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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古典解題集

동양고전해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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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문유취》는 100권으로, 당(唐)나라 구양순(歐陽詢) 등이 고조(高祖)(이연(李淵))의 명을 받고 편찬한 관찬유서(官纂類書)이다.

2. 편자

(1) 성명:구양순(歐陽詢)(557~641)·영호덕분(令狐德棻)·원랑(袁朗)·조홍지(趙弘智)·배구(裴矩)·진숙달(陳叔達) 등 10여 명
(2) 자(字)·별호(別號):구양순의 자는 신본(信本)이다.
(3) 출생지역:담주(潭州) 임상(臨湘)(현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4) 주요활동과 생애
진(陳)나라의 광주자사(廣州刺史)였던 아버지 구양흘(歐陽紇)이 반역자로 처형된 데다가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겨서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 등 어릴 적부터 불행한 환경을 참고 견디며 자랐다. 그러나 머리는 유난히 총명하여 널리 경사(經史)를 익혔으며, 수양제(隋煬帝)를 섬겨 태상박사(太常博士)가 되었다. 그 후 당나라의 고종(高宗)이 즉위한 후에는 급사중(給事中)으로 발탁되고, 태자솔경령(太子率更令)·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를 거쳐 발해남(渤海男)에 봉해졌다. 그의 서명(書名)은 멀리 고려에까지 알려졌는데 이왕(二王), 즉 왕희지(王羲之)·왕헌지(王獻之) 부자의 글씨를 배웠다고 한다. 그의 글씨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법(楷法)의 극칙(極則)이라 하며 칭송하였다.
(5) 주요저작:《황보탄비(皇甫誕碑)》, 《화도사탑명(化度寺塔銘)》,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 《온언박비(温彦博碑)》 등 해서비(楷書碑) 외에 예서(隸書)의 《방언겸비(房彦謙碑)》, 《사사첩(史事帖)》, 《몽존첩(夢尊帖)》 등의 행서(行書)가 있다.

3. 서지사항

《예문유취》는 당 고조가 무덕(武德) 5년(622)에 구양순 등 10여 명에게 이 책을 찬수토록 명하였으니, 7년에 완성을 하게 되었다.
《예문유취》의 판본으로는 명(明)나라 정덕(正德) 10년(1515) 무석(無錫) 화씨(華氏) 난설당(蘭雪堂) 동활자판인본(銅活字版印本)과 명 가정(嘉靖) 7년(1528) 호계종(胡纘宗)이 판각한 소자본(小字本)이 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송간본(宋刊本)을 영인하였으며, 1965년에는 중화서국 상해편집소(上海編輯所)에서 황소영(汪紹楹) 교본(校本)을 출판하였다. 1982년에는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왕교본(汪校本)을 중인(重印)하였으며, 아울러 색인을 덧붙였다.

4. 내용

이 책은 고적(古籍)을 인용하고 분류하여 편찬되었는데, 대부분이 문학작품으로 되어 있다. 천(天)·세시(歲時)·지(地)·주(州)·군(郡)·산(山)·수(水)·부명(符命)·제왕(帝王)·후비(后妃)·저궁(儲官)·인(人)·예(禮)·악(樂)·직관(職官)·봉작(封爵)·치정(治政)·형법(刑法)·잡문(雜文)·무(武)·군기(軍器)·거처(居處)·산업(産業)·의관(衣冠)·의식(儀飾)·복식(服飾)·주거(舟車)·식물(食物)·잡기물(雜器物)·교예(巧藝)·방술(方術)·내전(內典)·영이(靈異)·화(火)·약(藥)·향(香)·초(草)(상(上))·초(草)(하(下))·보옥(寶玉)·백곡(百穀)·포백(布帛)·과(果)·목(木)·조(鳥)·수(獸)·인개(鱗介)·충치(蟲豸)·상서(祥瑞)·재이부(災異部) 등 모두 48부(部)로 분류하였다. 혹은 47부라고도 하며, 또한 46부라고도 하는데, 그중의 양(藥)·향(香)·초부(草部)의 분합(分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부는 또한 약간의 자목(子目)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727개의 자목이 있다. 각 자목 아래에는 먼저 사실(事實)을 열거하고 다음에 시문(詩文)을 나열하였다. ‘사(事)’ 부분은 경서(經書)·사서(史書)와 자서(子書) 중에서 관련 자료를 적록(摘錄)하고 아울러 인용한 서명(書名)을 명기하였다. ‘문(文)’ 부분은 관련 시문을 인용하고 아울러 그것의 시대·작자와 제목을 밝혔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체는 [詩]·[賦]·[贊]·[箴] 등으로 분별하여 표기하였다. 《예문유취》에서부터 시도된 이 체제는 현대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사’는 어떤 한 항목의 설명 부분에 가깝고, ‘문’은 그 항목에 해당하는 인용문에 가깝다. 이처럼 ‘사+문’이라는 편찬 체제가 《예문유취》에서 시도된 것은 그 책의 성격 자체가 ‘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서의 본래적 체제인 ‘사’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문’ 부분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유서 체재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서의 이용효과를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사문합편(事文合編)’ 체제는 이 책의 일대 특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체제는 후대의 일부 유서에 채용되었다.

5. 가치와 영향

《예문유취》는 전서(全書)에서 1,400여 종의 고적을 인용하였는데, 대부분이 당대 이전의 전적(典籍)들로 현존하는 책은 10분의 1, 2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귀한 자료들은 이 책의 수록으로 인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기에 고적의 교감(校勘)과 일문(逸文)의 집록(輯錄)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문학사 연구자들이 이 책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송(宋)나라 섭대경(葉大慶)은 《고고질의(考古質疑)》에서 그중 “정월 십오일에 소미도(蘇味道)의 〈야유시(夜遊詩)〉가 있으며, 낙수문(洛水門)에 이교(李嶠)의 〈유락시(遊洛詩)〉가 있으며, 한식문(寒食門)에 심전기(沈佺期)·송지문(宋之問)의 시가 있는데, 이 네 사람은 모두 후인(後人)들로서 구양순이 어찌 그들을 미리 편입시켰는가?[正月十五日有蘇味道夜遊詩 洛水門有遊洛詩 寒食門有沈佺期宋之問詩 四子皆後人 歐陽安得預編之也]”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것은 대개 모두 후에 전사(傳寫)하면서 찬입(竄入)된 것이다. 이 밖에 일부 다른 오류들도 있다. 왕무(王楙)는 《야객총서(野客叢書)》에서 “그 《한서(漢書)》 ‘장릉일부토(長陵一抔土)’에 관한 사항에서 ‘抔’를 ‘杯’로 잘못 알고 ‘배(杯)’문(門)에 수록하였다.[其以漢書長陵一抔土事 誤抔爲杯 收入杯門]”라고 지적하였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책 중의 문목(門目)의 번간(繁簡)이 자못 마땅함을 잃었으며, 분합(分合)도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산·수부의 ‘오악(五嶽)’은 삼악(三嶽)만이 있으며, ‘사독(四瀆)’은 하나가 빠져 있다. 제왕부의 삼국(三國)에는 촉한(蜀漢)을 수록하지 않았으며, 북조(北朝)에는 단지 고제(高齊)만이 기재되어 있다.[其中門目 頗有繁簡失宜 分合未當 如山水部五嶽存三 四瀆缺一 帝王部三國不錄蜀漢 北朝惟載高齊]”는 등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유서 중에서 체제가 가장 완전하다.[諸類書中體例最善]”라고 했으며, 또한 이 책이 보존하고 있는 자료는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장총목(奎章總目)》 유사류(類事類)에는 중국본 유서 32종(유서가 아닌 책도 있음)이 저록되어 있는데, 《예문유취》가 그중의 하나에 속한다.

6. 참고사항

(1) 명언
• “장홍(臧洪)이 청주자사(靑州刺史)일 때 원소(袁紹)에 의해 포위당했다. 식량이 다 떨어져 주방에 쌀 석 되만 남았다. 주부(主簿)가 그 안의 곡식으로 죽을 만들어 바치라고 하였다. 장홍이 탄식하며 ‘나 혼자 이걸 먹는다면 무슨 맛이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묽은 죽으로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마시도록 명령하였다.[臧洪爲靑州刺史 爲袁紹所圍 糧食盡 廚有米三升 主簿啓進內稍以爲糜粥 洪歎曰 吾獨食此 何味 命使爲薄粥 與衆共歠之]” 《예문유취》 〈식물부(食物部)〉
• “조조(曹操)가 보리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에게 보리를 망치지 않게 하였으며 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하였다. 조조의 말이 보리밭으로 뛰어 들어가자 주부(主簿)에게 죄를 의론하라고 명령하였다. 주부가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따르면 군주에게는 벌을 가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조조가 ‘법을 만들고서 스스로 어긴다면 어찌 아랫사람을 거느릴 수 있겠는가? 나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청한다.’라고 하고는 검을 받아 머리칼을 자른 뒤에 땅에다 두었다.[曹操行徑麥中 令士卒無敗麥 犯者死 操馬騰入麥中 勅主簿議罪 主簿對以春秋之義 罰不加於尊 操曰 制法以自犯 何以率下 請自刑 因授劍割髮 以置地]” 《예문유취》 〈백곡부(百穀部)〉
• “금파리는 육즙을 좋아하다가 빠져 죽을 줄 모르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을 탐하다가 죄의 재앙(災殃)에 빠진다.[靑蠅嗜肉汁而忘溺死 衆人貪世利而陷罪禍]” 《예문유취》 〈인개부(鱗介部)〉
(2) 색인어:예문유취(藝文類聚), 구양순(歐陽詢), 사문합편(事文合編), 화씨 난설당 동활자판인본(華氏蘭雪堂銅活字版印本), 호계종(胡纘宗) 소자본(小字本), 왕소영(汪紹楹) 교본(校本)(왕교본(汪校本)), 관찬유서(官纂類書)
(3) 참고문헌
• 한·중 유서문화 개관(최환, 영남대학교출판부)
• 中國類書槪說(劉葉秋 지음, 金長煥 옮김, 학고방)
• 中國古代的類書(胡道靜, 中華書局)
• 中國類書(趙含坤, 河北人民出版社)
• 〈《藝文類聚》類目體系中的知識秩序建構邏輯研究〉(曲莎薇, 《圖書館理論與實踐》 2015年 09期)
• 〈唐初勸力話語與《藝文類聚》的編撰〉(韓建立, 《渭南師範學院學報》 2015年 09期)
• 〈明嘉靖小字本《藝文類聚》版本考辨〉(孫麒, 《圖書館雜志》 2016年 06期)
• 〈蘭雪堂活字本《藝文類聚》考論——兼論朝鲜活字本之文献價値〉(孫麒, 《圖書館雜志》 2018年 06期)

【최환】



동양고전해제집 책은 2023.10.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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