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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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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患在於急功利니라
於御臣下不得其道니라
자유子由習聞父兄所當인종廟時 患其用인종過而法不行이라
以厲法禁之意繼之니라
而通篇又以君臣相猜處 爲感慨議論이니라
古者 君臣之間 相信如父子하고 相愛如兄弟하니 朝廷之中 優游悅懌하여 歡然相得而無間이니이다
知無所不言하고 言無所不盡하며 開心平意하여 表裏洞達하니 終身而不見其隙이니이다
當此之時 天下之人 出身以事君하고 委命於上而無所憂懼하며
安神定氣하여 以觀天下之政하고 蕩然肆志하여 有所欲爲 而上不見忌니이다
其所據者 甚堅而無疑하니 是以 士大夫皆敢進而擅天下之大功이니이다
至於後世 君臣相虞하여 皆有猜防之憂하니 君不敢以其誠心으로 致諸其臣하고 而臣亦不敢直己以行事니이다
二者相與齟齬而不相信하니 上下相顧하며 鰓鰓然而不能以自安이어늘 而尙何暇及於天下之利害리잇가
天下之事 每每擾敗而無所成就니이다
臣竊傷之하여 而以爲其弊在於防禁之太深而督責之太急이니이다
夫古之聖人 至嚴而有所至寬하고 至易而有所至險하여 使天下有所易信而有所不可測하고 用之各當其處而不失節하니 是以 天下畏其嚴而樂其寬이니이다
至於後世之君하여는 徒知天下之不可以甚寬也하고 而用之其君臣之際하여 使其公卿大臣으로 終日憂懼하고 不得安意肆志하여 以自盡於其上으로 而以爲畏威하며 徒知天下之不可甚嚴也하고 而用之其法律之事하여 使其天下之官吏 欺其長上하여 得以苟免取容하고 不畏天子之法으로 而以爲行惠니이다
蓋其所以用之之術 甚悖而不順者 至於如此니이다
夫天下之人 上自百官으로 而下至於庶民 其爲姦 安可窮盡이리잇가
而天子者 以其一身으로 寄乎其中이니이다
論其衆寡之勢 則天下至衆하고 而天子至寡하며 論其智詐巧僞之術이면 則天下之衆 固必有過於天子者니이다
吾欲臨之以天子之威 則彼有畏憚而不敢言이니이다
多爲之隄防하여 以御其變詐 則彼之智 將有以出於隄防之所不能及이니이다
是以 古之聖人 推之以至誠하고 而御之以無威하고 容之以至寬하고 而待之以至易니이다
以君子長者之心으로 待天下之士하여 而不防其爲詐하고 談笑議論 無所不及하여 以開其歡心이니이다
天下士大夫 皆欣然而入於其中하여 有所愧恥而不忍爲欺詐之行하고 力行果斷而無憂懼不敢之意니이다
其所任用 雖其兄弟朋友之親이라도 而不顧徇私之名하고 其所誅戮 雖其仇怨眦睚之人이라도 而不恤報怨之嫌이니이다
何者잇가 君臣相信之篤이니 此所謂至嚴而有所至寬者也니이다
이나 至大吏縱橫放肆하여 犯法而無忌하여는 天下之所指目이요 律令之所當取 則雖天子라도 有所不可輒釋이니이다
使之一入而不可解而後 天下知有所畏 此所謂至易而有所至險이니이다
二者其事不同이나 而相與爲用이니이다
夫是以 至寬而天下無頹惰靡迤之風하고 至險而君臣無猜防逼迫之慮니이다
夫惟能通其君臣之歡하고 而盡行其刑法之所禁而後 可以及此也니이다
당형천唐荊川曰 古今說兩遍이니라


04. 임금의 통솔방법에 대한 책문策文 4
희령熙寧, 원풍元豐 시대에는 걱정거리가 공리功利를 급하게 서두르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신하를 통솔하는 데에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자유子由부형父兄이 만난 인종仁宗 때에 인자한 마음을 쓰는 것이 과도하여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을 걱정하는 것을 익히 들었다.
그러므로 법금法禁을 엄격히 할 뜻으로써 이어서 말하였다.
전편全篇에서는 또 군신君臣이 서로 시기하는 일을 가지고 감개하게 의론을 전개하였다.
옛날에는 군신간에 서로 부자처럼 믿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였으므로, 조정朝廷 중에는 안정감과 기쁨이 감돌아서 화기애애하게 서로 의기투합하여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아는 것은 털어놓고 말하고 말을 하면 못할 말이 없이 다하였으며, 마음을 열고 격의 없이 대하여 표리가 투명하였으니 종신토록 틈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천하 사람들이 벼슬길에 나가서 임금을 섬기고, 윗사람에게 목숨을 내맡기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연 없었으며,
편한 마음으로 천하의 정치를 관찰하고 자유스럽게 포부를 전개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윗사람은 꺼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신간에 신뢰한 바가 매우 견고하여 의심하는 일이 전연 없었으니, 이 때문에 사대부들이 모두 과감하게 진출하여 천하의 큰 공을 세웠습니다.
후세에 와서는 군신간에 서로 시기하여 모두 방어할 걱정이 있으니, 임금은 감히 성심으로 신하를 대하지 못하고 신하 또한 감히 소신껏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군신의 관계가 어긋나 서로 믿지 않으니, 위아래가 서로 돌아보며 두려워서 스스로 편할 수 없거늘, 어느 겨를에 천하의 이해관계에 대해 생각이 미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은 낱낱이 실패하여 성취되는 바가 없습니다.
은 몰래 상심하되, 그 폐단은 원인이 방금防禁이 너무 깊고 독책督責이 너무 급한 데에 있다고 여깁니다.
옛날 성인聖人은 지극히 엄격하면서도 지극히 관대한 바가 있었고, 지극히 평이면서도 지극히 험난한 바가 있어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믿을 바가 있게 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바가 있게 하였고, 사람들을 쓰되 각각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절도를 잃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그 엄격함을 두려워하고 그 관대함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후세의 임금에 와서는 한갓 천하는 너무 너그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그 엄격함을〉 군신 사이에 사용하여 공경公卿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종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편한 마음으로 포부를 펴서 스스로 그 윗사람에게 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며, 한갓 천하는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그 관대함을〉 법률法律의 일에 사용하여 천하의 관리官吏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속여서 구차하게 모면하여 몸을 보전하고 천자天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함으로써 은혜를 행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엄격함과 관대함을〉 사용하는 방법이 몹시 패역 불순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위로 백관百官으로부터 아래로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그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이 어찌 다할 날이 있겠습니까?
천자天子란 분은 한 몸으로 그 속에 붙여 있는 것입니다.
중과衆寡의 형세로 논하면 천하는 지극히 중다衆多하고 천자天子는 지극히 과소寡少하며, 그 지사智詐교위巧僞의 술수로 논하면 천하의 대중이 반드시 천자天子보다 지나칠 것입니다.
내가 천자天子의 위엄을 가지고 임하려고 하면 저들은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방隄防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변사變詐를 제어하면 저들의 지혜는 장차 제방隄防이 미쳐갈 수 없는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의 성인聖人은 지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위엄 없는 태도로 사람을 통솔하고, 지극히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지극히 평화스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였습니다.
군자君子장자長者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천하의 선비를 대하여 그들의 사위詐僞를 막지 않고 담소談笑의론議論이 미치지 못할 바가 없이 해서 그들의 환심歡心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흔연히 그 속에 들어와서 부끄러워 차마 기사欺詐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과단성 있게 일을 행하여 걱정과 두려움에 떨며 과감하게 못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임용任用에 있어서는 비록 형제兄弟붕우朋友의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사정私情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 주륙誅戮에 있어서는 비록 구원仇怨과 얄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신은 서로 독실하게 믿는 관계이니, 이는 이른바 ‘지극히 엄격하면서도 지극히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관리가 종횡縱橫하고 방사放肆하여 기탄없이 법을 범한 경우만은 천하가 지목한 바요, 율령律令으로 마땅히 취할 바라면 비록 천자天子라 하더라도 갑자기 놓아주어서는 안 될 바입니다.
한번 하옥되면 풀려날 수 없게 한 뒤에야 온 천하가 두려워할 바가 있음을 알 것이니, 이것은 이른바 ‘지극히 평이하면서 지극히 험난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일이 동일하지 않으나 서로 더불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극히 관대하나 천하에 나태하고 해이한 풍조가 없고, 지극히 험난하나 군신간에 시기하고 방어하며 못 견디게 핍박하는 염려가 없습니다.
군신간의 환심이 잘 통하고 형법刑法으로 금하는 바를 다 행한 뒤에야 여기에 미칠 수 있습니다.
당형천唐荊川은 말하기를 “고설古說금설今說이 두 갈래로 배열되었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君術策 四 : 〈君術策 四〉의 논술 요지는 임금이 신하를 너그럽게 대하여 君臣의 정리가 서로 통하게 하고 또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熙寧元豐 : 熙寧(1068~1077)과 元豐(1078~1085)은 宋 神宗의 연호이다.
역주3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禁防이 너무 심하고 督責이 너무 급한 것이 후세의 실책이었다. 子由의 이 〈君術策〉은 단지 신하를 寬厚하게 대해줄 것을 요망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篇中에서는 6段으로 배열하여 앞의 兩段은 옛날의 지극히 관대한 것을 단독으로 말하여 후세의 猜忌를 형상적으로 제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주된 뜻이 담긴 곳이다. 그러나 관후하게 신하를 대할 것을 말하고, 또 지나치게 우유부단할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中幅 兩段에서는 옛날의 지극히 관대한 것을 말하고, 곧바로 옛날의 지극히 험난한 것을 말하였으며, 후세의 관대함이 적중하지 못함을 말하고, 곧바로 후세의 엄격함이 적중하지 못함을 말하였으니, 이것이 곧 立論이 치우치지 않은 곳이다.
後幅 兩段은 또 지극히 관대함과 지극히 험난함을 상대해서 적었는데, 지극히 관대한 곳에 이르러서는 자세하게 적고 지극히 험난한 곳에 이르러서는 간략하게 적었으니, 이것은 바로 자세함과 간략함이 알맞게 배열된 곳이다.
끝에서는 또 지극히 관대함과 지극히 험난함을 쌍으로 거두었으므로 文勢가 이합집산을 반복하였으니, 극도로 기교를 드러낸 문장이라 할 수 있겠다.[禁防太甚 督責太急 自是後世之失 子由此策 只說要寬厚待臣 篇中却寫作六段 前二段 單說古者至寬 以形起後世猜忌 是其主意側重處 然說寬厚待臣 又恐過于優柔 所以中幅兩段 說古者至寬 卽說古者至險 說後世寬不得中 卽說後世嚴不得中 是其立論不偏處 後幅兩段 又對寫至寬至險 而寫至寬處則詳 寫至險處則略 是其詳略得宜處 末又以至寬至險雙收 文勢離離合合 可謂極縱宕之奇]”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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