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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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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委兵權이니라
本前篇重武臣中抽出將之專兵來하고時對病之藥하니 而文曲而鬯이니라
天下之患 無常處也니이다
惟見天下之患而去之하고 就其所安而從之 則可久而無憂니이다
見其生於東也 而盡力於東하고 以忘其西하며 見其起於外也 而銳意於外하고 以忘其中이니이다
是以 禍生於無常하고 而變起於不測하여 莫能救也니이다
이나무제武帝之時 七國之餘 日以漸衰하니 天下坦然하여 四顧以爲無虞니이다
而陵夷至於 實制其命하니니이다
由此觀之 則天下之患 安在其防之哉잇가
人之將死也 或病於太勞하고 或病於飮酒니이다
天下之人 見其死於此也하고 而曰 必無勞力與飮酒 則是不亦拘而害事哉인저
彼其死也 必有以啓之라하리니라
是以 勞力而能爲災하고 飮酒而能爲病이나 而天下之人 豈必皆死於此잇가
季五代之亂 果何在也잇가
海內之兵 各隷其將하여 大者數十萬人이요 而小者不下數萬이니이다
撫循鞠養하고 美衣豐食하고 同其甘苦하고 而順其好惡하되 甚者養以爲子하여이니이다
當是時 軍旅之士 各知其將하고 而不識天子之惠니이다
君有所令不從하고 而聽其將하며 而將之所爲 雖有大姦不義 而無所違拒니이다
其亂也 姦臣擅命擁兵而不可制니이다
而方其不爲亂也 所攻而必降하고 所守而必固니이다
良將勁兵 徧於天下하니 其所摧敗破滅 足以上快天子鬱鬱之心이요 而外抗敵國竊發之難이니이다
何者잇가 兵安其將하여 而樂爲用命也일새니이다
이나 今世之人 遂以其亂爲戒하여 而不收其功하고 擧天下之兵數百萬人이나 而不立素將하니 將兵者 無腹心親愛之兵이요 而士卒 亦無附著而欲爲之效命者니이다
此其爲禍 이니이다
而當今之人 蓋亦已知之矣리니이다
然而不敢改者季五代之禍也 而臣竊以爲不然이니이다
天下之事 有此利也 則必有此害니이다
天下之無全利 是聖人之所不能如之何也니이다
而聖人之所能 利未究而變其方하여 使其害未至而事已遷이니이다
季五代之法 豈不大利於世잇가
以爲不可以長久라하고 而改易其政하여 以便一時之安하되 爲將者 去其兵權하고 而爲兵者 使不知將이니이다
凡此皆所以杜天下之私恩而破其私計 其意以爲足以變五代豪將之風이나 而非以爲後世之可長用也니이다
臣以爲當今之勢 不變其法이면 無以求成功이라하나이다
且夫邀天下之大利 則必有所犯天下之危니이다
欲享大利而顧其全安이면 則事不可成이니이다
而方今之弊 在乎不欲有所搖撼하고 而徒得天下之利 不欲有所勞苦하고 而遂致天下之安이니이다
今夫欲人之成功인댄 必先捐兵以與人이니이다
欲先捐兵以與人이면 則先事於擇將이니이다
擇將而得之 苟誠知其忠이니 雖捐天下以與之라도 而無憂 而況數萬之兵哉리잇가
之亂 其爲變者 非其所命之將也 而皆其盜賊之人으로 所不得已而以爲將者니이다
夫將帥 豈必盡疑其爲姦이리잇가
要以無畏其擇之之勞하여 而遂以破天下之大利 蓋天下之患 夫豈必在此也잇가
此論鑑五代將權之重이나 而其弊貽於弱而不振이니라
而今國家邊徼之將 特如一有司之按資敍遷이요 而不復有財賦之恣其出入 甲兵之擅其刑殺이니 節鉞所向 稍有出格이면언관言官且議其後하고 而朝廷之削罰 且及之矣하며 況郡縣得以抗하고 得以制하고어사御史又從而繩其後니라
愚故曰 古今來之 將權之太輕 莫有甚於今日也라하노라


04. 신하의 할 일에 대한 책문策文 4
병권兵權을 위임할 것에 대한 논술이다.
이 글의 전편前篇(〈臣事策〉)에 나오는 ‘중무신重武臣(武臣을 중시함)’ 중에서 장수 병권兵權을 전담하는 일을 추출해 오고, 나라 때의 병 치료에 대한 약까지 아울렀으니, 문장이 곡진하면서 유창하다.
천하의 환란患亂은 발생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하의 환란患亂만을 보아 그것을 제거하고 안정한 곳에 대해서는 그 상태대로 따르면 영원토록 우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부淺丈夫는 〈환란患亂이〉 동쪽에서 발생함을 보면 동쪽에만 전력을 다하고 그 서쪽은 망각하며, 〈환란患亂이〉 외지에서 발생함을 보면 외지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그 중앙은 망각합니다.
이러므로 화환禍患은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변란變亂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나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옛날 서한西漢는, 문제文帝경제景帝의 세대를 당함에 천하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너무 강대한 제후諸侯에게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제武帝의 시대에 이름에 7여세餘勢가 날로 점점 쇠락하니, 천하가 워낙 평온하므로 사방을 둘러볼 때 우환이 없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무너져서 원제元帝성제成帝 연간에 이름에 조정朝廷강신强臣이 실제로 왕명王命을 전제하니, 이 때문에 나라가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조世祖현종顯宗이 이미 천하를 평정함에 ‘세상의 걱정거리가 모두 조정의 강신强臣에 있을 것’이라 여겼었는데, 동한東漢의 멸망은 그 가 바로 환관宦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천하의 환란患亂은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이 장차 죽게 되는 것은 혹은 과로過勞에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음주飮酒에서 병이 생기기도 해서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이것에서 죽은 것을 보고 “반드시 과로와 음주가 없었다면 이 또한 구애받아 일을 해치지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의 죽음에는 반드시 죽게 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로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음주가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천하의 사람들이 어찌 반드시 다 이것에 죽겠습니까?
옛날 나라 말기에 발생한 오대五代은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해내海內의 병졸들이 각각 그 장수에게 예속되어 많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나 되고, 적은 경우도 수만 명이 못 되지 않았습니다.
어루만져 양육하고, 고운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으며, 고락을 함께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주었으며, 심한 경우는 길러서 아들로 삼아 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군려軍旅의 병졸들이 각각 그 장수만 알고 천자天子의 은혜는 몰랐습니다.
임금이 명령한 것은 따르지 않고 그 장수의 명령을 들었으며, 장수가 하는 일이 비록 크게 간사하여 의롭지 못한 일일지라도 어기거나 거역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을 일으킬 때에는 간신姦臣이 마음대로 호령하여 군사를 지휘하니 도저히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을 일으키기 전에는 공격하는 곳은 반드시 항복시키고, 지키는 곳은 반드시 견고하였습니다.
양장良將경병勁兵이 천하에 널려 있었으니, 그들이 격패擊敗하고 파멸破滅하는 것은 족히 위로는 천자天子의 답답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밖으로는 적국敵國이 몰래 일으키는 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졸들이 그 장수를 편안하게 여겨 기꺼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은 결국 그 을 경계로 삼아 그 공을 거두지 않고, 천하의 군사 수백만 명을 동원하더라도 고정된 장수의 통솔체계를 세우지 않으니, 병졸을 거느리는 자에게는 복심腹心으로 친애親愛하는 병졸이 없고, 사졸士卒들 중에도 달라붙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수를 임명하는 날에 사졸士卒들은 그 장수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서 모두 감히 우러러보지 않으니, 감히 우러러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의 씨앗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는 사병이 장수의 협박에 눌려 함께 일어나서 을 일으키는 재화災禍가 아닙니다.
느슨한 평시에는 사병과 장수 사이에 두려움과 원한의 관계가 유지되고, 긴급한 전시에는 사병이 장수를 위하여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종류는 용병用兵에 있어서 가장 기휘忌諱하는 것이니, 지금 사람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고치지 않는 것은 나라 말기에 발생한 오대五代를 두려워한 모양이나,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일은 이익을 보는 면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
천하에는 전부가 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니, 이것은 성인聖人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인聖人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데에 있으니,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방법을 바꾸어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정이 이미 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능히 천하의 이익을 누리고 그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옛날 나라 말기 오대五代이 어찌 세상에 크게 이롭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 이익이 이미 다했는데도 방법을 변경할 줄 몰랐으니, 이 때문에 그 피해가 따라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조太祖태종太宗께서 〈오대五代병제兵制는〉 오래 유지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그 병제를 변개하여 한때의 편안함을 도모하되 장수가 된 자는 그 병권兵權을 버리고, 사병이 된 자는 장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천하의 사은私恩을 막고 그 사계私計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 의미가 오대五代 때의 강호强豪한 장수의 기풍을 변개한 데는 족하다 여겨지나 후세에서 장구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는 ‘현재의 형세로는 그 병제를 변개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천하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면 반드시 천하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큰 이익을 누리려고 하면서 전체가 편안할 것을 고려하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폐단은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 하면서 천하의 이익을 얻자고 하고, 고생하지 않으려 하면서 천하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남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우선 군사를 가져다 남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선 군사를 가져다 남에게 주려고 하면 우선 장수를 고르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장수를 골라서 옳은 장수를 얻는다면 그 장수의 충성을 진정 알 것이니, 비록 천하를 가져다 그에게 준다 하더라도 걱정될 것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수만 명의 군사를 주는 일이야 걱정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옛날 나라 말기의 은 그 변란을 일으킨 자들이 제대로 임명한 장수가 아니고, 모두 그 도적의 사람들을 부득이 장수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수를 어찌 반드시 다 간사한 사람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장수를 고르는 노력을 겁내어 결국 천하의 큰 이익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인데, 천하의 환란患亂이 어찌 반드시 여기에 있겠습니까?
이 논술은, 나라는 오대五代에서 장수의 권한이 막중했던 것을 거울 삼았으나 그 폐단은 〈군사의 세력이〉 약화되어 떨치지 못하게 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국가의 변방에 있는 장수들은 다만 인사 담당자가 자급資級을 감안하여 승진시키는 것과 같을 뿐이고, 다시는 재부財賦를 마음대로 출납할 수 있거나 군대를 마음대로 형살刑殺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절월節鉞이 향하는 바가 조금만 격식에 벗어나면 언관言官이 뒤에 가서 비방하고 조정朝廷삭벌削罰이 또 따르며, 게다가 군현郡縣번얼藩臬이 항거하고 무신撫臣이 제재하고 어사御史가 또 따라서 그 뒤에 가서 형벌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소견으로 말하기를 “고금 이래로 장수의 권한이 몹시 가벼운 것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적은 없었다.”고 하노라.


역주
역주1 臣事策 四 : 〈臣事策 四〉의 요지는 武將에 대한 관점을 개선할 것을 요망하고, 관점을 개선할 관건은 唐나라가 멸망한 데 대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음을 논술한 것이다.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淺丈夫 : 식견이 얕은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3 昔者……諸侯之太强也 : ‘西漢의 禍’는 景帝 前元 3년(B.C. 154)에 발생한 吳楚 7國의 亂을 가리킨다. 漢나라 초기에 皇帝의 친속을 각지에 봉하여 諸侯로 삼았는데, 그중에서 吳‧楚‧齊 3國의 封地가 가장 컸다. 文帝와 景帝의 兩朝에서 賈誼와 晁錯의 건의에 의하여 제후국의 封地를 삭감하였더니, 景帝 前元 3년에 와서 吳王 劉濞가 楚, 趙, 胶東, 膠西, 濟南, 淄川 등 6國과 함께 晁錯를 誅殺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중앙정부에서 周亞夫를 太尉로 삼아 3개월에 걸쳐 그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로 인해 景帝는 諸侯國의 軍政大權을 중앙정부로 거두어들였고, 그 후 武帝의 진일보적인 삭감을 거치면서 漢代의 諸侯國은 이름만 존재하고 실권은 없게 되었다.
역주4 元成之間 : 西漢의 元帝와 成帝의 시대를 가리킨다. 元帝 劉奭은 B.C. 49년에서 B.C. 33년까지 在位하였는데, 그의 통치기간에는 중앙집권이 쇠약하고, 사회위기가 날로 깊어가고, 强豪가 토지를 겸병하는 풍조가 날로 성하고, 官奴婢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등 惡政弊風이 만연하여 西漢 王朝가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成帝 劉鷔는 B.C. 32년에서 B.C. 6년까지 재위하였는데, 그의 재위기간에는 趙飛燕의 姉妹를 寵幸하여 大權이 王莽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므로 西漢의 망국 시기가 임박하였다.
역주5 朝廷之强臣 : 西漢 후기에는 정권을 外戚이 장악하였으니, 이를테면 成帝의 舅父(外叔) 王鳳, 王商, 王音, 王根 4명과 王鳳의 아우인 王曼의 아들 王莽이 서로 이어서 大司馬와 大將軍이 되었고, 王氏로서 諸侯에 봉해진 자도 9명에 달하였으므로 조정의 주요 관리가 모두 왕씨의 문중에서 나왔다. A. D. 8년에 王莽이 자립하여 帝가 되니 西漢이 드디어 망하였다.
역주6 不祀 : 宗廟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는 뜻이니, 곧 亡國을 비유한다.
역주7 世祖顯宗……其禍乃起於宦官 : 世祖는 곧 東漢을 개국한 황제 劉秀이다. 顯宗은 곧 劉秀의 왕위를 이은 明帝 劉莊이니, 그의 시호가 ‘顯宗孝明皇帝’이다.
東漢을 개국한 뒤로 西漢이 외척에게 멸망된 교훈을 깊이 새긴 황제들은 신변의 宦官을 신임하기 시작했다. 桓帝 때에는 宦官 單超를 중용하여 梁太后의 兄인 梁冀를 살해하였다. 梁冀는 朝政을 장악한 기간이 20년에 달하여 驕奢와 橫暴가 심하였다. 東漢은 최종적으로 外戚과 宦官의 권력투쟁에 휘말려 망하였다.
역주8 授之以其姓 : 皇帝의 姓을 주는 일이다. 唐朝에서는 功臣과 名將을 安撫하기 위하여 姓을 주어서 총애를 표시하였으니, 예를 들면 唐代 초기의 名將 李勣은 본성이 徐였는데, 李의 姓을 준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수가 휘하 군졸에게 성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역주9 不立素將……是禍之本也 : ‘不立素將’은 士兵들에게 고정된 將領의 통솔이 없음을 가리킨다. 宋朝는 唐朝가 망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 사병과 장수를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사병과 장수를 교환하여 서로 모르게 함으로써 사병에게는 고정된 장수가 없고 장수에게는 고정된 사병이 없는 국면을 조성하였다.
역주10 非有脅從騈起之殃 : ‘脅從騈起’는 사병이 장수의 협박에 눌려 함께 일어나서 亂을 일으킨다는 뜻이니, 곧 사병과 장수가 서로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亂을 일으키는 災禍가 없을 것이란 말이다.
역주11 緩則畏而怨之 而有急則無不忍之意 : ‘緩’은 전쟁이 없는 느슨한 평상시를 가리키고, ‘畏而怨’은 사병과 장수 사이에 친근감은 없고 단지 일종의 畏懼와 怨恨의 심리만 있음을 가리킨다. ‘急’은 전쟁이 있는 긴급한 시기를 가리키고, ‘無不忍之意’는 사병이 장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12 此二者 用兵之深忌 : ‘二者’는 느슨할 때와 긴급할 때의 두 종류 정황을 가리키고, ‘深忌’는 가장 忌諱한다는 말이다.
역주13 要在不究其利 : 중요한 문제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말이다.
역주14 利未究而變其方……而不受其害 : 성인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방법을 바꾸어 피해가 아직 발생하기 전에 사정이 이미 변하게 하니, 이 경우는 자기가 시종 주동 역할을 하는 지위에 처해 있으므로 능히 그 이익을 누리고 그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15 昔唐季五代之法……其害隨之而生 : 唐나라 말기 五代의 兵制는 사병이 그 장수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으니, 본시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이익을 추구하여 방법을 변경할 줄을 몰랐으므로 결과는 利가 害로 전환하여 당시 변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역주16 太祖太宗 : 宋朝를 창건한 太祖 趙匡胤과 그의 아우 太宗 趙匡義를 가리킨다. 趙匡義는 卽位 후에 이름을 炅으로 고쳤다.
역주17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宋나라는 五代 藩鎭의 폐단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武臣에게 중대한 兵權이 부여되지 않았다. 子由의 立論은 문단을 일으키는 즉시 이와 같은 뜻을 들고 나와 ‘천하의 환란은 발생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한 가지 증거와 한 가지 비유를 내세워 세속적인 식견을 깨뜨렸으니, 가장 투철하고 명확한 논리였다.
그런 다음 五代에 장수를 중시한 得失과, 宋世에 장수를 경시한 有失無得한 쪽으로 파고들어 가서 이해관계를 분별한 것이 또 가장 투철하고 명확한 논리였다. 따라서 또 轉出하여 ‘五代의 失은 이익이 다했는데도 변개하지 않은 데 있다.’고 함으로써 장수를 중시한 실책이 아님을 보이고, 宋祖의 得은 잘 변개하여 안정을 삼은 데 있었지만 또한 장수를 경시한 계책은 잘못이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宋世의 실책은 또 당연히 변개해야 하는데도 변개하지 않은 데에 있으니,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나 실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장수를 경시한 손실만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바로 장수를 고르는 단계로 들어갔으니, 문장이 가장 기세를 얻었다.
동일한 장수의 경시가 宋初에 있어서는 善變의 得이 되고, 오늘날 宋나라에 있어서는 不變의 失이 되며, 동일한 장수의 중시가 五代에 있어서는 不變의 失이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또 善變의 得이 되니, 형세를 살펴 합당하게 하는 데에 上下古今의 식견이 갖추어져 있다.[宋懲五代藩鎭之弊 故武臣無重兵之權 子由立論 一起卽冒此意 以天下之患 無有常處 破其成見 下一證一喩 勘破俗識 最爲明透 然後入五代重將之得失 宋世輕將之有失無得 分別利害 又最爲明透 隨又轉出 五代之失 在于利盡而不變 以見非重將之失策 宋祖之得 在于善變以爲安 亦非輕將之得計 至于宋世今日之失 又在于當變而不變 則欲計安全 而實無以享其利 反以受輕將之失 然後正入擇將 行文最爲得勢 同一輕將 在宋初善變之得 在宋今日爲不變之失 同一重將 在五代爲不變之失 在今日又爲善變之得 審勢合宜 具有上下古今之識]”라고 비평하였다.
역주18 藩臬 : 監營과 兵營 등을 가리킨다.
역주19 撫臣 : 觀察使와 巡撫使 등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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