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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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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當時邊事 極痛快 特以甫招撫後 遽議易將 似難從이니라
臣近以熙河帥臣范育 與其將吏种誼种朴等 하여 東侵夏國하고 西挑靑唐하여 竝起하니 釁故莫測이어늘
乞行이나 至今未蒙施行이니이다
臣已別具論奏어니와 臣竊復思念컨대 熙河邊釁 本由誼朴狂妄하여 覬幸功賞이니이다
今育雖已去 而誼朴猶在니이다
新除帥臣葉康直 又復人才凡下니이다
以臣度之컨대 必不免하여 爲誼朴所使리니 若不竝行移降이면 則熙河之患 猝未可知리이다
臣請詳陳本末하리니 而陛下察之하소서
始開熙河 本無蘭州 初不爲患이러니 及李憲違命하고 이니이다 因言若無蘭州 熙河決不可守라하나이다
自取蘭州 又已十餘年이니이다
今日欲築質孤勝如하여 以侵夏國良田하고 遂言若無質孤勝如 蘭州亦不可守라하나이다
展轉生事하니 類皆浮言이니이다
蓋以邊防無事 將吏安閒하니 若不妄說事端이면 無以邀求爵賞이니이다
此則邊人之常態 而自古之通患也니이다
今若試加詰問이면 理則自窮이리이다
何者 二寨廣狹幾何 所屯兵甲多少잇가
夏人若以重兵掩襲이면 其勢必難保全이리이다
旣克二城하고 乘勝以擊蘭州 則蘭州之危 何異昔日이리잇가
今朝廷不究其實하고 而輕用其言하여 以隳大信이니이다
夏國若因此하고 外修朝貢하여 以收賜予之利하고 內實作過하여 以收鹵獲之功이면
臣恐二寨所得地利 殊未足以償이니
此臣所謂質孤勝如 決不可城者 由此故也니이다
昔先帝 綏御이니이다
先帝嘗遣苗履多持하고 시니이다 是時 聖意蓋有在矣언마는 事旣不遂 而董氈하여 遂爲阿里骨所殺이니이다
阿里骨 本董氈之家奴 先亂其家하고 이로되 하니 此實一時之機會也니이다
是時 朝廷 若因機投隙하여 遣將出兵하여 擁納醇忠이면 則不世之功 庶幾可立이언마는 而一時大臣 不知出此하고 遽以으로 使하여하니 이니이다
이어늘 而育等 欲於此時 하니 蓋已疏矣니이다
旣克張魯한대 劉曄言於公曰 公旣擧漢中하니 蜀人望風破膽이니이다 劉備得蜀日淺하니 蜀人未附也니이다
誠因其傾而壓之 蜀可傳檄而定이어니와 若少緩之 蜀人旣定하여 據嶮守要리니 不可犯矣니이다하나이다
公不從이러니 居七日 聞蜀中震動하고 公以問曄한대 曄曰 今已小定하니 니이다하나이다
夫機會一失이면 七日之間에도 遂不可爲어늘 今乃於數年之後 追行前計 亦足以見其暗於事機하여 而不達兵勢矣리이다
臣聞 昔在 以輕脫詐誕으로 多敗少成하여 嘗爲先帝所薄이라하니 今誼朴爲人 與諤無異니이다
誼於頃歲 偶以勁兵으로 掩獲鬼章하고 以此自負니이다
而西蕃懲於無備하여 久作隄防하니 亦無可乘之勢니이다
況育自到任으로 屢陳하니 咫尺蕃界 誰則不知리잇가
臣謂 兵果出境이면 必有不可知之憂矣니이다
納之 未有住坐之處하고 却之 則於彼爲畔이라 必被屠戮之苦리니 據此專擅하면 罪名不輕이니이다
臣不曉
朝廷曲加保庇 其意安在잇가
若不竝行責降이면 臣恐朝廷之憂 未有艾也니이다
借使阿里骨 因此怨叛하고 結連夏人하여 하고 更出盜邊하여 交馳 勝負未決이리이다
當此之時 大臣相顧하며 不敢任責하고 而使 憂勞於之中하니 인들 復何益乎리잇가
臣所謂阿里骨決不可取者 由此故也니이다
凡此二事 皆國家安危 邊民性命所係 이니이다
臣願陛下 蚤發英斷하사 黜此三人이니이다
外則使으로 知此狂謀 本非聖意하여 內則使邊臣으로 知賞罰尙存하여 不敢妄作이니 此當今所宜速行者也니이다
이나 臣尙謂 熙河遭此破壞하여 어늘 却欲招納하여 令就平帖이니 非得良帥 未易可也니이다
臣觀葉康直之爲人하고 深恐이니이다
何者 康直頃緣權貴所薦하여 節制秦鳳하니 秦鳳邊面至狹하여 號爲無事언마는 而康直於前年冬 無故展修甘谷城하여 致令夏國大兵壓境이니이다
兵役已集하니 康直恐懼하여 不敢興功하고 妄以地凍으로 請於朝廷이니이다
役旣不成하고 虜兵乃去니이다
旣無將帥靖重之略하고 而當熙河搖動之秋하니 臣恐陛下西顧之憂未可弭也니이다
要須徙置他路하고 更命熟事老將하사 以領熙河하시고 仍特賜하사 使知朝廷懷柔遠人이요 之意하소서
如此 而邊患 庶幾小息矣리이다
取進止하소서


04. 희하변경熙河邊境의 일을 두 번째 논한 차자箚子
당시 변경의 일에 대한 논설은 지극히 통쾌하나, 다만 겨우 불러서 무마시키고 난 뒤에 갑자기 장수를 바꾸자고 한 것은, 〈그 요구를〉 따르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 최근에 희하수신熙河帥臣 범육范育이 그 장리將吏충의种誼충박种朴 등과 함께 망령되이 변경邊境사단事端을 일으켜, 동쪽으로는 하국夏國을 침범하고 서쪽으로는 청당靑唐을 유혹하여 두 가지 환난이 아울러 일어났으니 그 재화災禍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문책하여 관직을 깎아내리는 벌을 행하도록 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 이미 별도로 갖추어 논주論奏하였거니와 이 가만히 다시 생각하건대, 희하熙河변흔邊釁은 본래 충의种誼충박种朴광망狂妄하여 요행히 공을 세워 상을 받으려고 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범육范育은 비록 이미 떠났으나 충의种誼충박种朴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새로 수신帥臣에 제수된 섭강직葉康直은 또 인품이 용렬하고 재능이 낮습니다.
의 생각으로 헤아려보건대, 그는 반드시 조정朝廷을 관망하여 충의种誼충박种朴에게 사역使役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만일 충의种誼충박种朴과 아울러 이직移職시키거나 폄직貶職시키지 않는다면, 희하熙河화환禍患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정朝廷의론議論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 청컨대 일의 본말을 상세하게 진달陳達할 것이니, 폐하陛下께서는 이를 살피옵소서.
옛날 선제先帝께서 처음 희하熙河를 개척하실 적에는 본디 난주蘭州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화환禍患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헌李憲을 어기고 비로소 이 을 쌓았으며, 그는 따라서 말하기를 “만일 난주蘭州가 없으면 희하熙河를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난주蘭州를 취한 지 또 이미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질고보質孤堡승여보勝如堡를 쌓아 하국夏國양전良田을 침범하려고 하면서 드디어 말하기를 “만일 질고보質孤堡승여보勝如堡가 없으면 난주蘭州를 또한 지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사단事端을 만들어냈는데, 대체로 모두가 근거 없는 의론이었습니다.
대개 변방邊防이 무사함으로 인하여 장리將吏들이 안한安閒하였으니, 만일 망령되이 사단事端을 말하지 않는다면 작상爵賞을 요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방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요 예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병통입니다.
지금 만일 시험 삼아 힐문詰問을 가한다면 이치상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고보質孤堡승여보勝如堡의 넓이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주둔한 군사가 얼마나 됩니까?
하국夏國이 만일 웅후雄厚한 군대로 갑자기 습격한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보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두 성채城寨를 점령하고 그 승리의 기세를 타고 난주蘭州를 공격하면 난주蘭州의 위험이 어찌 옛날과 다르겠습니까?
지금 조정朝廷에서는 그 실상은 궁구해보지 않고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여 큰 신의를 떨어뜨렸습니다.
하국夏國이 만일 이로 인해 〈본심으로〉 신순臣順하지 않고 표면으로는 조공朝貢을 바쳐 〈조정에서〉 하사하는 이익을 챙기고 실제로는 변경을 침범하여 영토를 약탈하고 인구를 노획하는 전공을 취득한다면,
은 두 성채城寨에서 얻은 지리地利가 자못 그것을 보상하기에 부족할까 염려되오니,
이 이른바 ‘질고質孤승여勝如는 결코 을 쌓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옛적에 선제先帝께서는 서번西蕃을 잘 어루만져 통솔하셨습니다.
동전董氈은 늙고 아들이 없었으며, 조순충趙醇忠은 그 족자族子였습니다.
선제先帝께서 일찍이 묘리苗履에게 금폐金幣를 많이 들려 보내고 조순충趙醇忠으로 하여금 그를 인도하여 동전董氈을 만나보게 하셨으니, 이때 선제先帝께서는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것인데, 일은 이미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전董氈혼병昏病해 결국 아리골阿里骨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아리골阿里骨은 본래 동전董氈가노家奴로서 먼저 그 집을 어지럽히고 그 다음 그 나라를 취하였으되, 동전董氈의 신하에 귀장鬼章온계심溫溪心 등과 같은 자가 모두 복종하지 않을 뜻을 가졌으니, 이는 실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때에 조정朝廷에서 만일 틈을 타서 장병將兵을 보내어 조순충趙醇忠을 에워싸서 토번吐藩에 들여놓았더라면 세상에 없었던 큰 업적을 바랄 수 있었건만, 당시 대신大臣이 이런 꾀를 낼 줄을 모르고 문득 모월旄鉞총유寵綏찬탈簒奪한 신하로 하여금 중국中國의 귀중한 작명爵命을 얻어 그것을 빙자해서 토번吐蕃의 부락을 통어統御하도록 하니, 신하와 군주의 세력이 이로 말미암아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아리골阿里骨이 꽤 겉으로 신하의 예절을 닦아 배반하려는 흔적을 드러내지 않자, 범육范育 등이 이때에 다시 전에 쓰던 계책을 거행하라고 하니, 소루疏陋하기 그지없는 처사입니다.
예전에 조공曹公이 이미 장로張魯를 쳐서 승리하니, 유엽劉曄조공曹公에게 말하기를 “께서 이미 한중漢中을 취득하니 땅 사람들이 그 풍문을 듣고 낙담하여 넋을 잃고, 유비劉備 땅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땅 사람들이 귀부歸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형세가 기울어진 틈을 타서 압박한다면 땅을 쉽게 항복시킬 수 있겠지만, 만일 시일을 늦춘다면 땅 사람들이 이미 안정을 찾아 요새지를 의거해 지킬 것이니,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공曹公은 따르지 않더니, 7일 후에 촉중蜀中진동震動한다는 말을 듣고 유엽劉曄에게 〈“지금도 공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유엽은 말하기를 “지금은 이미 약간 안정되어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회를 한번 잃으면 7일 후에도 공격할 수 없거늘, 지금 수년 후에 이전의 계략을 다시 행한다면 또한 일의 기회에 밝지 못하여 용병하는 방법에 통효通曉하지 못함을 족히 볼 것입니다.
은 듣건대, 충악种諤은 옛날 선조先朝에 있어서 경조輕佻하고 사탄詐誕함으로써 실패는 많고 성공은 적어서 일찌감치 선제先帝의 박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충의种誼충박种朴의 사람 됨됨이가 충악种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충의种誼는 근년에 우연히 정예精銳 군대로 귀장鬼章을 사로잡고 이것으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번西蕃이 방비가 없었던 일을 징계하여 장시간 방비하고 있으니, 또한 침투할 기회를 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범육范育이 도임한 이후로 여러 번 이 계책을 진술하였으니, 토번吐蕃변계邊界와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인들 그것을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은 ‘군사가 국경을 나가면 반드시 알 수 없는 우환憂患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듣건대 “요즘 제 마음대로 부른 청당번부靑唐蕃部의 숫자가 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본래 조정朝廷의 명령이 없었던 일이라 거주시킬 곳이 없고, 물리친다면 토번吐蕃에서 반발하는지라 반드시 도륙屠戮의 고통을 받을 것이니, 이와 같이 제 마음대로 단행한 일을 감안하면 그 죄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정朝廷에서 여러 면으로 그를 비호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문책과 강등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조정朝廷우환憂患이 멈추지 않을까 은 그것이 두렵습니다.
가령 아리골阿里骨이 이로 인하여 배반하고 하국夏國 사람과 결탁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하면서 다시 나와 변경을 침범하여 교전신호가 서로 오가게 된다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에 대신大臣들은 서로 돌아보며 감히 책임을 지지 않고 성군聖君성모聖母로 하여금 유악帷幄 속에서 걱정하고 고생하시게 만들었는데, 비록 주전자主戰者를 〈주살誅殺하여 그를〉 씹어 먹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이른바 “아리골阿里骨은 결코 취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국가國家안위安危변민邊民생명生命이 매인 것이니, 〈잠복한〉 화기禍機가 순간적으로 촉발觸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陛下께서 일찍 영단英斷을 내리어 이 세 사람을 내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밖으로는 이역異域으로 하여금 이 광망狂妄모획謀劃은 본래 성상聖上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회유懷柔 대상으로 바뀌게 할 수 있고, 안으로는 변신邊臣으로 하여금 상벌賞罰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감히 망령스런 행동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지금 마땅히 빨리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은 오히려 ‘희하熙河가 이와 같이 파괴破壞당하여 피차彼此가 서로 의심하는데도 문득 불러들여 순종하게 하려고 하니, 어진 장수를 얻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섭강직葉康直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니, 변사邊事중임重任을 맡을 역량이 부족한 사람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강직康直은 최근에 권귀權貴의 추천으로 진봉로秦鳳路절도사節度使가 되었는데, 진봉秦鳳강역疆域이 지극히 좁아서 일이 없다고 칭해지는데도, 강직康直전년前年 겨울에 까닭 없이 감곡성甘谷城수축修築하여 하국夏國대병大兵경상境上에 집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병大兵이 이미 모이자 강직康直은 두려워서 감히 공사를 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땅이 얼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에 공사중단을 청하였습니다.
성역城役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병虜兵은 떠나버렸습니다.
강직康直에게는 이미 장수將帥진중鎭重책략策略이 없고 희하熙河요동搖動하는 시기를 당하였으니, 폐하陛下께서 서쪽을 돌아보시는 걱정이 그치지 않을까 은 두렵습니다.
그러니 강직康直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시 일에 익숙하고 노련한 장수에게 명하여 희하熙河를 거느리게 하시고, 따라서 특별히 계칙戒勅을 하사하여 조정朝廷원방遠方 사람을 회유하고 작은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신다면 변환邊患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하옵소서.


역주
역주1 再論熙河邊事箚子 : 본 箚子는 元祐 7년(1092)에 쓴 것인데, 논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熙河帥臣 范育‧种誼‧种朴 등이 朝廷과 西夏가 맺은 和約을 어기고 서쪽으로 西夏의 良田을 침범하여 質孤와 勝如에 城堡를 쌓아 망령되이 일을 내어 爵賞을 노렸으며, 그들은 또 서쪽으로 靑唐을 유혹하였고, 阿里骨이 이미 吐蕃主를 계승한 상황하에서 趙醇忠을 불러다가 들여보내서 封植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때는 吐蕃 臣主의 세력이 이미 굳어지고 민심이 꽤 안정되어 있으니, 그와 같은 거사는 행사의 기회에 어둡기 그지없는 것이고, 조정에서 새로 임명한 熙河帥臣 葉康直도 일찍이 까닭 없이 甘谷城을 수축하여 夏國 군사를 境上에 집결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邊境의 重任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范育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葉康直‧种誼‧种朴을 貶黜하고 良將으로 바꾸며, 異域을 회유하고 賞罰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역주2 妄興邊事 : 까닭 없이 邊境의 爭端을 일으킨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宋史》에 의하면, 范育이 熙州知州로 나가 있을 때에 質孤堡와 勝如堡를 버리자는 논의가 일어나자, 范育은 “熙河는 蘭州를 要塞로 삼는데, 이 堡는 바로 蘭州의 요충지대다. 이것을 버리면 蘭州가 위험하게 되고 蘭州가 위험해지면 熙河가 허리를 잘릴 걱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대하는 등 국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으니, 蘇轍의 이 말은 잘못인 것 같다.
역주3 二難 : 西夏와 土蕃의 兩種邊患을 말한다.
역주4 責降 : 문책하여 관직을 강등시키는 것이다.
역주5 觀望朝廷 :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정이 대응하는 태도를 지켜봄을 이른다.
역주6 加以朝廷議論 亦自不一 : 元祐 年間에 조정에서는 主戰派와 主和派로 나누어져 執論이 동일하지 않았으니, 즉 司馬光‧文彦博‧蘇轍 등은 和議를 주장하고, 安燾‧邢恕‧孫路 등은 싸움을 주장하였다.
역주7 先帝 : 宋 神宗을 가리킨다.
역주8 昔先帝始開熙河……創築此城 : 《宋史紀事本末》에 의하면 “元豐 4년(1081)에 熙河經制 李憲이 熙‧秦 七軍과 吐蕃 董毡의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西夏의 군사를 西市新城에서 패배시키고, 얼마 안 가서 또 西夏의 군사를 汝遮谷에서 습격하여 격파하고서 드디어 옛 蘭州를 회복하여 蘭州城을 쌓았다.”고 한다.
역주9 不順 : 范育과 种誼 등이 夏國과 맺은 조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夏國이 臣順하지 않음을 말한다.
역주10 西蕃 : 중국 고대 西域의 일대와 西部의 변경지역을 범연하게 칭하는 말이다. 宋代에는 土蕃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역주11 董氈 老而無子 : 《宋史》 〈外國 吐蕃〉에 의하면 “董氈은 吐蕃主 唃廝囉의 셋째아들. 唃廝囉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일찍 죽었다. 神宗朝에서 董氈은 여러 차례 李憲과 함께 군사를 모아 西夏를 쳤다. 西夏는 일찍이 董氈과 사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厚利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였지만 董氈은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역주12 趙醇忠 其族子也 : 《宋史》 〈外國 吐蕃〉에 의하면 “趙醇忠은 바로 董氈의 大母(할머니뻘 되는 여자) 李氏 소생인 瞎氈의 아들. 原名은 巴氈角이었는데, 뒤에 趙醇忠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族子는 同族兄弟의 아들을 가리키지만 趙醇忠은 실제로는 同父異母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역주13 金幣 : 金帛.
역주14 以醇忠見之 : 趙醇忠을 媒介로 삼아 董氈을 만나보게 함을 이른다.
역주15 昏病 : 병으로 知覺을 잃는 것이다.
역주16 董氈昏病……次取其國 : 이 대문은 《宋史》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宋史》에 의하면 “阿里骨은 본래 于闐 사람으로 소시에 그 어머니를 따라 董氈에게 갔기 때문에 董氈이 그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阿里骨은 元豐 年間 蘇州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肅州團練使로부터 防禦使로 승진되었으며, 뒤에 董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역주17 董氈之臣……皆有不服之志 : 《宋史》에 의하면 “鬼章은 곧 吐蕃의 首領으로 宋 神宗 때 阿里骨과 함께 刺史를 지냈다. 阿里骨이 즉위하여 혹독한 형벌을 베풀어 부하들을 불안하게 하였는가 하면, 元祐 2년(1087)에는 鬼章을 핍박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洮州를 점령하도록 하니, 鬼章은 洮州를 침입하였고, 邈川城主의 숙부인 溫溪心 등은 阿里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鬼章은 결국 种誼에게 사로잡혔다.”고 한다. 이와 같은 《宋史》의 기록으로 보면 “鬼章과 溫溪心은 모두 복종하지 않을 뜻을 가졌다.”란 말은 《宋史》에 없으니, 蘇轍이 推論한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18 旄鉞 : 白旄와 黃鉞로, 곧 이를 빌어 軍權을 가리킨다.
역주19 寵綏 : 帝王이 각 지방에 대하여 撫綏를 진행하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20 簒奪之臣 : 임금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신하. 곧 阿里骨을 가리킨다.
역주21 得假 : 얻어서 그를 憑藉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2 中國爵命之重 : 조정에서 授與한 尊貴한 爵位와 官職을 가리킨다.
역주23 役屬蕃部 : 吐蕃의 부락을 統御함을 이른다.
역주24 臣主之勢 由此而堅 : 신하와 군주의 지위가 조정의 爵命으로 말미암아 다시 견고해짐을 가리킨다.
역주25 然自是以來……未顯背畔之迹 : 阿里骨이 元祐 원년(1086)에 왕위를 계승하고, 元祐 2년에 鬼章을 보내 洮州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패전하자 表文을 올려 謝罪하니, 宋朝에서는 예전처럼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紹聖 3년(1096)에 阿里骨이 죽으니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다.
역주26 復擧前策 : 范育 등이 군사를 가지고 趙醇忠을 들여보낼 때에 그 부하 1천여 명을 불러서 趙醇忠을 옹위하여 들여보내게 한 계책을 가리킨다.
역주27 曹公 : 曹操를 가리킨다.
역주28 昔曹公……未可擊也 : 《三國志》 〈魏書 劉曄傳〉과 元나라 郝經이 편찬한 《續後漢書》에 “曹操가 劉曄의 계책을 써서 漢中에 웅거하여 자칭 師君이라고 한 張魯를 進攻하니, 張魯가 도주하였으므로 漢中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그러자 劉曄이 曹操에게 진언하기를 ‘지금 漢中을 취득하여, 蜀 땅 사람들이 그 풍문을 듣고 낙담하여 넋을 잃고 있으니, 이대로 밀고 나가면 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劉備는 人傑이라 도량은 있으나 굼뜨고 蜀 땅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서 蜀 땅 사람들이 歸附하지 않고, …… 그들의 형세가 스스로 기울어졌으니, 公의 神明으로 그들의 형세가 기울어진 틈을 타서 압박한다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시일을 늦춘다면 諸葛亮은 治國에 밝은 역량으로 정승이 되고, 關羽와 張飛는 용맹이 三軍의 으뜸인 인물로 장수가 된 동시에, 蜀 땅 백성들이 이미 안정을 찾아 요새지를 의거해 지킨다면 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으나 曹操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7일 후에 蜀 땅에서 항복해 온 사람이 말하기를 ‘蜀中에서 하루 수십 번씩 놀라 동요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비록 주동자를 베어 죽여도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조가 후회하며 劉曄에게 묻기를 ‘지금도 공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유엽은 ‘지금은 이미 약간 안정이 되어서 공격할 수 없다.’고 했다.”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29 种諤 : 种誼의 형이자 种朴의 아버지. 그는 熙寧 연간에 邊將으로 保安軍에 있으면서 夏國의 장수 嵬名山을 꾀어 항복시킨 다음 맨 처음 綏州를 개통시키고, 다시 서쪽을 정벌하여 橫山의 모책을 하여 永樂의 싸움을 크게 패하도록 하였다. 种諤은 비록 戰功은 세웠으나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킨 죄에 걸려 神宗朝에 여러 번 貶謫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宋史》에서 그의 사람됨이 詐誕하고 殘忍함을 논하면서 심지어 “种諤이 죽지 않으면 변방 사태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역주30 先朝 : 神宗朝를 가리킨다.
역주31 此計 : 趙醇忠을 감싸서 들여보내려는 계책을 이른다.
역주32 兼聞近日擅招靑唐蕃部數以千計 : 《宋史》 〈蘇轍傳〉에 “熙河將 范育 등이 또 군사를 가지고 趙醇忠을 감싸서 들여보내려고 하였고, 제 마음대로 吐蕃 부족 천여 명을 불러오자, 조정에서 그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서쪽 변경이 소란스러웠다.”란 말이 보인다.
역주33 本無朝旨 : 저본에는 ‘本朝無措’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本無朝旨’로 바꾸었다.
역주34 同病相恤 : 同病相憐과 같다.
역주35 羽書 : 羽檄. 곧 매우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날아가듯 빨리 가라는 뜻으로 닭의 깃을 꽂아 보낸 일로써 주로 군사상에 사용하였다.
역주36 聖君聖母 : 宋 哲宗과 宣仁后를 가리킨다. 이때 哲宗이 어리기 때문에 宣仁后가 垂簾聽政하였다.
역주37 帷幄 : 여기서는 天子가 계책을 결정하는 곳을 가리킨다.
역주38 雖食主議者之肉 : 食肉은 憤怨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곧 食肉寢皮(고기를 먹고 가죽을 깔고 잠)해야만 恨을 풀 수 있다는 뜻이다.
역주39 禍機之發 間不旋踵 : 잠복한 禍患이 一觸卽發함을 가리킨다. 旋踵은 발꿈치를 돌린다는 뜻으로, 곧 시간이 짧음을 말한다.
역주40 異域 : 外國. 여기서는 곧 西夏와 吐蕃을 가리킨다.
역주41 易以招懷 : 誘惑과 侵奪을 慰撫와 懷柔로 바꿈을 말한다.
역주42 彼此相疑 : 西夏‧吐蕃‧宋朝가 상호 신임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역주43 未足倚仗 : 邊事重任을 맡을 역량이 부족함을 이른다.
역주44 戒勅 : 곧 戒書로써 漢代 皇帝의 4종 명령의 하나. 4종 명령은 策書‧制書‧詔書‧戒勅을 이른다.
역주45 不求小利 : 이웃나라의 작은 땅을 貪求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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