蘇氏兄弟의 論罷侯置守處는 竝祖柳宗元之論而附益之요 而子由此論은 却亦跌宕하니 可以補柳子之不足이니라
至始皇滅六國
이나 而
三代之諸侯 掃地無復遺者
는 非秦能滅諸侯
요 而勢之隆汚 極於此矣
니라
夫人之必爭이요 强弱之必相吞滅은 此勢之必至者也니라
彼非諸侯獨能自存이요 聖賢之君이 時出而齊之니라 是以로 强者不敢肆하고 弱者有以自立이니라
蓋自禹五世而得
하고 自少康十二世而得湯
하고 自湯八世而得
하고 自太戊十三世而得
하고 自武丁八世而得周文武
하니 當
하여 雖有强暴諸侯
나 不得
이니라
自文武
以來
로 三十有三世
에 獨一
이 能紀綱諸夏
니라
春秋之際
에 存者百七十餘國而已
니라 雖齊桓晉文迭興
하여 以會盟征伐持之
라도 而道德不足
하여 니라
雖使桓文復生이라도 號令將有所不行이니 非有盛德之君이면 不足以懷之矣니라
是以로 至於蕩滅無餘而後止니 秦雖欲復立諸侯나 豈可得哉아
而議者 乃追咎李斯不師古
라가 始使秦孤立無援
하여 二世而亡
하니 歟
아
夫商周之初
에 雖
功臣子弟
나 而
諸侯 棊布天下
하여 니라
是以
로 하여 하니 數世之後
에 皆爲
하여 不可復動
이니라
今秦已削平諸侯하여 蕩然無復立錐之國하니 雖使竝建子弟나 而君民不親이니라
譬如措舟滄海之上하여 大風一作이면 漂巻而去니 與秦之郡縣何異리오
割裂海內以封諸子
하니 大者
는 連城數十
이니라 舉無根之人
하여 寄之萬民之上
하니 之間
에 隨即散滅
하여 이니라
古之聖人
이 立法以御天下
엔 必觀其勢
하고 勢之所去
엔 不可以
이니라
然이나 秦得其勢하고 而不免於滅亡이니 蓋治天下는 在徳不在勢니라
誠能因勢以立法하고 務徳以扶勢면 未有不安且治者也니라
使秦旣一天下
면 與民休息
하고 寬徭賦
하고 省刑罰
하고 黜奢淫
하고 崇儉約
하고 選任忠良
하고 放遠法吏
하고 而以郡縣治之
면 雖與三代比隆
이라도 可也
소씨蘇氏 형제兄弟가 제후諸侯를 없애고 군수郡守를 둔 것을 논한 부분은 모두 유종원柳宗元의 논論을 조종祖宗으로 하여 덧붙인 것인데, 자유子由의 이 〈시황론始皇論〉은 또한 문장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니, 유자柳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만하다.
제후諸侯 제도가 생긴 것은 인류사회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진秦 시황始皇에 와서 육국六國을 멸하였으나 오제五帝와 삼대三代의 제후諸侯가 땅을 쓸어버린 듯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진秦나라가 제후諸侯를 멸한 것이 아니고 형세의 성쇠盛衰가 여기에서 극에 달한 것이다.
옛날 우禹가 제후諸侯들을 도산塗山에 집합시키니 옥백玉帛을 가진 자가 만국萬國이나 되었다.
그런데 상商 및 주周의 문왕文王‧무왕武王으로 전해지는 사이에 제후諸侯가 줄어서 1천 7백여 국國에 불과하였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다투기 마련이고, 강强과 약弱은 반드시 서로 삼켜 없애기 마련이니, 이것은 형세상 반드시 닥치는 일이다.
저 제후諸侯들이 독자적인 역량에 의하여 보전되는 것이 아니고, 성현聖賢한 임금이 때에 따라 나와서 정비를 하니, 이러므로 강자强者는 감히 방사放肆하지 못하고 약자弱者는 자립自立할 수 있게 되었다.
우禹로부터 5세世를 내려와 소강少康을 만나고, 소강少康으로부터 12세世를 내려와 탕湯을 만나고, 탕湯으로부터 8세世를 내려와 태무太戊를 만나고, 태무太戊로부터 13세世를 내려와 무정武丁을 만나고, 무정武丁으로부터 8세世를 내려와 주周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만났으니, 이때에는 비록 강폭强暴한 제후諸侯가 있다 하더라도 무력武力으로 약소국弱小國을 정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虞‧하夏의 제후諸侯로서 멸망한 자가 이미 10에 8, 9나 되었다.
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강왕康王 이후로 33세世를 내려와서는 오직 선왕宣王만이 중원中原의 제후諸侯들을 잘 다스렸다.
유왕幽王‧평왕平王 이후로는 제후諸侯들이 방자放恣하였다.
춘추春秋시대에는 남아 있는 나라가 170여 국國뿐이었으니, 비록 제齊 환공桓公과 진晉 문공文公이 번갈아 일어나 회맹會盟과 정벌征伐로써 유지시켰다 하더라도 도덕道德이 부족不足하여 제齊 환공桓公과 진晉 문공文公이 몸소 공멸攻滅한 제후국諸侯國이 이미 많았다.
점점 쇠퇴하여 육국六國에 이르러서는 송宋‧위衛‧중산中山과 사상제후泗上諸侯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
땅이 크고 군사가 강한 제후諸侯는 모두 힘을 다해 사기詐欺와 무력武力을 써서 서로 경알傾軋하였다.
비록 제齊 환공桓公과 진晉 문공文公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호령號令이 장차 행해지지 않는 바가 있을 것이니, 성대한 미덕美德을 가진 임금이 아니고는 족히 회유懷柔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남김없이 멸망하고야 말았으니, 진秦이 비록 다시 제후諸侯를 세우려고 한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평론하는 사람은 “이사李斯가 고대古代에 제후諸侯를 분봉分封하던 제도를 본받지 않았다가 비로소 진秦으로 하여금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겨우 2세世를 전하고 망하게 하였다.”고 나무랐으니, 대개 제후諸侯의 세勢가 이미 다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상商‧주周의 초기에 비록 공신功臣과 자제子弟를 봉건封建하였으나, 상고上古시대의 제후諸侯들이 천하天下에 바둑처럼 펼쳐져 있어서 이미 박힌 뿌리가 깊고 견고하였다.
이 때문에 새로 봉해진 제후諸侯와 원래 봉해진 제후諸侯가 서로 유지하여 그 형세가 마치 견아犬牙와 같았으니, 몇 세世 뒤에는 모두 고국故國이 되어 다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진秦이 이미 제후諸侯를 평정하여 다시 송곳을 꽂을 만한 나라도 없었으니, 비록 자제子弟를 봉건封建한다 하더라도 군君과 민民이 서로 친숙하지 못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선박을 창해滄海 위에 두어 대풍大風이 한번 일어나면 휩쓸어 가는 것과 같은 격이니, 진秦의 군현郡縣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漢 고조髙祖와 진晉 무제武帝의 일을 보지 못하였는가?
해내海內의 땅을 분할하여 여러 자제를 봉하니, 큰 것은 수십 개의 성城을 연하였으나, 근본 없는 사람을 들어다가 만백성의 위에 앉혔기 때문에, 몇십 년 뒤에는 곧 소멸하여 작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어찌 그 명의名義에 미혹되어 그 형세를 살피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
옛날 성인聖人이 법法을 세워 천하天下를 통치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세勢를 관찰하였고, 세勢가 떠나는 마당에는 억지로 인력을 가지고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진秦의 군현郡縣은 어찌 세勢가 스스로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진秦은 그 세勢를 얻고도 멸망滅亡을 면치 못하였으니, 대개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법은 덕徳에 달려 있고 세勢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형세를 살펴 법령을 제정하고 덕을 함양하여 대세를 부지한다면 천하를 안정시키고 또 다스리지 못할 자가 없다.
가사 진秦이 이미 천하天下를 통일하였으면 백성과 함께 휴식休息을 취하고, 요부徭賦를 너그럽게 하고, 형벌刑罰을 경감하고, 사음奢淫을 퇴출하고, 검약儉約을 숭상하고, 충량忠良한 사람을 선임하고, 법을 무겁게 쓰는 혹리酷吏를 멀리 추방하고, 군현郡縣의 제도로 다스렸다면 비록 삼대三代와 융성隆盛을 비교하더라도 괜찮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