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동양고전해제집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 개요

저자 하광(河廣)은 홍무(洪武) 연간(1368~1398)에 강서령(江西令)으로 재직하면서 1386년(홍무 19)에 ≪당률소의(唐律疏議)≫ 등을 참조하여 편찬하였다. 본서는 30권으로 1397년(홍무 30)에 최종적으로 반포된 최종 ≪대명률(大明律)≫ 이전의 〈대명률〉에 대한 개인의 주석서이다.

2. 저자

(1) 성명:하광(河廣)(?~?)
(2) 자(字)·별호(別號):자(字)는 공원(公遠)
(3) 출생지역:화정(華亭)
(4) 주요활동과 생애
하광은 홍무 연간에 강서령(江西令)이 되었으며, 1404년(영락 2)에 어사와 절강도감찰어사(浙江道監察御史)를 거쳐 섬서안찰부사(陝西按察副使)가 되었다. 1386년(홍무 19)에 ≪율해변의≫ 30권을 저술하였다. 사명극경(四明郤敬)의 〈후서(後序)〉에 따르면 그는 율의에 통달하여 강서령으로 재직하면서 ≪당률소의(唐律疏議)≫ 등을 참조하여 편찬하였다. ≪명사(明史)≫ 권97 〈지(志) 제73 예문(藝文)2〉에 “하광(何廣) ≪율해변의(律解辨疑)≫ 30권[何廣 律解辨疑 三十卷]”이라 하였고 1555년(명종 10)에 간행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변의(辨疑)≫는 대명(大明) 하광(河廣) 등이 찬(撰)하였다.[辨疑 大明河廣等撰]”라고 언급되어 있다.
(5) 주요저작:미상

3. 서지사항

현재 명각본(明刻本) 1종만 전해오는데, 이는 북평도서관(北平圖書館)과 미국 의회도서관을 거쳐 현재 대만 국립고궁박물관(國立古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 30권으로 1책이며,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1466년(세조 12)에 양성지(梁誠之)가 주관하여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조선본), ≪율학해이(律學解頤)≫와 함께 500부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조선에서는 ‘율학변의(律學辨疑)’, ‘율학변의(律學辯疑)’, ‘율해변의(律解辨疑)’, ‘율해변의(律解辯疑)’ 등 다양한 명칭이 나온다. 1472년(성종(成宗) 3)에 양성지는 〈교정대전사십오사(校定大典四十五事)〉에서 “율학변의(律學辨疑)를 율해변의(律解辨疑)로 수정할 것[律科 律學辨疑 改律解辨疑]”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4. 내용

≪대명률≫은 〈권수(卷首)〉와 〈명례율(名例律)〉, 〈이율(吏律)〉, 〈호율(戶律)〉, 〈예율(禮律)〉, 〈병률(兵律)〉, 〈형률(刑律)〉, 〈공률(工律)〉 등 7율(律) 총 460조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율(444개조)
편명(총조문)
명례율(47)
명례(名例)(권1, 47개조)
이율(32)
직제(職制)(권2, 15개조), 공식(公式)(권3, 17개조)
호율(84)
호역(戶役)(권4, 15개조), 전택(田宅)(권5, 11개조), 혼인(婚姻)(권6, 18개조), 창고(倉庫)(권7, 24개조), 과정(課程)(권8, 8개조), 전채(錢債)(권9, 3개조), 시전(市廛)(권10, 5개조)
예율(26)
제사(祭祀)(권11, 6개조), 의제(儀制)(권12, 20개조)
병률(71)
궁위(宮衛)(권13, 17개조), 군정(軍政)(권14, 20개조), 관률(關津)(권15, 7개조), 구목(廐牧)(권16, 11개조), 우역(郵驛)(권17, 16개조)
형률(171)
도적(賊盜)(권18, 28개조), 인명(人命)(권19, 20개조), 투구(鬪毆)(권20, 22개조), 매리(罵詈)(권21, 8개조), 소송(訴訟)(권22, 12개조), 수장(受贓)(권23, 11개조), 사위(詐僞)(권24, 12개조), 번간(犯姦)(권25, 10개조), 잡범(雜犯)(권26, 11개조), 포망(捕亡)(권27, 8개조), 단옥(斷獄)(권28, 29개조)
공률(13)
영조(營造)(권29, 9개조), 하방(河防)(권30, 4개조)

≪율해변의≫는 “자서(自序)와 권수, 본문, 사명극경(四明郤敬)의 후서”로 구성되어 있다. 하광은 모든 조문에 대해 주석을 하였으며, 권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총론적인 22개 사항을 수록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율조목총명가(律條目總名歌)”처럼 ‘시(詩)’의 형식으로 편찬하여 암기하고 이해하기에 쉽도록 하였다.

5. 가치와 영향

1486년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중국의 형률인 ≪대명률≫은 조선의 일반형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명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서가 필요하며, 〈율학해이〉는 그중 하나이었다. 율과(律科)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실무자에 대한 취재(取才)의 강서(講書) 과목으로 율관의 교육에 중시되었다. 또한 성종 연간에 ‘금형일(禁刑日)’과 싸우다가 살해한 경우에 ‘고의(故意)’의 판단 등 실제 사건을 해결함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1461년 간행된 ≪율조소의(律條疏議)≫가 수입된 1493년(성종 24) 이후로는 활용도가 낮아졌다.

6. 참고사항

(1) 명언
• “≪대명률≫과 ≪대명령≫을 편찬하여 세상에 반포ㆍ시행하여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바를 알게 하여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 〈대명률의 편찬은〉 나라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나라를 믿어 형벌은 형이 없게 됨을 기약하는 것이니 각자 삶을 다하니 아주 인정스런 다스림이라 할 수 있다.……담당관리가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죄를 확정할 때에 상세히 살피지 못하여 법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처벌이 잘못되기도 하는데, 하물며 남에게 죄를 씌움에 있어서랴. 그렇게 되면 평생의 흠이 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아, 슬프도다. 형벌에 잘못 빠진 자는 스스로 씻을 길이 없어서 산 자는 하늘에 원을 품고 죽은 자는 땅에 억울함을 품어 천지(天地)가 손상되고 귀신과 사람이 앞 다투어 분노하여 음양의 견책과 보복이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르게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類編爲大明律ㆍ令, 頒行天下, 使民知所畏而不敢犯. 此國保於民 民信於國 刑期無刑 而各遂其生者 可謂至仁之治……苟或法司獄成定擬之際 失於詳明 誤乖律意 致有輕重出入之非 而況罪誣於人否 則終身之玷 而死者不能復生 嗚呼恤哉 且陷於刑者 無由自雪 生者啣怨於天 死者負寃於地 天地旣傷 神人競怒 而其陰譴陽報 自有不期然而至者 可不愼歟]” 〈자서(自序)〉
• “대명률: ‘대명’은 국가가 크고 밝게 통일한 것이다. ‘율’은 마음을 묶어 방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大明律: ‘大明’者, 國朝大明一統也. ‘律’者, 累人心, 使不得放肆也.]
• “옛날의 제도를 만든 자는 예악과 형정으로 사용함에 치우치거나 폐하지 않았다. 예악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행하는 도구이고, 형정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보좌하는 방법이다. 이러므로 고요는 순의 사사가 되어 오형을 밝힘으로써 오교를 도왔으며 형벌이 없기를 기약했을 뿐이다. 영을 만들고 율의 기강을 잡는 것은 마치 그물에 벼리가 있음과 같아서 조리가 있고 어지럽지 않다. [古之爲制者, 禮樂刑政, 用不偏廢. 蓋禮樂者, 爲治之具, 刑政者, 輔治之法. 是以皋陶爲舜士師, 明五刑以弼五教, 期於無刑而已. 制令紀律者, 若網在綱, 有條而不紊.] 〈律解辯疑後序〉
(2) 색인어: 대명률(大明律), 대명률주석서, 당률소의(唐律疏議) 율학해이(律學解頤),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율조소의(律條疏議)
(3) 참고문헌
• 中國珍稀貴法律典籍續編(第4冊) 明代法律文獻(下)(楊一凡·田濤 主編, 楊一凡·蘇聖儒·田禾 點校, 黑龍江人民出版社)
• 역주 경국대전주해(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역, 한국법제연구원)
• 譯註 唐律疏議(金鐸敏·任大熙 主編, 한국법제연구원)
•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0-4, 2009)
• 〈조선본 ≪율학해이≫에 대하여〉(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4-1, 2013)
• 〈≪경국대전≫의 편찬과 梁誠之」, 『법사학연구』 39(조지만, ≪법사학연구≫ 39, 2009)
• 〈明代十二种法律文献版本述略:≪中國珍稀法律典籍續編≫所輯文献研究之一〉(楊一凡, ≪中國法學網≫ http://www.iolaw.org.cn/showArticle.asp?id=490 검색)

【정긍식】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