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경서西擧
공읍鞏낙주洛하고 北兼
정읍鄭활주滑하고 南收
진주陳허주許채주蔡여주汝당주唐등주鄧신주申식주息호주胡침주沈하며 浸淫
진秦초楚之交
하여 翕引
황하河변수汴하고 縈阻
회수淮한수漢하니라
出入數千里에 土廣而民淳하며 鬪訟簡少하고 盜賊希闊하며 外無蠻夷疆場之虞하고 內無兵屯饋饟之勞하니 爲吏者 常閒暇無事니라
然이나 其壤地瘠薄하여 多曠而不耕하며 戶口寡少하고 多惰而不力이라
雖然이나 事止於自治而無外憂하고 財止於自足而無外奉하니 則雖貧而可以爲富요 雖急而可以爲佚也니라
희령熙寧之初에 朝廷始新政令하니 其細布는 在州縣이요 而其要領은 전운사轉運使無所不總이니라
政新則吏有不知요 事遽則人有不辦이니 當是時也에 전운사轉運使奔走於外하고 咨度於內하여 日不遑食이니라
하고 而
정주鄭활주滑幷於畿內
하여 自某某若干
정주州爲南
하고 自某某若干
정주州爲北
하며 南治
양양襄陽하고 北治
낙양洛陽하니라
전중승殿中丞진군陳君지검知儉이 自始
而
하고 旣而爲
하며 復爲
하여 하고 始終勞瘁
하여 寘功最力
이니라
將刻名於石하여 以貽厥後일새 而顧瞻前人이 泯焉未紀하고 乃按典籍하여 以求遺放이니라
自
以來 得若干人
에 而
진군君之祖
고考伯父三人在焉
이니 嗚呼盛哉
로다
맹자孟子有言 誦其詩하고 讀其書하되 不知其人이 可乎아
若夫政之去取와 地之合離와 與其人之在是者는 後世將有考焉이리니 是以로 具載於此하니라
11. 경서북로京西北路의 전운사제명轉運使題名에 대한 기문
경서京西는 제로諸路 중에 땅이 가장 크고 또 경성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서쪽으로는 공읍鞏邑과 낙주洛州를 포용하고, 북쪽으로는 정읍鄭邑과 활주滑州를 겸하고, 남쪽으로는 진주陳州, 허주許州, 채주蔡州, 여주汝州, 당주唐州, 등주鄧州, 신주申州, 식주息州, 호주胡州, 침주沈州를 수용하였으며, 〈영역이〉 진秦 지방과 초楚 지방의 교차지점까지 도달하여 황하黃河와 변수汴水를 끌어모으고, 회수淮水와 한수漢水를 띠처럼 둘렀다.
〈영토가〉 수천 리를 들쑥날쑥하면서 땅은 넓고 백성은 순박하며, 투쟁과 소송 사건이 적고 도적盜賊의 발생이 희소하며, 밖으로는 만이蠻夷가 강장疆場을 침범하는 우려가 없고, 안으로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량을 운송하는 노고가 없으니, 관리들은 항상 할 일이 없어 한가하다.
그러나 토양이 척박하여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이 많으며, 호구戶口는 적은데다 대부분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부租賦의 수입이 다른 노路에 비해 가장 빈약하다.
매년 남쪽 지역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북쪽 지역을 공급해야 하며, 모자란 것과 남아도는 것을 서로 보조하여 군대와 관리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운사轉運使의 직책이 다른 노路에 비하여 가장 고되다.
비록 그렇지만, 일은 자치自治만 하면 되고 외환外患은 없으며, 재정은 자족自足만 하면 되고 그 밖에 지출할 것이 없으니, 비록 빈약하더라도 부유할 수 있고, 비록 고되더라도 안일할 수 있는 것이다.
희령熙寧 초년에 조정朝廷이 비로소 정령政令을 새로 변경하였으니, 그 세세한 절목은 주현州縣에서 집행하고, 그 요령要領은 전운사轉運使가 총괄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정령政令이 새로 변경되면 관리들이 모르는 바가 있고, 일이 급박하면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마련이니, 이때에 전운사轉運使는 밖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안에서는 숙의하고 고려하느라 날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때부터 경서京西가 비로소 나누어지고, 정주鄭州와 활주滑州가 아울러 기내畿內에 편입되었으며, 어떤 어떤 몇 개의 주州부터는 남쪽을 삼고 어떤 어떤 몇 개의 주州부터는 북쪽을 삼아서, 남쪽의 치소治所는 양양襄陽에 정하고 북쪽의 치소治所는 낙양洛陽에 정하였다.
전중승殿中丞 진군陳君 지검知儉은 처음 제도를 변경할 때부터 제거상평창提擧常平倉을 맡았고, 얼마 후에는 전운판관轉運判官이 되었으며, 다시 전운부사轉運副使가 되어 경서북도京西北道(路)를 통령統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고하여 공을 이루는 데 힘을 가장 많이 썼다.
장차 〈경서북로전운사京西北路轉運使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후세에 전하려고 할 때에 전대 사람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에 전적典籍을 상고해서 빠진 이들을 찾았다.
개보開寶 이후로 약간 명을 찾아냈는데, 진군陳君의 조祖‧고考‧백부伯父 세 사람이 그중에 들어 있었으니, 아! 성대하도다.
약간 명에 대해서는 세대가 멀어서 그 자세한 이력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유풍遺風과 여택餘澤은 고로故老 중에 오히려 칭도稱道하는 자가 있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그 시를 외고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러므로 그 당세를 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정령政令의 거취去取, 땅의 합리合離,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일은 후세에서 장차 상고함이 있을 것이니, 이러므로 여기에 갖추어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