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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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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민자閔子所以不仕계씨季氏 爲一篇柱민자하니 其言亦有見이니라
之東五里 有丘焉하니민자閔子之墓니라
墳而不廟하고 秩祀不至하니 不寧이니라
有將擧焉而不克者니라
越明年 政修事治하니 邦之耋老 相與來告曰 此邦之舊 有如민자閔子而不하니 豈不大闕이리잇가
唯不知시니 苟知之시면 其有不飭이리잇가하니
曰 噫
이면 其可以緩이리잇가하고 於是 鳩工爲祠堂하고 且使春秋修其하니라
堂成하여 籩豆有列하고 儐相有位하니 百年之廢 一日而擧니라
學士대부大夫 觀禮祠下하고 咨嗟涕洟니라
有言曰 惟夫子生於亂世하사 周流齊之間하여 無所不仕하시고
其弟子之高第 亦咸仕於諸國하니
재아宰我하고 자공子貢염유冉有자유子游하고 계로季路하고 자하子夏니라
弟子之仕者 亦衆矣니라
이나 중궁仲弓嘗爲계씨季氏하고 其上三人 皆未嘗仕니라
且以夫子之賢으로도 猶不以仕爲汚也어늘 而三子之不仕 獨何歟아하니라
言未卒 有應者曰 子獨不見夫適동해東海者乎
望之茫洋하여 不知其邊이요 卽之汗漫하여 不測其深이니 其舟如蔽天之山하고 其帆如浮空之雲然後에야 履風濤而不僨하고 觸蛟蜃而不讋이니라
若夫以江河之舟楫으로 而跨동해東海이면 則亦十里而返하고 百里而溺이니 不足以經萬里之害矣니라
주왕조之衰 禮樂崩弛하여 天下大壞하니 而有欲救之 譬如涉海有甚焉者니라
今夫夫子之不顧而仕 則其舟楫足恃也
諸子之汲汲而忘返 蓋亦有陋舟而將試焉이니 則亦隨其力之所及而已矣니라
若夫三子 願爲夫子而未能이요 下顧諸子而以爲不足爲也 是以 止而有待니라
라하니 吾於三子 亦云이라한대 衆曰 然이라하니라
退而書之하여 遂刻于石하노라


09. 제주齊州민자묘閔子廟에 대한 기문
상고하건대, 민자閔子계씨季氏에게 벼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1의 기둥으로 삼았으니, 그 말에 또한 소견이 있었다.
역성歷城의 동쪽 5리쯤 되는 지점에 구묘丘墓가 있으니 ‘민자閔子’라고 한다.
분묘墳墓만 있을 뿐, 사당을 짓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본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였다.
지방 관원이 사당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희령熙寧 7년(1074)에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복양濮陽 이공李公이 와서 제남濟南을 다스렸다.
그 다음 해에 정사政事가 잘 다스려지니, 본지의 노인들이 몰려와서 고하기를 “이 지방은 옛날에 민자閔子 같은 분이 계셨는데 묘식廟食을 하지 못하니, 어찌 큰 결점이 아니겠습니까?
께서 모르신 모양인데, 참으로 아신다면 어찌 정칙整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말하기를 “아!
확실한 일이면 어찌 느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공인工人을 모아 사당祠堂을 짓고 또한 춘추春秋로 정례적인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사당祠堂이 완성됨에 삼헌례三獻禮를 갖추어 제물祭物을 담은 변두籩豆가 차례로 배열되고, 제사 때 행례行禮를 맡은 빈상儐相이 질서 있게 제자리에 늘어서니, 백 년간 폐지되었던 사당제사가 하루 사이에 거행되었다.
학사學士 대부大夫제례祭禮를 행하는 것을 사당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감탄하며 눈물을 흘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직 부자夫子(孔子)께서는 난세亂世에 태어나셔서 나라, 나라, 나라 사이를 두루 다니시며 벼슬하지 않으신 곳이 없었고,
그 제자 중에 고등 제자도 모두 여러 나라에서 벼슬을 하였으니,
재아宰我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자공子貢염유冉有자유子游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계로季路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자하子夏나라에서 벼슬을 하였다.
여느 제자로서 벼슬을 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덕행德行으로 칭해진 네 사람 중에서 오직 중궁仲弓만이 일찍이 계씨季氏가신家臣이 되었고, 그 위 세 사람은 모두 일찍부터 벼슬을 하지 않았다.
계씨季氏가 일찍이 민자閔子비읍費邑의 읍장으로 삼으려고 하자, 민자閔子는 사양하기를 ‘만일 다시 나에게 온다면, 나는 반드시 문수汶水가에 가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부자夫子의 어짊으로도 오히려 벼슬을 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았거늘, 세 사람이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은 유독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였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는 자가 나서서 말하기를 “당신은 동해東海에 가보지 못했소?
바라보면 아득하여 그 가를 알 수 없고, 근접하면 넘쳐흘러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니, 선박이 하늘을 덮은 산과 같고 돛대가 공중에 뜬 구름과 같은 연후에야 풍도風濤를 타고 가도 넘어지지 않고 교신蛟蜃을 대질러도 겁나지 않습니다.
만일 강하江河를 떠다니는 주즙舟楫으로 동해東海의 험난한 파도를 건넌다면 10리를 가다가 되돌아오고, 백 리를 가다가 침몰하기 마련이니, 족히 만 리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지 못합니다.
주왕조周王朝가 쇠퇴함에 예악禮樂이 무너져 천하天下가 크게 파괴되었으니, 그것을 구제하려는 것은 비유하자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으면서 더 심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夫子께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벼슬을 하신 것은 그 주즙舟楫이 족히 믿음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벼슬에 급급하여 돌아오기를 잊은 것은 대개 누주陋舟를 가지고 장차 시험하려는 것이었으니, 또한 그 힘이 미치는 바를 따랐을 뿐입니다.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러러 부자夫子가 되기를 원하면 되지 못하고, 아래로 여러 제자들을 돌아보면 족히 할 것이 못 된다고 여겼으니, 이러므로 중지하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부자夫子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유하혜柳下惠를 배우는 자로서는 나라에 홀로 사는 남자만 한 이가 있지 못하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세 사람에 대하여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라고 하자, 여러 사람들도 “옳소.”라고 하였다.
그래서 물러와 적어서 드디어 돌에 새기노라.


역주
역주1 齊州閔子廟記 : 본문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이 기문은 熙寧 8년(1075)에 저작된 것이다. 이때 蘇轍은 齊州에서 書記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閔子는 閔子騫으로 이름은 損이고 孔子의 제자인데, 효도로 이름이 났다.
《欒城集》의 제목에는 ‘廟’가 ‘祠堂’으로 되어 있다. 본편의 主意는 閔子騫이 벼슬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는 데에 있다.
역주2 歷城 : 秦나라에서 설치한 고을 이름이다.
역주3 邦人 : 本地 사람과 같은 말이다.
역주4 守土之吏 : 지방 관원을 가리킨다.
역주5 天章閣待制右諫議大夫濮陽李公 來守濟南 : 李公은 李肅之(1006~1089)로 자는 公儀인데, 벼슬은 龍圖閣直學士에 이르렀다. 天章閣待制는 文散官이고, 右諫議大夫는 諫官이다. 濮陽은 宋나라 때 開德府 治所의 소재지이다. 《宋史》에 의하면, 李肅之의 高祖가 五代의 亂을 피하여 幽州에서 濮陽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濮陽李公’이라고 한 것이다. ‘守濟南’은 濟南府太守가 됨을 말한 것이다.
역주6 廟食 : 사당의 제사를 흠향함을 가리킨다.
역주7 常事 : 여기서는 定例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8 三獻 : 제사 때에 술잔을 세 번 올리는 일로, 곧 初獻과 亞獻과 終獻이다.
역주9 其稱德行者四人 : 《論語》 〈先進〉에 “德行엔 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이요, 言語엔 宰我‧子貢이요, 政事엔 冉有‧季路요, 文學엔 子游‧子夏였다.[德行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 政事冉有季路 文學子游子夏]”라고 보인다.
역주10 季氏嘗欲以閔子爲費宰……則吾必在汶上矣 : 《論語》 〈雍也〉에 “季氏가 閔子騫을 費邑의 읍장으로 삼으려고 하여 〈使者를 보내자〉 閔子騫이 〈그 使者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잘 말해주오. 만일 다시 나에게 온다면, 그때 나는 반드시 〈魯나라의 국경인〉 汶水가에 가서 있을 것이오.’라고 했다.[季氏使閔子騫爲費宰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汶上矣]”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1 : 《歷代名賢確論》, 《山東通志》, 《宋文鑑(宋 呂祖謙 編)》, 《古文集成(宋 王霆震 編)》엔 ‘難’으로, 《崇古文訣(宋 樓昉 編)》, 《文編(明 唐順之 編)》, 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鈔》에는 ‘灘’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夫子嘗曰……未有若魯獨居之男子 : 《純正蒙求》에 “魯나라 柳下惠는 성이 展, 이름이 禽인데, 遠行하다가 밤에 都門 밖에서 유숙하였다. 이때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갑자기 여자가 와서 재워달라고 애원하였다. 柳下惠는 그녀가 얼어 죽을까 싶어서 품속에 앉혀 옷으로 덮어주고 새벽까지 문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
魯나라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다. 이웃에 과부가 있어, 밤에 폭풍우로 집이 무너지자, 남자에게 와서 재워달라고 애원했다. 남자는 문을 닫은 채 ‘남녀가 60세가 안 되면 동거하지 못하오. 지금 우리는 다 어리므로 들어오게 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柳下惠는 소녀를 덥혀주었어도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문란하다고 일컫지 않았소.’라고 하니, 남자는 ‘柳下惠는 돼도 나는 안 되오. 내가 나의 안 되는 것으로 柳下惠의 되는 것을 배워야 되겠소?’라고 하였다. 孔子는 이 말을 듣고 ‘착하도다! 柳下惠를 배우려고 하는 자 중에는 이와 같은 자가 있지 못했다.’라고 했다.[魯柳下惠 姓展名禽 遠行夜宿都門外 時大寒 忽有女子來託宿 下惠恐其凍死 乃坐之於懷 以衣覆之 至曉不爲亂 魯有獨處室者 隣有嫠婦 夜暴風雨室壞 趨而託之 魯人閉門曰 男女不六十不同居 今皆幼不可納 婦人曰 下惠煦嫗(《先聖大訓》에 ‘嫗噢也字訛音同’이라 함)不逮門之女 國人不稱其亂 魯人曰 下惠則可 吾固不可 吾將以吾之不可 學下惠之可 孔子聞之曰 善哉 欲學下惠者 未有似於此也]”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13 <주석명/> : 張伯行은 《唐宋八大家文鈔》에서 “閔子는 효도로 聖師(孔子)에게 칭찬을 받았고, 長府를 논함에 있어서는 말이 반드시 도리에 맞았으며(《論語》 〈先進〉에 ‘魯나라 사람이 보물, 비단 등을 저장하려는 長府라는 창고를 다시 짓자, 閔子騫이 말하기를 「옛날 제도대로 수리하면 될 것을 무엇하러 헐고 다시 짓는단 말이냐?」라고 하니, 공자께서 민자건의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말은 없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도리에 맞는다.」라고 했다.’란 내용이 보임), 그 德行은 顔淵에 버금갔다. 그 때문에 季氏에게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은 私門에 쓰이려 하지 않아서이지, 어찌 여러 제자들을 돌아보면 족히 하잘 것이 못 된다고 여긴 것이겠는가?
문장은 閔子의 蘊蓄에 대해 깊이 엿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그 議論의 大槪는 족히 그 소견을 펼쳤다.[閔子以孝 見稱於聖師 而論長府則言必有中 其德行亞於顔淵 所以不仕季氏者 不欲爲私門用也 豈顧諸子爲不足爲哉 文於閔子底蘊 似未能深窺 而其議論大槪 則足以自暢其所見矣]”라고 비평하였다.
乾隆의 《御選唐宋文醇》에서는 “공자께서 漆彫開에게 벼슬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저는 아직 벼슬을 맡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공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으니, 이것 역시 그런 뜻이다.
춘추시대에는 禮樂과 征伐이 諸侯로부터 나왔고, 더 내려와 大夫에 이르러서는 陪臣이 모두 국권을 쥐었기 때문에 君臣의 의리가 천하에 밝지 못하였는데, 그 몸을 가볍게 맡겨 신하가 될 수 있었겠는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은 先王의 도리를 지켜 후대의 학자를 기다리는 것이니, 이는 하는 바가 시대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顔淵‧曾參, 冉有‧閔子騫은 모두 孔門의 高弟가 된 것이다.[子使漆彫開仕 曰吾斯之未能信 子說 亦是此意 春秋之時 禮樂征伐 自諸侯出 降而至於大夫 陪臣皆執國命 君臣之義 不明於天下矣 而可以其身輕委質而爲臣乎 入則孝 出則弟 守先王之道 以待後之學者 是則所爲與時偕行者也 顔曾冉閔 所以皆爲孔門高弟]”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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