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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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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通篇 指神宗悔心處感諷開悟 得易之之意 而始末處 有針線法度니라
伏以 中外臣庶 各有하니 越職而言이면 國有이니이다 臣守土陳州하니 非有言責이어늘 而輒言之하니 計其狂愚 玆實有罪니이다
이나 臣伏念頃以老疾 不任吏事하니 陛下未忍廢棄하고 親擇하여 以遂安養이시니이다
之日 面承德音하고 以爲大臣之義 皆當爲國謀慮 不宜以中外爲嫌하여 有所不盡이니이다
古人有言호대 이라하나이다
伏惟聖德廣大하여 無所不容이어늘 而臣自到任以來 于今一歲 心目昏眩 有加無瘳니이다
호대 區區之誠 久而未獲이니이다
陛下視臣志氣之衰至此어늘 豈復有意是非而與世俗爭議也哉리잇가
今者 竊有所懷하여 上爲陛下參之官吏하고 下爲陛下驗之百姓하니 而安危之機 實在於此니이다
自惟하여 邦之休戚 身實同之하니 志力雖衰 於義不可嘿已니이다
이나 臣之所欲言者 非敢遠引前古하고 하여 以惑陛下之聰明也니이다
凡皆陛下之所嘗試 而臣愚之所與聞者耳니이다
臣伏見 陛下卽位之始에는 計慮深遠하여 凡有所建이면 動合이니이다
其後一年之間 誕布하여 하고 勉勵州郡先農桑之政하며以廣言路하고 議徭役以寬民力하시니 盛德之事 不可具記니이다
是時 天下雖之後 而無不翹然想聞德音하고 以忘其憂니이다
歡欣하고 九族親睦하며 群臣萬民 蒙福而安이니이다
紛紜之議 不至於朝廷하고 謗讟之聲 不聞於니이다
陛下시나 而天下已治矣니이다
爲國如此어늘 豈不樂哉리잇가
陛下自今視之시면 當日之政 其爲可悔恨者 凡有幾잇가
以臣視之 非獨陛下無所悔恨이요 雖天下之人이라도 亦未有以爲失當者也니이다
何者 政令簡易하여 而人情之所安耳니이다
向使陛下推行此道하여 終始不變하시면 則臣以爲可久可大之功 可得而致矣리이다
其後求治太切하고 過當하시니 하여 하니 於是 하고 하니이다
陛下饒之以金帛하고 假之以干戈하시니 小人貪功하여 慮害不遠하고 輕發深入하여 結怨하며 攘奪尺寸無用之土하고 空竭累世之積이니이다
大者 疲弊하고 小者 身死寇讐하며 騷然不寧하니 而陛下始一悔矣시니이다
然而陛下 天姿英果하여 有漢武宏達之量이시니 雖復兵吏失律이라도 而立功之意 未嘗少衰시니이다
是以 左右大臣 測知此心하고 하니 陛下樂聞其利하여 而未暇深究其害하고 於是 擧而從之하사하여 而講求天下之시니이다
之秋 新政始出하여 自是以來 凡所變革 不可悉數니이다
其最大者 一出而爲 再出而爲이요 三出而爲이요 四出而爲이니이다
四者倂行於世하니 官吏疑惑하고 兵民憤怨하며 諫爭者 章交於朝하고 誹謗者 聲播於市하니 陛下不勝其煩하사 爲之太息하여 日昃而不食矣시니이다
이나 猶幸其成功하여 力排衆人之議하고 而固守之하시니 天下方共厭苦하되 而不知其所止也니이다
而揀兵倂營之策 其害先見하니 武夫凶悍하여 爲怨最深이요 爲患最急이니이다
陛下知其不可하고 於是 多支하며 復收退卒하여 以順適其意시니 而陛下旣再悔矣시니이다
이나 軍中之口 猶復洶洶不靖이니이다
陛下雖推恩撫之하시나 而終不以爲惠하고 反謂陛下畏之耳니이다
不幸邊臣失算하여 再生이니이다
謀之不臧하여 不務安之하고 而務撓之니이다
하여 付以疆事하고 多出金幣하며 豫書誥勅하여 以成其深入之計니이다
當此之時 天下之心 知其必敗矣언마는 而陛下 與一二臣者 方以爲萬擧而萬全이라하시니다
旣而出兵無人之境하고 하며 하여 以求無益之功하며 使秦晉之民으로 父子流離하고 니이다
戎人徼倦受屈하니 已築之城 隨卽傾覆하고 하여 四方震動이니이다
君臣而後 下罪己之詔하고 投竄하여 以謝하니 而陛下旣三悔矣시니이다
夫此三者 方其未悔也 陛下亦以爲是邪非邪언마는 陛下犯逆衆心하고 力行而不顧하시니 其必以爲是 不以爲非也시니이다
然而其終 卒至於此니이다
然則方今陛下之所是而未悔者 無乃亦類此歟잇가
臣聞 衆而不可欺者 民也 勇而不可犯者 兵也 險而不可侮者 隣國也라하나이다
今陛下旣已欺民犯兵而侮隣國矣니이다
夫犯兵侮隣 變速而禍小하고 至於欺民하얀 則變遲而禍大하니이다
變速而禍小者 瓦解之憂也 變遲而禍大者 土崩之患也니이다
今瓦解之憂 陛下旣知悔矣시고 土崩之患 陛下未以爲意시니 此臣之所以寒心也니이다
易曰 하니라하나이다
事之未敗也 陛下不悟其非하고 必俟其敗而後悔하시니 如向三者 則陛下之復已遠이요 而悔亦大矣니이다
且臣觀之컨대 方今陛下之所是而未悔者 亦有三而已 靑苗保甲이니이다
三者之弊 臣不復言矣리이다
何者 言事者 論其不可 非一人也니이다 非一家也니이다
陛下其亦知之矣로되 徘徊而不改하사 使民無所告訴시니이다
加之以水旱하고 繼之以饑饉하니 積憾之民 奮爲群盜하여 侵淫蔓延하며 滅而復起하니 英雄乘間而作하여 振臂一呼 而千人之衆 可得而聚也니이다
如此而하니 此所謂土崩之勢也니이다
臣恐陛下至此시면 雖欲復悔 而無所及矣리이다
臣願陛下取卽位之政 與今日之事하여 而試觀之하소서
天下擾擾不安 孰與今日之甚이리잇가
群臣交口爭辯 孰與今日之衆이리잇가
陛下聽覽疲倦 孰與今日之多리잇가
悔恨自責 孰與今日之切이리잇가
陛下誠以此較之시면 則不待臣言之終하고 而得失 可以自決矣리이다
且夫卽位之政 陛下之本心也 今日之事 臣下之過計也니이다
陛下棄卽位之本心하고 而徇臣下之過計하시니 臣竊以爲過也니이다
雖然이나 臣竊聽之道路하면 方今陛下則亦悔之矣라하니 悔之而不變 非陛下之意也 迫於니이다
夫人臣進謀於其君하고 苟事之不遂하여 而變以從衆하면 則人主有以測其深淺이리이다
人主有以測其深淺이면 則其 在於人主 此人臣之所以不便也니이다
臣竊痛하나이다
陛下爲社稷之計 欲改過以安天下하시나 而怙權固位之臣 持之而不釋하나이다
陛下聰明睿知하고 廢置自我하되 而獨爲此鬱鬱也시니이다
漢宣帝 與趙充國으로 擊匈奴하니 魏相非之하여 以爲當與及有識者 詳議乃可라하니이다
此三人者 非賢於趙充國也니이다
然而與國同憂樂하고 無僥倖功名之心與希望爵賞之意 則過於充國遠甚이니이다
充國猶不可聽이온 而況不如充國者哉리잇가
陛下將安民保國하되 而與喜好權利者謀之하시니 臣不知其可也니이다
臣不勝區區忘身憂國之誠하여 是以 而言切하오니 惟陛下察之
代老臣建言 一一典刑이니라


02. 진주교수陳州敎授장안도張安道를 위하여 시사時事를 논한 글
전편全篇신종神宗이 뉘우친 곳에서 풍간諷諫으로 감명을 주어서 깨닫게 하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 《역경易經》의 ‘납약자유納約自牖’란 뜻을 얻은 것이며, 문장이 시작한 곳과 마무리한 곳에서 곱게 재단해서 바느질하는 솜씨를 보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중앙과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서민들에게는 각각 맡은 직무가 있으니, 직무 밖의 일을 말한다면 나라에 상법常法이 있어 〈처벌을 합니다.〉 소신小臣진주陳州의 땅을 지키는 직무를 맡았으므로 언책言責을 갖지 않았는데 문득 말을 하게 되었으니, 그 광우狂愚를 헤아리면 이에 실제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小臣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번에 노질老疾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폐하陛下께서 차마 폐기하지 못하고 친히 편리한 곳을 택해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소신小臣임지任地에 부임하기 위하여 폐하陛下께 하직인사를 드리려고 하던 날 면전에서 덕음德音을 받자옵고, ‘대신大臣의 의무는 응당 나라를 위하여 모려謀慮를 해야 되지, 중앙과 지방이란 것을 혐의로 삼아 충성을 다하지 않는 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옛사람이 “비록 너희들의 몸은 밖에 있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왕실에 두도록 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덕聖德광대廣大하여 용납하지 않은 바가 없으시거늘, 소신小臣은 도임한 지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심목心目혼현증昏眩症이 더해만 가고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폐하陛下여생餘生을 돌려받아 시골집으로 돌아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미성微誠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폐하陛下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신小臣지기志氣쇠퇴衰頹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사온데, 어찌 다시 시비를 분별하여 세속과 쟁의爭議할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법新法의〉 득실得失에 대하여 오래도록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남몰래 품은 회포가 있사와 위로는 폐하陛下를 위하여 〈신법을〉 관리에게서 참고해보고 아래로는 폐하陛下를 위하여 〈신법을〉 백성에게서 징험해보건대, 국가를 편하게 만드느냐 위태롭게 만드느냐 하는 기회는 바로 이때에 달려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옵건대 소신은 여러 성군聖君의 은총을 받아 나라의 휴척休戚을 이 몸이 실로 같이하고 있으니, 지력志力은 비록 쇠퇴하였지만 의리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감히 멀리 전고前古의 일을 끌어대고 미래를 추측함으로써 폐하의 총명을 의혹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폐하께서 아시는 바요, 어리석은 소신이 참여해서 들은 일들입니다.
소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폐하陛下께서 즉위하신 초기에는 계려計慮심원深遠하셔서 무릇 세우시는 바가 있으면 으레 천의天意에 부합되었습니다.
당초 산릉山陵에 대해 의논할 적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을 깊이 염려하시고 선제先帝(英宗)께서 박장薄葬하라 하신 유명遺命을 밝혀서 담당관에게 조서詔書를 내리시니, 사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감읍感泣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뒤 1년 동안에는 호령號令을 널리 선포하여 종족宗族을 거느리고 효제孝悌의 행실을 돈독히 지킬 것을 권하시고, 주군州郡에게 농상農桑에 관한 정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면려勉勵하시고, 전대轉對의 제도를 회복시킴으로써 언로言路를 넓히시고, 요역徭役에 대한 것을 의논하여 백성의 힘이 펴지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성덕盛德의 일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천하가 비록 큰 변고를 당한 뒤였지만, 폐하陛下덕음德音을 듣고 큰 변고에 대한 걱정을 잊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궁兩宮환흔歡欣하고 구족九族친목親睦하며 군신群臣만민萬民이 복을 흠뻑 받아 편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의론이 조정에 이르지 않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여리閭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한가롭게 지내시고 작위作爲하는 일이 없으셨지만 천하는 이미 다스려졌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다스려졌거늘, 어찌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폐하께서 지금 보시면 당시 시행했던 정사 중에 회한悔恨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소신이 볼 때에는 폐하께서 회한悔恨하는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온당함을 잃었다고 생각할 자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령政令이 간략하고 쉬워서 인민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쉬우면 알기 쉽고 간략하면 따르기 쉬우며, 알기 쉬우면 친함이 있고 따르기 쉬우면 이 있으며, 친함이 있으면 오래갈 수 있다.”고 하였으니,
전일에 만일 폐하께서 이 도리를 미루어 행하여 시종 변하지 않게 하였더라면, 소신은 오래갈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는 공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뒤에 치도治道를 구하심이 너무 급박하고 마음을 쓰심이 정도에 넘치니, 간신姦臣이 그 틈을 타서 사설邪說진달進達하게 되어, 비로소 강토를 확장할 것을 의논해와 성상聖上의 뜻에 영합하였으니, 이에 연안延安에서는 횡산橫山을 점거하는 모의가 있었고, 보안保安에서는 장수들을 유인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금백金帛 같은 예산을 넉넉히 대주시고 간과干戈 같은 무기를 공급하시니, 소인들은 공을 탐하여 해독을 염려하는 일을 멀리 내다보지 않고 경솔하게 발동하여 깊숙이 들어가서 서융西戎과 원수를 맺으면서 척촌尺寸만 한 쓸모없는 땅을 약탈하느라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내부內府의 재물을 탕진하였습니다.
크게는 진옹秦雍피폐疲弊시키고 작게는 구수寇讐에게 신명身命이 죽는 등 서북변경이 평온하지 못하였으니, 폐하께서 비로소 첫 번째 후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질資質영명英明하고 과단성果斷性이 있어서 무제武帝처럼 굉달宏達국량局量을 가지셨으므로, 비록 다시 군사와 관리가 규율規律을 잃었더라도 공을 세울 뜻은 일찍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좌우 대신들이 이와 같은 폐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다시 재리財利에 대한 을 진달하니, 폐하께서는 그 재리財利에 대한 을 반갑게 들으시어 그 해독에 대한 것은 깊이 구명하지 않으시고, 이에 그 요청에 따라 조례사條例司를 설치하여 천하에 다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익을 강구하셨습니다.
기유년己酉年 가을에 신정新政이 비로소 출현하였는데, 이후로 변혁變革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만을 말한다면 첫 번째 출현하여 ‘상평청묘常平靑苗’라는 것이 되었고, 두 번째 출현하여 ‘간병병영揀兵倂營’이란 것이 되었고, 세 번째 출현하여 ‘출전고역出錢雇役’이란 것이 되었고, 네 번째 출현하여 ‘보갑교열保甲敎閱’이란 것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아울러 세상에 실행되니 관리官吏들은 의혹疑惑하고 군민軍民들은 분원憤怨해하며, 간쟁諫諍하는 자의 장주章奏가 조정에 어지럽게 전해지고 비방誹謗하는 자의 목소리가 저자에 시끄럽게 퍼지니, 폐하께서는 그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집무실執務室에서 크게 탄식하여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수라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행히 성공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뭇사람의 의논을 힘써 배제하고 신법新法을 굳게 지키시니, 천하가 다 함께 신법新法을 싫어하고 괴롭게 여겼으나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간병병영책揀兵倂營策이 먼저 그 해독害毒을 드러내자, 무부武夫흉한凶悍한 존재라서 가장 깊이 원망하고 가장 급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그 불가함을 아시고 이에 월량月糧을 많이 지급하셨으며, 물러간 군사들을 다시 거두어서 그들의 뜻을 잘 맞추어주셨으니, 폐하께서 이미 두 번째 후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軍中의 원성이 오히려 다시 세차게 일어나서 조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 비록 은혜를 베풀어 어루만지셨지만 그들은 끝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폐하께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변경을 수비하는 신하가 세운 계획이 잘못되어서 재차 마음을 놓지 못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유악帷幄중신重臣은 좋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여 안정시키는 일은 힘쓰지 않고 소란스러운 일만 힘씁니다.
그래서 헌함軒檻하여 집정執政을 파견하여 강역疆域에 관한 일을 맡기고 금폐金幣를 많이 내주었으며, 미리 고칙誥勅을 써서 깊이 들어갈 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때에 천하의 인심은 그 일이 반드시 실패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폐하께서는 한두 신하와 함께 바야흐로 무슨 일이든 거행하면 만전을 기할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이윽고 무인지경無人之境에 군사를 내보내고 지키지 못할 곳에 성을 쌓았으며, 복심腹心곤폐困弊시켜 무익無益한 공을 구하였으며, 진진秦晉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자父子유리流離하고 참살慘殺을 당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인戎人이 피곤한 틈을 엿보아 핍박을 가함으로써 굴욕을 받았으니, 이미 쌓은 성이 따라서 곧 경복傾覆되고, 구원하러 온 군사들이 서로 이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여 사방이 진동震動하였습니다.
군신君臣소의간식宵衣旰食한 뒤에야 자기를 죄책罪責하는 조서詔書를 내리고 원재元宰방축放逐하여 서북양변西北兩邊에 사죄하셨으니, 폐하께서 이미 세 번째 후회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후회하시기 전에 일단 폐하께서도 역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생각해보셨어야 했을 것인데, 폐하께서는 민중의 마음을 거역하고 힘써 행하되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으니, 그것은 필시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폐하께서 옳다고 여기고 후회하지 않으신 것 역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신은 듣자옵건대, 대중적 존재라서 속일 수 없는 것은 백성이고, 용맹스런 존재라서 범할 수 없는 것은 군사이고, 위험한 존재라서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은 이웃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이미 백성을 속였고 군사를 범했고 이웃 나라를 업신여기셨습니다.
군사를 범하고 이웃 나라를 업신여기는 경우는 이 빨리 나타나지만 가 작고, 백성을 속이는 경우는 이 더디게 나타나지만 가 큽니다.
이 빨리 나타나지만 가 작은 것은 와해瓦解 정도에 해당하는 걱정이고, 이 더디게 나타나지만 가 큰 것은 토붕土崩 정도에 해당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와해瓦解 정도에 해당하는 걱정은 폐하께서 이미 후회할 줄 아시고, 토붕土崩 정도에 해당하는 걱정은 폐하께서 생각지 못하시니, 이것이 바로 소신이 한심해하는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머지않아 돌아오는지라 뉘우침에 이름이 없으니, 크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일이 실패하기 전에는 폐하께서 그것이 그른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실패한 뒤에 가서야 후회하시니,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와 같은 것은 폐하께서 〈원위치로〉 돌아오신 기일이 이미 멀었고 후회 또한 컸습니다.
또 소신이 살펴보건대, 지금 폐하께서 옳은 것으로 여기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에는 또한 세 가지가 있을 뿐이니, 청묘靑苗조역助役보갑保甲입니다.
이 세 가지의 폐단에 대해서는 소신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랏일을 말하는 자 중에 그 신법新法의 옳지 못한 점을 논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고, 백성 중에 지체肢體훼괴毁壞하고 이목耳目훈작燻灼하며 모친母親을 시집보내 분가해서 살고 전택田宅을 헐값으로 팔아서 탈면脫免하는 가정이 한 가정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그것을 또한 아시면서도 이리저리 피하고 고치지 않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소연할 바가 없게 하십니다.
게다가 수재水災한발旱魃까지 더해지고, 곡식과 채소가 익지 않는 흉년이 계속되니, 감정이 쌓인 백성들이 분기奮起하여 군도群盜가 되어 점차로 뻗어나가며 없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니, 영웅英雄이 그 틈을 타서 일어나 팔을 휘두르며 한번 불러대면 천 명의 대중을 금방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진승陳勝오광吳廣의 형세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이른바 ‘토붕土崩’의 형세입니다.
소신은 두려워하옵건대, 폐하께서 이런 지경에 이르시면 비록 다시 후회하려고 하셔도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신은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즉위 당시의 정사와 오늘날의 일을 가지고 시험해보소서.
천하가 시끄러워 불안한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뭇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쟁변爭辯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많은 적이 있었습니까?
폐하께서 듣고 보는 데에 피곤하심이 오늘과 같이 많은 적이 있었습니까?
회한悔恨하고 자책自責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절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폐하께서 진실로 이것으로 비교하신다면 소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득실得失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위 당시의 정사는 폐하의 본심이요, 오늘날의 일은 신하의 잘못된 계획입니다.
폐하께서 즉위 당시의 본심을 버리고 신하의 잘못된 계획을 따르시니, 소신은 속으로 잘못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러나 소신이 도로에서 들어보면, 현재 폐하께서는 또한 후회하신다고 하는데, 후회하면서도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은 폐하의 뜻이 아니라, 건의建議하는 신하에게 핍박을 당한 것일 뿐입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계책을 진달하고 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하여 대중을 따른다면, 임금은 그 계획의 천심淺深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 계획의 천심淺深을 헤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퇴출시키는 권한이 임금에게 있으니, 이것이 신하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신은 남몰래 통탄하옵니다.
폐하께서는 사직社稷을 위하는 계책을 하여 허물을 고쳐서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나, 권세를 믿고 지위를 굳힌 신하가 그것을 견지하여 놓아주지 않습니다.
폐하께서는 총명聰明스럽고 예지睿智스러우며 폐치廢置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시면서도 홀로 이처럼 울울해하십니다.
선제宣帝조충국趙充國과 함께 흉노匈奴를 칠 것을 의논하자, 위상魏相은 그것을 잘못으로 여겨서 “마땅히 평창후平昌侯낙창후樂昌侯평은후平恩侯유식자有識者와 더불어 자세히 의논하여야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조충국趙充國보다 어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더불어 우락憂樂을 함께하고 공명功名을 바라는 마음과 작상爵賞을 희망하는 뜻이 없는 것은 조충국趙充國보다 아주 월등하였습니다.
조충국趙充國도 오히려 들어줄 수 없었는데, 하물며 조충국만 못한 사람이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장차 안민보국安民保國하려고 하시면서 공훈功勳을 즐기고 권리權利를 좋아하는 자와 더불어 모책謀策을 하시니, 소신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신은 구구하게 몸을 잊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이 때문에 형세는 소원하지만 말은 간절하오니, 폐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신老臣을 대신한 건언建言은 한 조항 한 조항이 모두 전형典型적이다.


역주
역주1 陳州爲張安道論時事書 : 熙寧 2년(1069)에 蘇轍이 王安石과 일을 논할 때 서로 의견이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制置三司條例司에서 쫓겨나가 河南府留守推官이 되었는데, 神宗 때 參知政事로 있다가 王安石과 의견이 맞지 않아 知陳州令을 자청해 나가 있는 張方平(字는 安道, 號는 樂全居士)이 蘇轍을 불러다가 陳州敎授로 삼았다. 이해 9월에 蘇轍은 張方平을 대신하여 이 글을 지어서 神宗에게 올렸다.
역주2 納約自牖 : 《周易》 坎卦의 六四爻의 爻辭인데, ‘納約’은 임금에게 나아가 맺는 道를 말하고, ‘牖’는 開通의 뜻이다. 방이 어둡기 때문에 牖(창문)를 설치하니, 通明하기 위한 것이다. ‘自牖’는 통명한 곳으로부터 함을 말한 것이니, 임금 마음의 밝은 곳을 비유한 것이다. 신하가 忠信과 善한 방도로 임금의 마음을 맺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임금이 밝게 아는 곳으로부터 하여야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가려진 바가 있고 통한 바가 있으니, 가려진 바는 어두운 곳이고, 통한 바는 밝게 아는 곳이니, 마땅히 밝게 아는 곳에 나아가 아뢰어서 신임을 구하면 쉽다. 그러므로 ‘納約自牖’라고 한 것인데, 요약하면 곧 임금이 밝게 아는 쪽을 파고들어가서 깨우쳐야 잘 통한다는 뜻이다.
역주3 職事 : 職務. 곧 분수 안의 일이다.
역주4 常憲 : 常法을 가리킨다.
역주5 便地 : 형세가 편리한 곳으로 여기서는 곧 京城에 가까워 지리적 조건이 좋은 陳州를 가리킨다.
역주6 : 신하가 任地에 부임하기 위하여 임금께 하직함을 이른다.
역주7 雖乃身在外 乃心罔不在王室 : 이 내용은 《書經》 〈周書 康王之誥〉에 나온다. 여기서는 이 말을 인용하여 ‘비록 몸은 나가서 知州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왕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밖의 일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역주8 嘗乞丏餘生 求還閭舍 : 《宋史》 〈張方平傳〉에 의하면, 장방평은 일찍이 여러 차례 老病을 이유로 致仕를 청구한 적이 있었다.
역주9 別白 : 명백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역주10 得失之間 久而無所與 : 新法의 得失에 대하여 오래도록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말이다.
역주11 受恩累聖 : 여러 황제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張方平은 이때에 이미 仁宗, 英宗, 神宗의 세 조정을 거쳤다.
역주12 逆探未然 :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역주13 天心 : 天意.
역주14 始議山陵……以詔有司 : 《宋史》 〈張方平傳〉에 “神宗이 卽位하여 張方平을 불러서 山陵(英宗陵)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것을 의논하자, 張方平은 神宗에게 ‘先帝의 遺志를 받들어 山陵에 드는 비용을 감할 것’을 권하니, 神宗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 이 조서가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5 號令 : 孝悌 등에 관한 神宗의 詔諭를 가리킨다.
역주16 勸率宗族惇孝悌之行 : 治平 4년에 神宗은 下嫁한 公主에게 詔書를 내려서 舅姑禮를 행하도록 하였다.
역주17 轉對 : 宋代에 臣僚들이 매번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大殿에 올라가서 時政의 得失을 陳奏하던 제도이다. 이 제도가 神宗 이전에 이미 폐지되었는데, 司馬光이 제의하여 부활시켰다.
역주18 大變 : 英宗의 崩御를 가리킨다.
역주19 兩宮 : 曹皇后와 神宗을 가리킨다.
역주20 閭里 : 鄕里. 범연하게 民間을 가리킨다.
역주21 優游無爲 : 한가롭게 지내며 作爲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역주22 易則易知……有功則可大 : 이 내용은 〈繫辭 上傳〉에 나오는데, 대체적인 뜻은 “하늘과 땅은 作爲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고 간략하다’고 한 것이다. 天道는 쉬움으로써 주장하니, 만일 탐구하여 행한다면 쉽게 알 수 있고, 地德은 간략함으로써 능하니, 만일 탐구하여 행한다면 쉽게 따를 수 있다. 하늘과 땅에 이미 이러한 성분이 있으므로 그를 친화적으로 본받으면 오래갈 수 있고, 사업에 공이 있으면 점점 축적되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주23 用意 : 措意와 같으니, 곧 治道를 구하는 데에 뜻을 두는 것이다.
역주24 姦臣緣隙得進邪說 : 姦臣은 王安石을 가리킨다. 神宗이 王安石을 중용하여 법을 변경하였고, 張方平이 新法을 반대했기 때문에 王安石을 일러 姦臣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25 始議開邊以中上旨 : 武力으로 疆土를 확장할 것을 謀劃해와 황제의 뜻에 영합하는 것이다.
역주26 延安有橫山之謀 : 熙寧 3년(1070)에 陝西宣撫使 韓絳이 靑澗城知州 种諤의 計策을 써서 橫山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취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种諤이 재차 謀劃하여 橫山을 점거하였는데, 목적은 橫山에 城을 쌓는 일이었다. 种諤이 神宗을 설득시키기를 “橫山은 땅이 넓으니 농사짓는 데 알맞고, 지대가 험악하니 수비하기 쉽고, 아울러 鹽鐵이 생산되니, 하루아침에 점거한다면 중국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延州知州 沈括은 种諤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 沈括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永樂城을 쌓았으나 西夏의 군대가 力爭하니 宋軍이 大敗하였다.
역주27 保安有招誘之計 : 神宗이 즉위한 초년에 种諤이 綏州를 취하고 군사를 발동하여 밤에 嵬名山帳을 습격하자, 西夏主 李諒祚가 會議를 가장하여 知保安軍 楊定과 侍其瑧 등을 유인해서 죽였다.
역주28 西戎 : 西北邊境의 소수민족이니, 곧 西夏를 가리킨다.
역주29 內府 : 皇室의 倉庫를 이른다.
역주30 秦雍 : 옛날 秦의 땅으로, 곧 鄜州‧延州 등 西夏와의 접경지역을 가리킨다.
역주31 西鄙 : 西北邊疆을 가리킨다.
역주32 復進財利之說 : 王安石 등 變法派 大臣이 靑苗 등 諸法을 의논한 의도는 聚斂하여 國用을 보충하는 데 있었다.
역주33 條例司 : 制置三司條例司의 略稱이다.
역주34 遺利 : 다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익을 가리킨다.
역주35 己酉 : 神宗 熙寧 2년(1069).
역주36 常平靑苗 : 常平倉에서 穀物을 사들일 밑천으로 靑苗錢을 마련한 것이다.
역주37 揀兵倂營 : 揀兵은 군사를 가려 뽑는 일. 神宗 때에 揀汰退軍令이 있었으니, 곧 禁軍을 맡기지 못할 자는 廂軍으로 삼고, 廂軍을 맡기지 못할 자는 平民으로 삼았다. 倂營은 軍營을 倂合하는 일. 神宗이 王安石의 건의에 따라 軍額이 부족한 軍營을 倂合하였다.
역주38 出錢雇役 :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돈을 내게 해서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役을 충당하였다.
역주39 保甲敎閱 : 保甲은 新法의 하나인 保甲法이고, 敎閱은 敎鍊과 閱兵. 保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취하여 敎閱을 시켰으며, 大保長을 敎頭로 삼고 敎場을 설치하여 戰陣術을 가르쳤다.
역주40 當宁 : 宁는 임금이 조회를 보기 위하여 멈추어 서는 곳이니, 當宁는 곧 임금의 臨朝聽政하는 곳을 가리킨다.
역주41 月糧 : 매월 兵丁에게 지급하는 食糧이다.
역주42 戎心 : 마음을 놓지 않고 경계함을 이른다.
역주43 帷幄之臣 : 帷幄은 임금이 計策을 결정하는 곳이나 將帥의 幕府를 가리키니, 帷幄之臣은 곧 謀議에 참여한 重臣을 말한다.
역주44 臨遣 : 軒檻에 臨하여 派遣하는 것이다.
역주45 執政 : 宋初에는 唐制를 因襲하여 參知政事를 執政官으로 삼았다. 韓絳이 熙寧 3년(1070)에 參知政事가 되었으니, 여기서는 韓絳을 가리킨다.
역주46 築城不守之地 : 지키지 못할 곳에 성을 쌓는다는 뜻이다. 곧 沈括 등이 쌓은 永樂城을 가리킨다.
역주47 困弊腹心 : 腹心은 身體의 중요한 부위이니, 中原地區를 비유한다. 곧 변경을 확장하기 위하여 중원지구를 피곤하고 凋弊하게 만든 것을 가리킨다.
역주48 肝腦塗地 : 慘殺을 당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졌다는 뜻으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랏일에 힘을 다함을 이른다.
역주49 救援之兵相繼潰叛 : 永樂城이 포위되었을 때에는 徐禧와 李舜擧가 구원하러 왔다가 전사하고, 이어서 沈括 등 援軍이 潰敗하였으며, 种諤이 橫山 점거를 도모할 때에는 銳卒들이 배반하였다.
역주50 宵旰 : 宵衣旰食의 略稱. 날이 아직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이미 기울어진 뒤에 밥을 먹는 것으로, 곧 비상시에 마음을 다해 政事에 勤勞함을 표현한 말이다.
역주51 元宰 : 丞相. 여기서는 韓絳을 가리킨다. 熙寧 4년(1071)에 种諤이 西夏를 크게 깨뜨리고 그곳에 성을 쌓았더니, 이때부터 西夏가 군사를 모아 보복을 도모하다가 얼마 안 가서 撫寧堡를 함락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韓絳은 결국 鄧州知州로 貶黜되었다.
역주52 二鄙 : 西北兩邊을 가리킨다.
역주53 不遠復……元吉 : 《周易》 復卦의 내용인데, 大意는 ‘잘못을 저질러도 오래지 않아 고치면 크게 후회하지 않게 되므로 크게 吉하리라’는 것이니, 여기서는 이런 뜻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54 助役 : 免役法을 가리킨다.
역주55 百姓毁壞支體……賤賣田宅以自脫免 : 王安石이 倡導한 新法이 처음으로 시행되자, 知幷州 韓琦는 “孀母가 改嫁하고 親族이 分居하며, 혹은 田土를 남에게 넘겨버려서 上等을 면하기도 하고, 혹은 비명에 죽어서 單丁을 만들기도 한다.”고 상소하였고, 韓絳은 또한 “父子가 2丁일 경우, 그 아버지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江南에는 그 祖母와 母親을 시집보내 分家해 삶으로써 役을 피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였고, 知開封府 韓維는 “백성이 保甲을 피하기 위하여 손가락과 팔뚝을 자르는 자가 있다.”고 말하였다.
역주56 勝廣之形成 : 勝은 陳勝, 廣은 吳廣이니, 곧 陳勝과 吳廣이 起義할 형세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이들이 蘄縣에서 군대를 일으킨 것이 秦나라가 망하고 漢나라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역주57 建議之臣 : 일을 처리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大臣을 가리킨다.
역주58 用捨之命 : 用은 升陟 등을 가리키고, 捨는 貶黜 등을 가리키니, 곧 승진시키고 퇴출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역주59 : 저본에 없는 것을 《欒城集》에 의해 보충하였다.
역주60 平昌侯‧樂昌侯‧平恩侯 : 平昌侯는 王無故, 樂昌侯는 王武인데 다 皇帝의 外叔이고, 平恩侯는 許伯인데 皇太子의 外祖父이다.
역주61 功伐 : 功勳.
역주62 勢疏 : 형세가 소원하다는 것은 조정 안의 近臣이 아니라는 말이다.
역주63 ………하소서 : 呂留良의 《晩村先生八家古文精選》에는 “편중에서는 ‘悔’자로써 눈을 삼았다. 그러나 神宗은 뉘우치고 王安石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前段의 神宗을 諷諫하는 곳은 자못 緩巽하고, 후단의 王安石을 공격하는 곳은 가장 박절하였다.[篇中以悔字爲眼 然言神宗悔 而安石不悔 故前段諷神宗處 頗緩巽 後段攻安石處 最迫切]”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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