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任이라 古者之仕는 不出百里之國이어늘 今國家小吏는 往往萬里驅馳하니 甚不是體니라
人心之所向은 因而順之하고 人心之所去는 因而廢之라 故로 天下樂從其所爲니이다
惟其一人之所欲은 不可以施於天下니 不得已而後에 有所矯拂而不用이라도 蓋非以爲天下之人이 皆不可以順適其意也니이다
昔生民之初
에 生而有饑寒
之患
이니 飮食男女之際
는 天下之所同欲也
니이다
而聖人不求絶其情하여 又從而爲之節文하고 敎之炮燔烹飪嫁娶生養之道하여 使皆得其志하니 是以로 天下安其法而不怨이니이다
而以爲禮義之敎는 皆聖人之所作爲以制天下之非僻이라하여
蓋因天下之所安하여 而遂成其法하니 如此而已니이다
如使聖人而不與天下同心하고 違衆矯世하여 以自立其說이면 則天下幾何其不叛而去也잇가
今之說者則不然하여 以爲天下之私欲은 必有害於國之公事하고 而國之公事도 亦必有所拂於天下之私欲이라하여 分而異之하고
使天下公私之際
를 월越之不可以相通
하여 不恤人情之所不安
하고 而獨求見其所以爲至公而無私者
하니
今夫人之情은 非其所樂而强使爲之면 則皆有怏怏不快之心이라 是故로 所爲而無成하고 所任而不稱其職이니이다
臣聞方今之制는 吏之生於南者는 必置於北하고 生於東者는 必投於西하며
영남嶺南오월吳越之人은 而必使冒苦寒踐霜雪以治연조燕趙之事하고
진롱秦隴촉한蜀漢之士는 而必使涉江湖衝霧露以守양월揚越之地라하나이다
雖其上之人이 逼而行之면 無所不從而行者나 望其所之하고 怨嘆咨嗟하여 不能以自安이며 吏卒送迎於道路에 遠者涉數千里하니 財用殫竭하여 困弊於外하고 旣至에 而好惡不相通하고 風俗不相習하여 耳目之所見과 飮食之所便이 皆不得其當이니 譬如僑居於他鄕이라
其心常屑屑而不舒하여 數日求去하고 而不肯慮長久之計며 民不喜其吏하고 而吏不喜其俗하니
二者相與齟齬而不合하여 以不暇有所施設이리니 而吏之坐於其地者는 莫不自以爲天下之所不若이리니이다
而今之法은 爲吏者不得還處其鄕里하니 雖數百里之外라도 亦輒不可니이다
凡경사京師之人이 所謂近者는 皆四方之所謂至遠이요 而경사京師之所謂遠者는 或四方之所謂近也니이다
今欲以近優累勞之吏나 而不知其有不樂者는 爲此之故也니이다
且夫人生於鄕閭之中이면 其親戚墳墓 不過百里之間하고 至於千里之內면 則譬如道路之人이니 亦何所施其私잇가
而又風俗相安하고 上下相信하여 知其利害하고 而詳其好惡하면 近者安處其近하고 而遠者樂得其遠이니이다
二者各獲其所求하여 而無有求去之心하고 耳目開明而心不亂이면 可以容有所立이니이다
凡此數者는 蓋亦無損於國矣어늘 而特守此區區無益之公하니 此豈王者之意哉잇가
且三代之時엔 九州之中에 建國千有八百이니 大者不過百里요 而小者數十里니이다
數十里之間에 民之爲士者有之하고 爲대부大夫者有之니이다
凡所以治其國人者는 亦其國人也니 安得異國之人而後用哉리잇가
臣愚以謂如此之類는 可一切革去하여 以順天下之欲이니이다
今使天下之吏 皆同爲姦이면 則雖非其鄕里라도 而亦不可有所優容이요 苟以爲可任이면 則雖其父母之國이라도 豈必多置節目하여 以防其弊잇가
近來儒官與雜流
는 俱以本土之人注選
하니 苟州縣郡
以上
도 亦皆如之
면 則善矣
리라
관리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발령할 것에 대한 논술이다.〉 옛날에 관리는 근무지가 백 리를 벗어나지 않았거늘, 오늘날 국가의 소리小吏는 이따금 만 리를 내달리니, 매우 옳지 못한 체례體例이다.
증자고曾子固(曾鞏)의 〈송강임서送江任序〉와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인심을 거역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인심이 향하는 바는 그대로 따르고, 인심이 떠나는 바는 그대로 폐지하였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성인이 하는 일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천하에 시행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여 〈시행해본〉 뒤에 위배되는 바가 있어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 뜻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옛날 인류가 최초로 존재할 때부터 태어나면 으레 기한饑寒과 빈모牝牡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니, 음식飮食과 남녀男女의 관계는 천하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그 정情을 끊는 방법을 구하지 않았고, 또한 따라서 절제하는 예문禮文을 만들었으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산하고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인류가 모두 그 뜻을 얻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그 법을 편안히 여기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소장부小丈夫가 있어 그 뜻의 본말本末을 통효通曉하지 못하고,
‘예의禮義의 가르침은 모두 성인聖人이 작위作爲하여 천하의 잘못된 일을 제어하던 바이다.’라고 생각하여,
한갓 천하에 사벽邪僻하고 방종放縱한 백성들이 모두 예의禮義의 법法에 불편을 느끼는 것만 보고,
이에 천하 사람들의 정서를 교정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방치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시행하는 데 힘쓰려고 하니,
또한 비록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설시設施하여 천하 사람들을 몰아대는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개 천하 사람들이 편안히 여기는 바에 따라 드디어 그 법을 완성한 것이니, 이와 같이 할 뿐이었습니다.
가사 성인聖人이라 하여 천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대중의 뜻을 어겨가며 세속世俗을 교정하여 스스로 그 학설을 정립한다면, 천하의 민심이 어찌 이반하여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설명하는 자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 ‘천하 사람의 사욕私欲은 반드시 나라의 공사公事를 해침이 있고, 나라의 공사公事도 반드시 천하 사람의 사욕私欲에 거슬리는 바가 있다.’고 여겨 나누어 다르게 구분하고,
천하의 공公과 사私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를 오吳나라와 월越나라가 서로 통할 수 없는 관계에 비유하여 인정이 불안히 여기는 바는 돌보지 않고 그 하는 바가 지공무사至公無私하다는 것만 보이려고 하니,
대개 일이 통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런 까닭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정서는 즐기는 바가 아닌 것을 강제로 시키면 모두 울상을 지으며 불쾌한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라, 이러므로 일을 시키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직책을 맡기면 그 직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신臣이 듣건대 “현재의 제도는 관리를 배치하는 일에 있어서 남쪽에서 출생한 자는 반드시 북쪽에 배치하고 동쪽에서 출생한 자는 반드시 서쪽에 배치하며,
영남嶺南‧오월吳越 사람은 반드시 고한苦寒을 무릅쓰고 상설霜雪을 밟으며 연조燕趙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진롱秦隴‧촉한蜀漢 사람은 반드시 강호江湖를 건너고 무로霧露를 무릅쓰며 양월揚越의 땅을 지키게 되어 있다.” 합니다.
비록 윗사람이 강제로 가게 하면 그 명령에 따라 가지 않는 자가 없으나, 그 갈 곳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한탄하여 스스로 편안할 수 없을 것이며, 이졸吏卒들이 도로道路에서 보내고 맞이함에 먼 경우는 수천 리가 되니, 재용財用이 다하여 밖에서 곤욕을 겪고, 이미 〈배치된 곳에〉 이름에 좋아함과 싫어함이 서로 통하지 않고, 풍속風俗을 서로 익히지 않아, 이목耳目의 듣고 보는 바와 음식飮食의 짜고 싱거운 것이 모두 합당함을 얻을 수 없으니, 비유하자면 타향他鄕에 우거寓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항상 수심에 잠기고 편안하지 못하여 날짜를 세어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장구한 계획을 생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은 그 관리를 좋아하지 않고 관리는 그 풍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 화합하지 못하여 설시設施할 바가 있을 겨를이 없을 것이니, 그 지방에 배정된 관리는 천하에서 제일 나쁜 곳으로 여기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법에는 관리가 된 자는 그 향리鄕里로 돌아가서 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비록 수백 리 밖이라 하더라도 또한 불가합니다.
또 경사京師의 소재지를 가지고 천하의 원근 거리의 차서를 정합니다.
무릇 경사京師의 사람이 이른바 ‘가깝다’는 곳은 모두 사방의 이른바 ‘지극히 멀다’는 곳이고, 경사京師의 이른바 ‘멀다’는 곳은 혹 사방의 이른바 ‘가깝다’는 곳입니다.
지금 가까운 곳으로 공로를 쌓은 관리를 우대하려 하더라도 그가 즐거워하지 않음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고향에서 태어나면 그 친척親戚의 분묘墳墓가 백 리 사이에 있게 되고, 천 리의 안에 이를 경우는 비유하자면 길 가는 사람과 같으니, 또한 어디에 그 사私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또 풍속風俗이 서로 편안하고 상하上下가 서로 믿어 그 이해利害를 알고 그 호오好惡를 자세하게 파악한다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자는 그 가까운 곳을 편안하게 여기고, 먼 거리에 사는 자는 그 먼 곳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각각 그 요구하는 바를 얻어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귀와 눈이 밝게 열려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공을 세우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는 또한 나라에 손해될 것이 없는데, 특별히 이와 같이 구구하게 이익이 없는 공公을 지키니, 이것이 어찌 왕자王者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삼대三代 적에는 구주九州 안에 1천 8백 나라를 세웠으니, 큰 나라는 백 리에 불과하고 작은 나라는 수십 리였습니다.
수십 리 안에는 인민이 사士가 된 자도 있고, 대부大夫가 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을 다스리는 자도 그 나라 사람이었으니, 어찌 꼭 이국異國 사람이어야 썼겠습니까?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따위는 일체 혁파하여 천하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지금 가사 천하의 관리들이 다같이 간사한 짓을 한다면 비록 그 향리鄕里가 아니라도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는 바가 있을 수 없고, 진실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부모父母의 나라라 하더라도 어찌 꼭 절목節目을 많이 설치하여 그 폐단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수백 리 또는 수천 리 사이에 처한 자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근래에 유관儒官과 잡류雜流(기능 구실을 맡는 말단 이속吏屬)는 모두 본토 사람으로 선발하니, 주州‧현縣‧군郡의 좌이佐貳 이상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