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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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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례주소(儀禮註疏)》는 유가(儒家) 13경(經) 가운데 하나인 《의례(儀禮)》에 한(漢)나라 말엽의 경학가(經學家)인 정현(鄭玄)이 주(注)를 달고 당(唐)나라 고종(高宗) 시기 태학박사(太學博士)를 지낸 가공언(賈公彦)이 소(疏)를 낸 책이다. 《의례》는 주(周)나라 귀족들이 거행하던 각종 전례(典禮)들을 춘추전국(春秋戰國) 시기 공자(孔子)의 제자(弟子) 및 후학(後學)들이 정리한 책이다. 한대(漢代)에는 《예(禮)》, 《사례(士禮)》, 《예경(禮經)》으로 불렸다.

2. 저자

(1) 성명:정현(鄭玄)(127~200), 가공언(賈公彦)(?~?)
(2) 자(字)·별호(別號):정현의 자는 강성(康成), 별호로 정사농(鄭司農), 후정(後鄭)이라 칭한다. 가공언에 대한 정보는 미상(未詳).
(3) 출생지역:정현은 북해군(北海郡) 고밀현(高密縣)(현 중국 산동성(山東省)), 가공언은 명주(洺州) 영년(永年)(현 중국 하북성(河北省))
(4) 주요활동과 생애
정현은 소년시절부터 유가(儒家)의 오경(五經)과 역수(曆數), 산술(算術), 도참(圖緯) 등 학문에 정진하였다. 북해상(北海相) 두밀(杜密)의 추천으로 태학(太學)에서 수업할 기회를 얻어 금문경학(今文經學) 박사(博士)인 제오원선(第五元先)에게 수업을 받았고, 고문(古文) 경학가인 장공조(張恭祖)에게 수학하였다. 이후 각지의 통인대유(通人大儒)를 찾아 유학(游學)하고, 최후에는 고문경학대사인 마융(馬融)에게 7년을 수학함으로써 한대(漢代) 금고문 경학을 집대성하는 경학대사(經學大師)가 되었다. 평생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학문연구와 강학에 힘썼던 그는, 후한 영제(靈帝) 건영(建寧) 원년(168)부터 환관들이 우국지사와 학생들을 옥에 가두고 출사를 막은 당고(黨錮)의 화(禍)에 연루되자 14년간 두문불출하며 《주례(周禮)》, 《예기(禮記)》, 《의례(儀禮)》의 삼례(三禮)에 주(注)를 달고, 금문학을 묵수하는 하휴(何休)의 오류에 대한 저술을 지어 ‘경신(經神)’으로 칭송되었다. 영제 중평(中平) 원년(184) 당고가 해제된 뒤에도 출사하지 않고 군경(群經)에 주를 달고 백만여언(百萬餘言)에 이르는 저술을 하였는데, 금문과 고문을 겸용(兼用)하고 간요(簡要)한 그의 주석 방법은 학자들의 추숭을 받았으며 특히 그의 예학(禮學)은 정학(鄭學)으로 일컬어졌다. 후한 헌제(獻帝)가 대사농(大司農)의 관직으로 불렀으나 직에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포의(布衣)로 마쳤는데, 후세에 그를 정사농(鄭司農)으로 존칭하였다. 당(唐)나라 정관(貞觀) 21년(647) 22인의 선사(先師)에 들어 공자묘(孔子廟)에 배향되었다.
가공언은 당나라 고종(高宗) 영휘(永徽) 연간(650~655)에 관직이 태학박사(太學博士)에 이르렀다. 저명한 유학자, 경학자로서 특히 삼례에 정통하였다. 공영달(孔潁達)과 함께 《오경정의(五經正義)》 중 《예기정의(禮記正義)》를 편찬하였고, 정현의 주(注)에 입각하여 저술한 그의 《주례소(周禮疏)》, 《의례소(儀禮疏)》는 모두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에 편입되었다.
(5) 주요저작
정현의 저작은 《주례주(周禮注)》, 《예기주(禮記注)》, 《의례주(儀禮注)》, 《모시전전(毛詩傳箋)》이 십삼경주소본에 편입되어 있으며, 《삼례목록(三禮目錄)》, 《육예론(六藝論)》, 《노례체협의(魯禮禘祫義)》, 《춘추좌씨고맹잠(春秋左氏膏盲箴)》, 《춘추공양묵수발(春秋公洋墨守發)》, 《춘추공양폐질석(春秋公洋廢疾釋)》 등과 《역위주(易緯注)》등의 위서주(緯書注)가 집일본(輯佚本)에 전해지고 있다.
가공언의 저작은 《주례소》 50권, 《의례소》 50권이 있다.

3. 서지사항

《의례》는 사관례(士冠禮), 사혼례(士昏禮), 사상견례(士相見禮),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 연례(燕禮), 대사(大射), 빙례(聘禮), 공사대부례(公食大夫禮), 근례(覲禮), 상복(喪服), 사상례(士喪禮), 기석례(旣夕禮), 사우례(士虞禮), 특생궤사례(特牲饋食禮), 소뢰궤사례(小牢饋食禮), 유사철(有司徹)의 17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한(漢)나라 초기에 노(魯)의 고당생(高堂生)이 전수한 금문(今文)(한대 당시 문자) 《사례(士禮)》 17편과 같은 것이다. 진(秦)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피하여 감춰져 있다가 한나라 초엽에 민간에서 발견된 고문본(古文本) 《예고경(禮古經)》 56편은 이보다 39편이 많았다고 하지만 일실(逸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청(淸)나라 가경(嘉慶)20년(1815)에 완원(阮元)이 간행한 십삼경주소본(十三經注疏本) 《의례주소》 50권은 《의례》 경문(經文)에 정현의 《의례주》 17권과, 가공언의 《의례소》 50권, 그리고 당(唐)나라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을 합간(合刊)한 것이다. 흠정사고전서총목제요(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완원의 〈의례주소교감기서(儀禮注疏校勘記序)〉가 있고, 사관례 3권(1권~3권), 사혼례 3권(권4~권6), 사상견례 1권(권7), 향음주례 3권(권8~권10), 향사례 3권(권11~권13), 연례 2권(권14~권15), 대사 3권(권16~권18), 빙례 6권(권19~권24), 공사대부례 2권(권25~권26), 근례 1권(권27), 상복 7권(권28권~권34), 사상례 3권(권35~권37), 기석례 4권(권38~권41), 사우례 2권(권42~권43), 특생궤사례 3권(권44~권46), 소뢰궤사례 2권(권47~권48), 유사철 2권(권49~권50)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마다 교감기(校勘記)가 부기(附記)되었다.
주석본(註釋本)으로서 역대의 《의례》 연구를 집대성한 청대 호배휘(胡培翬)의 《의례정의(儀禮正義)》 40권이 저명하고, 송대(宋代) 양복(楊復)의 《의례도(儀禮圖)》 17권과 《의례방통도(儀禮旁通圖)》 1권, 이여규(李如珪)의 《의례집석(儀禮集釋)》 30권, 위료옹(魏了翁)의 《의례요의(儀禮要義)》 50권, 원대(元代) 오계공(敖繼公)의 《의례집설(儀禮集說)》 17권, 청대(淸代) 장이기(張爾岐)의 《의례정주구두(儀禮鄭注句讀)》 17권, 서건학(徐乾學)의 《독례통고(讀禮通考)》 120권, 이광파(李光坡)의 《의례술주(儀禮述注)》 17권, 강영(江永)의 《의례석례(儀禮釋例)》 1권, 건륭(乾隆) 13년(1748)에 칙찬(勅撰)한 《의례의소(儀禮義疏)》 48권, 성세좌(盛世佐)의 《의례집편(儀禮集編)》 40권, 단옥재(段玉裁)의 《의례한독고(儀禮漢讀考)》 1권, 호광충(胡匡衷)의 《의례석궁(儀禮釋宮)》 9권, 능정감(凌廷堪)의 《예경석례(禮經釋例)》 13권, 장혜언(張惠言)의 《의례도(儀禮圖)》 6권 등이 있다.

4. 내용

중국 고대사회의 귀족 계층인 사(士), 경대부(卿大夫), 제후(諸侯), 천자(天子)의 각종 전례(典禮)를 기록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행례(行禮) 방식과 거행 공간, 소용되는 기물(器物), 복식(服飾) 등을 행례자(行禮者)의 신분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사관례, 사혼례, 사상례, 기석례, 사우례, 특생궤사례, 향사례는 사의 관(冠), 혼(婚), 상(喪), 제례(祭禮)와 향당(鄕黨)에서의 활쏘기 의례를 기록한 사례(士禮)이다.
향음주례는 제후의 향대부(鄕大夫)가 주관하는 음주례(飮酒禮)이고, 소뢰궤사례와 그 하편인 유사철은 제후의 향대부가 거행하는 제사(祭祀) 의례로서, 경대부례(卿大夫禮)이다. 연례는 제후가 신하에게 연향(宴享)을 베푸는 예이고, 대사는 제후와 그 신하가 거행하는 활쏘기 의례이며, 빙례는 제후국 간의 빙문(聘問)의 예로서, 제후례(諸侯禮)에 속한다. 근례는 제후가 천자를 뵙고 천자가 내빙(來聘)한 제후를 맞이하는 예로서 제후례이자 천자례(天子禮)에 속한다. 사상견례는 귀족들이 서로 예방(禮訪)하는 예이고, 상복은 고대의 상복제도(喪服制度)로서 천자에서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통례(通禮)에 해당한다.

5. 가치와 영향

유교 의례는 유교 문화와 유가 예학(禮學)의 핵심으로서 유교 국가였던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국가 통치 방식과 사상, 구성원들의 행위 준칙, 도덕규범, 윤리의식, 일상적인 습속과 문화 양식 등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의례》에 보존된 각종 의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중국의 예전(禮典)인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나 조선의 예전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에 차용되어 국가의 전례로서 오랫동안 준행되었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습용(襲用)되어 사대부와 서민들의 예속(禮俗)과 윤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6. 참고사항

(1) 명언
• “빈은 오른손으로 치포관의 뒷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치포관의 앞부분을 잡고, 장차 관을 쓸 사람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용모를 단정히 한 후에 장차 관을 쓸 사람에게 축사를 하고, 이어서 처음 머리싸개를 바로잡아 줄 때처럼 관을 쓸 자의 자리 앞에 앉아서 치포관을 씌워준다. 그런 다음 빈은 일어나서 당 위 서쪽 벽 남쪽 끝의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빈의 찬자는 관을 쓴 사람에게 규항을 두르고 끈을 묶어주어 첫 번째 관을 씌워주는 예를 완성한다.[賓右手執項 左手執前 進容 乃祝 坐如初 乃冠 興 復位 贊者卒]” 〈사관례(士冠禮)〉
• “면복을 입고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듯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존중하고 친애한다는 뜻이다.[冕服迎者 鬼神之 鬼神之者 所以重之親之]” 〈사혼례(士昏禮), 정현(鄭玄) 주(注)〉
• “상에는 반드시 복이 있는데, 이는 지극한 애통함을 문식하는 것이다. 차마 ‘죽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상(喪)’이라고 한 것이다. ‘상’이란 버리고 없어졌다는 말이다. 저쪽 어딘가에 온전히 계신듯하지만, 이미 이곳을 버리고 사라졌다는 뜻이다.[喪必有服 所以爲至痛飾也 不忍言死而言喪 喪者 棄亡之辭 若全存於彼焉 已棄亡之耳]” 〈상복(喪服), 가공언(賈公彦) 소(疏)에 인용된 정현의 《삼례목록(三禮目錄)》〉
(2) 색인어:의례(儀禮), 고당생(高堂生), 정현(鄭玄), 가공언(賈公彦), 사례(士禮), 예경(禮經), 상복(喪服), 주자가례(朱子家禮)
(3) 참고문헌
• 史記(司馬遷, 中華書局)
• 漢書(班固, 中華書局)
• 儀禮注疏(十三經注疏整理本, 北京大學出版社)
• 의례역주1 사관례·사혼례·사상견례(김용천, 박례경 역주, 세창출판사)
• 三禮硏究論著提要(王鍔, 甘肅教育出版社)
• 鄭玄三禮注硏究(楊天宇, 天津人民出版社)
• 宗周社會與禮樂文明(楊向奎, 人民出版社)

【박례경】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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