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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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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여 경서西공읍낙주하고 北兼정읍활주하고 南收진주허주채주여주당주등주신주식주호주침주하며 浸淫之交하여 翕引황하변수하고 縈阻회수한수하니라
出入數千里 土廣而民淳하며 鬪訟簡少하고 盜賊希闊하며 外無蠻夷疆場之虞하고 內無兵屯饋饟之勞하니 爲吏者 常閒暇無事니라
이나 其壤地瘠薄하여 多曠而不耕하며 戶口寡少하고 多惰而不力이라
租賦之入 於他路爲最貧이니라
每歲均南饋北하고 短長相補하여 以給軍吏之奉이라
전운사轉運使之職 於他路 爲最急이니라
雖然이나 事止於自治而無外憂하고 財止於自足而無外奉하니 則雖貧而可以爲富 雖急而可以爲佚也니라
희령熙寧之初 朝廷始新政令하니 其細布 在州縣이요 而其要領 전운사轉運使無所不總이니라
政新則吏有不知 事遽則人有不辦이니 當是時也 전운사轉運使奔走於外하고 咨度於內하여 日不遑食이니라
하고정주활주幷於畿內하여 自某某若干정주爲南하고 自某某若干정주爲北하며 南治양양襄陽하고 北治낙양洛陽하니라
전중승殿中丞진군陳君지검知儉 自始하고 旣而爲하며 復爲하여 하고 始終勞瘁하여 寘功最力이니라
將刻名於石하여 以貽厥後일새 而顧瞻前人 泯焉未紀하고 乃按典籍하여 以求遺放이니라
以來 得若干人진군之祖伯父三人在焉이니 嗚呼盛哉로다
夫若干人者遠矣 其詳不可得而知니라
이나 其遺風餘澤 故老猶有能道之者니라
맹자孟子有言 誦其詩하고 讀其書하되 不知其人 可乎
若夫政之去取 地之合離 與其人之在是者 後世將有考焉이리니 是以 具載於此하니라
희령熙寧六年十月日하노라


11. 경서북로京西北路전운사제명轉運使題名에 대한 기문
〈문장이〉 우아하다.
경서京西제로諸路 중에 땅이 가장 크고 또 경성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서쪽으로는 공읍鞏邑낙주洛州를 포용하고, 북쪽으로는 정읍鄭邑활주滑州를 겸하고, 남쪽으로는 진주陳州, 허주許州, 채주蔡州, 여주汝州, 당주唐州, 등주鄧州, 신주申州, 식주息州, 호주胡州, 침주沈州를 수용하였으며, 〈영역이〉 지방과 지방의 교차지점까지 도달하여 황하黃河변수汴水를 끌어모으고, 회수淮水한수漢水를 띠처럼 둘렀다.
〈영토가〉 수천 리를 들쑥날쑥하면서 땅은 넓고 백성은 순박하며, 투쟁과 소송 사건이 적고 도적盜賊의 발생이 희소하며, 밖으로는 만이蠻夷강장疆場을 침범하는 우려가 없고, 안으로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량을 운송하는 노고가 없으니, 관리들은 항상 할 일이 없어 한가하다.
그러나 토양이 척박하여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이 많으며, 호구戶口는 적은데다 대부분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부租賦의 수입이 다른 에 비해 가장 빈약하다.
매년 남쪽 지역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북쪽 지역을 공급해야 하며, 모자란 것과 남아도는 것을 서로 보조하여 군대와 관리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운사轉運使의 직책이 다른 에 비하여 가장 고되다.
비록 그렇지만, 일은 자치自治만 하면 되고 외환外患은 없으며, 재정은 자족自足만 하면 되고 그 밖에 지출할 것이 없으니, 비록 빈약하더라도 부유할 수 있고, 비록 고되더라도 안일할 수 있는 것이다.
희령熙寧 초년에 조정朝廷이 비로소 정령政令을 새로 변경하였으니, 그 세세한 절목은 주현州縣에서 집행하고, 그 요령要領전운사轉運使가 총괄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정령政令이 새로 변경되면 관리들이 모르는 바가 있고, 일이 급박하면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마련이니, 이때에 전운사轉運使는 밖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안에서는 숙의하고 고려하느라 날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때부터 경서京西가 비로소 나누어지고, 정주鄭州활주滑州가 아울러 기내畿內에 편입되었으며, 어떤 어떤 몇 개의 부터는 남쪽을 삼고 어떤 어떤 몇 개의 부터는 북쪽을 삼아서, 남쪽의 치소治所양양襄陽에 정하고 북쪽의 치소治所낙양洛陽에 정하였다.
전중승殿中丞 진군陳君 지검知儉은 처음 제도를 변경할 때부터 제거상평창提擧常平倉을 맡았고, 얼마 후에는 전운판관轉運判官이 되었으며, 다시 전운부사轉運副使가 되어 경서북도京西北道(路)를 통령統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고하여 공을 이루는 데 힘을 가장 많이 썼다.
장차 〈경서북로전운사京西北路轉運使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후세에 전하려고 할 때에 전대 사람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에 전적典籍을 상고해서 빠진 이들을 찾았다.
개보開寶 이후로 약간 명을 찾아냈는데, 진군陳君백부伯父 세 사람이 그중에 들어 있었으니, 아! 성대하도다.
약간 명에 대해서는 세대가 멀어서 그 자세한 이력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유풍遺風여택餘澤고로故老 중에 오히려 칭도稱道하는 자가 있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그 시를 외고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러므로 그 당세를 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정령政令거취去取, 땅의 합리合離,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일은 후세에서 장차 상고함이 있을 것이니, 이러므로 여기에 갖추어 기재한다.
희령熙寧 6년 10월 일에 기문을 쓰노라.


역주
역주1 京西北路轉運使題名記 : 본 기문은 熙寧 6년(1073) 10월에 지어진 것이다. 이때 蘇轍이 齊州에서 書記 직책을 맡고 있었으니, 응당 轉運判官 張知儉의 요청에 의해 지었을 것이다.
‘路’는 宋代의 행정구역인데, 宋代에서는 전국을 26路로 나누었다. 宋初에 財權을 집중시키면서 諸路에 轉運使를 설치하여 1路의 財賦를 담당시키고, 아울러 지방의 관리를 감찰하게 하였으니, 轉運使는 실제로 府‧州 이상의 行政長官인 셈이었다. ‘題名’은 성명을 題記한 것이다.
역주2 惟京西……地大且近 : 宋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뒤에 전국을 26路로 나누었다. 京西路가 예전에는 南北 兩路로 나뉘었는데, 뒤에 하나로 병합되었다. 北宋 至道 3년(997)에 설치하고, 治所는 河南府에 있었는데, 熙寧 5년(1072)에 다시 南北 兩路로 분할하였다.
역주3 由是京西始判 : 蘇轍이 이 기문을 쓸 때가 熙寧 6년이었는데, 이보다 1년 전에 京西路를 分劃하여 京西南路와 京西北路로 만들었다.
역주4 更制 : 王安石의 變法을 가리킨다.
역주5 提擧常平 : 提擧는 벼슬 이름이고, 常平은 常平倉을 가리킨다. 提擧는 宋代에 설치한 특종 사무를 주관하는 벼슬로, 提擧常平倉‧提擧茶鹽‧提擧水利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역주6 轉運判官 : 轉運使의 보좌관이다.
역주7 副使 : 여기서는 轉運副使를 가리킨다.
역주8 以領北道 : 轉運副使의 관직으로 와서 京西北路를 統領함을 가리킨다.
역주9 開寶 : 968~976. 北宋 太祖 趙匡胤의 연호의 하나이다.
역주10 誦其詩……論其世也 : 《孟子》 〈萬章 下〉에 “천하의 善士를 벗으로 삼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여, 또 거슬러 올라가서 옛사람을 논하나니, 그 시를 외고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러므로 그 당세를 논하는 것이니, 이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벗으로 삼는 것이다.[以友天下之善士 爲未足 又尙論古之人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可乎 是以 論其世也 是尙友也]”라고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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