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忠悃之言 類兩漢書疏니라
自少讀書하고 好言治亂이니이다
方陛下求治之初 한대 陛下不廢하고 召對하시니 親聞이니이다
自此始得論事니이다
當此之時 陛下 震動海內하니 愚賤之人 篤信하고 以爲天下之事 可得徐陳遍擧하여 而定矣라하나이다
於今七年이언마는 而天下之治安 終未可見이니 臣竊疑之니이다
陛下 天生이라 聰明睿智 不學而具하시니 其於謀慮措置 曾何足云이리잇가
以來 每有이나 民率不服이니이다
蓋靑苗行而農無餘財하고 行而農無餘力하고 行而公私竝困하고 行而商賈皆病이니이다
上則官吏勞苦하여 患其難行하고 下則衆庶愁嘆하여 願其速改니이다
凡此四者 豈陛下之聖明 有所不知耶리잇가
臣以爲非也니이다
陛下之聖明 無所不知시니이다
何以言之 以來 陛下屢發英斷하사 廢置하고 하여 明示臣庶하시니 凡天下之所共疾惡者 陛下無一不知시니이다
由此觀之컨대 凡天下之所共怨苦者 陛下何所不察이리잇가
今者 皇天悔禍하고 啓道聖意하여 易置輔相하니 中外하며 이언마는 寂寞無聞하니 衆心하여 如久饑而不得食이니이다
臣雖愚陋 竊獨爲陛下恨也니이다
陛下自卽位以來 求治之心 常若不及하시며 意將以堯舜之으로 易漢唐之淺陋하시나 不幸左右不明하여 以至於此하니 天下之人 孰不知之리잇가
今也 旣知其不可用而去之하고 又循其舊而不改하며 將遂하시니 此臣之所以爲陛下恨也니이다
且今天下之安危 智者 不再計矣리이다
하니 死者將半이요 遺民饑困하고 盜賊滿野하며 하며 府庫空竭하고 寡少하니 事之可憂者 何可勝數리잇가
術之不效 斷可見矣리이다
이나 陛下獨遲遲而不決하시니 意者컨대 已爲之而已廢之 恐天下有以窺其深淺耶잇가
臣聞 人主之德 如天이라하나이다
天之於物也 而旱하여 赤地千里 草木皆死하니 可謂虐矣리이다
이나 至雷雨時作하여 洋溢하고 百谷奮起하여 民復하여는 하고 而忘旱之虐이니이다
何者 度量廣大하여 改過無疑也니이다
如使하고 旣雨而中止하며 遲疑猶豫하고 久而不忍이면 則天之生物 盡矣리이다
今陛下誠先治其心하사 使하여 리이다
去惡如棄塵垢하고 遷善如救饑渴하며 與民一新하여 罷此四事리이다
靑苗之旣散者 要之以三歲而不收息하며 保甲之旣團者 存其舊籍而不任事하며하여 하고 通商賈하여 以廢市易之令이리이다
行之而觀之하여 苟民不安居하고 水旱復作하고 盜賊復起하고 財用復竭하여 誠有一事以憂陛下하면 臣請伏罔上之誅하여 以謝하리이다
陛下誠不信臣하시면 數年之後 親受其弊矣리이다
古人有言曰 라하나이다
惟陛下 爲社稷籌之하소서
臣謹列四事之害하여 以獻하나이다
不勝愚忠憤懣之誠하여 干犯하고 伏俟하나이다
臣轍 誠惶誠恐하와 昧死上書하노이다
謹按 靑苗免役保甲市易四事 得失最爲易見이니 上自中外臣寮 下至田父野老 無有一不知者니이다
但以朝廷所行으로 言其是則有功하고 言其非則有罪하니 是以 畏避하고 不敢正言하니이다
臣今謹采衆議 人所共知 灼然可見者하여 如後니이다
一. 議者皆謂 富民假貸貧民하고 坐收 之息하니 是以 富者日富하고 貧者日貧이라
今官散靑苗하여 取息二分하고 收富人幷兼之權하여 而濟貧民緩急之求
貸不異於民間이나 而息不至於倍稱이니 公私皆利 莫便於此라하나이다
이나 公家之貸 其實與私貸不同이니이다
私家雖取利或多이나 人情相通하니 別無條法이니이다
今歲不足이어든 而取償於來歲하고 米粟不給이어든 而繼之以하며 鷄豚狗彘 皆可以還債也니이다
하고하며 出入하니 不廢農作하며 欲取卽取하고 願還卽還하니 非如公家動有니이다
雖或取息過倍 而民恬不知니이다
今官貸靑苗 責以見錢하고 催隨하며 하여 請錢하고 하며 奔赴城市하니 糜費百端하며 一有逋竄이어든 均及同保하니 貧富相迨하여 要以皆斃而後已니이다
朝廷 雖多設法度하여 以救其失이나 而其實無益也니이다
一. 議者又謂 平時差役하면 破壞民家하고 一夫爲役하면 擧家失業이라
使逐戶出錢하여 官爲雇人하니 謂之免役이라
出錢雖多 而民免於破家之患이라하나이다
以此爲說하여 行之不疑이나 不知之民 以力事上하고 不專以錢이니이다
近世 因其有無하여 各聽其便하니 有力而無財者 使效其力하고 有財而無力者 皆得雇人하여 人各致其所有 是以 니이다
今也 棄其自有之力하고 而一取於錢하니 民雖有餘力이나 不得效也니이다
於是 賣田宅하고 伐桑柘하고 鬻牛馬하여 以供免役하니 而天下始니이다
且夫錢者 官之所爲 米粟布帛者 民之所生也니이다
古者 上出錢하여 以權天下之貨하고 下出米粟布帛하여 以補上之闕하니이다
上下交易이라 無不利니이다
今靑苗免役 皆責民出錢하니이다
是以 百物皆賤하고 而惟錢最貴하니 欲民之無貧이나 不可得也니이다
至如京師百司 郡縣刑法之吏 無祿而役 爲日久矣니이다
周制 庶人在官하면 雖曰有祿이나 而事簡吏少하여 勢或易供이니 非如今時員數하여 不可이니이다
況三代兵 出於民하고 而今世之兵 이니잇가
若又兼擧大費 爲力實難이니이다
이나 議者以爲 給之以祿하고 然後 可責之以廉이라하나이다
蓋朝廷選吏之精 必不如擇官之愼이요 祿吏之厚 必不如祿官之多니이다
今愼擇多祿之官이라도 猶不免於貪이온 而況於吏人乎니잇가
且昔之爲法也 하고 無祿者 減等이니이다
今用하면 則吏之得罪 反重於官하여 顚倒失宜하니 尤爲未可니이다
若朝廷 誠患吏貪인댄 但使官得其人이면 則吏之 自有이니이다
若猶未也 則雖重祿이라도 不能禁矣리이다
一. 議者又謂 三代之盛 이라
團結伍保하여 以寓軍이니 朝廷 喜其하여 亦謂可行이라하나이다
然而三代之民 受田於官이니 官之所以養之者厚
出身爲兵而無怨이니이다
今民 買田以耕而後得食이니 官之所以養之者薄이어늘 而欲責其爲兵이나 其勢不可得矣니이다
蓋自唐以來 民以與官하고 而免於爲兵이니이다
今租庸調變而爲兩稅 則兩稅之中 兵費已具니이다
且又有甚者하니 民之納錢免役也 以爲終身不復爲役矣니이다
今也 旣已免役이언만 而於捕盜則用爲하며 於催稅則用爲하며 於巡防則用爲하니 一人而三役具焉이어늘 民將何以堪之리잇가
且其爲巡兵弓手也 一保甲之中 丁壯旣出하고 老弱守舍하니 盜賊乘間하여 如入無人之境하고 而其之期 又不過旬日이니 坐作進退未能知也니이다
代者旣至 相率而反하니 往來道路 勞弊何益이리잇가
至使盜賊縱橫하고 官吏蒙責하니 嘯聚群黨하여 攻剽州縣 未必不由此也니이다
使民賣劒買牛러니 今也 使之棄其農具而置兵器하니 小民無知하여 이니이다
良民之畏事者 一入而終身不得脫하고 姦民之好權者 一補而終身不得免하니 其爲患害 有不可勝言者矣니이다
一. 議者 常患百貨輕重 制在富民하여 少則貴賣以取贏하고 多則賤買以要利하니 利有所壅하여 商賈難通이라
於是 置市易之官하여 以平貴賤이라하나이다
有司誠守此議하고 不更別有所營이면 則雖繁碎難行이나이나 亦未深害民이니이다
今自置市易으로 無物不買하고 無利不籠이니이다
命官遣人하여 販賣南北하되 放債取利 公行不疑하고 杜絶利源하여 不與民共이니이다
觀其 非復制其有無하고 權其輕重而已也 徒使小民失業하고 商旅不行하며 空取專利之名하고 實失商稅之利니이다
하고 海內離心하니 巍巍盛朝 何苦於此잇가
況復小民好利하여 類無遠見하고 爭取官債하여 以救目前하고 欺謾父兄하여 妄引抵當이니이다
期限旣迫하면 逃竄無所 父子離散하여 行路咨嗟하니 奈何爲此陷穽하여 誘而納之也잇가
至於姦民巨賈하여는 窺伺하여 取利則多니이다
或輸滯積不售之貨하여 以易見錢하고 或指殘破無用之屋하여 以賖實貨하니 巧智百出 難以具言이니이다
有司蒙蔽하여 指以爲利니이다
一散이면 汗漫難收 官之所藏 而已니이다
竊聞 朝廷近日將議窮究 然而旣弊之法 施行未已하여 買賣百物 猶且如故니이다
譬如含茹毒藥이면 喉舌破敗하고 胸腹脹滿하니 知其非矣이나 且閉口不吐하고 安坐切脈하며 廣求하니 其於速愈之術 疏矣니이다
右臣所陳畫一事件 皆是耳目所接이요 衆庶共知어늘 朝廷淸明 豈有不察이리잇가
若誠有意改易이면 非復難行이니이다
但朝出一紙詔書 四弊夕去리니 非如前代積弊 或在하고 或在하여 欲議改更이나 恐其動搖海內 且維持含養하여 苟且便安이니이다
今事 在朝廷하니 出命則已니이다
衆所係望이니 勢難久留어늘 而私自顧戀하여 遲遲不決하여 以失天下之心하니 臣竊不取也니이다
愚惷之人 志在憂國이라 言詞激切하여 干犯典刑이니 寸誠 甘俟誅戮이니이다
謹具狀奏聞하고 伏候


01. 제주齊州에서 돌아와서 시사時事를 논한 글
충곤忠悃한 말이 양한兩漢서소書疏와 같은 유이다.
소신小臣은 소싯적부터 글을 읽고 치란治亂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폐하陛下께서 막 치도治道탐구探求하시던 때에 글을 올려 정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니, 폐하陛下께서는 광견狂狷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편전便殿에서 소대召對하시므로 인덕仁德스러운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품九品천관賤官이 이때부터 비로소 등대登對하여 정사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폐하陛下께서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가르침을 청하시는 명성名聲해내海內진동震動시키므로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은 독실하게 믿고 깊이 고려考慮하지 않은 채, ‘천하의 일을 서서히 진술하고 두루 열거하여 신속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윽고 성은聖恩을 입어 조례사條例司의 직책을 임명받아 득실得失 관계를 항론抗論하다가 담당관과 의견이 맞지 않아 외보外補를 청한 지 지금 7년이 되었건만, 천하의 치안治安을 끝내 볼 수가 없으니, 소신小臣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陛下께서는 하늘이 성덕聖德을 부여해주신지라, 총명聰明예지睿智를 배우지 않고도 갖추셨으니, 그 모려謀慮하고 조치措置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 족히 운운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년 이래로 매번 경장更張을 하시나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개 청묘법靑苗法이 시행되자 농가農家에는 여재餘財가 없어졌고, 보갑법保甲法이 시행되자 농가農家에는 여력餘力이 없어졌고, 면역법免役法이 시행되자 공사公私가 모두 곤궁해지고, 시역법市易法이 시행되자 상고商賈가 모두 병들었습니다.
위에서는 관리들이 노고勞苦하여 그것이 시행되기 어려움을 걱정하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수탄愁嘆하여 그것을 속히 고치기를 원합니다.
무릇 이 네 가지는 어찌 성명聖明하신 폐하陛下께서 모르시는 바가 있겠습니까?
소신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명聖明하신 폐하陛下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2년 이래로 폐하陛下께서 누차 영단英斷을 발휘하여 대관大官폐치廢置하고 그 범죄행위를 세어 들추어내서 신하와 서민들에게 밝게 보이시니, 무릇 천하 사람들이 함께 미워하는 것을 폐하陛下께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무릇 천하 사람들이 함께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폐하陛下께서 어찌 살피지 않으신 바이겠습니까?
현재 황천皇天이 자기의 과실을 회한悔恨하고 성상聖上의 뜻을 계도啓導하여 보좌輔佐하는 재상宰相을 바꾸어놓게 하였으니, 중앙과 지방 사람들이 기뻐서 용약踊躍하며 〈가혹苛酷하지 않은〉 관대한 정치가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일이 경과되도록 〈그런 소식이〉 까마득하게 들리지 않으니, 뭇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마치 오랫동안 굶주리면서도 음식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신小臣은 비록 우루愚陋하나 몰래 폐하陛下를 위하여 한탄하옵니다.
폐하陛下께서는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치도治道탐구探求하는 마음이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시며, 뜻이 장차 요순堯舜융평隆平한 세상으로써 한당漢唐천루淺陋한 세상을 바꾸어놓으려고 하셨으나, 불행하게도 좌우에서 모시는 신하들이 명철하지 못하므로 쇠퇴衰頹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천하 사람들이 그 누구인들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현재에 와서는 이미 그들을 쓸 수 없음을 아셔서 제거하였고, 또 그 구법舊法을 따르고 고치지 않으시며, 장차 〈왕안석王安石신법新法을 주장한 사람들을〉 대체代替하여 죄책을 떠맡기는 일을 완수하려고 하시니, 이래서 소신小臣폐하陛下를 위하여 한탄하는 것입니다.
현재 천하의 안위문제에 대해서는 지자智者가 두 번 다시 계산해보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수재水災한재旱災가 3년을 연이어 발생하니, 죽은 사람이 반을 넘었으며, 유민遺民기곤饑困에 시달리고 도적盜賊은 들에 가득하며, 국경國境이 편치 않아 군려軍旅가 밖에 있으며, 부고府庫가 비어 있고 변방군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이 걱정스러운 것을 어떻게 이루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술책術策이 효과가 없음을 단연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陛下께서만은 시간을 끌며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시니, 생각건대 이미 해놓고 이미 폐지하는 일에 대하여 천하에서 그 천심淺深을 엿볼까 두려워하시기 때문입니까?
소신은 듣건대 “인주人主은 하늘과 같다.”고 합니다.
하늘이 만물에 대하여 극심하게 가물게 하여 적지천리赤地千里초목草木이 모두 죽었으니, 포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뇌우雷雨가 제때에 일어나 고택膏澤양일洋溢하고 백곡百穀분기奮起하여 백성이 다시 곡물로 밥을 지어 먹게 됨에 이르러서는, 상천上天의 거룩한 고무鼓舞하고 한발旱魃의 포학은 곧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천上天의〉 도량이 관대하므로 허물을 고칠 것에 의심할 나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사 짙은 구름만 끼고 비가 오지 않거나 이미 비가 오다가 중간에 그치는 등, 잔뜩 망설이기만 하고 오래도록 흡족한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늘의 생물生物이 다할 것입니다.
에 이르기를 “군자君子의 허물은 일식日蝕월식月蝕과 같아 허물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가 있고, 허물을 고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陛下께서 참으로 먼저 마음을 다스려서 허심탄회하여 피아彼我의 간격 없이 담담하게 하신다면 득실관계가 마음을 얽어맬 수 없을 것입니다.
을 제거하기는 마치 진구塵垢를 버리듯이 하고 으로 옮겨가기는 마치 기갈飢渴을 구제하듯이 하며, 백성과 함께 일신一新하여 이 네 가지를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청묘전靑苗錢을 이미 나누어준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3년 동안 이식利息을 거두지 말며, 보갑법保甲法으로 이미 집단이 된 것은 그 구적舊籍을 간직하고 일을 맡기지 말며, 차역差役을 회복함으로써 면역조免役條를 혁파하며, 상고商賈를 통함으로써 시역령市易令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을 시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아, 백성이 편안히 살지 못하고, 수재水災한재旱災가 다시 발생하고, 도적盜賊이 다시 일어나고, 재용財用이 다시 고갈되는 등, 폐하陛下를 걱정시키는 한 가지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소신小臣은 청컨대 임금을 속인 죄를 달게 받아 좌우에 사죄할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참으로 소신小臣을 믿지 않으신다면 몇 년 뒤에 친히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때의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면 평생의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폐하陛下께서는 사직社稷을 위하여 계획을 단단히 하소서.
소신小臣이 삼가 네 가지 일에 대한 해로운 점을 열거하여 일일이 적어 올립니다.
어리석은 충정과 울분에 찬 성의를 견디지 못하여 천위天威를 범하고 엎드려 부월鈇鉞을 기다립니다.
소신小臣 은 황공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글을 올리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청묘靑苗면역免役보갑保甲시역市易 등 네 가지 일은 득실관계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니, 위로 중앙과 지방의 신료臣僚로부터 아래로 전부田父야로野老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시행하는 바이므로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공이 있고, 그것이 그르다고 말하면 죄가 있으니, 이 때문에 두려워 피하여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으며 감히 바른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소신小臣은 지금 삼가 중론 중에서 사람들이 다같이 알고 있고 환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한 조목 한 조목씩 다음과 같이 열기列記합니다.
1. 의논하는 자들은 모두 “부민富民빈민貧民에게 가대假貸하고 가만히 앉아서 배칭倍稱이식利息을 취하니, 이 때문에 부자富者는 날로 부자가 되고, 빈자貧者는 날로 가난해진다.
지금은 에서 청묘전靑苗錢을 흩어주고 2분의 이식利息을 취하며, 부인富人겸병兼倂한 권한을 거두어 빈민貧民이 급하게 구하는 것을 구제한다.
가대假貸민간民間과 다르지 않으나 이식利息배칭倍稱에 이르지 않으니, 공사公私가 다 이익을 보는 것이 이보다 편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가公家가대假貸가 기실은 사가私家가대假貸와 같지 않습니다.
사가私家가 비록 이식利息을 취하는 것이 더러 많다 하더라도, 인정人情이 서로 통하니 따로 정한 조법條法이 없습니다.
올해에 〈곡물이〉 부족하면 내년에 상환을 받고, 미속米粟이 부족하면 추고芻藁를 대신 받으며, 계돈구체鷄豚狗彘로도 모두 빚을 상환償還할 수 있습니다.
세월歲月의 기한이 없고 급납給納의 비용이 없으며, 가까운 여리閭里를 출입하니 농작을 폐지하지 않게 되고, 취하고 싶으면 즉시 취할 수가 있고, 상환을 원하면 즉시 상환할 수가 있으니, 공가公家에서 걸핏하면 장애가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식利息을 취함이 배를 넘으나 백성들이 예사로 보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에서 대여貸與청묘전靑苗錢은 현금으로 상환케 하는 동시에 이세二稅를 따르도록 재촉하며, 인리隣里가 서로 가 되어 담보문서를 결성해서 청묘전靑苗錢을 청구하고, 한 집이 오지 않으면 아홉 집이 앉아서 기다리며, 거리가 먼 성시城市를 분주하게 오가니 여러 모로 낭비가 생기며, 한 사람이 포흠逋欠을 내고 도망가면 그 배상액이 균등하게 동보同保에 분배되니, 빈자貧者부자富者가 서로 피해를 받아 모두 패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정에서 비록 법도를 많이 베풀어서 실책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기실은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1. 의논하는 자들은 또 “평시에 노역을 시키면 민가를 파괴하고, 1을 하면 온 집안이 본업을 잃는다.
그러므로 가호마다 돈을 내게 하여 에서 사람을 고용하니, 이를 ‘면역免役’이라 이른다.
내는 돈은 비록 많지만, 백성은 집안을 망하게 할 걱정을 면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의심 없이 행하지만, 〈삼대三代 때의 백성들은 힘으로 윗사람을 섬겼지, 오로지 돈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근세에는 백성들의 유무有無에 따라 각각 편의대로 하도록 들어주니, 힘이 있고 재물이 없는 자는 그 힘을 제공하고, 재물이 있고 힘이 없는 자는 모두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 사람마다 각각 그 가진 것을 썼는지라, 이 때문에 노고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구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 있는 힘을 버리고 한결같이 돈만을 취하니, 백성에게 비록 여력이 있더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밭과 집을 팔고, 뽕나무를 베고, 소와 말을 팔아서 면역免役을 제공하니, 천하가 비로소 극도로 빈곤하게 된 것입니다.
무릇 돈이란 에서 만드는 것이고, 미속米粟포백布帛이란 백성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위에서 돈을 내어 천하의 재화財貨를 조절하고, 아래에서 미속米粟포백布帛을 내어 위의 모자란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상하上下교역交易을 하였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백성에게 돈을 내도록 책임을 지웁니다.
이 때문에 온갖 물건은 다 천하고 오직 돈만이 가장 귀하니, 백성에게 가난이 없게 하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경사京師에 있는 백사百司군현郡縣에서 형법刑法을 담당하는 관리와 같은 경우는 녹봉이 없이 을 해온 지 오래입니다.
나라 제도에서 서인庶人이 관직에 있으면 비록 녹봉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일이 간소하고 이인吏人의 수가 적어서 형세상 수요를 살펴 공급하기가 쉬웠으니, 지금처럼 수요를 살펴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수가 잡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삼대 때의 군사는 백성에게서 나왔고, 지금 세상의 군사는 경작에 종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녹봉을 받아먹지 않습니까?
만일 또 큰 비용을 겸해서 든다면 역역力役을 하기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은 “녹봉을 지급하고 나서야 청렴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개 조정에서 이인吏人을 정밀하게 뽑는 것은 반드시 관원官員을 신중하게 택하는 것만 못하고, 이인吏人에게 녹봉을 후하게 주는 것은 반드시 관원官員에게 녹봉을 많이 주는 것만 못합니다.
녹봉이 많은 관원을 신중하게 택하더라도 오히려 탐오貪汚를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이인吏人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의 법은 뇌물의 다소에 비추어서 죄를 정하고, 녹봉이 없는 자는 죄의 등급을 감하였습니다.
지금 창법倉法을 적용하면 이인吏人의 죄가 도리어 관원官員보다 무거워서, 전도되어 적의適宜함을 잃었으니 더욱 옳지 못합니다.
만일 조정이 이인吏人의 탐오를 걱정한다면 다만 관원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을 얻게 하면 이인吏人이 뇌물을 받는 정도에 저절로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비록 후한 녹봉을 주고 엄한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의논하는 자들은 또 말하기를 “삼대三代의 태평한 시대에는 군사들이 농민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농민을 항오行伍로 조직하고 농가를 로 편성하여 군사기능을 갖추었으니, 지금 조정朝廷에서 〈그 보갑법保甲法이〉 고대古代병제兵制에 접근한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역시 실행할 만한 것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대시대의 백성들은 에서 전지田地를 받아서 경작하였으니, 에서 백성을 보양保養하는 것이 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몸을 바쳐 군사가 되었으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백성들은 전지田地를 직접 사서 경작하여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니, 에서 백성을 보양保養하는 것이 박하거늘, 그들에게 군사가 될 것을 강요하나 그 형세상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개 당나라 이래로 백성들은 調에 제공하여 군사가 되는 것을 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調가 변하여 양세兩稅가 되었으니, 양세兩稅 속에 군사의 경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가 있으니, 백성들은 돈을 바치고 을 면했는지라, 종신토록 다시는 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을 면하였건만, 도적을 잡는 데에는 그들을 써서 기장耆長장정壯丁으로 삼으며, 세금을 독촉하는 데에는 그들을 써서 호장戶長이정里正으로 삼으며, 순방巡防하는 데에는 그들을 써서 순병巡兵궁수弓手로 삼으니,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이 겹치거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그들은 일단 순병巡兵궁수弓手가 되었는지라, 한 보갑保甲 중에서 정장丁壯은 이미 나가고 노약자가 집을 지키니, 도적이 그 틈을 타서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가듯이 하고, 그 상번上番하는 기간은 또 10일에 불과하므로, 좌작坐作진퇴進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입번入番을 대신할 자가 이미 당도했으면 입번入番이 끝난 자는 응당 돌아가야 되니, 도로를 왕래하느라 피폐할 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도적은 종횡하고 관리는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하는데, 떼로 도적이 되어 주현州縣을 약탈하는 것은 반드시 이 보갑법保甲法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옛적의 순리循吏는 백성들로 하여금 칼을 팔아서 소를 사게 하였는데, 지금은 농기구를 팽개치고 병장기를 비치하게 하니, 소민小民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쁜 짓을 합니다.
선량한 백성으로서 일을 두려워하는 자는 한번 들어가면 종신토록 벗어날 수 없고, 간사한 백성으로서 권력을 좋아하는 자는 한번 보임補任되면 종신토록 면할 수 없으니, 그 환해患害가 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백화百貨경중輕重에 대한 제재권이 부민富民에게 있어서, 유통수량이 적으면 비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을 취하고, 유통수량이 많으면 헐하게 사서 이익을 남기니, 이익에 막히는 바가 있어 상고商賈가 통하기 어려운 점이 항상 걱정스럽다.
그래서 시역市易을 담당하는 관리를 두어서 비싸고 헐한 것을 조절하여 평등하게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진실로 이와 같은 의론을 지키고 다시 따로 경영하는 바가 없다면, 비록 번쇄하여 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한 깊이 백성을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역법市易法을 설치함으로부터 사들이지 않는 물건이 없고, 독점하지 않는 이익이 없습니다.
에 명하여 사람을 보내 남북에서 판매하되 빚을 놓아 이익을 취하기를 의심 없이 공공연하게 행하고, 이익의 원천을 막아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취指趣를 살펴보면 다시는 그 유무有無를 제재하거나 그 경중輕重을 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갓 소민小民은 본업을 잃고 상려商旅는 다니지 못하게 하며, 공연히 이익을 독점한다는 이름만 취하고, 실제로는 상세商稅의 이익을 잃습니다.
국가의 체면이 손상되고 해내海內의 인심이 이반하는데, 위대하고 거룩한 우리 국조國朝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더구나 소민小民은 이익을 좋아하여 거의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은 없고 앞다투어 관채官債를 취하여 목전의 급한 것만 구제하고 부형父兄기만欺謾하여 망령되이 저당抵當을 끌어다댑니다.
기한이 이미 임박하면 도피할 곳이 없는지라, 부자父子이산離散하여 도로에서 탄식을 하게 되니, 어째서 이런 함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유인하여 떠밀어 넣는 것입니까?
간민姦民대상大商은 그 틈새를 엿보아서 이익을 취하는 점이 무척 많습니다.
혹은 팔리지 않고 적체되어 있는 화물貨物에 실어 보내기도 하고, 혹은 잔파殘破되어 쓸모없는 가옥家屋에 보이고 실화實貨를 외상으로 사기도 하니, 그들의 교지巧智백출百出하는 것은 이루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몽매하여 그들의 물건을 가리켜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한번 유포하면 한없이 거두어들이기 어려우니, 소장所藏은 한갓 문구文具일 뿐입니다.
가만히 듣건대, 조정에서는 근일에 궁구할 대책을 의논하려 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피폐된 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 백물百物을 매매하기를 오히려 예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독약을 입에 머금으면 후설喉舌이 망가지고 흉복胸腹이 팽만하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채 뱉어내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맥을 끊으며 널리 방서方書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속히 낫게 하는 방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상에서 소신小臣이 진술한 바의 조목조목 나열한 사건事件은 모두 이목으로 접한 바요 중서衆庶가 다 아는 것이거늘, 조정의 청명淸明한 안목으로 어찌 살피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만일 진정으로 개역改易에 뜻을 둔다면 다시 행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아침에 조서詔書 한 장만 내리셔도 네 가지의 폐단이 저녁에 제거될 것이니, 전대前代의 누적된 폐단이 혹은 열국列國에 있기도 하고, 혹은 사이四夷에 있기도 하여서, 고치기를 논의하려고 하나 해내海內동요動搖시킬까 두려우므로 그냥 유지하고 수용하면서 구차하게 편안함을 취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은 조정에 있는 것이니,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민중의 소망이 매인 바이니, 형편상 오래 머물러두기 어렵거늘, 사사로이 고련顧戀하여 시일을 끌고 결단하시지 못하여 천하의 인심을 잃으니, 소신小臣은 취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소신小臣은 뜻이 나라를 걱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언사言詞격절激切하여 전형典刑간범干犯하였으니, 소심미성小心微誠으로 주륙誅戮을 달게 받겠습니다.
삼가 장문狀文을 갖추어 주문奏聞하옵고 엎드려서 칙지勅旨를 기다리나이다.


역주
역주1 自齊州回論時事書 : 이 글은 宋 神宗 熙寧 9년(1076)에 썼다. 이해 10월에 宰相 王安石이 재차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蘇轍이 齊州로부터 書記의 임무를 관장하고 京師로 돌아왔다. 蘇轍은 이 글에서 駁論法을 써서 新法 중에 있는 靑苗‧免役‧保甲‧市易 등 네 법의 해로운 점을 지적하였는데, 곧 靑苗法에서는 2분의 利息을 現錢으로 책임 지운 점을 논하였고, 免役法에서는 백성의 유무에 따라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돈이 없으면 力役을 내게 하지 않은 점을 논하였고, 保甲法에서는 兩稅가 이미 兵役을 면제하는 비용에 갖추어져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 사람이 3종의 兵役을 져 농사를 버리고 군사가 되게 한 점을 논하였고, 市易法에서는 이름은 貴賤을 평등하게 하고 富民을 억제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商賈와 이익을 다투어 국가체모를 손상한 점을 논하였다.
역주2 上書言事 : 《宋史》 〈蘇轍傳〉에 의하면, 神宗이 登極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蘇轍이 글을 올려 조정의 일을 말하여 延和殿에서 召對하였는데, ‘上書言事’는 바로 앞에 있는 〈上神宗皇帝書〉를 가리킨다. 召對는 王命으로 入對하여 政事에 관한 의견을 上奏하는 것이다.
역주3 狂狷 : 放縱하여 禮法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4 便殿 : 正殿 이외의 別殿. 곧 帝王이 한가히 休息하는 곳을 이른다.
역주5 德音 : 仁德스러운 言語. 여기서는 특별히 神宗의 말을 가리킨다.
역주6 九品賤官 : 官職이 낮은 것을 범연하게 일컫는 말이다. 蘇轍은 延和殿에서 召對한 뒤에 制置三司條例檢詳文字를 임명받았다.
역주7 登對 : 朝廷에 나아가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다.
역주8 好問之聲 :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가르침을 청하는 名聲이다. 《書經》 〈仲虺之誥〉에 “묻기를 좋아하면 여유가 있고 스스로 지혜를 쓰면 작아진다.[好問則裕 自用則小]”라고 하였다.
역주9 寡慮 : 思慮가 부족함이다. 蘇轍이 그 兄 蘇軾의 下獄을 구원하기 위해 올린 글에도 “軾은 狂狷하고 思慮가 부족하다.”라고 적고 있다.
역주10 指顧 : 한순간. 곧 迅速함을 극도로 말한 것이다.
역주11 旣而誤蒙恩澤……得請外補 : 《宋史》 〈蘇轍傳〉에 의하면 “蘇轍이 制置三司條例檢詳文字가 되었을 때 參知政事 王安石과 樞密院 陳升之가 함께 三司條例司를 거느렸다. 王安石이 財利에 급급하여 治國之本을 알지 못하였는데, 呂惠卿이 그와 더불어 동모하였다. 蘇轍이 일을 논함에 대체로 王安石‧呂惠卿 두 사람과 부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王安石에게 글을 보내 그 일을 시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더니, 王安石이 대로하여 蘇轍에게 죄를 가하려고 하자, 陳升之가 말렸다. 그러자 蘇轍이 外職으로 나갈 것을 청하니, 神宗이 받아들여 蘇轍을 河南留守推官으로 삼았다.”고 한다.
역주12 伏惟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敬語로 奏疏나 書札에서 많이 쓰는데, 곧 삼가 생각한다는 뜻이다.
역주13 聖德 : 더없이 높은 美德을 이른다.
역주14 頃歲 : 近年과 같다.
역주15 更張 : 變更, 改革의 뜻이다.
역주16 保甲 : 王安石이 倡導한 新法의 하나인 保甲法이다. 保甲法은 곧 民兵制度인데, 10家를 保, 50家를 大保, 10大保를 都保라 하고, 각각 正副의 長을 두어, 農閑期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무장을 시켜서 훈련을 하게 하였으며, 평상시에는 連坐의 제도를 설치하여 자체로 지방정찰의 사무를 행하게 하였다.
역주17 免役 : 王安石이 倡導한 新法의 하나인 免役法이다. 그 법은 곧 家産의 高下에 의거하여 각각 돈을 내어 사람을 고용해서 役을 충당하게 하였다. 單丁‧女戶는 본래 役이 없으나 또한 일괄적으로 돈을 내게 하고, 이를 일러 ‘助役錢’이라 하였다.
역주18 市易 : 王安石이 倡導한 新法의 하나인 市易法이다. 그 법은 곧 백성에게 田宅이나 혹은 金帛을 抵當시키고 縣官의 財物을 貸與하여 10분의 利息을 내게 하였으며, 기한이 지나도 내지 않을 경우는 利息 외에 매월 罰錢으로 100분의 2씩 가산해서 받았다.
역주19 二年 : 熙寧 7년(1074)과 8년을 가리킨다.
역주20 大吏 : 大官이다.
역주21 二年以來……數其罪愆 : 王安石과 呂惠卿 등 變法派 大臣을 승진시키거나 파면시킨 일을 가리킨다. 王安石은 熙寧 7년에 宰相을 내놓고 江寧知府가 되었으며, 呂惠卿은 參知政事가 되었다. 8년에는 王安石이 재차 재상이 되었고, 呂惠卿이 參知政事를 면하고 陳州知事가 되었다.
역주22 踊躍 : 기뻐서 鼓舞하는 모습이다.
역주23 今者……思覩寬政 : 上天이 자기의 過失을 悔恨하고 神宗을 啓迪하여 新法이 백성을 어지럽히는 것을 알아 宰相을 바꾸게 하였으니, 熙寧 9년에 王安石이 재상을 면하고 江寧判府事로 나가고, 王珪는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고, 馮京은 知樞密院이 되었다.
역주24 歷日彌月 : 시간이 경과함을 이른다.
역주25 皇皇 : 惶惶과 같은 뜻으로 불안한 모습을 가리킨다.
역주26 隆平 : 盛大하고 太平함이다.
역주27 陵遲 : 衰頹와 같은 뜻이다.
역주28 代之任咎 : 王安石 등 新法을 주장한 사람들을 代替하여 죄책을 떠맡김을 이른다.
역주29 水旱連年 : 《宋史》 〈神宗本紀〉에 의하면, 熙寧 5년(1072)에는 兩浙水災, 6년‧7년에는 旱災가 심하였다고 한다.
역주30 疆場未寧 軍旅在外 : 《宋史》 〈神宗本紀〉에 의하면, 熙寧 5년에서 7년에 이르기까지 土蕃의 장수 木征과 鬼章이 자주 변경을 침범하였고, 그 밖에 西夏 사람 也于가 熙寧 7년에 晉州를 침범하였는데, 王韶 등 將領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고 한다. 疆場은 國境이다.
역주31 邊餉 : 변방의 군량미이다.
역주32 熾然 : 맹렬한 모양. 극심한 모양이다.
역주33 膏澤 : 작물을 윤택하게 만드는 雨水이다.
역주34 粒食 : 穀物로 밥을 짓는 것이다.
역주35 鼓舞盛德 : 上天의 큰 恩德에 대하여 기뻐서 鼓舞함을 이른다.
역주36 密雲不雨 : 짙은 구름만 끼고 비는 오지 않는 것으로, 《周易》 小畜卦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37 君子之過也……人皆仰之 : 《論語》 〈子張〉에 있는 子貢의 말이다.
역주38 虛一而靜 : 虛心專一한 것을 이른다.
역주39 湛乎彼我 得失莫能嬰也 : 外物에 대한 자신의 관찰이 澄明하고 淸澈하여 思慮가 得失의 얽매임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嬰은 纏繞의 뜻이다.
역주40 差役 : 宋代의 課役法이다. 백성을 빈부의 차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4등 이상에 대해서만 고용의 인부를 징발하고 5등 이하는 면제하였다.
역주41 復差役 以罷免役之條 : 差役은 백성으로 하여금 服役하게 하는 것이고, 免役은 백성으로 하여금 돈을 내서 雇役하게 하는 것이니, 前者가 백성을 더 소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保守派에 속한 大臣들은 단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만을 주장하였던 것인데, 蘇轍은 이처럼 差役法을 회복시키자고 주장하였으니, 과격한 말인 것 같다.
역주42 期年 : 1년을 이른다.
역주43 左右 : 직접적인 호칭을 쓰지 않고 간접적인 호칭을 쓴 것은 공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역주44 一慙之不忍 而終身慙乎 : 語源은 《春秋左傳》 昭公 31년조에 나오는데 “한때의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면 평생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이다.
역주45 畫一 : 逐一이니, 곧 일일이 조별로 나열한다는 뜻이다.
역주46 天威 : 임금의 위엄을 뜻한다.
역주47 鈇鉞 : 斧鉞로도 쓰는바, 斫刀와 大斧로써 허리를 베고 머리를 자르는 刑具이다.
역주48 鉗黙 :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주49 畫一開坐 : 자세하게 낱낱이 한 조목 한 조목씩 列記하는 것이다.
역주50 倍稱 : 1을 借用하고 2를 償還하는 것이니, 곧 倍加한 利息을 이른다.
역주51 芻藁 : 꼴과 볏짚을 이른다.
역주52 歲月之期 : 세월의 기한. 곧 靑苗法에서 규정한 봄에 흩어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기한을 이른다.
역주53 給納之費 : 供應交納의 額外費用. 熙寧 연간에 神宗이 王安石의 所請에 따라 各縣에 主簿 하나를 두어서 給納役錢과 常平을 주관하게 하였다.
역주54 閭里 : 鄕里.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곳을 가리킨다.
역주55 違礙 : 沮礙.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역주56 二稅 : 여름과 가을에 完納하는 賦稅. 唐代에 시작된 납세법인데, 宋代와 後世에 그대로 因襲하였다. 여름 稅穀의 완납은 6월을 넘기지 않고, 가을 稅穀의 완납은 10월을 넘기지 않는다.
역주57 隣里相保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各路 提擧官이 靑苗法을 실행하면서 貧者와 富者를 섞어서 10人을 保로 결성하고 富者를 保首로 삼았다.
역주58 結狀 : 擔保를 맺은 文書를 이른다.
역주59 一家不至 九家坐待 : 《宋史紀事本末》 〈王安石變法條〉에 의하면, 靑苗錢을 償還할 때는 반드시 同保가 함께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상환절차가 까다로웠고, 만일 한 사람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는 열 사람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했다.
역주60 三代 : 여기서는 夏‧殷‧周를 가리킨다.
역주61 不勞而具 : 勞苦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는 것이다.
역주62 大病 : 극도로 빈곤함이다.
역주63 穢多 : 잡다하게 많음이다.
역주64 供億 : 수요를 살펴 공급하는 것이다.
역주65 坐而仰給 : 경작에 종사하지 않고 위에서 지급하는 녹봉에만 의지해서 생활하는 것이다.
역주66 計贓得罪 : 뇌물을 받은 수량의 다소에 비추어서 죄를 정하는 것이다.
역주67 倉法 : 神宗이 세운 ‘諸倉丐取法’. 그 법은 吏人에게 일정한 녹봉을 지급하고 다만 貪汚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였다.
역주68 受賕 : 뇌물을 받는 것이다.
역주69 分限 : 限度를 이른다.
역주70 深法 : 엄한 法을 이른다.
역주71 兵出於農 : 백성을 편성하여 行伍를 만들어서 봄가을로 사냥을 함으로써 군사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군사가 농민에게서 나왔다.”고 한 것이다.
역주72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꾸었다.
역주73 近古 : 新法 중에 保甲法이 古代의 兵制에 接近했다는 뜻이다.
역주74 租‧庸‧調 : 唐나라 建中 이전에 실행하던 3종의 賦稅徭役制度. 丁男이 국가로부터 1頃田을 받아 경작하면서 1년에 粟 2斛, 稻 3斛을 租稅로 내는데, 이를 ‘租’라 이르고, 1년에 絹 2匹, 綾과 絁 2丈, (布는 5분의 1을 더함) 綿 3兩, 麻 3斤을 稅로 내는데, (蠶鄕이 아니면 銀 14兩을 냄) 이를 ‘庸’이라 이르고, 人力은 1년에 20일을 제공(閏月은 2일을 더함)하는데, (人力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絹 3尺을 냄) 이를 ‘調’라 이른다. 나라에 일이 있을 때 25일을 인력 제공하면 調를 면제하고, 30일을 인력 제공하면 租와 調를 다 면제한다.
역주75 耆長 : 耆戶長이라고 하는데 古代의 差役名. 宋代에서 이를 因襲하였으며, 직책은 强盜를 逐捕하는 일이었다.
역주76 壯丁 : 差役名. 직책은 耆長과 같다.
역주77 戶長‧里正 : 宋代 淳化 5년(994)에 처음으로 실행된 제도인데, 諸縣의 제1등 戶를 戶長으로 삼고, 제2등 戶를 里正으로 삼았으며, 직책은 賦稅를 받아내는 일이었다.
역주78 巡兵‧弓手 : 宋代의 吏役名. 弓手는 弓箭手라고도 칭한다. 모두 强盜를 捕逐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역주79 上番 :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80 古之循吏 使民賣劍買牛 : 循吏는 漢나라 宣帝 때의 名官인 龔遂를 가리킨다. 渤海 지방 백성들이 검을 차고 다니며 약탈을 자행하였는데, 龔遂가 발해태수로 부임하여 형벌로 도적들을 다스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검을 가져오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살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왜 소와 송아지를 허리에 차고 다니느냐.[何爲帶牛佩犢]” 하고, 칼을 팔아 소와 송아지를 사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 결과 백성들이 모두 양민이 되어 고을이 크게 다스려졌다.
역주81 緣以爲惡 : 수중에 무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법을 어기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역주82 指趣 : 宗旨, 意義를 이른다.
역주83 國體卑辱 : 蘇轍은 ‘市易法이 官에서 온갖 물건을 팔아 백성에게 利息을 취하면서 명칭은 高價를 억제한다고 하나 실은 商賈와 이익을 다투니, 국가체면을 손상하는 일’로 여긴 것이다.
역주84 間隙 : 여기서는 백성들이 官으로부터 貸出한 靑苗錢의 본전과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奸民과 大商은 官에서 유포한 靑苗錢을 이용하여 백성이 靑苗錢을 상환할 때에 취하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여 폭리를 취한다.
역주85 泉幣 : 錢幣, 貨幣. 돈이 샘물처럼 流行하므로 돈에 ‘泉幣’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역주86 徒文具 : 한갓 條文만 있음. 곧 官府에는 단지 靑苗法이 어떠한 이익이 있다는 빈 문서만 갖추어져 있을 뿐, 실제 이익은 없다는 말이다.
역주87 方書 : 醫書를 이른다.
역주88 列國 : 주변의 각 소수민족국가를 가리킨다.
역주89 四夷 : 옛날에 華夏族 이외의 각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일반적으로 東夷‧南蠻‧西戎‧北狄을 칭한다.
역주90 區區 : 方寸과 같다. 곧 眞情과 摯意를 가리킨다.
역주91 勅旨 : 帝王의 詔旨이다.
역주92 右臣所陳畫一事件………하나이다 : 康熙의 《御選古文淵鑑》에는 “立言에 두서가 있는 것은 진지한 情意가 얽혀 있는 점이 많은 소치다.[立言有緖 多棐摯纏綿之致]”라고 비평하였고, 王熙는 “말뜻이 참으로 정성 어렸으므로 네 가지의 일을 논한 것이 정확하게 당시의 物情을 적중시킬 수 있었다.[辭意誠懇懇 論四事 當能確中當日物情]”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