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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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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深憂遠識之言이라
臣伏見高麗人使호니 每一次入貢 朝廷及淮浙兩路 賜予餽送燕勞之費 約十餘萬貫이니 而修飾亭館하고 騷動하고 調發人船之費 不在焉이니이다
除官吏得少餽遺外 了無絲毫之利하고 而有五害하니이다
所得貢獻 皆是玩好無用之物이어늘 而所費 皆是帑廩之實이요 民之膏血이니 此一害也니이다
所至 差借人馬什物하야攪撓行市하고 修飾亭館하야 하니 此二害也니이다
高麗所得賜予 若不分遺契丹이면 則契丹安肯聽其來貢이리오
顯是借寇兵而資盜糧이니 此三害也니이다
高麗名爲慕義來朝 其實爲利
度其本心하면 終必爲北虜用하리니 何也 虜足以制其死命이요 而我不能故也니이다
今使者所至 圖畫山川形勝하야 窺測虛實하니 豈復有善意哉잇가
此四害也니이다
契丹欲渝盟할새 先以增置으로 爲中國之曲이러니
今乃招來其與國하야 使頻歲入貢이면 其曲 甚於塘泊이라
幸今契丹恭順하야 不敢生事어니와 萬一異日有桀黠之虜하야 以此藉口하면 不知朝廷何以答之릿고 此五害也니이다
心知此五害일새 所以中通判杭州日 因其餽送書中 不稱本朝하야 却退其物이라가 待其改書稱用年號然後 受之하고 仍催促進發하야 不令住滯하니이다
及近歲出知杭州 却其所進金塔호되 不爲奏聞하고 及畫一處置沿途接待事件 不令過當하며
仍奏乞編配狡商猾僧하고 幷乞依하야 杭, 明州竝不許發船往高麗호되 違者 하고 沒入財貨充賞하며
幷乞刪除八年九月內創立許專擅附帶外夷入貢及商販一條하니이다
已上事 竝蒙朝廷一一施行하니 皆是臣素意欲稍稍裁節其事하야 庶幾漸次不來하야 爲朝廷消久遠之害니이다
今旣備員禮曹하니 乃是職事
近者 因見中書舍人陳軒等 申乞盡數差勒하야 入館鋪設하야 以待人使買賣하니 不惟移市動衆하야 奉小國之하야 有損國體 兼亦抑勒在京行鋪하야 以資吏人廣行乞取하야 弊害不小하니이다
所以具申하야 乞不施行이러니 其乖方作弊官吏 竝不蒙都省略取問하니이다
今來 只因陳軒等不待申請하고 直牒國子監하야 收買諸般文字하니 內有 歷代史及勅式일새
國子監 知其不便하고 申禀都省하야 送下禮部看詳하니이다
臣謹按漢書하니 來朝 上疏求한대
當時大臣 以謂諸侯朝聘 考文章하고 正法度하야 非理不言이어늘
今東平王 幸得來朝 不思制節謹度하야 以防遺失하고 而求諸書하니 非朝聘之義也니이다
諸子書 或反經術하야 非聖人하고 或明鬼神하야 信物怪하며
太史公書 有戰國之謀 漢興之初 謀臣奇策 天官災異 地形阨塞하야
皆不宜在諸侯王이니 不可予니이다한대 詔從之하니이다
臣竊以爲 東平王 骨肉至親으로 特以備位藩臣이로되 猶不得賜어든 而況海外之裔夷 契丹之與國乎잇가
臣聞 河北 禁出文書하야 其法甚嚴이라하니 徒以契丹故也니이다
今高麗與契丹何異리잇고
若高麗可與인댄 卽榷場之法 亦可兼廢니이다
竊聞昔年 高麗使乞賜한대 先帝詔令館伴하야 以東平王故事爲詞하야 却之하시고 近日復乞한대 詔又以先帝遺旨라하야 不與하시니이다
今歷代史 策府元龜及北史 竊以謂前次本不當與 若便以爲例 卽上乖先帝遺旨하고 下與今來不賜御覽聖旨 異同하야 深爲不便이라
申都省하야 止是乞賜詳酌指揮호니 未爲過當이어늘 便蒙行遣吏人上簿書罪하니이다
臣竊謂無罪可書 雖上簿薄責이나 至爲末事 於臣 又無絲毫之損하니 臣非爲此奏論이니이다
所惜者 無厭之虜 事事曲從이니 官吏(能)[苟]循其意하야 雖動衆害物이라도 不以爲罪하고 稍有裁節之意하면 便行詰責하리니
今後 無人敢逆其請하야 使意得志滿하야 其來愈數이면 其患愈深이라
所以須至極論이니이다


03. 고려高麗가 중국에서 서적을 구매하는 데 대한 이해를 논한 차자箚子
깊은 염려와 원대한 식견識見이 있는 말이다.
이 엎드려 보니, 고려高麗에서 보낸 사신들이 한 번 들어와 조공朝貢할 때마다 조정朝廷회하淮河절강浙江에서 이들에게 선물을 하사하고 음식을 내리고 연회를 베풀고 위로하는 비용이 약 10여만 인데, 이들이 머무는 관사를 수리하고 행시行市를 시끄럽게 동원하고 사람과 선박을 조발調發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官吏들이 약간의 선물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털끝만 한 이익이 없고 다섯 가지 폐해만 있습니다.
고려高麗에서 조공朝貢으로 올려서 얻는 것은 모두 노리개로 쓸모없는 물건들인데, 우리가 허비하는 것은 모두 국고國庫에 있는 재화財貨들이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 폐해입니다.
사신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과 말과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주느라 행시行市를 교란시키며 사신使臣들이 머무는 관사를 수리하느라 백성들의 힘이 갑절로 들어가고 배상하는 비용이 있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폐해입니다.
고려高麗가 얻어가는 하사품을 만약 거란契丹에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거란契丹이 어찌 고려高麗가 와서 조공朝貢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적에게 병기兵器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糧食을 가져다주는 미련한 행위이니, 이것이 세 번째 폐해입니다.
고려高麗가 겉으로는 의리를 사모하여 와서 조회朝會한다고 하나, 실상은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려高麗본심本心을 헤아려보면 끝내 반드시 북쪽 오랑캐(契丹)에게 이용당할 것이니, 어째서인가 하면 오랑캐들은 충분히 고려高麗의 목숨(운명)을 제압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신들이 이르는 곳마다 산천山川의 지형과 명승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고 헤아리니, 어찌 다시 좋은 뜻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폐해입니다.
경력慶曆 연간에 거란契丹맹약盟約을 배신하고자 할 적에 먼저 당박塘泊을 더 설치했다는 것을 가지고 중국中國의 잘못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저들의 동맹국인 고려高麗를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해마다 들어와 공물貢物을 바치게 한다면 당박塘泊보다 심한 트집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거란契丹이 공손하여 감히 사단을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만일 후일에 매우 호걸스럽고 간교한 오랑캐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구실口實을 삼는다면 조정朝廷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알지 못하겠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폐해입니다.
은 마음속으로 이 다섯 가지 폐해를 알기에, 희령熙寧 연간에 항주통판杭州通判으로 있을 적에 저들이 선물을 보낸 문서文書 가운데에 본조本朝정삭正朔을 쓰지 않은 것을 트집잡아 저들이 바치는 물건을 물리쳤다가 저들이 문서文書에 우리의 연호年號를 다시 써넣은 뒤에야 받아주었으며, 이어서 빨리 출발하도록 독촉하여 머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나가 항주杭州를 맡게 되자, 그들이 올린 금탑金塔을 물리치고 아예 조정朝廷상주上奏하지 않았고, 또 연로沿路에서 이들을 접대하는 일을 너무 융숭하지 않게 하도록 분명하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과 내통한 교활한 상인商人승려僧侶들을 유배 보낼 것을 청하였고, 아울러 조종祖宗의 《편칙編勅》에 따라 항주杭州명주明州에서 모두 고려高麗로 배를 출발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이 을 어긴 자는 도형徒刑 2년에 처하고 재화財貨를 몰수해서 으로 충당할 것을 청했습니다.
아울러 원풍元豐 8년(1085) 9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박객舶客에게 마음대로 외이外夷를 데리고 들어와 조공하고 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일은 모두 조정朝廷에서 일일이 시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이것은 모두 이 평소에 고려高麗의 조공하는 일을 차츰 억제해서 거의 점차 오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정朝廷을 위해 영원한 폐해를 사라지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 지금 이미 예부禮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제가 맡은 일입니다.
근자에 관반館伴으로 있는 중서사인中書舍人 진헌陳軒 등이 상국사相國寺에 있는 점포를 모두 강제로 차출差出하여 고려高麗 사신이 머무는 관사로 들여보내 점포를 열게 해서 이로써 사신의 매매에 대비할 것을 청한 것을 보니, 이것은 비단 시장을 옮기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작은 나라의 배신陪臣을 받들어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겸하여 또한 서울에 있는 상점들을 강제로 배정해서 관리들이 널리 물건을 요구하고 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로써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은 이 때문에 이것을 도성都省(中書省)에 자세히 보고해서 시행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을 어기고 폐단을 일으킨 관리들이 모두 도성都省에서 조금도 취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헌陳軒 등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국자감國子監공문公文을 보내어 여러 가지 문자文字(서책)를 수매하였는데, 이 안에는 《책부원귀冊府元龜》와 역대歷代사책史冊들과 《칙식勅式》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자감國子監에서는 이것이 온당치 못함을 알고 다시 도성都省에 보고하여 이것을 예부禮部로 내려보내서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이 삼가 《한서漢書》를 살펴보니, 동평왕東平王 유우劉宇조빙朝聘 왔을 적에 상소문上疏文을 올려서 제자諸子의 책과 태사공太史公(司馬遷)의 글을 요구하자,
당시 대신大臣이 이르기를 “제후諸侯조빙朝聘을 올 때에는 문장文章(전장典章제도制度)을 상고하고 법도法度를 바로잡아서 도리가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동평왕東平王은 다행히 조빙朝聘을 오자 예절에 맞게 하고 법도를 삼가서 잘못을 막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여러 책을 하사해줄 것을 요구하니, 조빙朝聘하는 의의意義가 아닙니다.
제자諸子의 책들은 내용이 혹 경학經學과 상반되어 성인聖人을 비난하고, 혹 귀신의 일을 밝혀서 괴이한 일들을 믿으며,
태사공太史公의 책에는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부리는 온갖 책략과 나라가 일어난 초기에 모신謀臣들의 기이한 계책과 천관天官재이災異와 지형의 중요한 요새가 들어 있어서
모두 제후왕諸侯王에게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니, 하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이것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동평왕東平王골육骨肉지친至親으로 특별히 번신藩臣의 지위를 맡고 있었는데도 하사下賜받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해외海外의 먼 오랑캐이고 거란契丹의 동맹국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이 들으니 하북河北 지방의 각장榷場에서 문서(서책)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 매우 엄격하다고 하니, 이는 오직 거란契丹 때문입니다.
지금 고려高麗거란契丹이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고려高麗에게 주어도 된다면 각장榷場 또한 아울러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들으니, 전년에 고려高麗의 사신이 《태평어람太平御覽》을 하사해줄 것을 청하자, 선제先帝(神宗)께서는 조령詔令을 내려 관반館伴으로 하여금 동평왕東平王고사故事를 구실 삼아 물리치게 하셨고, 근일에 또다시 요청하자 조칙을 내려 선제先帝유지遺旨라 칭하고 또다시 주지 않으셨다 합니다.
지금 역대歷代사책史冊과 《책부원귀冊府元龜》와 《북사北史》는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난번에 본래 마땅히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제 만약 곧바로 주어서 이것을 준례로 삼는다면, 위로는 선제先帝유지遺旨에 어긋나고 아래로는 이번에 《태평어람太平御覽》을 하사하지 않은 성지聖旨와 차이가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도성都省에 보고하여 다만 자세히 참작해서 지휘指揮를 내려줄 것을 바랐으니, 이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곧바로 업무를 담당하였던 아전들이 견책을 받아 죄인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들에게는 적용할 만한 죄가 없고 비록 가벼운 견책을 받아 죄인의 장부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지엽적인 일이라서 에게 털끝만 한 손실도 없으니, 이 이 때문에 상주上奏하여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석히 여기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오랑캐의 요구를 사사건건 간곡히 따르는 것이니, 관리들이 만일 그들의 뜻을 따라 비록 백성들을 동원하고 물건을 해치더라도 죄로 여기지 않으며,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들을 억제抑制하는 뜻이 있으면 곧 힐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뒤에는 감히 저들의 요청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 저들이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져서 더욱 자주 오게 된다면, 그 폐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극히 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論高麗買書利害箚子 : 원래의 제목은 〈論高麗買書利害箚子 三首〉로 모두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글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이다. 이 글은 本集의 첫 번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元祐 8년(1093) 2월 1일에 端明殿學士 兼翰林侍讀學士 左朝奉郞 禮部尙書 蘇軾은 차자를 올려 아룁니다. 臣이 근래 都省(尙書省)에서 國子監에 내려보낸 書狀을 보니, 여기에 이르기를 ‘高麗 사신의 숙소에 있는 館伴들이 올린 문서에 의하면, 高麗의 사신들이 요청한 國子監의 서책을 인쇄해서 高麗 사신의 숙소로 가지고 와 交割해주기를 館伴들이 國子監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본 國子監에서 元祐 연간에 내린 조령을 조사해보니, 藩國에서 조공을 바치려고 온 사신이 서적을 구매하려 할 경우, 구매할 서책의 이름을 갖추어서 尙書省에 보고하게 하였는데, 금번에는 高麗에서 감히 구매하려 한다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都省에서 禮部로 보낸 문서를 받고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臣이 얼마 후 지휘(지시)하여 본 禮部로 하여금 都省에 申稟하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책 이외에 《冊府元龜》와 歷代의 史書와 《太學勅式》에 대해서는 본 禮部에서 마음대로 구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정에서 상세히 참작하여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都省에서 온 批狀(답장)을 보니, 여기에 이르기를 ‘조사해본 결과 지난번 高麗의 사신이 관문에 도착하였을 적에 이미 《冊府元龜》와 《北史》를 구매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都監과 禮部에서는 모든 사례를 다 조사하지 못하였다. 사신들이 구매하기를 요청한 서적은 정월 27일까지 禮部의 지휘를 내려보내어서 구매하도록 허락하고, 이를 담당하였던 관리들은 文簿에 올려라.’라고 하였습니다.[元祐八年二月初一日 端明殿學士兼翰林侍讀學士左朝奉郞禮部尙書蘇軾箚子奏 臣近准都省批送下國子監狀 准館伴高麗人使所牒稱 人使要買國子監文書 請詳批印造 供赴當所交割 本監檢准元祐令 諸藩國進奉人買書具名件申尙書省 今來未敢支賣 蒙都省送禮部看詳 臣尋指揮本部令申都省 除可令收買名件外 其冊府元龜歷代史太學勅式 本部未敢便令收買 伏乞朝廷詳酌指揮 尋准都省批狀云 勘會前次高麗人使到關 已曾許買冊府元龜幷北史 今來都監本部竝不檢會體例 所有人使乞買書籍 正月二十七日送禮部指揮 許收買 其當行人吏上簿者]” 위의 내용은 吏文이어서 해석이 잘되지 않으나 참고하기 위해 함께 붙였음을 밝혀둔다.
역주2 行市 : 行鋪 또는 行戶라고도 한다. 이들은 朝鮮朝의 六矣廛처럼 같은 업종끼리 같은 장소에 모여 장사하였으며,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역주3 民力倍하고 有倍費 : 倍에 賠償의 뜻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이 本集에는 ‘民力暗有倍塡’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석한다면 ‘모르는 사이에 民力이 갑절이나 들어가고 있으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역주4 慶曆 : 宋나라 仁宗 때의 年號(1041~1048)이다. 幽‧雲 16州를 놓고 격돌했던 宋나라와 契丹은 1004년에 澶淵에서 맹약을 맺고 강화하였는데, 이후 契丹은 전면전을 불사하는 강경책으로 宋나라를 압박하여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정책을 펴서 자주 宋나라를 협박하였다. 慶曆 2년(1042)에 契丹은 塘泊의 증설과 국경 수비의 강화 등을 트집 잡아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며 晉陽 등의 땅을 요구하였는데, 蘇軾의 말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5 塘泊 : 宋나라 때 契丹을 막기 위하여 河北省의 雄州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9백여 리에 걸쳐 설치했던 방어선으로, 지역에 따라 堡壘와 驛站, 선박 등을 갖추어놓고 항시 왕래하면서 경계하여 契丹의 남침을 견제하였다.
역주6 熙寧 : 宋나라 神宗 때의 年號(1068~1077)이다.
역주7 正朔 : 正月朔日(정월 초하루)의 준말로 책력을 뜻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王者가 새로 나라를 세우면 年號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新曆을 반포하여 온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였는데, 주변의 국가들이 이 正朔을 받들어 쓰면 바로 신하로서 복종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高麗는 宋나라의 正朔을 받들어 쓰지 않아 물건을 바치는 글에 神宗의 年號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蘇軾이 이를 트집잡아 高麗 사신이 보낸 물품을 되돌려 보낸 것이다.
역주8 祖宗編勅 : 編勅은 詔勅을 편집한 책으로, 祖宗 이래 역대의 詔勅을 편집한 책을 이른다.
역주9 徒二年 : 徒는 五刑 중의 하나인 徒刑을 이른다. 笞刑‧杖刑‧徒刑‧流刑‧死刑을 五刑이라 하는데, 徒刑은 세 번째로 중한 형벌로 비교적 죄가 중한 자를 관아에 구금하여 두고 일정한 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였다. 北周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1년에서 5년까지의 등급이 있었으나,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역주10 元豐 : 宋나라 神宗 때의 年號(1078~1085)이다.
역주11 舶客 : 바다를 건너 외국과 무역하는 海商을 이르는데, 舶戶라고도 한다.
역주12 館伴 :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명하는 임시 관직으로 朝鮮朝의 接伴使와 비슷하다.
역주13 相國寺行鋪 : 相國寺는 開封府 동북쪽에 있던 사찰로 그 內庭이 매우 넓어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行鋪들을 모아 시장을 설치하여 매월 5차례씩 개방하였는데 당시 전국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이었다. 《東京夢華錄》 行鋪는 行市와 같은 말로, 같은 업종끼리 같은 장소에 모여 장사하는 점포를 이른다.
역주14 陪臣 : ‘겹 신하’라는 뜻으로 신하의 신하를 이른다. 諸侯는 天子의 신하이므로 諸侯의 신하는 天子에 있어 신하의 신하가 되는데, 高麗를 諸侯國으로 보아 高麗의 사신을 陪臣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역주15 都省 : 尙書省을 이른다. 國政의 최고 기관으로 政務를 관장하여 모든 政令이 이곳에서 나왔다. 한편 軍務는 樞密院이, 財政은 三司使가 관장하였다.
역주16 策(冊)府元龜 : 宋나라 眞宗 때에 편찬된 일종의 類書(백과사전)이다. 楊億과 王欽若 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편찬하였는데, 六經과 子史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역대 군주의 史蹟을 1천 권으로 집대성하였다. 《太平御覽》과 함께 宋代의 대표적인 類書로 꼽힌다.
역주17 東平王宇 : 漢나라 宣帝의 아들인데, 甘露 2년(B.C. 52)에 東平王에 봉해졌다. 元帝가 승하하고 成帝가 즉위하자 來朝하였는데, 이때 글을 올려 諸子의 책들과 太史公의 글을 하사해줄 것을 청하였다. 당시 成帝의 元舅(큰외삼촌)인 平陽侯 王鳳이 大司馬와 大將軍의 직위를 겸하고 있었는데, 이런 서책이 제후왕에게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반대하자 마침내 하사하지 않았다. 《漢書 宣元六王傳》
역주18 諸子及太史公書 : 諸子의 책은 《韓非子》나 《莊子》 등을 이르는데, 이러한 책들은 儒家의 사상을 반대하고 孔子를 부정하였다. 太史公은 前漢의 司馬遷으로 太史公書는 《史記》를 이른다. 《史記》의 〈列傳〉에는 蘇秦‧張儀 등 縱橫家와 漢나라 建國功臣인 陳平‧蕭何 등의 傳記가 기재되어 있고 《史記》 〈天官書〉에는 天文과 曆法의 원리와 天文과 災異의 관계 등이 서술되어 있으며, 〈河渠書〉에는 천하의 地形과 要塞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역주19 縱橫權譎 : 縱橫家들의 권모술수를 이른다. 縱橫家는 戰國時代에 성행했던 流派로 蘇秦, 張儀와 鄒陽 등 趨時附勢하여 권모술수의 계책으로 諸侯들 사이에 遊說한 자들을 지칭한다.
역주20 榷場 : 국경에 설치된 公用 무역시장으로, 국가에서 交易을 허가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역주21 太平御覽 : 宋나라 太宗 太平興國 2년(977)에 李昉 등이 황명을 받들어 편찬한 類書이다. 모두 1천 권에 天文, 地理, 人事 등 총 55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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