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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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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감사監司니라
以當時어사御史 爲能盡法하여 以督州郡之吏감사監司以上 不免優游養望하여 以待兩制하고 而不能盡如爲어사御史者 抗法以禔職이니라
大略今亦近之니라
聖人之於人 不恃其必然하고 而恃吾有以使之하며 不恃其皆賢하고 而恃吾有以驅之니이다
夫使天下之人으로 皆有忠信正直之心이면 則爲天下安俟乎잇가
聖人惟其不然이라 是以 使之有方 驅之有術 不可一日而去也니이다
今夫天下之官 莫不以爲可任而後任之矣니이다
上自之大臣으로 而下至於九品之賤吏 近自朝廷之中으로 而遠至於千里之外 上下相伺하고 而左右相하니 不爲不密也니이다
이나 又內爲之어사御史하고 而外爲之조관형관하여 使督察天下之姦人而糾其不法이니이다
如此則天下何恃其皆賢하여 而期之以必然哉리잇가
이나 尙有所未盡者니이다
蓋天下之事 任人不若任勢 而變吏不如變法이니이다
法行而勢立이면 則天下之吏 雖其非賢이나 而皆欲勉强以求成功이리니 天子可以不勞而得忠良之臣이리니이다
今世之弊 하고 勞苦於求賢하여 而不知爲法之弊니이다
是以 天下幸而得賢이면 則可以僥倖於治安이요 不幸而無賢焉이면 則遂靡靡而無振이리니이다
어사御史조관형관 天子之所恃以知百조관之能否者也니이다
今不爲之立法하고 而望其皆賢이라 臣所謂有所未盡者 謂此事也니이다
夫此 雖其內外之不同이나 而其擊搏群下 權勢輕重 本無以相遠也니이다
而自近歲以來어사御史 莫不洗濯磨淬하여 以自見其하고 慷慨하여 不顧天下之怨이니이다
是以 朝廷之中 上無容姦而下無宿詐하니 正直之人 莫不相慶하여 以爲庶幾可以大治니이다
이나 臣愚以謂 方今內肅而外不振이니이다
千里之外 貪吏晝日取人之金이나 而莫之或禁하니 遠人咨嗟 無所告訴하여 莫不飮泣太息仰而呼天者니이다
深惟國家所以設조관형관之意 正以天下有此等不平之故耳니이다
今海內幸無變이어늘 而遠方之民 戚然皆苦貪吏之禍 則所謂조관형관 尙何以爲리잇가
이나 人之性 不甚相遠이니 豈其爲어사御史則皆有嫉惡之心하고 而至於조관형관則皆得之人잇가
蓋上之所以使之者未至也니이다
臣觀어사御史之職컨대 雖其屬官之中이나 苟有能出身盡命하여 排擊天下之姦邪 則數年之間 可以至於兩制而無難이니이다
而其不能者 退斥罷免이면 不免爲碌碌之吏니이다
是以 어사御史皆務爲訐直之行이나조관형관조관 雖端坐黙黙無所發摘이라도 其終亦不失爲兩制니이다
而其抗直不撓者 亦不過如此 而徒取天下之怨하니 是以 皆好爲寬仁하여 以收敦厚之名이니이다
豈國家知用之어사御史하고 而不知用之조관형관잇가
臣欲使兩府大臣으로 詳察天下조관형관조관하여 唯其有所擧按하고 不畏强禦者而後 使得至於兩制하고 而其不然者 不免爲常吏니이다
變法而任勢하여 與之更新하고 使天下之官吏 各從其勢之所便而爲之하며 而其上之人 得賢而任之 則固已大善이요 如其不幸而無賢이라도 則亦不至於紛亂而不可治리니이다
雖夫庸人이라도 亦可使之自力而爲政이리니이다
如此則天下將內嚴而外明하여 姦吏求以自伏而不得其處리니 天下庶乎可以爲治矣리니이다
今日之弊 愚尤怪夫爲감사監司者 往往어사御史하여 以苟且其奔走之令하되 而不能如國家故設감사監司어사御史하여 互相督察하여 以平其政하고 而拊循其民이니라
此所以一어사御史習練而長厚 而一道之吏民 皆帖席矣어사御史好爲擊搏이면 而一道之吏民 皆騷驛而殘破矣니라
愚故曰 今能察各道감사監司之中 以博大持政하고 而與어사御史相持하여 以平其反者 歲擢一二人하여 以爲
此亦足以按兩서한之權之意 而爲어사御史 不至於怙權作威也라하노라


02. 신하의 할 일에 대한 책문策文 7
감사監司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논술이다.
당시 어사御史는 능히 철저히 법을 적용하여 주군州郡의 관리를 감독하였으나, 감사監司 이상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명망이나 길러 양제兩制를 기대하고 있고, 능히 모두 어사御史가 된 자가 법을 엄하게 써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았다.
대략 오늘날의 정세가 그에 가깝다.
성인聖人은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꼭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지 않고 자신이 나서서 그들을 요령 있게 부리는 재량만을 믿었으며, 그들이 모두 저절로 어질 것이라 믿지 않고 자신이 나서서 요령 있게 어질게 되는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충신忠信하고 정직正直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천하를 다스림에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성인은 그들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부리는 데에 방법을 생각해두고 그들을 몰아가는 데에도 방법을 마련해두는 일을 머릿속에서 하루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천하의 모든 벼슬아치들은 임용할 만하다고 판단한 뒤에 임용한 것입니다.
위로 양부兩府대신大臣으로부터 아래로 구품九品천리賤吏에 이르기까지와, 가까이는 조정朝廷의 가운데로부터 멀리는 천 리 밖에 이르기까지 상하上下가 서로 감시하고 좌우左右가 서로 감시하니, 〈서로 부정을 감시하는 일이〉 치밀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조정 안에는 어사御史를 설치하고 조정 밖 곧 지방에는 조관漕官형관刑官을 설치하여 천하의 간인姦人독찰督察해서 그 불법을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천하가 어떻게 그들이 모두 어질다고 믿어 꼭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 천하의 일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정세에 맡기는 것만 못하고, 관리를 변경하는 것은 법을 변경하는 것만 못합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세가 똑바로 서면 천하의 관리들이 비록 어질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 힘써 성공을 구하려고 할 것이므로, 천자天子는 힘들이지 않고도 충량忠良한 신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폐단은, 해로운 법을 적용하고 알맞지 못한 정세를 이용하며, 현인賢人을 구하는 데 노력하면서 법 자체에 폐단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하가 다행히 현인을 얻으면 치안治安을 바랄 수 있지만, 불행히 현인이 없으면 결국 시들어져서 떨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사御史조관漕官형관刑官천자天子가 그에 의지하여 백관百官능부能否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법立法을 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 어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이른바 “미진한 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 두 관직은 비록 중앙과 지방이 같지 않지만, 여러 관리를 감독하여 혼내는 데 있어서는 권세權勢경중輕重이 본래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세 이래로 어사御史가 된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스스로 그 규각圭角을 보이지 않는 일이 없고, 강개하게 죄목을 늘어놓는 일에 있어서는 천하의 원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조정 안에서 윗사람은 간사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아랫사람은 교사狡詐한 짓을 하는 일이 없으니, 정직正直한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경하慶賀하여 거의 크게 다스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현재 조정 안은 숙연하지만 지방은 떨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천 리의 밖에서 탐관오리가 밤낮으로 남의 금전을 취하는데도 그것을 금지하지 못하니, 먼 지방 사람들은 슬프기 그지없으나 고소할 데가 없어 흐느껴 크게 탄식하고 우러러 하늘에 호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국가에서 조관漕官형관刑官을 설치한 의도는 바로 천하에 이와 같은 불공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내海內에 다행히도 변란變亂이 없는데도, 먼 지방의 백성들이 슬프게 모두 탐관오리의 화환禍患에 고통을 받는다면, 이른바 ‘조관漕官형관刑官’이란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서로 비슷한 것인데, 어찌하여 어사御史가 되면 모두 〈탐관오리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관漕官형관刑官만은 모두 노망鹵莽하고 구용苟容한 사람을 얻은 것입니까?
대개 윗사람이 그들을 부리는 것이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살펴보건대, 어사御史직위職位는 비록 속관屬官 중에 들지만, 진실로 몸 바쳐 사명을 다하여 천하의 간사한 무리들을 배격한다면 수년 사이에 무난히 양제兩制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퇴척과 파면을 당하면 하잘것없는 관리가 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어사御史들은 모두 남의 부정을 적발하는 일에 힘을 쓰지만, 조관漕官형관刑官은 비록 편안히 앉아 입을 다물고 적발하는 일이 없더라도 결국은 또한 양제兩制가 되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강직한 의지를 보이며 흔들리지 않는 자도 역시 이와 같은 정도가 되는 데에 불과하면서 한갓 천하의 원망만 취하니, 이러므로 모두 관대하고 인자하여 돈후敦厚하다는 이름을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어찌 국가가 어사御史를 이용할 줄만 알고 조관漕官형관刑官은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른 탓이 아니겠습니까?
양부兩府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천하의 조관漕官형관刑官을 자세히 살펴서, 오직 부정을 적발하는 일에 힘쓰고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양제兩制에 이를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보통 관리가 됨을 면치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을 변경하고 정세에 맡겨 모두 갱신하고 나서 천하의 관리들로 하여금 각각 그 정세의 편리한 바를 따라서 하도록 하며, 윗사람은 현인賢人을 얻어 관직을 맡기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고, 만일 불행하여 현인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분란紛亂하여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용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스스로 힘써 정치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가 장차 조정 안은 엄숙하고 조정 밖의 지방은 밝아서 간활奸猾한 관리가 아무리 숨을 곳을 찾아도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니, 천하가 거의 다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폐단에 대하여 나는, 감사監司란 자가 왕왕 거만하게 어사御史에게 지시하여 분주하게 행하는 사명을 구차스럽게 만들되, 국가에서 일부러 감사監司어사御史를 설치해서 서로 독찰督察하여 정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백성을 편안히 어루만지게 한 취지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더욱 괴상히 여긴다.
이래서 한 명의 어사御史가 수련하여 장자長者의 후중한 기풍을 가지면 한 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한 명의 어사御史가 후려치기를 좋아하면 한 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소란을 겪어 잔파殘破하게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소견으로 말하기를 “지금 각 도의 감사監司 중에서 커다란 정치도량을 가지고 어사御史와 서로 견지하며 잘못을 바로잡은 자를 잘 살펴서 해마다 한두 명씩 뽑아 경시卿寺로 삼는다면,
이것은 또한 족히 서한西漢동한시대東漢時代이천석二千石의 권한을 중시했던 의미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사御史가 된 자는 권력을 믿고 위엄을 부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노라.


역주
역주1 臣事策 七 :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兩府 : 宋代에는 中書省과 樞密院을 兩府라고 하였다.
역주3 : 發覺 또는 察知의 뜻이다.
역주4 任弊法而用不便之勢 : 弊法은 情勢에 適宜하지 못하여 폐해가 있는 법을 말하고, 不便之勢는 적의하지 못한 情勢를 가리킨다.
역주5 二官 : 여기서는 御史 및 漕官과 刑官을 가리킨다.
역주6 : 明代 唐順之의 《文編》에는 ‘於’로 되어 있다.
역주7 圭角 : 剛正하고 志操가 嚴峻함을 가리킨다.
역주8 論列 : 죄목을 들추어내어 늘어놓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9 鹵莽苟容 : 鹵莽는 성질이나 기질이 무디고 거칢을 말하고, 苟容은 비굴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10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全篇은 바로 漕官과 刑官을 督責하는 법에 대해 논술한 것이다. 前幅에서는 정세에 맡기고 법을 변경하는 일을 가지고 범연하게 그 이치에 대해 논술하였고, 後幅에서는 御史를 督責하는 법을 가지고 漕官과 刑官을 독책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지적하였다.
대개 천하 사람들은 다 어질 수가 없으니, 어질게 하는 요령은 방법을 가지고 驅使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御史 및 漕官과 刑官 같은 관직은 모두 여러 관리를 糾劾하는 관원이니, 하나는 功과 罪를 반드시 밝혀서 법을 두려워하여 직책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功은 인정하고 罪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가사 가만히 앉아서 兩制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功賞을 권면하는 일이 그 형평을 잃는 것이다.
子由는 매 문단마다 對를 지어 서로 드러냈으니, 이른바 ‘이미 밝은 쪽을 인하여 깨우친다.’는 것이다. 문장이 굽이를 치면서 상쾌한 느낌을 주니, 그 아름다운 문장 구성법은 듣는 사람을 충분히 傾動하게 한다.[通篇是論督責漕刑之法 前幅以任勢變法 泛論其理 後幅以督責御史之法 督責漕刑 實指其事 蓋天下之人 不能皆賢 要在有術以驅使之 如御史漕刑 皆爲糾劾群吏之官 乃一則功罪必明 得以畏法盡職 一則予功而不計罪 使其坐至兩制 則勸功賞失其平 子由每每作對相形 所謂因其已明而曉之也 行文委折抗爽 自足娓娓動聽]”라고 비평하였다.
張伯行은 《唐宋八大家文鈔》에서 “御史는 百官의 賢否를 糾察하고, 監司는 한 지방의 守令만을 전담해서 督責하므로 監司가 묵묵히 포용하고 배격하여 적발하는 바가 없다면 한 지방의 탐관오리가 요행히 모면하게 되어 백성들이 그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朱子가 말씀하기를 ‘監司는 守令의 벼리이고, 朝廷은 監司의 근본이다.’라고 하였으니, 監司를 독책하여 奸猾한 관리를 제거하면 이것이 바로 治世를 이루는 좋은 계책이다.[御史糾察百官之賢否 而監司專督一方之守令 監司黙黙苟容 無所排擊發摘 則一方之貪官汚吏 得以幸免 而民之不得其所者多矣 故朱子曰 監司者 守令之綱 朝廷者 監司之本 督監司以除奸吏 此致治之良策也]”라고 비평하였다.
《朱子全書》 〈壬午應詔封事〉에 “四海의 利病은 이 백성들의 休戚에 매여 있고, 이 백성들의 休戚은 守令의 賢否에 매여 있다. 그러나 監司는 守令의 벼리이고, 朝廷은 監司의 근본이다. 이 백성들이 모두 그 안정된 처소를 얻게 하려고 한다면 本原의 땅은 또한 朝廷에 있을 뿐이다.[四海之利病 繫於斯民之戚休 斯民之戚休 繫乎守令之賢否 然而監司者 守令之綱也 朝廷者 監司之本也 欲斯民之皆得其所 本原之地 亦在乎朝廷而已]”란 말이 보인다.
역주11 頤指氣使 : 턱짓으로 지시하고 낯빛으로 부린다는 뜻으로, 거만하게 남을 부리는 것을 이른다.
역주12 卿寺(시) : 九卿이 거처하는 부서로, 여기서는 卿相을 가리킨다.
역주13 二千石 : 漢代 制度에서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그들이 받는 俸祿의 다과를 가지고 정하였다. 中二千石, 二千石, 比二千石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中二千石의 직급은 月俸이 180斛, 二千石의 직급은 120斛, 比二千石의 직급은 100斛이었다. 당시 太守의 祿秩이 二千石이었으니, 二千石은 곧 郡守 등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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