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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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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等箚子 自兩漢書疏以下 不可及이니라
十分하니 忠義鍧然이니라
臣伏見하니 聖心焦勞하사 請禱備至하고 而天意不順하여 不蕃하며 이니이다
二年之間 天氣如一하니 若非政事過差하여 上干陰陽이면 理不至此리이다
謹案컨대 하고하니 聖人之言 必不徒設이니이다
臣謹推原經意而驗以時事리니 惟陛下擇之하소서
哲則時燠하고 豫則常燠하며 謀則時寒하고 이라하니 哲之爲言 明也 豫之爲言 舒也니이다
釋之曰 上德不明하여 暗昧蔽惑이면 不能知善惡이니 無功者受賞하고 有罪者不殺하고 百官廢禮하니 失在舒緩이니라
盛夏日長하여 暑以養物이니 政旣弛緩이라 其罰常燠이니라
周失之舒하고 秦失之急이라
今連年冬溫無氷하니 可謂常燠矣 刑政弛廢하여 善惡不分이니 可謂舒緩矣니이다
臣非敢妄詆時政하여 以惑聖聽이니 請爲陛下하여 具數其實이니이다
이나 事在歲月之前者 臣不能盡言이니 請言其近者리이다
凡有罪不誅者七이요 無功受賞者四니이다
陸佃爲禮部侍郞 所部有訟이어늘 而其兄子宇 乃與訟者 酒食交通하니 而有司 宇無罪하니 此有罪而不誅者一也니이다
石麟之爲開封府推官 與訴訟者 私相往來하여 傳達言語하니 獄上而罷어늘 更爲郞官하니 此有罪而不誅者二也니이다
李偉建言하여하니 朝廷信之하고 爲起하니 費用不貲니이다
今黃河北流如故하고 漲水旣退 東流淤塡하여 遂成道路니이다
臣屢乞正偉欺罔誤國之罪 不蒙采納하고 하니 此有罪而不誅者三也니이다
開封府推官王詔 하니 雖該德音이나 法當衝替어늘 而詔仍得守郡하고 至今經營하여 遷延不去하니 此有罪而不誅者四也니이다
張亞之하되不當償債之人 估賣田産하고 及欠人見被枷錮하여는 而田主毆擊至死하니 身死之後에는 監督其家 不爲少止니이다
按發其罪 而朝廷 除亞之眞州하여 欲令以去官免罪하니 此有罪而不誅者五也니이다
孫述知長垣縣 訴災無罪之人이어늘 臺官然後罷任하고 雖行이나 而縱其抵欺하여 指望恩赦하니 此有罪而不誅者六也니이다
秀州倚郭嘉興縣人訴災하니 州縣昏虐하여 不時受理하고 臨以鞭扑하여 使民相驚하여 自相蹈藉하니 死者四十餘人이니이다
雖加按治 而知州章衡 反得美職하여 擢守大郡하니 此有罪而不誅者七也니이다
近日戶部尙書以下十餘人하니 其間人材粗允公議者 不過二三人이요 其他多老病之餘及執政所厚善耳니이다
臣與僚佐共議하니 以爲不可勝言이라하나이다
是以 置而不論하고 獨取其尤不可者杜常王子韶二人論之이나 皆不蒙施行이니이다
夫杜常 在熙寧間 諂事呂惠卿兄弟하고 注解惠卿所撰文字하되 分配 比之經典하며 及其所至謬妄하여는 取笑四方이니이다
其在都司 希合時忱任永壽等旨意하여 施之政事하니 前後屢爲臺官所劾하고 兼其人物凡猥하고 學術荒謬어늘 而寘之太常禮樂之地니이다
命下之日 士人無不掩口竊笑하니 此無功受賞者一也니이다
王子韶 昔在三司條例司 諂事王安石하여 創立靑苗助役之法이니이다
臣時與之共事 實所親見이니이다
及呂公著爲御史中丞 擧爲臺官이니이다
公著以言新政罷去하되 而子韶隱忍不言한대
覺其姦妄하고 親批聖語하여 指其罪狀이시니이다
自是以來 士人不復比數니이다
但以善事權要子弟 前後多得美官하고 今又擢之秘書하니 指日循例當得侍從이리이다
公議所惜 實在於此 此無功而受賞者二也니이다
張淳 資才凡下어늘으로 擢爲開封司錄이니이다
曾未數月 厭其繁劇하여 求爲寺監丞하여 卽得將作하고 又不數月 令權開封推官이니이다
意欲因權卽眞하여 迤邐遷上하니 此無功而受賞者三也니이다
丁恂 罷少府簿하고 經年不得差遣이라가 一爲韓維女壻하여 卽時擢爲將作監丞하니 此無功而受賞者四也니이다
其因緣親舊하여 馳騖請謁하니 特從 與之하여 以至猥多니이다
待闕久遠하여 孤寒失望하니 中外嗟怨者 尙不可勝數니이다
凡上件事 皆刑政不修하고 紀綱敗壞之實也니이다
大率近歲所爲 類多如此하니 譬如天時 有春夏而無秋冬하여 萬物雖得生育이나 而不堅成이니이다
宜指揮大臣하여 令已行者 卽加改正하고 未行者 無踵前失하며 勉强修飭하여 以答天變이니이다
臣伏見去年歲在庚午 世俗所傳 本非 徒以至仁無私하여 德及上下 此凶歲化爲이라하나이다
이나 事有過差하여 猶不免常燠無氷之異니이다
由此觀之컨대 天地雖遠이나 無一可欺니이다
若更能恐懼修省하사 戒飭在位하여 相勉爲善이면 則太平之功 庶幾可致也리이다
하니 實欲使陛下 比隆堯舜하여 無缺可指 無災可救니이다
是以 區區獻言하되 不覺煩多하오니 死罪死罪니이다
取進止하소서


05.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는 재변을 논한 차자箚子
이와 같은 차자箚子양한서소兩漢書疏 이하는 따를 수가 없다.
마냥 원망을 받고 피하지 않으니, 충의忠義가 너무도 당당하다.
소신이 삼가 보옵건대, 전년 겨울에는 날씨가 더워서 눈이 내리지 않으니, 폐하의 마음이 초조焦燥하고 번로煩勞하여 기도를 올리시는 일이 다 동원되었고, 천의天意가 불순하여 보리가 무성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겨울에는 이 재앙이 다시 심하고 게다가 얼음까지 얼지 않았습니다.
2년 사이는 천기天氣가 한결같았으니, 만일 정사政事과차過差가 위로 음양陰陽간범干犯하지 않았다면 이치상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항상 날씨가 더운 것으로 벌을 내린 일은 〈주서周書〉에 실려 있고, 얼음이 얼지 않는 재앙은 《춘추春秋》에 적혀 있으니, 성인의 말씀은 반드시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신은 삼가 경서經書의 본뜻을 추구하고 시사時事로써 징험을 할 것이오니, 폐하께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홍범洪範〉의 서징庶徵은 “명철明哲하면 제때에 날씨가 따뜻하고, 나태懶怠하면 항상 날씨가 더우며, 모획謀劃하면 제때에 날씨가 차갑고, 조급躁急하면 항상 날씨가 춥다.”고 하였는데, ‘’이란 말은 밝다는 뜻이고, ‘’란 말은 서완舒緩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유漢儒가 해석하기를 “상덕上德이 밝지 않아 암매暗昧하고 폐혹蔽惑하면 선악善惡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이 없는 자가 상을 받고, 죄가 있는 자가 주살誅殺되지 않으며, 백관百官이 예법을 폐지하게 되니, 그 실책은 서완舒緩에 있는 것이다.
한여름은 해가 길어서 더위로써 만물을 기르는데, 정치가 이미 이완弛緩하였으므로 그 벌의 대가는 항상 날씨가 더운 것이다.
주대周代 정치政治실오失誤는 너무 서완舒緩한 데 있었고, 진대秦代 정치政治실오失誤는 너무 조급躁急한 데 있었다.
그러므로 주왕조周王朝는 추위가 없는 해에 멸망하고, 진왕조秦王朝는 더위가 없는 해에 멸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해마다 겨울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얼지 않으니 “항상 날씨가 덥다.”라고 할 수 있겠고, 형정刑政이폐弛廢하여 선악善惡이 구분되지 않으니 “서완舒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신은 감히 시정時政을 망령되이 비방하여 성청聖聽을 의혹시키려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폐하를 위하여 그 실제의 일을 상세하게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소신이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청컨대 근자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주벌誅罰되지 않은 것이 일곱 건이고,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것이 네 건입니다.
육전陸田예부시랑禮部侍郞이 되었을 때에 그의 관할 지역에서 소송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형의 아들 육우陸宇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주식酒食을 갖추어 서로 오가서, 옥안獄案이 이미 정해졌건만 관할지의 관원이 육우를 무죄로 판결하였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석린石麟개봉부추관開封府推官으로 있을 때에 소송인과 더불어 사사로이 왕래하며 말을 전달하였으므로 옥안獄案이 상정되어 파직되었는데, 다시 낭관郎官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위李偉가 건의하여 대하大河의 물길을 변경할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그 말을 믿고 대역大役을 일으키니, 그것에 드는 비용은 계산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하黃河가 예전처럼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 홍수가 이미 물러간 뒤에 동쪽으로 흐르던 곳은 진흙이 메워져서 결국 도로를 이루었습니다.
소신이 기만하여 나라를 그르친 이위李偉의 죄를 바로잡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채납採納하지 않고 이위李偉를 여전히 임용하시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개봉부추관開封府推官 왕조王詔는 고의로 무겁게 판결하여 사람을 도형죄徒刑罪에 집어넣었는데, 비록 황제의 명을 받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상으로는 응당 관직을 떨어뜨려야 했거늘, 조칙詔勅에 의해 이내 수군사守郡事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차견差遣을 경영하여 지연시키고 떠나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네 번째 사건입니다.
지상부知祥符 장아지張亞之관호官戶를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쌓인 부세賦稅를 찾아주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사람이 포흠逋欠 낸 사람의 전산田産을 팔도록 판결하기까지 하였고, 포흠逋欠 낸 사람이 가고枷錮를 당할 때에 가서는 전주田主포흠逋欠 낸 사람을 구격毆擊하여 죽게 되었는데, 포흠逋欠 낸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집을 감독하는 일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대本臺에서 그의 죄상을 조사해서 밝혀냈으나 조정朝廷에서는 장아지張亞之진주지사眞州知事제수除授하여 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죄를 면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손술孫述지장원현知長垣縣으로 있을 때에 단순히 재해災害에 대해 호소한 죄 없는 사람을 때려죽였는데도 대관臺官이 그 사건을 탄핵한 뒤에야 직임職任을 파면시켰고, 비록 심문하는 일을 행하였으나 그가 제멋대로 거짓말을 하도록 놓아두어 은사恩赦를 희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는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수주秀州 의곽倚郭가흥현嘉興縣 사람들이 재해災害에 대해 호소하니, 지주知州지현知縣혼용昏庸하고 잔포殘暴하여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채찍으로 후려침으로써 백성들이 놀라서 서로 짓밟게 하였으므로 죽은 자가 40여 인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심문하여 죄를 다스리기는 하였으나 지주知州 장형章衡은 도리어 좋은 직위職位를 얻어 대군大郡 지주知州로 뽑혔으니, 이것이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은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근일에 호부상서戶部尙書 이하 10여 인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에서 조금이나마 여론에 부합된 인재는 2, 3인에 불과하고, 기타는 대부분 늙고 병든 사람과 집정執政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소신이 요좌僚佐들과 함께 논의해보았더니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접어두고 그 중에서 더욱 옳지 못한 자인 두상杜常왕자소王子韶 두 사람만을 선택해서 논하였으나 모두 시행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상杜常희령熙寧 연간에 있어서는 여혜경呂惠卿 형제를 아첨으로 섬기었고, 여혜경呂惠卿한 《수실手實》에 관한 문자文字주해註解하되 오상五常을 분배하기를 마치 유가儒家경전經典처럼 기재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그릇되고 명령됨에 이르러서는 사방에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도사都司에 있을 적에는 시침時忱임영수任永壽 등의 뜻에 맞추어 정사를 베풀었으므로 전후에 걸쳐 여러 번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았고, 겸하여 그 인물은 평용平庸하고 비루鄙陋하며 학술學術은 거칠고 오류가 많았건만, 예악禮樂을 담당하는 태상太常 같은 중요한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임명장이 내리던 날 사인士人 중에는 입을 가리고 몰래 웃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이 공이 없으면서 상을 받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왕자소王子韶는 전에 삼사조례사三司條例司에 있을 적에 왕안석王安石을 아첨으로 섬기어 청묘법靑苗法조역법助役法창립創立하였습니다.
소신이 그때에 그와 함께 일하였으니, 실제로 직접 본 것입니다.
여공저呂公著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을 때에 와서 그를 천거해서 대관臺官으로 삼았습니다.
여공저呂公著신정新政(新法)을 비난하다가 파직돼 가는데도 왕자소王子韶는 꾹 참고 〈그의 억울한 점에 대해〉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제先帝께서는 그의 간사함을 알고 친히 성어聖語로 비판하여 그의 죄상罪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후로 사인士人들은 다시는 그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권요權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제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전후에 걸쳐서 좋은 벼슬을 많이 얻었고 지금 또 비서秘書로 뽑혔으니, 얼마 안 가서 규례에 따라 당연히 시종侍從의 직위를 얻을 것입니다.
공론에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실로 여기에 있으니, 이것이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장순張淳자재資才범하凡下하거늘 겨우 진사進士 급제及第제이인第二人 자격으로 지현知縣에 임용된 그를 발탁하여 개봉사록開封司錄으로 삼았습니다.
몇 달 안 가서 그는 현령縣令의 사무가 번극繁劇한 것이 싫어서 시감寺監승관丞官이 되기를 구하여 곧 장작감將作監을 얻었으며, 또 몇 달 안 가서 그를 대리代理개봉추관開封推官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중에 대리代理로 인하여 정식임용을 받아 점진적으로 승진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정순丁恂소부감주부少府監主簿에서 파면된 뒤로 해를 넘기도록 차견差遣을 얻지 못했다가 한번 한유韓維여서女壻가 되자마자 즉시 장작감승將作監丞으로 발탁되었으니, 이것이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은 네 번째 사건입니다.
그들은 〈대관大官의〉 친구에게 줄을 대서 분주하게 구하니, 특별히 상규常規에 의한 선발 외에 또 당제堂除의 제도를 가하여 선발하므로 제목除目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궐임용補闕任用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 출신이 미미하고 빈한한 사인士人은 실망하게 되니, 중앙과 지방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모두 형정刑政이 수행되지 못하고 기강紀綱이 파괴된 데서 온 결과입니다.
대체로 근세에 하는 일들이 모두 이와 같으니, 비유하자면 천시天時춘하春夏만 있고 추동秋冬은 없어서 만물이 비록 생육生育할 수는 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응징함에 있어서는 이따금 유형별로 재이災異를 내립니다.
그러니 응당 대신을 지휘하여 법령이 이미 시행된 것은 즉시 개정을 가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은 전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며 힘써 수칙修飭하여 하늘이 응징한 재변에 답해야 합니다.
소신이 삼가 보옵건대, 지난 경오년庚午年(가우嘉祐 5년, 1090)은 세속에서 전하는 바, 본래 풍년이 들 풍년이 아니고 다만 두 성군聖君께서 지인무사至仁無私하여 이 위아래에 미쳤기 때문에 흉년이 변화해서 풍년이 되었을 뿐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에 잘못이 있어서 오히려 장기간 덥거나 얼음이 얼지 않는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천지天地가 비록 멀다 하더라도 득실에 대한 응징은 어느 하나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다시 조심스레 일을 닦고 반성하사 관직에 있는 자들을 계칙戒飭하여 서로 힘써 선정善政을 하도록 하신다면 태평의 공을 거의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신은 자리나 채우고 있지만 소중한 법령을 관장하였으니, 실은 폐하陛下께서 요순堯舜의 세상과 동등한 태평성세를 이루어서 지적할 만한 결점도 없고 구제할 만한 재변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되 번다煩多함을 깨닫지 못하오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아무튼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하옵소서.


역주
역주1 論冬溫無氷箚子 : 본 箚子는 《書經》 〈周書 洪範〉의 “曰豫 恒燠若” 즉 “정치를 게을리 하면 그에 대한 벌의 대가는 항상 날씨가 덥다.”란 이론에 근거하여, 해마다 겨울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얼지 않는 재변이 생긴 것은, 현재의 조정에서 7건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은 사실과 4건의 공로 없는 사람에게 상을 준 실책에서 연유한 것임을 논하고 나서, 그러한 실책은 정치의 弛緩에 있으니 노력하여 政令과 法度를 修整함으로써 하늘의 질책에 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文中에 ‘臣伏見去年歲在庚午’란 말로 볼 때 본 箚子는 元祐 6년(1091)에 지은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때 蘇轍은 中大夫守尙書右丞으로 있었다.
역주2 任怨 : 원망을 순순하게 받고 피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3 前年冬溫不雪 : 《宋史》 〈五行志〉에 의하면, 元祐 4년(1089) 겨울에 京師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역주4 宿麥 :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에 수확하는 보리이다.
역주5 去冬此災復甚 而加以無氷 : 《宋史》 〈五行志〉에 의하면, 元祐 5년(1090) 겨울에 氷雪이 없었다고 한다.
역주6 常燠之罰 載於周書 : 《書經》 〈周書 洪範〉에 “여덟 번째 庶徵은 비와 볕과 더위와 추위와 바람과 때로 함이니, …… 明哲하면 제때에 날씨가 따뜻하고, 謀劃하면 제때에 날씨가 춥고, …… 나태하면 항상 날씨가 덥고, 조급하면 항상 날씨가 춥다.[八庶徵 曰雨 曰暘 曰燠 曰寒 曰風 曰時……曰哲時燠若 曰謀時寒若……曰豫恒燠若 曰急恒寒若]”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7 無氷之災 書於春秋 : 《春秋》 桓公 14년에 ‘春無氷’, 成公 원년에 ‘二月無氷’, 襄公 28년에 ‘春無氷’ 등이 보인다.
역주8 洪範庶徵 : 《書經》 〈周書 洪範〉의 ‘庶徵’을 말한다. 洪範은 바로 殷 紂王의 叔父인 箕子가 周 武王에게 전해준 治國之道이다. 洪範은 곧 ‘大法’이란 뜻이고, 庶徵은 곧 여러 가지 징험을 말한다.
역주9 洪範庶徵……急則常寒 : 大意는 “〈洪範〉에서 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징험’은, 君主가 정치를 明哲하게 하면 하늘은 제철에 맞는 따뜻한 날씨로 그에 응하고, 君主가 정치를 懶怠하게 하면 하늘은 항상 더운 날씨로 그에 응하며, 君主가 깊이 謀劃하여 정치를 잘하면 하늘은 제철에 맞는 추운 날씨로 응하고, 君主가 정치를 躁急하게 하면 하늘은 항상 추운 날씨로 그에 응한다.”는 것이다.
역주10 漢儒 : 여기서는 《漢書》의 저자인 班固를 가리킨다.
역주11 上德不明……而秦滅無燠年 : 《漢書》 〈五行志〉에는 “上德이 밝지 않아 暗昧하고 蔽惑하면 善惡을 알지 못하므로 近習(近臣)을 親愛하고 同類를 長育하니, 공이 없는 자가 상을 받고, 죄가 있는 자가 誅殺되지 않으며, 百官이 禮法을 폐지하게 되니, 그 실책은 舒緩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咎責 대상은 바로 舒緩이다. 한여름은 해가 길어서 더위로써 만물을 기르는데, 정치가 弛緩하기 때문에 그 罰의 대가는 항상 날씨가 더움을 말한 것이다.[言上不明 暗昧蔽惑 則不能知善惡 親近習 長同類 亡功者受賞 有罪者不殺 百官廢亂 失在舒緩 故其咎舒也 盛夏日長 暑以養物 政弛緩 故其罰常燠也]”라고 해석하였다.
역주12 獄旣具 : 罪案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
역주13 : 해당시킴. 곧 판결의 뜻이다.
역주14 回奪 : 변경한다는 뜻이다.
역주15 大河 : 黃河이다.
역주16 大役 : 저본에는 ‘夫役’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해 ‘大役’으로 바꾸었다.
역주17 李偉建言……任偉如故 : 《宋史》 〈河渠志〉에 의하면 “李偉 등이 ‘黃河의 북쪽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서 동쪽으로 흐르게 하자.’는 의논을 하니, 조정에서 그를 위하여 都水使者를 파견하였다. …… 蘇轍이 건의하여 李偉의 관직을 파면하고 欺罔한 그의 죄를 바로잡도록 하였다. …… 李偉가 東流故道提擧官이 되니, …… 蘇轍이 다시 上書하여 修河司를 없애고 李偉를 귀양 보내도록 하였다. …… 元豐 7년(1084) 10월에 大河가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北都水監丞 李偉를 再任하였다.”고 한다.
역주18 故入徒罪 : 고의로 무겁게 판결하여 사람을 徒刑罪에 집어넣었다는 말이다.
역주19 差遣 : 宋代의 官制에 省‧臺‧寺‧監의 諸官은 모두 虛名에 속하고 별도로 다른 벼슬을 가지고 그 일을 典領하였으니, 이것을 ‘差遣’이라 하였다. 《潛硏堂文集》 〈答袁簡齋書〉에 “‘差遣’이란 이름은 宋나라 때에만 있었다. 宋나라 때 百官을 除授함에 官이 있고, 職이 있고, 差遣이 있었으니, 이를테면 蘇東坡가 學士로서 定州를 맡고 州事를 맡은 것은 差遣이고, 端明殿學士는 職이고, 奉朝郞은 官이다.[差遣之名 惟宋時有之 宋時百官除授 有官有職有差遣 如東坡以學士知定州 知州事 差遣也 端明殿學士 職也 朝奉郞 官也]”라고 하였다.
역주20 知祥符 : 祥符知縣이다. 知縣은 官名으로 한 縣의 정사를 관장하였다.
역주21 官戶 : 官員의 家屬과 後裔를 가리킨다.
역주22 理索 : 索回. 곧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다. 宋代 司馬光의 〈蓄積札子〉에 “곡물을 쌓아둔 집에 告諭하여 사람들에게 대여하게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官에서 특별히 理索하여 逋欠이 나지 않도록 할 것[告諭蓄積之家 許令出利借貸與人 候豊熟之日 官中特爲理索 不令逋欠]”이라고 하였고, 《金史》 〈太祖紀〉에 “죄를 범하여 변경에 유배되었거나 遼에 망명해 들어간 자는 본래 모두 우리 백성들이니, ……마땅히 理索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有犯罪流竄邊境或亡入于遼者 本皆吾民……當行理索]”라 하였다.
역주23 積年租課 : 여러 해 동안 쌓인 賦稅를 이른다.
역주24 勘決 : 判決을 가리킨다.
역주25 欠人 : 逋欠 낸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26 本臺 : 蘇轍이 元祐 5년에 御史中丞이 되어 臺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역주27 決殺 : 打殺. 흔히 犯人打死를 가리킨다.
역주28 有言 : 저본에는 ‘以言’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해 ‘有言’으로 바꾸었다. 여기서의 有言은 御史臺에서 사건을 탄핵함을 가리킨다.
역주29 推勘 : 審問하는 일을 이른다.
역주30 差除 : 官職의 任命을 이른다.
역주31 手實 : 手實法. 呂惠卿이 執政할 당시 설립한 것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田地와 財産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역주32 五常 : 一說에는 5종의 倫理道德에 관한 것이라 하고, 一說에는 金木水火土의 五行이라 하나 어떤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역주33 先帝 : 이미 작고한 神宗皇帝를 가리킨다.
역주34 第二任知縣 : 進士 及第의 제2인자를 知縣에 임용하는 것이다. 《春明夢餘錄》에 “進士 及第의 제1인자에게는 丞, 簿, 軍判, 防判을 제수하고, 제2인자는 縣令에 임용하니, 이것은 除授하는 격식이다.[進士第一授丞簿軍防判 第二任縣令 此除授之格也]”란 말이 보인다.
역주35 常調 : 常規를 상고해서 官吏를 뽑는 것이다.
역주36 堂除 : 관리선발은 일반적으로 吏部를 거쳐서 선발하는데, 특수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吏部를 거치지 않고 政事堂에서 직접 선발해서 差遣하니, 이를 ‘堂除’라고 한다.
역주37 除目 : 관리를 제수한 목록을 이른다.
역주38 天之應人 頗以類至 : 大意는 ‘하늘이 사람을 응징함에 있어서는 추위나 더위 같은 災異를 政令의 苛酷과 寬弛에 상응하여 발생하니, 출현한 災異의 類型이 이따금 政局과 서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역주39 善歲 : 豊年을 이른다.
역주40 二聖 : 高太后와 哲宗을 가리킨다. 당시 哲宗이 어려서 高太后가 垂簾聽政하고 있었다.
역주41 有年 : 豊年을 이른다.
역주42 得失之應 :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陰陽和順으로 응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장기간 덥거나 혹은 장기간 추운 것으로 응한다는 뜻이다.
역주43 臣備位執法 : 備位는 謙辭로, 자리만 공연히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執法은 蘇轍이 元祐 4년(1089)에 吏部侍郞을 맡고 있었으니, 吏部는 官吏에 대한 選試‧擬注‧遷敍‧蔭補‧考課‧封爵‧策勳‧賞罰‧殿最 등의 모든 法令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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