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能推至誠之心
하고 而加以不息之久
면 則天地可動
이요 金石可移
온 況於斯人
에 誰則不
이리잇가
臣伏見
하여 改革
하며 因民所惡
하여 屛去小人
하시니이다
近者
에 一發
하니 衆心渙然
하고 正直有依
하니 人知所嚮
이니이다
苟存至誠不息之志면 自是太平可久之功이니 此實社稷之福이요 天下之幸也니이다
然
이나 臣以謂昔所
이라 하여 布列中外
어늘 豈免窺伺
리잇가
昔
爲相
에 所爲貪鄙
하니 則
睥睨宮禁
하여 僥倖有功
이니이다
諸葛亮治蜀에 行法廉平하니 則廖立李嚴이 雖流徙邊郡이나 終身無怨이니이다
此則保國寧人之要術이니 自古聖賢之所共由者也니이다
臣竊見方今天下컨대 雖未大治나 而祖宗綱紀具在하니 州郡民物粗安이니이다
若朝廷大臣이 正己平心하여 無生事邀功之意하고 因弊修法하여 爲安民靖國之術이면 則人心自定이니이다
이어늘 而
穿鑿
하여 欲導之使東
하여 移下就高
하니 汨五行之理
니이다
經今累歲
에 回河雖罷
나 하여 遂使
生靈財力俱困
이니이다
今者
에 이 外皆臣順
하니 朝廷招徠之厚
는 惟恐失之
니이다
朝廷雖知其非
나 終不明白處置
하니 若遂
이면 關陝豈復安居
리잇가
如此二事는 則臣所謂宜正己平心하여 無生事邀功之意者也니이다
昔嘉祐以前엔 鄕差衙前하니 民間常有破産之患이니이다
差法一行이면 卽時差足이니 雇法雖在나 誰復肯行이리잇가
臣頃奉使契丹
에 道出
이라 官吏皆爲臣言
하되 豈朝廷欲將賣坊場錢 別作支費耶
아
不然이면 何故惜此錢而不用하고 殫民力以供官고하니 此聲四馳면 爲損非細니이다
又熙寧雇役之法은 三等人戶하여 竝出役錢하니 上戶는 以家業高强으로 出錢無藝하고 下戶는 昔不充役하고 亦遣出錢이라
及元祐罷行雇法하니 上下二等은 欣躍可知나 惟是中等은 則反爲害니이다
畿縣中等之家는 大率歲出役錢三貫이니 若經十年이면 爲錢三十貫而已니이다
今差役旣行
에 諸縣
이 最爲輕役
이요 農民在官
에 日使百錢
이 最爲輕費
니이다
然이나 一歲之用이 已爲三十六貫이니 二年役滿이면 爲費七十餘貫이니이다
以此較之면 則差役五年之費가 倍於雇役十年所供이니이다 賦役所出은 多在中等이니이다
故로 天下皆思雇役하고 而厭差役이 今五年矣니이다
如此二事는 則臣所謂宜因弊修法하여 爲安民靖國之術者也니이다
然
이나 不去
면 如臣等輩
도 猶知其非
온 而況於心懷異同
하고 志在反覆
하여 幸國之失有以藉口者乎
잇가
臣恐如此四事는 彼已黙識於心이라 多造謗議하여 待時而發하여 以搖撼衆聽矣리이다
伏乞宣諭執政하여 事有失當이면 改之勿疑하고 法或未完이면 修之無倦하소서
陛下端拱以享承平하시고 大臣逡巡以安富貴하며 海內蒙福이 上下所同이리이다
所有衙前差役二事는 臣方根究詳悉하여 續具聞奏하리이다
03. 사邪와 정正을 분별할 것을 세 번째 논한 차자箚子
이 한 차자箚子는 또 자신을 반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니, 더욱 체단體段을 얻은 것 같다.
신臣은 듣자옵건대 “성인聖人의 덕德은 지성至誠만 한 것이 없고, 지성至誠의 공功은 쉬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지성至誠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오래도록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천지天地도 움직일 수 있고 금석金石도 옮길 수 있거늘,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누군들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신臣이 삼가 보옵건대 태황태후폐하太皇太后陛下와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는 자연에 따라 너그러움과 엄함을 조절하여 피폐된 일을 개혁하시고, 백성들의 미워하는 바에 따라 소인小人들을 축출하셨습니다.
천하天下에 본래 딴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는데, 군당群黨이 근거 없는 낭설을 지어냈습니다.
근자에 덕음德音을 한번 발표하시자, 뭇사람들은 의아해하는 마음이 풀리고 정직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있게 되니, 사람들은 지향할 바를 압니다.
오직 두 성군께서 이와 같은 의지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천하에서 누가 감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위衛나라에 군자君子가 많으니 난亂이 생기지 않았고, 한漢나라가 급암汲黯을 등용하니 반란자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진실로 지성이 쉬지 않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태평이 지속될 수 있는 공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는 사직社稷의 복福이요 천하天下의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臣의 생각에는, ‘예전에 권력을 잡았던 소인小人인 바, 그들 무리가 워낙 많아서 중앙과 지방에 포진해 있거늘, 어찌 조정을 넘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조정에서 설시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그들 무리의 헛된 꿈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여깁니다.
옛날 전분田蚡이 승상丞相이 되었을 때에는 하는 짓이 탐오貪汚하고 비루鄙陋한 일들이었으므로, 두영竇嬰과 관부灌夫가 조정을 넘보며 요행히 공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제갈량諸葛亮이 촉한蜀漢을 다스릴 때에는 법을 공평하게 행하니 요립廖立과 이엄李嚴이 비록 변군邊郡으로 유배되었으나 종신토록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를 보위하고 인민을 편안하게 하는 중요한 책략策略이니, 예부터 성현聖賢들이 다같이 이행하던 방법입니다.
신臣이 가만히 오늘날의 전국을 살펴보건대, 비록 크게 다스려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종祖宗의 법도가 갖추어져 있으니 주군州郡과 민물民物이 약간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조정朝廷의 대신大臣들이 자신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공평하게 먹고서 일을 만들어 공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피폐된 일에 따라 법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책략으로 삼는다면 인심이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이당異黨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성심誠心으로 귀부歸附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동반복異同反覆에 대한 걱정 또한 족히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정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세심하고 자상하지 못한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이전에는 황하黃河가 북류北流하여 제대로 물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관水官이 〈산을〉 뚫고 〈땅을〉 파서 물길을 동쪽으로 돌려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흐르게 하였으니, 오행五行의 원리를 어지럽혔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재차 관리官吏를 현지에 보내 살펴오게 해서 동쪽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수관 등은〉 오히려 고집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오늘날은 황하의 물길을 돌리는 일은 비록 그만두었지만, 감수하減水河는 아직도 존재하여 결국 하삭河朔의 생령生靈과 재력財力이 모두 곤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하西夏와 청당靑唐은 모두 밖에서 순종하는 신하 구실을 하고 있는데, 조정朝廷에서 그들을 불러 후하게 위무慰撫하는 것은 행여 그들을 잃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런데 희하장리熙河將吏가 2보堡(질고보質孤堡와 승여보勝如堡)를 쌓아 기름진 땅을 침범하였으며, 조순충趙醇忠을 들여놓아 그 절월節鉞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가 공功은 넘보지도 못한 채 쟁단爭端이 먼저 그 형적을 드러냈습니다.
조정朝廷에서는 비록 그 일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내 명백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변극邊隙을 조성한다면 관중關中과 섬주陝州가 어떻게 다시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은 신臣이 이른바 “자신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공평하게 먹고서 일을 만들어 공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우嘉祐 이전에는 향호鄕戶에서 아전衙前을 차출差出하였으니, 민간에는 늘 파산破産할 걱정이 있었습니다.
희령熙寧 이후에는 방장坊場(市場)에 물건을 내다 팔아 거기서 얻은 돈으로 아전衙前을 고용하였으니, 민간에서 아전衙前의 고통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우元祐 초初에 와서 복구復舊하는 일에 힘써 일례一例로 차역법差役法을 회복하여 관官에서 방장전坊場錢을 거두고 민간에서 아전衙前의 비용을 내니, 사방四方에서 경악驚愕하여 뭇사람들의 비난이 비등沸騰하므로 오래지 않아 그 제도가 옳지 못함을 알고 다시 고역법雇役法을 썼습니다.
고역법雇役法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다만 일에 따라 수정하여 완전하게 만들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다시 차역법差役法을 시행하니, 비록 고역법雇役法이 있으나 먼저 차역법差役法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주현州縣의 관리官吏들은 민호民戶를 움직이는 데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차역법差役法을 편리하게 여깁니다.
차역법差役法이 한번 시행되면 즉시 차역差役이 충분해질 것이니, 고역법雇役法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누가 다시 기꺼이 시행하겠습니까?
신臣이 최근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거란契丹에 갈 때 길이 하북河北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그곳 관리官吏들이 모두 신臣을 위해 말하기를 “조정朝廷에서는 방장坊場에서 물건을 판 돈을 가지고 별도로 지출비용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이 돈을 아끼어 쓰지 않고 백성들이 힘을 다해 관官에 이바지하게 하는고?”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소문이 사방에 전파되면 조정의 명예에 손상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희령熙寧의 고역법雇役法은 인호人戶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모두 역전役錢을 내게 하였으니, 상등호上等戶는 가산家産이 넉넉하다 해서 돈을 한정 없이 내야 했으며, 하등호下等戶는 옛날에는 충역充役되지 않고 또한 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등급의 인호人戶는 탄식하고 원망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중등호中等戶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미 스스로 차역差役을 하였는데, 지금은 또한 돈을 내는 것이 많지 않으니, 고법雇法이 행해지는 것이 가장 그에게 편리하였습니다.
원우元祐 때에 와서 고법雇法의 시행을 폐지하니, 상등호上等戶와 하등호下等戶는 무척 기뻐한 줄 알겠으나 오직 중등호中等戶만은 도리어 해가 되었습니다.
신臣은 또 기내畿內를 빌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현畿縣의 중등가中等家는 대체로 해마다 역전役錢 3관貫을 내니, 10년이 지나면 돈이 30관貫이 될 뿐입니다.
지금 차역差役이 이미 시행되는 마당에 제현諸縣의 수력手力이 가장 경미輕微한 역役이요, 농민農民이 관부官府에서 복역服役함에 날마다 백전百錢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미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1년의 경비가 36관貫이 되니, 2년의 역役 기간이 차면 경비는 70여 관貫이 됩니다.
역役을 마치고 돌아가면 관향寬鄕의 경우는 3년 동안 한가히 보낼 수 있으나 협향狹鄕의 경우는 1년도 못 갑니다.
이것으로 비교해본다면 차역差役으로 5년 동안에 발생한 경비가 고역雇役으로 10년 동안 제공하는 경비보다 배나 되고, 부역賦役의 할당은 중등中等의 가호家戶에 많이 배당됩니다.
이와 같거늘, 어떻게 민간에서 지금의 법을 해롭다고 하고 희령熙寧의 법을 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朝廷의 법法에서는 관호官戶 등 육색역전六色役錢은 고역인雇役人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주역州役에만 국한하고 현역縣役에는 미치지 못하게 하고, 관잉역전寬剩役錢은 인로隣路와 인주隣州에만 통용될 수 있고 인현隣縣에는 통용될 수 없게 하며, 인호人戶에서 돈을 내어 사람을 고용하여 역役을 충당하기를 원할 경우는 당사자만이 고용할 수 있고 관官에서는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의 불편한 조목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가 고역雇役을 원하고 차역差役을 싫어한 지가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은 바로 신臣이 이른바 “피폐된 일에 따라 법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책략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신臣은 문견聞見이 천협淺狹하여 당금當今의 득실得失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건의 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신臣들과 같은 자들도 오히려 그 잘못을 아는데, 하물며 다른 마음을 품고 반복反覆할 생각을 가지고서 나라가 잘못되는 일에 구실거리가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신臣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은 네 건의 일을 저들이 이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을 많이 만들어 때를 기다려서 발설하여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교란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집정執政에게 선유宣諭하여 일에 온당함을 잃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를 의심하지 말고, 법에 혹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게 하소서.
진실로 민심을 얻는다면 이의異議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하陛下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태평을 누리시고 대신大臣들은 조용히 부귀富貴를 즐길 것이며, 전국에서 복을 받음이 위아래가 다 같을 것입니다.
〈숙제로 있는〉 아전衙前과 차역差役에 관한 두 건의 일은 신臣이 깊이 연구하여 계속 아뢸 것입니다.
신臣은 진정을 견디지 못하여 이처럼 성상의 이목을 어지럽히고 삼가 주륙誅戮을 기다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