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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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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是時 爲鳳翔推官하야 輒能首陳郡中民瘼 若此하니라
再拜獻書執事하노이다
軾得할새 嘗以爲當今制置西事 其大者未便 非痛整齊之 其勢不足以久安이니
未可以隨欹(攲)而拄하고 隨壞而補也라하니이다
然而其事 宏闊浩汗하야 非可以倉卒輕言者
今之所論 特欲救一時之急하고 解朝夕之患耳니이다
往者以前 秦人之富强 可知也
中戶不可以畝計하야 而計以頃하고 上戶不可以頃計하야 而計以賦하야 耕於野者 不願爲公侯하고 藏於民家者 多於府庫也하니이다
然而一經으로 水災火燎하야 十不存三四하니 今之所謂富民者 嚮之僕隷也 今之所謂蓄聚者 嚮之殘棄也
然而不知昊賊之遺種 其將永世而臣伏邪 其亦有時而不臣也니이다
以向之民力堅完百倍로도 而不能支어늘 以今之傷殘之餘 而能辦者 軾所不識也니이다
夫平安無事之時 不務多方優裕其民하야 使其氣力渾厚하야 足以勝任縣官權時一切之政하고 而欲一旦納之於患難이면 軾恐外憂未去而內憂乘之也니이다
今使有變이면 則緣邊被兵之郡 知戰守而已어늘 戰而無食則北하고 守而無財則散하니 使戰不北, 守不散인댄 其權 固在此兩郡也니이다
軾官於鳳翔하야 見民之所最畏者하니 莫若이라
自其家之甕盎釜甑以上計之하야 長役 及十하고 鄕戶 及二十千호되 皆占役一分하니
所謂一分者 名爲糜錢하야 十千可辦이나 而其實 皆十五六千이어나 至二十千이요 而多者 至不可勝計也니이다
科役之法 雖始於上戶 然至於不足이면 則遞取其次하야 最下至於家貲及二百千者하야도 於法 皆可科하니 自近歲以來 凡所科者 鮮有能大過二百千者也니이다
夫爲王民하야 自甕盎釜甑以上計之하야 而不能滿二百千이면 則何以爲民이리오
今也 及二百千이면 則不免焉하니 民之窮困 亦可知矣니이다
然而縣官之事 歲以二千四百分爲計호되 所謂優輕而可以償其勞者 不能六百分하야
而捕獲强惡者願入焉하고 摘發贓弊者願入焉하니 是二千四百分者 衙前之所獨任이요 而六百分者 未能純被於衙前也 民之窮困 又可知矣니이다
今之最便 惟重難日損하고 優輕日增이면 則民尙可以生이니
此軾之所爲區區議以官榷與民也
其詳 固已具於府之所錄以聞者니이다
從軾之說하야 而盡以予民이면 失錢之以貫計者 軾嘗粗較之컨대 歲不過二萬이니이다
失之於酒課하고 而償之以稅緡이면 是二萬者 未得爲全失也
就使爲全失二萬이라도 均多補少하야 要以共足이니
此一轉運使之所辦也니이다
如使民日益困窮而無告하야 異日無以待倉卒意外之患이면 則雖復歲得千萬이라도 無益於敗하리니 此賢將帥之所畏也니이다
軾以爲 陛下新御宇內하사 方求所以爲千萬年之計者하시리니 必不肯以一轉運使之所能辦으로 而易賢將帥之所畏하시리이다
況於相公 才略冠世하시니 不牽於俗人之論이라
하야 至今以爲不便者 十人而九로되 相公尙不顧하시고 行之益堅하시니 今此事至小하야 一言可決이니이다
去歲赦書 使官自買木한대 關中之民 始知有生意하니
嚮非相公果斷而力行이면 必且下三司하리니 三司固不許 幸而許라도 必且下本路하리이다
本路下諸郡이면 或以爲可하고 或以爲不可라하리니 然後 監司類聚其說而參酌之하여 比復於朝廷이면 固已朞歲矣 其行不行 又未可知也 如此而民何望乎잇가
方今하야 日費千金이어늘 軾乃於此時 議以官榷與民하니 其爲迂闊取笑 可知矣니이다
然竊以爲 古人之所以大過人者 惟能於擾攘急迫之中 行寬大閒暇久長之政이니 此天下之所以不測而大服也니이다
朝廷自數十年以來 取之無術하고 用之無度
是以 民日困하고 官日貧하니 一旦有大故 則政出一切하야 不復有所擇하리니
此從來不革之過 今日之所宜深懲而永慮也니이다
山陵之功 不過歲終이요 一切之政 當訖事而罷
明年之春 則陛下逾年卽位改元之歲 必將首行王道하야 以風天下하리니
及今使郡吏議之하야 減定其數하야 當復以聞이면 則言之 今其時矣니이다
伏惟相公留意하소서


01. 한위공韓魏公에게 올려서 장무場務를 논한 글
이 이때에 봉상부鳳翔府추관推官이 되어서 곧바로 백성들의 병폐를 첫 번째로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소식蘇軾은 재배하고 소문상공昭文相公 집사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쪽에서 벼슬할 적에 일찍이 생각하기를 ‘지금 서쪽 지방의 일을 조처함에 크게 불편한 것을 통렬히 정돈하지 않으면 그 형세가 오랫동안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땜질하여 집이 기울 때마다 임시로 버팀목을 세워주고, 무너질 때마다 임시로 보충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크고 많아서 창졸간에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논하려는 것은 다만 한때의 위급함을 구제하고 당장의 근심을 풀고자 할 뿐입니다.
지난 보원寶元 연간 이전에는 이곳 나라 지역(장안長安) 사람들의 부유하고 강함은 알아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중호中戶들은 그 전지田地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으로 계산하였고, 상호上戶들은 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세금으로 계산하여, 들에서 농사짓는 자들이 공후公侯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민가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들이 나라의 창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원호元昊의 사변을 겪은 뒤로는 수재水災가 나고 불에 타버려 그 재산이 열에 서넛밖에 남지 않았으니, 지금 부자라고 이르는 백성들은 예전의 하인들에 불과하고, 지금 쌓여 있는 재물이라고 이르는 것은 예전에는 버리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적인 원호元昊의 남은 종자들이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신하로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또한 때로 신하 노릇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성들의 재력이 아주 충실하고 완전하여 지금의 백 배나 되었는데도 능히 지탱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하고 쇠잔한 여력으로 능히 지탱해낼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평안하여 무사할 적에 다방면으로 백성들을 우대하여 그들의 기력이 온전하고 충만해져서 현관縣官시의時宜에 따라 내리는 일체의 정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지 않고, 하루아침에 백성들을 환란에 밀어 넣고자 한다면 저는 외우外憂가 제거되기 전에 내우內憂가 틈을 타고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봉상鳳翔경조京兆 이 두 고을은 섬서陝西 지방의 돈주머니요 전대입니다.
지금 만약 사변이 있게 되면 병란을 입는 연변緣邊(변경)의 고을들은 오직 싸움과 수비를 알 뿐인데, 싸우면서 식량이 없으면 패하고 지키면서 재물이 없으면 흩어지기 마련이니, 만일 싸워서 패하지 않고 지켜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권세가 진실로 이 두 고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봉상鳳翔에서 벼슬살이하면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아전衙前보다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집의 항아리와 옹기, 그릇, 가마솥과 시루로부터 모든 세간살이를 일일이 계산해서 장역長役(장기 부역자)은 10에 이르고, 향호鄕戶(단기 부역자)는 20에 미치는데 모두 부역의 1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1이란 것은 그 명칭이 미전糜錢(소모되는 돈)인데 10이면 충분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모두 15, 6에서 20에 이르고 많게는 이루 다 계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부역을 부과하는 법이 상호上戶에서 시작되나 부족하게 되면 차례로 그 다음 등급의 민호民戶에게 취하여, 최하로는 가산家産이 2백 에 이르는 자까지도 법으로 모두 부역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근년 이래로 부역을 부과한 자들 중에 가산이 2백 을 크게 넘는 자가 드뭅니다.
천자의 백성이 되어 항아리와 옹기, 그릇, 가마솥과 시루로부터 모든 세간살이를 계산해서 가산이 2백 에도 차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산이 2백 에 미치면 부역을 면하지 못하니, 백성의 곤궁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관縣官의 일은 해마다 2천 4백 으로 계산하는데, 이른바 우대하여 경감시켜 그 수고로움을 보상하는 경우는 6백 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강도나 흉악한 자를 포획한 자들이 그 보상으로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장물이나 폐단을 적발한 자들도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이 2천 4백 이라는 것은 아전이 홀로 책임지고 6백 이란 것은 아전에게 온전히 입혀지지 못하니, 백성들이 곤궁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편리한 것은 오직 부역이 무겁고 어려운 것을 날로 줄이고, 우대하여 가볍게 하는 것을 날로 늘리는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구구하게 관청의 전매專賣를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진실로 이미 에서 기록하여 보고한 내용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의 말씀을 따라 관청에서 전매專賣하는 것을 모두 백성에게 넘겨준다면 이때 손실되는 금전을 제가 일찍이 대강 으로 따져보니, 해마다 2만 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세酒稅에서 잃더라도 세금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 2만 은 완전히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2만 이 완전히 손실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은 덜고 적은 것은 보태서 요컨대 모두 똑같이 풍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전운사轉運使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날로 더욱 곤궁해져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후일 창졸간에 닥치는 뜻밖의 환란을 대비할 수 없게 된다면, 비록 다시 해마다 천만 을 얻는다 한들 패망에 유익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훌륭한 장수가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새로 즉위하여 천하를 통치하시어 막 천만 년의 장구한 계책을 구하실 것이니, 반드시 한 전운사轉運使가 해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훌륭한 장수가 두려워하는 바와 바꾸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상공相公께서는 재주와 지략이 세상에 으뜸이시니, 속인들의 의논에 당연히 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래에 차()에 관한 법을 변혁하여 지금까지도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열 명 중에 아홉 명이지만 상공相公께서는 오히려 이를 돌아보지 않고 더욱 강력히 시행하시니, 지금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한마디 말씀이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면하는 글에 관청에서 직접 나무를 사게 하자, 관중關中(장안長安)의 백성들이 비로소 조정에서 살려주려는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과감히 결단하여 강력히 시행하신 상공相公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장차 이것을 삼사三司에 내렸을 것이니, 삼사三司에서는 진실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요, 다행히 허락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차 본로本路에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로本路에서 여러 군현에 내리면 여러 군현 가운데에 혹은 좋다 하고 혹은 안 된다고 할 것이요, 그런 뒤에 감사監司가 수령들의 말을 종류별로 모아서 참작해서 조정에 아뢰게 되면 진실로 이미 해를 넘겼을 것이며, 또 이것을 시행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니,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방금 인종仁宗 황제의 산릉山陵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어 하루에 천금千金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재정이 급박할 때에 관청의 전매專賣를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을 의논하니, 그 계책이 오활하여 비웃음을 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생각하건대 고인古人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났던 것은 오직 어수선하고 급박한 가운데에 관대하고 한가로워서 장구한 정사政事를 행하였기 때문이니, 이것이 천하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어서 크게 복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조정은 수십 년 이래로 백성들에게 재물을 취하는 데에 방법이 없고 재물을 쓰는 것이 한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날로 곤궁하고 관청은 날로 가난해지니, 하루아침에 큰 일이 있게 되면 정사가 임시방편에서 나와서 다시는 선택하는 바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개혁하지 못한 잘못이니, 오늘날 마땅히 깊이 경계하고 장구히 우려해야 할 바입니다.
산릉山陵의 일은 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요, 산릉山陵에 전념하는 지금의 정사는 마땅히 산릉山陵의 일이 끝나면 그만둘 것입니다.
명년 봄은 폐하께서 해를 넘겨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연호年號를 고치는 해이니, 반드시 장차 먼저 왕도정치를 행하여 천하를 교화하실 것입니다.
지금 군현의 관리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의논하여 그 숫자를 줄여 정해서 마땅히 다시 아뢰게 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공께서는 유념하소서.


역주
역주1 上韓魏公論場務書 : 이 글은 蘇軾이 制科에 3등으로 합격하여 大理寺評事 簽書鳳翔府判官을 제수받고 재직하던 嘉祐 8년(1063) 4월에 韓琦에게 쓴 서신이다. 韓魏公은 韓琦(1008~1075)를 이른다. 字가 稚圭이고 號는 贛叟이며 安陽 사람인데, 魏國公에 봉해졌으므로 韓魏公이라고 칭한 것이다. 天聖 5년(1027)에 약관의 나이에 進士科에 甲科로 급제하여 右司諫, 樞密院直學士 등을 역임하였고, 康定 원년(1040)에 陝西按撫使로 范仲淹과 함께 西夏를 방어하여 명성을 떨쳤다. 仁宗 嘉祐 4년(1059)부터 英宗 治平 4년(1067)까지 재상으로 있었으며, 范仲淹, 富弼과 함께 慶曆新政을 주도하였다. 神宗 때에 이르러 王安石의 신법에 반대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났다.
역주2 昭文相公 : 嘉祐 6년(1061)에 韓琦가 昭文館太學士와 재상을 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역주3 從宦於西 : 蘇軾이 근무하는 鳳翔府가 도성인 開封府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 寶元 : 宋나라 仁宗의 年號(1038~1040)이다.
역주5 元昊之變 : 元昊는 西夏의 군주로 본래 성이 李氏였으나 宋나라의 國姓을 하사받아 趙元昊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아버지 德明의 뒤를 이어 즉위한 다음 西夏의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西夏는 중국 북서부의 甘肅省과 陝西省에 위치했던 티베트계 탕구트족이 세운 왕조인데 건국 이래로 宋나라에 복종하였으나, 1038년 元昊가 등장하여 皇帝國임을 선포하고 국호를 大夏(송나라에서는 西夏로 칭함)라고 하고 宋나라를 침범하였다. 이 전쟁은 仁宗 慶曆 4년(1044) 宋나라가 매년 歲幣를 보내는 조건으로 강화함으로써 끝이 났다.
역주6 鳳翔京兆……陝西之囊橐也 : 鳳翔은 鳳翔府로 지금의 西安 서쪽에 있는 鳳翔이며 京兆는 京兆府로 지금의 西安 일대이다. 이 두 곳은 關中平野의 중심에 위치한 큰 고을이었는데, 鳳翔府는 秦風路에, 京兆府는 永興軍路에 속해 있었다. 囊橐은 모두 자루이다. 《詩經》 〈大雅 公劉〉에 이르기를 “마른 양식을 전대에 넣고 자루에 넣는다.[迺裹餱糧 于橐于囊]”라고 하였는데, 《詩經集傳》에는 “밑이 없는 것을 橐이라 하고 밑이 있는 것을 囊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 《毛傳》에는 “작은 것을 橐, 큰 것을 囊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7 衙前之役 : 衙前役을 이른다. 宋나라 초기에는 지방 관부의 府庫를 관리하고 官物 운반을 책임지는 里正과 鄕戶의 업무를 백성들 중에 上等戶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를 衙前役이라 한다. 衙前의 勞役은 매우 무거워서 파산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이에 仁宗 皇祐 연간(1046~1053)에 官에서 사람을 사서 쓰는 雇役으로 바꾸었다.
역주8 : 宋나라 때의 화폐단위로 貫 또는 緡이라고 한다. 1千은 1천 文(錢)이다.
역주9 乃者 變易茶法 : 乃者는 近日을 이른다. 宋代에는 茶를 官에서 전매하였는데, 仁宗 景祐 연간에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현금거래를 어음거래로 바꾸었는바, 이는 知定州事로 있던 韓琦의 건의를 따른 것이었다.
역주10 山陵事起 : 帝王의 陵墓를 山陵이라 하는데, 당시 仁宗이 죽어 山陵의 役事가 크게 일어났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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