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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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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之法하고 而重監司郡縣之長하야 以督察所屬之吏하니라
無責難者 將有所深責也니이다
昔者聖人之立法 使人可以過 而不可以不及하시니 何則
其所求於人者 衆人之所能也일새니이다
天下 有能爲衆人之所不能者 固無以加矣 而不能者 不至於犯法이니 天下如此로되 而猶有犯者然後 可以深懲而決去之하니이다
由此而言이면 則聖人之所以不責人之所不能者 將以深責乎人之所能也니이다
後之立法者 異於是하야 責人以其所不能하고 而其所能者 不深責也
是以 其法不行하야 而其事不立이니이다
夫事 不可以兩立也 聖人知其然이라
是故 有所取 必有所捨하고 有所禁이면 必有所寬하니 寬之則其禁必止하고 捨之則其取必得이니이다
今夫天下之吏 不可以人人而知也
使擧之하고 又恐其擧之以私하야 而不得其人也 使長吏任之라가 他日有敗事하면 則以連坐하고 其過惡重者 其罰均이니이다
今日爲善하고 而明日爲惡 猶不可保어든 況於十數年之後 其幼者已壯하고 其壯者已老어늘 而猶執其一時之言하야 使同被其罪하면 不已過乎잇가
天下之人 仕而未得志也 莫不勉彊爲善以求擧라가 惟其旣已改官而無憂 是故 蕩然無所不至하나니
方其在州縣之中 長吏親見其廉謹勤幹之節이면 則其勢不可以不擧 而又安知其終身之所爲哉리오
曰 今之法 責人以其所不能者 謂此也니이다
一縣之長 察一縣之屬하고 一郡之長 察一郡之屬하고 察其屬郡者也
此三者 其屬無幾耳 其貪其廉 其寬猛 其能與不能 不可謂不知也
今且有人牧牛羊者로되 而不知其肥瘠이면 是可復以爲牧人歟잇가
夫爲長而屬之不知 則此固可以罷免而無足惜者니이다
今其屬官有罪로되 而其長 不卽以聞이라가 他日有以告者 則其長 不過爲失察하고 而去官者 又以不坐하니이다
夫失察 天下之微罪也 職司察其屬郡하고 郡縣各察其屬 此非人之所不能이어늘 而罰之甚輕하니 亦可怪也니이다
今之世 所以重發贓吏者 何也
夫吏之貪者 其始必詐廉以求擧하나니 擧者皆王公貴人이요 其下者 亦卿大夫之列 以身任之하며 居官者 莫不愛其同類等夷之人이라
其樹根牢固而不可動하야 連坐者常六七人이요 甚者至十餘人하니 此如盜賊質劫良民하야 以求苟免耳
爲法之弊 至於如此하니 亦可變已乎인저
如臣之策하야 以職司守令之罪 罪擧官하고 以擧官之罪 罪職司守令이니이다
今使擧官으로 與所擧之罪均하고 縱又加之라도 擧官亦無如之何하야 終不能逆知終身之廉者而後擧 特推之於幸不幸而已니이다
苟以其罪 罪職司守令이면 彼其勢誠有以督察之리니
臣知貪吏小人 無容足之地하니 又何必於擧官焉難之리잇가
宋之擧主之法 五品以上 皆得推天下文章治行之士러니 而今則特屬撫按하야 以擧劾所屬하고 而京朝官不與也하니 而撫按之擧 卽子瞻職司之說矣
愚見今之撫按 其有所擧屬吏 而以贓汚敗者하면 決當幷坐하니
其或於擧辭之中 略露其材識可取 而其中之所守 猶當俟其久而後定이면 則差可以薄其罰이요
而藩臬守巡之長 與郡太守 雖不得如撫按詳行擧劾이나 亦當各書其所甚賢, 甚不肖者하야 以歲上其計於吏部都察院하고 朝覲之年 則按其所擧刺之中否하야 以定黜陟이니라


05. 어려운 일을 책임지우지 않아야 한다
거주擧主를 연좌하는 법은 가볍게 하고 감사監司군현郡縣의 책임은 무겁게 하여 소속한 관리를 독찰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책임지우지 않는 것은 장차 깊이 책임지우려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옛날 성인聖人이 법을 세울 적에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쉬워서 더할 수 있게 하고 어려워서 미치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천하天下중인衆人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하는 자가 있다면 진실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능하지 못한 자는 법을 범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으니, 천하天下가 이와 같은데도 법을 범하는 자가 있은 뒤에야 깊이 징계하여 과감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성인聖人이 사람들에게 능하지 못한 일을 책임지우지 않은 까닭은 장차 사람들에게 능한 일을 깊이 책임지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법을 세우는 자들은 이와 달라서 사람들에게 능하지 못한 일을 책임지우고 능한 일을 깊이 책임지우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행해지지 못하여 일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은 두 가지를 모두 잘할 수 없으니, 성인聖人은 이러한 내용을 아셨습니다.
이 때문에 취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고 금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너그럽게 풀어주는 것이 있었으니, 너그럽게 풀어주면 금할 적에 반드시 중지되고, 버리는 것이 있으면 취할 적에 반드시 얻게 됩니다.
지금 천하天下의 관리들을 사람마다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리長吏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고, 또 그가 사사롭게 천거해서 올바른 사람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장리長吏로 하여금 보증서게 했다가 훗날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연좌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에 허물과 죄악이 무거운 자는 그를 천거한 사람도 그 벌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또 사람을 알기 어려움은 임금과 임금도 병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선행善行을 하고 내일 악행惡行을 하는 것도 보증할 수 없는데, 하물며 십수 년 뒤에 어린 자가 장성하고 장성한 자가 이미 늙었는데도 한때 보증한 말을 빌미로 삼아 죄를 똑같이 받게 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벼슬하여 아직 뜻을 얻기 전에는 모두 힘써 선행善行을 하여 천거되기를 바라다가, 관직이 이미 승진되고 나면 걱정할 것이 없으므로 방탕해져서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가 막 주현州縣의 가운데서 근무할 적에 장리長吏가 직접 그의 청렴하고 근신하며 부지런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절도를 보면 형편상 천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 어찌 그가 종신토록 하는 소행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법에 사람들에게 능하지 못한 일을 책임지운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은 그 의 관속을 살피고, 한 은 그 의 관속을 살피고, 직사職司는 소속된 을 살피는 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관속이 얼마 되지 않으니, 관속들이 탐욕스러운지 청렴한지와 너그러운지 사나운지와 재능이 있는지 무능한지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유하건대 주인을 대신해서 소와 양을 먹이는 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살쪘는지 야위었는지를 모른다면 그를 다시 목자牧者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長官이 되어서 관속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진실로 파면을 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관속이 죄가 있는데도 장관이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가 후일에 이것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장관의 잘못은 제대로 살피지 못함에 불과하고, 벼슬을 떠난 장관은 또 죄에 연좌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피지 못함은 천하天下의 작은 죄요, 직사職司가 소속된 을 살피고 이 각각 그 관속을 살피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데도 형벌이 매우 가벼우니,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는 것을 특별히 어렵게 여기는 까닭은 어째서입니까?
관리 중에 탐욕스러운 자는 처음에는 반드시 거짓으로 청렴한 체하여 천거되기를 바라니, 이들을 천거하는 자는 모두 왕공王公귀인貴人이고 낮은 자도 또한 경대부卿大夫의 반열에 있는 자들로 몸소 그를 보증하며, 관직에 있는 자들은 그 동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긴 뿌리가 견고하여 동요할 수 없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자가 항상 6, 7명이고 심한 경우에는 10여 명에 이르니, 이는 비유하면 마치 도적이 양민을 인질로 겁박하여 구차히 죄를 면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법을 만든 병폐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의 계책과 같이 하여 직사職司수령守令에게 가하는 가벼운 죄로 거관擧官(천거한 관리)을 처벌하고, 거관擧官에게 가하는 무거운 죄로 직사職司수령守令을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거관擧官으로 하여금 자신이 천거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천거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거나, 설령 천거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하더라도 거관擧官은 또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끝내 저 천거한 사람이 종신토록 청렴한 자인 줄을 미리 안 뒤에 천거할 수가 없고 다만 행불행幸不幸에 맡길 뿐입니다.
만일 거관擧官에게 가하는 무거운 죄로 직사職司수령守令을 처벌한다면 저들은 그 형세가 진실로 아랫사람들(속관)을 잘 독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 이렇게 되면 탐관오리와 소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임을 아니, 또 어찌 굳이 거관擧官에게만 어려운 일을 책임지울 것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거주擧主의 법은 5품 이상의 관리는 누구나 다 천하天下에 문장을 잘하고 행실을 닦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지금(나라)은 다만 무안撫按에게 소속시켜서 관속을 천거하고 탄핵하게 하고 서울에 있는 조관朝官들은 참여하지 못하니, 무안撫按의 천거는 바로 소자첨蘇子瞻직사職司라는 말이다.

내가 보니, 지금의 무안撫按들은 천거한 관속 중에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고 뇌물을 받아 실패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연좌된다.
그렇지만 그가 혹 천거하는 말 가운데에 그 관속의 취할 만한 재주와 식견은 약간 드러낼 수 있으나, 마음속에 지키는 바는 오히려 오랜 시기를 기다린 뒤에야 결정되니, 그렇다면 잘못 천거한 경우 그 처벌을 약간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번얼藩臬(감영監營)과 수순守巡태수太守는 비록 무안撫按처럼 자세히 천거하고 탄핵하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매우 어질다고 생각되는 자와 매우 어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각각 장부에 기록해서 해마다 고과표를 만들어 이부吏部도찰원都察院에 올리고, 조회 오는 해에는 그 천거와 탄핵이 맞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출척黜陟을 정해야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無責難 : 이 글은 〈策別 課百官〉의 다섯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課百官 五〉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五曰無責難’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역주2 擧主連坐 : 宋代의 제도로, 천거된 사람이 잘못하였을 경우 천거한 사람(擧主)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이다. 천거된 사람을 벼슬에 제수할 적에 그 告身(벼슬 임명장)에 천거된 사유와 擧主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후일 그의 행적이 천거한 내용과 같지 않을 경우에 본인은 물론 擧主도 처벌하였다.
역주3 長吏 : 그 부서의 가장 높은 관리를 이른다.
역주4 且夫人之難知 自堯舜病之矣 : 病之는 병통으로 삼고 걱정함을 이른다.
이 말은 《書經》 〈虞書 皐陶謨〉에 “皐陶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정사를 잘하는 것은 사람(인물)을 알아봄에 있으며 백성을 편안히 함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니, 禹임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너의 말이 옳으나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堯임금도 어렵게 여기셨으니, 사람을 알면 명철하여 훌륭한 사람을 벼슬시키며 백성을 편안히 하면 은혜로워 모든 백성들이 그리워할 것이니, 군주가 명철하고 은혜로우면 어찌 驩兜를 걱정하며 어찌 有苗를 귀양보내며 어찌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유순하게 하되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皐陶曰 都 在知人 在安民 禹曰 吁 咸若時 惟帝其難之 知人則哲 能官人 安民則惠 黎民懷之 能哲而惠 何憂乎驩兜 何遷乎有苗 何畏乎巧言令色孔壬]”라고 한 내용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驩兜는 堯임금 때의 奸臣이고 有苗는 三苗族의 부족장으로 지형의 險固함을 믿고 자주 배반한 자이다.
역주5 職司 : 직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서의 관리를 이르는데, 여기에서는 지방 관리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監司 등의 지방 장관을 이른다. 宋나라 때에는 각 路를 통치하기 위해 轉運司․提點刑獄司․安撫司의 三司를 두고 이들을 모두 監司라고 칭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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