域中有三權
하니 曰天曰君曰
이니라 聖人以此三權者
로 制天下之是非
하여 而使之更相助
니라
夫惟天之權而後에 能壽夭禍福天下之人하여 而使賢者로 無夭橫窮困之災하고 不賢者로 無以享其富貴壽考之福이니라
然而
은 古所謂賢人者也
언만 伏於窮閻之下
하여 布衣饘粥之不給
하고 하여 食人之肝以爲糧
하되 而老死於牖下
하여 不見兵革之禍
하니 如此
면 則是天之權
이 有時而有所不及也
니라
故로 人君이 用其賞罰之權於天道所不及之間하여 以助天爲治니라
而賞罰之於一時면 猶懼其不能明著暴見於萬世之下니라
故로 君擧而屬之於其臣하고 而名之曰 사관史官이라하니라
蓋史官之權은 與天與君之權均하니 大抵三者更相助하여 以無遺天下之是非니라
其最著者
는 在
주周曰
이요 在
노魯曰
이요 在
제齊曰
요 在
진晉曰
요 在
초楚曰
이니라
觀其爲人하여 以度其當時之所書면 必有以助賞罰者니라
獨
중니仲尼 因
노魯之史官
좌구명左丘明而得其載籍
하여 以作爲
춘추春秋하여 是非
이니라
故로 제齊환공桓진晉문공文有功於王室하니 王賞之以侯伯之爵과 征伐四國之權하고 而춘추春秋又從而屢進之하니 此所以助乎賞之當於其功也니라
오吳초楚서徐월越之僭은 皆得罪於其君者也요 而춘추春秋又從而加之以斥絶擯棄不齒之辭하니 此所以助乎罰之當於其罪也니라
若夫當時賞罰之所不能及이면 則又爲之明言其狀하여 而使後世嗟嘆痛惜之不已니라
賢人君子之功烈과 與夫亂臣賊子罪惡之狀을 於此에 皆可以無憂其無聞焉이니라
當한漢之時엔 號曰태사령太史令이라하고 而其權在승상丞相之上이니라
郡國
가 上
계리計於
태사太史而後
에 以其副上於
승상丞相어사御史하니 夫惟知其權之可以助賞罰也
니라
故
로 從而尊顯之
하니 然則後之史官
을 其可以忽哉
아
우주宇宙 안에는 세 개의 권한이 있으니, ‘하늘의 권한’, ‘임금의 권한’, ‘사관史官의 권한’이 〈바로 그것이다.〉 성인聖人은 이 세 가지 권한으로써 천하의 시비를 제약하여 서로 보조하게 하였다.
오직 하늘의 권한만이 능히 천하 사람을 오래 살게 할 수도, 일찍 죽게 할 수도, 화를 당하게 할 수도, 복을 누리게 할 수도 있어서, 어진 사람은 요절夭折, 횡화橫禍, 궁곤窮困의 재난이 없게 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부귀富貴와 장수長壽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한다.
그런데 계로季路와 원헌原憲은 옛적의 이른바 ‘어진 사람’이었지만, 협소한 이항里巷에 은거하여 베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며, 도척盜跖과 장교莊蹻는 천하를 횡행橫行하며 사람의 간을 양식으로 삼아 먹고 창문 아래에서 늙어 죽어 전쟁의 화를 당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다면 이는 하늘의 권한이 때로는 미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상벌賞罰의 권한을 천도天道가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써서 하늘을 도와 인민을 다스린다.
그러나 상벌賞罰이란 것이 또 어떻게 천하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다 포괄할 수 있겠는가?
한때에만 상벌賞罰로 나타내면 오히려 만세 후에 밝게 드러내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임금이 〈그 권한을〉 가져다 신하에게 부여하고 ‘사관史官’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사관史官의 권한은 하늘의 권한이나 임금의 권한과 균등하니, 하늘과 임금과 사관이 서로 보조하여 천하의 시비곡직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열荀悅이 말하기를 “매년 연말마다 〈사관史官을〉 상서尙書에 천거하여 상벌賞罰을 보조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드러난 이는 주周나라의 ‘일佚’, 노魯나라의 ‘극克’, 제齊나라의 ‘남씨南氏’, 진晉나라의 ‘동호董狐’, 초楚나라의 ‘의상倚相’이 있다.
그들의 사람됨을 관찰하여 그 당시 적은 것을 추측하면 반드시 상벌賞罰을 보조한 문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필묵筆墨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능히 그 치국治國을 보조하는 뜻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니仲尼(孔子)만은 노魯나라의 사관史官인 좌구명左丘明으로 인하여 그 전적典籍을 얻어 《춘추春秋》를 지어서 242년의 역사에 대한 시비곡직을 밝혔다.
비록 그 이름은 ‘경經’이지만 기실은 더욱 크게 창명彰明한 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齊 환공桓公과 진晉 문공文公은 〈주周나라〉 왕실王室에 공이 있으니, 주周나라 왕은 그들에게 후백侯伯의 작위爵位와 사방의 나라들을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상賞으로 주었고, 《춘추春秋》는 또 따라서 누차 적어 올렸으니, 이것은 상賞이 그 공에 합당했음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吳나라, 초楚나라, 서徐나라, 월越나라의 참람한 짓은 모두 그 임금에게 죄를 얻은 것이었고, 《춘추春秋》는 또 따라서 배척해야 되고[斥], 단절해야 되고[絶], 물리쳐버려야 되고[擯棄], 사람 축에 끼우지 말아야 된다[不齒]는 식의 말을 가하였으니, 이것은 벌罰이 그 죄에 알맞았음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상벌賞罰이 미칠 수 없는 것은 또 그 상황을 분명하게 말하여 후세로 하여금 차탄嗟嘆하고 통석痛惜해 마지않게 하였다.
현인賢人‧군자君子의 공렬功烈과 난신亂臣‧적자賊子의 죄악罪惡의 실상을 여기에서 모두 들을 수 없음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옛적에 성인聖人은 사관史官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漢나라 때에는 이름을 ‘태사령太史令’이라 하고 그 권한이 승상丞相의 위에 놓였다.
군국郡國의 계리計吏가 계부計簿를 먼저 태사太史에게 올린 뒤에 그 부본副本을 승상丞相과 어사御史에게 올렸으니, 그 권한이 상벌賞罰을 보조할 수 있음을 알겠다.
그러므로 〈사관史官의 지위가〉 따라서 존귀하고 명성이 현양顯揚하였으니, 그렇다면 후세의 사관史官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