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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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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破例니라
大體이니라
자유子由此文 有大將揮兵之勢하여 縱橫闔闢 無不如意하니 第一等科塲文字니라
天下惟其有權者라야 可以使人이요 有利者라야 可以得衆이니이다
權者 天下之所爲 利者 天下之所爲奔走也 能是非可否者之謂權이요 能貧富貴賤者之謂利니이다
天子者 收天下之權而自執之하고 斂天下之利而親用之者也니이다
天下之人 上自公卿대부大夫之尊으로 而下至於之賤 僮僕奴妾 以次相屬而相役하여 至於疲弊勞苦老死而不去하니 緩急可以使之相救 危難可以使之相死 蹈白刃赴深谷 可使用命而不敢辭니이다
何者잇고 彼利於人者 固役於人也일새니이다
千金之家 持其贏餘하여貸隣里之貧民하고 薄息緩取하여 而可以於鄕黨하되 刺客武士 爲之效死而莫之能制 此權利之所致也니이다
臣聞天子者 執天下之權하여 而擅四海구주九州之利라하나이다
爵祿慶賞 金玉錢幣 此其富非特千金之利也 予奪可否 刑戮誅滅 此其勢非特千金之權也니이다
古之人君 得天下之權利而專之 是故 所爲而成하고 所欲而就니이다
謀臣猛將 爲之盡力하여 有死而無二 可使死종묘宗廟 郡縣之臣 可使死封疆이요 文吏 可使死其職이요 武吏 可使死其兵이니이다
天下之人 其存心積慮 皆以爲當然이니이다
是以 寇至而不懼하고 難生而無變이니이다
方其平居無事之際 天子衣食而養之하여 以待天下之事 有事而死 亦其勢然也니이다
이나 當今天下之人 食天子之祿하고 被天子之爵하여하고 從吏卒하여 縱橫赫奕者 常徧天下로되 一旦有急이면 皆莫肯死者하니 此甚可怪也니이다
之亂 대리大吏據城擁兵이나 賊至而莫敢擊하고 逃遁奔竄하여 伏於草莽之間하여 以避兵革之禍하고 至使蠻夷之人으로 得以橫行於中原이니이다
人民流離하여 方數千里 幾爲丘墟 而無一死戰之吏니이다
此其爲法 尙何所負於天下잇가
而士大夫 終莫肯奮而爲之用이니이다 何也잇가
夫明哲之君 以其法邀天下하고 今天下之人 反以其法邀之니이다
邀在我 則奔走者人也 邀在人이면 則奔走者我也니이다
今世之法 夫豈不欲以邀人哉잇가
涖官六七考 求擧者五六人이면 이니 然後 爲之改爵而增其祿秩이니이다
夫此豈誠足以邀人哉잇가
爲法而不足以邀人이면 則人將反以吾法而相邀리니이다
今之官吏 考足而無過하고 且有擧者 則天子寧有以却之耶잇가
是不得不從而予之矣니이다
如此則是天子之爵祿 非天子之惠 而天下之勢也니이다
士大夫以勢取爵祿이니 是以 擧皆不德其上이니이다
凡今天子之權 反而入於下하고 而天子之利 變而爲輕取易得之物矣니이다
蓋臣聞天下有二弊하니 有法亂之弊하고 有法弊之弊라하나이다
法亂則使人紛紛而無所執하고 法弊則使人牽制而不自得이니이다
古之聖人 法亂則以立法救之하고 而法弊則受之以無法이니이다
夫無法者 非縱橫放肆之謂也니이다
上之人 投棄規矩하여 而使天下無所執以邀其君이니 是之謂無法이니이다
今夫官吏之法 其亦無自擧者與考而已니이다
使一二大臣으로 得詳其才與不才하여 擧者具而考足이면 才者與之하고 而不才者置之니이다
雖有考不足而擧者不具 其可與者 則亦與之也니이다
凡皆務與天下爲所不可測하여 使吏無所執吾法以邀我하고 收天子之權利而歸之於上이니이다
如此則議者將以爲蕩然無法이면대리大吏易以爲姦이어니와 臣聞人惟不爲姦也而後 任以爲대리大吏라하나이다
苟天下之廣 而無一二大臣可信者 則國非其國矣니이다
且自季以來 世之設法者 始皆務以防其大臣이니이다
之盛時 其所以試天下之士 與調天下之 皆無一定之法이요 而惟之爲聽이니이다
夫是以 下不得邀其上하고 而上有以役其下리니이다
臣故曰 惟有權者라야 可以使人이요 有利者라야 可以得衆이라하나니 此不可不深察也니이다
通篇 總只是感嘆天子失權利하여 而不能必天下之士 爲之感奮而效死니라
議論滾滾不窮 譬如촉강蜀江之出峽而一瀉千里하여 激之爲湍하고 流之爲川하며 冒城郭하고 溢州郡하여 而不知其所止也니라


03. 신하의 할 일에 대한 책문策文 8
규례規例를 깨뜨리는 일에 대한 논술이다.
대체大體는 〈억요행편抑僥倖篇〉과 같다.
자유子由의 이 문장에는 대장大將병사兵士를 지휘하는 기세가 있어 종횡縱橫합벽闔闢을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제1등의 과장문자科塲文字이다.
천하에 오직 권력을 가진 자만이 사람을 사역할 수 있고, 이권을 가진 자만이 대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천하의 사람을 추종하게 할 수도 있고 추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도구이고, ‘이권’이란 것은 천하의 사람을 분주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시비是非가부可否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력’이라 이르고, 빈부貧富귀천貴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권’이라 이릅니다.
천자天子는 천하의 권력을 거두어 스스로 가지고, 천하의 이권을 거두어 친히 쓰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사람이 위로 공경公卿대부大夫의 존귀한 신분으로부터 아래로 여염閭閻 필부匹夫의 천한 신분에 이르기까지 부사府史, 서도胥徒, 동복僮僕, 노첩奴妾이 차례로 서로 소속되어 서로 사역을 제공하되 피폐疲弊노고勞苦를 감수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떠나가지 않으니,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구제하게 할 수 있고, 위난危難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죽음을 각오하게 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깊은 골짝으로 뛰어드는 일을 명령대로 따르고 감히 사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이권이 사람을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금千金의 재산가가 넉넉한 금전을 가지고 인리隣里빈민貧民에게 대여하고 박한 이자를 서서히 취하면서 향당鄕黨에서 호기를 부리며 횡행하더라도 자객刺客무사武士가 죽을힘을 다해도 제재할 수 없으니, 이것은 권력과 이권의 소치입니다.
은 듣건대 “천자天子는 천하의 권력을 쥐고 사해四海 구주九州의 이권을 마음대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작록爵祿경상慶賞금옥金玉전폐錢幣 같은 것은 그 부유하기가 천금千金의 이권 정도만이 아니고, 여탈予奪가부可否형륙刑戮주멸誅滅 같은 것은 그 세력이 천금千金의 권력 정도만이 아닙니다.
옛날 임금은 천하의 권력과 이권을 얻어 마음대로 이용했는지라, 이 때문에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모사를 하는 신하와 용맹스런 장수는 힘을 다하여 오직 죽음이 있을 뿐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사직社稷을 지키는 신하는 종묘宗廟를 위해 죽게 할 수 있고, 군현郡縣을 맡은 신하는 봉강封疆을 위해 죽게 할 수 있고, 문리文吏(文官)는 그 직책을 위해 죽게 할 수 있고, 무리武吏(武官)는 그 병사兵事를 위해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마음을 간직하고 생각을 쌓기를 모두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러므로 도적이 이르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화란이 발생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무사할 때에 천자天子께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 길러서 천하의 사변을 대기했는지라, 그러므로 사변이 발생했을 때 죽을힘을 다하는 것은 또한 그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하 사람들 중에는 천자天子祿을 먹고 천자天子의 벼슬을 받아 청자靑紫의 옷에 인수印綬를 차고 따르는 이졸吏卒을 좌우로 거느리며 혁혁한 품위를 과시하는 자들이 항상 천하에 널려 있으나, 하루아침에 급변이 발생하면 모두 사력을 다해 나라를 지키려는 자가 없으니, 이는 매우 괴이쩍게 여길 일입니다.
지난해 광남廣南병란兵亂 때에 대리大吏(大官)가 에 의거하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이르니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쳐 초망草莽 속에 엎드려서 병혁兵革를 피하고 심지어 만이蠻夷의 사람들이 중원中原을 횡행할 수 있게까지 하였습니다.
인민人民유리流離하여 수천 리가 거의 폐허가 되었으나 사전死戰한 관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가國家가 매년 천하의 선비들을 거두어들이니,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난한 집에서 몸을 일으켜 벼슬을 취해 가는 선비가 걸핏하면 수백 명이나 됩니다.
6년 사이에 고과考課 성적이 충분하고 과오가 없으면 또 작위爵位를 승진시켜 그 녹봉祿俸관질官秩을 올려줍니다.
다행히 무리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면 공경公卿대신大臣이 또 천자天子에게 천거하여 특별히 총애하고 귀중하게 여기니, 조정에서 활개를 치고 10년 안에 편안히 앉아서 담소하면서 양제兩制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긴 법이 어찌 천하 사람을 저버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대부士大夫들이 끝내 감분感奮하여 이용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명철明哲한 임금은 그 법을 가지고 천하 사람을 구속하였고, 지금 천하 사람들은 도리어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면 분주하게 나댈 자는 다른 사람이고, 구속하는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분주하게 나댈 자는 자기입니다.
지금 세상의 법은 어찌 사람을 구속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까?
임관任官하여 예닐곱 번 고과考課를 하고 천거薦擧를 구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 되면 이는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과실이 없으니, 이렇게 된 뒤에 승진시키고 그 녹질祿秩을 올려줍니다.
이것이 어찌 참으로 족히 사람을 구속하는 것입니까?
법 자체가 족히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장차 도리어 자기의 법을 가지고 서로 구속할 것입니다.
지금의 관리官吏고과考課 성적이 충분하고 과오가 없고 또 천거薦擧한 자가 있으면 천자天子께서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부득불 규정에 따라서 승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이 천자天子작록爵祿천자天子의 혜택이 아니고 바로 천하의 형세인 것입니다.
사대부士大夫는 형세로 작록爵祿을 취하는 셈이니, 이러므로 거개가 천자의 작록爵祿을 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천자天子의 권력이 도리어 아랫사람에게 들어가고, 천자天子의 이권이 변하여 가볍게 취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은 듣건대 “천하에 두 가지 폐단이 있으니, 하나는 법란法亂의 폐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폐法弊의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법란法亂하면 사람들이 분분해서 가질 바가 없게 되고, 법폐法弊하면 사람들이 견제하여 자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 성인聖人법란法亂하면 입법立法하여 구제하고, 법폐法弊하면 무법無法으로써 받았습니다.
무법無法’이란 것은 종횡縱橫하고 방사放肆함을 이른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규구規矩를 팽개쳐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규구規矩를 가지고 그 임금을 구속하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무법無法’이라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를 선발하는 법은 또한 스스로 천거薦擧하는 조건과 고과考課하는 과정이 없을 뿐입니다.
한두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재주가 있고 없는 사람을 자세히 살피게 해서 천거薦擧하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고과考課 성적이 만족스러우면 재주가 있는 사람은 벼슬을 주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고과 성적이 부족하고 천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벼슬을 줄 만한 사람은 또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힘써 천하 사람들과 더불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관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는 일이 없게 하고, 천자天子의 권력과 이권을 거두어 위에 귀속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논의論議하는 자는 장차 “모조리 법을 없애면 대리大吏가 쉽게 간계를 부릴 것이다.”라고 할 것이지만, 은 듣건대 “사람은 오직 간계를 부리지 않은 연후에 관직을 맡겨 대리大吏로 삼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넓은 천하에 믿을 만한 한두 대신大臣이 없다면 나라는 나라답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 말기 이래로 세상에서 법을 설정하는 자는 비로소 모두 그 대신大臣을 방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대개 나라의 전성시대에 천하의 선비를 시험 보이는 일과 천하의 선인選人을 조정하는 일에는 모두 일정한 법이 없고 오직 유사有司의 청을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구속할 수 없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를 “천하에 오직 권력을 가진 자만이 사람을 사역할 수 있고, 이권을 가진 자만이 대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니, 이것을 깊이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편은 총체적으로 나라 천자天子가 권력과 이권을 잃어서, 천하의 선비들이 감분感奮하여 사력을 다할 것을 기필할 수 없음을 탄식하였을 뿐이다.
의론議論이 무한정 줄기차게 전개되는 것이, 비유하자면 촉강蜀江산협山峽을 나와 단번에 천 리를 달리면서, 부딪치는 곳은 여울이 되고 흐르는 곳은 내가 되며, 성곽城郭을 뛰어넘고 주군州郡을 거쳐 흘러 그칠 곳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역주
역주1 臣事策 八 :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抑僥倖篇 : 蘇軾도 〈抑僥倖策〉을 남겼다.
역주3 去就 : 추종하고 추종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역주4 閭閻匹夫 : 鄕里의 平民을 가리킨다.
역주5 府史胥徒 : 府史는 財貨에 관한 문서출납을 관리하는 小吏를 가리키고, 胥徒는 본래는 徭役에 동원되는 백성을 가리켰으나 뒤에는 官府의 衙役을 범연하게 가리켰다.
역주6 : ‘丐’자와 같다.
역주7 豪橫 : 호기를 부리며 橫行하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8 社稷之臣 : 治國安民하는 大臣을 가리킨다.
역주9 靑紫 : 여기서는 高官의 의복을 가리킨다.
역주10 印綬 : 도장과 도장을 매는 실띠를 가리킨다.
역주11 往年廣南之亂……得以橫行於中原 : 《宋史》 〈蠻夷〉에 “이때에 천하가 오랫 동안 안정되었기 때문에 嶺南 州縣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병란이 일어나니 창졸간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城을 지키는 將領들이 대부분 城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때문에 智高는 향해 가는 곳마다 뜻대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橫州, 貴州, 龔州, 潯州, 藤州, 梧州, 封州, 康州, 端州 등 9州를 격파하여 曹覲을 封州에서, 趙師旦과 馬貴를 康州에서 살해하였고, 여타 관리를 죽인 숫자가 매우 많았으며,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선 府庫를 불사르고 전진하여 廣州를 포위하였다.”란 내용이 보인다.
또 이어서 “廣州를 포위한 지 57일 만에 떠나 賀州를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고, 9월에는 賓州를 격파하고 邕州를 차지하였으며, 12월에는 또 송나라 장수 陳曙를 격파하니 南土가 시끄러웠다. 皇祐 5년(1053)에 비로소 송나라 장수 狄靑과 孫沔에게 격파되었다.”란 말을 적고 있다.
智高는 儂智高로서 大曆이란 나라를 세워 뒤에 南天國으로 칭하였으며, 宋 仁宗 皇祐 원년(1049)에 송나라를 침범하기 시작하였고, 嘉祐 4년(1059) 4월에는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鬱江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와서 邕州를 격파하고 知州 陳珙 등을 사로잡았다.
역주12 廣南 : 宋代에는 嶺南에 廣南 東西 兩路를 설치하였으니, 여기서는 嶺南을 범연하게 일컫는다.
역주13 國家每歲……動以數百爲輩 : 송나라 제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과거를 보여 항상 3백 명 내지 5백 명의 관리 후보자를 뽑았고, 관리의 闕員에 따라 충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4 六年之間……則又爲之改爵而增其祿秩 : 송나라 제도에는 文臣은 5년, 武臣은 7년 동안에 私罪를 범한 일이 없으면 비로소 승진하게 되고, 私罪를 범한 일이 있으면 문신은 7년, 무신은 10년 만에 승진하게 되었다.
考는 考課로 곧 관리에 대한 考驗이고, 爵은 爵位로 곧 官階이며, 祿秩은 관리가 받는 祿의 品級이다.
역주15 幸而有超群拔類之才……可以安坐談笑而爲兩制 : 宋代에 관리를 선발하고 승진하는 데는 保任과 薦擧의 제도가 있었으니, 宰相에서 御史‧中丞에 이르기까지 각각 朝官 한 명씩을 천거하여 轉運使로 삼고, 轉運使는 또 州縣官을 천거하는 등 층층으로 薦擧하거나 保任하였다.
역주16 凡此皆備具而無所過失 : 考課에 과실이 없고, 또 薦擧한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가리킨다.
역주17 選人 : 관리 후보자를 가리킨다.
역주18 有司 : 여기서는 인사 담당자를 가리킨다.
역주19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大義는 바로 이권과 권력을 天子에게 돌려주어서 〈天子가 사람들을 사역할 때에〉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 번 문단을 일으켜 전편의 뜻을 갖춘 다음, 아래에서 천하의 사람과 천금의 집을 열거한 두 문단을 가지고 범연하게 권력과 이권이 사람을 사역할 수 있음을 논술한 뒤에, 곧장 天子의 권력과 이권은 더욱 사람을 사역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문단으로 들어갔다. 위의 두 문단은 아래의 한 문단을 형상해서 일으켰고, 아래의 한 문단은 다시 색채를 더 냈다.
中幅은 곧장 時事로 들어가서 한 문단은 지금 天子의 권력과 이권은 사람을 사역할 수 없음을 말하고, 한 문단은 권력과 이권이 사람을 사역할 수 없음은 그 폐단의 원인이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는 데에 있음을 말한 뒤에, 바로 폐단을 구제하는 법은 다만 그 成例를 깨뜨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데에 있을 뿐임을 강조하는 문단으로 들어갔다. 또한 위의 두 문단을 가지고 아래의 한 문단을 추구하였고, 아래의 한 문단에서는 문득 적절하고 온당한 방편을 보였다.
前幅에서는 다만 天子의 권력과 이권이 사람을 사역할 수 있음을 적었을 뿐이고, 後幅에서는 다만 그 成例를 깨뜨려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할 것을 보이는 일을 적으려 했을 뿐이다. 먼저 지은 허다한 곡절들은 문득 문장이 갑절이나 神采를 가하게 하였다.[大義 是欲以利權歸之天子 以致人之死力 一起具全篇之意 下以天下之人 千金之予兩段 泛論權利可以役人 然後正入天子之權利 尤可以役人 以上兩段形起下一段 下一段更加出色 中幅直入時事 一段言今天子之權利 不能以役人 一段言權利不能役人 其弊由于人之以法邀我 然後正入救弊之法 只在破其成例 使人不可測 亦以上二段 推原下一段 下一段便見切當 看他前幅只欲寫天子之權利 可以役人 後幅只欲寫破其成例 示人不測 却先作許多曲折 便令文字倍加神采]”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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