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중신重臣이라
古人嘗云 한창려韓昌黎 詩至두자미杜子美 古今能事畢矣라하니 予獨以爲人臣建言하여 感悟君上자유子由重臣一議 則千古絶調也라하리라
天下하고하니 二者相近而難明이니이다
天下之人 知惡夫權중신之專하니 而世之중신重臣 亦遂不容於其間이니이다
夫權중신 天下不可一日而有중신重臣 天下不可一日而無也니이다
天下徒見其外하고 而不察其中하며 見其皆侵天子之權하고 而不察其所爲之不類니이다
是以 擧皆嫉之而無所喜 此亦已太過也니이다
今夫權중신之所爲者 중신重臣之所切齒중신重臣之所取者중신之所不顧也니이다
將爲權臣耶인댄 必將內悅其君之心하여 委曲聽順而無所違戾하고 外竊其生殺予奪之柄하여 黜陟天下하여 以見己之權하고 而沒其君之威惠하며 內能使其君으로 歡愛悅懌하여 無所不順而安爲之上하고 外能使其公卿대부大夫百官庶吏 無所不歸命而爭爲之腹心하니 上愛下順 合而爲一然後 權臣之勢 遂成而不可拔이니이다
至於중신重臣則不然이니이다
君有所爲不可 必爭하고 爭之不能이요 而其事有所必不可聽이면 則專行而不顧하니 待其成敗之跡著 則上之心 將釋然而自解리니이다
其在朝廷之中 天子爲之踧然而有所畏하고 士大夫不敢安肆怠惰於其側이니이다
爵祿慶賞 己得以議其可否 而不求以爲己之私惠하고 己得以參其輕重이나 而不求以爲己之私勢니이다
要以使天子有所不可必爲하고 而群下有所震懼하되니이다
何者잇가중신重臣 不待天下之歸己하고 而爲權중신 亦無所事天子之畏己也니이다
各因其行事하여 而觀其意之所在 則天下誰可欺者리잇가
중신故曰 爲天下인댄 安可一日無중신重臣잇가하나이다
且今使天下而無중신重臣이면 則朝廷之事 惟天子之所爲而無所可否니이다
雖天子有納諫之明이나 而百官畏懼戰慄하니 無平昔尊重之勢 誰肯觸忌諱冒罪戾하여 而爲天下言者리잇가
惟其小小得失之際 乃敢上章讙譁而無所憚하고 至於國之大事 安危存亡之所繫하여는 則將卷舌而去하니 誰敢發而受其禍리잇가
此人主之所大患也니이다
悲夫로소이다
後世之君 徒見天下之權중신 出入唯唯하여 以爲有禮하고 而不知此乃所以潛潰其國하며 徒見天下之중신重臣 剛毅果敢하여 喜逆其意 則以爲不遜하고 而不知其有社稷之慮니이다
二者淆亂於心而不能辨其邪正이니이다
是以 喪亂相仍而不悟하니 何足傷也리잇가
當此之時 苟有중신重臣 出身而當之하여 擁護太子하고 以待上意之少解하여 徐發其所蔽而開其所怒 則其父子之際 尙可得而全也리니이다
惟無중신重臣이라
天下皆知之而不敢言이니이다
중신愚以爲 凡爲天下인댄 宜有以養其중신重臣之威하여 使天下百官으로 有所畏忌하고 而緩急之間 能有所堅忍持중신而不可奪者니이다
竊觀方今四海無變이니 非常之事 宜其息而不作이니이다
이나 及今日而慮之 則可以無異日之患이리니이다
不然者 誰能知其果無有也하여 而不爲之計哉리잇가
抑臣聞之컨대 今世之弊 在於法禁太密이라하나이다
一擧足 不如律令이면 法吏且以爲言하고 而不問其意之所屬이니이다
是以 雖天子之大臣이나 亦安敢有所爲於法律之外하여 以安天下之大事리잇가
爲天子之計 莫若少寬其法하여 使大臣으로 得有所守하여 而不爲法之所奪이니이다
신도가申屠嘉승상丞相 至召天子之倖臣등통鄧通하여 立之堂下而詰責其過니이다
是時 등통幾至於死而不救하며 天子知之하고 亦不以爲怪니이다
由此觀之컨대 중신重臣何損於天下哉잇가


01. 신하의 할 일에 대한 책문策文 1
중신重臣에 대한 논술이다.
옛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한창려韓昌黎(韓愈)의 경지에 이르고, 두자미杜子美(杜甫)의 경지에 이르면 고금古今능사能事가 다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나만은 ‘신하가 건언建言하여 군상君上감오感悟시키기를 자유子由의 ‘중신일의重臣一議’와 같이 한다면 천고千古절조絶調다.‘라고 여긴다.
천하天下에는 권신權臣이란 것이 있고 중신重臣이란 것이 있는데, 두 가지는 그 자취가 워낙 서로 비슷해서 밝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온 천하 사람들이 권신權臣전횡專橫을 미워할 줄 아는데, 세상의 중신重臣 또한 그 사이에 용납되지 못합니다.
권신權臣이란 것은 천하에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중신重臣이란 것은 천하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천하 사람들은 〈권신權臣중신重臣에 대하여〉 한갓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보고 속에 가진 사상은 살피지 않으며, 그들이 모두 천자天子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만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은 살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싸잡아서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니, 이 또한 너무 지나친 판단입니다.
지금 권신權臣이 하는 일은 중신重臣이 이를 갈 정도로 싫어하는 바요, 중신重臣이 취하는 일은 권신權臣이 돌아보지 않는 바입니다.
장차 권신權臣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안으로는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분고분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으며, 밖으로는 그 생살여탈生殺予奪권병權柄을 슬며시 훔쳐서 천하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승진시킴으로써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임금의 위엄과 은혜를 매몰시키며, 안으로는 능히 그 임금으로 하여금 즐겁고 기뻐하여 순탄하고 편안한 것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바가 없게 하고, 밖으로는 능히 그 공경公卿, 대부大夫, 백관百官, 서리庶吏로 하여금 귀순하여 앞다투어 심복心腹이 되지 않는 바가 없게 하니,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합하여 하나가 된 뒤에야 권신權臣의 형세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신重臣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하는 일이 옳지 못하면 반드시 간쟁諫諍을 하며, 간쟁을 해도 되지 않고 그 일이 꼭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면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니, 그 일의 결과에 따른 성패成敗의 자취가 나타날 때에 가면 임금의 마음이 장차 시원스럽게 스스로 풀릴 것입니다.
그가 조정朝廷 안에 있을 때에는 천자天子는 그를 두려워하고 사대부士大夫는 감히 그의 곁에서 안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못합니다.
작록爵祿경상慶賞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가부를 의논하되 그것을 자기의 사적 은혜로 삼지는 아니하고, 도거刀鋸부월斧鉞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경중을 참작해서 정하되 그것을 자기의 사적인 세력으로 삼지는 아니합니다.
요는 천자天子에게는 꼭 해서는 안 될 바가 있게 하고, 군하群下에게는 두려워 떨게 할 바가 있게 하면서 자기는 그 이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신重臣이 된 이는 천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권신權臣이 된 이도 천자天子가 자기를 두려워할 것을 일삼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그들이 행하는 일에 따라 그들 뜻의 소재를 관찰하면 천하에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천하를 다스리려고 할진댄 어찌 하루도 중신重臣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입니다.
또 지금 가사 천하에 중신重臣이 없다면 조정朝廷의 일은 오직 천자天子가 하는 바여서 가부를 따질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천자天子에게 간언을 받아들일 밝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백관百官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 마련이니, 평소 존중尊重하는 형세가 없다면 누가 기휘忌諱를 범해 죄려罪戾를 받으면서 천하를 위하여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소소한 득실관계가 있을 때에는 감히 소장을 올려 시끄럽게 하되 꺼리는 바가 없고, 국가대사의 안위安危존망存亡이 매인 바에 대해서는 장차 입을 다물고 갈 작정이니, 누가 감히 발설하여 그 를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군주의 크나큰 걱정거리입니다.
아, 슬픕니다.
후세의 군주는 한갓 천하의 권신權臣이 드나들면서 “예예” 하고 순종하는 것만 보고서 예의범절이 있다고 여기고, 이것이 바로 나라를 몰래 파괴하는 것임은 알지 못하며, 한갓 천하 중신重臣강의剛毅하고 과감果敢하여 군주의 뜻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것만 보고서 불손하다고 여기고, 그에게 사직社稷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음에 혼란을 주므로 그 을 잘 변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상란喪亂이 서로 계속 이어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상심하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위태자衛太子가 군사를 모아 강충江充을 베어 죽이니, 무제武帝진노震怒하여 군대를 풀어 경사京師를 공격하되 승상丞相태자太子가 서로 교전交戰하게 하였고, 태자太子가 패전하여 도주하니, 또한 천하의 군대로 하여금 태자太子가 간 곳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의 족적足迹(勢力)을 소멸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만일 중신重臣이 있어, 나아가 그 일을 담당하고 나서서 태자太子를 옹호하고 무제武帝의 화가 조금 풀리기를 기다려서, 서서히 가려진 바를 벗기고 노기怒氣를 해소시켰다면 그 부자의 사이가 오히려 온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신重臣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으나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무릇 천하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중신重臣의 위엄을 길러서 천하의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있게 하고, 위급할 때에 능히 굳게 인내하고 몸가짐을 진중히 하여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자가 있게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현재 사해四海에 변란이 없으니 비상사태는 응당 지식止息되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당해서 〈심각하게〉 염려하면 후일의 화환禍患을 반드시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환이 과연 없을 것을 누가 잘 알아서 계책을 세우지 않으리까?
또한 이 듣건대 “지금 세상의 폐단은 법금法禁이 너무 엄격함에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발을 옮기는 것을 율령律令처럼 하지 않으면 법리法吏가 또한 문제로 삼고 그 의도가 어떠한가는 묻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비록 천자天子대신大臣이라도 어떻게 감히 법률法律 밖에 하는 바가 있어서 천하의 대사를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자天子를 위하는 계책으로는 그 법을 조금 완화하여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지키는 바가 있어서 법에 빼앗기는 바가 되지 않게 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신도가申屠嘉승상丞相이 되었을 때에는 천자天子행신倖臣등통鄧通을 불러 당하堂下에 세워놓고 그의 과실을 힐책詰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에 등통鄧通은 거의 죽음에 이르러 구제되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천자天子도 그것을 알고 또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도가申屠嘉는 또한 끝내 한대漢代권신權臣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중신重臣이 어찌 천하에 손해되는 존재이겠습니까?


역주
역주1 臣事策 一 : 〈臣事策 一〉의 논술 요지는 重臣과 權臣의 구별과 국가에 대한 重臣의 중요작용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權臣 : 권력을 잡고 專橫하는 신하를 가리킨다.
역주3 重臣 : 국가가 의지할 만한 명성이 높은 신하를 가리킨다.
역주4 : 여기서는 權臣과 重臣의 事迹과 作爲를 가리킨다.
역주5 : 而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宋代 樓昉이 編한 《崇古文訣》, 淸나라 康熙 때에 편찬된 《御選古文淵鑒》, 淸代 蔡世遠이 편찬한 《古文雅正》 卷12 〈禮部侍郎編〉에는 “君有所爲不可 則必爭”이라고 하여 ‘以’를 ‘則’으로 바꾸었다.
역주6 刀鋸斧鉞 : 범연하게 刑具를 지칭하니, 여기서는 그것을 빌어서 형벌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7 己不與其利 : 자기는 그 속에 있어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8 昔者……而剪滅其迹 : 衛太子는 漢 武帝의 太子인 劉據인데, 元狩 원년(B.C. 122)에 太子가 되었다. 武帝 만년에 궁중에서 미신이 성행하여 巫術을 써서 木偶人 등을 땅에 묻어 특정인을 저주하였으니, 이것을 ‘巫蠱’라고 칭하였다.
武帝에게 병환이 발생하여 巫蠱의 소치라고 의심할 때에 江充이 이 기회를 타서 “太子가 木人을 묻었다.”고 무고하고 太子의 중궁에서 木人을 발굴하니, 太子는 화를 입을까 겁이 나서 皇后와 모의하여 江充을 베어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丞相 劉屈釐와 長安에서 대전을 벌여 사상자가 수만 명이 발생하였고, 최후에 太子는 패전하여 湖縣으로 도망가서 자살하였다. 《史記》, 《漢書》
역주9 昔申屠嘉爲丞相……而申屠嘉亦卒非漢之權臣 : 申屠嘉(?~B.C. 155)는 漢나라 梁縣 사람으로 사람됨이 청렴하고 정직하였다. 처음에는 劉邦을 따라 項羽와 英布를 치고 都尉에 임용되었으며, 惠帝 때에는 淮南太守가 되고, 文帝 때에는 御史大夫로 옮겨졌다가 곧 丞相이 되고 故安侯에 봉해졌다. 당시 太中大夫 鄧通이 文帝에게 총애를 받고 조정에서 거만을 떠니 申屠嘉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文帝의 비호로 鄧通은 죽음을 면하였다고 한다.
역주10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重臣에게는 社稷의 安危가 매어 있으니 원래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重臣의 존재가 없게 되는 데에는 그 까닭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重臣을 權臣으로 誤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法禁이 너무 엄격하여 重臣이 위엄을 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 세상에 重臣의 존재가 없는 것이다.
子由는 병폐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前半部에서는 단지 權臣만을 가져와 분별하였는데, 분별하여 權臣을 투명하게 밝히면 重臣은 스스로 믿고 쓰일 수 있다. 後半部에서는 단지 法禁을 조금 너그럽게 할 것을 요망하였다. 法禁을 조금 너그럽게 하면 重臣은 스스로 뜻을 펼 수 있다.
重臣이 없음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衛太子의 일을 끌어 증거로 삼았고, 重臣의 위엄을 기름에 대해 말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申屠嘉의 일을 끌어 증거로 삼았는데,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므로 군주가 豁然히 開悟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重臣繫社稷安危 原不可無 所以無重臣者 其故有二 一則誤認重臣爲權臣 一則法禁太嚴 重臣不能養威 此世所以無重臣也 子由認得病源在此 故前半篇只將權臣來分別 分別透權臣 則重臣自得信用 後半幅只說法禁要少寬 少寬得法禁 則重臣自得展布 至言無重臣之患 則引衛太子之事爲証 言養重臣之威 則引申屠嘉之事爲證 證據分明 足使人主豁然開悟]”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