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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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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公田貸民이니라
看他運勢如指掌하고 鍊句如抽絲니라
하니 權出於一하고 而利不分於강족强族하며 民有奉上之憂하고 而無役屬附麗之困이니이다
是以 民德其上하니 而擧天下 皆可使奉天子之役使니이다
至於末世 天子之地 轉而歸於豪民하니하고 而以遺天下之富賈니이다
夫天子者 豈與小民으로 爭此尺寸之利也哉리오마는 而其勢則有所不可니이다
何者잇가 民之有田者 非皆躬耕之也하고 而無田者 爲之耕하니 無田者 非有以屬於天子也 而有田者拘之니이다
天子無田以予之하니 而欲役其力也實難이니이다
有田者 授之以田하여 視之以奴僕하고 而可使無憾이니이다
夫今之農者 非天子之農이요 而富人之農也니이다
至於天下之游民販夫販婦工商技巧之族하여는 此雖無事乎田이나이나 日食其力하되 而無以爲朝夕之用하니 則此亦將待人而生者也니이다
而天子不恤其闕하고 乃使富民으로 持其贏餘하고 貸其所急하여 以爲之父母니이다
雖游民이나 天子亦不可得而使하고 而富者獨擅其利하여 日役其力하되 而不償其力之所直이니이다
由此觀之컨대 則夫天下之民 擧皆非天子之人이어늘 而天子徒以位使之하니 非皆得其歡心也니이다
夫天下之人 獨有其田者 乃始有以附屬於天子하니 此其爲衆 豈足以當其下之仰給之民哉잇가
此亦足以見天子之所屬者 已甚寡矣니이다
臣愚以爲 當今之勢 宜收天下之田而歸之於上하여 以業無田之農夫하며 恤小民之所急하고 而奪豪民假貸之利하여 以收游手之用이니이다
因其所便而爲之計인댄 以爲莫如收公田而貸民急이니이다
之地 地廣而人少 土皆公田이니 而患無以耕之니이다
파촉巴蜀之間 하여 以爭로대 하고 戀戀而不能去니이다
此非官爲之畵策하여 因其凶荒饑饉之歲하고 乘其有願徙之心하여 而遂徙之於不耕之公田이면 則終不能以自去리니이다
今欲待其已去하여 而收其田畝하고 籍其室廬하여 田爲公田하고 室爲公室하여 以授無田之民이면 使天下雖富庶之邦이라도 亦常有天子之田이리니이다
而又因其籍沒 積而勿復鬻하고 募天下之丁男하여 使分耕其中하며 而無使富民端坐而欲收公田之遺利하고 使天下之農夫 稍可以免僕隷之辱하여 而得上麗於天子니이다
而其新徙之民 耕牛室屋飲食器皿之類 有所不備하니 又皆得以貸於國이라야 可以無失其所리니이다
夫所謂貸者 雖其爲名 近於商賈市井之事이나 其爲意 不可以不察也니이다
天下之民 無田以爲農이요 而又無財以爲工商이니 禁而勿貸 則其勢不免轉死於溝壑이니이다
而使富民爲貸 則有相君臣之心하고 用不仁之法하여 而收大半之息하고 其不然者 亦不免於脫衣避屋以爲質이니 民受其困而上不享其利하고 徒使富民執予奪之權하여 以豪役鄕里리니이다
其勢莫如官貸以賙民之急이니이다
今可使郡縣盡貸하되 而任之以其土著之民하여 以防其逋逃竄伏之姦하고 而一夫之貸 無過若干이니이다
春貸以斂繒帛하고 夏貸以收秋實하며 薄收其息而優之하여 使之償之無難하고 而又時免其息之所當入하여 以收其心하고 使民得脫於奴隷之中하여 而獲自屬於天子니이다
如此 則天下之游民 可得而使 而富民之貸 可以不禁而自息이리니이다
이나 臣以爲 收公田者 其利遠하니 非可以歲月之間而待其成也니이다
要之數十百年이면 則天下之農夫 可使太半 皆天子之農이리니이다
若夫所謂貸民急者 則可以朝行而夕獲其利 此最當今之急務也니이다
此文 獨兩比區하여 處處斡全精神耳 而公田貸民二者 俱不可行이니라
蓋收형공田而奪民之業 天下未有不亂이요 而貸民者니라


02.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책문策文 7
공전公田을 백성에게 대여할 것에 대한 논술이다.
형세를 운용한 것은 마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듯이 〈선명하고〉, 문구를 연마한 것은 마치 실을 뽑는 듯이 〈섬세한〉 것을 볼 수 있겠다.
옛날에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천자天子의 사람이었고, 전묘田畝에서 나는 이익과 의식衣食에 따른 용품 등 모든 양생養生하기 위한 도구를 다 천자天子에게 의존하였으니, 권력은 한 군데서 나오고 이권은 강족强族(豪族)에게 분산되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임금을 받들 걱정을 갖게 되고 역속役屬으로 얽매이는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들은 임금을 덕스러운 분으로 여겨 〈순종하였으니〉, 온 천하 사람들에게 모두 천자天子역사役使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세末世에 와서는 천자天子의 땅이 옮겨져 호민豪民에게 돌아갔으니, 기한饑寒에 허덕이며 조석을 부지 못하는 천하의 유민游民들에 대한 구휼救恤천자天子가 하지 못하고 천하天下부고富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천자天子가 어찌 소민小民과 더불어 미세한 이익을 다투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 형세에 불가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백성 중에 전지田地를 가진 자는 모두 몸소 경작하지 않고 전지를 가지지 않은 자가 경작을 하니, 전지를 가지지 않은 자는 천자天子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지를 가진 자가 그를 관리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자天子는 그들에게 전지를 준 적이 없으니, 그 인력을 사역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지를 가진 자는 〈전지가 없는 자에게〉 전지를 주어 〈경작케 하여〉 그들을 노복奴僕처럼 보고 유감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농부는 천자天子의 농부가 아니고 부인富人의 농부인 것입니다.
천하의 유민游民판부販夫판부販婦공상工商기교技巧의 족속으로 말하면, 이들은 비록 농지경작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노력해서 먹고살되 조석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니, 이 역시 다른 사람의 힘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자天子는 그들의 궁한 것을 구휼하지 못하고 부민富民으로 하여금 남아도는 곡식을 가지고 그들이 급할 때마다 대여하여 부모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유민游民이라 하나 천자天子 또한 그들을 사역할 수 없고, 부자富者가 그 이익을 독점하여 날마다 그들의 인력을 사역하고도 그 인력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천하의 백성은 모두 천자天子의 사람이 아니거늘, 천자天子는 한갓 지위를 가지고 사역할 뿐이니, 모두 그들의 환심을 산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인민 중에는 전지를 가진 자만이 천자天子에게 소속될 수 있으니, 이들 숫자가 어떻게 족히 그 아래에서 공급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또한 족히 천자天子의 소속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현재의 형세는 마땅히 천하의 전지를 거두어 임금에 돌려주어서 전지가 없는 농부에게 경작하게 하며, 소민小民의 급한 형편을 구휼하고 호민豪民가대假貸(借貸)하는 이익을 빼앗아 유민游民의 인력을 거두어 사용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편리한 점을 찾아 계획을 세운다면 공전公田을 거두어들이고 백성의 급한 형편에 대여하는 일만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저 지방은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데다 토지는 모두 공전公田인데,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파촉巴蜀의 사이는 어깨를 움츠리고 발을 내딛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협소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면서도, 그 땅을 편하게 여겨 옮기기를 싫어하고 그곳을 연연해하며 떠나가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에서 획책劃策하여, 흉년이 드는 해를 이용하고 이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틈을 타서 드디어 그들을 경작하지 않는 공전公田으로 이사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끝내 스스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미 떠나기를 기다려서 그 전묘田畝를 거두어들이고 그 실려室廬적몰籍沒하여 전묘田畝공전公田으로 만들고 실려室廬공실公室로 만들어서 전지가 없는 백성에 준다면, 가사 온 천하가 비록 부서富庶한 나라라 하더라도 또한 항상 천자天子의 전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적몰籍沒한 것은 다시 팔지 말고 그대로 비축해두고 천하의 정남丁男을 모집하여 그 가운데서 나누어 경작시킬 것이며, 부민富民은 가만히 앉아서 공전公田의 이익을 거두려는 일이 없게 하고, 천하의 농부들은 조금이나마 노예奴隷의 곤욕을 면하여 위로 천자天子에게 소속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한 백성은 경우耕牛실옥室屋음식飲食기명器皿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또한 모두 나라에서 대여받아야 그 생활터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대여한다.’는 것은 비록 그 이름 자체는 장사치들이 하는 시정市井의 일에 가깝지만, 그 의의만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백성은 농사를 지을 전토가 없고 또한 공상工商을 할 재정이 없으니, 금하여 대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형세는 구렁텅이에 굴러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민富民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한다면 그들은 서로 군신 노릇을 할 마음을 가지고 불인不仁을 써서 태반의 이식을 거둘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또한 옷을 벗기고 집을 비워서 전당 잡을 것이니, 백성은 그 곤욕을 받고 위에서는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며, 한갓 부민富民여탈與奪의 권력을 가지고 호기를 부리며 향리鄕里 사람을 사역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는 에서 직접 대여하여 백성의 급함을 진휼하는 것만 못합니다.
주관周官은 백성이 〈으로부터〉 대여받을 경우, 그 유사有司와 더불어 그 물건의 귀천貴賤을 변별하여 〈대여하고〉 국복國服으로써 이식利息을 상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모두 대여하게 하되, 그 일을 토착민土著民에게 맡겨서 떼어먹고 도망가 숨는 간사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봄에 대여한 것은 증백繒帛으로 거두고, 여름에 대여한 것은 가을에 수확한 곡물로 거둘 것이며, 그 이식利息을 박하게 거둠으로써 우대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한 때로는 응당 납입해야 할 이식利息을 면해줌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추스르고, 백성으로 하여금 노예奴隷 속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천자天子에게 소속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유민游民은 사역할 수 있고, 부민富民의 대여는 금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 공전公田을 거두는 것은 그 이익이 먼 훗날에 있는 것이니, 한 해나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요컨대,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경과하면 천하의 농부가 태반이 모두 천자天子의 농부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백성의 급한 형편에 대여하는 일’과 같은 것은 아침에 실행하면 저녁에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당금當今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문장은 한 가닥과 두 가닥으로 문단을 이루어 곳곳에서 온갖 정신을 쏟았지만, 공전公田대민貸民 두 가지는 모두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개 공전公田을 거두고 백성의 을 빼앗는 것은 천하에 혼란이 없지 못할 일이고, 백성에게 대여하는 것은 곧 형공荊公(王安石)이 인용한 《주례周禮》의 “나라에 복역하는 것을 가지고 이식利息을 상환한다.”란 이다.


역주
역주1 民政策 七 :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古者……皆賴於天子 : 井田制度를 실행하던 周 王朝의 시대를 말한 것이다. 《詩經》 〈小雅 北山〉에 “온 천하가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온 천하 사람이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도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란 말은 이 대문을 잘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역주3 天下之游民……天子不爲 : 明代 唐順之가 편찬한 《文編》에는 “천하의 游民이 饑寒에 떨며 조석을 부지 못하는 것을 天子가 救恤하지 못한다.[天下之游民 饑寒朝夕之柄 天子不恤]”로 되어 있다.
역주4 拳肩側足 : 어깨를 움츠리고 발을 내딛지 못한다는 뜻으로, 곧 인구의 밀집을 형용한 말이다.
역주5 尋常尺寸之地 : ‘尋’은 8尺, ‘常’은 2尋이니, 곧 지역의 협소함을 가리킨다.
역주6 安土重遷 : 그 땅이 살기가 편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다. 곧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흔히 쓴다.
역주7 周官之法……而以國服爲息 : 《周禮》 〈地官 泉府〉에 “凡民之貸者 與其有司 辨而授之 以國服爲之息”이란 말이 보인다.
이에 대해 鄭玄의 注에는 “有司는 그 소속 관리이니, 〈백성의 대여받는 자와〉 더불어 그 백성에게 대여할 물건을 변별하여 그 값을 정해서 대여한다.[有司 其所屬吏也 與之别其貸民之物 定其賈以與之]”라고 풀이하였다.
鄭司農(鄭衆)은 “ ‘貸’라는 것은 官으로부터 本價(本錢)를 빌리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利息(利子)이 있게 마련인데, 백성으로 하여금 돈으로 이자를 내지 않고 그 本價를 빌려가는 백성이 사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현물로 利息을 내게 한다. 가령 그 나라에서 絲絮가 생산되면 絲絮로 그 나라에 상환하고 絺葛이 생산되면 絺葛로 상환하는 것이다.[貸者 謂從官借本賈也 故有息 使民弗利 以其所賈之國所出爲息也 假令其國出絲絮 則以絲絮償其國 出絺葛 則以絺葛償]”라고 풀이하였다.
鄭玄은 “ ‘國服으로 利息을 상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公事에 服役하는 데 대한 세금으로 利息을 상환하는 것이니, 〈가령〉 국가의 일에서 園廛의 田地를 받아 萬泉을 대여받은 자라면 1년에 5백을 내는 것이다.[以國服爲之息 以其於國服事之稅爲息也 於國事受園廛之田 而貸萬泉者 則朞出息五百]”라고 풀이하였다.
‘國服’을 鄭衆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보고, 鄭玄은 나라의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鄭玄의 풀이에 의하면, 곧 “ ‘國服’은 백성이 나라에 복역하는 農圃의 類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물건(錢穀)을 받으면 그에 대한 利息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힘을 내어 나라의 일에 복역하여 利息을 내는 일을 대신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이 밖에 宋代 朱申은 《周禮句解》에서 ‘凡民之貸者’에 대해서는 “貧民이 있어서 借用하는 것이다.[其有貧民而借用者]”라고 하고, ‘與其有司 辨而授之’에 대해서는 “有司는 그 소속의 관리를 이르니, 그가 대여받는 물건을 분별하여 그 값을 정해서 주는 것이다.[有司謂其所屬之官 别其所貸之物 定其賈而與之]”라고 하고, ‘以國服爲之息’에 대해서는 “國服은 生民이 나라에 복역하는 業을 이르니, 農圃의 類와 같은 것이다. ‘息’이란 것은 보호하여 生息하게 하는 것이니, 대개 그 복역하는 바의 業으로 인하여 生生하는 생계수단을 돕는 것이다.[國服 謂生民於國所服之業 如農圃之類也 息者 保之使生息也 蓋因其所服之業 以資其生生之計焉]”라고 하여 ‘息’을 生息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息’을 ‘休息’의 ‘息’으로 본 학자도 있었다. 元代 馬端臨은 《稗編》 〈周錢布論〉에서 “《周禮》를 상고하면 재물을 주관하는 기관이 비록 많았지만, 錢布를 전담하는 기관은 오직 外府와 泉府 두 기관이었다. 外府는 齎賜의 출입을 관장하고, 泉府는 買賣의 출입을 관장하였다. 王介甫(王安石)가 鄭氏가 ‘國服爲息’을 주석한 說을 가지고 青苗를 행하여 天下를 그르친 뒤로부터, 後儒가 이 말(國服爲息)을 풀이함에 있어서 혹은 ‘息’을 生息의 ‘息’으로, 혹은 休息의 ‘息’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뜻에는 모두 합당하지 못한 바가 있다.[按周禮 主財之官 雖多 而專掌錢布 則惟外府泉府二官 外府掌齎賜之出入 泉府掌買賣之出入 自王介甫 以鄭注國服爲息之說 行青苗 誤天下 而後儒之解此語者 或以息爲生息之息 或以息爲休息之息 然於義皆無所當]”고 말하기도 하였다.
역주8 荊公所引周禮以服國息之說也 : 王安石이 《周禮》에 있는 ‘以國服爲息’이란 말을 가지고 青苗法을 시행하다가 실패한 일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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