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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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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명률(大明律)은 1367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397년(홍무(洪武) 30년)에 최종 반포된 명(明)나라의 법전이다. 당(唐)나라 법전인 당률(唐律)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고, 총칙에 해당하는 명례율(名例律)을 앞세운 다음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의 육율(六律)을 차례로 배치하여 이후 법전 편찬의 전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에 수입된 이후 조선조 내내 형사 사건의 처결에 기본 법전으로 사용되었다.

2. 저자


(1) 성명:이선장(李善長)(1314~1390), 유유겸(劉惟謙)( ? ~ ? )

(2) 자(字)·별호(別號):이선장의 자는 백실(百室), 유유겸의 자는 미상.

(3) 출생지역:이선장은 호주(濠州) 정원(定遠) 출신, 유유겸의 출생지는 미상.

(4) 주요활동과 생애
이선장 : 명나라의 개국공신.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지혜와 책략이 있었으며 법가(法家)에 통달하여 명태조 주원장의 신임을 얻었다. 주원장이 오왕(吳王)을 칭하며 왕위에 오른 1367년에 이선장을 총재관(總裁官)으로 하여 율령(律令)을 정하도록 명하여 율(律) 285조, 령(令) 145조로 구성된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선장은 우상국(右相國), 좌상국(左相國), 좌주국(左柱國), 태사(太師), 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 등의 주요 관직을 두루 지냈으나 말년에 호유용(胡惟庸)의 모반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유유겸 : 자세한 행적은 미상. 명태조는 1373년(홍무 6년)에 형부상서(刑部尙書) 유유겸에게 대명률을 상세히 제정하라고 명하여 이듬해 총 30권 606조로 된 대명률을 완성하였다. 이때 황명을 받아 대명률을 새로 편찬한 유유겸은 이후 대명률이 크게 개정되는 1389년이나 1397년에는 관련자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5) 주요저작:이선장의 저서는 ≪조훈록(祖訓錄)≫과 ≪대명집례(大明集禮)≫가 있고, 유유겸의 저서는 미상이다.

3. 서지사항


≪명태조실록(明太祖實錄)≫이나 ≪명사(明史)≫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명률이 최종 반포된 1397년 이전에 오(吳) 원년율, 홍무 7년율, 홍무 9년율, 홍무 18-19년율, 홍무 22년율 등의 홍무율(洪武律)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명은 대명률을 새로 반포할 때 그 이전의 책은 모두 폐기하였기 때문에 1397년 이전의 홍무율을 반영한 책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현재 1395년의 발문이 있는 이두(吏讀) 번역서 ≪대명률직해≫, 연대 미상의 주석서 ≪대명률강해≫, 1386년의 서문이 있는 주석서 ≪율해변의(律解辯疑)≫, 주석 없이 율 본문만 실은 연대 미상의 ≪대명률≫ 등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조선에서 널리 보급된 문헌이고, 특히 ≪율해변의≫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은 조선에서 편찬된 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1397년 이전의 홍무율을 반영하는 대명률은 거의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데, 17세기 후반 조선에서 간행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에서는 이들을 ‘향본(鄕本)’이라 지칭하며 최종 반포된 대명률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두주(頭註)에 기록해 놓았다.
중국에서는 대명률이 최종 반포된 이후 1585년 9월에 형부상서 서화(舒化) 등이 ≪대명률≫의 여러 간본을 교감하고 각 조문(條文)의 뒤에 율문(律文)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조례(條例)를 추가하여 편집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와, 이 책을 바탕으로 다시 주석을 추가한 ≪대명률집해부례(大明律集解附例)≫, ≪대명률집설부례(大明律集說附例)≫, ≪대명률부례주해(大明律附例註解)≫ 등의 주석서가 널리 보급되었다.
한편 조선에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여 간행한 ≪대명률직해≫의 실제 서명은 대부분 ‘大明律’이지만 이두 번역문이 없는 책과의 구별을 위해 ‘대명률직해’라 부른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사실과, 서명이 ‘大明律’인 책 중에는 명(明)의 율시(律詩)를 모아놓은 것도 있다는 사실은 주의가 필요하다.

4. 내용


1397년에 최종 반포된 대명률은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례율(名例律)(권1), 이율(吏律)(권2 직제(職制), 권3 공식(公式)), 호율(戶律)(권4 호역(戶役), 권5 전택(田宅), 권6 혼인(婚姻), 권7 창고(倉庫), 권8 과정(課程), 권9 전채(錢債), 권10 시전(市廛)), 예율(禮律)(권11 제사(祭祀), 권12 의제(儀制)), 병률(兵律)(권13 궁위(宮衛), 권14 군정(軍政), 권15 관진(關津), 권16 구목(廐牧), 권17 우역(郵驛)), 형률(刑律)(권18 도적(賊盜), 권19 인명(人命), 권20 투구(鬪毆), 권21 매리(罵詈), 권22 소송(訴訟), 권23 수장(受贓), 권24 사위(詐僞), 권25 범간(犯姦), 권26 잡범(雜犯), 권27 포망(捕亡), 권28 단옥(斷獄)), 공률(工律)(권29 영조(營造), 권30 하방(河防))의 순으로 7율(律) 29편(編)이 배치되고, 그 아래에 총 460개의 조(條)가 수록되어 있다.
각 조는 다시 본문에 해당하는 율문(律文)과 주석에 해당하는 율주(律注)로 구성되는데, 율주는 율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사례 예시, 율문에 나오는 특정 용어에 대한 해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명률 주석서는 대명률 반포 당시의 율주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새로운 주석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편찬되기 때문에 주석서에서 반포 당시의 율주는 율문과 거의 대등하게 다루어진다.
한편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 향본은 조문의 수와 배치 순서 및 조문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를 통해 대명률이 최종 반포되기 이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명률직해≫의 총목(總目)에는 ‘총 456조[凡四百五十六條]’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향본들을 살펴보면 권13 병률 궁위편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 조, 권22 형률 소송편 무고충군급천사(誣告充軍及遷徙) 조, 권23 형률 수장편 관리청허재물(官吏聽許財物) 조, 권28 형률 단옥편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 조가 나중에 추가되어 최종 반포 시에 460개 조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가치와 영향


대명률은 당률(唐律)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조문은 당률보다 간략하고 입법 정신은 송률(宋律)보다 엄격한,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발전을 이룬 중요한 법전이다. 청대에도 계승되어 대명률의 형식과 내용이 거의 청률(淸律)에 답습되었다. 이처럼 대명률은 중국의 법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 베트남에도 전파되어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조선은 태조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의 사용을 천명하고 ≪경국대전≫ 형전에서 “대명률을 사용한다[用大明律]”고 규정한 이래 1905년 ≪형법대전≫이 공포될 때까지 500여 년 동안 형사 사건의 처결에서 ≪대명률≫을 기본 법전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科擧)의 율과(律科) 시험에서 배강(背講) 과목으로 대명률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명률의 율문을 이두로 번역한 ≪대명률직해≫, 여러 주석서에서 중요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한 ≪대명률강해≫, 주석 없이 율 본문만 편집한 ≪대명률≫ 등 다양한 대명률 서적을 자체적으로 편찬 간행하는 등 대명률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대명률은 조선에 실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에서 간행한 대명률 향본(鄕本)은 중국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홍무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명률직해≫는 중국에서 대명률이 최종 반포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의 실정을 반영한 주체적인 번역이 이루어진 책이라는 점, 주석 없이 율 본문만 편집한 ≪대명률≫은 전세계적으로 이 책이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

6. 참고사항


(1) 명언
• “법은 담당 관원에게 있을 뿐 백성들은 두루 알지 못한다. 이에 특별히 육부(六部)와 도찰원(都察院)의 관원에게 신칙하여 《대고》 안의 조목 중에서 요점을 발췌하여 《대명률》에 싣게 하고, 해마다 잇달아 반포한 일체의 방문(榜文)과 금지 조례를 모두 혁파하여 없애니, 지금부터 법사(法司)는 단지 《대명률》과 《대고》만을 따라 죄를 의의(擬議)하라.[法在有司 民不周知 特勅六部都察院官 將大誥內條目撮其要略 附載於律 其遞年一切榜文禁例盡行革去 今後法司只依律與大誥議罪]” 〈어제대명률서(御製大明律序)〉
• “나라의 율(律)과 영(令)은 사정의 경중을 참작하여 죄목을 정해 천하에 반포 시행하여 영원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관사의 관리는 힘써 숙독하여 율문의 뜻을 강구하고 밝혀 사무를 명확히 가려서 결단해야 한다.[凡國家律令 叅酌事情輕重 定立罪名 頒行天下 永爲遵守 百司官吏 務要熟讀 講明律意 剖決事務]”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공식(公式) 강독율령(講讀律令)〉
•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勑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 〈조선 태조의 즉위 교서〉(1392)
• “지금 우리 전하는 ⋯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잘 모르고 금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 관청에 명하여 《대명률》을 방언으로 번역케 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今我殿下 ⋯ 慮愚民無知觸禁 爰命攸司將大明律譯以方言 使衆易曉 凡所斷決 皆用此律 所以上奉帝範 下重民命也]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헌전(憲典) 총서(摠序)〉(1394)

(2) 색인어:대명률(大明律),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율해변의(律解辯疑), 대명률향본(大明律鄕本), 홍무율(洪武律)

(3) 참고문헌
• 조선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조지만, 경인문화사)
• 대명률직해(한상권 등, 한국고전번역원)
•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0-4, 2009)
• 明律의 변천과 문체, 그리고 『大明律直解』의 저본(박성종, ≪국어사연구≫ 17, 2013)
•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 ‘향본(鄕本)’에 대하여(장경준, ≪법사학연구≫ 53, 2016)
• 『大明律直解』, 『大明律講解』, 『律解辯疑』와 洪武律에 대한 試論(장경준, ≪민족문화≫ 49, 2017)

【장경준】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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