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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2)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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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等文 古今有數니라
형천荊川云 深究利害 是大文字라하니라
天下之變 常伏於其所之處
則爲內憂 則爲外患이니라
하여 外無하고 天下之事 하니 當此之時 謂之內重이니라
內重之弊 而外無所忌하고 於四海而莫能禁이니 其亂不起於左右之大臣이면 則生於之英雄이라
夫天下之重 不可使專在內也니라
古者 諸侯大國 或數百里 兵足以戰이요 食足以守 而其權足以生殺이니라 然後 能使四이적盜賊之患 不至於內 天子之大臣 有所畏忌하여 而內患不作이니 當此之時 謂之外重이니라
外重之弊 諸侯擁兵而內無以制니라
由此觀之 則天下之重 固不可使在內 而亦不可使在外也니라
之衰 綿地千里 內不勝於其外하여 以至於滅亡而不救니라
患其外之已重而至於此也 於是 收天下之兵而聚之관중關中하고 夷滅其城池하고 殺戮其豪傑하여 使天下之命 皆制於天子니라
이나 至於이세二世之時 진승陳勝오광吳廣 大呼起兵하니 而郡縣之吏 熟視而走하고 無敢誰何니라
조고趙高擅權於內하여 하니이사李斯승상이나而死於道路니라
其子이유李由삼천三川하여 擁山河之固 而不敢較也니라
此二患者 皆始於外之不足而無有以制之也니라
至於孤立之弊하여 乃大封侯이나고조문제之世 하고 其遺孽餘烈 이니라
於是 무제武帝分裂諸侯하여 以懲大國之禍 而其後百年之間 遂得以奮其志於天下하니유씨劉氏之子孫 無復齟齬니라
之世 乃益侵削諸侯하니 四方微弱하여 不復爲亂이나 而朝廷之權臣 山林之匹夫 常爲天下之大患이니라
此數君者 其所以制其內外輕重之際 皆有以自取其亂이나 而莫之或知也니라
夫天下之重 在內則爲內憂 在外則爲外患이어늘
한시대之間 不求其勢之本末하고 而更相懲戒하여 以就一偏之利 其禍循環無窮하여 而不可解也니라
且夫天子之於天下 非如婦人孺子之愛其所有也니라
得天下而謹守之하고 不忍以分於人 此匹夫之所謂智也어늘 而不知其無成者 未始不自不分始니라
夫聖人 將有所大定於天下인댄 非外之有權중신이면 則不足以鎭之也어늘 而後世之君 乃欲去其爪牙하고 翦其股肱하여 而責其成功하니 亦已過矣니라
夫天下之勢 內無重이면 則無以威外之强臣이요 外無重이면 則無以服內之大臣이요 而絶姦民之心이니라
此二者 其勢相持而後成이니 而不可一輕者也니라
이니라 上足以制之難이요 下足以備匹夫之亂이며 內足以禁大臣之變이나 而將帥之臣 常不至於叛者 內有重兵之勢하여 以預制之也니라
然而朝廷之臣 亦不至於乘間釁以邀大利者 外有절도사節度之權하여 以破其心也니라
外之節度之諸侯外重之勢 而易置從命하니 得以擇其賢不肖之才니라
是以 人君無征伐之勞 而天下無世臣暴虐之患이니라
內之府兵관중關中內重之勢 而左右謹飭하여 莫敢爲不義之行하니
是以 上無逼奪之危 下無誅絶之禍니라
之諸侯 內無府兵之威 陷於逆亂而不能以自止하고 관중關中 外無절도사節度之援이라 脅於大臣而不能以自立이니라
之利 而無之害 形格勢禁하여 內之不敢爲變이요외신之不敢爲亂이니
未有如制之得者也어늘 而天下之士 不究利害之本末하고 猥以成敗之遺蹤으로 而論計之得失하되 하여 而遂以太宗之制 爲猖狂不審之計니라
夫論天下 論其勝敗之形하여 以定其法制之得失 則不若窮其所由勝敗之處니라
由此觀之컨대 之衰 其弊在於外重이요 而外重之弊 起於府兵之在外 非所謂制之失이어늘 니라
愚竊謂
今之兵 滿天下하되 竝不得籍之行伍하여 以折衝禦侮하고 而北自요양遼陽으로임조臨洮延袤五千餘里 僅得戍守之兵하여 以乘障游徼於其塞耳니라
이나之節度府帶甲十萬之勢 以爲外重이라
胡人得以蹂躪我疆場하고 殺略我人民하니라
其於남월南粤一帶 亦然이니라
至於경사京師하여는 所籍兵十餘萬 僅足以供天子之工匠 與中官勢人者之侵漁而已
又無之內設府兵五百하여 以爲居重馭輕之威하니 是所謂內外無以爲重者也니라
이적數侵 歲以爲常이요중주中州卒有一夫跳梁하여 往往衡越不能遽熄하니 豈非兵政 無以制중주外之亂與


03. 나라에 대한
이처럼 뛰어난 문장은 고금을 통하여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형천荊川(唐順之)이 말하기를 “이해관계를 깊이 구명하였으니, 바로 웅대한 문장이다.”라고 하였다.
천하의 은 언제나 세력이 한쪽에 편중되어 제압할 수 없는 곳에 잠복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 세력이 편중되면 조정이 걱정거리가 되고, 지방에 세력이 편중되면 지방이 걱정거리가 된다.
고대에는 군대를 서울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지방에는 군력軍力을 가지고 강한 세력을 부리는 신하가 없고, 천하의 일은 모두 다 조정의 제압 안에 있었으니, 이런 때를 세력이 조정에 편중되었다고 이르는 것이다.
세력이 조정에 편중된 폐단은 간신奸臣이 조정에서 권력을 휘둘러도 지방에서 꺼리는 바가 없고, 필부匹夫가 천하에서 제멋대로 행동해도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니, 그 이 조정의 좌우 대신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산림山林에 사는 평민 출신의 영웅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천하의 중한 세력은 오로지 조정 내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대에 제후국諸侯國으로서 큰 나라인 경우는 그 영토가 수백 리에 달하였으므로 군사는 전쟁하기에 충분하고, 식량은 나라를 지키기에 충분하며, 그 권세는 영내의 인민에 대한 생살권을 행하기에 충분하였으니, 이렇게 된 연후에야 사방의 이적夷敵이나 도적이 일으키는 난리의 걱정이 조정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고, 천자天子를 모시는 대신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있어서 내환內患을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때를 세력이 지방에 편중되었다고 이르는 것이다.
세력이 지방에 편중된 폐단은 제후諸侯가 군사를 장악하고 있지만 조정에서 제약制約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천하의 중한 세력은 실로 조정에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지방에 있게 해서도 안 된다.
나라가 쇠미衰微해지면서부터 등의 제후국이 영토가 천 리에 이어지자, 조정은 이들 지방을 이겨낼 힘이 없어 결국은 멸망하여 구해내지 못하는 데에 이르고 말았다.
나라 사람은 지방 세력이 몹시 커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을 걱정한지라, 그래서 천하의 병기를 거둬서 관중關中에 모으고, 천하의 성지城池를 뭉개 없애버리고, 천하의 호걸豪傑들을 잡아 죽여서, 천하를 움직이는 모든 명령은 다 천자로부터 발령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세二世에 이르러 진승陳勝오광吳廣이 큰 소리를 질러 군사를 일으키니, 군현郡縣의 관리들은 눈여겨보아 〈그들 세력을 당할 수 없다 여기고〉 도망쳐서 감히 누구 하나 〈진승과 오광을 나무라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조고趙高가 조정에서 권세를 제 마음대로 부리되 턱만 움직임으로써 사람들을 지휘하기를 자기 뜻대로 하였으니, 비록 이사李斯승상丞相이 되었지만, 〈조고趙高참언讒言에 의하여〉 갖은 형을 다 받고 도로에서 죽었다.
이사李斯의 아들 이유李由삼천三川 땅을 지키어 산하山河험고險固한 요새를 가졌지만, 감히 조고趙高와 싸우지를 못하였다.
이 두 가지 화환禍患은 모두 지방 세력이 부족해서 조정을 견제할 수 없었던 데서 시작된 것이었다.
나라가 일어남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고립孤立 때문에 멸망했던 폐단을 경계 삼아 각지에 제후諸侯을 크게 봉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때문에 환란이 생겨〉 고조高祖의 세상 때만 해도 반란이 아홉 번이나 일어났고, 그들 잔여 세력은 문제文帝, 경제景帝 때에 이르러 회남淮南, 제북濟北, , 의 난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무제武帝는 각 제후諸侯의 땅을 분열시킴으로써 큰 봉국封國이 일으키는 화를 경계하였으나, 그 후 백 년이 지나서 왕망王莽이 그 뜻을 천하에 떨칠 수가 있었으며, 유씨劉氏의 자손 〈즉 나라 황실皇室의 사람으로서 왕망王莽과 싸워, 왕망王莽이 뜻대로 하는 것을〉 거역하는 이는 없었다.
나라와 나라의 시대에서는 더 한층 제후들의 영토를 침식, 삭감함에 동서남북의 각 지방 세력이 미약해서 다시는 난리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조정의 권신權臣이나 산림山林필부匹夫들이 항상 천하의 큰 환란을 일으켰다.
위에 든 몇몇 군주君主내외內外경중輕重을 정한 바에 다 스스로 후일의 난리를 초래케 할 이유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었다.
무릇 천하의 큰 세력이 조정에 있을 것 같으면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지방에 있을 것 같으면 밖에서 환란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한시대漢時代에서는, 그때그때의 나라 형세에 알맞은 본말本末을 생각지 않고 다만 서로가 전 시대의 일을 경계 삼아, 극단의 일방一方에 치우친 이점을 취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는 순환하여 끝이 없고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체로 천자가 천하를 차지하고 있음은, 부녀자나 어린아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 아끼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천하를 얻어 근신하여 잘 지키고 차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것은 곧 필부匹夫가 말하는 이거늘, 천하의 소지에 실패한 이들의 그 실패가 처음부터 땅을 나누어주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장차 천하를 크게 안정시키려고 할진댄 지방에 권신權臣이 없으면 천하를 진정시킬 수 없었거늘, 후세의 군주는 적을 막거나 임금을 호위할 무사武士를 제거하고, 임금을 보필할 중신重臣을 자르고서 성공을 구하려 하였으니, 또한 큰 잘못이었다.
무릇 천하의 형세에 있어, 조정에 큰 세력이 없으면 지방의 강신强臣을 억누를 수가 없고, 지방에 큰 세력이 없으면 조정의 대신大臣을 굴복시키고 간사한 백성의 야심을 근절시킬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유지한 뒤에라야 나라의 일이 성취될 수 있으니,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태종太宗은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사방의 국토를 나누되 변경에는 모두 절도부節度府를 두었는데, 범양范陽삭방朔方 두 지방의 절도부는 각각 무장한 군인을 10만씩이나 거느리고 있어 위로는 이적夷狄이 침범하는 난을 막기에 족하고, 아래로는 필부匹夫가 일으키는 난을 대비하기에 족하며, 안으로는 대신들의 변을 금하기에 족했지만, 군대를 거느리는 군신軍臣들이 한 번도 반기를 든 일이 없었던 것은, 조정에 큰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리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정관貞觀 때에 천하의 군병은 8백여 였거늘, 관중關中에 있는 군병이 5백 였으니, 천하의 병력을 다 동원한 뒤에야 관중關中의 병력 절반을 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조정의 신하가 틈을 타서 큰 이익이 됨을 노리지 못한 것은, 지방에 절도사節度使병권兵權이 있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지방의 절도사에게 나라 때의 제후처럼 지방의 병권兵權이 있었으나, 조정에서 경질更迭을 행하면 그 명령을 잘 따랐으니, 조정에서는 어질고 못난 인재를 따져 가리어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므로 군주는 난동 부리는 자를 정벌할 노고가 없고, 천하에는 신하로서 포학한 환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기내畿內부병府兵나라 때 관중關中에 배치된 막중한 병력만 한 집단 세력이 있었지만, 좌우의 신하들은 근신하고 정직하여 감히 불의不義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임금은 신하에게 핍박당하여 임금 자리를 빼앗길 위험한 일이 없었고, 신하는 죽음을 당할 재앙이 없었다.
나라 때의 제후들은 기내畿內부병府兵의 위력이 없었기 때문에 역란逆亂에 빠져들어 능히 스스로 중지하지 못했고, 나라 때의 관중關中은 지방에 절도사節度使의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게 위협을 받아 황제가 능히 자립하지 못하였다.
나라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이로운 점을 구비하였고 나라와 나라의 해로운 점이 없었으니, 형세가 막히거나 제약을 받아 안으로는 대신이 감히 변을 내지 못하고, 밖으로는 실력 있는 외신外臣이 함부로 난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나라의 제도처럼 좋은 것이 없었는데도 천하의 사람들은 이해의 본말을 구명하지 않고, 함부로 성공하고 실패한 자취만을 가지고 국가의 계책이 좋고 나쁨을 논하되, 단지 개원開元 이후에 강한 군대와 사나운 장수가 모두 천하의 큰 우환이 된 것만을 보아, 결국 당 태종이 마련한 제도를 비정상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계책으로 여기는 것이다.
무릇 천하를 논함에 있어서 승패의 형편을 따져서 그 법제法制가 잘되었나 잘못되었나를 판정하는 것은, 그 승패의 원인을 구명하는 것만 못하다.
천보天寶 때에는 부병府兵이 사방으로 출동하여 그 주력은 범양范陽에 집결되어 있었고, 덕종德宗 때에는 금병禁兵이 모두 나라와 나라 땅을 수수戍守하였으니, 이 때문에 안녹산安祿山주체朱泚경사京師에 이르렀으나 조정은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으니, 한 번의 내란으로 처참하게 패하여 소종昭宗을 끝으로 나라는 망하여 천하가 끝내 편안할 때가 없었다.
이때 조정의 강신强臣이보국李輔國, 정원진程元振, 왕수징王守澄, 구사량仇士良 등이 있었으나 누구 하나 나라의 운명을 지킬 수 없었고, 겨우 왕애王涯가속賈餗을 죽이고서 스스로 위세를 사방에 떨친 것으로 여기었으나, 유종간劉從諫이 한마디 함에 무서워서 스스로의 몸을 단속하여 다시는 감히 방자한 짓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최창하崔昌遐주온朱溫의 군사에 의지하여 환관宦官을 죽이고 천하의 감군監軍을 제거하였으나 한 사람도 감히 최창하의 처사에 저항하는 이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건대 나라의 쇠미衰微는 그 폐단이 지방 세력이 컸던 데에 있었고, 지방 세력이 큰 것의 폐단은 부병府兵이 지방으로 나아가 있는 데서 생긴 것이니, 제도의 잘못은 아니었는데도 후세에서는 어째서인지 그 제도를 쓰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날의 군사가 천하에 가득한데도 모두 항오行伍를 조직하여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북으로 요양遼陽으로부터 임조臨洮에 이르기까지 5천여 리에는 겨우 수수戍守하는 군사를 얻어 변방에서 에 올라가 수위守衛하여 도적을 막을 뿐이다.
그러나 나라의 절도부節度府가 거느린 갑병甲兵 10만의 위세로 세력이 지방에 편중되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호인胡人이 우리 강역을 유린하고 우리 인민을 살해한다.
그것은 남월南粤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사京師로 말하면 병적兵籍에 등재된 군사 10만여 명이 겨우 천자天子공장工匠중관中官이나 세력 있는 사람이 침탈하는 일을 대비하는 데 제공하기에 족할 뿐이요,
나라처럼 기내畿內부병府兵 5백 명을 설치하여 ‘거중어경居重馭輕’의 위세가 없으니, 이것은 이른바 ‘기내나 지방에 중병重兵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적夷狄이 자주 침범함은 해마다 일상적인 것이 되고, 중주中州가 끝내는 한 사람이 날뛰어 이따금 충돌하는 일을 중지시킬 수 없으니, 어찌 병정兵政이 중앙과 지방의 난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역주
역주1 唐論 : 이 〈唐論〉 역시 소싯적 작품으로 보인다. 唐(618~907)은 李淵이 세운 나라 이름이다.
역주2 偏重而不擧 : 한쪽에 편중되어 일으킬 수 없다는 뜻이니, 곧 朝廷에서 地方 세력을 제어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이다.
역주3 內重 : 여기서는 朝廷 官員의 權重을 가리킨다.
역주4 外重 : 여기서는 節度使의 權重을 가리킨다.
역주5 古者 聚兵京師 : 古代에는 軍隊를 國都에 집중시켰다는 말이다.
역주6 强臣 : 여기서는 兵權을 쥔 신하를 가리킨다.
역주7 皆制於內 : 모두 조정의 제압 안에 있다는 뜻이다.
역주8 姦臣內擅 : 군주를 무시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신하가 조정에서 권력을 휘두름을 가리킨다.
역주9 匹夫橫行 : 용맹만 있고 智謀가 없는 사람이 날뛰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10 山林小民 : 鄕村에 사는 平民을 범연하게 일컫는 말이다.
역주11 頤指如意 : 頤指는 턱으로 가리킨다는 뜻으로, 곧 말을 하지 않고 얼굴표정으로 의중을 보이는 것을 가리키니, 권력자가 의중을 보이면 그에 영합해서 행동을 한다는 말이다.
역주12 五刑 : 여기서는 고대 중국의 다섯 가지 형벌을 가리킨다. 곧 피부에 먹물로 刺字하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베는 腓刑, 불알을 까는 宮刑, 목을 베어 죽이는 大辟刑을 이른다.
역주13 反者九起 : 漢 高祖 때에 臨江王 驩, 燕王 臧荼, 利几, 楚王 信, 漢王 信, 趙相 貫高, 趙相國 陳豨, 淮南王 鯨布, 燕王 綰이 앞뒤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역주14 至於文景而爲淮南濟北吳楚之亂 : 《史記》 〈孝文本紀〉, 《史記》 〈孝景本紀〉, 《史記》 〈吳王濞列傳〉에 의하면 ‘吳王 濞는 鹽, 銅 자원을 풍부하게 가져 바닷물을 다려서 소금을 만들고 스스로 錢幣를 주조하였으므로 나라 재정이 요족하였으며, 망명 인사들을 수용함으로써 인심을 얻었다.
漢 文帝 때에 吳王 濞의 太子가 文帝의 太子(景帝)에게 장기판으로 맞아죽자, 吳王 濞는 비로소 謀反할 생각을 품고 병을 핑계로 조회하지 않았는데, 文帝는 그를 포용하려고 几杖을 하사하여 모반을 할 수 없게 하였으나 景帝가 즉위하여 晁錯의 계략을 써서 吳王, 楚王 등의 封邑을 깎으니, 吳王 濞는 결국 楚‧㬵西‧㬵東‧淄川‧濟南‧趙 등 여섯 나라와 약속하고 임금 곁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로써 반란을 일으켰지만, 漢나라 장수 周亞夫에 의해 평정되었다.’고 한다.
역주15 王莽 : 王莽은 元帝의 皇后인 孝元皇后의 조카이다.
역주16 昔唐太宗……皆帶甲十萬 : 唐代 초기에는 변경을 戍守하는 군대를 규모가 큰 것은 ‘軍’, 작은 것은 ‘守捉’이라 하였고, 軍, 守捉, 城, 鎭을 총괄하는 기관을 ‘道’라 하였다.
朔方節度使는 군사 6만 4,700명을 관리하고, 范陽節度使는 군사 9만 1,400명을 관리하였다. 節度使는 곧 都督府로, 諸道에 大總管을 두었다가 얼마 후에 大都督으로 고쳤다. 太宗 때에 와서는 行軍征討하는 것을 ‘大總管’이라 하고, 그 本道에 있는 것을 ‘大都督’이라 하였다.
帶甲은 갑옷 입은 將士이니, 軍隊를 대칭한다.
역주17 夷狄 : 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鈔》에는 ‘邊陲’로 되어 있다.
역주18 貞觀之際……能當關中之半 : 《新唐書》 〈陸贄傳〉에 “太宗이 府兵 8백 所를 전국에 列置하였는데, 關中에다 5백 所를 설치하였으니, 천하의 府兵을 다 동원해도 關中을 대적하지 못하였으니, 곧 ‘居重御輕의 뜻이다.[太宗列置府兵八百所 而關中五百 擧天下不敵關中 則居重御輕之意也]” 하는 내용이 보인다.
貞觀(627~649)은 唐 太宗의 연호이다.
關中은 地名으로, 동쪽으로는 函谷關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武關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散關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蕭關에 이르렀다.
府兵制는 西魏에서 창시되어 北周와 隋代에 행해지고 唐初에 흥성한 일종의 兵制이다. 宇文泰가 西魏의 정권을 장악할 때 창립하였는데, 그 제도는 6軍을 설치하여 도합 百 府였고, 24軍을 分屬하여 開府한 다음, 체력이 강한 사람을 선발하여 府兵을 충당하고 별도로 호적을 작성하였다. 隋代에는 府兵戶籍을 州縣에 分屬했다. 唐初에는 정돈하여 兵農合一의 군사제도를 편성하였다. 府兵은 종신토록 복역하였고, 出征할 때에는 兵器와 資糧을 스스로 준비하였으며, 정기적으로 京師에 宿衛하고, 邊境을 戍守하였다.
역주19 徒見開元之後……皆爲天下之大患 : 開元과 天寶 사이에 중앙집권이 쇠약하자 藩鎭의 할거세력이 서로 잇달아 일어났다. 玄宗 天寶 14년(755)에 平盧, 范陽, 河東 三鎭의 節度使 安祿山이 范陽에서 군사를 동원, 반란을 일으켜 長安으로 쳐들어와서 ‘帝’라 칭하였다. 그 난은 8년 만에 평정되었지만, 이로 인해 藩鎭의 할거국면이 형성되었고, 節度使가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켰다. 開元(713~741)은 唐 玄宗이 제2차 개원한 연호이다.
역주20 蓋天寶之際……萃於范陽 : 天寶 14년에 郭子儀는 朔方節度使로 나가고, 常淸은 范陽, 平盧의 節度使로 나갔다.
역주21 德宗之世 禁兵皆戍趙魏 : 《新唐書》 〈逆臣 中 朱泚〉에 “이에 앞서 關東과 河東의 전쟁이 불리하여 禁軍이 모두 동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궁내는 衛士가 텅 빈 상태였다.[先時 關東河東戰 不利 禁兵悉東 衛士內空]”는 내용이 보인다. 趙는 河北, 山西의 지역을 가리키고, 魏는 山西, 河北의 지역을 가리킨다.
역주22 是以……得至於京師 : 天寶 14년에 安祿山의 군사가 먼저 洛陽을 함락하고 東京에 있으면서 ‘帝’라 칭하고, 天寶 15년에 長安을 함락하였다. 朱泚는 그 아우 朱滔가 배반함으로 인하여 太尉 직함을 가지고 長安에 머물러 있었다. 涇原節度使 姚令言의 군사가 長安에 있으면서 朱泚를 끼고 亂을 일으켰다. 德宗이 奉天으로 播遷하니, 姚令言의 군사가 朱泚를 옹립하여 帝로 삼고 國號를 ‘大秦’이라 하였다.
역주23 終於昭宗 而天下卒無寧歲 : 《新唐書》 〈兵志〉에 “시일이 흐른 뒤에 大盜가 이미 멸하자, 武夫와 戰卒이 功으로 行陣을 일으켰고, 줄줄이 侯王이 된 자들은 모두 節度使에 제수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方鎭이 內地에 총총 박혀 있어 큰 경우는 10여 州를 가지고 작은 경우도 3, 4州를 겸하였다. 그 때문에 병사가 교만하면 장수를 쫓아내고, 장수가 강하면 윗사람을 배반하였으므로 節度使 朱全忠, 李克用, 李茂貞, 韓建 등이 전후로 京師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4 內之强臣……不敢復肆 : 輔國은 宦官 李輔國으로, 본명은 靜忠이다. 代宗을 援立한 공으로 벼슬이 尙書를 거쳐 司空 겸 中書令에 이르렀다.
元振은 宦官 程元振이다. 代宗을 援立한 공으로 벼슬이 驃騎大將軍과 邠國公에 이르고, 禁軍을 총괄하여 권세가 천하에 떨쳤다.
守澄은 宦官 王守澄이다. 內常侍 陳弘志와 함께 憲宗을 中和殿에서 시해하고 穆宗, 文宗을 冊立하는 데 모두 도운 힘이 있었기 때문에 驃騎大將軍으로 진급하였는데, 李訓의 협박을 받아 자결하였다.
士良은 宦官 仇士良이다. 文宗이 李訓과 함께 모의하여 宦官을 다 쫓아냈는데, 仇士良은 皇帝를 끼고 궁궐로 돌아왔다. 皇帝가 王涯와 賈餗을 誅殺하였다.
王涯는 벼슬이 尙書右僕射와 代郡公에 이르렀다. 李訓이 패하자 誅殺되었는데, 사실은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賈餗은 벼슬이 中書侍郞과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렀으며, 李訓이 패하자 誅殺당했다.
劉從諫은 潞州節度使로 있을 때에 李訓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이나 조정에 글을 올려서 甲兵을 다스려 목숨을 걸고 임금의 곁을 깨끗이 할 것을 소리 질러 맹세하니, 仇士良이 겁을 내어 곧 劉從諫에게 檢校司徒를 더 제수시켜 그 말을 중지시키려고 하였다.
역주25 其後……而無一人敢與抗者 : 《舊唐書》 〈崔胤傳〉에 “崔昌遐가 朱溫과 더불어 上奏하여 神策 내의 諸司 등의 使 및 諸道의 監軍, 副監, 小使, 內官을 파하여 같은 날 內侍省에서 베어 죽이고, 諸道의 監軍은 곳에 따라 斬首하고 보고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崔昌遐는 이름은 胤인데, 昭宗朝에서 벼슬이 參知政事에 이르렀다. 朱溫(852~912)은 일찍이 黃巢의 起義軍에 참가하였고, 뒤에 唐나라에 항복하니, 全忠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뒤에 唐帝를 폐하고 梁을 세워 梁 太祖가 되었다.
역주26 而後世之不用也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唐나라는 隋나라의 亂을 제거하였고, 宋나라는 周나라의 禪位를 받았으며, 따라서 점차 여러 나라를 削平하였으니, 두 君主의 英略은 모두 群下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다만 唐 太宗은 오로지 神武를 숭상하고 宋 太祖는 너그럽고 후하게 베푸는 일에 뜻을 두었으니, 그 規模의 强弱이 이미 나라를 세운 초기에 나타났다.
또 宋나라는 唐나라 말기 藩鎭의 專橫을 징계하려 文臣을 知州로 쓰고, 다시 通判을 설치하여 軍政과 民政을 모두 統治하니, 節度使의 권한이 비로소 가벼워졌다. 중앙의 樞密使 또한 文書만을 奉行하고 유사시에는 임시로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보냈을 뿐이다. 唐나라가 畿內에 府兵을 두고 지방에 節度使를 둔 것에 비하면 그 제도가 너무도 미흡한 것이다.
子由는 唐나라의 제도가 좋다는 점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內重爲內憂’와 ‘外重爲外害’를 가지고 두 문단을 배열하여 周‧秦‧漢‧魏의 일로 채웠으며, 또 婦人과 孺子를 가지고 하나의 비유를 하여 지방의 권한을 마땅히 무겁게 해야 함을 밝혔다. 그러고 나서 唐나라의 제도에 들어가서 唐나라의 節度使는 周나라의 諸侯와 같은 것이므로 ‘外重’의 害가 없고, 府兵은 秦나라의 關中과 같으므로 ‘內重’의 걱정이 없으며, 그 뒤 ‘外重’의 患과 같은 것은 天寶 때에 府兵이 나가 수자리하여 京師가 單弱해진 때문이고 당초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宋나라는 그 폐단을 징계할 줄만 알고 그 제도를 선용할 줄은 몰랐다. 이는 그 爪牙를 제거하고 그 股肱을 자르고서 그 功을 이루려고 한 것이니, 國勢가 어디로 말미암아 强해질 수 있었겠는가? 뜻을 내세운 것은 정밀하여 경각심을 주고, 運筆의 힘은 다시 雄健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걸작이었다.[唐除隋亂 宋受周禪 因以漸次削平諸國 二主英略 皆非群下所能及 但唐宗專尙神武 宋祖意存寬厚 規模强弱 已見于立國之始 又宋懲唐季藩鎭之專 用文臣知州 復設通判 凡軍民之政 皆統治之 而節度使之權始輕 卽內之樞密 亦止奉行文書 有事則臨時命將出師而已 以視唐之內有府兵 外有節度使 其制不逮遠甚 子由要說唐制之善 先將內重爲內憂 外重爲外害 虛翻二段 而引周秦漢魏之事以實之 又以婦人孺子爲一喩 明外之當重 然後入唐制 見唐之節度 如周之諸侯 而無外重之害 府兵如秦之關中 而無內重之憂 若其後外重之患 則以天寶之時 府兵出戍 而京師單弱 非始制之失也 宋知懲其弊 而不知善其制 是去其爪牙 剪其股肱 而欲責其成功 國勢何由得强 立意精警 用筆復爾雄建 眞傑然名世之篇]”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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