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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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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一箚 又專在反己一著하니得體
臣聞 聖人之德 莫如至誠이요 이라하나이다
有能推至誠之心하고 而加以不息之久 則天地可動이요 金石可移 況於斯人 誰則不이리잇가
臣伏見하여 改革하며 因民所惡하여 屛去小人하시니이다
天下本無異心이러니 群黨自作浮議니이다
近者 一發하니 衆心渙然하고 正直有依하니 人知所嚮이니이다
勿移此意시면 則天下誰敢不然이리잇가
하니 而亂不生하고 漢用汲黯하니이니이다
苟存至誠不息之志 自是太平可久之功이니 此實社稷之福이요 天下之幸也니이다
이나 臣以謂昔所이라 하여 布列中外어늘 豈免窺伺리잇가
若朝廷施設必當이면 則此輩覬望自消리이다
爲相 所爲貪鄙하니 睥睨宮禁하여 僥倖有功이니이다
諸葛亮治蜀 行法廉平하니 則廖立李嚴 雖流徙邊郡이나 終身無怨이니이다
此則保國寧人之要術이니 自古聖賢之所共由者也니이다
臣竊見方今天下컨대 雖未大治 而祖宗綱紀具在하니 州郡民物粗安이니이다
若朝廷大臣 正己平心하여 無生事邀功之意하고 因弊修法하여 爲安民靖國之術이면 則人心自定이니이다
雖有異黨이나 誰不歸心이리잇가
向者 異同反覆之憂 蓋亦不足慮矣니이다
但患朝廷擧事 類不審詳이니이다
이어늘穿鑿하여 欲導之使東하여 移下就高하니 汨五行之理니이다
經今累歲 回河雖罷 하여 遂使生靈財力俱困이니이다
今者 外皆臣順하니 朝廷招徠之厚 惟恐失之니이다
朝廷雖知其非 終不明白處置하니 若遂이면 關陝豈復安居리잇가
如此二事 則臣所謂宜正己平心하여 無生事邀功之意者也니이다
昔嘉祐以前 鄕差衙前하니 民間常有破産之患이니이다
하니 民間不復知有衙前之苦니이다
雇法有所未盡하니 但當隨事修完이니이다
州縣官吏 利在起動人戶 以差役爲便이니이다
差法一行이면 卽時差足이니 雇法雖在 誰復肯行이리잇가
臣頃奉使契丹 道出이라 官吏皆爲臣言하되 豈朝廷欲將賣坊場錢 別作支費耶
不然이면 何故惜此錢而不用하고 殫民力以供官고하니 此聲四馳 爲損非細니이다
又熙寧雇役之法 三等人戶하여 竝出役錢하니 上戶 以家業高强으로 出錢無藝하고 下戶 昔不充役하고 亦遣出錢이라
此二等人戶 不免咨怨이니이다
及元祐罷行雇法하니 上下二等 欣躍可知 惟是中等 則反爲害니이다
臣且借爲比
則其餘可知矣리이다
畿縣中等之家 大率歲出役錢三貫이니 若經十年이면 爲錢三十貫而已니이다
今差役旣行 諸縣 最爲輕役이요 農民在官 日使百錢 最爲輕費니이다
이나 一歲之用 已爲三十六貫이니 二年役滿이면 爲費七十餘貫이니이다
罷役而歸 得閑三年이나 不及一歲니이다
以此較之 則差役五年之費 倍於雇役十年所供이니이다 賦役所出 多在中等이니이다
如此어늘 安得民間不以今法爲害而熙寧爲利乎잇가
如此之類 條目不便者非一이니이다
天下皆思雇役하고 而厭差役 今五年矣니이다
如此二事 則臣所謂宜因弊修法하여 爲安民靖國之術者也니이다
臣以聞見淺狹으로 不能盡知當今得失이니이다
이나 不去 如臣等輩 猶知其非 而況於心懷異同하고 志在反覆하여 幸國之失有以藉口者乎잇가
臣恐如此四事 彼已黙識於心이라 多造謗議하여 待時而發하여 以搖撼衆聽矣리이다
伏乞宣諭執政하여 事有失當이면 改之勿疑하고 法或未完이면 修之無倦하소서
苟民心旣得이면 則異議自消리이다
陛下端拱以享承平하시고 大臣逡巡以安富貴하며 海內蒙福 上下所同이리이다
所有衙前差役二事 臣方根究詳悉하여 續具聞奏하리이다
臣不勝區區하여 冒昧聖聽하고 伏俟誅戮이니이다


03. 을 분별할 것을 세 번째 논한 차자箚子
이 한 차자箚子는 또 자신을 반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니, 더욱 체단體段을 얻은 것 같다.
은 듣자옵건대 “성인聖人지성至誠만 한 것이 없고, 지성至誠은 쉬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지성至誠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오래도록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천지天地도 움직일 수 있고 금석金石도 옮길 수 있거늘,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누군들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 삼가 보옵건대 태황태후폐하太皇太后陛下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는 자연에 따라 너그러움과 엄함을 조절하여 피폐된 일을 개혁하시고, 백성들의 미워하는 바에 따라 소인小人들을 축출하셨습니다.
천하天下에 본래 딴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는데, 군당群黨이 근거 없는 낭설을 지어냈습니다.
근자에 덕음德音을 한번 발표하시자, 뭇사람들은 의아해하는 마음이 풀리고 정직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있게 되니, 사람들은 지향할 바를 압니다.
오직 두 성군께서 이와 같은 의지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천하에서 누가 감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군자君子가 많으니 이 생기지 않았고, 나라가 급암汲黯을 등용하니 반란자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진실로 지성이 쉬지 않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태평이 지속될 수 있는 공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는 사직社稷이요 천하天下의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 생각에는, ‘예전에 권력을 잡았던 소인小人인 바, 그들 무리가 워낙 많아서 중앙과 지방에 포진해 있거늘, 어찌 조정을 넘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조정에서 설시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그들 무리의 헛된 꿈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여깁니다.
옛날 전분田蚡승상丞相이 되었을 때에는 하는 짓이 탐오貪汚하고 비루鄙陋한 일들이었으므로, 두영竇嬰관부灌夫가 조정을 넘보며 요행히 공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제갈량諸葛亮촉한蜀漢을 다스릴 때에는 법을 공평하게 행하니 요립廖立이엄李嚴이 비록 변군邊郡으로 유배되었으나 종신토록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를 보위하고 인민을 편안하게 하는 중요한 책략策略이니, 예부터 성현聖賢들이 다같이 이행하던 방법입니다.
이 가만히 오늘날의 전국을 살펴보건대, 비록 크게 다스려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종祖宗의 법도가 갖추어져 있으니 주군州郡민물民物이 약간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조정朝廷대신大臣들이 자신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공평하게 먹고서 일을 만들어 공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피폐된 일에 따라 법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책략으로 삼는다면 인심이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이당異黨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성심誠心으로 귀부歸附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동반복異同反覆에 대한 걱정 또한 족히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정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세심하고 자상하지 못한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이전에는 황하黃河북류北流하여 제대로 물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관水官이 〈산을〉 뚫고 〈땅을〉 파서 물길을 동쪽으로 돌려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흐르게 하였으니, 오행五行의 원리를 어지럽혔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재차 관리官吏를 현지에 보내 살펴오게 해서 동쪽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수관 등은〉 오히려 고집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오늘날은 황하의 물길을 돌리는 일은 비록 그만두었지만, 감수하減水河는 아직도 존재하여 결국 하삭河朔생령生靈재력財力이 모두 곤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하西夏청당靑唐은 모두 밖에서 순종하는 신하 구실을 하고 있는데, 조정朝廷에서 그들을 불러 후하게 위무慰撫하는 것은 행여 그들을 잃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런데 희하장리熙河將吏가 2(질고보質孤堡승여보勝如堡)를 쌓아 기름진 땅을 침범하였으며, 조순충趙醇忠을 들여놓아 그 절월節鉞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가 은 넘보지도 못한 채 쟁단爭端이 먼저 그 형적을 드러냈습니다.
조정朝廷에서는 비록 그 일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내 명백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변극邊隙을 조성한다면 관중關中섬주陝州가 어떻게 다시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은 이 이른바 “자신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공평하게 먹고서 일을 만들어 공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우嘉祐 이전에는 향호鄕戶에서 아전衙前차출差出하였으니, 민간에는 늘 파산破産할 걱정이 있었습니다.
희령熙寧 이후에는 방장坊場(市場)에 물건을 내다 팔아 거기서 얻은 돈으로 아전衙前을 고용하였으니, 민간에서 아전衙前의 고통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우元祐 에 와서 복구復舊하는 일에 힘써 일례一例차역법差役法을 회복하여 에서 방장전坊場錢을 거두고 민간에서 아전衙前의 비용을 내니, 사방四方에서 경악驚愕하여 뭇사람들의 비난이 비등沸騰하므로 오래지 않아 그 제도가 옳지 못함을 알고 다시 고역법雇役法을 썼습니다.
고역법雇役法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다만 일에 따라 수정하여 완전하게 만들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다시 차역법差役法을 시행하니, 비록 고역법雇役法이 있으나 먼저 차역법差役法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주현州縣관리官吏들은 민호民戶를 움직이는 데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차역법差役法을 편리하게 여깁니다.
차역법差役法이 한번 시행되면 즉시 차역差役이 충분해질 것이니, 고역법雇役法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누가 다시 기꺼이 시행하겠습니까?
이 최근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거란契丹에 갈 때 길이 하북河北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그곳 관리官吏들이 모두 을 위해 말하기를 “조정朝廷에서는 방장坊場에서 물건을 판 돈을 가지고 별도로 지출비용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이 돈을 아끼어 쓰지 않고 백성들이 힘을 다해 에 이바지하게 하는고?”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소문이 사방에 전파되면 조정의 명예에 손상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희령熙寧고역법雇役法인호人戶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모두 역전役錢을 내게 하였으니, 상등호上等戶가산家産이 넉넉하다 해서 돈을 한정 없이 내야 했으며, 하등호下等戶는 옛날에는 충역充役되지 않고 또한 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등급의 인호人戶는 탄식하고 원망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중등호中等戶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미 스스로 차역差役을 하였는데, 지금은 또한 돈을 내는 것이 많지 않으니, 고법雇法이 행해지는 것이 가장 그에게 편리하였습니다.
원우元祐 때에 와서 고법雇法의 시행을 폐지하니, 상등호上等戶하등호下等戶는 무척 기뻐한 줄 알겠으나 오직 중등호中等戶만은 도리어 해가 되었습니다.
은 또 기내畿內를 빌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현畿縣중등가中等家는 대체로 해마다 역전役錢 3을 내니, 10년이 지나면 돈이 30이 될 뿐입니다.
지금 차역差役이 이미 시행되는 마당에 제현諸縣수력手力이 가장 경미輕微이요, 농민農民관부官府에서 복역服役함에 날마다 백전百錢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미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1년의 경비가 36이 되니, 2년의 기간이 차면 경비는 70여 이 됩니다.
을 마치고 돌아가면 관향寬鄕의 경우는 3년 동안 한가히 보낼 수 있으나 협향狹鄕의 경우는 1년도 못 갑니다.
이것으로 비교해본다면 차역差役으로 5년 동안에 발생한 경비가 고역雇役으로 10년 동안 제공하는 경비보다 배나 되고, 부역賦役의 할당은 중등中等가호家戶에 많이 배당됩니다.
이와 같거늘, 어떻게 민간에서 지금의 법을 해롭다고 하고 희령熙寧의 법을 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朝廷에서는 관호官戶육색역전六色役錢고역인雇役人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주역州役에만 국한하고 현역縣役에는 미치지 못하게 하고, 관잉역전寬剩役錢인로隣路인주隣州에만 통용될 수 있고 인현隣縣에는 통용될 수 없게 하며, 인호人戶에서 돈을 내어 사람을 고용하여 을 충당하기를 원할 경우는 당사자만이 고용할 수 있고 에서는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의 불편한 조목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가 고역雇役을 원하고 차역差役을 싫어한 지가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은 바로 이 이른바 “피폐된 일에 따라 법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책략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문견聞見천협淺狹하여 당금當今득실得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건의 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들과 같은 자들도 오히려 그 잘못을 아는데, 하물며 다른 마음을 품고 반복反覆할 생각을 가지고서 나라가 잘못되는 일에 구실거리가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은 네 건의 일을 저들이 이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을 많이 만들어 때를 기다려서 발설하여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교란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집정執政에게 선유宣諭하여 일에 온당함을 잃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를 의심하지 말고, 법에 혹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게 하소서.
진실로 민심을 얻는다면 이의異議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하陛下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태평을 누리시고 대신大臣들은 조용히 부귀富貴를 즐길 것이며, 전국에서 복을 받음이 위아래가 다 같을 것입니다.
〈숙제로 있는〉 아전衙前차역差役에 관한 두 건의 일은 이 깊이 연구하여 계속 아뢸 것입니다.
은 진정을 견디지 못하여 이처럼 성상의 이목을 어지럽히고 삼가 주륙誅戮을 기다리옵니다.


역주
역주1 三論分別邪正箚子 : 본 箚子는 〈蘇潁濱年表〉에 의하면, 元祐 5년(1090) 6월에 쓴 것이다.
역주2 : 저본에는 ‘又’로 되어 있는데, 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抄》에 의하여 ‘尤’로 바꾸었다.
역주3 至誠之功 存於不息 : 대략 《中庸》의 “오직 天下에 至誠한 분이어야 능히 그 性을 다할 수 있으니, …… 그러므로 至誠은 쉼이 없으니, 쉬지 않으면 오래가게 되고, 오래가게 되면 징험이 나타나게 되고, 징험이 나타나게 되면 더욱 오래가게 되고, 더욱 오래가게 되면 넓고 두텁게 되며, 넓고 두텁게 되면 높고 광명하게 된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故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는 뜻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4 : 저본에는 ‘伏’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服’으로 바꾸었다.
역주5 太皇太后陛下皇帝陛下 : 宋나라 英宗의 后인 宣仁聖烈高皇后와 哲宗 趙煦를 가리킨다.
역주6 隨時弛張 : 자연에 순응하여 너그럽게 할 만하면 너그럽게 하고 엄하게 할 만하면 엄하게 함을 가리킨다.
역주7 弊事 : 여기서는 新法弊政을 가리킨다.
역주8 德意 : 仁德스러운 帝王의 音聲을 가리킨다.
역주9 二聖 : 宣仁后와 哲宗을 가리킨다.
역주10 衛多君子 : 《史記》 〈衛康叔世家〉에 의하면 “吳나라 延陵季子가 衛나라를 지나다가 蘧伯玉과 史鰌를 보고 ‘衛나라에 君子가 많으니 그 나라는 무고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역주11 叛者 : 謀反한 淮南王 劉安을 가리킨다.
역주12 柄任 : 임용되어 권력을 잡는 것이다.
역주13 其徒實蕃 : 熙寧의 變法 당시 受任한 官員의 숫자가 많음을 말한다.
역주14 田蚡 : 漢나라 때 孝景皇后의 同母弟. 建元 원년에 丞相이 되었으며, 여러 방면으로 나쁜 짓을 하였다.
역주15 竇嬰 : 漢나라 때 孝文皇后 堂兄의 아들. 孝文皇后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孝文皇后가 죽자 세력을 잃었다.
역주16 灌夫 : 吳‧楚 등 7國의 亂을 평정했을 때 세운 공으로 中郎將에 임용되었다가 뒤에 燕相을 맡았으며, 竇嬰과 친한 사이였다.
역주17 曩者……正得水性 : 《宋史》 〈河渠志 黃河〉에 의하면 “熙寧 초년에 黃河를 동쪽으로만 흐르게 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물길을 폐쇄하였다가, 元豐 이후에 황하가 터져 북쪽으로 흐르는 틈을 인하여 의논하는 자들이 비로소 禹의 古迹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며, 神宗이 백성들의 노고를 애석히 여겨 물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였다.”고 한다.
역주18 水官 : 河川‧津梁‧堤堰 등의 疏鑿과 浚渫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宋代에는 都水監의 屬官에 都水使 등이 있었다.
역주19 及陛下再遣官吏按視……猶或固執不從 : 《宋史》 〈河渠志 黃河〉에 의하면 “元祐 4년(1089)에 范百祿‧趙君錫 등에게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도록 하니, 범백록 등이 살펴보고 와서 ‘황하가 禹의 古迹에 맞도록 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의 본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 北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李偉가 힘써 東流를 주장하며 다시 修河司를 설치하도록 요청하자 그를 따르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역주20 減水 : 減水河. 곧 인공으로 開鑿하여 水勢를 완화시키는 河道를 가리킨다.
역주21 經今累歲……減水尙存 : 《宋史》 〈河渠志 黃河〉에 의하면 “元祐 5년(1090) 2월에 減水河를 開修하도록 명하였고, 또 임시로 개수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한다.
역주22 河朔 : 고대에 黃河 이북 지역을 범연하게 일컬은 말이다.
역주23 西夏靑唐 : 西夏는 宋代 나라 이름. 大夏라고도 칭한다. 가장 强盛할 적에는 지금의 寧夏‧陝西의 北部, 甘肅의 西北部, 靑海의 東北部와 內蒙古 西部 일대를 차지하였다. 靑唐은 地名. 宋初에는 土蕃이 그 땅을 점거하고 靑唐城이라 칭하였다.
역주24 而熙河將吏……以奪其節鉞 : 蘇轍의 〈潁濱遺老傳〉에 의하면 “元祐 4년(1089)에 熙河將佐 范育‧种誼 등이 西夏와 맺은 조약을 어기고 質孤堡와 勝如堡를 쌓았으며, 또 范育 등이 군사를 동원해서 趙醇忠을 들여놓으려고 하였으나 조정에서 그 계략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쪽 변방이 소란스러웠다.”고 한다.
역주25 養成邊隙 : 邊境에서 적에게 소란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는 불리한 일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26 昔嘉祐以前……以雇衙前 : 衙前은 宋代 職役의 하나. 직책은 官物을 押運(監督運送)하는 일과 供應(供給需用)하는 일을 맡고, 착오가 생기거나 결실된 것 등을 배상하는 책임을 졌으므로 부담이 가장 무거운 差役이었다. 仁宗 初期에 里正으로 돌아가면서 충당하는 ‘里正衙前’, 모집해서 충당하는 ‘長名衙前’, 富戶로 충당하는 ‘鄕戶衙前’ 등의 명칭이 있었다. 무거운 부담을 감면해주기 위하여 官府에서 특별히 어려운 差役을 맡은 衙前에게 酒坊을 맡아 비용을 충당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 제도는 단지 嘉祐‧治平 연간(1059~1067)에만 시행되다가 각지에서 서로 이어서 폐지하였다. 熙寧 3년(1070)에 免役法을 시행하면서 衙前을 雇役으로 고치고 坊場錢(酒稅)으로 모집해서 충당하였다.
역주27 及元祐之初……一例復差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哲宗이 卽位하자 司馬光이 ‘전부 면제해야 할 각종 助役錢과 諸色役人을 예전 제도와 같이 差定하라.’고 아뢰니, 이에 定役書를 만들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역주28 官收坊場之錢……衆議沸騰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元祐 5년(1086)에 司馬光은 “官戶‧寺觀‧單丁‧女戶 등으로부터 貧富에 따라 助役錢을 차등 있게 갹출하여 各州에서 보관하였다가 어려운 役使가 있을 경우 그 돈으로 지급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侍御史 劉摯는 “지금 전국의 坊場에 대하여 官에서 거두어들이고 官에서 팔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시 대신들의 持論이 동일하지 않았다.
역주29 尋知不可 旋又復雇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元祐 원년(1086)에 役人은 모두 현재의 숫자를 정원으로 하고, 오직 衙前만은 坊場錢과 河渡錢으로 雇募하였다.”고 한다.
역주30 而去年之秋……先許得差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元祐 4년(1089)에 御史中丞 李常은 差役法과 雇役法 중에서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취해서 쓰도록 奏請하였고, 조정에서도 差役法과 雇役法을 병행하도록 하락하였다.”고 한다.
역주31 河北 : 黃河 이북 지역. 河朔이라고도 칭한다.
역주32 又熙寧雇役之法……最爲其便 : 《宋史紀事本末》에 의하면 “熙寧 3년(1070)에 募役法을 시행하였는데, 그 법은 백성의 빈부를 5등급으로 나누어 돈을 내게 하였으니, 그 이름을 ‘免役錢’이라 하였다. 官戶‧女戶‧寺觀‧單丁‧未成丁과 같은 경우도 등급을 감안해서 돈을 내게 하였으니, 그 이름을 ‘助役錢’이라 하였다. 또 2分을 더 거두어서 水旱에 대비하였으니, 이것을 ‘免役寬剩錢’이라 하였다. 그 돈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代役하였으니, 이를 또한 ‘雇役法’‧‘免役法’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雇役法은 재산을 감안하여 人戶를 5등급으로 나누었고, 단 鄕戶만은 4등급부터 役錢을 내는 것을 면제하였다.”고 한다.
역주33 畿內 : 京城 관할 지역을 범연하게 칭한다.
역주34 手力 : 官府에서 雜役을 담당하는 差役小吏를 이른다.
역주35 寬鄕 : 인구는 적고 전답은 많은 지역이다.
역주36 狹鄕 : 전답은 적고 인구는 많은 지역이다.
역주37 官戶等六色役錢 只得支雇役人 : 免役法의 규정에 의하면, 當役戶‧坊郭戶‧官戶‧女戶‧單丁‧寺觀 등 6種의 家戶는 돈을 내고 役을 면할 수 있었다. 이 6種의 家戶가 내는 免役錢을 ‘六色錢’ 또는 ‘六色役錢’이라고 칭하였다.
역주38 不及三年 處州役而不及縣役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元祐 4년(1089)에 1戶가 休役하여 3년을 마칠 수 없을 경우는 雇募하도록 하되 반드시 州役에 응할 鄕差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역주39 寬剩役錢……而官不爲雇 : 《宋史》 〈食貨志〉에 의하면 “坊場錢과 河渡錢에 酒錢 따위가 더해지니, 명목이 하나뿐이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지출예산 외에도 衙前을 招募하는 일과 지극히 어려운 일 및 응당 해야 할 일에 드는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 이를테면 어느 1州의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州의 돈을 옮겨다 쓰는 것을 허용하고, 1路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戶部를 통하여 다른 路의 돈을 옮겨다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또한 “1路에 狹鄕頻役으로 募錢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으면 提刑司에서 1路의 助役寬剩錢을 융통성 있게 옮겨서 사용한다. 그리고 衙前役을 差定한 뒤에 당사자가 몸소 供役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맡길 수 있는 자를 골라서 대신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면 고용자가 책임지도록 하였다.”고 한다.
역주40 四事 : 邪와 正을 섞어서 쓰는 일, 黃河의 물길을 돌리자는 의논, 邊境의 患端을 가볍게 여는 일, 鄕戶에서 衙前을 差出하는 일 등 네 건의 일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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