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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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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等文자유子由經濟處直寫胸臆이요 而非以爲文이나 文之至者也니라
自祖宗以來 論事者 嘗以爲言하고 而爲政者 嘗試其事矣니이다
이나 爲之愈詳이면 而民愈擾하고 事之愈力이면 而功愈難이니이다
此儒者之所歎息而言也니이다
其後 원풍元豐之中 爲保馬之法하여 使民計産養馬하니 畜馬者衆하여 馬不可得이니이다
民至持金帛買馬於강회江淮하니 小不中度 輒斥不用이니이다
民兵之害 乃至於此하니 此所謂不可復者一也니이다
주관周官泉府之制 이니이다
貸而求息 三代之政이나 有不然者矣니이다
시경曰 卓彼甫田 歲取十千이로다
古蓋有是道矣 而未必有常數 亦未必有常息也니이다
出入之際 吏縁爲姦하여 請納之勞하니 民費自倍니이다
錢積於上하니 布帛米粟 賤不可售 歲暮寒苦 吏卒在門하니 民號無告니이다
二十年之間 民無貧富 家産盡耗하니 此所謂不可復者二也니이다
古者 治民 必周知其夫家田畝六畜器械之數 未有不知其數而能制其貧富者也 未有不能制其貧富而能得其心者也니이다
三代之君 開井田하고 畵溝洫하여 謹步畝하고 嚴版圖하며 因口之衆寡以授田하고 因田之厚薄以制賦니이다
經界旣定하니 仁政自成이니이다
下及하여는 風流已遠이나이나 其授民田하니 이요 니이다
하니 貿易之際 不可復知니이다
貧者急於售田하면 則田多而稅少하고 富者利於避役하면 則田少而稅多 僥倖一興 稅役皆弊니이다
이나 가우嘉祐 이니이다 희령熙寧 여혜경呂惠卿復建하여 抉私隱하고 崇告訐하여 以實貧富之等하며 니이다
此三者 皆爲國斂怨이나 所得不補所失일새 事不旋踵而罷하니 此所謂不可復者三也니이다
臣愚以謂 國者 當務實而已 不求其名이라하나이다
誠使民盡力耕田하여 賦輸以養兵이면 終身無復征戍之勞 而朝廷招募勇力强狡之民하여 敎之戰陣以衛良民이면 者各得其利리니 亦何所不可哉리잇가
富民之家 取有餘以貸不足이니 雖有稱之息이나 官不爲理니이다
償進之日 百物皆售 州縣晏然處曲直之斷하고 而民自相養이면 蓋亦足矣리니이다
至於田賦厚薄多寡之異하여는 雖小有不齊 而安靜不撓하고 民樂其業하여 賦以時入이면 所失無幾 因其交易而其欺隱하여 繩之以法이면 亦足以禁其太甚이리니이다
우문융宇文融 括諸道客戶한대 州縣觀望하고 虛張其數하여 以實戶爲客하니 雖得戶八十餘萬하여 歲得錢數百萬이나 而百姓困弊하여 實召천보天寶之亂이니이다
凡此三者 皆儒者平昔之所稱頌하여 以爲先王之遺法이니 用之足以致太平者也라하나이다
이나 數十年以來 屢失而屢敗하니 足以爲後世好名者之戒耳니이다
至於州縣役人하여는 皆貪官暴吏之所 仰以爲生者니이다
하여 使民得闔門治生하시니 而吏不敢呵問이니이다
유사有司奉行 하니 而民始困躓하여 不堪其生矣니이다
今二聖覽觀前事하여 知其得失之實하사 旣盡去保甲青苗均稅하고
至於役法하여는 擧差雇之中 惟便民者取之하고 郡縣奉承하니
雖未卽能盡이나 而天下之民 知天子之愛我矣리이다
臣於민부民賦之篇 備論其得失하여 俾後有考焉이니이다
당형천唐荊川曰 平正通達하여 不求爲奇 而勢如장강長江大河소소小蘇之所장강니라


04. 〈민부民賦〉에 대한 서문
이와 같은 글은 자유子由경제經濟를 다룬 곳과 아울러 곧장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적은 것이고 문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글은 어느새 뛰어난 문장을 이루고 있다.
옛적의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회복해서는 안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종祖宗으로부터 이래로 일을 논하는 자가 일찍이 이에 대해 말하였고, 정치를 하는 자가 일찍이 그 일을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과정이 더욱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백성들은 더욱 소요하였고, 일에 더욱 힘쓰면 힘쓸수록 공을 더욱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병정兵丁을 농가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무사할 때에는 경농耕農을 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을 하였으니, 태평시대에는 국고로부터 재물을 내어 군수품을 공급하는 일이 없었고, 정벌할 때에는 근로하고 또 용력이 있는 군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유자儒者가 탄식하면서 말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령熙寧 초기에 보갑법保甲法을 만드니, 백성들이 비로소 어머니를 시집보내고 자식을 팔고 지체支體를 파괴해서 정역丁役을 면하였으며, 무예武藝를 익힌 뒤에는 자제들이 현관縣官의 세력을 끼고 그 부형을 위협하였고, 궁검술弓劒術을 마음대로 휘둘러 그 향당鄕黨을 폭행하였으니, 지금 하삭河朔경동京東의 도적들이 모두 보갑保甲여당餘黨입니다.
그 뒤 원풍元豐 연간에 보마법保馬法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가산家産을 헤아려서 말을 기르게 하였는데, 말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서 말을 구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돈과 비단을 가지고 강회江淮에 가서 말을 사기까지 하였는데, 말이 작아서 규격에 맞지 않으면 문득 내치고 써주지 않았습니다.
군현郡縣에서는 세시歲時로 말의 비척肥瘠을 검열하였는데, 그 권한이 수의獸醫에게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 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과 병정의 피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첫째입니다.
주관周官 천부泉府의 제도는 〈국가로부터〉 대여貸與받은 백성은 국복國服으로써 이식利息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貸與하면 이식利息을 구하는 것은 삼대三代의 정치제도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환한 저 큰 밭에서 해마다 10분 1의 조세를 취하도다.
내 묵은 곡식을 취하여 우리 농부들을 먹이니 예로부터 풍년이로다.”라고 하였고, 《맹자孟子》에도 “봄에는 나가서 경작하는 상황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상황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옛적에 대개 이와 같은 방법이 있었으니, 일정한 수량을 정해둘 필요가 없고, 또한 일정한 이율도 정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령熙寧 연간의 청묘법青苗法에 와서는 주호主戶객호客户가 서로 보임保任이 되게 해서 대여하고, 그 이식利息은 1년에 10분의 2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청묘전靑苗錢을〉 대여받고 상환하려고 할 때에 이속吏屬이 간계를 써서 그들의 수고 대가를 내도록 요구하였으니, 백성들의 비용은 자연 배가 되었습니다.
에서 개인에게 발급될 경우는 2분의 1만 수령하고, 개인에서 관고官庫에 납입될 경우는 10분의 5를 더 받았습니다.
돈이 위에 쌓이니, 포백布帛미속米粟은 값이 헐해서 내다 팔 수 없고, 세밑에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졸吏卒들은 문밖에 와서 상환을 독촉하니 백성들은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년 사이에 백성들은 빈부貧富를 막론하고 가산家産이 모두 없어졌으니, 이것이 이른바 ‘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둘째입니다.
옛적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반드시 백성 집의 전묘田畝, 육축六畜, 기계器械의 수량을 두루 파악하였으니, 그 수량을 모르면서 그 빈부貧富를 잘 관리하는 자는 없고, 그 빈부貧富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 민심을 얻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삼대三代의 임금은 정전井田을 개설하고 구혁溝洫으로 경계를 그어서 보묘步畝를 신중하게 가르고 판도版圖를 엄중하게 정하였으며, 인구의 다과에 따라 전지田地를 나누어주고, 전지田地후박厚薄(肥瘠)에 따라 부세賦稅를 제정하였습니다.
정전井田의〉 경계經界(境界)가 이미 확정되니 인정仁政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로 나라와 나라에 이르러서는 〈삼대三代의〉 풍류風流(影響)가 〈미치는 기간이〉 이미 멀었지만, 백성들에게 전지田地를 나누어줄 경우는 구분전口分田영업전永業田이란 전제田制를 두었으니 모두 에서 취하게 되었고, 백성의 재물을 거둘 경우는 調세제稅制를 두었으니 모두 인구비례로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세상이 어지럽고 법이 무너져서 변개하여 양세兩稅로 만들되, 가호家户에는 주호主戶(土戶)와 객호客戶가 없으니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부를 만들고, 사람에는 이 없으니 빈부貧富로써 차등을 하였습니다.
전지田地가 자유로이 백성에게 있게 되는 그 조짐이 여기에서 연유하였으니, 무역(매매)하는 시기를 다시 알 수 없습니다.
빈자貧者가 급하게 전지田地를 팔 경우는 전지는 많아도 세금은 적고, 부자富者을 피하는 것을 이롭게 여길 경우는 전지는 적어도 세금은 많았으니, 요행을 바라는 법이 한 번 일어남에 이 다 폐패弊敗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위丁謂의 《경덕회계록景德會計錄》과 전황田況의 《황우회계록皇祐會計錄》은 모두 균세均稅를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우嘉祐 연간에는 설향薛向손림孫琳이 비로소 방전方田을 논의하여 보묘步畝를 헤아리고 비척肥瘠을 살펴서 부세賦稅의 수입을 정하였고, 희령熙寧 연간에는 여혜경呂惠卿이 다시 수실법手實法을 실행할 것을 건의해서 개인의 비밀을 알아내고 밀고를 받아 빈부貧富의 등급을 확실하게 조사하였으며, 원풍元豐 연간에는 이종李琮이 〈을〉 포탈한 가호家戶를 추구하여 허수虛數를 고루 밝혀내고 편호編戶를 엄하게 정리하여 모자란 를 보충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라를 위하여 원한을 샀지만, 얻은 것이 잃은 것을 보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이 발꿈치를 돌이키기도 전에 파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셋째입니다.
그러므로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응당 실제만을 힘쓸 뿐, 그 이름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진실로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다해 농사지어 부세를 납입하게 해서 군사를 양성하면 〈백성들은〉 종신토록 다시는 정수征戍하는 노고가 없을 것이고, 조정朝廷에서는 용력勇力 있고 강교强狡한 백성을 초모招募하여 전진戰陣방법을 가르쳐 양민良民을 보위한다면 두 가지가 각각 그 이익을 얻을 것인데, 또한 어찌 불가할 바가 있겠습니까?
부민富民의 집에서는 남은 재물을 취하여 부족한 사람에게 대여하니, 비록 배나 되는 이식을 받지만 이자와 본전의 채무는 에서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상환하는 날에는 포루布縷숙속菽粟, 계돈鷄豚구체狗彘 등 모든 물건을 다 내다 팔게 되니, 주현州縣의 관리는 한가롭게 가서 시비곡직만을 처결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상호 육성되게 한다면 또한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전부田賦후박厚薄다과多寡의 차이로 말하면, 비록 조금 같지 않은 점이 있지만, 안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그 농업을 즐겁게 여겨서 제때에 부세를 납입하면 잃을 게 거의 없을 것이고, 교역할 때 가서 그들이 속이고 숨기는 것을 꾸짖고 법으로 다스리면 또한 족히 너무 심한 것은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우문융宇文融제도諸道객호客戶를 찾아내니, 주현州縣의 관리들이 관망하고 있다가 그 숫자를 거짓으로 떠벌려 실호實戶를 가지고 객호客戶를 만드니, 비록 80만여 를 찾아내 1년에 돈 수백만 냥을 얻었으나 백성들이 곤폐困弊하여 실상 천보天寶을 초래한 것입니다.
균세均稅가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무릇 이 세 가지는 모두 유자儒者가 지난날에 칭송하여 ‘선왕先王유법遺法이니 사용하면 족히 태평시대가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이래로 여러 번 실패만 거듭하였으니, 족히 후세에 이름을 좋아하는 자의 경계로 삼을 뿐입니다.
가우嘉祐 이전에는 모든 이 백성에게 지워져 있었으니, 아전역衙前役 중에 큰 것은 창고倉庫를 주관하고 공궤供饋수운輸運을 몸소 하였으며, 작은 것은 연향燕饗을 준비하고 〈관리 등의〉 영송迎送을 맡았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하는 가 닥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웠습니다.
주현州縣에서 사람을 사역하는 것으로 말하면 모두 탐관포리貪官暴吏주구誅求 대상으로서, 곧 그를 힘입어 생계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선제先帝께서 그 병폐를 깊이 추구하사 방장坊場(시장)을 육성하여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아전衙前을 모집하고 균역전均役錢으로 모든 을 고용하여 백성들이 문을 닫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관리는 감히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사有司봉행奉行하는 과정에서 알맞게 실행하지 않고 방장坊場에서 몇 배의 값을 구하여 역전役錢에서 쓰고 남은 돈을 취하니, 백성들이 비로소 빈곤해져서 생계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지금 두 분 성군聖君께서 이전의 일들을 살펴 그 득실得失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갑법保甲法청묘법青苗法균세법均稅法을 이미 모두 제거하셨으며,
역법役法에 대해서는 차역差役고역雇役 중에서 오직 백성에게 편리한 것만을 취하셨고, 군현郡縣의 관리들이 명을 받들어 실행하고 있으니,
비록 곧 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천하의 백성들이 ‘천자天子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민부民賦〉篇에서 그 득실得失을 갖추어 논술하여 뒤에 상고할 바가 있게 하였습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기를 “평정平正하고 통달通達하여 기이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아도 문세文勢가 마치 장강長江대하大河 같으니, 이것이 바로 소소小蘇(蘇轍)의 장점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民賦序 : 이것은 〈民賦〉를 작성하고 나서 쓴 서문인데, 저작 연도는 〈元祐會計錄序〉와 같다.
역주2 古之民政 有不可復者三焉 : ‘古’는 상고시대의 夏‧殷‧周 三代를 가리키고, ‘不可復者三’은 下文에서 논술한 保甲法‧靑苗法‧免役法을 가리킨다.
역주3 自祖宗以來……其故何哉 : ‘祖宗’은 宋 太祖와 宋 太宗을 가리키고, ‘論事者’는 皇帝에게 간언을 하는 자를 가리키고, ‘其事’는 ‘회복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일을 가리키고, ‘愈詳’‧‘愈擾’‧‘愈力’‧‘愈難’은 모두 세 가지 일을 시험한 정황과 결과를 가리킨다.
역주4 古者……得勤力之士 : 三代에는 모두 兵丁을 농가에 부여하였고, 춘추시대에 管仲이 齊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비록 군사와 농민이 분리해 살았으나 농민이 사는 고을에 兵丁을 농가에 부여하는 제도를 실행하여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전시에는 장정을 뽑아 병정으로 삼았는데, 秦 始皇에 와서는 오로지 征戰을 일삼았으므로 병정과 농민이 분리되었다. ‘無廩給之費’는 국고로부터 재물을 내어 군수품을 공급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5 熙寧之初……以求免丁 : 《宋史》 〈兵志〉에 의하면 “熙寧 초기에 王安石이 募兵制度를 변개하여 保甲法를 만들었으니, 그 법은 10家를 保로 편성하여 保長을 두고, 50家를 一大保로 편성하여 一大保長을 두고, 十大保를 一都保로 편성하여 正副都保長을 두었다. 집에 장정 두 명 이상이 있을 경우는 한 사람을 뽑아서 保丁을 삼고, 保甲을 조직하여 弓弩를 지급해서 陣戰法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宋史全文》에 “江南에 어머니를 시집보내거나 어머니와 갈라져 삶으로써 役을 피하는 자가 있었다.[江南有嫁母及與母析居以避役者]”란 말과, 《宋名臣奏議》 〈上神宗論新法〉에 “백성이 支體를 파괴하고 耳目을 지지고 어머니를 시집보내 갈라져 살고 田宅을 헐값으로 팔아서 役을 면하는 집이 하나뿐이 아니다.[百姓毁壞支體 燻灼耳目 嫁毋分居 賤賣田宅 以自脫免 非一家也]”란 말이 보인다.
역주6 及其旣成……以暴其鄕黨 : ‘及其旣成’은 保甲法에 의해 뽑힌 장정이 武藝를 배워 성취된 뒤를 가리킨다. 縣官은 天子 곧 皇帝를 가리킨다.
역주7 其後……民不堪命 : 《宋史》 〈兵志〉에 의하면 “元豐 5년에 비로소 保甲養馬法에서는, 保甲에서 말을 기르는 자에게 해마다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保戶에서 말이 죽을 경우는 保戶가 단독으로 보상하고, 매년 말의 肥瘠을 검열하고, 養馬費가 부족할 경우는 保馬戶가 스스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閱視可否’는 保戶에서 기르는 말의 肥瘠을 검열해보는 일이고, ‘醫駔’은 곧 말을 치료하는 獸醫를 가리킨다.
역주8 凡民之貸者 以國服爲之息 : 본서 권17 〈民政策 七〉 제5단 註 1) 참조.
역주9 卓彼甫田……自古有年 : 《詩經》 〈大雅 甫田〉에 보이는데, ‘十千’을 宋代 嚴粲이 撰한 《詩緝》에서는 “10분의 1을 말하니, 백에서 십을 취하고, 만에서 천을 취한다.[謂什一也 百取十焉 萬取千焉]”고 풀이하였다.
역주10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 《孟子》 〈梁惠王 下〉에 보인다.
역주11 至於熙寧青苗之法……歲取十二 : 王安石의 靑苗法에서는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농민에게 대여하고 보리를 수확한 뒤에 10분의 利息을 붙여서 상환하게 하고, 主戶와 客戶가 서로 保任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保任’은 여기서는 擔保를 가리킨다.
역주12 凡自官而及私者……率輸十而得五 : 靑苗錢을 官에서 발급할 때에는 2분의 1만 발급하고, 농가에서 본전과 이자를 상환할 때에는 10분의 5를 官庫에 납입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3 口分永業 : 口分田과 永業田이다. 口分田은 唐代에 인구를 헤아려서 주던 田地이다. 男丁에게 100畝를 주었는데, 그중 20畝는 永業田으로 삼고, 나머지 80畝는 口分田으로 삼았다.
永業田은 世業田이라고도 하는데, 北魏에서 均田制를 시행하여 매 男丁마다 桑田 20畝를 주고 본인이 죽어도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계승하여 경작하게 하였기 때문에 ‘永業田’이라 칭하였다. 隋唐 兩代에 와서는 諸王 이하 都督 혹은 散官 5품 이상에 이르기까지 등급을 상고하여 永業田을 나누어주었는데, 자손이 세습하고 모두 課役을 면하였다. 《魏書 食貨志》, 《新唐書 食貨志》
역주14 皆取之於官 : 口分田과 永業田 등이 모두 官으로부터 分給됨을 말한다. 여기서는 唐나라 초기에 均田制를 실행하던 것을 가리킨다.
역주15 其斂民財……皆計之於口 : 唐나라에서 賦稅를 징수할 때에 租‧庸‧調의 제도를 실행하였다. 租‧庸‧調는 人丁을 기본으로 삼고 토지‧재산의 다과는 논하지 않았다.
역주16 兩稅 : 唐 德宗 建中 원년(780)에 실행한 일종의 ‘丁身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대체한 賦稅制度이다. 貧富의 등급을 살펴서 재산세와 토지세를 징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하기 때문에 ‘兩稅’라 칭한 것이다.
역주17 户無主客……以貧富爲差 : 兩稅法의 규정을 살펴보면, 천하의 戶口는 소재지의 刺史와 縣令으로 말미암아 당시 實在한 人戶를 가지고 貧富의 평정등급에 의하여 차등 있게 課稅하였다. 즉 土戶와 客戶를 구분하지 않고 다만 當地에 재산과 토지가 있으면 당지 사람에게 가서 계산해 가지고 그 장부를 올리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였다. 다시 丁中을 상고하여 租‧庸‧調를 징세하지 않고 빈부등급을 상고하여 재산세와 토지세를 징수한 것이다.
‘丁中’은 戶役의 연령을 가리는데, 北齊에서 시작되었다. 晉代에는 正丁, 次丁이라 칭하고, 宋代에는 全丁, 半丁이라 칭하였으며, 隋代에는 남녀 3세 이하는 黃, 10세 이하는 小, 17세 이하는 中, 18세 이상은 丁이라 하여 課役에 종사하였고, 60세 이상은 老라 하였다. 唐代에는 初生子를 黃, 4세를 小, 16세를 中, 21세를 丁, 60세를 老라 하였다. 《唐書 楊炎傳》, 《日知錄 考證 丁中》
역주18 田之在民 其漸由此 : 《文獻通考》에 “田地가 백성에게 있는 것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그 다과를 다시 묻지 않은 것은 商鞅에서 시작되고, 백성이 田地를 가진 것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그 中下를 다시 보지 않은 것은 楊炎에서 시작되었으니, 井田의 良法은 商鞅에게서 파괴되고, 租‧庸‧調의 良法은 楊炎에게서 파괴되었다.”란 말도 보인다.
역주19 丁謂之紀景德……皆以均稅爲言矣 : 丁謂는 宋代에 同中書門下平章事와 昭文館大學士를 역임하고 晉國公에 봉해진 사람인데, 眞宗 때에 《會計錄》을 올린 적이 있다. 《宋史》 〈食貨志〉에 “丁謂는 三司使가 되어 《景德會計錄》을 著錄해서 바쳤다.”는 내용과, 宋代 陳均이 撰한 《九朝編年備要》에 “三司에서 《會計錄》을 올렸는데, 三司使 田況이 《景德會計錄》을 요약하였고, 지금의 財賦 수입이 비교적 景德 때보다 많고 1년 지출이 또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따라서 《皇祐會計錄》을 저록해 올렸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0 薛向孫琳……以定賦稅之入 : 宋代 李燾가 撰한 《續資治通鑑長編》 〈仁宗〉에 “처음에 洺州 肥鄕縣의 田賦가 공평하지 못했는데도 오랫동안 다스릴 수 없자, 轉運使 楊偕가 그것을 걱정하였다. 大理寺丞 郭諮가 말하기를 ‘이것은 어려움이 없는 일이니 한 번 가보면 당장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楊偕는 곧 郭諮로 하여금 자기 직권을 대신하게 하고 아울러 秘書丞 孫琳을 보내서 郭諮와 함께 일을 하도록 하였다.
郭諮 등이 千歩方田法을 이용하여, 사방으로 나가 측량해서 찾아낸 그 숫자는 除無租地가 400家, 正無租地가 100家이고, 逋賦 80萬을 거두니, 流民이 이에 돌아왔다. 王素가 諫官이 되었을 때에 천하의 田賦를 공평하게 할 것을 건의하니, 歐陽修가 곧 말하기를 ‘郭諮와 孫琳의 方田法이 간편하여 실행하기 쉬우니, 그 두 사람을 부르기를 원한다.’고 하자, 三司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21 手實 : 手實法을 가리킨다. 唐나라 제도에서 연말에 마을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나이와 田地의 闊狹‧多寡를 진술하게 하여 鄕帳을 작성하였으니, 이것을 ‘手實法’이라 하였다.
《文獻通考》 〈職役考〉에 “熙寧 7년에 參知政事 呂惠卿이 獻議하기를 ‘免役出錢이 더러 고르지 못한 것은 簿法이 좋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니, 家戶를 상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그 丁口와 田宅의 실수를 구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手實의 본의에 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家業을 점하게 하고서 만일 은익한 사람이 있을 경우, 곧 〈隱寄産業賞告法〉을 이용하면 거의 그 실상을 찾아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手實法을 실행하였다.”란 내용과, 《宋史》 〈食貨志〉에 “이때 免役出錢이 더러 고르지 못하므로 參知政事 吕惠卿과 그 아우 曲陽縣尉 呂和卿이 모두 手實法을 실행하기를 청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2 元豐中……以補失陷之稅 : 元豐(1078~1085)은 宋 神宗의 연호이다. 宋나라가 兩稅法을 실행하는 중에 官僚와 地主가 백방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그 兩稅를 농민에게 전가하여 국가재정수입이 손실을 입게 하였다.
李琮은 자가 獻甫인데, 《宋史》 〈食貨志〉에 “三司户部判官 李琮이 稅‧役을 포탈한 家戶를 추구하여 江浙에서 찾아낸 포탈 호수가 40만 1,300여 호였는데,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에〉 올렸다. 다음 해에 李琮을 淮南轉運副使에 제수하니, 兩路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이름을 위장하거나 소작으로 변신하고 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과 누락된 장정 47만 5,900여 명 및 正稅와 쌓인 부채 92만 2,200여 貫을 찾아냈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3 : 저본에는 없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4 : 저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二’로 바꾸었다.
역주25 : 저본에는 ‘備’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倍’로 바꾸었다.
역주26 子本之債 : 본전과 이자의 채무를 가리킨다. ‘子’는 利息을 가리킨다.
역주27 布縷菽粟 鷄豚狗彘 : ‘布縷菽粟’은 糧食과 布疋 등을 범연하게 일컫고, ‘鷄豚狗彘’는 일체의 가축을 범연하게 일컫는 것이다.
역주28 : 저본에는 ‘質’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責’으로 바꾸었다.
역주29 昔宇文融……何以異此 : 宇文融은 唐代 京兆 사람이다. 開元 연간에 豪强들이 토지를 겸병하였으나 州縣의 관리들이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唐 玄宗이 宇文融을 覆田勸農使로 삼아 토지장부를 조사하게 해서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냈고, 또 州縣을 按察하여 숨은 丘畝를 찾아내어 分作시키니 남은 돈이 수백만 냥이나 되었다. 그러나 原籍 이외에도 조세를 거두어 백성들이 困弊했다고 한다.
‘天寶之亂’은 唐 玄宗 天寶 연간에 있었던 安史의 亂을 가리킨다.
역주30 惟嘉祐以前……易於反掌 : 宋 仁宗 嘉祐 이전에는 輸役法을 실행하였는데, 그 役은 백성에게서 나오고 州縣에는 모두 일정한 숫자를 정해두었다. 役은 戶籍과 田畝를 상고해서 차용했지만, 폐단이 누적되어 田地를 팔고 佃戶의 이름을 빌려서 役을 피하는 자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또 雇役法을 실행하였다.
衙前役은 役의 한 가지로 役을 뽑아서 衙前 使用에 제공하였다. 큰 것은 倉庫와 運輸를 주관하고, 작은 것은 宴會를 준비하고 官員을 迎送하였다. 그 役의 명목이 번다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정을 파탄하는 禍가 닥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웠다.”고 한 것이다.
역주31 誅求 : 관리가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이다.
역주32 先帝深求其病……均役錢以雇諸役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宋 神宗 熙寧 연간에는 城市와 鄕戶가 모두 貧富를 가지고 5등으로 나누고 坊郭等第戶 및 未成丁, 單丁, 女戶, 寺觀, 品官의 집이 돈을 내어 役을 도왔으니, 이를 ‘助役錢’이라 하였으며, 이 조역전으로 役을 고용했다.”고 한다.
역주33 不得其當……役錢取寬剩之積 : 免役法을 실행한 뒤에 탐관오리가 작폐하여 助役錢을 갑절로 취한 다음 그 남은 것을 착복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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