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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2)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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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三篇 原是一意 其所言爲國之地자첨子瞻所謂爲國 이요 而中篇指言吏婾兵冗財絀三者 亦皆자첨子瞻所建議處니라
特其行文 於擧子業中爲利轍이니 姑錄而存之니라
古之君子 因天下之하여 以安其成功하고 因天下之하여 以濟其所不足이니라
不誣治以爲亂하고 不援亂以爲治니라
援亂以爲治 是愚其君也 誣治以爲亂 是脅其君也니라
愚君脅君 是君子之所不忍이요 而世俗之所僥倖也니라
莫若言天下之勢 試請言當今之勢니라
當今天下之事 治而不至於安하고 亂而不至於危니라
紀綱粗立而不擧하고 無急變而有緩病이니 此天下之所共知 而不可欺者也니라
然而世之言事者 爲大則曰無亂이라하고 爲異則曰有變이라하니라 以爲無亂이면 則可以無所復爲 以爲有變이면 則其勢常至於更制 是二者 皆非今世之忠言至計也니라
今世之弊 患在欲治天下而不立爲治之地니라
夫有意於爲治而無其地 譬猶欲耕而無其田이요 欲賈而無其財 雖有鉏耰車馬 精心彊力이라도 而無所施之니라
古之聖人 將治天下인댄 常先爲其所無有而補其所不足하여 使天下凡可以無患而後 徜徉翺翔이니라
惟其所欲爲而無所不可 此所謂爲治之地也니라
爲治之地旣立然後 從其所有而施之니라
植之以禾而生禾하고 播之以菽而生菽하고 藝之以松栢梧檟 叢莽樸樕하여 無不盛茂而如意니라
是故 施之以仁義하고 動之以禮樂하여 安而受之而爲王이요 齊之以刑法하고 作之以信義하여 安而受之而爲霸 督之以勤儉하고 厲之以勇力하여 安而受之而爲彊國이니라
其下有其地而無以施之 而猶得以安存이며 最下者 抱其所有倀倀然無地而施之하여 撫左而右動하고 鎭前而後起하여 不得以安全而救患之不給이니라
夫王霸之略 富强之利 是爲治之具 而非爲治之地也니라
有其地而無其具 其弊不過於無功이요 有其具而無其地 吾不知其所以用之니라
昔之君子 惟其才之不同이라 其成功不齊니라
이나 其能有立於世하니 未始不先爲其地也니라
古者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 旣有天下하니 則建其父子하고 立其君臣하고 正其夫婦하고 聯其兄弟하고 殖之하고 服牛乘馬하고 作爲宮室衣服器械하여 以利天下니라
天下之人 生有以養하고 死有以葬하고 歡樂有以相愛하고 哀慽有以相弔하고 而後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之道 得行於其間이니라
凡今世之所謂長幼之節 生養之道者 是上古爲治之地也니라
至於요순堯舜三代之君하여는 皆因其所闕而時補之니라
三代之間 治其井田溝洫步畝之法 比閭族黨州鄕之制니라
卒乘車馬之數 冠婚喪祭之節 歲時交會之禮 養生除害之術 所以利安其人者 凡皆已定而後 施其聖人之德이니라
是故 施之而無所齟齬니라
擧今주례官三百六十人之所治者 皆其所以爲治之地 而聖人之德不與也니라
之衰也이라하니라
由此言之컨대 유왕여왕之際 天下亂矣문왕무왕之法 猶在也니라
문왕무왕之法 猶在 而天下不免於亂이니유왕여왕之所以施之者不仁也니라
施之者不仁이나 而遺法尙在
天下雖亂이나 而不至於遂亡이니라
及其甚也 法度大壞하니 欲爲治者 無容足之地하여 泛泛乎如乘舟無檝而浮乎江湖 幸而無振風之憂 則悠然惟水之所漂하여 東西南北 非吾心也 不幸而遇風이면 則覆沒而不能止니라
之極 乘之以暴君하고 加之以虐政이니 則天下塗地而莫之救니라
이나 世之賢人 起於亂亡之中하여 將以治其國家인댄 亦必於此焉先之니라
환공관중管仲하여之業하고 連五家之兵하니 卒伍整於里하고 軍旅整於郊니라
相地而征하니 山林川澤 各致其時하고 各均其宜하고 邑鄕縣屬 各立其正하니國之地 如畫一之可數니라
於是 北伐산융山戎하고 南伐하여 九合諸侯하고하고之社稷하며 西尊주실周室하고 施義於天下하니 天下稱伯니라
하여
하여 賦職任功하고 輕關易道하고 通商寬農하고 懋穡勸分하고 하고 利器明德하고 擧善援能하니 政平民阜하고 財用不匱니라
然後 하고하고 大敗형초人於성복城濮하고환공之烈하니 天下稱之曰二伯라하니라
其後 자산子産用之於하고 대부大夫문종用之於하고 상앙商鞅用之於하고 제갈공명諸葛孔明用之於하고 왕맹王猛用之於부견苻堅하여 而其國皆以富强이니라
是數人者 雖其所施之不同이나 而其所以爲地者一也니라
夫惟其所以爲地者一이라 其國皆以安存이니라
惟其所施之不同이라 王霸之不齊하고 長短之不一이니라
是二者 不可不察也니라
當今之世 無惑乎天下之不躋於大治 而亦不陷於大亂也니라
祖宗之法 具存而不擧하고 百姓之患 略備而未極이니라
賢人君子 不知尤其地之不立하고 而罪其所施之不當하며 하고 而不知其無容種之地也
是亦大惑而已矣니라
且夫其不躋於大治與不陷於大亂 是在治亂之間也니라
徘徊徬徨於治亂之間而不能自立이면 雖授之以賢才라도 無所爲用이어늘 不幸而加之以不肖하니 天下遂敗而不可治니라
故曰 莫若先立其地 其地立而天下定矣니라


01. 사회의 문제에 대해 새로 제시한
이 3은 원래 한 뜻이니, 소철蘇轍이 말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반[爲國之地]’은 바로 자첨子瞻(蘇軾)이 이른바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먼저 그 규모規模를 정한다.’는 이고, 중편中篇에서 말한 ‘이유吏婾’‧‘병용兵冗’‧‘재출財絀’ 세 가지도 모두 자첨子瞻건의建議했던 것이다.
다만 그 문장이 거자업擧子業 중에 이철利轍이 되겠으니, 우선 기록해둔다.
옛날의 군자는 천하天下가 다스려진 시기에는 그에 따라 그 공적을 이루는 것을 편안히 여기고, 천하天下가 혼란한 시기에는 그에 따라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치세治世를 속여서 난세亂世라 말하지 않고 난세亂世를 가지고 치세治世라 말하지 않았다.
난세亂世를 가지고 치세治世라 말하는 것은 바로 임금을 우롱하는 일이고, 치세治世를 속여서 난세亂世라 말하는 것은 바로 임금을 위협하는 일이다.
임금을 우롱하고 임금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군자君子가 차마 못할 바요, 세속世俗이 요행으로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천하天下의 대세를 말하는 것만 못하니, 시험삼아 당면한 지금의 형세를 말해보겠다.
현재 천하天下의 일은 다스려지기는 하지만 안정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혼란하기는 하지만 위험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기강紀綱이 대충은 섰지만 전면적으로 거행되지는 않고, 급박하게 변혁할 일은 없지만 느슨하게 나타날 잠복된 병폐는 있으니, 이것은 온 천하가 아는 바라 속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에 대해 말하는 자들은 대체적인 측면에서는 혼란이 없다고 하고, 다른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하니, 혼란이 없으면 다시 일할 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변혁할 일이 있으면 그 형세는 항상 다시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지금 세상에 있어서의 충실한 말과 지극한 계략이 아니다.
지금 세상의 폐단은 그 걱정거리가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지반地盤을 설립하지 않는 데에 있다.
무릇 다스리려고 하는 데에 뜻을 두나 그 다스릴 수 있는 지반이 없는 것은, 비유하자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 농토가 없고 장사를 하려고 하나 자본이 없는 것과 같으니, 비록 호미, 곰방메, 수레, 말[馬], 그리고 전일한 마음과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베풀 바가 없다.
그러므로 옛날 성인聖人은 장차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 항상 먼저 없는 것을 마련하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온 천하가 모두 걱정이 없게 된 뒤에 여유롭게 다스렸다.
오직 하고 싶은 일에 불가할 것이 없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다스릴 수 있는 지반’이다.
다스릴 수 있는 지반이 이미 설립된 연후에 있는 것에 따라 베푼다.
벼를 심어 벼가 나게 하고, 콩을 뿌려 콩이 나게 하고, 소나무‧잣나무‧오동나무‧개오동나무[檟]를 심으면 빼어나고 울창하여 무성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모두 뜻과 같이 된다.
이 때문에 인의仁義로써 백성에게 베풀고, 예악禮樂으로써 백성에게 영향을 주어 편안히 백성이 원하는 뜻을 접수하여 성왕聖王이 되며, 형법刑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신의信義로써 백성을 작용하여 편안히 백성이 원하는 뜻을 접수하여 패주霸主가 되며, 근검勤儉으로써 백성을 독려하고 용력勇力으로써 백성을 편책鞭策하여 편안히 백성이 원하는 뜻을 접수하여 강국强國이 된다.
그 아래 단계는 지반을 가지고도 베풀 수 없으나 오히려 안존安存할 수는 있으며, 가장 아래의 단계는 쫓아갈 만한 지반이 없는 것을 가지고 베풀어 왼쪽을 어루만지면 오른쪽이 움직이고 앞쪽을 진압하면 뒤쪽이 들고일어나서 안전할 수도 없고 화환禍患을 구제할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왕도패업王道霸業책략策略부국강병富國强兵의 이득은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기구이고 다스릴 수 있는 지반은 아니다.
그 지반이 있고 그 기구가 없으면 그 폐단은 공이 없는 데 불과하고, 그 기구가 있고 그 지반이 없으면 나는 그것이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옛날의 군자君子는 그 재주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공이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잘 설 수 있었으니, 처음부터 먼저 그 지반을 설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옛날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는 이미 천하天下를 차지하자, 부자父子의 인륜을 세우고, 군신君臣의 기강을 정립하고, 부부夫婦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형제兄弟의 관계를 화합하게 하고, 5종의 곡물을 심게 하고, 소와 말을 길들여 밭을 갈고 수레를 끌게 하고, 궁실宮室의복衣服기계器械를 제작하여 천하의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천하의 사람들이 생존하면 양육하고 죽으면 장사 지냈으며, 환락歡樂으로 서로 사랑하고 애척哀慽으로 서로 조문하였으니, 그런 뒤에야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가 그 사이에 행해질 수 있었다.
무릇 지금 세상에서 이른바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예절’과 ‘생육生育하고 봉양奉養하는 도리’는 바로 상고시대에 치세治世하던 지반이다.
요순堯舜삼대三代(夏‧)의 임금에 이르러서는 모두 그 당시 사회의 궐실闕失된 것에 따라 그때그때 보완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은 희씨羲氏화씨和氏에게 명하여 해와 달을 책력으로 기록해서 농사짓는 절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였고, 임금은 에게 명하여 수토水土를 평평하게 다스려서 백성의 거처를 정해주게 하였고, 에게 명하여 조수鳥獸를 몰아내어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에게 명하여 백곡百穀을 파종하여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하게 하였다.
삼대三代의 시기에는 그 정전井田, 구혁溝洫, 보묘步畝비려比閭, 족당族黨, 주향州鄕의 제도를 다스렸다.
정역丁役의 기준인 남과 여, 군대의 병사와 전차, 교통수단인 수레와 말의 수효와 의 절차와 세시歲時로 모이는 예절과 생명을 조양調養하고 병해病害를 제거하는 방술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정한 뒤에 성인聖人을 베풀었다.
이 때문에 그것을 베풂에 있어서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지금 《주례周禮》에 열거된 360이 다스린 것은 모두 치세治世하기 위한 지반이고 성인聖人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라가 쇠망衰亡할 때에, 그 《》에 “비록 노성한 사람은 없지만 아직도 전형典刑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말한다면 유왕幽王(?~B.C. 771)과 여왕厲王(?~B.C. 828)의 시기에 천하天下가 어지러웠으나 문왕文王무왕武王법전法典이 오히려 있었다.
문왕文王무왕武王법전法典이 오히려 있었으나 천하天下가 어지러움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유왕幽王여왕厲王이 베푼 것이 불인不仁이었기 때문이다.
베푼 것이 불인不仁이었으나 남긴 법전法典이 아직도 있었다.
그러므로 천하天下가 비록 어지러웠으나 끝내 망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심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법도法度가 크게 무너졌으니, 치세治世하려고 한 자는 발붙일 땅도 없어서 마치 노 없는 배를 타고 강호江湖에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았으니, 다행히도 강풍에 흔들리는 걱정이 없으면 물의 흐름에 따라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표류하는 것은 나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불행히도 강풍을 만나면 엎어져 침몰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삼대三代의 끝에는 폭군暴君이 나타났고 게다가 포학한 정치를 더하였으니, 천하天下가 도탄에 빠졌는데도 구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의 현인賢人난망亂亡 중에 일어나서 장차 그 국가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또한 반드시 지반을 설립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환공桓公관중管仲을 등용해서 사민四民의 직업을 분변하고 오가五家의 병사를 연대하니, 졸오卒伍가 마을에서 정돈되고 군려軍旅가 교외에서 정돈되었다.
토지가 좋고 나쁜 것을 살펴서 등급을 나누어 를 매기니, 산림山林천택川澤이 각각 적시에 이용되었고, 능부陵阜육근陸墐이 각각 적당하게 사용되었으며, 읍향邑鄕현속縣屬에 각각 행정관리를 세우니, 온 나라 땅이 마치 줄을 그어놓은 듯이 잘 정돈되었다.
그리고 이에 북쪽으로 산융山戎을 치고 남쪽으로 나라를 정벌하여 제후諸侯들을 규합하고, 나라와 나라를 보존시키고, 나라의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며, 서쪽으로 주실周室을 존중하고 의리를 천하天下에 베푸니, 천하天下가 〈환공桓公제후諸侯의〉 패주霸主라 칭하였다.
문공文公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백관百官을 모아 직사職事를 부여하여 공적을 세우도록 책임지웠고, 관세關稅를 경감하고 〈도적을 제거하여〉 도로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하였고, 상려商旅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농정農政을 너그럽게 하여 〈농번기를 빼앗지 않았고〉, 가색稼穡에 힘쓰고 가진 자에게 권하여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게 하였고, 나라의 용도를 감하고 예산을 넉넉히 남겨서 흉년에 대비하였고, 기용器用을 편리하게 만들고 덕교德敎를 밝혔고, 한 자를 천거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였으니, 정치가 공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하였으며, 재용財用이 고갈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연후에 양왕襄王을 〈나라로〉 들여보내 안정시키고, 나라와 나라를 구제하고, 형초荊楚의 군사를 성복城濮에서 크게 패배시키는 등 환공桓公공렬功烈을 답습하였으니, 천하天下에서 그를 칭하기를 ‘제2 패주霸主’라고 하였다.
그 뒤에 자산子産은 이 방법을 나라에 사용하고, 〈나라〉 대부大夫 문종文種은 이 방법을 나라에 사용하고, 상앙商鞅은 이 방법을 나라에 사용하고, 제갈공명諸葛孔明은 이 방법을 나라에 사용하고, 왕맹王猛은 이 방법을 부견苻堅에게 사용하여 그 나라들이 모두 부강富强하였다.
이 몇 사람은 비록 그 베푼 바는 같지 않았으나 그 지반을 설립한 것은 동일하였다.
그 지반을 설립한 것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모두 편안하게 존재하였다.
그 베푼 바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한 왕업王業패업霸業의 성취가 균일하지 않고 나라를 향유한 기간의 길고 짧은 것이 한결같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세심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천하가 크게 다스려진 단계에 오르지도 않고 또한 크게 혼란한 지경에 빠지지도 않은 것을 의혹할 것이 없다.
조종祖宗의 법도가 완비되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고, 백성의 우환이 약간 있으나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현인賢人군자君子는 그 지반이 설립되지 않은 것은 탓할 줄 모르고, 그 베푸는 바가 온당하지 않은 것만 책망하며, 심어서 나지 않는 것만 〈탓하고〉 심을 지반이 없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것 또한 크게 의혹할 따름이다.
또한 크게 다스려진 단계에 오르지도 않고 또한 크게 혼란한 지경에 빠지지도 않은 것은 바로 다스려짐과 혼란함 사이에 있는 것이다.
다스려짐과 혼란함 사이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며 능히 자립하지 못하면 비록 어질고 재능이 있는 인재를 주더라도 등용할 수 없거늘, 불행하게도 불초한 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기까지 하였으니, 천하가 결국 패하여 다스려질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지반을 설립하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것이니, 그 지반이 설립되면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역주
역주1 新論 上 : 蘇轍이 宋 仁宗 嘉祐 7년(1062)에 지은 것으로 北宋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新論〉이라 명명한 것이다. 〈新論〉 3首가 《欒城集》 권19에 실려 있다. 茅坤이 이것을 인용하였는데, 내용이 《欒城集》과 약간 출입이 있다.
이 〈新論 上〉은 바로 《欒城集》의 〈新論〉 제1수인데, 내용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반을 설립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역주2 先定其規模之說 : 蘇軾의 〈思治〉에 “재물이 풍성해질 수 없고, 군대가 강해질 수 없고, 관리가 선발될 수 없는 것, 이것이 어찌 참으로 불가한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그 시초가 설립되지 않으면 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설립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 規模를 먼저 정하기 때문이다. 옛날 君子는 먼저 그 規模를 정하고 나서 일에 힘을 쏟았다.[財之不可豐 兵之不可彊 吏之不可擇 是豈眞不可耶 故曰 其始不立 其卒不成……夫所貴於立者 以其規模先定也 古之君子 先定其規模而後從事]”란 말이 보인다.
역주3 : 정치가 깨끗하고 사회가 안정된 시기를 가리킨다.
역주4 : 정치가 혼탁하고 사회가 혼란한 시기를 가리킨다.
역주5 五種 : 기장[黍], 피[稷], 콩[菽], 보리[麥], 벼[稻].
역주6 堯命羲和曆日月 以授民時 : 《書經》 〈虞書 堯典〉에 “이에 羲氏와 和氏에게 명하여 하늘의 이치를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星辰을 책력으로 기록하고 기상을 관찰하여 농사짓는 절후를 백성들에게 경건히 알려주게 하셨다.[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란 말이 보인다.
역주7 舜命禹平水土……以濟民饑 : 《書經》 〈虞書 舜典〉에 “舜임금이 말하기를 ‘아! 禹야, 네가 水土를 평평하게 다스렸으니, 이것을 힘쓸지어다.’라고 했다.[帝曰 兪 咨禹汝平水土 惟時懋哉]”란 말과, “舜임금이 말하기를 ‘棄야, 백성들이 곤궁하고 굶주리므로 너를 后稷으로 삼으니, 이 百穀을 파종하도록 하라.’고 했다.[帝曰 棄 黎民 阻飢 汝后稷 播時百穀]”는 말과, “舜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나의 山澤의 草木과 鳥獸를 순히 다스리겠는가?’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益입니다.’라고 하였다. 舜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다. 아! 益아, 네가 朕의 虞가 되어라.’고 했다.[帝曰 疇若予上下草木鳥獸 僉曰 益哉 帝曰 兪 咨益 汝作朕虞]”는 말이 보인다.
역주8 夫家 : 男女와 같다.
역주9 雖無老成人 尙有典刑 : 《詩經》 〈大雅 蕩〉에 보이는데, 곧 “비록 덕이 높고 명망이 중한 노성한 신하는 없다 하더라도 遵行할 수 있는 법규가 있다.”란 뜻이다.
역주10 三季 : 夏, 商, 周 三代의 만년을 가리킨다.
역주11 四民 : 士‧農‧工‧商을 가리킨다.
역주12 陵阜陸墐(근) : 범연하게 각종 토지를 지칭한다. 陵은 土山, 阜는 丘陵, 陸은 平地, 墐은 도랑가에 나 있는 길을 가리킨다.
역주13 晉文反國 : 晉 文公 重耳가 망명한 지 19년 만에 秦 穆公의 도움을 받아 晉나라로 돌아온 것을 가리킨다.
역주14 屬其百官……財用不匱 : 《國語》 〈晉語 四〉에서 인용한 것이니, 吳나라 韋昭의 注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5 屬其百官 : 《國語》 〈晉語 四〉에는 ‘公屬百官’으로 되어 있으나, 저본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6 省用足財 : 저본에는 ‘省財足用’으로 되어 있고, 《國語》 〈晉語 四〉에는 ‘省用足財’로 되어 있는데, 《國語》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7 入定襄王 : 襄王은 周 襄王이다. 《史記》 〈晉世家〉에 의하면 “晉 文公 원년에 襄王이 그 아우 叔帶의 亂을 피해 鄭나라로 가서 晉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니, 文公 2년 3월에 文公이 파병하여 陽樊에 이르러서 溫나라를 포위하고 襄王을 옹위하여 周나라에 들여보내고 4월에 叔帶를 죽였다.”고 한다.
역주18 種之不生 : ‘種’자 위에 ‘尤’자나 ‘罪’자가 빠진 것 같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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