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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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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厲群臣이라
此篇議論 大略與世之論考課資格者 相參이라
聖人之治天下 常使人有孜孜不已之意니이다
下自一介之民 與凡百之人으로 咸願竭其力하여 以自附於上하고 而上至公卿大夫 雖其甚尊 志得意滿하여 無所求望이나 而亦莫不勞苦其思慮하여 日夜求進而不息하며
至有하여 食不暇飽하고 臥不暇暖하며 汲汲於事하여 常若有所未足者니이다
是以 天下之事 小大畢擧하여 無所廢敗하고 而上之人 可以不勞力而萬事皆理니이다
昔者世之隆替 臣嘗已略觀之矣니이다
何者잇가 天下之人 各爲之用力而不辭也니이다
至於末世하여는 海內乂安하고 四方無虞하니 人生於其間이면 其勢皆有怠荒之心하여 各安其所하고 而不願有所興作이라 天下漸以衰憊而不振이니이다
시경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하나이다
夫國之所以至於亡者 惟其舊而無以新之歟인저
天下舊而不復新이면 則其事業有所斷而不復續이니이다
當此之時 而不知與之相期於長久不已之道하고 而時作其怠惰之氣 則天下之事 幾乎息矣리니이다
道路之人 使之趨十里而與之百이면 則十里而止하고 使之趨百里而與之千이면 則百里而止니이다
何者잇가 所與期者 止於十里與百里 而其利亦止於此而已니이다
今世之士 何以異此릿가
出於布衣者 其志不過녹관祿이니 旣命則忘其布衣之學이요 仕於州縣者 其志不過於改녹관之寵이니 旣改則喪其州縣之節이니이다
自是以上으로 因循遞遷十有餘年之間이면 則其勢自至於니이다
此不待有所而至者 其志極矣니이다
幸而其間 有欲持自奮厲之心然後 其意稍廣하여 而不肯自棄於貪汚之黨이리니 外自 內自으로 而至於 亦又極矣니이다
又幸而有求爲재상宰相니이다
蓋天子之所以使天下慕悅하여 而樂爲吾用者 下自一命之臣으로 而上至재상宰相 其節級재상次者 有四而已니이다
彼其一命者 或無望於改官하고 군수郡守 或無望於兩制하고 兩制者 或無望於재상宰相하고 而爲재상宰相 無所復望하여 或各安於其所하면 而誰肯爲天子盡力者리잇가
且夫世之士大夫 如此其衆也 仁人君子 如此其不少也니이다
而臣何敢妄有以詆之哉리잇가
蓋臣聞之하니 方今之人 其已改官者 其廉隅節幹之效 常不若其在州縣之時하고
而爲兩制者 其慷慨勁挺之操 常不若其爲漕刑臺諫之日이라하나이다
雖其寄才偉人 卓然特立하여 不爲利變者 固不在此 而世之爲此者 亦已衆矣니이다
夫以爵祿而勸天下인댄 爵祿已이면 則人之怠心生하고 以術使天下 則天下之人 終身奔走而不知止니이다
昔者漢之官吏현령縣令而爲하고자사刺史而爲군수郡守하고군수郡守而爲하고구경九卿而爲하니 自下而上하여 至於人臣之極者 亦有四而已니이다
이나 當此之時 吏久於官而不知厭이니이다
方今朝廷郡縣之職 列級分等 不可勝數 從其下而爲之하되 하여 至於終身이면 可以無倦矣 而人亦各自知其分之所止니이다
其淸高顯榮者 雖至老死而不可輒入이니 是以 在位者 皆懈而不自奮이니이다
何者잇가 彼能通其君臣之歡하여 坦然其無高下峻絶不可扳援之勢 而吾則不然이니이다
今天下之小臣 因其朝見하여 而勞其勤苦하고 丁寧訪問하여 以開導其心志하며 且時擇其尤勤苦者하여 有以賜予之하고 使知朝廷之不甚遠하여 而容有冀於其間하며 上之大吏 時召而賜之閑燕하여 與之講論政事하고 而勉之於功名하여 相邀於後世不朽之際 與夫子孫皆享其福之利하며 時亦有以督責其荒怠弛廢之愆하여 使之有所愧恥於天子之恩意而不倦於事니이다
此豈非臣所謂奔走天下之術歟잇가


01. 신하의 할 일에 대한 책문策文 6
신하들을 면려하는 방법에 대한 논술이다.
의론議論은 대략 세상에서 고과자격考課資格을 논한 것과 서로 대조가 된다.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렸던 방법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일개 백성과 모든 사무를 맡은 사람들로부터 모두 힘을 다해 윗사람에게 기여하기를 원하고, 위로 공경대부公卿大夫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들의 매우 존귀함이 마음에 차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처지에 놓였더라도 또한 사려思慮에 힘을 주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전진해갔습니다.
심지어 한 차례 목욕할 때에 감던 머리털을 세 번이나 거머쥐고, 한 차례 밥 먹을 때에 세 번이나 입에 든 밥을 토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는 등,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를 여가가 없고 누워도 등이 따뜻해질 겨를이 없이 일에 급급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러므로 천하의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거행되어 폐패廢敗된 일이 없었으니, 위에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만사가 모두 다스려질 수 있었습니다.
옛날 세상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관한 일을 은 일찍이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요순시대堯舜時代홍수洚水가 함부로 꿰져 흘러서 백성들이 쌀밥을 먹지 못하였으며, 큰 변고가 번다하게 발생하고 재해災害가 아울러 일어났으나, 요순堯舜의 몸은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 채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 사람들이 각각 〈요순堯舜을〉 위하여 힘을 쓰는 일을 사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세末世에 와서는 해내海內가 편안하고 사방四方에 우환이 없었으니, 사람이 그 사이에 태어나면 그 형세는 모두 태황怠荒한 마음을 가져 각각 그 처해 있는 곳을 편안하게 여기고 작흥作興하는 바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천하가 점점 쇠비衰憊하여 진작되지 않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천명天命만은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나라가 망함에 이르는 까닭은 오래되었는데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오래되었는데도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중단되는 바가 있어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때에 더불어 서로 장구히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방법을 모르고 수시로 태타怠惰한 기력을 지으면 천하의 일은 거의 멈출 것입니다.
지금 가사 길 가는 사람에게 십 리를 가도록 하면서 백 을 대가로 지불하면 십 리만 갈 것이고, 백 리를 가도록 하면서 천 을 대가로 지급하면 백 리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 가는 사람과〉 기약한 내용이 십 리와 백 리만으로 한정하였고, 길 가는 사람이 받을 이익도 이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선비들도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포의布衣 출신은 그 뜻이 1녹관祿官이 되려는 것에 불과하였으니, 일단 녹관祿官에 임명되면 포의布衣 시절에 노력하던 학문을 망각하고, 주현州縣에 출사한 사람은 그 뜻이 승진의 은총을 받으려는 것에 불과하였으니, 일단 승진이 되면 지방 출사 시절에 애써 닦던 절조節操를 상실합니다.
이로부터 이상으로 규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십여 년간을 승진하면 그 형세는 저절로 군수郡守에 이릅니다.
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는 것이니, 그 뜻이 더없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행히 그 사이엔 스스로 분려奮厲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 그 뜻이 조금 부풀어져서 탐관오리貪官汚吏 같은 것에 버려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밖에서는 조관漕官형관刑官으로부터 안으로는 대간臺諫관각館閣으로부터 양제兩制에 이르면 또한 최고의 직위에 도달한 셈이 될 것입니다.
또 다행히 재상宰相이 되기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뜻이 또 더욱 부풀어져서 재상宰相에 이르러야 최고의 직위에 도달한 셈이 될 것입니다.
대개 천자天子가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열慕悅하여 기꺼이 나의 쓰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는, 오직 아래로 일명一命의 신하로부터 위로 재상宰相에 이르기까지 관직단계 넷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일명관一命官이 된 자는 혹 승진을 바라지 않고, 군수郡守가 된 자는 혹 양제兩制를 바라지 않고, 양제兩制가 된 자는 혹 재상宰相을 바라지 않고, 재상宰相이 된 자는 더 바랄 것이 없어서 혹 각각 그 처해 있는 곳을 편안히 여긴다면 그 누가 천자天子를 위하여 힘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세상의 사대부士大夫들 중에는 이와 같은 이가 많고, 인인仁人군자君子 중에도 이와 같은 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 어찌 감히 비난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이 들으니 “현재 사람들은 이미 승진이 된 자는 그 염우廉隅절조節操를 지키는 것이 항상 주현州縣에 있을 때만 못하고,
양제兩制가 된 자는 그 강개慷慨하고 굳은 지조가 항상 조형漕刑대간臺諫으로 있던 날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비록 기재寄才를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서 우뚝 뛰어나 이익에 변절이 되지 않는 자는 본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세상에서 이런 짓을 하는 자가 또한 이미 많습니다.
대체로 작록爵祿을 가지고 천하 사람을 권장할 경우, 작록爵祿이 이미 에 달하면 사람의 게으른 마음이 생기고, 〈천하를 통치하는〉 방법을 가지고 천하를 부리면 천하 사람이 종신토록 분주하여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옛날 한대漢代관리官吏현령縣令으로부터 자사刺史가 되고, 자사刺史로부터 군수郡守가 되고, 군수郡守로부터 구경九卿이 되고, 구경九卿으로부터 삼공三公이 되었으니, 아래로부터 올라가 인신人臣에 이르는 데에는 또한 네 단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관리가 관직에 오래 있어도 싫증을 낼 줄 몰랐습니다.
현재 조정朝廷군현郡縣은 나열된 급수와 나누어진 등수를 이루 다 셀 수 없으니, 아래로부터 시켜가되 3년마다 한 차례씩 승진시켜 종신에 이르면 권태를 없앨 수 있고, 사람들도 그 분수상 그칠 바를 스스로 알 것입니다.
청고淸高하고 현영顯榮한 관직은 비록 늙어 죽을 때에 이르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때문에 그 관직에 있는 자들은 모두 게을러서 스스로 분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신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아무리 가파르고 높은 곳이라도 부여잡고 기어오르지 못할 난관이 없는 좋은 위치를 확보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하의 소신小臣들에 대해서는, 그 조현朝見을 인하여 그들의 근고勤苦를 위로하고 친절하게 방문訪問하여 그들의 심지心志개도開導하며, 또 수시로 그들 중에 더욱 근고勤苦한 자를 골라서 상 같은 것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조정이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혹 그 사이에 〈조정의 벼슬을〉 희망하는 자가 있게 하며, 위의 대관大官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러서 한가한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과 정사를 강론하고, 공명功名에 힘써서 서로 후세에 영원한 이름을 남길 것과 자손이 모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끼칠 것을 요망하게 하며, 때로는 또한 그들의 황태荒怠하고 해이懈弛한 과실을 독책督責하여 천자天子은의恩意에 부끄러운 바가 있어서 일에 게으름을 부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 이른바 ‘천하 사람을 분주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역주
역주1 臣事策 六 : 〈臣事策 六〉의 요지는 신하들이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면려하는 방법에 대한 논술이다.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執事 : 사무를 맡은 사람으로, 여기서는 지방의 작은 관리를 가리킨다.
역주3 一沐而三握 一飯而三吐 : 賢士를 접대하거나 백성을 위로하는 일이 급함을 가리킨다.
《韓詩外傳》에는 “成王이 伯禽을 魯나라에 봉하니, 周公이 경계하기를 ‘떠나거라. 아들아! 魯나라를 가지고 선비들에게 교만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文王의 아들이요, 武王의 아우요, 成王의 叔父에다 또 천하에 정승이 되었으니 나는 천하에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선비를 접대하기에 급해서〉 한 차례 목욕할 때에 세 번이나 감던 머리털을 거머쥐고, 한 차례 밥 먹을 때에 세 번이나 입에 있는 밥을 토해냈다. 그래도 오히려 천하의 선비를 잃을까 염려했노라.[成王封伯禽於魯 周公誡之曰 往矣 子 無以魯國驕士 吾文王之子 武王之弟 成王之叔父也 又相天下 吾於天下亦不輕矣 然一沐三握髮 一飯三吐哺 猶恐失天下之士]’ 하였다.”란 말이 보인다.
《史記》 〈周公世家〉에는 “周公이 伯禽에게 경계하기를 ‘〈선비를 접대하기에 급해서〉 한 차례 목욕할 때에 세 번이나 감던 머리털을 거머쥐고, 한 차례 밥 먹을 때에 세 번이나 입에 있는 밥을 토해냈다. 그래도 오히려 천하의 현인을 잃을까 염려했노라.[周公戒伯禽曰 一沐三握髮 一飯三吐哺 猶恐失天下之賢人]’ 하였다.”는 말이 보인다.
《淮南子》 〈氾論訓〉에는 “禹는 치수할 때에 한 차례 밥 먹을 때 세 번이나 일어나고 한 차례 목욕할 때 세 번이나 감던 머리털을 거머쥐면서까지 천하의 인민을 위로하였다.[當此之時 一饋而十起 一沐而三捉髮 以勞天下之民]”란 말이 보인다.
역주4 當堯舜之時……至於垂拱而無爲 : 《書經》 〈虞書 堯典〉에는 “범람한 홍수가 바야흐로 해를 입혀 광대하게 산을 품고 언덕을 능가해서 거대하게 하늘에 닿게 넘실거렸다.[蕩蕩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고 하였다.
《史記》 〈夏本紀〉에는 “堯舜 때에 홍수가 하늘에 닿게 넘실거려 광대하게 산을 품고 언덕을 능가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걱정하였다.[當堯舜之時 洪水滔天 浩浩懷山襄陵 下民其憂]”고 하였다.
《書經》 〈周書 武成〉에는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 채로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졌다.[垂拱而天下治]”고 하였다.
《論語》 〈衛靈公〉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스린 사람은 저 舜임금뿐이셨다. 대체 그분은 무엇을 하셨던가? 오로지 자신을 공손하게 하여 남쪽으로 얼굴을 두르고 앉아 계셨을 뿐이었다.[無爲而治者 其舜也歟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고 하였다.
역주5 今夫 : 《欒城應詔集》에는 ‘嗟夫’로 되어 있다.
역주6 一命 : 周代의 官階는 1命으로부터 9命에 이르렀으니, 1命은 가장 낮은 官階였다.
역주7 郡守 : 州郡의 太守란 말이다. 漢代에 州郡의 長官을 ‘太守’라 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8 修飾 : 여기서는 분발하고 노력하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9 漕刑 : 漕官과 刑官을 가리킨다. 宋代 제도는 各路에 轉運使를 두어 漕運을 담당하고 지방 관리를 감찰하게 되어 있으니, 실제로 지방의 장관이었다. 또 提點刑獄을 두어 지방의 獄訟을 담당하게 하였다. 轉運使를 ‘漕司’라 칭하고, 提點刑獄을 ‘憲司’라 칭한다.
역주10 臺諫館閣 : 여기서는 臺諫과 館閣의 大臣을 가리킨다. 臺는 御史臺를 가리키니, 宋代에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관리를 규찰하는 일을 맡았다. 諫은 諫官을 가리키니, 納諫하는 일을 맡았다. 館閣은 北宋時代에 昭文館‧史館‧集賢院을 두었으니, 이를 ‘三館’이라 칭한다. 이 밖에 또 秘閣‧龍圖閣 등을 두어, 모두 도서 및 역사 편찬을 분장하였는데, 통틀어서 ‘館閣’이라 칭하였으며, 館閣職은 淸要職으로 되어 있고 모두 大臣이 겸임하였다.
역주11 兩制 : 宋代 제도에서 翰林學士는 內制를 맡고 知制誥는 外制를 맡았는데, 합해서 ‘兩制’라 칭하였다.
역주12 其志又益廣 至於宰相而極矣 : 宰相은 百官의 우두머리요, 人臣의 최고 직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3 刺史 : 漢 武帝가 전국을 13部(州)로 나누어 部마다 刺史를 두었는데, 成帝 때에 州牧으로 개칭했다가 哀帝 때에 다시 刺史로 고쳤다. 宋代에는 州에 知州를 두었다.
역주14 九卿 : 9개의 고급관직으로, 周代에는 少師‧少傅‧少保‧冢宰‧司徒‧宗伯‧司馬‧司寇‧司空을 九卿으로 삼았으나 후대에는 각각 변동이 있었다.
역주15 三公 : 周代에는 太師‧太傅‧太保를, 西漢에서는 丞相‧大司空‧大司馬를, 宋代에서는 太尉‧司徒‧司空을 三公으로 삼았다.
역주16 三歲而一遷 : 3년마다 한 차례씩 승진하는 일로, 송나라 제도에는 관리를 3년마다 한 번씩 임용하였다.
역주17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송대의 사대부들은 모두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힘쓰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人主가 진작시키는 방법이 없었음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篇中에서 입을 열어 문득 ‘성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였다.’고 말하여 전편의 主意를 설정하였고, 아래에서는 小人과 公卿 두 項의 사람을 가지고 이 뜻을 이어받아 밝혔으며, 또 옛날 사람이 힘써 사피하지 않은 것과 말세 사람이 衰憊하여 떨치지 못한 것을 이끌어서 그 이치를 범연하게 논하였다.
그러고 나서 송나라의 일에 들어가 송나라 신하들이 노력하여 스스로 분발하지 못한 점을 자세하게 적어서, 〈그 과실을〉 人主가 그들을 부리는 데 방법이 없었던 쪽으로 돌렸다.
끝에 가서는 小官을 대하는 한 방법과 大官을 대하는 한 방법을 평행으로 나열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할 뜻을 거두었으니, 前虛後實의 〈문장 구사는〉 극도로 진취성을 보인 것이다.[宋世士夫類 皆不能勵精圖治 皆由人主振作無術 故篇中開口便說聖人使人孜孜不已 作通篇主意 下以小人公卿兩項人 承明此意 又引古之人 用力不辭 末世之人 衰憊不振 以泛論其理 然後入宋時事 詳寫宋臣不能孜孜自奮 歸重于人主使之無術 末平列待小吏一術 待大吏一術 以收足能使孜孜不已之意 前虛後實 極有步驟]”라고 비평하였다.
張伯行은 《唐宋八大家文鈔》에서 “이 策文은 당시 祿官을 훔쳐 한때의 편안함을 꾀한 무리들을 극도로 비난하되, ‘일단 원하던 것을 얻으면 다시는 창의적으로 건설할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도로에서 고용하는 사람에게까지 비유하여 ‘고용인이 백 리나 천 리를 가는 것은 오직 돈의 다소에 따라서 할 뿐이므로 州縣의 뜻은 승진되는 것이었는데, 일단 승진이 되면 廉隅와 節義를 지키는 것이 항상 전에만 못하고, 漕刑과 臺諫은 뜻이 兩制가 되는 것이었는데, 일단 兩制가 되면 慷慨하고 굳은 지조가 변한다.’고 하였다.
아! 臣子의 보은하는 의리가 본시 이와 같은 것인가? 다만 진작시키려고 한다면 또한 黜陟하는 법전을 엄하게 적용하는 데 있을 뿐이다. ‘방법을 가지고 천하를 분주하게 한다.’는 것은 족히 그 폐단을 구제하지 못할 듯싶다.[此策極詆當時竊祿苟安之輩 以爲旣得所願 則不肯復有所建立 至譬之道路傭工之人 百里千里 惟視其錢之多少而已 故州縣志在于改官 旣得改官 而廉隅節幹之效 常不如前 漕刑臺諫 志在于兩制 旣爲兩制 而慷慨勁挺之操 已變其節 噫 臣子報稱之義 固如是乎 但欲振作之 亦在乎嚴黜陟之典而已 謂以術奔走天下 恐不足以救其弊也]”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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