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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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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궤(臣軌)》는 당(唐) 고종(高宗) 통치시기 무측천(武則天)이 저작랑(著作郞) 원만경(元萬頃), 기거랑(起居郎) 유위지(劉禕之)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것으로 신하들이 지켜야 할 유가적 도덕관념을 총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한 책이다.

2. 저자

(1) 성명:무조(武曌) 또는 무조(武照)(624 또는 628-705)
(2) 자(字)·별호(別號):무측천(武則天), 무미(武媚), 무후(武后)라고 불리며, 시호는 측천대성황후(則天大聖皇后)로서 후대에 주로 무측천이라 불렸다. 고종 상원(上元) 원년(674) 황제를 “천황(天皇)”, 무후(武后)를 “천후(天后)”라 하여 “이성(二聖)”이라 칭했다.
(3) 출생지역:병주(幷州) 문수(文水)(현 산서성(山西省) 문수현(文水縣))
(4) 주요활동과 생애
무측천의 출생연도는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의 기록들을 근거로 624년으로 추측되어왔는데, 1955년 출토된 〈무씨신묘기(武氏神廟記)〉에 따라 628년 출생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무측천은 본래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재인(才人)으로 입궁했다가 태종이 붕어하자 감업사(感業寺)의 비구니가 되었다. 고종 즉위 후 다시 소의(昭儀)로 입궁하여 영휘(永徽) 6년(655) 황후가 되어 조정을 장악하고, 홍도(弘道) 원년(683) 고종 붕어 이후 중종, 예종 즉위 후에도 35년간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군림하였다. 이후 황제로 즉위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서 《대운경(大雲經)》의 정광천녀(淨光天女)와 미륵불(彌勒佛)의 하생(下生)을 결부시켜 여제(女帝) 출현을 정당화하고, 전국의 사원에 《대운경》을 비치시켰다. 자신을 신성화할 목적으로 그녀의 이름으로 사용한 조(曌)라는 한자를 비롯하여 천지인(天地人)과 일월성(日月星) 등 남성 중심의 문자구조와 용법, 이를 전제로 한 남성우위의 발상을 전환시키려는 19개의 측천문자를 만들었다. 서주(西周) 천자의 정무 장소였던 명당(明堂)을 본떠 건설하였는데, 이는 무측천이 신왕조를 서주에 비견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명당 계획을 실제로 수립했던 것은 북문학사(北門學士)라 불린 무측천의 참모들이었다. 궁성 남문으로 출입하는 일반 관료와 달리 북문으로 출입하여 얻게 된 이름인 북문학사는 가문이 아닌 문학적 재능에 의해 발탁되어 《열녀전(列女傳)》, 《백료신계(百僚新戒)》, 《신궤》 등 1,000여권의 책을 편찬하도록 하는 한편, 재상의 업무도 맡겼다. 이들은 무측천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비관롱계(非關隴系)를 대신하여 과거(科擧)를 통해 등용된 관료들로서 이후 작시(作詩)로 인재를 뽑는 진사과(進士科) 중심으로 과거제가 운영되는 데에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마침내 천수(天授) 원년(690) 국호를 주(周)라하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로 즉위하여 武承嗣·武三思 등 무씨일족이 중심이 된 무씨왕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705년 무측천의 사망으로 15년의 무주왕조는 막을 내리고, 다시 중종이 복위하여 당조가 부활되었다.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箚記)》의 저자 조익(趙翼)이 무측천은 간언을 잘 받아들이고 인물을 알아보는 탁월한 식견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듯, 무측천시대를 여성이 정권을 장악한 여화(女禍)로 바라보는 남성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5) 주요저작:
문학지사들을 불러 《현람(玄覽)》, 《고금내범(古今內範)》, 《청궁기요(青宫紀要)》, 《소양정범(少陽政範)》, 《유성전훈(維城典訓)》, 《자추요록(紫樞要錄)》, 《봉루신계(鳳樓新誡)》, 《효자전(孝子傳)》, 《열녀전(列女傳)》, 《내범요략(内範要略)》, 《자해(字海)》, 《악서요록(樂書要錄)》, 《백료신계(百寮新誡)》, 《조인본업(兆人本業)》 등을 편찬하였다. 또한 《수공집(垂拱集)》 100권, 《금륜집(金輪集)》 10권을 비롯하여 〈여의랑(如意娘)〉, 〈예정가(曳鼎歌)〉, 〈당향호천악(唐享昊天樂)〉 등 《전당시(全唐詩)》에 4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3. 서지사항

궤(軌)는 법도, 표준의 뜻으로 《신궤》는 신하들이 지켜야 할 유가적 도덕관념을 법처럼 따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당회요(唐會要)》에는 《신범(臣范)》이라고 되어 있다. 《신궤》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구당서(舊唐書)》 〈경적지(經籍志)〉에는 “신궤이권(臣軌二卷), 천후찬(天后撰)”,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는 “무후자추요록십권우신궤이권(武后紫樞要錄十卷又臣軌二卷)”, 《당회요》에는 “측천자제신범이권(則天自制臣范二卷)”, 《통전(通典)》에도 “태후자제신궤양편(太后自制臣軌兩篇)”이라 하여 모두 무측천이 편찬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청대(淸代) 주중부(周中孚)는 《정당독서기(鄭堂讀書記)》에서 무측천의 아들인 예종(睿宗) 찬(撰)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자치통감(資治通鑑)》에도 천후(天后)가 문학지사(文學之士) 원만경, 유위지 등으로 하여금 《열녀전》, 《신궤》 등을 편찬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고, 《신당서》 〈원만경전〉이나 《구당서》 〈유위지전〉과 〈원만경전〉의 기록도 모두 이와 유사하다. 《구당서》 〈측천무후본기〉에도 역시 태후가 문학지사 주사무(周思茂)·범이빙(范履冰) 등을 불러 《현람(玄覽)》과 《고금내범(古今內範)》 각 100권을 비롯하여 《신궤》 2권을 편찬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문학지사들이 전체 내용을 편찬하고 무측천이 서문을 지으면서 무측천찬(武則天撰) 형식으로 헌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궤》의 서문에는 어찬(御撰)으로 되어 있다.
편찬 연대에 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 《자치통감》에는 상원 2년(675), 양당서 〈유위지전〉에는 고종 상원년간(674-675), 《당회요》에는 장수(長壽) 2년(693)이라 하였지만, 현존하는 《일존총서(佚存叢書)》본에는 수공(垂拱) 원년(685)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신궤》의 서문에 “짐이용매(朕以庸昧), 첨위곤원(忝位坤元)”이라 하여 무측천의 임조칭제를 뜻하는 서술이 있기 때문에 고종이 병사한 홍도(弘道) 원년(683) 12월 이후에 쓰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당회요》에는 수공 2년(686) 4월 7일, 태후가 편찬한 《백료신계》 및 《조인본업》을 조집사(朝集使)에게 나눠준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신계는 구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구계는 곧 《신궤》로 추측 가능하다. 이상의 기록들에 근거하여 《신궤》의 편찬 연대는 홍도 원년(683) 이후에서 수공 2년(686) 이전임은 확실해 보인다. 청말민초(淸末民初)의 역사지리학가 양수경(楊守敬)은 그의 저서 《일본방서지(日本訪書志)》에서 일본의 풍산관장본(楓山官藏本) 및 향산황촌(向山黃村) 소장(所藏)의 천정년간(天正年間)(1573-1591) 초본에 모두 수공원년찬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 근거하여 수공 원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에서는 오래 전 원본이 일실되었고 일본에서 전해졌는데, 에도막부 말기 임술재(林述齋)에 의해 편찬되었던 《일존총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간행된 《월아당총서(粤雅堂叢書)》본이 있다.

4. 내용

《신궤》는 중풍으로 병석에 누운 고종을 대신하여 무측천이 집권하면서 문학적 재능을 갖춘 지식인들을 모아 《열녀전》, 《백료신계》 등과 함께 편찬시킨 것이다. 유가(儒家)의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기초로 신하된 자들의 바른 마음가짐을 비롯하여 성의(誠意)·애국(愛國)·충군(忠君)의 도(道)에 관한 내용이며, 2권 10편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편찬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재상의 직무도 맡겼으며, 당시 이들을 북문학사(北門學士)라 불렀다. 이 책은 군(君)과 신(臣)이 한 몸이라는 기초 상에서 신하가 갖추어야할 도덕적 소양을 국체(國體), 지충(至忠), 수도(守道), 공정(公正), 광간(匡諫), 성신(誠信), 신밀(愼密), 염결(廉潔), 양장(良將), 이인(利人)의 총 10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군신(君臣) 사이가 동체관계(同體關係)라는 것으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국가의 명운과 성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군주는 머리와 마음, 신하들을 사지(四肢)와 이목(耳目)에 비유하여 양자가 불가분리의 관계이자 서로 배합해야만 비로소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군신(君臣) 사이의 주종지위(主從地位)는 일목요연하게 강조하였다. 신하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품성으로는 무엇보다도 충성, 즉 충신사상을 강조했다. 또한 신하의 기본 직무에 관해 재능 있고 현명한 자를 천거해야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간쟁(諫諍)을 충실히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군주의 위상이나 신하로서의 의무와 자세 등을 《상서(尙書)》, 《모시(毛詩)》, 《춘추(春秋)》, 《논어(論語)》, 《효경(孝經)》, 《한서(漢書)》, 《사기(史記)》 등 경전과 사서를 두루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5. 가치와 영향

이 책은 신하가 지켜야 할 유가적 덕목이라는 점에서 당시 과거(科擧)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당 태종이 편찬한 《제범(帝范)》과 비교하여, 《신궤》가 신료들이 지켜야 할 유가적 덕목을 강조한 것이라면, 《제범》은 군주가 지켜야 할 도덕규범을 기록한 것으로 묘한 대조를 이룬다. 두 서적은 《구당서》 〈예문지〉와 《신당서》 〈경적지〉에 모두 저록(著錄)되어 있다. 안사(安史)의 난과 당말의 전란을 거치며 많은 서적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신궤》는 남아 있었던 까닭에 양당서에 모두 채록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송사》 〈예문지〉 이후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명말 진제(陳第)의 《세선당장서목록(世善堂藏書目錄)》에 《신궤》 2권 기록이 있을 뿐 《사고전서(四庫全書)》에도 실리지 않았다.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인 겸창장군가(鎌倉將軍家)에서 모두 읽었다고 하여, 오히려 《신궤》는 일본에 전해진 이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무측천이 만든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아마도 무측천시기 견당사(遣唐使)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이는 남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단지 눈앞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뿐이나, 남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주는 것은 종신토록 복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是知贈人以財者, 唯申即目之歡; 贈人以言者, 能致终身之福.]” 〈서(序)〉
• “고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 아버지와 아들이 비록 지극히 가까우나 군주와 신하가 한 몸인 것만 같지 못하다.[故臣之事君, 猶子之事父. 父子雖至親, 猶未若君臣之同體也.]” 〈권상 동체(同體)〉
• “대게 듣자하니 옛날의 충신은 그 임금을 섬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蓋聞古之忠臣事其君, 盡心焉, 盡力焉.]” 〈권상 지충(至忠)〉
(2) 색인어:무측천(武則天) 신궤(臣軌) 유가(儒家) 북문학사(北門學士) 군신(君臣) 동체(同體)
(3) 참고문헌
• 日本訪書志(楊守敬, 廣文書局)
• 松翁近稿(羅振玉, 上海古籍出版社)
• 中國政治思想史(蕭公權, 遼寧敎育出版社)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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