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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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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議罷戍兵一節 頗中今日邊塞之弊 而所欲募邊郡之兵하여 以備 恐非實濟니라
特其文甚佳니라
有二道하니 屯兵以待其來하고 出兵以乘其虛니이다
方今二邊 固嘗已屯重兵矣어늘 而天下之議以爲 중국中國之兵 無由而出이라하나 而臣以爲不然이니이다
何者잇가 斂天下之財하여 以奉夷하니 彼求之無厭이면 則吾之應之 將有所不稱其意리니이다
大抵不過數十年之間 用兵之釁 不發於彼之不悦이면 則發於吾之不忍이리니 此亦其勢之不可逃者也니이다
方其無事之時 중국中國旣不得不畜兵於邊이나 而及其有間 又必將出兵而乘其弊리니 此二者 不可不素爲之所也니이다
今每歲發以戍邊하니 此其未戰之謀也 而臣未知其所以爲이니이다
臣聞 古者三代之制 未有戍邊之役이요 最被邊患이니 而當其時 西備하고 東備하고 南備하고 內備라하나이다
千里之國而其四境莫不皆有所備 則其所以備 安得戍卒而用之잇가
計亦不過其沿邊之民自爲하여 以制其侵略而已니이다
戍邊之謀 始於秦漢이니 內無敵國之虞 而郡縣之兵 皆出於民之爲役이니이다
之民 不可使常爲兵이니 是以 不得不驅中原之民而納之하여 以捍㓂니이다
其戍邊之兵 歲初而來하고 歲終而去하니 寒暑不相安하고 險易不相習하고 勇怯不相하고 志氣不相企하며 上無顧於墳墓하고 而下無愛於妻子하니 平居憂愁無聊하여 無樂土之心하고 而緩急茍免하여 無死戰之意하니 不可求得其用이니이다
而況乎今世之兵 皆天子之所廩食以終其身잇가
則廩於하고則廩於하여 不可一日而闕이니 非如漢之戍卒 别有休罷更代之期也니이다
이나 猶守此區區旣往之陳迹하니 豈不惑哉잇가
且擧中原之士하여 而屯之於邊이면 雖無死傷戰鬪之患이나
而其心常自以爲 出征行役하여 苦寒暴露하여 爲國勞苦하니
凡國家之所以美衣豐食以養我者 止爲此等事也라하리니이다
士卒百萬 端坐而食하여 不知行陣之勞하고 不見鋒刃之危로되 而皆已自負以爲有勞於國하니 其勢不可有所復使니이다
此其弊 在於使之不得其道耳니이다
今夫陰伺二之怠하여 而出兵以逐利於塞外하니 此誠今世之至計也
而臣竊恐緩急之際 士卒皆已自負而不可用이니이다
且夫人之情 嘗已用其力이면 則其心自滿하여 而不復求報其上이니이다
士無求報之心이면 則不可以與之犯大難而涉大勞니이다
惟其飽食而無所試하고 優游無爲하여 以觀夫人之成功하고 而不得自效者 則其氣剛銳하고 而其心不倦이니이다
古之善用兵者 惟能及其心之未倦 而用其銳氣 是以 其兵無敵於天下니이다
臣愚以爲 方今之計 之兵 當常在內하고 而不以戍邊하며 戍邊之兵 當常戍邊하고 而不待內郡之戍卒이니이다
募內郡之兵其樂徙邊者하여 而稍厚之하고 不足則募民之樂爲邊兵者以足之니이다
使二邊有一定不遷之兵하여 而頗損內郡之衆하고 計其內外之數하여 相通如舊而止니이다
平居無事 以此備邊하고 而一旦欲有所攻奪掩襲이면 則獨發內郡之卒이니이다
使各思致其勇力하여 以報其上이니이다
銳而用之하고 墮而置之하면 屯兵歷年而士無所怨其勞하고 出兵千里而士無所憾其遠이니이다
兵入則出者得以休息하여 而無乘塞之苦하고 兵出則守者閑暇하여 而無行役之困이니이다
交相爲用 如循環之無端而不可竭이니 此其與今世之法 竭天下以養兵하여 守亦使此하고 戰亦使此하며 未戰而士卒皆怠者 其亦少異矣니이다
今之산동山東하남河南북직예北直隷 亦歲用民兵 恐非計 而其最無策者 近年歲提연수延綏之兵하여 而戍계주薊州니라


05.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책문策文 10
수병戍兵을 없앨 것에 대한 의론 1은 자못 오늘날 변새邊塞의 폐단은 적중시켰으나 변군邊郡병정兵丁을 모집하여 조정調征을 대비하려고 한 것은 현실성 없는 계책인 듯하다.
단지 그 문장만이 매우 아름다울 뿐이다.
융적戎敵을 방어하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병정兵丁을 주둔시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정兵丁을 내보내서 그들의 허점을 타는 것입니다.
지금 두 변계에 이미 중병重兵을 주둔시켜 놓았거늘, 천하의 의론하는 자들은 ‘중국中國병정兵丁이 까닭 없이 나가 있다.’고 하지만, 은 까닭 없이 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재물을 거두어 에게 바치고 있으니, 저들이 한없이 요구하면 우리의 응수에는 장차 그들의 뜻을 맞추지 못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수십 년 이내에 용병用兵할 틈새가 저들의 못마땅함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에서 발생할 것이니, 이는 또한 그 형세상 도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사할 때에 중국中國은 부득불 변계에 이미 병정兵丁을 주둔시켜 놓았지만, 틈이 생길 때에 가서는 또한 반드시 병정兵丁을 내보내서 그들의 허술한 틈을 타야 할 것이니,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매년 군현郡縣병정兵丁을 징발하여 변계邊界에 수자리를 살게 하니, 이것은 바로 저들이 전쟁을 못하게 하는 모책이지만, 은 그것이 전쟁을 하기 위한 방법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은 듣건대, 삼대三代의 제도에는 변계邊界수수戍守하는 이 없었고, 육국시대六國時代에는 나라와 나라가 가장 많은 변환邊患을 당했으니, 그 당시에 서쪽으로는 나라를 방비하고, 동쪽으로는 나라를 방비하고, 남쪽으로는 나라를 방비하고, 안으로는 나라와 나라를 방비했다고 합니다.
천 리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4에 모두 방비한 바가 없지 않았다면, 호적胡敵을 방비하는 곳에 어떻게 수졸戍卒을 얻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계책 또한 그 연변沿邊의 백성이 스스로 졸오卒伍가 되어 저들의 침략을 제어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변계를 수수戍守하는 모책은 진한시대秦漢時代에 시작되었는데, 국내에 적국敵國의 우환이 없는데도 군현郡縣병정兵丁과 힘센 재관材官이 모두 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왔습니다.
은 한 달 동안 경졸更卒을 시키고, 마치면 다시 정졸正卒을 시켰으며, 1년을 둔수屯戍 하도록 하여 차례로 서로 이어받고 번갈아 서로 교대하게 하였습니다.
변비邊鄙의 백성들을 항상 병정兵丁으로 삼을 수 없으니, 이러므로 부득불 중원中原의 백성들을 몰아다가 새하塞下에 집어넣어 구노㓂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계에 수자리 사는 병정兵丁은 연초에 들어오고 연말에 나가니, 그 지방의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지방의 험한 곳과 평탄한 곳을 익히지 못하고, 구노㓂虜용겁勇怯을 요량하지 못하고, 구노㓂虜지기志氣를 넘보지 못하며, 위로는 보살필 조상의 분묘墳墓가 없고 아래로는 사랑할 처자妻子가 없으니, 평소 수심에 잠겨 무료하게 지내므로 그 지방을 낙토樂土로 생각할 마음이 없고, 위급한 상황을 구차하게 면하여 전쟁에서 죽을 뜻이 없으니, 그들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옛적의 모신謀臣조조晁錯육지陸贄의 무리가 일찍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세상의 병정兵丁은 모두 종신토록 천자天子늠식廩食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나라에 있으면 나라에서 늠식廩食을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에서 늠식廩食을 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으니, 한대漢代수졸戍卒이 별도로 휴식하였다가 다시 교대하는 시기를 갖는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구하게 이미 지나간 진적陳迹을 지키고 있으니 어찌 의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또한 중원中原의 병사들을 가져다 변계邊界둔수屯守하면 비록 전투戰鬪에서 사상死傷하는 걱정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출정出征하여 노지露地에서 추위에 떨며 나라를 위해 고생을 하니,
국가에서 아름다운 옷과 풍족한 음식으로 우리를 양성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만 사졸士卒들이 편안히 늠식廩食이나 하고 앉아서 행진行陣의 노고도 모르고 봉인鋒刃의 위험도 보지 못하되, 그들은 모두 자부하여 ‘나라에 노고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니, 그 형세에는 다시 부릴 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폐단은 그들을 부리는 것이 옳은 방법을 얻지 못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노적虜敵이 태만한 기회를 가만히 엿보아 병정兵丁을 내어 새외塞外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지금 세상에 있어서의 지극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정작 위급할 때를 당하면, 사졸士卒들이 모두 자부하고 있으므로 써먹을 수 없을 듯싶습니다.
무릇 사람의 상정常情은 이미 그 힘을 썼으면 그 마음이 자만해져서 다시 위에 보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보은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과 더불어 대난大難을 범하고 대로大勞를 겪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포식만 하고 실력을 시험해보지 못하고, 한가하게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남의 성공만 바라보고 스스로 본받지 못하는 자는 그 기백이 강예剛銳하고 그 마음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옛날 용병用兵을 잘하던 자는 그들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을 때에 그들의 예기銳氣를 활용하였으니, 이러므로 그 병사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현재에 알맞은 계책으로는 내군內郡병정兵丁은 항상 내지內地에 있고 변계邊界에 수자리 살지 않게 해야 되며, 변계에 수자리 사는 병정은 항상 변계에 수자리 살고 내군內郡수졸戍卒을 기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군內郡의 병정 중에 변계로 옮겨가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모집하여 약간 후하게 대우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백성 중에 변계에서 수자리 사는 병정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를 모집하여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 변계에 옮길 수 없는 일정한 병정을 두게 해서 자못 내군內郡의 병정을 덜어내고, 내지와 외지의 병정 숫자를 계산해서 서로의 통계 숫자가 예전과 같으면 덜어내는 것을 중지합니다.
평소 무사할 때에는 이와 같은 병정을 가지고 변계를 수비하고, 하루아침에 공탈攻奪하고 엄습掩襲하는 일을 일으키려고 하면 내군內郡의 병졸만을 발동시킬 것입니다.
변새邊塞둔수屯戍하는 병졸과 내군內郡의 병졸로 하여금 각각 그 용력勇力을 다하여 주상主上에게 보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리한 병정은 쓰고 나태한 병정은 방치한다면 여러 해를 둔병屯兵해도 병사 중에 그 노고를 원망할 자가 없고, 천 리를 출병出兵해도 그 먼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병정이 들어오면 나가는 병정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줄곧 변새邊塞를 지키는 노고가 없고, 병정이 나가면 지키는 자는 한가하여 행역行役하는 피곤이 없을 것입니다.
상호간 활용되는 것이 마치 끝없이 순환하는 것과 같아 다할 수 없으니, 이것은 지금 세상의 법제가 천하의 재물을 기울여 병정을 양성해 가지고, 지킬 경우도 이 병정을 부리고, 싸울 경우도 이 병정을 부리며, 싸우지 않을 경우는 사졸士卒이 모두 나태해지는 경우와 비교하면 또한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지금 산동山東하남河南북직예北直隷에도 해마다 민병民兵을 쓰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닌 듯싶고, 그중에서 가장 대책이 없는 것은 근년에 해마다 연수延綏병정兵丁을 끌어다가 계주薊州에 수자리 살게 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民政策 十 :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調征 : 병정을 징발하여 정벌하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3 : 중국 서쪽 지방의 소수민족을 범연하게 가리키나, 여기서는 북방의 契丹과 서북의 黨項을 가리킨다.
역주4 郡縣之兵 : 여기서는 조정에서 郡縣으로부터 招募하는 禁軍을 가리킨다. 宋代의 군대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었다. 天子의 衛兵은 京師를 守衛하는 일을 책임지고 番을 나누어 돌아가며 변경을 戍守하였으니 이를 ‘禁軍’이라 칭하고, 각 州의 鎭兵은 지방의 役使를 제공하였으니 이를 ‘廂軍’이라 칭하고, 별도로 지방에서 단련 무장하는 병정이 있었으니 이를 ‘鄕兵’이라 칭하였다.
宋 太祖는 晩唐 五代의 藩鎭이 병권을 쥐고 위세를 부리던 것에 교훈을 받아서 사방의 勁兵을 거두어다가 京畿에 軍營을 列立시켜 宿衛에 대비하고, 番을 나누어 屯守하여 변계를 방어하였다. 뒤에도 각 지방 鎭營의 정예한 병정을 계속 禁軍으로 편입시켰다.
역주5 戰之術 : 用兵의 방법와 같은 것이다.
역주6 六國之際 : 전국시대를 가리킨다.
역주7 : 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鈔》에는 ‘敵’으로 되어 있다.
역주8 卒伍 : 고대 군대 편제의 단위로, 1백 명을 卒, 25명을 伍로 삼았다. 여기서는 범연하게 군대를 가리킨다.
역주9 材官蹶張 : ‘材官’은 武卒이나 혹은 差遣을 제공하는 하급 武職이고, ‘蹶張’은 발로 强弩를 밟아서 벌리게 하는 것이니, 곧 勇健하고 힘이 셈을 형용하는 말이다. 《史記》 〈張丞相列傳〉의 “丞相 申屠嘉란 자는 梁나라 사람인데, 材官蹶張으로 高帝를 따라 項籍을 공격하였다.[申屠丞相嘉者 梁人 以材官蹶張 從高帝擊項籍]”란 데 보이고, 《漢書》 〈晁錯傳〉에는 ‘材官騶發’이란 말이 있는데, 顔師古의 注에서 ‘材官’을 “材力이 있는 자[有材力者]”라고 풀이하였다.
역주10 月爲更卒……而迭相更代 : 《漢書》 〈食貨志〉에 “董仲舒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백성에게 조세를 거두는 것이 10분의 1을 넘지 않고, 徭役에 있어서 백성을 부리기를 3일을 넘지 않았는데,……秦나라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商鞅의 法을 써서 帝王의 제도를 고쳤다.……또 한 달 동안 更卒을 시키고, 마치면 다시 正卒을 시켰으며, 1년 동안을 屯戍를 시키고, 1년 동안 力役을 시켰으니, 옛날보다 30배나 되었다.[董仲舒曰 古者稅民不過什一 其求易共(供) 使民不過三日…… 至秦則不然 用商鞅之法 改帝王之制…… 又加月爲更卒 已復爲正 一歲屯戍 一歲力役 三十倍於古]’고 했다.”란 내용이 보인다.
更은 漢代 徭役의 한 가지로, 남자는 23세에서 56세까지 모두 服役을 하게 되었다. 사람마다 매년 本郡이나 혹은 本縣에서 1개월을 服役하였으니, 이를 ‘更卒’이라고 칭하고, 사람마다 일정한 차서에 의하여 돌아가면서 京師에 가서 1년을 服役하였으니, 이를 ‘正卒’이라고 칭하였다.
《漢書》 〈食貨志〉에 “또 한 달 동안 更卒을 시키고, 마치면 다시 正卒을 시켰다.[又加月爲更卒 已復爲正]”고 하였는데, 唐나라 顔師古의 注에 “更卒은 郡縣에서 한 달간 更役을 제공하는 자를 이르고, 正卒은 中都官(京師諸官府)에서 更役을 제공하는 자를 이른다.[更卒 謂給郡縣一月而更者也 正卒 謂給中都官者也]”고 하였다.
또한 《漢書》 〈昭帝紀〉에 “更賦를 포흠내다.[逋更賦]”라고 하였는데, 그 注에서 如淳이 말하기를 “更에 三品이 있으니, 卒更이 있고, 踐更이 있고, 過更이 있다. 옛날에는 正卒이 일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번갈아서 하여야 했다. 한 달에 한 번 更을 하였으니 이를 ‘卒更’이라 이르고, 貧者가 更錢을 품 팔려고 할 경우는 다음 입번할 자가 雇錢으로 한 달치 2천을 내었으니 이를 ‘踐更’이라 이르고, 천하 사람이 모두 직접 邊界에서 3일간 徭戍를 하였는데, 이를 또한 ‘更’이라 명명하였으니, 律에서 이른바 ‘徭戍’란 것이다.……한 해에 한 번 更을 하였으니, 행하지 않은 자는 錢 3백을 내어 官에 납입하면 官에서 徭戍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니, 이를 ‘過更’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역주11 邊鄙 : 邊疆 또는 邊遠의 땅을 가리킨다.
역주12 塞下 : 邊塞를 가리킨다.
역주13 : 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鈔》에는 ‘敵’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 量자와 같은 뜻이다. 《禮記》 〈儒行〉에 “사나운 鳥獸가 냅다 치되 그 용맹을 요량하지 못하고, 무거운 솥을 끌되 그 힘을 요량하지 못한다.[摯蟲攫搏 不程勇者 引重鼎 不程其力]”라고 보이는데, 그 註에 “그 용맹을 程量 못한다.[不程量其勇]”라고 풀이하였다.
역주15 古之謀臣晁錯陸贄之徒 蓋嘗以爲言矣 : 晁錯(鼂錯)는 西漢의 政論家이다. 文帝 때에는 太子家令이 되고, 景帝가 즉위한 뒤에는 御史大夫를 맡았다. 지혜가 많아 ‘智囊’이라고 칭해진 그는 백성을 塞下에 이주시켜 匈奴의 침공을 막을 것을 건의한 〈論募民徙塞下書〉를 남겼다.
陸贄는 唐代 사람으로 德宗 때에 宰相을 맡았고, 禁軍과 關東戍兵을 이용하여 防秋(北狄을 방어함)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돌아가면서 수자리 사는 제도를 屯戍하는 제도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漢書》 〈晁錯傳〉에는 “지금은 먼 지방 兵卒이 1년 동안 塞下를 지키면서 교대하기 때문에 胡人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니, 항시 거주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만 못하다.……이와 같이 한다면 邑里가 서로 구조하고 胡人에게 달려갈 때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을 으레 할 일로 여기고 그것을 主上에게 德義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며, 親戚을 안전하게 거처하게 하려고 재물을 이롭게 여기니, 이는 東方의 戍卒(東方 諸郡의 백성으로서 戰鬪를 익히지 않고 邊界에 수자리 서는 일을 맡는 사람)이 地勢에 익숙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胡人을 두려워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 공이 만 배나 많다.”란 내용이 보인다.
《新唐書》 〈陸贄傳〉에는 “사람의 常情은 이익이 되는 일이면 권면하고, 익숙해진 곳이면 편안함을 느끼며, 親戚을 보존시킬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뒤에야 삶을 즐기고, 家業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뒤에야 죽을 생각을 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治術로써 統御해야 되고 法制로써 鎭守할 兵丁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王者가 封疆을 준비하여 戎狄을 방어하려고 하면 鎭守할 兵丁을 선정해서 배치하여야 한다. 옛날에 兵丁을 잘 선정해서 배치하던 사람은 반드시 그 토양의 성질을 변별하여 〈병정을 배치하고, 병정에 대한〉 그 기능을 살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힘은 이용하되 그 성격은 어기지 않고, 그 풍속은 정제하되 그 알맞은 것은 바꾸지 않고, 잘한 것은 찬양하되 능하지 못한 것은 질책하지 않고, 그릇된 것은 금하나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部伍를 편성하고 家室을 편안하게 마련해준 연후에 그들이 삶을 즐기고 그들이 뜻을 안정시키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士卒을 징발하여 邊陲에 나누어 수자리 살게 하고 교대로 왕래하게 함으로써 守備를 하고 있으니, 이는 성질과 습관을 헤아리지 않고, 토양의 알맞은 것을 변별하지 않고, 그들이 능하지 못한 것을 요망하고, 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강요하며, 그들의 숫자만 늘리고 그들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그들의 힘만 이용하고 그들의 실정은 살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羽衛의 의식은 취할 수 있으나 備禦의 실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 없다.……
關東의 戍卒은 1년 만에 교대하므로 危城에서의 생활이 안착되지 못하고, 戎備를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敵의 응접을 겁내고, 노무의 복역을 게을리 한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16 : 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鈔》에는 ‘敵’으로 되어 있다.
역주17 內郡 : 內地의 州縣을 가리킨다.
역주18 二者 : 戍邊之兵과 內郡之兵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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