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군태수南康남강군태수太守之東
에 有堂曰直節
이니 니라
庭有八杉
하니 長短鉅細若一
하고 直如引繩
하여 高
而後
에 枝葉附之
니라
岌然如揭
하고 하며 凜然如公卿大夫高冠長劒立於王庭
하여 有不可犯之色
이니라
杉之陰은 부사府史之所蹲伏이요 而簿書之所塡委니 莫知貴也니라
不幸而風雨撓之하고 巖石軋之然後에 委曲隨物하여 不能自保니 雖竹箭之良과 松栢之堅이라도 皆不免於此니라
其生能傲氷雪하고 而死能利棟宇者 與竹栢同이나 而以直過之니라
客醉而歌曰 吾欲爲曲이나 爲曲必屈이리니 曲可爲乎아
有如此杉이 特立不倚하여 散柯布葉하니 安而不危乎아
淸風吹衣하고 飛雪滿庭에 顔色不變이면 君來燕嬉乎아
封植灌漑하여 剪伐不至면 杉不自知나 而人是依乎아
여산廬山之民
은 升堂見杉
하여 懷思其人
을 其無已乎
아하고 歌闋而罷
하니라
02. 남강군南康軍의 직절당直節堂에 대한 기문
문文은 천박하지만, 풍인風人(詩人)의 뜻이 담겨 있다.
남강군태수南康軍太守의 청사廳事 동쪽에 당堂이 있어 ‘직절直節’이라 명명하였으니, 조청대부朝請大夫 서군徐君 망성望聖이 지은 것이다.
뜰에 여덟 그루의 삼杉나무가 있으니, 장단長短과 거세鉅細가 한결같고, 곧기가 마치 드리워놓은 노끈과 같은데, 높이가 3심尋이나 올라가야 가지와 잎이 붙었다.
높기는 마치 태상太常의 기旗를 걸 것 같고 승로반承露盤의 기둥을 세울 것 같으며, 늠름하기는 마치 공경대부公卿大夫의 고관高冠과 장검長劒을 왕정王庭에 세워놓은 것과 같아서 범접할 수 없는 기색을 가졌다.
당堂이 처음에는 남강군南康軍 육조六曹의 이속吏屬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삼杉나무의 그늘은 부사府史가 휴식하는 곳이나, 부서簿書가 쌓이는 곳으로 제공했을 뿐이니, 귀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서군徐君이 그것을 보고 가련히 여겨 당堂을 지어서 ‘직절直節’로 명명하였다.
불행하게도 풍우風雨가 뒤흔들고 암석巖石이 짓누른 연후에 구부러진 것이 물체에 따라붙어서 스스로 보전할 수 없으니, 비록 죽전竹箭의 우수한 성품과 송백松栢의 견고한 체질도 모두 구부러지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오직 삼杉나무만이 그 본성을 완수하여 붙들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살 경우는 능히 빙설氷雪을 능멸하고 죽을 경우는 능히 동우棟宇를 이롭게 하는 것이 대나무나 잣나무와 같지만, 곧은 것은 훨씬 낫다.
〈삼杉나무에 비할 대상을〉 사람에게서 구한다면 아마 이른바 ‘문왕文王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흥기하는 자’일 것이다.
서군徐君은 온화하고 선량한 성품으로 널리 사랑을 베풀었으니, 그가 사는 고을에서 순리循吏로 칭하였다.
지나치게 살피는 정사를 하지 않았으나 행실은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
말해놓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됨을 파악할 수 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두 덕德을 가지신지라, 이러므로 자손이 그를 이었도다.”라고 하였다.
당堂이 낙성됨에 서군徐君은 당堂 위에서 빈객賓客에게 주연酒宴을 베풀었다.
빈객賓客이 취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내가 굽게 하려고 하나 굽으면 반드시 굽힐 것이니 굽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곧게 하려고 하나 곧으면 반드시 꺾어질 것이니 곧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삼杉나무 우뚝 서서 가지를 퍼뜨리고 잎을 펼쳤으니 안정하여 위험하지 않겠는가?
맑은 바람 옷을 스치고 날아 내린 눈 뜰에 가득할 때 안색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는 와서 연희燕嬉하려는가?
봉식封植하고 관개灌漑하여 자르거나 베지 않으면 삼杉나무는 몰라도 사람은 이에 의지하겠는가?
여산廬山의 백성들 이 당堂에 올라 삼杉나무를 보고 그 사람 사모함을 마지않겠는가?”라고 하고 노래가 끝나자 주연을 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