此等文은 幷자유子由經濟處直寫胸臆이요 而非以爲文이나 文之至者也니라
自祖宗以來로 論事者 嘗以爲言하고 而爲政者 嘗試其事矣니이다
然이나 爲之愈詳이면 而民愈擾하고 事之愈力이면 而功愈難이니이다
然而
하며 이니 至今
하삭河朔경동京東之盜 皆保甲之餘也
니이다
其後 원풍元豐之中에 爲保馬之法하여 使民計産養馬하니 畜馬者衆하여 馬不可得이니이다
民至持金帛買馬於강회江淮하니 小不中度면 輒斥不用이니이다
古蓋有是道矣니 而未必有常數요 亦未必有常息也니이다
出入之際에 吏縁爲姦하여 請納之勞하니 民費自倍니이다
錢積於上하니 布帛米粟 賤不可售요 歲暮寒苦에 吏卒在門하니 民號無告니이다
二十年之間에 民無貧富히 家産盡耗하니 此所謂不可復者二也니이다
古者에 治民은 必周知其夫家田畝六畜器械之數니 未有不知其數而能制其貧富者也요 未有不能制其貧富而能得其心者也니이다
故로 三代之君은 開井田하고 畵溝洫하여 謹步畝하고 嚴版圖하며 因口之衆寡以授田하고 因田之厚薄以制賦니이다
下及
수隋당唐하여는 風流已遠
이나 然
이나 其授民田
엔 有
하니 이요 니이다
貧者急於售田하면 則田多而稅少하고 富者利於避役하면 則田少而稅多니 僥倖一興에 稅役皆弊니이다
然
이나 가우嘉祐中
엔 이니이다 희령熙寧中
엔 여혜경呂惠卿復建
하여 抉私隱
하고 崇告訐
하여 以實貧富之等
하며 니이다
此三者는 皆爲國斂怨이나 所得不補所失일새 事不旋踵而罷하니 此所謂不可復者三也니이다
故
로 臣愚以謂
國者
는 當務實而已
요 不求其名
이라하나이다
誠使民盡力耕田
하여 賦輸以養兵
이면 終身無復征戍之勞
요 而朝廷招募勇力强狡之民
하여 敎之戰陣以衛良民
이면 者各得其利
리니 亦何所不可哉
리잇가
富民之家
는 取有餘以貸不足
이니 雖有
稱之息
이나 而
는 官不爲理
니이다
償進之日
엔 百物皆售
니 州縣晏然處曲直之斷
하고 而民自相養
이면 蓋亦足矣
리니이다
至於田賦厚薄多寡之異
하여는 雖小有不齊
나 而安靜不撓
하고 民樂其業
하여 賦以時入
이면 所失無幾
요 因其交易而
其欺隱
하여 繩之以法
이면 亦足以禁其太甚
이리니이다
昔우문융宇文融이 括諸道客戶한대 州縣觀望하고 虛張其數하여 以實戶爲客하니 雖得戶八十餘萬하여 歲得錢數百萬이나 而百姓困弊하여 實召천보天寶之亂이니이다
凡此三者는 皆儒者平昔之所稱頌하여 以爲先王之遺法이니 用之足以致太平者也라하나이다
然이나 數十年以來로 屢失而屢敗하니 足以爲後世好名者之戒耳니이다
至於州縣役人
하여는 皆貪官暴吏之所
로 仰以爲生者
니이다
유사有司奉行
에 하니 而民始困躓
하여 不堪其生矣
니이다
今二聖覽觀前事하여 知其得失之實하사 旣盡去保甲青苗均稅하고
至於役法하여는 擧差雇之中에 惟便民者取之하고 郡縣奉承하니
雖未卽能盡이나 而天下之民이 知天子之愛我矣리이다
故로 臣於민부民賦之篇에 備論其得失하여 俾後有考焉이니이다
당형천唐荊川曰 平正通達하여 不求爲奇나 而勢如장강長江大河니 是소소小蘇之所장강長也니라
이와 같은 글은 자유子由가 경제經濟를 다룬 곳과 아울러 곧장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적은 것이고 문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글은 어느새 뛰어난 문장을 이루고 있다.
옛적의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회복해서는 안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종祖宗으로부터 이래로 일을 논하는 자가 일찍이 이에 대해 말하였고, 정치를 하는 자가 일찍이 그 일을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과정이 더욱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백성들은 더욱 소요하였고, 일에 더욱 힘쓰면 힘쓸수록 공을 더욱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병정兵丁을 농가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무사할 때에는 경농耕農을 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을 하였으니, 태평시대에는 국고로부터 재물을 내어 군수품을 공급하는 일이 없었고, 정벌할 때에는 근로하고 또 용력이 있는 군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유자儒者가 탄식하면서 말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령熙寧 초기에 보갑법保甲法을 만드니, 백성들이 비로소 어머니를 시집보내고 자식을 팔고 지체支體를 파괴해서 정역丁役을 면하였으며, 무예武藝를 익힌 뒤에는 자제들이 현관縣官의 세력을 끼고 그 부형을 위협하였고, 궁검술弓劒術을 마음대로 휘둘러 그 향당鄕黨을 폭행하였으니, 지금 하삭河朔과 경동京東의 도적들이 모두 보갑保甲의 여당餘黨입니다.
그 뒤 원풍元豐 연간에 보마법保馬法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가산家産을 헤아려서 말을 기르게 하였는데, 말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서 말을 구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돈과 비단을 가지고 강회江淮에 가서 말을 사기까지 하였는데, 말이 작아서 규격에 맞지 않으면 문득 내치고 써주지 않았습니다.
군현郡縣에서는 세시歲時로 말의 비척肥瘠을 검열하였는데, 그 권한이 수의獸醫에게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 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과 병정의 피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첫째입니다.
주관周官 천부泉府의 제도는 〈국가로부터〉 대여貸與받은 백성은 국복國服으로써 이식利息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貸與하면 이식利息을 구하는 것은 삼대三代의 정치제도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환한 저 큰 밭에서 해마다 10분 1의 조세를 취하도다.
내 묵은 곡식을 취하여 우리 농부들을 먹이니 예로부터 풍년이로다.”라고 하였고, 《맹자孟子》에도 “봄에는 나가서 경작하는 상황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상황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옛적에 대개 이와 같은 방법이 있었으니, 일정한 수량을 정해둘 필요가 없고, 또한 일정한 이율도 정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령熙寧 연간의 청묘법青苗法에 와서는 주호主戶와 객호客户가 서로 보임保任이 되게 해서 대여하고, 그 이식利息은 1년에 10분의 2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청묘전靑苗錢을〉 대여받고 상환하려고 할 때에 이속吏屬이 간계를 써서 그들의 수고 대가를 내도록 요구하였으니, 백성들의 비용은 자연 배가 되었습니다.
관官에서 개인에게 발급될 경우는 2분의 1만 수령하고, 개인에서 관고官庫에 납입될 경우는 10분의 5를 더 받았습니다.
돈이 위에 쌓이니, 포백布帛과 미속米粟은 값이 헐해서 내다 팔 수 없고, 세밑에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졸吏卒들은 문밖에 와서 상환을 독촉하니 백성들은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년 사이에 백성들은 빈부貧富를 막론하고 가산家産이 모두 없어졌으니, 이것이 이른바 ‘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둘째입니다.
옛적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반드시 백성 집의 전묘田畝, 육축六畜, 기계器械의 수량을 두루 파악하였으니, 그 수량을 모르면서 그 빈부貧富를 잘 관리하는 자는 없고, 그 빈부貧富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 민심을 얻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삼대三代의 임금은 정전井田을 개설하고 구혁溝洫으로 경계를 그어서 보묘步畝를 신중하게 가르고 판도版圖를 엄중하게 정하였으며, 인구의 다과에 따라 전지田地를 나누어주고, 전지田地의 후박厚薄(肥瘠)에 따라 부세賦稅를 제정하였습니다.
〈정전井田의〉 경계經界(境界)가 이미 확정되니 인정仁政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로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에 이르러서는 〈삼대三代의〉 풍류風流(影響)가 〈미치는 기간이〉 이미 멀었지만, 백성들에게 전지田地를 나누어줄 경우는 구분전口分田과 영업전永業田이란 전제田制를 두었으니 모두 관官에서 취하게 되었고, 백성의 재물을 거둘 경우는 조租‧용庸‧조調란 세제稅制를 두었으니 모두 인구비례로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세상이 어지럽고 법이 무너져서 변개하여 양세兩稅로 만들되, 가호家户에는 주호主戶(土戶)와 객호客戶가 없으니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부를 만들고, 사람에는 정丁과 중中이 없으니 빈부貧富로써 차등을 하였습니다.
전지田地가 자유로이 백성에게 있게 되는 그 조짐이 여기에서 연유하였으니, 무역(매매)하는 시기를 다시 알 수 없습니다.
빈자貧者가 급하게 전지田地를 팔 경우는 전지는 많아도 세금은 적고, 부자富者가 역役을 피하는 것을 이롭게 여길 경우는 전지는 적어도 세금은 많았으니, 요행을 바라는 법이 한 번 일어남에 세稅과 역役이 다 폐패弊敗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위丁謂의 《경덕회계록景德會計錄》과 전황田況의 《황우회계록皇祐會計錄》은 모두 균세均稅를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우嘉祐 연간에는 설향薛向과 손림孫琳이 비로소 방전方田을 논의하여 보묘步畝를 헤아리고 비척肥瘠을 살펴서 부세賦稅의 수입을 정하였고, 희령熙寧 연간에는 여혜경呂惠卿이 다시 수실법手實法을 실행할 것을 건의해서 개인의 비밀을 알아내고 밀고를 받아 빈부貧富의 등급을 확실하게 조사하였으며, 원풍元豐 연간에는 이종李琮이 〈세稅‧역役을〉 포탈한 가호家戶를 추구하여 허수虛數를 고루 밝혀내고 편호編戶를 엄하게 정리하여 모자란 세稅를 보충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라를 위하여 원한을 샀지만, 얻은 것이 잃은 것을 보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이 발꿈치를 돌이키기도 전에 파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회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셋째입니다.
그러므로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응당 실제만을 힘쓸 뿐, 그 이름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진실로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다해 농사지어 부세를 납입하게 해서 군사를 양성하면 〈백성들은〉 종신토록 다시는 정수征戍하는 노고가 없을 것이고, 조정朝廷에서는 용력勇力 있고 강교强狡한 백성을 초모招募하여 전진戰陣방법을 가르쳐 양민良民을 보위한다면 두 가지가 각각 그 이익을 얻을 것인데, 또한 어찌 불가할 바가 있겠습니까?
부민富民의 집에서는 남은 재물을 취하여 부족한 사람에게 대여하니, 비록 배나 되는 이식을 받지만 이자와 본전의 채무는 관官에서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상환하는 날에는 포루布縷와 숙속菽粟, 계돈鷄豚과 구체狗彘 등 모든 물건을 다 내다 팔게 되니, 주현州縣의 관리는 한가롭게 가서 시비곡직만을 처결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상호 육성되게 한다면 또한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전부田賦의 후박厚薄‧다과多寡의 차이로 말하면, 비록 조금 같지 않은 점이 있지만, 안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그 농업을 즐겁게 여겨서 제때에 부세를 납입하면 잃을 게 거의 없을 것이고, 교역할 때 가서 그들이 속이고 숨기는 것을 꾸짖고 법으로 다스리면 또한 족히 너무 심한 것은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우문융宇文融이 제도諸道의 객호客戶를 찾아내니, 주현州縣의 관리들이 관망하고 있다가 그 숫자를 거짓으로 떠벌려 실호實戶를 가지고 객호客戶를 만드니, 비록 80만여 호戶를 찾아내 1년에 돈 수백만 냥을 얻었으나 백성들이 곤폐困弊하여 실상 천보天寶의 난亂을 초래한 것입니다.
무릇 이 세 가지는 모두 유자儒者가 지난날에 칭송하여 ‘선왕先王의 유법遺法이니 사용하면 족히 태평시대가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이래로 여러 번 실패만 거듭하였으니, 족히 후세에 이름을 좋아하는 자의 경계로 삼을 뿐입니다.
가우嘉祐 이전에는 모든 역役이 백성에게 지워져 있었으니, 아전역衙前役 중에 큰 것은 창고倉庫를 주관하고 공궤供饋와 수운輸運을 몸소 하였으며, 작은 것은 연향燕饗을 준비하고 〈관리 등의〉 영송迎送을 맡았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하는 화禍가 닥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웠습니다.
주현州縣에서 사람을 사역하는 것으로 말하면 모두 탐관포리貪官暴吏의 주구誅求 대상으로서, 곧 그를 힘입어 생계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선제先帝께서 그 병폐를 깊이 추구하사 방장坊場(시장)을 육성하여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아전衙前을 모집하고 균역전均役錢으로 모든 역役을 고용하여 백성들이 문을 닫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관리는 감히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사有司가 봉행奉行하는 과정에서 알맞게 실행하지 않고 방장坊場에서 몇 배의 값을 구하여 역전役錢에서 쓰고 남은 돈을 취하니, 백성들이 비로소 빈곤해져서 생계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지금 두 분 성군聖君께서 이전의 일들을 살펴 그 득실得失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갑법保甲法‧청묘법青苗法‧균세법均稅法을 이미 모두 제거하셨으며,
역법役法에 대해서는 차역差役과 고역雇役 중에서 오직 백성에게 편리한 것만을 취하셨고, 군현郡縣의 관리들이 명을 받들어 실행하고 있으니,
비록 곧 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천하의 백성들이 ‘천자天子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민부民賦〉篇에서 그 득실得失을 갖추어 논술하여 뒤에 상고할 바가 있게 하였습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기를 “평정平正하고 통달通達하여 기이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아도 문세文勢가 마치 장강長江과 대하大河 같으니, 이것이 바로 소소小蘇(蘇轍)의 장점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