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詳兵民之分하고 而罷省屯戍之卒이니라
國中之士爲兵하고 鄙野之民爲農하니 農不知戰하고 而士不知稼하여 各治其事而食其力이니이다
兵以衛農하고 農以資兵이니이다
發兵征行하여 暴露戰鬪 而農夫不知其勤하고 深耕疾耨하고 霑體塗足이나 而士卒不知其勞니이다
當是之時 하며 北伐산융山戎하여 영지(令)영지고죽孤竹하며 西攘백적白狄하고태항산太行하고벽이산辟耳之溪하여 九合諸侯하며이의夷儀하고 방성초구楚丘하고 徜徉四방성하니 國無罷弊之民하고 而天下諸侯 往來應接之不暇니이다
효공孝公하여 欲幷海內하니 상앙商鞅爲之倡謀니이다
使人莫不執兵以事戰伐하여 而不得反顧而爲農하고 陰誘六國之民하여 使專力以耕관중關中之田하고 而無戰攻守禦之役이니이다
二者更相爲用이나 而天下卒以不抗이니이다
何者잇가 我能累累出兵不息이나 而彼不能應하고 我能外戰而內不乏食이나 而彼必不戰而後 食可足이니이다
此二者 관중管仲상앙商鞅之深謀也니이다
관중管仲 其遺謀舊策 後世無復能用하고 而獨其分兵與民之法 遂至於今不廢니이다
何者잇고 其事誠有以便天下也니이다
今夫使農夫竭力以闢天下之地하고 醵其所得以衣食天下之武士하여 而免其死亡戰鬪之患이면 此人之情이어늘 誰不可者리잇가
이나 當今天下之事관중管仲상앙商鞅之時 則已大異矣니이다
古者 霸王在上하여 倉廩豐實하고 百姓富足하니 地利已盡이나 而民未乏困이라 當此之時 謂之人有餘니이다
今天下之田 疾耕不能徧하여 而蓬蒿藜莠 實盡其利 人不得以爲食이요 而禽獸之所蕃息이라 當是之時 謂之地有餘니이다
古之聖人 人有餘 則務在於使人이니
是以 天下之人 雖其甚蕃이나 而擧無廢功이요
地有餘 則務在於闢地
是以 天下之地 雖其甚寬이나 而擧無遺力이니이다
今也海內之田 病於有餘어늘 而上之人 務在於使人하니 不已過哉잇가
臣觀경사京師之兵 不下數十百萬이요 沿邊大郡 不下數萬人이요 天下郡縣 千人爲輩강회江淮漕運之卒 不可勝計 此亦已侈於使人矣니이다
且夫人不足이나 而使人之制 不爲少減하니 是謂逆天而違人이니이다
何者잇가 懼不能久也니이다
方今天下之地 所當厚兵之處 不過경사京師니이다
昔者태조太祖태종太宗 旣平天下 四方遠國 或數千里 以爲遠人險詖하여 未可以盡知其情也라하나이다
使관중關中之士 往而屯焉하여 以鎭服其亂心이니이다
及天下旣安 四海一家언만 而因循久遠하여 遂莫之變이니이다
夫天下之兵 莫如各居其鄕하여 安其水土하고 而習其險易 而特病其不知戰이니이다
今世之患 患在不敎鄕兵이언만 而專任屯戍之士하여 爲抗賊之備니이다
且天下治平 非沿邊之郡이면 則山林匹夫之盜 及其未集而誅之 可以無事於大兵이니이다
苟其有大盜 則其爲變故 亦非戍兵數百千人之所能制니이다
若其要塞之地 不可無備之處 乃當厚其土兵以代之耳니이다
聞之컨대 古者良將之用兵 不求其多 而求其樂戰이라하나이다
今之爲兵之人 夫豈皆樂乎爲兵哉잇가
或者饑饉困躓不能以自存이요 而或者年少無賴 旣入而不能以自脱이니
蓋其間常有思歸者矣리니이다
臣欲罷其思歸之士하여 以減屯戍之兵이니이다
雖使去者太半이라도 臣以爲處者 猶可以足於事也니이다
蓋古者有餘 則使之以寬하고 而不足이면 則使之以約이니이다
苟必待其有餘而後 能辦天下之事 則無爲貴智矣니이다
당형천唐荊川曰 首尾俱是戍兵하고 中間咤出土兵一段하니 甚是跌宕이니라
若使他人爲之 則必說了罷戍兵而後 言土兵之可用이니 則便成格眼套子矣니라


04. 백성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책문策文 4
의 구분을 상세하게 하고, 둔수屯戍하는 병졸을 없애거나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관자管子(管仲)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비로소 나라의 을 변경하여 군사와 농민이 따로 살게 하였고, 국도國都의 행정구역을 제정하여 21으로 만드니, 이 6개요, 이 15개였습니다.
지방의 행정구역을 제정하여 5으로 만들고 5명의 대부大夫를 세워서 각각 1의 정사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국중國中이 되고, 비야鄙野농부農夫가 되었으니, 농부는 전쟁이란 것을 모르고 군사는 농사라는 것을 모르고서 각각 맡은 일에 힘을 기울여 먹고살았습니다.
군사는 농부를 보호하고 농부는 군사를 도왔습니다.
군사는 출정하여 한데서 몸을 드러내 전투를 하지만 농부는 군사의 노고를 알지 못하였고, 농부는 밭을 갈고 김을 매느라 전신이 땀에 젖고 발이 흙투성이지만 군사는 농부의 노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환공桓公은 남쪽 정벌에 나서 나라를 치고는 여수汝水를 건너고 방성方城을 넘어서 문산汶山망제望祭를 지냈으며, 북쪽으로 산융山戎을 정벌하여 영지零支를 격퇴하고 고죽孤竹을 쳤으며, 서쪽으로 백적白狄의 땅을 빼앗은 다음 태항산太行山을 넘고 벽이산辟耳山의 시내를 건너서 제후들을 규합하였으며, 이의夷儀에 성을 쌓고 초구楚丘에 성을 쌓는 등 사방을 자유자재로 경영하니, 나라에는 파폐罷弊된 백성이 없고, 천하의 제후들은 왕래하고 응접하기 바빴습니다.
효공孝公 대에 와서 해내海內를 겸병하려고 하니 상앙商鞅이 그것을 위하여 모책謀策을 창출하였습니다.
나라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가지고 전벌戰伐을 일삼음으로써 본업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였고, 6의 백성들을 몰래 끌어들여 관중關中전지田地 경작에만 전력하게 하고 전공戰攻수어守禦하는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는 서로 이용을 당하였으나 천하 사람들은 끝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출병하느라 쉬지 못하지만 저들은 응전하지 않았고, 우리는 밖에서 싸워야 안에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들은 반드시 싸우지 않아야 식량이 풍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관중管仲상앙商鞅이 깊이 연구해낸 모책謀策입니다.
관중管仲이 죽은 뒤로 그가 남긴 예전의 모책謀策을 후세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았지만, 군사와 농민을 구분하는 법만은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참으로 천하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부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천하의 땅을 개간하게 하고, 그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거두어 천하의 무사武士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서 전투에서 사망할 걱정을 면하게 한다면, 이것은 인지상정이거늘 누가 불가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천하의 일은 관중管仲상앙商鞅의 시대에 비하면 이미 크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패왕霸王이 위에서 정치를 잘하여 창름倉廩풍실豐實하고 백성百姓부족富足하였으므로 지기地氣가 이미 다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핍곤乏困하지 않았으니, 이때에는 인력이 남아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천하의 토지를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토지 전체를 갈 수 없어 잡초가 지기地氣를 다 빼먹으니, 사람은 〈곡식을 거두어〉 먹을 수 없고 날짐승과 길짐승의 번식장소가 되어버렸으니, 이때에는 땅이 남아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성인聖人의 경우는 인력이 남아돌면 사람을 부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러므로 천하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인력을 모두 써서 그 공을 폐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남아돌면 땅을 개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러므로 천하의 땅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 땅을 모두 개간하여 그 힘을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내海內전토田土가 남아도는 것이 걱정인데, 윗사람은 오직 사람을 부리는 일에만 힘을 쓰고 있으니, 너무 잘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살펴보건대, 경사京師의 군사는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이 안 되지 않고, 연변沿邊 대군大郡의 군사는 수만 명이 안 되지 않고, 천하 군현郡縣의 군사는 으레 천 명이 되고, 강회江淮 일대에서 조운漕運하는 군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 또한 사람을 부리는 일이 이미 정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사람을 부리는 제도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으니, 이는 하늘을 거역하고 사람을 어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환공桓公의 세대에는 인력이 남아돈다고 할 수 있겠으나, 15의 군사는 3만 명에 불과하고 병거兵車는 8백 대에 불과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적었는가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없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천하의 국토 중에 마땅히 군사를 많이 배치해야 할 곳은 경사京師서변西邊북변北邊군현郡縣일 뿐입니다.
옛날 태조太祖태종太宗께서 이미 천하를 평정함에 사방의 먼 나라는 혹은 수천 리가 되었기 때문에, ‘먼 나라 사람은 음험陰險하고 사악邪惡하여 그 정상을 다 알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관중關中의 군사로 하여금 가서 주둔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가 이미 안정된 뒤에는 사해四海가 모두 한 집안이 되었건만, 오래도록 구습舊習을 지키고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군사로 말하면 각각 그 고향에 살면서 수토水土에 안정되어 있고 험한 곳과 평탄한 곳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만 같은 자가 없는데, 다만 그들이 전술을 모르는 것이 병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걱정거리는 바로 향병鄕兵을 교련시키지 않는 데 있는데도, 〈향병을 교련시키지 않고〉 오로지 둔수屯戍하는 군사에게 맡겨서 적을 막는 대비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하에서 다스려야 할 대상은 연변沿邊군현郡縣이 아니면 곧 산림山林 필부匹夫의 소소한 도적이니, 그들이 아직 집단을 이루기 전에 베어버린다면 큰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큰 도적이 발생한다면 그 변고는 수병戍兵 수백 명이나 수천 명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요새지要塞地와 같은 경우는 방비가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니, 마땅히 그 토병土兵을 증원하여 수병戍兵을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듣건대 “옛날 훌륭한 장수의 용병술은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고 전쟁을 즐기는 병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병사가 된 사람은 어찌 모두 병사가 된 것을 즐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근饑饉에 시달려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형편이고, 어떤 사람은 연소하고 무뢰한인데 일단 군대에 들어와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는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그 군사를 돌려보냄으로써 둔수屯戍하는 군사를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비록 떠나가는 자가 태반이라 하더라도 은 ‘남아 있는 자만 가지고도 오히려 일을 하는 데 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개 옛날에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렸습니다.
만약 반드시 넉넉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천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지혜는 귀중한 가치를 잃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기를 “수미首尾에서는 모두 수병戍兵 문제를 다루고, 중간에서는 토병土兵 문제 1을 끄집어냈으니, 문장이 몹시 질탕跌宕하다.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루게 했다면 반드시 수병戍兵을 없애는 문제를 말하고 나서 토병土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말했을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상투적인 문장 격식을 이루는 데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民政策 四 : 《欒城應詔集》에는 篇首에 ‘臣聞’ 2字가 있다.
역주2 管子治齊 始變周法 : 管子는 곧 管仲(?~B.C. 643)으로, 이름은 夷吾, 자는 仲이다. 齊 桓公이 管仲을 등용하여 宰相으로 삼고 法令을 변경하니 齊나라가 크게 다스려져 비로소 諸侯의 霸者가 되었다.
‘變周法’은 周代의 井田制度와 民兵制度 등을 변경한 것을 가리킨다. 《周禮》 〈大司徒〉에 “5家를 比로, 5比를 閭로, 4閭를 族으로, 5族을 黨으로, 5黨을 師로, 5師를 軍으로 편성했다.”란 내용과, 〈小司徒〉에 “5人을 伍로, 5伍를 兩으로, 4兩을 卒로, 5卒을 旅로, 5旅를 師로, 5師를 軍으로 편성했다.”란 내용이 보인다.
宋代 林駉이 편찬한 《古今源流至論續集》 〈衛兵 下 民兵〉에는 “成周의 성시에는 比‧閭‧族‧黨이 모두 伍‧兩‧軍‧旅의 군사였고, 蒐‧苗‧獮‧狩가 모두 征伐‧擊刺의 제도였고, 卿‧士‧大夫가 모두 將帥‧司馬의 직책이었으니, 이는 군사를 농촌에 붙여둔 것이고, 唐나라의 府兵番上의 제도는 무사시에는 쟁기를 가지고 농토를 갈고, 유사시에는 창을 메고 전쟁을 하였으니, 이는 농사를 군사에 붙인 것이다.[成周盛時 比閭族黨 皆伍兩軍旅之師 蒐苗獮狩 皆征伐擊刺之制 卿士大夫 皆將帥司馬之職 此寓兵於農也 唐府兵番上之制 無事則執耒以耕 有警則荷戈以戰 此寓農於兵也]”라고 하였다.
淸代 李地光이 편찬한 《榕村集》 〈兵制〉에서는 “옛날에는 民과 兵이 한 군데서 나왔다. 그러므로 天子는 6鄕‧6遂의 군사를 가지고, 諸侯는 3郊‧3遂의 군사를 가졌으며, 이 밖에 또 都‧鄙‧丘‧甸의 군사가 있었는데, 기실은 모두 比‧閭‧族‧黨‧井‧邑의 백성이었을 뿐이다.[古者民與兵出於一 故天子有六鄕六遂之兵 諸侯有三郊三遂之兵 此外又有都鄙丘甸之兵 其實則皆比閭族黨井邑之民而已]”라고 하였다.
역주3 制國爲二十一鄕……而士鄕十五 : 《管子》 〈小匡〉에는 “桓公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오?’ 하니, 管子가 대답하기를 ‘옛날 聖王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그 國都의 행정구역은 3개로 나누고, 지방의 행정구역은 5개로 나누어 백성의 거처를 정하고 백성의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자, 桓公이 말하기를 ‘國都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오?’라고 하니, 管子가 대답하기를 ‘국도의 행정구역을 제정하여 21鄕으로 만들면 工‧商의 鄕이 6개요, 士‧農의 鄕이 15개입니다.’ 했다.[公曰 爲之奈何 對曰 昔者聖王之治其民也 參其國而伍其鄙 定民之居 成民之事……桓公曰 參國奈何 管子對曰 制國以爲二十一鄕 工商之鄕六 士農之鄕十五]”라 하였다.
《國語》 〈齊語〉에는 “桓公이 말하기를 ‘백성의 주거지를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소?’라고 물으니, 管子가 대답하기를 ‘國都의 행정구역을 제정하여 21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桓公은 ‘훌륭한 생각이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管子가 국도의 행정구역을 제정하여 21鄕으로 만드니, 工‧商의 鄕이 6개요, 士의 鄕이 15개였다.[桓公曰 定民之居若何 管子對曰 制國以爲二十一鄕 桓公曰善 管子於是 制國以爲二十一鄕 工商之鄕六 士鄕十五]”라고 하였다.
蘇轍은 《國語》 〈小匡〉의 것을 인용하였다. 《管子》 〈小匡〉에는 ‘士農之鄕十五’로 되어 있고, 《國語》 〈齊語〉에는 ‘士鄕十五’로 되어 있고, 韋昭는 ‘士는 軍士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역주4 制鄙以爲五屬……使各治一屬之政 : 《管子》 〈小匡〉에는 “桓公이 말하기를 ‘5鄙는 어떻게 하겠소?’라고 하니, 管子가 대답하기를 ‘5家를 편제하여 軌로 만들어 軌에 長을 두고, 6軌를 邑으로 만들어 邑에 司를 두고, 10邑을 率로 만들어 率에 長을 두고, 10率을 鄕으로 만들어 鄕에 良人을 두고, 3鄕을 屬으로 만들어 屬에 帥를 두고, 5屬에 각각 1大夫를 둡니다.’ 했다.[桓公曰 五鄙奈何 管子對曰 制五家爲軌 軌有長 六軌爲邑 邑有司 十邑爲率 率有長 十率爲鄕 鄕有良人 三鄕爲屬 屬有帥 五屬一大夫]”라고 하였다.
《國語》 〈齊語〉에는 “桓公이 말하기를 ‘백성의 주거지를 정해주는 일은 어떻게 하겠소?’ 하니, 管子가 대답하기를 ‘지방의 행정구역을 편제하는 일은 30家를 邑으로 삼아 邑에 司를 두고, 10邑을 卒로 삼아 卒에 卒帥를 두고, 10卒을 鄕으로 삼아 鄕에 鄕帥를 두고, 3鄕을 縣으로 삼아 縣에 縣帥를 두고, 10縣을 屬으로 삼아 屬에 大夫를 두어야 합니다. 모두 5屬이기 때문에 5명의 大夫를 두어 각각 1屬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했다.[桓公曰 定民之居若何 管子對曰 制鄙三十家爲邑 邑有司 十邑爲卒 卒有卒帥 十卒爲鄕 鄕有鄕帥 三鄕爲縣 縣有縣帥 十縣爲屬 屬有大夫 五屬故立五大夫 各使治一屬焉]”라고 하였다.
蘇轍은 《國語》 〈齊語〉의 것을 인용하였다. ‘鄙’는 周代 지방 행정단위이다. 王城 郊外의 5백 家를 鄙로 삼았다. 5屬은 45만 家이다. 《管子》에는 ‘十邑爲率 率有長 十率爲鄕’으로, 《國語》에는 ‘十邑爲卒 卒有卒帥 十卒爲鄕’으로 되어 있어 ‘率’과 ‘卒’이 다를 뿐이다.
역주5 桓公南征伐楚……城楚丘 : 《國語》 〈齊語〉에 “〈齊 桓公이〉 即位한 지 몇 년 되었을 때에 동남쪽에 淫亂한 나라가 많이 있었는데, 萊‧莒‧徐夷‧吳‧越이 바로 그 나라들이었다. 단 한 번에 싸워서 31개 나라를 굴복시켰다.
〈桓公이〉 드디어 남쪽 정벌에 나서 楚나라를 쳐서 汝水를 건너고 方城을 넘어서 汶山에 望祭를 지내고 〈楚나라로〉 하여금 生絲를 周나라에 조공하게 하고 〈齊나라로〉 돌아오니, 荊州의 제후들이 찾아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桓公이〉 드디어 북쪽으로 山戎을 정벌하여 令支를 격퇴하고 孤竹을 치고서 남쪽으로 돌아오니, 연해의 제후들이 와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桓公이〉 서쪽 정벌에 나서 白翟의 땅을 빼앗고, 西河에 이르러……太行山과 辟耳山의 협곡 拘夏를 넘어가 서쪽의 사막 지역과 西吳를 항복시키고, 남쪽으로 향하여 周나라에 王宮의 城을 쌓아주고, 絳 땅에서 〈晉나라의〉 군주 자리를 회복시켜 주니, 恒山 주위의 제후들이 찾아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翟나라 사람이 邢나라를 공격하자, 桓公은 夷儀에 성을 쌓아 〈邢나라 임금을〉 봉해주고……翟나라 사람이 衛나라를 공격하여 衛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曹 땅에 우거하자, 桓公은 楚丘에 성을 쌓아 〈衛나라 임금을〉 봉해주었다.”란 말이 보인다.
역주6 望汶山 : 汶山에 望祭를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桓公은 먼 곳에 있는 汶山을 직접 가지 않고 바라보고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汶山은 岷山의 별칭이다.
역주7 : 불
역주8 昔齊桓之世……車不過八百乘 : 《管子》 〈小匡〉에 “3년 만에 정치가 정착되고, 4년 만에 교화가 이루어지고, 5년 만에 군사가 출동하였는데, 敎士 3만 명과 革車 8백 乘이 있었다.[三歲治定 四歲敎成 五歲兵出 有敎士三萬人 革車八百乘]”란 말이 보인다.
역주9 西邊北邊之郡 : 서쪽에는 西夏가 있고, 북쪽에는 契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0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본뜻은 단지 戍兵을 제거하고 土兵을 씀으로써 兵과 民을 하나로 합치는 뜻을 보이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문득 논술을 시작하는 곳에서 도리어 管仲과 商鞅이 兵과 民을 나누어서 쓰던 것을 가지고 평형으로 두 개의 큰 문단을 적어서 일부러 疑陣을 만들고, 또 그 謀策이 천하를 편리하게 하고 인정을 따르는 것임을 말하였으며, 평형으로 두 개의 작은 문단을 적어서 또 疑陣을 만든 연후에 오늘날의 형편으로 들어가서는 管仲‧商鞅과 다른 입장에서 兵과 民은 나누어 쓸 수 없음을 보여 1篇의 主意로 삼았다. 이와 같이 형세를 돌이키고 또 이와 같이 돌려 합하였으니, 참으로 굳센 것을 끌어당기는 수단이었다.
後幅에서는 戍兵이 너무 많은 점을 말한 다음, 아래에서 4段으로 나누어서 1段은 戍兵에게 오래 맡긴 폐단을 말하고, 1段은 土兵을 교련시키지 않은 폐단을 말하고, 1段은 戍兵은 제거해야 됨을 말하고, 1段은 土兵은 쓸 수 있음을 말하였다. 모두 둘씩 대우로 들었는데, 文法이 뒤섞여서 넉넉히 옛 운치가 있다.
끝에 이르러서는 또 고향으로 돌아감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戍兵을 감축시키려고 하였으니, 다시 이로운 점으로 인하여 편의를 타는 묘미를 얻었다.[本意只是欲去戍兵用土兵 以見兵民合一之旨 今却于開端處 反將管商之兵民分用 平寫兩大段 故作疑陣 又說其謀便天下 順人情 平寫兩小段 又作疑陣然後 轉入今日之勢 與管商不同 以見兵民不可分用 爲一篇之主意 看他如此反勢 又如此轉合 眞是挽强手 後幅說戍兵太多 下分四段看 一段說戍兵久任之弊 一段說土兵不敎之弊 一段說戍兵可去 一段說土兵可用 皆是兩兩對擧 而文法錯落 饒有古致 至末後又因其思歸而減汰之 更得因利乘便之妙]”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