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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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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宋之嘉祐間 海內狃於宴安하야 而恥言兵이라
子瞻 特發此論하니라
夫當今生民之患 果安在哉잇가
在於知安而不知危하고 能逸而不能勞하니
其患 不見於今이나 將見於他日하리니 今不爲之計하면 其後 將有所不可救者리이다
昔者 先王 知兵之不可去也
是故 天下雖平이나 不敢忘戰이라
秋冬之隙 致民田獵以講武하야 敎之以進退作坐之方하야
使其耳目으로 習於鍾鼓旌旗之間而不亂하고 使其心志 安於斬刈殺伐之際而不懾이라
是以 雖有盜賊之變이나 而民不至於驚潰러니
及至後世하야는 用迂儒之議하야 以去兵으로 爲王者之盛節하야 天下旣定이면 則卷甲而藏之하니
數十年之後 甲兵 頓弊하고 而人民 日以安於佚樂하야 卒(猝)有盜賊之警이면 則相與恐懼訛言하야 不戰而走하니이다
天下豈不大治리오마는 惟其民 安於太平之樂하고豢於游戱酒食之間하야 其剛心勇氣 消耗鈍眊하야 痿蹶而不復振이라
是以 一出而乘之 四方之民 獸奔鳥竄하야 乞爲囚虜之不暇하야 天下分裂하야 而唐室 因以微矣니이다
蓋嘗試論之호리이다
天下之勢 譬如一身하니
王公貴人所以養其身者 豈不至哉리오마는 而其平居 常苦於多疾하고 至於農夫小民하야는 終歲勤苦로되 而未嘗告病하나니 其故何也
夫風雨霜露寒暑之變 此疾之所由生也
農夫小民 盛夏力作하고 而窮冬暴露하야 其筋骸之所衝犯 肌膚之所浸漬 輕霜露而狎風雨
是故 寒暑不能爲之毒이니이다
今王公貴人 處於之下하고 出則乘輿하며 風則襲裘하고 雨則御蓋하야 凡所以慮患之具 莫不備至
畏之太甚하고 而養之太過하야 小不如意하면 則寒暑入之矣니이다
是故 善養身者 使之能逸而能勞하야 步趨動作하야 使其四體 狃於寒暑之變하니
然後 可以剛健彊力하야 涉險而不傷하나니 夫民亦然이니이다
今者 治平之日久하니 天下之人 驕惰脆弱하야 如婦人孺子不出於閨門이라
論戰鬪之事하면 則縮頸而股慄하고 聞盜賊之名하면 則掩耳而不願聽하며
而士大夫亦未嘗言兵하야 以爲生事擾民 漸不可長이라하니 此不亦畏之太甚而養之太過歟잇가
且夫天下 固有意外之患也
愚者 見四方之無事하면 則以爲變故無自而有라하니 此亦不然矣니이다
奉之者有限하고 而求之者無厭하니 此其勢必至於戰이니
戰者 必然之勢也 不先於我 則先於彼 不出於西 則出於北하리니
所不可知者 有遲速遠近이니 而要以不能免也리이다
天下苟不免於用兵이어늘 而用之不以漸하야 使民於安樂無事之中 一旦出身而蹈死地하면 則其爲患 必有所不測이라
曰 天下之民 知安而不知危하고 能逸而不能勞하니 此臣所謂大患也니이다
臣欲使士大夫 尊尙武勇하고 講習兵法하며 庶人之在官者 敎以行陣之節하고 授以擊刺之術이라가 每歲終 則聚於郡府하야 如古하야 有勝負하고 有賞罰하며 而行之旣久하면 則又以軍法從事니이다
이나 議者必以爲無故而動民이라하고 又撓以軍法이면 則民將不安이라하리니
而臣 以爲此所以安民也라하노이다
天下果未能去兵인댄 則其一旦 將以不敎之民으로 而驅之戰하리니 夫無故而動民 雖有小怨이나 然孰與夫一旦之危哉잇가
今天下屯聚之兵 驕豪而多怨하고 陵壓百姓하야 而邀其上者 何故
此其心 以爲天下之知戰者 惟我而已일새니이다
如使平民 皆習於兵하야 彼知有所敵이면 則固以破其姦謀而折其驕氣하리니 利害之際 豈不亦甚明歟잇가


03. 전투와 수비를 가르쳐야 한다
나라 가우嘉祐 연간에 해내海內가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병사兵事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므로 자첨子瞻이 특별히 이 논을 낸 것이다.
현재 백성들의 병폐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함만 알고 위태로움을 알지 못하며 편안하기만 하고 수고할 줄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 폐해가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장차 후일에 나타날 것이니, 지금 이에 대한 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뒤에 장차 구원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옛날에 선왕先王들은 군대를 제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天下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감히 전쟁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농한기에 백성들을 모아 수렵을 하여 무예를 익혀서 전진하고 후퇴하고 앉고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들의 귀와 눈으로 하여금 종소리와 북소리, 깃발 사이에서 익혀 혼란하지 않게 하고, 병사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적을 베어 죽이고 살벌殺伐하는 즈음에 편안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도적의 반란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놀라 궤멸함에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서는 우활한 학자들의 의논을 따라 군대를 해산하는 것을 왕자王者의 훌륭한 일로 여겨서 천하天下가 이미 안정되면 갑옷을 말아 깊숙이 보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 뒤에는 갑옷과 병기가 무디고 해지며 인민人民들이 날마다 즐거움을 편안히 여겨, 갑자기 도적의 경계가 있게 되면 서로 두려워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싸우지 않고 패주합니다.
나라 개원開元천보天寶 연간에 천하天下가 어찌 크게 다스려지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오직 백성들이 태평의 즐거움에 안주하고, 놀고 유희하고 술 먹고 밥 먹는 사이에 길들여져서 강인한 마음과 용맹한 기운이 소모되고 무뎌져서 움츠러들어 머뭇거리며 다시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찮은 안녹산安祿山이 한 번 나와서 그 틈을 타고 날뛰자, 사방의 백성들이 금수처럼 다 도망쳐 적에게 죄수가 되고 포로가 되기를 구걸하느라 겨를이 없어서 천하天下가 분열되어 나라가 이로 인해 쇠미해졌습니다.
이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천하天下의 형세는 비유하면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왕공王公귀인貴人이 몸을 보양하는 것이 어찌 지극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평소에 항상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농부와 백성들에 이르러서는 1년 내내 노동하지만 일찍이 질병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니, 그 연고는 어째서이겠습니까?
비바람과 서리와 이슬과 추위와 더위의 변화가 바로 이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농부와 백성들은 한여름에도 힘든 일을 하고 한겨울에도 비바람을 맞아서, 힘줄과 뼈가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피부가 비와 이슬에 젖어, 서리와 이슬을 하찮게 여기고 비바람에 익숙합니다.
이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해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공王公귀인貴人들은 이중 지붕 아래에서 거처하고 나갈 때는 수레를 타며, 바람이 불면 갖옷을 껴입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서, 무릇 환란에 대비하는 도구가 골고루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기후의 변화를 몹시 두려워하고 너무 지나치게 보양을 해서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더위와 추위가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몸을 잘 보양하는 자는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수고롭게 하기도 해서 걷고 치달리고 동작하여, 사체四體로 하여금 추위와 더위의 변화에 익숙하게 합니다.
이런 뒤에야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져서 험한 일을 겪어 손상되지 않으니, 저 백성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다스려지고 평안한 지가 오래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약해져서 규문을 나가지 않는 부인婦人이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전투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목을 움츠리고 다리를 벌벌 떨며, 도적의 이름을 들으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대부士大夫들도 일찍이 병사兵事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외국과 사단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소요시키는 조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 이는 전쟁을 몹시 두려워하고 너무 지나치게 보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하天下에는 진실로 의외의 환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사방이 무사한 것을 보면 변고가 생겨날 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國家가 서쪽과 북쪽의 오랑캐들을 받드는 비용이 해마다 백만으로 헤아려집니다.
받드는 자는 한계가 있고 요구하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이는 그 형세가 반드시 전쟁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남은 필연적인 형세이니,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저들이 먼저 일으킬 것이고, 서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북쪽에서 나올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더디냐 빠르냐 먼 곳이냐 가까운 곳이냐에 있을 뿐이니, 요컨대 전쟁을 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천하天下가 진실로 용병用兵을 면할 수 없는데, 차츰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락하여 일이 없는 데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몸을 일으켜 사지死地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 근심이 반드시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천하天下의 백성들은 편안함만 알고 위태로움을 알지 못하며 편안하기만 하고 수고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 이른바 큰 병통이라는 것입니다.
은 바라건대 사대부士大夫들로 하여금 무용武勇을 높여 숭상하고 병법을 강습하게 하며, 관청에 있는 서인庶人들에게 행진行陣하는 절도를 가르치고, 도둑을 단속하는 데 부려지는 백성들에게 적을 치고 찌르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가, 매년 연말이 되면 군부郡府(군청郡廳)에 모여서 옛날 도시都試의 법과 같이 무예를 겨루어서 승부가 있고 상벌이 있게 하며, 이것을 오랫동안 시행하면 또 군법軍法으로 종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까닭 없이 백성들을 동요시킨다.’라고 하고, 또 ‘군법軍法으로 소요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장차 불안해 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 생각하건대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천하天下에 과연 군대를 해산할 수 없다면 하루아침에 가르치지 않은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게 될 것이니, 까닭 없이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는 것은 비록 작은 원망이 있으나, 하루아침의 위태로움과 비교하면 무엇이 낫겠습니까?
지금 천하天下에 주둔해 있는 금병禁兵의 군사들이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원망이 많으며 백성들을 능멸하고 탄압하면서 윗사람에게 우대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천하天下에 전투하는 방법을 아는 자는 오직 우리들뿐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평민들로 하여금 모두 병사兵事를 익히게 해서 저 금병禁兵들이 자신들과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실로 저들의 간사한 계책을 깨뜨리고 교만한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니, 이롭고 해로운 차이가 어찌 매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역주
역주1 敎戰守 : 이 글은 〈策別 安萬民〉의 다섯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安萬民 五〉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五曰敎戰守’의 6字가 있다.
역주2 開元天寶之際 : 開元(713~741)과 天寶(742~756)는 모두 唐 玄宗의 연호이다. 開元 연간에는 姚崇, 張九齡 등 뛰어난 재상들을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였는바 ‘開元의 治’라고도 불리며, 太宗의 ‘貞觀의 治’와 함께 唐나라의 대표적 태평성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天寶 연간에는 李林甫, 楊國忠 등의 간신을 등용하고 楊貴妃에 빠져 충신들을 멀리하고 향락을 탐닉하다가 天寶 14년에 安祿山의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역주3 區區之祿山 : 祿山은 安祿山(705~757)으로 玄宗 때의 武將인데 돌궐족 출신이다. 30대에 幽州節度使 張守珪의 부장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功을 세우고 얼마 후 平盧節度使로 발탁되었다. 契丹, 靺鞨 등 동북방의 여러 종족들을 진압하고 이들을 적절히 위무하여 북방을 안정시킨 공으로 玄宗과 楊貴妃의 신임을 얻어 744년 范陽節度使가 되고 751년 河東節度使를 겸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였는데, 天寶 14년(755) 간신 楊國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唐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수도인 長安과 東京인 洛陽이 모두 함락되었고 玄宗은 蜀 지방으로 피난하였다.
安祿山은 肅宗 至德 2년(757)에 아들인 慶緖에게 피살되었으나 뒤이어 그의 부하인 史思明이 난을 일으켜 혼란이 계속되니, 이것을 安史의 亂이라 하였다. 唐나라는 郭子儀, 李光弼 등의 활약으로 나라를 수복하였으나, 이후 藩鎭의 난이 계속되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역주4 重屋 : 지붕이 이중으로 되어 추위와 더위를 잘 막을 수 있는 집을 이른다. 혹은 여러 층으로 된 高樓를 이르기도 한다.
역주5 國家所以奉西北之虜者 歲以百萬計 : 西北之虜는 西夏와 북방의 遼나라를 이른다. 당시 宋나라는 두 나라와 강화하는 대가로 매년 일정량의 歲幣를 제공하였는데, 西夏에게는 매년 銀 7만 2천 兩,과 비단 15만 3천 匹과 차 3만 斤을, 遼나라에게는 비단 20만 필과 銀 10만 냥을 제공하였다.
역주6 役民之司盜者 : 宋나라는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를 백성들의 부역으로 충당하였는데, 이 가운데 弓手와 耆長, 壯丁은 치안을 담당하고 도적을 체포하였으므로 이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역주7 都試之法 : 都試는 모두 모아 시험한다는 뜻으로, 漢나라의 제도에 매년 가을 여러 材官과 騎士들이 모여 武藝를 시연하고 서로의 기량을 겨루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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