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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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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若近年臺諫 雖稱吏部都察院 會同考選이라하나 恐不免宋人竝由執政指揮之弊러라
臣聞 書稱堯舜之德曰 이라하나이다
蓋人君 居高宅深하니 其勢易與臣下隔絶이니이다
若不務廣耳目이면 則不聞外事하여 無以預知禍福之原이니이다
臣不敢復論前代하고 請陳本朝하리이다
每當하면 上有하여 朝夕奏事하고 下有臺諫하여 更迭進見하며 內有하여 以事奏稟하고 外有하여 辭見入奏하니
凡所以爲上耳目者 其衆如此니이다
이나 至於事有壅蔽하얀 猶或不免이니이다
今自 垂簾以來 每事重愼하시니 群臣得 惟有及臺諫官而已니이다
이나 天下之事 其是非可否 旣決於執政이니이다
陛下欲於執政之外 特有所聞者어든 又獨有臺諫數人而已니이다
臣觀 今日 臺官三員 諫官二員이로되 其間非執政이요 特出聖意所用者 又不過一二人이니이다
孔子有言 이라하나이다
陛下試取此五人言行之實하여 而諦觀之하시면 則其邪正向背 槪可見也리이다
之世 하니 群臣莫敢盡言이니이다
하되 無所顧避라가 皆爲鳳所不喜하여 言卒不用하고 或繼以死니이다
而鳳推薦其門人如杜欽谷永之流하여 使上封論事하니 欽等所言 皆掩蔽鳳短하고 專攻帝失이니이다
由此 直言不聞하니 漢以이니이다
今陛下深處帷幄하시니 耳目至少하여 惟有臺諫數人이니이다
若又聽執政得自選擇하여 不公選正人而用之 臣恐天下安危大計 無由得達於前하여 而朝廷之勢殆矣니이다
惟陛下留神省察하사 無忽臣言이면 則社稷之福也니이다
取進止하소서


03. 대간臺諫을 쓰는 것을 논한 차자箚子
근년近年대간臺諫과 같은 경우, 비록 이부吏部도찰원都察院회동會同하여 고선考選한다고는 칭하지만, 아마도 송인宋人집정執政지휘指揮를 아울러 경유하는 폐단을 면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소신은 듣건대, 《서경書經》에서 요순堯舜을 칭하기를 “사방을 두루 보는 눈을 밝히고 사방을 두루 듣는 귀를 통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임금은 앉는 위치가 높고 거처하는 집이 깊숙하니, 그 형세가 신하들과 더불어 격절隔絶하기 쉽습니다.
만일 이목耳目을 넓히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바깥일을 듣지 못하여 화복禍福의 근원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소신은 감히 다시 전대前代를 논하지 않고 청컨대 본조고사本朝故事를 진달하겠습니다.
매번 조회를 볼 때를 당하면 위에는 승필丞弼이 있어서 조석으로 정사를 아뢰고, 아래에는 대간臺諫이 있어서 돌아가며 나아가 뵙고, 안에는 양성兩省시종侍從제사諸司관장官長이 있어서 정사를 가지고 주품奏稟하고, 밖에는 감사監司군수郡守주마승수走馬承受가 있어서 하직인사를 하러 황제를 알현謁見할 때에 대궐에 들어가서 정사를 아뢰었습니다.
윗분의 이목耳目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에 옹폐壅蔽한 점이 있는 것을 오히려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태황태후폐하太皇太后陛下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 수렴청정垂簾聽政하신 이래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니, 군신群臣 중에 어전御前에서 폐하陛下자문諮問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집정執政대간臺諫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에 대한 시비是非가부可否는 이미 집정執政에게서 결정됩니다.
폐하께서 집정 이외에 특별히 듣는 바가 있게 하려 하신다면 또 대간臺諫 몇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소신이 보건대 오늘날은 대관臺官이 3, 간관諫官이 2인데, 그 중에 집정執政사인私人이 아니고 순전히 폐하의 의중에서 나와서 쓴 사람은 또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공자께서 “지금은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도 그의 행실을 살피게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시험 삼아 이 다섯 사람의 언행의 실상을 취하여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그 향배向背를 대략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성제成帝 세대에 왕봉王鳳용사用事하니, 군신群臣들이 감히 할 말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유향劉向왕장王章만이 힘써 그의 을 말하되 고피顧避하는 바가 없다가 모두 왕봉王鳳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져, 말이 끝내 쓰이지 않고 혹은 죽음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왕봉王鳳이 그 문인인 두흠杜欽곡영谷永 같은 부류를 추천하여 봉사封事를 올려서 정사에 관한 말을 하게 하니, 두흠杜欽 등이 말한 것은 모두 왕봉王鳳의 단점은 엄폐掩蔽하고 오로지 황제의 잘못만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직언直言이 들리지 않으니, 나라가 그 때문에 진작振作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깊이 유악帷幄에 거처하시니, 이목耳目이 지극히 적어서 오직 대간臺諫 몇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또 집정執政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들어주어 올바른 사람을 공정하게 뽑아 쓰지 않는다면 천하의 안위安危에 관한 대계大計어전御前에 전달될 길이 없어 조정의 형세가 위태롭게 될까 소신은 두려워하옵니다.
폐하께서는 유의하고 성찰省察하사 소신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사직社稷의 복일 것입니다.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하옵소서.


역주
역주1 論用臺諫箚子 : 臺諫은 臺官과 諫官을 가리킨다. 본 箚子의 주요 내용은, ‘臺官과 諫官은 皇帝의 耳目 역할을 하므로 執政官이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행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공정한 평론에 의거하여 正人君子를 선발해서 임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황제가 깊이 구중궁궐에 처해 있더라도 밝게 듣고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臺官에는 侍御史‧殿中侍御史‧監察御史 등이 있어 관원들의 부정행위를 糾劾하는 일을 주로 하고, 諫官에는 諫議大夫‧給事中‧拾遺‧補闕‧司諫‧正言 등이 있어 侍從과 規諫하는 일을 맡는다. 臺官과 諫官은 각각 전담 부서가 있지만, 직책이 이따금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대체로 ‘臺諫’이라고 범칭한다. 箚子는 간단한 서식의 上疏文이다.
역주2 明四目達四聰 : 《書經》 〈虞書 舜典〉에 있는 말인데 “사방을 두루 보는 눈을 밝히고 사방을 두루 듣는 귀를 통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帝王은 視野를 넓혀서 눈으로는 사방을 보고 귀로는 사방을 들어서 천하의 賢才가 정계진출에 어려움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역주3 故事 : 先例. 곧 옛날의 典章制度를 가리킨다.
역주4 視朝 : 임금이 조정에 나아가 정사에 관한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역주5 丞弼 : 임금을 보좌하는 大臣을 이른다.
역주6 兩省侍從 : 門下省의 侍中과 侍郞, 中書省의 侍郞 등 항상 시중을 드는 관원을 가리킨다.
역주7 諸司官長 : 여러 官署의 長官이다.
역주8 監司郡守走馬承受 : 宋代 各路의 統治機構이다. 주요직에 轉運使(약칭 漕司)‧提點刑獄(약칭 憲司)‧安撫使(약칭 帥司)의 三司가 있고, 이 밖에 또 提擧常平司‧茶馬司 등이 있는데 이들을 총칭 ‘監司’라 하고, 郡守는 州‧府‧郡의 太守를 가리킨다. 走馬承受는 官名으로, 宋代에 설치되었다. 各路에 각각 1員씩 배치하였는데, 三班使臣과 內侍로 充任하였으며, 無事時에는 1년에 한 번씩 조정에 들어와서 아뢰었고, 有事時에는 무시로 馳驛하여 上聞하였다. 당시에는 經略安撫司와 總管司에 예속되었다.
역주9 太皇太后陛下皇帝陛下 : 高太后와 哲宗을 가리킨다. 神宗이 崩御하고 哲宗이 어릴 때였다.
역주10 對於前 : 御前에서 임금의 諮問에 응하거나 政事에 관한 의견을 上奏하는 것이다.
역주11 執政 : 宋初에는 唐制를 그대로 써서 宰相‧參知政事‧門下侍郞‧知樞密院‧中書侍郞‧尙書左右丞 등을 執政官이라고 하였다.
역주12 私人 : 친척이나 친구 등을 이른다.
역주13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 《論語》 〈公冶長〉에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전에는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으나, 지금은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도 그의 행실을 살피게 되었다.[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라고 보인다.
역주14 漢成 : 漢 成帝를 가리킨다.
역주15 王鳳用事 : 王鳳은 漢 成帝의 舅氏. 陽平侯에 봉해진 그는 太后에 의지하여 國權을 專制하였고, 형제 7명이 모두 列侯에 봉해졌다.
역주16 劉向王章力言其惡 : 劉向은 漢 成帝 때 光祿大夫로서 日蝕과 地震이 같은 날 발생한 것에 대하여 王鳳 형제가 用事하기 때문이라고 간하였고, 王章은 漢 成帝 때에 王鳳의 추천으로 諫議大夫가 되었으나 王鳳에게 붙지 않고 오히려 “王鳳은 임용할 수 없는 인물이니, 忠賢한 사람을 다시 뽑으라.”고 하는 등 王鳳을 비판하다가 뒤에 王鳳의 모함을 받아 大逆罪에 걸렸다.
역주17 不競 : 不振, 不强의 뜻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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