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伏見
하니 聖心焦勞
하사 請禱備至
하고 而天意不順
하여 不蕃
하며 이니이다
二年之間에 天氣如一하니 若非政事過差하여 上干陰陽이면 理不至此리이다
謹案
컨대 하고 而
하니 聖人之言
은 必不徒設
이니이다
蓋
은 哲則時燠
하고 豫則常燠
하며 謀則時寒
하고 이라하니 哲之爲言
은 明也
요 豫之爲言
은 舒也
니이다
故
로 釋之曰 上德不明
하여 暗昧蔽惑
이면 不能知善惡
이니 無功者受賞
하고 有罪者不殺
하고 百官廢禮
하니 失在舒緩
이니라
盛夏日長하여 暑以養物이니 政旣弛緩이라 故로 其罰常燠이니라
今連年冬溫無氷하니 可謂常燠矣요 刑政弛廢하여 善惡不分이니 可謂舒緩矣니이다
臣非敢妄詆時政하여 以惑聖聽이니 請爲陛下하여 具數其實이니이다
然이나 事在歲月之前者는 臣不能盡言이니 請言其近者리이다
陸佃爲禮部侍郞
에 所部有訟
이어늘 而其兄子宇
가 乃與訟者
로 酒食交通
하니 나 而有司
가 宇無罪
하니 此有罪而不誅者一也
니이다
石麟之爲開封府推官에 與訴訟者로 私相往來하여 傳達言語하니 獄上而罷어늘 更爲郞官하니 此有罪而不誅者二也니이다
李偉建言
하여 乞
하니 朝廷信之
하고 爲起
하니 費用不貲
니이다
今黃河北流如故하고 漲水旣退에 東流淤塡하여 遂成道路니이다
臣屢乞正偉欺罔誤國之罪
나 不蒙采納
하고 하니 此有罪而不誅者三也
니이다
開封府推官王詔
는 하니 雖該德音
이나 法當衝替
어늘 而詔仍得守郡
하고 至今經營
하여 遷延不去
하니 此有罪而不誅者四也
니이다
張亞之
는 爲
하되 至
不當償債之人
이 估賣
田産
하고 及欠人見被枷錮
하여는 而田主毆擊至死
하니 身死之後
에는 監督其家
를 不爲少止
니이다
按發其罪
나 而朝廷
이 除亞之眞州
하여 欲令以去官免罪
하니 此有罪而不誅者五也
니이다
孫述知長垣縣
에 訴災無罪之人
이어늘 臺官
然後罷任
하고 雖行
이나 而縱其抵欺
하여 指望恩赦
하니 此有罪而不誅者六也
니이다
秀州倚郭嘉興縣人訴災하니 州縣昏虐하여 不時受理하고 臨以鞭扑하여 使民相驚하여 自相蹈藉하니 死者四十餘人이니이다
雖加按治나 而知州章衡은 反得美職하여 擢守大郡하니 此有罪而不誅者七也니이다
近日
戶部尙書以下十餘人
하니 其間人材粗允公議者
는 不過二三人
이요 其他多老病之餘及執政所厚善耳
니이다
是以로 置而不論하고 獨取其尤不可者杜常王子韶二人論之나 然이나 皆不蒙施行이니이다
夫杜常
은 在熙寧間
엔 諂事呂惠卿兄弟
하고 注解惠卿所撰
文字
하되 分配
을 比之經典
하며 及其所至謬妄
하여는 取笑四方
이니이다
其在都司엔 希合時忱任永壽等旨意하여 施之政事하니 前後屢爲臺官所劾하고 兼其人物凡猥하고 學術荒謬어늘 而寘之太常禮樂之地니이다
命下之日에 士人無不掩口竊笑하니 此無功受賞者一也니이다
王子韶는 昔在三司條例司에 諂事王安石하여 創立靑苗助役之法이니이다
但以善事權要子弟라 故로 前後多得美官하고 今又擢之秘書하니 指日循例當得侍從이리이다
張淳
은 資才凡下
어늘 從
으로 擢爲開封司錄
이니이다
曾未數月에 厭其繁劇하여 求爲寺監丞하여 卽得將作하고 又不數月에 令權開封推官이니이다
意欲因權卽眞하여 迤邐遷上하니 此無功而受賞者三也니이다
丁恂은 罷少府簿하고 經年不得差遣이라가 一爲韓維女壻하여 卽時擢爲將作監丞하니 此無功而受賞者四也니이다
其因緣親舊
하여 馳騖請謁
하니 特從
로 與之
하여 以至
猥多
니이다
待闕久遠하여 孤寒失望하니 中外嗟怨者를 尙不可勝數니이다
大率近歲所爲가 類多如此하니 譬如天時에 有春夏而無秋冬하여 萬物雖得生育이나 而不堅成이니이다
宜指揮大臣하여 令已行者는 卽加改正하고 未行者는 無踵前失하며 勉强修飭하여 以答天變이니이다
臣伏見去年歲在庚午
는 世俗所傳 本非
요 徒以
至仁無私
하여 德及上下
라 故
로 此凶歲化爲
이라하나이다
若更能恐懼修省하사 戒飭在位하여 相勉爲善이면 則太平之功을 庶幾可致也리이다
하니 實欲使陛下
로 比隆堯舜
하여 無缺可指
요 無災可救
니이다
是以로 區區獻言하되 不覺煩多하오니 死罪死罪니이다
05.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는 재변을 논한 차자箚子
이와 같은 차자箚子는 양한서소兩漢書疏 이하는 따를 수가 없다.
마냥 원망을 받고 피하지 않으니, 충의忠義가 너무도 당당하다.
소신이 삼가 보옵건대, 전년 겨울에는 날씨가 더워서 눈이 내리지 않으니, 폐하의 마음이 초조焦燥하고 번로煩勞하여 기도를 올리시는 일이 다 동원되었고, 천의天意가 불순하여 보리가 무성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겨울에는 이 재앙이 다시 심하고 게다가 얼음까지 얼지 않았습니다.
2년 사이는 천기天氣가 한결같았으니, 만일 정사政事의 과차過差가 위로 음양陰陽을 간범干犯하지 않았다면 이치상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항상 날씨가 더운 것으로 벌을 내린 일은 〈주서周書〉에 실려 있고, 얼음이 얼지 않는 재앙은 《춘추春秋》에 적혀 있으니, 성인의 말씀은 반드시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신은 삼가 경서經書의 본뜻을 추구하고 시사時事로써 징험을 할 것이오니, 폐하께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홍범洪範〉의 서징庶徵은 “명철明哲하면 제때에 날씨가 따뜻하고, 나태懶怠하면 항상 날씨가 더우며, 모획謀劃하면 제때에 날씨가 차갑고, 조급躁急하면 항상 날씨가 춥다.”고 하였는데, ‘철哲’이란 말은 밝다는 뜻이고, ‘예豫’란 말은 서완舒緩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유漢儒가 해석하기를 “상덕上德이 밝지 않아 암매暗昧하고 폐혹蔽惑하면 선악善惡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이 없는 자가 상을 받고, 죄가 있는 자가 주살誅殺되지 않으며, 백관百官이 예법을 폐지하게 되니, 그 실책은 서완舒緩에 있는 것이다.
한여름은 해가 길어서 더위로써 만물을 기르는데, 정치가 이미 이완弛緩하였으므로 그 벌의 대가는 항상 날씨가 더운 것이다.
주대周代 정치政治의 실오失誤는 너무 서완舒緩한 데 있었고, 진대秦代 정치政治의 실오失誤는 너무 조급躁急한 데 있었다.
그러므로 주왕조周王朝는 추위가 없는 해에 멸망하고, 진왕조秦王朝는 더위가 없는 해에 멸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해마다 겨울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얼지 않으니 “항상 날씨가 덥다.”라고 할 수 있겠고, 형정刑政이 이폐弛廢하여 선악善惡이 구분되지 않으니 “서완舒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신은 감히 시정時政을 망령되이 비방하여 성청聖聽을 의혹시키려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폐하를 위하여 그 실제의 일을 상세하게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소신이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청컨대 근자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주벌誅罰되지 않은 것이 일곱 건이고,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것이 네 건입니다.
육전陸田이 예부시랑禮部侍郞이 되었을 때에 그의 관할 지역에서 소송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형의 아들 육우陸宇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주식酒食을 갖추어 서로 오가서, 옥안獄案이 이미 정해졌건만 관할지의 관원이 육우를 무죄로 판결하였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석린石麟은 개봉부추관開封府推官으로 있을 때에 소송인과 더불어 사사로이 왕래하며 말을 전달하였으므로 옥안獄案이 상정되어 파직되었는데, 다시 낭관郎官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위李偉가 건의하여 대하大河의 물길을 변경할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그 말을 믿고 대역大役을 일으키니, 그것에 드는 비용은 계산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하黃河가 예전처럼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 홍수가 이미 물러간 뒤에 동쪽으로 흐르던 곳은 진흙이 메워져서 결국 도로를 이루었습니다.
소신이 기만하여 나라를 그르친 이위李偉의 죄를 바로잡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채납採納하지 않고 이위李偉를 여전히 임용하시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개봉부추관開封府推官 왕조王詔는 고의로 무겁게 판결하여 사람을 도형죄徒刑罪에 집어넣었는데, 비록 황제의 명을 받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상으로는 응당 관직을 떨어뜨려야 했거늘, 조칙詔勅에 의해 이내 수군사守郡事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차견差遣을 경영하여 지연시키고 떠나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네 번째 사건입니다.
지상부知祥符 장아지張亞之는 관호官戶를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쌓인 부세賦稅를 찾아주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사람이 포흠逋欠 낸 사람의 전산田産을 팔도록 판결하기까지 하였고, 포흠逋欠 낸 사람이 가고枷錮를 당할 때에 가서는 전주田主가 포흠逋欠 낸 사람을 구격毆擊하여 죽게 되었는데, 포흠逋欠 낸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집을 감독하는 일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대本臺에서 그의 죄상을 조사해서 밝혀냈으나 조정朝廷에서는 장아지張亞之를 진주지사眞州知事로 제수除授하여 관官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죄를 면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손술孫述은 지장원현知長垣縣으로 있을 때에 단순히 재해災害에 대해 호소한 죄 없는 사람을 때려죽였는데도 대관臺官이 그 사건을 탄핵한 뒤에야 직임職任을 파면시켰고, 비록 심문하는 일을 행하였으나 그가 제멋대로 거짓말을 하도록 놓아두어 은사恩赦를 희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는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수주秀州 의곽倚郭의 가흥현嘉興縣 사람들이 재해災害에 대해 호소하니, 지주知州와 지현知縣이 혼용昏庸하고 잔포殘暴하여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채찍으로 후려침으로써 백성들이 놀라서 서로 짓밟게 하였으므로 죽은 자가 40여 인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심문하여 죄를 다스리기는 하였으나 지주知州 장형章衡은 도리어 좋은 직위職位를 얻어 대군大郡 지주知州로 뽑혔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근일에 호부상서戶部尙書 이하 10여 인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에서 조금이나마 여론에 부합된 인재는 2, 3인에 불과하고, 기타는 대부분 늙고 병든 사람과 집정執政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소신이 요좌僚佐들과 함께 논의해보았더니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접어두고 그 중에서 더욱 옳지 못한 자인 두상杜常과 왕자소王子韶 두 사람만을 선택해서 논하였으나 모두 시행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상杜常은 희령熙寧 연간에 있어서는 여혜경呂惠卿 형제를 아첨으로 섬기었고, 여혜경呂惠卿이 찬撰한 《수실手實》에 관한 문자文字를 주해註解하되 오상五常을 분배하기를 마치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처럼 기재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그릇되고 명령됨에 이르러서는 사방에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도사都司에 있을 적에는 시침時忱과 임영수任永壽 등의 뜻에 맞추어 정사를 베풀었으므로 전후에 걸쳐 여러 번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았고, 겸하여 그 인물은 평용平庸하고 비루鄙陋하며 학술學術은 거칠고 오류가 많았건만, 예악禮樂을 담당하는 태상太常 같은 중요한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임명장이 내리던 날 사인士人 중에는 입을 가리고 몰래 웃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이 공이 없으면서 상을 받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왕자소王子韶는 전에 삼사조례사三司條例司에 있을 적에 왕안석王安石을 아첨으로 섬기어 청묘법靑苗法과 조역법助役法을 창립創立하였습니다.
소신이 그때에 그와 함께 일하였으니, 실제로 직접 본 것입니다.
여공저呂公著가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을 때에 와서 그를 천거해서 대관臺官으로 삼았습니다.
여공저呂公著가 신정新政(新法)을 비난하다가 파직돼 가는데도 왕자소王子韶는 꾹 참고 〈그의 억울한 점에 대해〉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제先帝께서는 그의 간사함을 알고 친히 성어聖語로 비판하여 그의 죄상罪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후로 사인士人들은 다시는 그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권요權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제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전후에 걸쳐서 좋은 벼슬을 많이 얻었고 지금 또 비서秘書로 뽑혔으니, 얼마 안 가서 규례에 따라 당연히 시종侍從의 직위를 얻을 것입니다.
공론에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실로 여기에 있으니, 이것이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장순張淳은 자재資才가 범하凡下하거늘 겨우 진사進士 급제及第의 제이인第二人 자격으로 지현知縣에 임용된 그를 발탁하여 개봉사록開封司錄으로 삼았습니다.
몇 달 안 가서 그는 현령縣令의 사무가 번극繁劇한 것이 싫어서 시감寺監의 승관丞官이 되기를 구하여 곧 장작감將作監을 얻었으며, 또 몇 달 안 가서 그를 대리代理로 개봉추관開封推官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중에 대리代理로 인하여 정식임용을 받아 점진적으로 승진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정순丁恂은 소부감주부少府監主簿에서 파면된 뒤로 해를 넘기도록 차견差遣을 얻지 못했다가 한번 한유韓維의 여서女壻가 되자마자 즉시 장작감승將作監丞으로 발탁되었으니, 이것이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네 번째 사건입니다.
그들은 〈대관大官의〉 친구에게 줄을 대서 분주하게 구하니, 특별히 상규常規에 의한 선발 외에 또 당제堂除의 제도를 가하여 선발하므로 제목除目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궐임용補闕任用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출신이 미미하고 빈한한 사인士人은 실망하게 되니, 중앙과 지방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모두 형정刑政이 수행되지 못하고 기강紀綱이 파괴된 데서 온 결과입니다.
대체로 근세에 하는 일들이 모두 이와 같으니, 비유하자면 천시天時에 춘하春夏만 있고 추동秋冬은 없어서 만물이 비록 생육生育할 수는 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응징함에 있어서는 이따금 유형별로 재이災異를 내립니다.
그러니 응당 대신을 지휘하여 법령이 이미 시행된 것은 즉시 개정을 가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은 전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며 힘써 수칙修飭하여 하늘이 응징한 재변에 답해야 합니다.
소신이 삼가 보옵건대, 지난 경오년庚午年(가우嘉祐 5년, 1090)은 세속에서 전하는 바, 본래 풍년이 들 풍년이 아니고 다만 두 성군聖君께서 지인무사至仁無私하여 덕德이 위아래에 미쳤기 때문에 흉년이 변화해서 풍년이 되었을 뿐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에 잘못이 있어서 오히려 장기간 덥거나 얼음이 얼지 않는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천지天地가 비록 멀다 하더라도 득실에 대한 응징은 어느 하나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다시 조심스레 일을 닦고 반성하사 관직에 있는 자들을 계칙戒飭하여 서로 힘써 선정善政을 하도록 하신다면 태평의 공을 거의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신은 자리나 채우고 있지만 소중한 법령을 관장하였으니, 실은 폐하陛下께서 요순堯舜의 세상과 동등한 태평성세를 이루어서 지적할 만한 결점도 없고 구제할 만한 재변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되 번다煩多함을 깨닫지 못하오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아무튼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