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동양고전해제집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 개요

중국 고대 통치계층의 관혼상제(冠婚喪祭) 등과 같은 각종 의식(儀式) 절차를 기록해놓은 책이다. 13경(經)의 하나이고, 《주례(周禮)》·《예기(禮記)》와 함께 ‘삼례(三禮)’라 불린다. 한대(漢代)에는 《예(禮)》 또는 《예경(禮經)》, 《사례(士禮)》 등으로 불렸으며, 《의례》라는 명칭은 진대(晉代)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대까지는 《의례》가 ‘예경(禮經)’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편저자

편저자 미상.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공자작설(孔子作說)’과 ‘주공작설(周公作說)’, ‘공자산설(孔子刪說)’, ‘전국시대 이후 저작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한대 초기의 금문경학자(今文經學者)들은 《예경》을 포함한 ‘육경(六經)’이 모두 공자의 저작이라는 입장에서 ‘공자작설’을 주장했다. 고문경학자(古文經學者)들은 고문경전에 대한 위서(僞書) 시비(是非)에서 벗어나고 고문경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주공작설’을 주장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서한(西漢) 말의 유흠(劉歆)과 당대(唐代)의 공영달(孔穎達), 가공언(賈公彦) 등이 있다. ‘공자산설’은 고문경학의 ‘주공작설’과 절충하여 공자가 당시에 흩어져 내려오던 서주(西周) 시대의 예를 산정(刪定)했다는 견해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 비롯되어, 청대(淸代)의 고증학자(考證學者)인 양계초(梁啓超) 등이 주장했다. 또 청대의 모기령(毛奇齡)은 전국시대에 주공(周公)을 가탁하여 만든 위서라고 주장했고, 그밖에 한대에 주공의 저술을 모방해서 만든 책이라는 견해도 있다. 《의례》에 수록된 내용에 근거해볼 때, 현재 전해지는 《의례》는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서지사항

《의례》는 금문과 고문의 두 종류가 있다. 《금문의례》는 서한 초기 노(魯)의 고당생(高堂生)이 전한 《사례(士禮)》 17편으로, 이것이 현재 전하고 있는 《의례》다. 《고문의례》는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서 말한 “예고경(禮古經) 56권”으로, 이 중 17편은 《금문의례》와 편명이 같으나, 나머지 39편은 없어져서 일례(逸禮)라고 칭한다.
《의례》의 전승은 고당생이 《사례》 17편을 전했고, 선제(宣帝) 때에는 후창(厚倉)이 가장 통달했는데 대덕(戴德)과 대성(戴聖), 경보(慶普)가 그의 제자로 모두 학관(學官)에 박사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의하면 한대에 전하던 《의례》는 대덕본과 대성본, 유향별록본(劉向別錄本)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들은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 편목의 차례만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의례》는 유향별록본에 의거한 정현본(鄭玄本)이다. 정현이 유향의 별록본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가공언(賈公彦)은 “별록본은 존비(尊卑)와 길흉(吉凶)에 따라 차서(次序)를 정하여 윤서(倫序)가 정연한 까닭에 정현이 사용했다.”라고 했다.
《의례》에 대한 주석은, 동한의 마융(馬融)이 〈상복(喪服)〉편을 주해한 것이 처음이고, 정현이 비로소 《의례》 17편 전편을 주석했다. 정현은 《금문의례》와 《고문의례》를 모두 참작하여,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의 학설을 종합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정현은 금문을 따르고 고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금문을 경문으로 하고 고문을 주(注)로 덧붙여 놓았고, 반대로 고문을 따르고 금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을 경문으로 하고 금문을 주로 덧붙여 놓았다. 정현 이후에는 왕숙(王肅)의 주서(注書) 17권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나라 초기에 망실(亡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나라 가공언이 《의례의소(儀禮義疏)》를 저술했고, 남송대(南宋代)에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를 만들면서 정현의 주와 가공언의 소가 합간되어 《의례주소(儀禮注疏)》로 엮어졌다.
대표적인 주석서로는 송대 이여규(李如圭)의 《의례집석(儀禮集釋)》, 주희(朱熹)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원대(元代) 오계공(敖繼公)의 《의례집설(儀禮集說)》, 오징(吳澄)의 《의례일경전(儀禮逸經傳)》, 청대 호배휘(胡培翬)의 《의례정의(儀禮正義)》 등이 있고, 송대 양복(楊復)의 《의례도(儀禮圖)》와 섭숭의(聶崇義)의 《삼례도(三禮圖)》 등도 《의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4. 내용

《의례》는 〈사관례(士冠禮)〉, 〈사혼례(士昏禮)〉, 〈사상견례(士相見禮)〉,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 〈연례(燕禮)〉, 〈대사의(大射儀)〉, 〈빙례(聘禮)〉, 〈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 〈근례(覲禮)〉, 〈상복(喪服)〉 〈사상례(士喪禮)〉, 〈기석례(旣夕禮)〉, 〈사우례(士虞禮)〉,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 〈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 〈유사철(有司徹)〉의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복〉을 제외하면 모두가 의식절차의 진행과정을 규정한 내용이며, 의식에 필요한 복장이나 기구(器具)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현은 《의례》 17편을 ‘오례(五禮)(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에 배당하여, 〈특생궤식례〉·〈소뢰궤식례〉·〈유사〉는 길례에, 〈사상례〉·〈사우례〉는 흉례에, 〈사상견례〉·〈빙례〉·〈근례〉는 빈례에, 〈사관례〉·〈사혼례〉·〈향음주례〉·〈향사례〉·〈연례〉·〈대사의〉·〈공식대부례〉는 가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군례’에 속하는 편이 없고, 〈상복〉과 〈기석례〉는 오례 중 어느 하나에 배당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의례》 17편 중 〈사상견례〉·〈대사례〉·〈소뢰궤식례〉·〈유사〉 4편을 제외한 나머지 13편에는 모두 ‘기(記)’가 있는데, 기문은 경문에 나오는 의례의 의의(意義)에 대해 보충하는 글이다. 그리고 〈상복편〉은 경문(經文)을 장(章)으로 나누어 장마다 말미에 자하(子夏)가 지은 전(傳)이 있으며, 기문 뒤에도 전이 있다.
《의례》는 사(士) 계층이 관례를 하고, 혼인을 하며, 벼슬에 나아가 상견을 하고, 향음과 향사를 행하고, 왕후(王后)에게 벼슬하여 연례·사례·빙례·근례를 행하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제향을 받게 되는 절차를 기록한, 일종의 ‘통과의례’ 형식을 지닌 책이다.

5. 가치와 영향

《의례》는 주대(周代)의 종교적·정치적 의례를 비롯하여 관혼상제 등 사회적 의례까지를 수록하여, 당시의 생활양식·풍속 등의 연구와 의례의 원칙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의례》는 중국 고대 사대부의 의례는 물론 국가 전례(典禮)까지도 고찰할 수 있는 전범이며, 이후 만들어진 국가 전례와 사대부 의례인 관혼상제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성리학을 완성한 주희는 《의례》가 삼례 중에서 고례(古禮)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여, 《의례》를 경(經)으로 하고 《예기》를 비롯한 각종 고전의 예에 대한 기록을 전(傳)으로 하는 《의례경전통해》를 저술하여 중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에 《주자가례》에 미비한 의절을 보완하거나, 예송(禮訟)과 같은 국가전례에 대한 논의에서도 《의례》를 전거로 인용하는 등 매우 중시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의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고례를 복원하여 유가의 이상적 사회질서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나오기도 하였다.

6. 참고사항

(1)명언
• “적자(嫡子)는 동쪽 계단 위에서 관(冠)을 쓰는데, 이는 장차 아버지를 대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손님의 자리에서 초례(醮禮)를 행하는 것은, 성인(成人)의 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 관을 쓸 때마다 더욱 귀하게 하는 것은 그 덕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뜻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관을 쓴 후 자(字)를 지어주는 것은 그 이름을 공경하기 위한 것이다.[適子冠于阼 以著代也 醮于客位 加有成也 三加彌尊 諭其志也 冠而字之 敬其名也]” 〈 사관례(士冠禮) 기(記)〉
• “천자의 맏아들도 사(士)의 예와 같았으니, 이는 천하에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를 이어 제후가 되는 것은 선인의 어진 덕을 본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관작을 주는 것은 덕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다.[天子之元子猶士也 天下無生而貴者也 繼世以立諸侯 象賢也 以官爵人 德之殺也]” 〈사관례(士冠禮) 기(記)〉
(2)색인어: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 삼례(三禮), 사례(士禮), 고례(古禮), 오례(五禮), 고당생(高堂生), 정현(鄭玄).
(3)참고문헌
• 儀禮註疏(鄭玄 注, 賈公彦 疏)
• 儀禮經傳通解(宋 朱熹)
• 儀禮圖(宋 楊復)
• 儀禮要義(宋 魏了翁)
• 儀禮集釋(宋 李如圭)
• 三禮圖(宋 聶崇義)
• 儀禮逸經傳(元 吳澄)
• 儀禮集說(元 敖繼公)
• 儀禮正義(淸 胡培翬)
• 儀禮圖(淸 張惠言)
• 儀禮全譯(彭林 譯注, 貴州人民出版社)
• 儀禮1~4(오강원 역주, 청계)

【도민재】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