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瞻嘗請於徐州籍勇悍之夫하여 督捕盜賊하니 卽此意니라
右臣聞 하고 若以致貧이나
하고 盜賊不作하며 하되 廩有餘粟하고 帑有餘布하니 久而不勝其富也
厚賦斂하고 奪民利 若以致富
而所入有限하고 所害無窮하여 大者亡國하고 小者致寇하니
寇盜一起 盡所得之利라도 不償所費之十一이니 久而不勝其貧也라하나이다
臣未敢陳勝吳廣龐勛黃巢之類하고 只如淳化中李順 慶曆中張海等 熙寧中廖恩 此數火盜賊이리이다
計其燔燒官寺 劫略倉庫 以至發兵命將 轉輸糧食 耗失兵械 募士賞功之費 大率不下數百萬貫이리이다
但得事了 豈敢言費리잇가
이나 方其未發 有能建言乞捐數十萬貫以消其變이면 則上下爭執하여 如惜支體不肯割截리이다
此天下之大迷 古今之通患也니이다
臣願於元豐庫或內藏庫 乞錢三十萬貫하여 上以爲先帝收恩於旣往하고 下以爲社稷消患於未萌이니이다
伏願 陛下 權福禍之重輕하고 較得喪之多少하여 斷而行之하시되 毋使有司吝於出納하여 以害大計하소서
之民 喜爲剽劫하니 니이다
近歲創爲保甲하여 驅之使離하고 니이다
一夫在官이면 一家하니 窮苦無聊하여 靡所不至니이다
爲姦 十人而九 號爲保甲이면 니이다
若更一年不罷 則勝廣之事 可立而待也니이다
而弓刀之手 不可以復執鋤 酒肉之口 不可以復茹蔬니이다
旣無所歸 勢必爲盜니이다
今河北寇賊成群하니 訪聞皆是保甲餘黨이니이다
若因之以饑饉이면 不可復知리이다
近歲富弼知靑州하니 是時 河北流民百萬 轉徙京東이니이다
弼旣設方略하여 振活其老幼하고 而招其壯悍者爲軍하되 不待하고 皆刺二字러니
其後 皆爲勁兵하고 百萬之衆 니이다
人臣이로되 猶能若此 況陛下 富有四海하고 而元豐及錢物山積하여 莫可計數잇가
只如近日金銀令別庫收貯者 自約及百餘萬貫이니 皆是先帝多方收拾하여 以備緩急支用하고 不取於民이니이다 深遠 非凡所及이니이다
若積而不用이면 則與 二庫 何異리잇가
於先帝聖德 不爲無損이리이다
臣願乞三十萬貫하여 爲招軍하고 選文武臣僚有才幹者一二人하여 分往河北하여 逐路於保甲中에서 招其强勇精悍者爲禁軍하고 隨其人才하여 以定하되 이면 則自近及遠하고 或押上京 不過一二萬人이면 則河北 其間武藝絶倫하여 舊日以 하면 卽以補之闕하고 或以補及隣近闕額軍員하소서
但當嚴賜指揮하고 候了日當遣人覆按하여 하소서
臣聞 先帝本謂保甲可用이니 이라
是以 禁軍多有闕額이라하나이다
今保甲旣罷하니 正使無事라도 猶合補塡이온 況如前所陳者잇가
惟陛下深察하사 果斷而力行之하소서
今冬春大旱하여 二麥不熟이니이다
事勢如此하니 恐不可緩이니이다
謹錄奏聞하고 伏候勅旨하노이다


06. 하북河北보갑保甲을 불러다가 군역軍役에 편입시켜서 도적盜賊을 소탕하기를 요청한 장문狀文
소자첨蘇子瞻(蘇軾)이 일찍이 용한勇悍한 사람을 서주徐州입적入籍하여 도적盜賊 잡는 일을 감독시키자고 청하였으니, 바로 이런 뜻이다.
이 듣자옵건대 “부렴賦斂을 적게 거두고 축취蓄聚된 곡식을 빈민에게 나누어준다면 나라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백성은 생활을 편하게 누리고 도적盜賊은 일어나지 않으며, 현관縣官조세租稅로 생활하되 국가의 창름倉廩에는 남은 곡식이 있고 국가의 탕고帑庫에는 남은 베가 있으니, 이렇게 오래가면 그 부유해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부렴賦斂을 많이 거두고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다면 나라가 부유해질 것 같지만,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손실은 무궁하므로 큰 경우는 나라를 망치고 작은 경우는 도적을 초래하니,
도적이 한번 일어나면 소득의 이익을 다 내놓더라도 소비의 10분의 1도 보상하지 못하니, 이렇게 오래가면 그 가난해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은 감히 오래 전의 진승陳勝오광吳廣방훈龐勛황소黃巢 따위를 인용하지 않고 다만 순화淳化 연간의 이순李順경력慶曆 연간의 장해張海 등과 희령熙寧 연간의 요은廖恩 같은 이 몇 명의 도적盜賊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들이 관서官署를 불태운 데서 생긴 손실과 창고를 약탈한 데서 생긴 손실과,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하여 장병將兵을 출동시키고 양식을 운송하고 무기를 소모한 데 든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수백만 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이 잘되기를 바랄 뿐인데, 어찌 감히 비용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수십만 을 들여서 그 변고를 소멸시키자고 건의한 사람이 있었다면, 위아래에서 각각 논쟁을 벌이어 마치 지체肢體를 아끼어 떼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의 큰 미혹이요, 고금의 보편적인 병폐입니다.
그러므로 원풍고元豐庫나 혹은 내장고內藏庫에서 돈 30만 을 빌어서 위로는 선제先帝(神宗)를 위하여 이미 지나간 날에 은혜를 베푸신 영예를 거두고, 아래로는 사직社稷을 위하여 아직 화환禍患이 싹트기 전에 소멸시키기를 원하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화복禍福경중輕重을 달아보고 득실得失다소多少를 비교하신 다음 결단을 내려서 시행하시되, 담당 관리로 하여금 출납出納에 인색하여 중대한 계략計略을 방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북河北 백성들은 표겁剽劫(搶劫)하는 일을 좋아하는데, 그 풍습이 성행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근세近歲보갑법保甲法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내몰아 남묘南畝에서 떠나게 하고 백성들을 가르쳐 흉기凶器 사용법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에 있으면 한 집안이 재물을 조달하였으니, 빈궁貧窮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방으로 헤맵니다.
살인을 하는 자가 10명에 9명이나 되었으니, 보갑保甲이라 호칭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나도록 파하지 않는다면 진승陳勝오광吳廣의 일을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미 파했다 하더라도 활과 칼을 다루던 손이 다시 호미를 잡을 수 없고, 술과 고기를 먹던 입이 다시 채소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돌아갈 곳이 없으니, 형세상 반드시 도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북河北 구적寇賊이 무리를 이루는데, 탐문하니 모두 보갑保甲여당餘黨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기근饑饉까지 겹친다면 변고變故의 발작을 다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세近歲부필富弼청주지주靑州知州가 되었는데, 이 당시 하북유민河北流民 백만 명이 경동京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부필富弼은 이미 방안方案을 세워서 노인과 어린이를 진제賑濟해 살리고, 그 중에서 용장勇壯하고 강한强悍한 자를 뽑아서 군인으로 삼되, 조지朝旨를 기다리지 않고 모두 ‘지휘指揮’란 두 글자를 새겼는데,
뒤에 그들은 모두 정예精銳한 군대가 되었고, 백만 군중은 한 사람도 도적이 된 자가 없었습니다.
부필富弼은 일개 신하로서 편의대로 일을 행하기를 오히려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폐하陛下께서는 로는 사해四海(天下)를 가지셨고 원풍고元豐庫내고內庫에는 전물錢物산적山積하여 그 수를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일近日내강內降예사전睿思殿금은金銀 1별고別庫수장收藏하게 한 것만도 대충 백여만 이나 되는데, 이것은 모두 선제先帝께서 다방면으로 수습收拾하여 위급한 일이 발생할 때 쓰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백성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었으니, 성산聖算심원深遠함은 일반인이 따를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동한東漢서원전西園錢이나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선제先帝성덕聖德에 손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원하옵건대, 30만 을 빌어서 군사를 초집招集하는 데 쓰일 예물例物로 삼고, 문무신료文武臣僚 중에서 재간才幹이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뽑아, 그들이 하북河北으로 나누어 가서 (行政區域)마다 보갑保甲 중에서 강용强勇하고 정한精悍한 자를 불러 금군禁軍으로 삼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군분軍分을 정하되, 본주本州궐액闕額이 없을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대상지역을 정하게 하시고, 혹시 호송하여 경성京城에 올려 보낼 사람이 1, 2만 명에 불과하면 하북河北호걸豪傑을 거의 다 거두어들인 것이니, 그 중에 무예武藝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옛날 반항班行에 보충한 자들을 대궐로 호송해 가서 고시考試한 결과 확실한 무예武藝가 있으면 곧 내육반內六班궐액闕額에 보충하고, 혹은 본관本貫인근隣近궐액闕額군원軍員에 보충하게 하소서.
단지 지휘指揮만 엄격히 하시고 보충하는 일이 끝날 날을 기다려 사람을 보내 조사해서, 만일 법대로 고핵考覈하지 않았으면 담당관리를 중벌에 처하소서.
은 듣자옵건대 “선제先帝께서 본래 보갑법保甲法을 쓸 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를 농민 자체에 포함시켜서 점차로 정규부대를 삭감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금군禁軍궐액闕額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갑법保甲法을 이미 파하였으니, 설령 무사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충하는 것이 합당하온데, 더구나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음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오직 폐하陛下께서는 깊이 살피시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힘써 행하옵소서.
올해는 겨울과 봄이 크게 가물어서 대맥大麥(보리)과 소맥小麥(밀)이 익지 않았습니다.
사세事勢가 이와 같으니 늦추어서는 안될 듯싶습니다.
삼가 기록하여 주문奏聞하옵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리옵니다.


역주
역주1 乞招河北保甲充役以消盜賊狀 : 본 장문은 元祐 원년(1086) 2월에 썼다. ‘充役’이 《欒城集》에는 充軍으로 되어 있다.
역주2 薄賦斂 : 田賦稅收를 경감함을 이른다.
역주3 散蓄聚 : 나라의 축적된 곡식을 어려운 백성에게 나누어줌을 이른다.
역주4 散蓄聚……而民安其生 : 《孟子》 〈盡心 上〉에 “田疇(農地)를 잘 다스리며, 조세를 적게 거둔다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란 말이 보인다.
역주5 縣官食租衣稅 : 縣官은 옛날 天子의 별칭이니, 곧 天子는 인민이 납입한 租稅로 생활함을 가리킨다. 《史記》 〈平準書〉에 “縣官은 응당 租稅로 衣食을 해결할 뿐이다.[縣官當食租衣稅而已]”란 말이 보인다.
역주6 遠引 : 오래 전 일을 인용함을 이른다.
역주7 河北 : 黃河 이북 지구를 범연하게 일컫는다.
역주8 所從來尙矣 : 이런 풍습이 성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역주9 南畝 : 農田을 가리킨다.
역주10 近歲創爲保甲……敎之使習凶器 : 《宋史》 〈王安石傳〉에 “保甲法은 鄕村의 백성들을 편성하되 장정 두 명이 있는 집에서는 한 명을 취하였고, 10家로 保를 삼고 保丁에게는 모두 弓弩를 지급해서 戰陣을 가르쳤다.”란 말이 보인다.
역주11 資送 : 財物을 주어서 보냄을 이른다.
역주12 椎埋 : 사람을 죽여서 묻는 일. 또는 살인을 범연하게 가리킨다.
역주13 莫敢誰何 : 세력이 막강해서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함을 이른다.
역주14 今雖已罷 : 元豐 8년(1085) 3월에 宋 哲宗이 즉위하고, 7월에 조서를 내려서 保甲法을 파하였다.
역주15 變故之作 : 뜻밖에 발생하는 변고. 곧 농민이 봉기하여 모반함을 가리킨다.
역주16 朝旨 : 朝廷의 聖旨를 이른다.
역주17 指揮 : 軍隊의 編制單位이다.
역주18 近歲富弼知靑州……無一人爲盜者 : 《宋史》 〈富弼傳〉에 “皇祐 4년(1052)에 富弼이 靑州知州에 京東路安撫使를 겸하였다. 河朔의 홍수로 인해 백성들이 流離乞食하게 되자, 富弼이 管轄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게 하고 거기에 官穀을 보태서 賑濟米를 마련하고, 公私廬舍 10여만 채를 얻어서 그 流民을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다. …… 50여만 명이나 살렸고, 그 중에서 모집하여 군인으로 삼은 자가 만여 명이 되었다.”란 내용이 보이고, 《宋史》 〈廂兵〉에 “皇祐 연간에 河北의 水災로 인하여 京東에 流入한 農民이 30여만 명이었는데, 安撫使 富弼이 그들을 모집하여 군인으로 삼고 그 중에서 장정을 뽑아 9개 指揮를 편성하여 武技를 가르쳤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19 便宜行事 : 規制나 條文에 구애받지 않고 情勢를 참작하여 스스로 처리함을 말한다.
역주20 內庫 : 여기서는 皇宮의 府庫를 가리킨다.
역주21 內降 : 절차를 거치지 않고 宮內에서 직접 詔令을 내려 보냄을 가리킨다.
역주22 睿思殿 : 宋 神宗 熙寧 8년(1075)에 세운 東京 皇宮의 전각 이름이다.
역주23 一色 : 여기서는 1件과 같다.
역주24 聖算 : 皇帝의 謀劃을 가리킨다.
역주25 東漢西園錢 : 錢은 저본에 ‘殘’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바꾸었다. 西園은 上林園의 별명. 漢代에는 전적으로 上林三官을 시켜서 돈을 鑄造하게 하였다.
역주26 唐之瓊林大盈 : 唐 德宗이 奉天에 있을 때 行在所의 夾廡에 瓊林庫와 大盈庫 두 창고를 설치하여 따로 貢物을 저장해놓고 개인적으로 썼다.
역주27 例物 : 규정대로 지급하는 錢物을 이른다.
역주28 軍分 : 軍中의 職務를 가리킨다.
역주29 本州無闕 : 本州에 禁軍의 闕額이 없음을 가리킨다.
역주30 豪傑略盡 : 武藝가 출중한 사람을 거의 다 거두어들임을 이른다.
역주31 補班行者 : 班直隊伍에 보충한 사람을 가리킨다. 班直은 宋나라 때 御前에 배치하는 禁衛軍인데, 24班으로 나누었다.
역주32 押赴闕試驗有實 : 押送하여 朝廷에 들여보내 考試를 거쳐 확실히 武藝가 있음을 증명함을 말한다.
역주33 內六班 : 殿前指揮使를 左右 두 班으로 나누고, 內殿直을 前後左右 네 班으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
역주34 本貫 : 本州縣을 가리킨다.
역주35 有不如法 重坐官吏 : 만일 법대로 考覈하지 않으면 담당관리를 중벌에 처한다는 말이다.
역주36 故欲隱兵於農 以漸消正兵 : 군대를 농민 속에 포함시켜 점차로 정규부대를 삭감한다는 말이다. 隱兵於農은 兵事를 農事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농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농사에 종사하게 하다가 유사시에는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