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瞻嘗請於徐州籍勇悍之夫하여 督捕盜賊하니 卽此意니라
하고 盜賊不作
하며 하되 廩有餘粟
하고 帑有餘布
하니 久而不勝其富也
요
而所入有限하고 所害無窮하여 大者亡國하고 小者致寇하니
寇盜一起면 盡所得之利라도 不償所費之十一이니 久而不勝其貧也라하나이다
臣未敢
陳勝吳廣龐勛黃巢之類
하고 只如淳化中李順
과 慶曆中張海等
과 熙寧中廖恩
의 此數火盜賊
이리이다
計其燔燒官寺와 劫略倉庫와 以至發兵命將과 轉輸糧食과 耗失兵械와 募士賞功之費면 大率不下數百萬貫이리이다
然이나 方其未發에 有能建言乞捐數十萬貫以消其變이면 則上下爭執하여 如惜支體不肯割截리이다
故로 臣願於元豐庫或內藏庫에 乞錢三十萬貫하여 上以爲先帝收恩於旣往하고 下以爲社稷消患於未萌이니이다
伏願 陛下는 權福禍之重輕하고 較得喪之多少하여 斷而行之하시되 毋使有司吝於出納하여 以害大計하소서
一夫在官
이면 一家
하니 窮苦無聊
하여 靡所不至
니이다
나 而弓刀之手
는 不可以復執鋤
요 酒肉之口
는 不可以復茹蔬
니이다
近歲富弼知靑州하니 是時에 河北流民百萬이 轉徙京東이니이다
弼旣設方略
하여 振活其老幼
하고 而招其壯悍者爲軍
하되 不待
하고 皆刺
二字
러니
弼
은 人臣
이로되 를 猶能若此
온 況陛下
는 富有四海
하고 而元豐及
錢物山積
하여 莫可計數
잇가
只如近日
金銀
令別庫收貯者
도 自約及百餘萬貫
이니 皆是先帝多方收拾
하여 以備緩急支用
하고 不取於民
이니이다 深遠
은 非凡所及
이니이다
故
로 臣願乞三十萬貫
하여 爲招軍
하고 選文武臣僚有才幹者一二人
하여 分往河北
하여 逐路於保甲中
에서 招其强勇精悍者爲禁軍
하고 隨其人才
하여 以定
하되 이면 則自近及遠
하고 或押上京
이 不過一二萬人
이면 則河北
矣
니 其間武藝絶倫
하여 舊日以
를 하면 卽以補
之闕
하고 或以補
及隣近闕額軍員
하소서
今保甲旣罷하니 正使無事라도 猶合補塡이온 況如前所陳者잇가
06. 하북河北의 보갑保甲을 불러다가 군역軍役에 편입시켜서 도적盜賊을 소탕하기를 요청한 장문狀文
소자첨蘇子瞻(蘇軾)이 일찍이 용한勇悍한 사람을 서주徐州에 입적入籍하여 도적盜賊 잡는 일을 감독시키자고 청하였으니, 바로 이런 뜻이다.
신臣이 듣자옵건대 “부렴賦斂을 적게 거두고 축취蓄聚된 곡식을 빈민에게 나누어준다면 나라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백성은 생활을 편하게 누리고 도적盜賊은 일어나지 않으며, 현관縣官은 조세租稅로 생활하되 국가의 창름倉廩에는 남은 곡식이 있고 국가의 탕고帑庫에는 남은 베가 있으니, 이렇게 오래가면 그 부유해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부렴賦斂을 많이 거두고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다면 나라가 부유해질 것 같지만,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손실은 무궁하므로 큰 경우는 나라를 망치고 작은 경우는 도적을 초래하니,
도적이 한번 일어나면 소득의 이익을 다 내놓더라도 소비의 10분의 1도 보상하지 못하니, 이렇게 오래가면 그 가난해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신臣은 감히 오래 전의 진승陳勝‧오광吳廣‧방훈龐勛‧황소黃巢 따위를 인용하지 않고 다만 순화淳化 연간의 이순李順과 경력慶曆 연간의 장해張海 등과 희령熙寧 연간의 요은廖恩 같은 이 몇 명의 도적盜賊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들이 관서官署를 불태운 데서 생긴 손실과 창고를 약탈한 데서 생긴 손실과,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하여 장병將兵을 출동시키고 양식을 운송하고 무기를 소모한 데 든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수백만 관貫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이 잘되기를 바랄 뿐인데, 어찌 감히 비용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수십만 관貫을 들여서 그 변고를 소멸시키자고 건의한 사람이 있었다면, 위아래에서 각각 논쟁을 벌이어 마치 지체肢體를 아끼어 떼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의 큰 미혹이요, 고금의 보편적인 병폐입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원풍고元豐庫나 혹은 내장고內藏庫에서 돈 30만 관貫을 빌어서 위로는 선제先帝(神宗)를 위하여 이미 지나간 날에 은혜를 베푸신 영예를 거두고, 아래로는 사직社稷을 위하여 아직 화환禍患이 싹트기 전에 소멸시키기를 원하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화복禍福의 경중輕重을 달아보고 득실得失의 다소多少를 비교하신 다음 결단을 내려서 시행하시되, 담당 관리로 하여금 출납出納에 인색하여 중대한 계략計略을 방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북河北 백성들은 표겁剽劫(搶劫)하는 일을 좋아하는데, 그 풍습이 성행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근세近歲에 보갑법保甲法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내몰아 남묘南畝에서 떠나게 하고 백성들을 가르쳐 흉기凶器 사용법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관官에 있으면 한 집안이 재물을 조달하였으니, 빈궁貧窮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방으로 헤맵니다.
살인을 하는 자가 10명에 9명이나 되었으니, 보갑保甲이라 호칭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나도록 파하지 않는다면 진승陳勝‧오광吳廣의 일을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미 파했다 하더라도 활과 칼을 다루던 손이 다시 호미를 잡을 수 없고, 술과 고기를 먹던 입이 다시 채소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돌아갈 곳이 없으니, 형세상 반드시 도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북河北 구적寇賊이 무리를 이루는데, 탐문하니 모두 보갑保甲의 여당餘黨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기근饑饉까지 겹친다면 변고變故의 발작을 다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세近歲에 부필富弼이 청주지주靑州知州가 되었는데, 이 당시 하북유민河北流民 백만 명이 경동京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부필富弼은 이미 방안方案을 세워서 노인과 어린이를 진제賑濟해 살리고, 그 중에서 용장勇壯하고 강한强悍한 자를 뽑아서 군인으로 삼되, 조지朝旨를 기다리지 않고 모두 ‘지휘指揮’란 두 글자를 새겼는데,
뒤에 그들은 모두 정예精銳한 군대가 되었고, 백만 군중은 한 사람도 도적이 된 자가 없었습니다.
부필富弼은 일개 신하로서 편의대로 일을 행하기를 오히려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폐하陛下께서는 부富로는 사해四海(天下)를 가지셨고 원풍고元豐庫와 내고內庫에는 전물錢物이 산적山積하여 그 수를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일近日에 내강內降한 예사전睿思殿의 금은金銀 1건件을 별고別庫에 수장收藏하게 한 것만도 대충 백여만 관貫이나 되는데, 이것은 모두 선제先帝께서 다방면으로 수습收拾하여 위급한 일이 발생할 때 쓰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백성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었으니, 성산聖算의 심원深遠함은 일반인이 따를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동한東漢의 서원전西園錢이나 당唐의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선제先帝의 성덕聖德에 손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원하옵건대, 30만 관貫을 빌어서 군사를 초집招集하는 데 쓰일 예물例物로 삼고, 문무신료文武臣僚 중에서 재간才幹이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뽑아, 그들이 하북河北으로 나누어 가서 노路(行政區域)마다 보갑保甲 중에서 강용强勇하고 정한精悍한 자를 불러 금군禁軍으로 삼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군분軍分을 정하되, 본주本州에 궐액闕額이 없을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대상지역을 정하게 하시고, 혹시 호송하여 경성京城에 올려 보낼 사람이 1, 2만 명에 불과하면 하북河北의 호걸豪傑을 거의 다 거두어들인 것이니, 그 중에 무예武藝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옛날 반항班行에 보충한 자들을 대궐로 호송해 가서 고시考試한 결과 확실한 무예武藝가 있으면 곧 내육반內六班의 궐액闕額에 보충하고, 혹은 본관本貫 및 인근隣近의 궐액闕額된 군원軍員에 보충하게 하소서.
단지 지휘指揮만 엄격히 하시고 보충하는 일이 끝날 날을 기다려 사람을 보내 조사해서, 만일 법대로 고핵考覈하지 않았으면 담당관리를 중벌에 처하소서.
신臣은 듣자옵건대 “선제先帝께서 본래 보갑법保甲法을 쓸 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를 농민 자체에 포함시켜서 점차로 정규부대를 삭감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금군禁軍에 궐액闕額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갑법保甲法을 이미 파하였으니, 설령 무사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충하는 것이 합당하온데, 더구나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음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오직 폐하陛下께서는 깊이 살피시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힘써 행하옵소서.
올해는 겨울과 봄이 크게 가물어서 대맥大麥(보리)과 소맥小麥(밀)이 익지 않았습니다.
사세事勢가 이와 같으니 늦추어서는 안될 듯싶습니다.
삼가 기록하여 주문奏聞하옵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