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 以學爲政
하니 擇其鄕閭之俊
하여 而納之
하고 니라
習其耳目하여 而和其志氣하니 是以로 其政不煩하고 其刑不瀆하여 而民之化之也速이니라
然
이나 考其行事
면 非獨於學然也
라 는 凡禮樂之事
로 皆所以爲政
하여 而敎民不犯者也
니라
蓋古之君子
는 하며 從容禮樂之間
에 未嘗以力加其民
이나 民觀而化之
하여 以不逆其上
이니 其所以藏身之固如此
니라
至於後世
엔 不然
하니 廢禮而任法
하여 以鞭扑刀鋸
로 하고 有一不順
이면 常以身較之
니라
民於是始悍然不服하고 而上之人은 親受其病하여 而古之所以藏身之術이 亡矣니라
夫使무성武城之人으로 其君자유子愛人而不害하고 其小人易使而不違면 則자유子游之政은 豈不綽然有餘裕哉아
현령縣令이군李君회도懷道 始至에 思所以導民하여 乃謀建學宮하니 현령縣人知其현령令之將敎之也하고 亦相帥出力以繕其事하여 不逾年而學以具니라
奠享有堂하고 講勸有位하고 退習有齋하고 膳浴有舍하니 邑人執經而至者 數十百人이니라
於是에 이군李君之政이 不苛而民肅하고 賦役獄訟이 不諉其府니라
이군李君喜學之成而樂民之不犯하니 知其爲學之力也니라
求記其事하여 告後以不廢하고 予亦嘉이군李君之爲邑에 有古之道니 其所以得於民者는 非復世俗之吏也니라
원풍元豐五年三月二十日
에 미산眉山소철蘇轍은 記
하노라
옛날에는 학교교육을 정치수단의 한 방편으로 삼았으니, 향려鄕閭의 준걸한 인재를 골라서 학교에 입학시키고, 《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악기樂記》를 교재로 제시해서 학문실력이 성숙하게 하였고,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향려鄕閭로 돌아가 다시 서로 가르쳐서 학문이 그 부자‧형제에게 미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삼대三代의 시절에는 노인을 봉양하고 빈객을 대접하고 송사를 처결하고 모책謀策을 결정하고 적의 왼쪽 귀를 바치는 일들이 모두 학궁學宮에서 거행되었다.
이목耳目의 문견을 익혀 지기志氣를 화평하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정치가 번거롭지 않고 형벌이 가해지지 않아도 백성들의 교화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그 행사行事를 상고하면 학궁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郊祀‧사사社祀‧조제祖祭‧묘제廟祭‧산천제山川祭 등 오사五祀는 무릇 예악禮樂에 관한 일로 모두 정치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컫기를 “정치라는 것은 임금이 몸을 편안히 간직하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옛적의 군자君子는 낯빛을 바르게 하고, 용모容貌를 단정하게 움직이고, 말소리를 가다듬어서 부럽게 내며, 조용히 예악禮樂을 운용하는 사이에 한 번도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감화하여 윗사람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몸을 편안히 간직하는 것이 그처럼 확고하였다.
후세에 와서는 그렇지 않았으니, 예禮를 폐하고 법法에 맡겨서 편복鞭扑과 도거刀鋸를 가지고 권력으로 아랫사람을 억압하였고, 한 번이라도 불순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몸소 나서서 따졌다.
백성들은 이에 비로소 사나워져 복종하지 않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직접 그 병폐를 받았으니, 옛날에 몸을 편안히 간직하던 술책이 없어졌다.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읍장邑長이 되었을 때에 현가弦歌로써 정치를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부자夫子께 듣건대 ‘군자가 도道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道를 배우면 〈온순해져서〉 부리기 쉽다.’ 하셨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무성武城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소인은 〈온순해져서〉 부리게 쉽게 했다면, 자유子游의 정치는 어찌 여유작작한 정치가 아니었겠는가?
상고上高는 균주筠州의 작은 읍邑으로 산림山林의 사이에 끼어 있다.
백성들은 학문을 알지 못하였고, 상고현上高縣에는 또한 백성들을 가르칠 학궁이 없었다.
현령縣令 이군李君 회도懷道는 갓 도임하자, 백성들을 지도할 바를 생각하여 이에 학궁을 건립할 것을 도모하니, 상고현上高縣 백성들은 그 현령縣令이 장차 교육정책을 펼칠 것임을 알고, 또한 서로들 인솔하고 나와서 힘을 내어 그 일을 도와서 채 1년이 안 되어 학궁이 갖추어졌다.
제사를 드릴 당실堂室이 있게 되고, 학문을 강권講勸할 자리가 있게 되고, 물러가서 학문을 익힐 재실齋室이 있게 되고, 음식을 장만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전용 방사房舍가 있게 되었으니, 그 읍邑 사람으로서 경전經典을 가지고 온 자가 수십 수백 명이나 되었다.
이에 이군李君의 정치가 까다롭지 않았으나 백성들이 엄숙하였고, 부역賦役과 옥송獄訟이 그 관부官府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이군李君은 학궁이 이루진 것을 기뻐하고 백성들이 윗사람에게 덤벼들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그것은 학문을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폐기하지 않도록 고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나 또한 이군李君이 고을을 다스림에 옛사람의 치도治道가 있음을 가상히 여겼으니, 그가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은 것은 속세俗世의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그 사실을 적고, 또한 상고현上高縣에 학궁이 최초로 있게 된 연유를 적었다.
원풍元豐 5년 3월 20일에 미산眉山 소철蘇轍은 기문을 쓰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