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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2)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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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論주공周公성왕成王 雖未當이나 而其行文 往往如空中游絲 起伏嬝娜而不可羈니라
二者其故何也
태갑太甲旣立矣 而不足以治天下 則夫이윤伊尹 猶有以辭於後世也니라
주공周公之事 其迹無以異於이윤伊尹이나
이나 天下之人 擧皆疑而不信하니 此無足怪也니라
何者 天下未知夫성왕成王之不明하고주공周公 則是주공周公 未有以服天下之心而彊攝焉하여 니라
且夫이윤伊尹之攝其事니라
태갑太甲雖廢이윤伊尹未敢有所復立하여 以召天下之亂이라 寧以己攝焉하여 而待夫태갑太甲之自悔
是以 天下無疑乎其心이니라
今夫주공周公之際 其勢未至於不得已也니라
使성왕成王拱手以居天下之上하고주공周公爲之佐하며성왕成王名號於天下하고 而輔之以주공周公이면
此所謂其勢之未至於不得已者矣언만주공周公不居하니
則夫天下之謗주공周公之所自取也니라
이나 愚以爲不然이니라
어늘주공周公 豈不足以知之리오
蓋夫人臣 惟無執天子之權이니 人臣而執天子之權이면 則必有忠於其心而後 可以自免於難이니라
何者 人臣而用天子之事 此天子之所忌也니라
以一人之身으로 上爲天子之所忌 而下爲左右之大臣 從而이니 此古之忠臣 所以盡心而不免於禍 而世之 所以動其無君之心而不顧者也니라
使성왕成王用事於天下하고주공周公制其予奪之柄이면 則愚恐성왕成王有所不平於其心이요관숙채숙之徒 乘其隙而間之하여 以至於亂也니라
使성왕成王有天子之虛名하여 而不得制天下之政이면 則愚恐주공周公有所不忍於其中하여 赧然其有不安之心也니라
是以 寧取而攝之하여 使성왕成王無與乎其間하여 以破天下讒慝之謀하고 而絶其爭權之心이니라
是以 其後雖有관숙채숙之憂 而天下不搖니라
使其當時列於群臣之間하여 方其危疑擾攘而未決也 則愚恐이요관숙채숙於天下하여 성왕成王將遂不立也니라
鳴呼
其思之遠哉인저


05. 주공周公에 대한 1
주공周公성왕成王에 대해 처리한 점을 논한 것은 비록 온당하지 못하지만, 그 행문行文은 이따금 공중에서 아지랑이가 얽맬 수 없이 자유자재로 피어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아리따운 자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
이윤伊尹이 이미 태갑太甲을 왕위에 앉힘에 현명하지 못하자 동궁桐宮으로 내쳤으나 천하天下 사람들이 그것을 불의不義로 여기지 않았다.
무왕武王이 이미 작고함에 성왕成王이 어리자 주공周公천자天子섭행攝行하여 제후諸侯명당明堂에 조회시키니, 소공召公은 기뻐하지 않고 관숙管叔채숙蔡叔이 모두 배반하여 천하天下가 거의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가지의 경우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태갑太甲이 일단 왕위에 앉았지만, 천하天下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한 존재였으니, 이윤伊尹은 그래도 후세後世에 할 말이 있었다.
대개 주공周公의 일은 그 행적이 이윤伊尹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천하天下 사람들은 거개 의심하고 믿지 않았으니, 이것은 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천하天下 사람들은 성왕成王의 현명하지 못함을 모르고 있었고, 주공周公섭정攝政은 바로 주공周公천하天下의 인심을 신복시키지 못한 채 강제로 섭정攝政하여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윤伊尹정사政事섭행攝行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을 뿐이다.
태갑太甲이 비록 폐위廢位되었으나 이윤伊尹은 감히 다시 태갑太甲을 왕으로 세워 천하天下을 부를 생각이 없었으므로, 차라리 자기가 섭정攝政하여 태갑太甲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이러므로 천하天下 사람들은 〈이윤伊尹이 한 일에 대해〉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주공周公의 경우는 그 사세가 부득이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가사 성왕成王공수拱手한 채 천하天下의 윗자리에 거하고 주공周公은 그를 보좌하며, 성왕成王의 이름으로 천하天下에 호령하고 주공周公의 자격으로 그를 보좌하면,
이는 이른바 ‘그 사세가 부득이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란 것이었건만, 주공周公은 보좌하는 신하의 자리에 거하지 않았으니,
천하天下의 비방은 바로 주공周公이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천자天子를 끼고 천하天下를 호령하는 것은 바로 제갈공명諸葛孔明도 아는 일이거늘, 주공周公이 어찌 족히 그것을 몰랐겠는가?
신하는 원래 천자天子의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으니, 신하가 만일 천자天子의 권한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 마음에 충성할 생각을 가진 뒤에야 스스로 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하가 천자天子의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천자天子의 꺼리는 바다.
한 사람의 몸으로 위로는 천자天子의 꺼리는 바가 되고 아래로는 좌우 대신들이 따라서 그 단점을 매개로 무함하는 바가 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옛적의 충신忠臣들이 마음을 다하고도 를 면하지 못했던 바요, 세상의 간웅姦雄들이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발동하여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구 행동하는 바이다.
가사 성왕成王천하天下용사用事하고서 주공周公이 생살여탈의 권한을 행하였다면, 성왕成王은 마음에 불평을 가질 것이고 관숙管叔채숙蔡叔의 무리는 그 틈을 타서 이간질하여 을 일으켰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성왕成王으로 하여금 천자天子허명虛名을 가지고 천하天下의 정사를 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주공周公은 그것이 차마 보기 어려워서 얼굴이 붉을 정도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므로 차라리 주공周公이 그것을 취해서 섭정하여 성왕成王이 그 사이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고서, 천하天下참특讒慝한 모의를 깨뜨리고 권세를 다투는 마음을 끊어버린 편이 나았던 것이다.
이러므로 그 뒤에 비록 관숙管叔채숙蔡叔의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천하天下가 흔들리지 않았다.
가사 주공周公이 그 당시 여러 신하들 사이에 끼어서 위의危疑하고 요양擾攘할 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더라면, 주공周公는 동쪽에 있을 때에 면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관숙管叔채숙蔡叔천하天下를 탈취하게 되어 성왕成王이 끝내 왕의 자리에 서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
주공周公의 생각은 심원하였도다.


역주
역주1 周公論 一 : 저술연대는 미상이다. 周公은 姬旦으로 周 文王의 아들이자 武王의 아우인데, 일찍이 武王을 도와 殷紂를 멸한 다음 周 王朝를 세우고 魯나라에 봉해졌다. 武王이 죽고 成王이 어리므로 周公이 攝政하니, 管叔과 蔡叔이 殷紂의 아들인 武庚을 끼고 亂을 일으키자, 周公이 東征하여 武庚‧管叔‧蔡叔을 평정하였다. 管叔은 武王의 아우이자 周公의 형이고, 蔡叔은 周公의 아우이다.
역주2 伊尹旣立太甲 不明而放諸桐 : 《史記》 〈殷本紀〉에 의하면 “帝太甲이 이미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현명하지 못하고 포학하였다. 그래서 伊尹은 太甲을 桐宮으로 내치고 나서, 3년 동안 國政을 攝行하고 諸侯를 조회시켰다. 帝太甲이 桐宮에 있은 지 3년 만에 잘못을 뉘우치고 착해졌다. 그래서 伊尹은 帝太甲을 맞아다가 국정을 돌려주었다.”라고 한다. 伊尹은 商湯의 신하로서 商湯을 보좌하여 夏桀을 치고 뒤에 阿衡(宰相)이 되었다. 太甲은 商湯의 손자였다.
역주3 武王旣沒……管叔蔡叔咸叛 : 《史記》 〈周本紀〉에 의하면 “成王은 아직 어리고 周나라는 갓 天下를 접수한 시점이어서 周公은 諸侯들이 周나라를 배반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成王을 대신하여 국정을 맡았는데, 管叔과 蔡叔 등이 周公을 의심하고 武庚과 함께 亂을 일으켜 周나라를 배반하였으므로, 周公은 成王의 命을 받들어 그들을 쳐서 武庚과 管叔은 베어 죽이고 蔡叔을 추방하였다.”고 한다. 召公은 성명이 姬奭으로 周公과 함께 武王을 보좌한 賢臣이다. 일설에는 武王의 아우라고도 한다.
역주4 以爲之上也 : 攝位로 인하여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역주5 不得已而然 : 攝位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攝位했다는 말이다.
역주6 挾天子以令天下 此諸葛孔明之事耳 : 天子를 끼고 天下를 호령하는 것은 바로 諸葛孔明과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일이란 뜻이다. 《三國志》 〈蜀書 諸葛亮傳〉에 “諸葛亮이 劉備를 달래기를 ‘지금 曹操가 이미 백만 군사를 가진데다가 天子를 끼고 諸侯를 호령하니, 참으로 그와 칼을 겨룰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이 보인다.
역주7 媒孽其短 : 단점을 매개로 해서 무함하여 죄를 釀成하는 일이다.
역주8 姦雄之士 : 여기서는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고 세상을 속이며 슬그머니 고위직을 차지한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9 周公之禍 非居東之所能免 : 周公의 禍難는 東都 洛陽에 있을 때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書經》 〈周書 金縢〉에 “武王이 이미 별세하자, 管叔은 여러 아우들과 함께 국내에 流言을 퍼뜨리기를 ‘公이 장차 孺子(成王)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 周公이 두 公(管叔과 蔡叔)에게 고하기를 ‘내가 피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先王에게 고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周公이 동쪽에 거한 지 2년 만에 죄인을 이에 얻었다.[武王旣喪 管叔及其群弟 乃流言於國曰 公將不利於孺子 周公乃告二公曰 我之不辟(避) 我無以告我先王 周公居東二年 則罪人斯得]”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10 得志 : 여기서는 天下의 簒取를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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