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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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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자유子由經國之文이니 須細尋繹之니라
하고 병길丙吉승상 흉노匈奴嘗入운중雲中대군代郡한대 병길使하여 條其兵食之有無장리將吏之才否하고 하여 指揮遂定이라하나이다
由此觀之컨대 圖籍之功也니이다
蓋事之在官 必見於書하되 其始無不具者 獨患多而易忘이요 久而易滅이언만 數十歲之後 人亡而書散하니 其不可考者多矣니이다
하되 幷包巨細하여 無所不具니이다
國朝정위丁謂 因之하여四書하되 網羅一時出內之計니이다
首尾八十餘年 本末相授하니 得以居今而知昔하고 參酌同異하여 因時施宜니이다 此前人作書之本意也니이다
臣以不佞으로 하여 上承之餘業하고 親覩之新政하니 時事之變易 財賦之 可得而言也니이다
謹按 創業之始 海內分裂하여 租賦之入 不能半今世니이다
然而宗室尙鮮하고 諸王不過數人하며 仕者寡少하여 自朝廷郡縣 皆不能備官이니이다
士卒精練하여 常以少克衆이니이다
用此三者 能奮於不足之中하여 而綽然常若有餘니이다
及其列國하여는 相屬於道하니경복내고充塞하고경복내고景福內庫入畜金幣하여 爲殄寇之策하고 이니이다
二患旣弭하니 天下安樂하여 日登富庶니이다
之間 號稱太함평이라하나이다
群臣稱頌功德하여 不知所以裁之者하니 於是이니이다
분음汾陰하고박지하니 所至 費以鉅萬이요상청上淸소응昭應숭희崇禧경령景靈之宮 相繼而起하니 累世之積 糜耗多矣니이다
하사 淸心省事하여 以幸天下 然而民物蕃庶 未復其舊하고이니이다
雖間出內藏之積하여 以求紓民이나 而四方騷然하여 民不安其居矣니이다
其後西戎旣平이나 而已益之兵 不復遂汰하고 加以宗子蕃衍하여 充牣宮邸하고 官吏冗積하여 貟溢於位하니 財之不贍 爲日久矣니이다
하여 慨然有救弊之意하시니 群臣竦觀이니이다
幾見日新之政이나 而大業未遂니이다
하여 忿流弊之委積하고 閔財力之傷耗하여 覽政之初 爲富國彊兵之計언만 하고 니이다
하니 於是 하고 民力屈於下니이다
繼以南征교지交趾하고 西討탁발拓跋하니 用兵之費 一日千金이니이다
으로 時有以助之 而國亦憊矣니이다
今二聖臨御 方恭默無爲하고 求民之疾苦而療之하사 서하西夏不賓하고 水旱繼作하니 凡國之用度 大率多於前世니이다
當此之時 而不思所以濟之하니 豈不殆哉리잇가
臣歷觀前世컨대 持盈守成 艱於創業之君이니이다
蓋盈之必溢하고 而成之必毁 物理之至 有不可逃者니이다
盈成之間 非有德者不安이요 非有法者不久니이다
之盛 非無法也니이다
內建百官 外列郡縣 至於에도 因而行之하고 卒不能改니이다
이나 皆二世而亡 何者잇가
無德以爲安也니이다
문제文帝 恭儉寡欲하고 專務以德化民하니 民富而國治 後世莫及이니이다
무제武帝 削平하고 任賢使能하며 容受直言하니 有明主之風이나 然而亡不旋踵이니이다
此二문제 皆無法以爲久也니이다
今二聖之治 安而静하고 仁而恕하여 德積於世하니 之憂 臣無所措心矣니이다
然而空匱之極 法度不立하니 雖無强臣敵國之患이나 而數年之後 國用曠竭하리니 臣恐未可安枕而卧也니이다
臣願得終言之하노이다
凡會計之實원풍元豐之八年하고 而其爲别有五하니 一曰收支 二曰民賦 三曰課入이요 四曰儲運이요 五曰經費니이다
五者旣具然後 著之以見在하고 列之以通表하니 而天下之大計 可以畵地而談也니이다
若夫之積 與天下 非昔三司所領이면 則不入會計하고 將著之他書하여 以備觀覽焉이니이다
臣謹序하노이다


03. 원우元祐 연간에 작성한 《회계록會計錄》에 대한 서문
이것은 바로 자유子由경국經國의 솜씨를 보인 글이니, 모름지기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은 들으니, 고조高祖관중關中에 들어갔을 때에 소하蕭何나라 도적圖籍을 입수하여 사방四方영허盈虛강약强弱의 실상을 두루 파악하였으니, 고조高祖는 그것에 힘입어 천하를 병탄하였고, 병길丙吉승상丞相이 되었을 때에 흉노匈奴운중雲中대군代郡에 침입하였거늘, 병길丙吉동조東曹로 하여금 변방상황에 대한 기록을 상고하여 그 병식兵食유무有無장리將吏재부才否를 자세하게 분별해놓게 하고서 느긋하게 대처하여 지휘체계가 드디어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옛날 사람이 유악帷幄 속에서 주책籌策을 운용하여(謀策을 구상하여) 천 리 밖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로지 도적圖籍이었습니다.
대개 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반드시 문서에 나타내되 그 처음에 단단히 구비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오로지 사건이 많아서 잊기 쉽고 오래가면 민멸하기 쉬울 것을 걱정한 것이지만, 수십 년 뒤에 사람은 죽고 문서는 흩어지니, 상고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나라 때에는 이길보李吉甫가 처음 원화元和 연간의 국계國計를 문서로 기록하되 크고 작은 것들을 총 망라하여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국조國朝(宋朝)에서는 삼사사三司使 정위丁謂 등이 〈이길보李吉甫의 것을〉 인습 계승하여 경덕景德황우皇祐치평治平희령熙寧 연간의 네 문서를 작성하되 한때의 수지계산 상황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수미首尾로 80여 년 동안 시종여일하게 서로 전해주었으니, 유사有司가 현재에 처해서 과거의 재정수지 상황을 파악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참작하여 때에 따라 알맞게 시행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전 사람이 문서를 작성한 본뜻입니다.
은 어질지 못한 인격으로 원풍元豐의 남긴 업적業績을 계승하고 이성二聖신정新政을 직접 보았으니, 시사時事변역變易재부財賦등모登耗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데, 예조황제藝祖皇帝께서 창업創業하신 시초에는 해내海內분열分裂하여 조부租賦의 수입이 지금 세대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실宗室이 아직 적고 제왕諸王이 몇 사람에 불과하였으며, 벼슬하는 자가 적어서 조정朝廷으로부터 군현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원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사졸士卒정련精練하여 항상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속에서 떨쳐 항상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듯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열국列國관부欵附함에 미쳐서는 침공琛貢의 바리가 서로 길을 이으니 부고府庫가 가득 채워졌고, 경복내고景福內庫를 창건하여 금폐金幣를 들여 쌓아서 구적寇賊을 섬멸할 책략을 세웠고, 태종太宗은 이를 이어 태원太原를 쳐서 평정하였습니다.
진종眞宗은 이를 이어서 거란契丹을 회유하여 귀복歸服하게 하였습니다.
서하西夏거란契丹〉의 두 화환禍患이 이미 소멸되니, 천하가 안락安樂하여 날마다 재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함평咸平경덕景德의 연간을 ‘태평시대太平時代’라고 호칭하였다 합니다.
군신群臣공덕功德을 칭송하여 재제할 줄을 몰랐으니, 이에 태산泰山을 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분음汾陰에 제사 지내고 박지亳地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 지내니, 촉거屬車가 이르는 곳에 거만鉅萬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상청上淸소응昭應숭희崇禧경령景靈도교道敎 궁관宮觀이 서로 이어서 세워지니, 여러 세대 동안 저축된 것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 뒤 소응궁昭應宮이 화재를 당했을 때에 신하들이 다시 짓자고 말했지만, 대신大臣이 짓지 못하도록 힘써 다투니 장헌태후章獻太后가 크게 감오感悟하여 드디어 천하 백성들과 더불어 휴양생식休養生息을 취하였습니다.
인종仁宗께서 인성仁聖하시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일을 덜어서 천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였으나 백성과 물산物産번연蕃衍함과 성다盛多함이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하적夏賊이 발동하는데도 변경에 오랫동안 방어준비가 없었다가 결국은 병정兵丁을 증원해서 에 대응하고, 급하게 부세賦稅를 거두어서 병정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간간이 내고內庫(國庫)에 저장된 물자를 꺼내서 백성들의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사방이 소요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서융西戎이 이미 평정되었지만 이미 증원한 병정을 다시 해산시키지 않았고, 게다가 종실宗室자제子弟번연蕃衍하자 궁저宮邸를 그들먹하게 짓고, 관리官吏가 쓸데없이 적체하여 관원이 자리에 넘치니, 재정이 부족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영종英宗께서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여 개연慨然히 폐해를 구제할 뜻을 가지시니, 군신群臣이 목을 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정사를 거의 볼 것 같았지만 대업大業이 완수되지 못하였습니다.
신고神考(神宗)께서 세대를 계승하여 유폐流弊위적委積(堆積)을 분개하고 재력財力상모傷耗에 대해 민망히 여기시어 정무를 보시는 초기에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계책을 하였지만, 유사有司황명皇命을 봉행할 때에 본지本旨를 잃고 비로소 청묘법青苗法조역법助役法을 만들어 농민農民을 병들게 하였고, 이어서 시역법市易法염철법鹽鐵法을 만들어 상고商賈를 곤욕스럽게 하였습니다.
재리財利가 나오는 구멍이 수백 개나 되어 삼사三司에 전속되지 않으니, 이에 재정수입이 위에서 고갈되고, 민력民力이 아래에서 궁핍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쪽으로 교지交趾를 정벌하고 서쪽으로 탁발拓跋을 토벌하였으니, 용병用兵의 비용이 하루에 천금千金이나 되었습니다.
비록 내탕별장內帑别藏을 가지고 수시로 보조하였으나 나라는 역시 고달팠습니다.
지금 두 분 성군聖君께서 임어臨御하심에 바야흐로 공손한 태도로 조용히 계시며 일을 표가 나게 하지 않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찾아 치료하시어 국가법령의 불편한 것들을 모두 폐지하고 제거해버리시니 백성들 또한 조금 휴양休養 생식生息하였지만, 서하西夏가 귀순하지 않고 수한水旱이 계속 일어나니 나라의 용도用度가 대체로 이전 세대보다 많습니다.
이때에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이전 세대를 내리 살펴보건대, 가득 찬 그릇을 잘 가지고 이루어진 기업基業을 잘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창업創業하는 군주君主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대개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고 이루어지면 반드시 헐어지는 것은 물리物理의 필연적인 법칙이니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득 차고 이루어지는 사이는 덕을 가진 자가 아니면 편안하지 못하고, 법을 가진 자가 아니면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나라와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데에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백관百官을 세운 것과 밖으로 군현郡縣을 배치한 것은 나라와 나라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행하고 끝내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가〉 다 2 만에 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덕이 없음을 편안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文帝는 공손하고 검소하고 욕심이 적고 오로지 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려 힘썼으니, 백성이 부유하고 나라가 다스려진 것을 후세에서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일곱 나라가 난을 일으켜 거의 난망亂亡할 지경이었습니다.
무제武帝나라와 나라를 멸하고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임용하며 직언直言을 수용하였으니, 명주明主의 풍도가 있었으나 발꿈치를 돌이키기도 전에 망하였습니다.
자제子弟는 안에서 배반하고 강융羌戎은 밖에서 난을 일으켜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문제文帝 무제武帝〉 두 임금은 다 법이 없음을 오래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두 분 성군聖君의 정치는 안정安靜하고 인서仁恕하여 이 세상에 쌓이니, 나라와 나라의 걱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 염려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너무도 모자란 판국에 법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으니, 비록 나라와 나라의 강신强臣적국敵國의 걱정은 없을지라도 수년 후에는 국용國用이 고갈될 것이니, 은 베개를 편안히 베고 눕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은 원컨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會計실수實數원풍元豐 8년(1085)의 것을 취하고 거기에 별도로 다섯 항목을 두었으니, 첫째는 수지收支, 둘째는 민부民賦, 셋째는 과입課入, 넷째는 저운儲運, 다섯째는 경비經費입니다.
다섯 가지가 이미 갖추어진 뒤에야 현재의 문서로 저록著錄하고, 도표형식圖表形式으로 전부를 열기列記하였으니, 천하의 대계大計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장고內藏庫우조고右曹庫의 저장물과 천하 봉장고封樁庫의 저장물은 옛날 삼사三司에서 수령受領한 것이 아니면 회계會計에 넣지 않고 다른 문서에 저록著錄하여 관람觀覽에 대비하였습니다.
은 삼가 서문을 씁니다.


역주
역주1 元祐會計錄序 : 元祐(1086~1093)는 宋 哲宗의 연호이다. 본 서문은 文中에 “臣以不侫 待罪地官”이란 글귀가 있는 것으로 보아 蘇轍이 戶部侍郞으로 있을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孫汝聽의 《年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宋史全文》에 “殿中侍御史 張絢이 말하기를 ‘國朝에 《景德會計錄》이 있고, 또 《皇祐會計錄》이 있으며, 治平‧熙寧 연간에 와서도 모두 이와 같은 책이 있었다. 그 뒤에 蘇轍이 또 그 방법을 모방하여 《元祐會計錄》을 작성했다. 비록 그 문서가 미처 올려지지는 못했지만, 그 대략은 또한 볼 만한데, 모두 巨細를 총괄하고 出納을 망라하였다.[殿中侍御史張絢言 國朝有景德會計錄 又有皇祐會計錄 至治平熙寧間 皆有此書 其後 蘇轍又倣其法 作元祐會計錄 雖書未及上 其大略亦有可觀 皆所以總括巨細 網羅出納]”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 臣聞漢祖入關……以幷天下 : 漢祖는 漢 高祖 劉邦인데, 漢 高祖는 蕭何가 입수한 秦나라의 圖籍에 힘입어서 사방의 財政‧物産의 다과를 두루 파악하여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다. 《史記》 〈高祖本紀〉에 “국가를 진정시키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식량을 조달하여 糧道를 끊지 않은 것은 내가 蕭何만 못하다.[鎭國家撫百姓給饋糧 不絶糧道 吾不如蕭何]”라고 漢 高祖가 蕭何를 칭찬한 말이 보인다.
역주3 東曹 : 벼슬 이름으로, 漢나라 때에 설치하였다. 《後漢書》 〈百官志〉에 의하면, 東曹는 二千石 長吏의 遷除와 軍吏의 일을 주관하고, 西曹는 府吏의 署用을 주관하였다. 《漢書》 〈丙吉傳〉에 “召東曹案長瑣 科條其人”이란 말이 보인다.
《漢書》 〈丙吉傳〉에 “馭吏가 그대로 驛騎를 따라 公車(官署)로 가서 정탐하여 虜敵이 雲中郡과 代郡에 들어온 것을 알고 빨리 府로 돌아와서 丙吉을 보고 상황을 아뢰고, 따라서 말하기를 ‘虜敵이 들어온 邊郡의 二千石 長吏 중에 늙고 병들어서 兵馬를 맡을 수 없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미리 그에 관한 기록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丙吉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東曹를 불러서 邊郡長吏에 관한 기록을 상고하여 그 사람의 老少 및 경력관계를 분석하게 하였다.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적에 황제가 丞相과 御史를 불러서 虜敵이 들어온 곳의 郡吏에 대해 물으니, 丙吉은 갖추어 대답하고 御史大夫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馭吏因隨驛騎 至公車刺取 知虜入雲中代郡 遽歸府見吉白狀 因曰 恐虜所入邊郡二千石長吏 有老病不任兵馬者 宜可豫視 吉善其言 召東曹案邊長吏瑣科條其人未已 詔召丞相御史 問以虜所入郡吏 吉具對 御史大夫卒遽不能詳知]”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4 考案邊瑣 : 《漢書》 〈丙吉傳〉의 “召東曹案長瑣 科條其人”에 대한 張晏의 注에서는 ‘瑣’를 ‘錄’으로 沈欽韓의 補注에서는 “《詩傳》에 ‘瑣瑣는 작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細瑣하게 科別한다는 뜻이니, ‘瑣’를 錄으로 풀이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詩傳瑣瑣小也 此爲細科別 不當解瑣爲錄]”고 하여 ‘瑣’를 細로 풀이하였다. 邊鎖로 적는 데도 있고, 또는 邊瑣를 邊塞의 뜻으로 적는 데도 있다. 蘇轍은 ‘瑣’를 錄의 뜻으로 보아 ‘邊瑣’를 변방의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적은 것 같다.
‘考案’은 考問案(按)驗의 뜻이다. 《漢書》 〈魏相傳〉에 “郡國의 守相을 考案하여 貶退한 바가 많았다.[考案郡國守相 多所貶退]”란 말이 보인다.
역주5 逡巡進對 : 《宋朝事實》과 《御選唐宋文醇》에는 ‘逡巡進對’, 《御選古文淵鑑》에는 ‘逡巡進退’로 되었다.
역주6 古之人所以運籌帷幄之中 制勝千里之外者 : 《史記》 〈高祖紀〉에 “帷幄 속에서 籌策을 운용하여 천 리 밖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子房(張良)만 못하다.[夫運籌策帷幄之中 決勝千里之外 吾不如子房]”란 말이 보인다.
역주7 唐李吉甫 始簿錄元和國計 : 李吉甫는 唐代 憲宗(李純) 때의 宰相이다. 元和(806~820)는 憲宗의 연호이다. 國計는 국가경제수지를 가리킨다.
역주8 三司使 : 北宋에서 唐代의 官制를 계승하여 둔 최고의 財政長官으로, 전국의 錢穀출납을 관장하여 재정수지를 균형 있게 조절하였으며, ‘計相’이라 일컬었다.
역주9 景德皇祐治平熙寧 : 景德(1004~1007)는 宋 眞宗의 연호이고, 皇祐(1046 ~1053)와 治平(1064~1067)은 다 宋 仁宗의 연호이며, 熙寧(1068~ 1077)은 宋 神宗의 연호이다.
역주10 有司 : 여기서는 재정관계를 맡은 관리를 가리킨다.
역주11 待罪地官 : 《周禮》에서 天, 地, 春, 夏, 秋, 冬의 6官을 分設하였는데, 地官은 국가의 토지개발과 재정수지 등을 관리하였다. 北周에서는 《周禮》에 의하여 地官府를 설치하였고, 唐나라 武則天 때는 戶部를 地官으로 고쳤다. 이 당시 蘇轍이 戶部侍郞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待罪는 담당을 겸사로 표현한 것이다.
역주12 元豐 : 1078~1085. 宋 神宗의 연호이다.
역주13 二聖 : 여기서는 宣仁高后와 哲宗을 가리킨다. 이 당시 哲宗이 어려서 宣仁高后가 垂簾聽政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4 登耗 : 수입과 지출을 가리킨다.
역주15 藝祖皇帝 : 藝祖는 文德이 있는 조상으로, 뒤에 개국제왕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宋代의 개국황제인 太祖 趙匡胤을 가리킨다.
역주16 欵附 : 성심으로 歸附함을 가리킨다.
역주17 琛貢 : 金銀珠玉을 貢納하는 일이다.
역주18 太宗因之 克平太原 : 太宗은 宋 太宗 趙光義를 가리킨다. 《宋史》 〈太宗紀〉에 의하면 “太宗 太平興國 4년(979)에 諸路의 軍馬를 징발해서 北漢을 征討하여 대승하고 드디어 태원 일대를 평정했다.”고 한다.
역주19 眞宗繼之 懷服契丹 : 眞宗은 宋 眞宗 趙恒을 가리키고, ‘懷服契丹’은 전쟁수단을 쓰지 않고 契丹으로 하여금 스스로 歸服하게 한 일이다.
역주20 咸平景德 : 咸平(998~1003)과 景德은 宋 眞宗의 연호이다.
역주21 封泰山 : 泰山을 封禪한다는 뜻으로, 곧 帝王이 직접 泰山에 가서 壇을 쌓고 천지신명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가리킨다. 眞宗은 미신을 믿어 재위기간에 封禪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주22 屬車 : 고대에 帝王이 출행할 때 따르는 車隊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따르는 車騎와 隨從을 범연하게 일컫는다.
역주23 其後昭應之災……遂與天下休息 : 宋 仁宗 天聖 6년(1028)에 昭應宮이 화재를 입자, 章獻太后가 재건할 뜻을 가졌는데, 樞密副使 范雍, 宰相 王曾과 呂夷簡이 諫하니, 太后가 感悟하여 드디어 천하에 조서를 내려 宮觀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역주24 仁宗仁聖 : 仁宗은 宋 仁宗 趙禎을 가리키고, 仁聖은 仁德하고 聖明함을 가리킨다.
역주25 夏賊竊發……急征以養兵 : 西夏의 元昊가 즉위하여 전후로 仁宗 景祐 원년(1034), 寶元 3년(1040)에서 慶曆 2년(1042)까지 두 차례 변경을 침범하고, 慶曆 3년에 비로소 和親하였으며, 뒤에 또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였다.
역주26 英宗嗣位 : 英宗은 곧 趙曙를 가리키고, 嗣位는 곧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는 일이다.
역주27 神考嗣世 : ‘考’는 죽은 부친을 칭하니, 이때 神宗이 이미 서거했기 때문에 ‘神考’라 이른 것이다. 嗣世는 세대를 잇는 일이다.
역주28 有司奉承……以病農民 : 王安石이 變法하여 농민이 피해를 받게 함을 이른다. 有司는 宋代의 財政官署인 三司條例司를 가리키고, 靑苗‧助役은 곧 王安石이 실행한 靑苗法과 助役法을 가리킨다. 蘇轍은 守舊派이기 때문에 王安石의 變法에 대하여 부정적은 태도를 가졌다.
역주29 繼爲市易鹽鐵 以困商賈 : 市易은 곧 王安石이 熙寧 5년(1072)에 반포한 市易法인데, 시역기구를 설치하여 물가를 억제하였다. 鹽鐵은 곧 鹽鐵法이니, 소금을 전매하고 돈을 주조하는 것을 官에서 하도록 만든 것이다. 蘇轍은 “이것은 상인과 이익을 다투는 일이니, 상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하는 제도다.”라고 배척하였다.
역주30 利孔百出 不専於三司 : ‘利孔’은 財利가 나오는 근원을 가리키니, ‘利孔百出’은 국가경제의 혼란을 가리킨다. ‘三司’는 宋代에서 鹽鐵‧戶部‧度支를 ‘三司’로 삼았는데, 천하의 財賦를 총괄하였다.
역주31 經入竭於上 : 국가경제의 혼란을 설명한 것이다.
역주32 內帑别藏 : 內帑은 內藏庫, 別藏은 天子가 별도로 저장한 물자를 가리키니, 곧 국가재정수입 이외에 궁중 창고에 별도로 저장한 金銀, 錦帛 등을 가리킨다.
역주33 令之不便……民亦少休矣 : 令은 국가법령인데, 주로 王安石의 新法을 가리킨다. 釋은 廢除를 말하고, 少休는 조금 休養 生息하게 됨을 가리킨다.
역주34 漢文帝……幾於亂亡 : 漢 文帝 劉恒은 無爲而治를 실행하여 백성과 더불어 休養 生息하였기 때문에 ‘덕으로써 백성을 교화했다.’고 이른 것이다. B.C. 157년에 文帝가 죽었고, 漢 景帝(劉啓) 3년에 吳‧楚 등의 7개 諸侯王이 군사를 일으켜 반동을 하였으니, 역사에서 ‘吳楚七國之亂’이라 일컬었다.
역주35 晉武帝……遂以失國 : 晉 武帝(司馬炎)가 咸寧 6년(280)에 吳나라를 멸하였고, 蜀나라를 멸한 것은 魏나라 景元 4년(263)에 있었으니, 司馬昭 때의 일인데, 여기서는 동시에 멸한 것처럼 적고 있다. 晉 武帝가 죽은 뒤, 惠帝가 즉위한 원년(291)에 ‘八王之亂’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정권이 東海王 司馬越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또한 匈奴‧鮮卑 등이 中原으로 몰려오게 만들어 西晉의 통치력이 쇠진하도록 하였고, 결국 愍帝(司馬鄴) 建興 4년(316) 11월에 愍帝가 前趙에 투항하여 西晉이 멸망하였으니, 4帝의 재위 역년이 모두 52년이었다.
역주36 內藏右曹 : 內藏은 바로 윗글에 보이는 ‘內帑別藏’이다. 《宋史》 〈食貨志〉에 “有司에서 受領하지 않은 財物은 內藏庫에 두니, 대개 天子의 別藏이다. 縣官에게 큰 비용이 있을 경우, 左藏庫에 저장된 재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면 內藏庫의 재물을 꺼내서 도와준다. 宋初에는 諸州의 貢賦를 모두 左藏庫로 실어 들였다.……太祖가 帑藏이 넘치기 때문에 또 講武殿 뒤에다 별도로 內庫를 만들고, 일찍이 이르기를 ‘軍旅와 饑饉을 위하여 미리 비축해야 한다. 일을 당한 임시에 가서 백성들에게 많이 거둘 수 없다.’고 했다.”란 내용이 보인다.
右曹는 곧 右庫이다. 內庫를 左藏庫와 상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右庫 혹은 右曹라고 한 것이다.
역주37 封樁之實 : 각 州郡이 재정지출을 한 뒤에 남은 錢穀을 쌓아둔 것이다. 宋나라 제도에서 연말에 결산하고 남은 錢穀은 모두 봉해서 급한 수용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宋代 葉夢得의 《石林燕語》에 “太祖가 처음에 모든 가짜 나라들을 쳐서 평정하고 나서 그 帑藏金帛을 얻어 别庫에 저장하고는 ‘封樁庫’라고 했다.”란 말이 보인다.
역주38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이 글은 바로 會計에 대해 서문으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전편을 통하여 모두 會計錄은 마땅히 작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 번 문단을 일으켜서 옛날 회계를 잘하던 사람을 가지고 말하여 회계록은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였다. 中幅에서는 本朝(宋朝)의 사실을 내리 적되 재물이 유족한 점은 약간 적고 재물이 부족한 점은 많이 적었으니, 역시 회계록은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後幅에서는 德과 法을 가지고 아울러 말하여 비록 德이 있어도 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였으니, 역시 회계록의 작성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밝힌 것이다. 다만 이 한 뜻을 가지고 층을 이루고 굽이를 이루면서 끝까지 파고들었으니, 文體가 詳贍하고 文氣가 流逸하다.
《史記》의 〈平準書〉와 《漢書》의 〈食貨志〉에서 이 篇은 그 장점들을 겸하였으니, 참으로 著作의 鉅觀이다.[文是序會計 故通篇皆言錄之宜作 一起將古之善會計者說來 以見會計錄之不可無作 中幅歷敍本朝 略寫財裕 多寫財匱 亦是見會計錄之不可無作 後幅將德法幷說 見雖有德不可無法 亦是深明會計錄之不可無作 只此一意 層折到底 而文體詳贍 文氣流逸 龍門平準之書 扶風食貨之志 玆篇兼有其長 洵著作之鉅觀也]”라고 비평하였다.
沈德潛은 《唐宋八大家文讀本》에서 “食貨에 志를 둔 것은 一國의 盈縮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곧 君德의 恭儉과 사치가 여기에 매인 것이다. 篇中에서는 비록 會計를 중점으로 관리하였으나 禱祀를 경계하고 用兵을 막고 新法을 나무랐으며, 德을 닦고 法을 세우는 것으로 主를 삼았으니 이는 나라에 대해 노련하게 모책한 말이다. 文氣가 雍容하여 六代(六朝) 이상의 문체에 가깝다.[食貨有志 不獨關一國之盈縮 卽君德之恭儉汰侈 於此系也 篇中雖管領會計 而戒禱祀防用兵咎新法 以修德立法爲主 此老成謀國之言 文氣雍容 近於六代以上]”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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