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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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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皇帝若曰
朕德不類하야 託於士民之上하니 所與待天下之治者 惟萬方之求일새 詳延於廷하야 諏以世務하니 豈特考子大夫之所學이리오
且以博朕之所聞이라
蓋聖王之御天下也 百官得其職하고 萬事得其序하야 有所不爲언정 爲之而無不成하고 有所不革이언정 革之而無不服이라
田疇闢하고 溝洫治하고 草木暢茂하고 鳥獸魚鼈 無不得其性하며 其富足以備禮하고 其和足以廣樂하고 其治足以致刑하니 子大夫以謂何施而可以臻此
方今之弊 可謂衆矣 救之之道 必有本末하고 施之之宜 必有先後하리니 子大夫之所宜知也
生民以來 所謂至治 必曰之時라하니 詩書所稱 其迹可見이라
以至後世賢明之君 忠智之臣 相與憂勤하야 以營一代之業하야는 雖未盡善이나 要其所以成就하면 亦必有可言者하리니 其詳著之하라
朕將親覽焉호리라
準宣命하야 이니이다
竊見陛下始革舊制하사 以策試多士하야 厭聞詩賦無益之語하고 將求山林朴直之論하시니 聖德廣大하야 中外歡悅이어늘
而所試擧人 不能推原上意하고 皆以得失爲慮하야 不敢指陳闕政하고 而阿諛順旨者 又卒據上第하니이다
陛下之所以求於人 至深切矣어시늘 而下之報上者如此하니 臣竊悲之하노이다
夫科場之文 風俗所繫 所收者 天下莫不以爲法하고 所棄者 天下莫不以爲戒하니이다
昔祖宗之朝 崇尙辭律하니 則詩賦之士 曲盡其巧러니 하니 則策論盛行於世하고 而詩賦幾至於熄하니이다
何者
利之所在 人無不化일새니이다
今始以策取士어늘 而士之在甲科者 多以諂諛得之하니 天下觀望하고 誰敢不然이리오
臣恐自今以往으로 相師成風하야라도 亦無敢以直言進者하니이다
風俗一變이면 不可復返이요 正人衰微하면 則國隨之하리니 非復詩賦策論迭興迭廢之比也니이다
是以 不勝憤懣하고 退而擬進士對御試策一道하노이다
學術淺陋하야 不能盡知當世之切務하고 直載所聞하오니 上將以推廣聖言이면 庶有補於萬一이요 下將以開示四方하야 使知陛下本不諱切直之言이면 風俗雖壞 猶可以少救하리이다
其所撰策 謹繕寫投進하오니 干冒天威 臣無任戰恐待罪之至로소이다
臣伏見陛下發德音하고 下明詔하사 以天下安危之至計 謀及於布衣之士하시니 其求之 不可謂不切이요 其好之 不可謂不篤矣니이다
이나 臣私有所憂者하니 不知陛下有以受之歟잇가
臣願陛下先治其心하야 使虛一而靜하오니 然後 忠言至計 可得而入也리이다
今臣 竊恐陛下先入之言 已實其中하고 邪正之黨 已貳其聽하고 功利之說 已動其欲이면
則雖有爲之謀라도 亦無自入矣어든 而況於疏遠愚陋者乎잇가
此臣之所以大懼也 若乃盡言以招過하고 觸諱以忘軀 則非臣之所恤也로소이다
聖策曰 聖王之御天下也 百官得其職하고 萬事得其序라하시니 臣以爲陛下未知此也
是以 所爲顚倒하야 失序如此하니 苟誠知之 曷不尊其所聞而行其所知歟잇가
百官之所以得其職者 豈聖王人人而督責之歟 萬事之所以得其序者 豈聖王事事而整齊之歟잇가
亦因能以任職하고 因職以任事而已니이다
官有常守 謂之職이요 施有先後 謂之序니이다
今陛下使하고 하며 刑獄舊法 不以付有司하고 而取決於執政之意하시고 邊鄙大慮 不以責帥臣하고 而聽計於小吏之口하시니 百官 可謂失其職矣니이다
王者之所宜先者 德也 所宜後者 刑也 所宜先者 義也 所宜後者 利也어늘
而陛下易之하시니 萬事可謂失其序矣니이다
然此 猶其小者 其大者 則中書失其政也니이다
宰相之職 古者所以論道經邦이어늘 今陛下但使奉行文書而已니이다
爲丞相 爲御史大夫러니 望之言陰陽不和 咎在臣等이라한대 而宣帝以爲意輕丞相이라하야 終身薄之하니이다
今政事堂 忿爭相詰하야 流傳都邑하야 以爲口實하니 使天下何觀焉이리잇고
臣願陛下首還中書之政이면 則百官之職 萬事之序 以次得矣리이다
聖策曰 有所不爲언정 爲之而無不成하고 有所不革이언정 革之而無不服이라하시니
陛下之及此言 是天下之福也니이다
今日之患 正在於未成而爲之하고 未服而革之耳니이다
夫成事 在理하고 不在勢하며 服人 以誠이요 不以言이니이다
理之所在 以爲則成하고 以禁則止하며 以賞則勸하고 以言則信하나니 古之人 所以鼓舞天下하야 綏之斯來하고 動之斯和者 蓋循理而已니이다
今爲政 不務循理하고 而欲以人主之勢 賞罰之威 劫而成之하시니
夫以斧析薪이면 可謂必克矣
然不循其理하면 則斧可缺이요 薪不可破니이다
是以 不論尊卑하고 不計强弱하고 理之所在則成이요 理所不在則不成 可必也니이다
今陛下使農民擧息하야 與商賈爭利하시니 豈理也哉리오
而(可)[何]怪其不成乎잇가
陛下苟誠乎爲民이면 則雖或謗之 而人不信이요 苟誠乎爲利 則雖自解釋이나 而人不服이니이다
且事有決不可欺者하니
吏受枉法이면 人必謂之贓이요 非其有而取之 人必謂之盜라하나니 苟有其實이면 不敢辭其名이니이다
이어늘 而不謂之放債取利 可乎잇가
凡人爲善이면 不自譽而人譽之하고 爲惡이면 不自毁而人毁之하나니 如使爲善者 必須自言而後信이면 則堯, 舜, 周, 孔 亦勞矣시리이다
今天下以爲利어늘 陛下以爲義라하시고 天下以爲貪이어늘 陛下以爲廉이라하사 不勝其紛紜也하시니
則使二三臣者 極其巧辯하야 以解答千萬人之口하며 附會經典하고 造爲文書하야 以曉告四方이라도 四方之人 豈如嬰兒鳥獸하야 而可以美言小數 眩惑之哉잇가
且夫未成而爲之 則其弊必至於不敢爲 未服而革之 則其弊必至於不敢革이니이다
蓋世有好走馬者 一爲墜傷이면 則終身徒行하나니 何者
愼重則必成하고 輕發則多敗하니 理之必然也니이다
陛下若出於愼重이면 則屢作屢成하야 不惟人信之 陛下亦自信而日以勇矣시리이다 若出於輕發이면 則每擧每敗하야 不惟人不信이요 陛下亦不自信而日以怯矣리이다
하니 其志豈淺也哉리오마는 而一經大變하야는 則憂沮喪氣하야 不能復振하니 文宗亦非有失德이요 徒以好作而寡謀也니이다
愼重者 始若怯이나 終必勇하고 輕發者 始若勇이나 終必怯하니이다
迺者 之人 未嘗一日而忘漢하니 雖五尺之童子라도 知其可取니이다
이나以來 莫之敢發 誠未有以善其後也니이다
爲之固不可어든 敢復言之歟잇가
由此觀之하면 則橫山之功 是邊臣欲速而壞之也니이다
近者靑苗之政 卒然輕發 又甚於前日矣니이다
雖陛下不卹人言하고 持之益堅이라도 而勢窮事礙 終亦必變하시리니 他日雖有良法美政이나 陛下能復自信乎잇가
人君之患 在於樂因循而重改作이니이다
今陛下春秋鼎盛하시고 天錫勇智하시니 此萬世一時也어늘
而群臣 不能濟之以愼重하고 養之以敦朴이니이다
譬如乘輕車하고 馭駿馬하야 冒險夜行이어늘 而僕夫又從其後而鞭之하니 豈不殆哉잇가
臣願陛下解轡秣馬하고 以須東方之明하야 而徐行於하오니 甚未晩也리이다
聖策曰 田疇闢하고 溝洫治하며 草木暢茂하고 鳥獸魚鼈 莫不各得其性者 此百工有司之事也 曾何足以累陛下리잇고
陛下操其要하고 治其本하야 恭己無爲하시면 而物莫不盡其理하야 以生以死하리니 若夫百工有司之事 自宰相不肯爲之어든 而況於陛下乎잇가
聖策曰 其富足以備禮하고 其和足以廣樂하고 其治足以致刑이니 何施而可以臻此오하시니이다
이니 禮之不備 非貧之罪也니이다
臣不知
陛下所謂富者 富民歟잇가
抑富國歟잇가
今朝廷可謂不和矣 其咎安在잇가
陛下不反求其本하고 而欲以力勝之하시니 力之不能勝衆也久矣니이다
古者 刀鋸在前하고在後로되 而士猶犯之하니이다
今陛下躬蹈堯舜하사 未嘗誅一無罪하시니衆言이나 不過斥逐異議之臣而更用人耳 必未忍行亡秦하고 起東漢하시리니
多士何畏而不言哉잇가
臣恐逐者不已로되 而爭者益多하야 煩言交攻 愈甚於今日矣니이다
欲望致和而廣樂이면 豈不疏哉잇가
古之求治者 將以措刑也어늘 今陛下求治 則欲致刑하시니 此又群臣誤陛下也니이다
臣知其說矣로니 是出於荀卿하니이다
荀卿者 喜爲異論하야 至以人性爲惡하니 則其言治世刑重 亦宜矣니이다
說者又以爲 書稱唐虞之隆 하고 而周之盛時 이라하니
臣請有以詰之호리이다
하고 漢除肉刑하니 豈可謂秦治而漢亂耶잇가
致之言 極也 天下라가 使一日治安이면 陛下將變今之刑而用其極歟잇가
天下幾何其不叛也리오
徒聞其語而懼者已衆矣리니 臣不意異端邪說惑誤陛下 至於如此하니이다
宥過無大하고 刑故無小 此用刑之常理也 至於今하야도 守之하니 豈獨唐虞之隆而周之盛時哉잇가
所以誅群飮者 意其非獨群飮而已 如今之法 所謂夜聚曉散者니이다
使後世不知其詳하고 而徒聞其語하야 則凡夜相過者 皆執而殺之 可乎잇가
夫人相與飮酒而輒殺之 雖桀紂之暴라도 不至於此어늘 而謂周公行之歟잇가
聖策曰 方今之弊 可謂衆矣 救之之道 必有本末하고 施之之宜 必有先後라하시니
臣請論其本與其所宜先者하리니 而陛下擇焉하소서
方今捄弊之道 必先立事 立事之本 在於知人이니 則所施之宜 當先觀大臣之知人與否耳니이다
古之欲立非常之功者 必有知人之明하니 苟無知人之明이면 則循規矩하고 蹈繩墨하야 以求寡過하니
二者 皆審於自知而安於才分者也니이다
可以講習而知 可以勉强而能이어니와 惟知人之明 不可學하야 必出於天資하니 此豈有法而可傳者哉잇가
之在位也 事無大小 一付之於法하고 人無賢不肖 一付之於公議하야 事已效而後行하고 人已試而後用하사 終不求非常之功者 誠以當時大臣 不足以與於知人之明也일새니이다
古之爲醫者 聆音察色하야 洞視이면 則其治疾也 有剖胸決脾하고 洗濯胃腎之變이요 苟無其術이면 不敢行其事하니이다
今無知人之明하고 而欲立非常之功하야 解縱繩墨以慕古人이면 則是未能察脈하고 而欲試之方이니 其異於操刀而殺人者 幾希矣리이다
是也 至今以爲笑矣니이다
陛下觀컨대 爲知人歟잇가
爲不知人歟잇가
乃者 擢用衆才 皆其造室握手之人이라 要結審固而後 敢用하니 蓋以爲其人 可與戮力同心하야 共致太平이로되
曾未安席 而交口攻之者 如蝟毛而起하니 陛下以此驗之하시면 其不知人也亦審矣니이다
幸今天下無事하야 異同之論 不過瀆亂聖聽而已어니와 若邊隅有警하고 盜賊竊發하야 俯仰成敗하고 呼吸變故어늘 而所用之人 皆如今日하야 乍合乍散하야 臨事解體하야 不可復知 則無乃誤社稷歟잇가
華佗不世出이로되 天下未嘗廢醫하고 蕭何不世出이로되 天下未嘗廢治하니 陛下必欲立非常之功인댄 請待知人之佐하시고 若猶未也인댄 則亦詔左右之臣하야 安分守法而已니이다
聖策曰 生民以來 稱至治者 必曰唐虞成周之世하니 詩書所稱 其迹可見이라
以至後世하야 賢明之君 忠智之臣 相與憂勤하야 以營一代之業하야는 雖未盡善이나
然要其所成就하면 亦必有可言者하리니 其詳著之라하시니이다
臣以爲此不可勝言也
其施設之方 各隨其時하야 而不可知 其所可知者 必畏天하고 必從衆하고 必法祖宗이니이다
其言曰 戒之戒之하라
라하고 又曰 이라하고 又曰 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이여라하니이다
詩書所稱 大略如此하니 未嘗言天命不足畏 衆言不足從이요 祖宗之法不足用也니이다
凡今之人 欲陛下違衆而自用者 必以此藉口하니 而陛下所謂賢明忠智者 豈非意在於此等歟잇가
臣願考二人之所行하야 而求之於今하오니 王猛 豈嘗設官而牟利하고 魏鄭公 豈嘗貸錢而取息歟잇가
且其不悅者 不過數人이니 固不害天下之信且服也니이다
今天下有心者怨하고 有口者謗하니 古之君臣 相與憂勤하야 以營一代之業者 似不如此하니이다
古語曰 百人之聚 未有不公이라하니 況天下乎잇가
今天下非之어늘 而陛下不回하시니 臣不知所稅(脫)駕矣니이다
詩曰 譬彼舟流컨대 不知所屆로다
區區之忠 惟陛下察之하소서
臣謹昧死上對하노이다
借擬士對하야 以諷諫當時之政이로되 而擘畫處 更勝前首
東坡病當時狃於靑苗條例諸法 及橫山用兵等事
特擬策하야 以發其直言敢諫之氣하니 不知當時曾及聞神廟否
然據愚見하면 此作 亦不過條其事而言之耳 未有一段精光意見 開悟人君하야 令其實落做手處하니 其不逮 多矣니라


02. 진사進士들이 어시책御試策에 대답한 것을 모의模擬하여 지은 한 편 서문을 함께 붙이다
황제皇帝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의 덕이 선왕만 못하면서 선비와 백성의 위에 군림해 있으니, 함께 천하의 다스림을 대비할 방도는 오직 만방萬方의 여러 어진 이들을 구하는 것이므로, 선비들을 조정朝廷에서 두루 맞이하여 세상의 일을 자세히 자문하는 것이니, 어찌 다만 자대부子大夫들의 배운 바를 참고하려는 것일 뿐이겠는가?
장차 의 듣는 바를 넓히려는 것이다.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백관百官들이 직책을 얻고 만사萬事가 질서를 얻어서, 하지 않는 바가 있을지언정 하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고치지 않는 바가 있을지언정 고치면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야田野가 개간되고 도랑이 잘 다스려지며 초목이 무성하고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가 제 본성을 얻지 못함이 없었으며, 그 부유함은 충분히 를 갖출 수 있고 화합함은 충분히 음악音樂을 넓힐 수 있고 다스림은 충분히 형벌刑罰을 폐지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자대부子大夫들은 어떠한 정사政事를 베풀어야 이런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의 병폐病弊는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에는 반드시 이 있고 시행함의 마땅함에는 반드시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이 있을 것이니, 이는 자대부子大夫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이다.
생민生民이 있은 이래로 이른바 지극히 잘 다스려진 정치란 반드시 성주成周의 때를 말하는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칭찬한 바에서 그 자취를 볼 수 있다.
후세에 현명한 군주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가 서로 함께 걱정하고 애써서 한 시대의 사업을 경영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극진히 하지는 못하였으나 요컨대 그 성취한 바를 찾아보면 또한 반드시 말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라.
이 장차 이것을 직접 보려 하노라.”
이상은 이 조칙에 명령하신 것을 따라 집영전集英殿에 파견되어 거인擧人들의 시권試券(답안지)을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엎드려 보니, 폐하께서 처음으로 옛 제도를 고치셔서 책문策文으로 많은 선비들을 시험하여, 시부詩賦의 무익한 말을 듣기 싫어하시고 산림山林의 정직하고 질박한 의논을 찾으려 하시니, 성덕聖德이 넓고 커서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거인擧人들이 성상聖上의 뜻을 미루어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 과거科擧득실得失을 염려하여 감히 잘못된 정사政事를 지적하지 못하고서 아첨하여 윗사람의 뜻에 순종한 자가 또 마침내 높은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폐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심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신데 아랫사람들이 위에 보답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은 엎드려 깊이 슬퍼합니다.
과장科場의 문장은 풍속風俗이 관계되는 바이니, 거둔 것(급제시킨 것)을 천하 사람들이 법으로 삼지 않음이 없고 버린 것(낙제시킨 것)을 경계로 삼지 않음이 없습니다.
옛날 조종조祖宗朝에서 사율辭律을 숭상하자 시부詩賦를 짓는 선비들이 공교로움을 곡진히 다하였는데, 가우嘉祐 연간 이래로 고문古文을 귀하게 여기자 이 세상에 성행盛行하고 시부詩賦가 거의 없어짐에 이르렀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교화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 책문策問으로 선비를 뽑았는데, 선비 중에 갑과甲科에 든 자들이 대부분 아첨으로 급제하였으니, 천하 사람들이 바라보고 누가 감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은 지금 이후로는 서로 이것을 본받아 풍속風俗을 이루어서, 비록 직언과直言科 출신이라도 감히 직언直言을 올리는 자가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풍속風俗이 한 번 바뀌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정직한 사람이 쇠미해지면 나라도 따라 쇠미해질 것이니, 이는 다시 시부詩賦이 번갈아 일어나고 번갈아 폐지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은 이 때문에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서 〈진사대어시책문進士對御試策文〉 한 편을 모의模擬로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학술學術이 천박하고 누추해서 당세의 절실한 일을 다 알지 못하고 다만 들은 바를 기재記載하오니, 위로는 장차 이것을 가지고 성상聖上의 말씀을 미루어 넓힐 수 있으면 거의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있을 것이요, 아래로는 장차 이것을 가지고 사방에 열어 보여서 폐하께서 본래 간절하고 정직한 말을 꺼려하고 싫어하지 않으심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풍속風俗이 비록 무너지더라도 다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 책문策文을 삼가 정서淨書해서 올리오니, 하늘의 위엄을 범하였으므로 신은 두려워 떨며 죄를 기다리는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엎드려 보니, 폐하께서 덕음德音을 내시고 분명한 조칙詔勅을 내리셔서 천하의 안위安危에 대한 지극한 계책을 가지고 도모하여 물으심이 포의布衣의 선비에게까지 미치시니, 함이 간절하지 않다고 이를 수 없고 좋아함이 독실篤實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으로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 폐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단맛이 조화調和를 받아들이고 흰색이 채색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 폐하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비워 한결같고 고요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니, 그런 뒤에야 충직忠直한 말과 지극한 계책計策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은 폐하께서 먼저 받아들이신 말이 이미 그 심중에 꽉 차 있고, 간사하고 바른 당론黨論이 이미 성상聖上의 귀를 현혹시키고, 공리功利의 말이 이미 욕심慾心하게 하였을까 적이 두렵습니다.
이와 같다면 비록 고요皐陶과 같이 훌륭한 신하臣下가 도모함이 있더라도 또한 들어갈 길이 없는데, 하물며 저와 같이 소원疏遠하고 어리석고 누추한 자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니, 숨김없이 말씀을 다하여 허물을 부르고 기휘忌諱를 저촉하여 몸을 망치는 것으로 말하면, 이 두려워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책聖策(성상聖上책문策問)에 이르시기를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백관百官들이 그 직책을 얻고 만사萬事가 그 질서를 얻었다.”라고 하셨으니, 은 폐하께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행하시는 바가 전도되어 순서를 잃음이 이와 같은 것이니, 만일 참으로 이것을 아신다면 어찌 그 들은 바를 높이고 그 아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백관百官이 그 직책을 얻는 것이 어찌 성왕聖王이 사람마다 감독하고 책망하기 때문이며, 만사가 그 질서를 얻는 것이 어찌 성왕聖王이 일마다 정돈하고 가지런히 하였기 때문이겠습니까?
또한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기고 직책에 따라 일을 맡겼을 뿐입니다.
관직에 일정하게 맡음이 있는 것을 ‘’(직책)이라 이르고, 베풂에 선후가 있는 것을 ‘’(질서)라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양부兩府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삼사三司재리財利의 권한을 침탈하게 하시고, 상평창常平倉사자使者로 하여금 직사職司수령守令의 다스림을 혼란시키며, 형옥刑獄의 옛 법을 유사有司에게 맡기지 않고 집정대신執政大臣의 뜻으로 결정하게 하시며, 변방의 큰 우려를 수신帥臣에게 책임 지우지 않고 낮은 관리官吏의 계책을 들으시니, 백관百官이 그 직책을 잃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왕자王者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고 마땅히 뒤에 해야 할 것은 형벌刑罰이며,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고 마땅히 뒤에 해야 할 것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이것을 뒤바꿔 하시니, 만사萬事가 그 질서를 잃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해당되고, 더 큰 일은 중서성中書省이 그 정무政務를 잃은 것입니다.
재상의 직책은 옛날에는 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經綸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폐하께서는 단지 재상으로 하여금 조례사條例司의 문서를 받들어 행하게 할 뿐입니다.
옛날 병길邴吉이 승상이 되었을 적에 소망지蕭望之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는데, 소망지蕭望之가 말하기를 “음양陰陽이 조화롭지 못함은 그 책임이 등에게 있습니다.”라고 하자, 선제宣帝는 그 뜻이 승상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여겨 종신토록 소망지蕭望之를 박대하였습니다.
지금 정사당政事堂에서 분노하여 다투고 서로 질책해서 이런 소문이 도읍에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따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은 폐하께서 제일 먼저 중서성中書省정무政務를 돌려주시기를 바라오니, 이렇게 하면 백관百官의 직책과 만사萬事의 질서가 차례로 얻어질 것입니다.
성책聖策에 이르시기를 “하지 않는 바가 있을지언정 하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고치지 않는 바가 있을지언정 고치면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폐하께서 이를 언급言及하시니, 이것은 천하 신민臣民들의 입니다.
오늘날의 병통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그것을 하고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고치는 데에 있습니다.
무릇 일을 이루는 것은 이치에 달려 있고 권세에 달려 있지 않으며,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정성으로써 하고 말로써 하지 않습니다.
이치가 있는 곳에는 하면 이루어지고 하면 그치며 상을 내리면 사람들이 권면되고 말하면 믿게 되니, 옛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을 고무시켜 편안히 해주면 따라오고 흥동興動시키면 호응하였던 것은 이치를 따랐기 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사政事를 행함에 있어 이치를 따르기를 힘쓰지 않고, 군주의 권세와 상벌賞罰의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이루려고 하십니다.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면 반드시 팰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뭇결을 따르지 않으면 도끼는 망가질 수 있어도 장작은 팰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힘의 강하고 약함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이치가 있는 곳에는 이루어지고 이치가 있지 않은 곳에는 이룰 수 없음을 기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농민으로 하여금 이식利息을 내게 하여 상고商賈와 이익을 다투게 하시니, 이것이 이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루어지지 못함을 어찌 괴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은미隱微한 것이 드러나니, (진실, 성실)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백성百姓을 위하는 데 성실하시면 비록 남들이 혹 비방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요, 만일 이익을 내는 데 성실하시면 비록 스스로 해명解明하시더라도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일은 결코 남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官吏가 뇌물을 받고 을 어기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장물贓物이라 이르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 취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도둑질이라 이르니, 만일 그 실제가 있으면 감히 그 이름을 사양하지 못합니다.
지금 청묘법靑苗法에 2이식利息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빚을 놓아 이익을 취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까?
무릇 사람이 을 하면 스스로 기리지 않아도 남들이 칭찬해주고 을 행하면 스스로 비방하지 않아도 남들이 비방하니, 만일 을 하는 자가 반드시 스스로 자기가 잘한 것을 말한 뒤에야 남들이 믿는다면 주공周公공자孔子 또한 수고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라에서 이익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폐하께서는 의리를 위한다고 말씀하시고, 천하 사람들은 나라에서 재물을 탐한다고 말하는데 폐하께서는 청렴하다고 말씀하셔서 분분함을 이루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두세 명의 신하가 공교로운 변설을 지극히 구사해서 천만 명이 비난하는 말에 해명하여 답변하고, 경전經典을 부회하고 문서(문장)를 만들어 사방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사방의 사람들을 어찌 어린아이나 새와 짐승과 같이 아름다운 말과 작은 술수로써 현혹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아직 이룰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한다면 그 병폐가 반드시 감히 다시 하지 못함에 이르게 되고, 복종하지 않는데 고치면 그 병폐가 감히 다시 고치지 못함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말달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한 번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면 종신토록 말을 타지 않고 걸어다니니, 이는 어째서이겠습니까?
신중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가볍게 발동하면 실패가 많으니, 이는 이치의 필연입니다.
폐하께서 만일 신중히 하는 쪽에서 나오신다면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루어져 비단 남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폐하께서도 또한 자신하여 날마다 용감해질 것이요, 만약 가볍게 발동하는 데서 나오시면 일을 거행擧行할 때마다 매번 실패하여 비단 남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하께서도 또한 자신하지 못하여 날로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나라 문종文宗이 처음 이훈李訓정주鄭注를 등용하였으니, 그 뜻(생각)이 어찌 얕았겠습니까마는, 한 번 큰 변고를 겪고 나서는 근심하고 기운을 잃어서 다시는 떨치지 못하였으니, 문종文宗 또한 실덕失德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일을 하기를 좋아하면서 모계謀計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자는 처음에는 겁약怯弱한 듯하나 끝내는 반드시 용감하고, 가볍게 발동하는 자는 처음에는 용감한 듯하나 끝내는 반드시 겁약怯弱하게 됩니다.
근자에 횡산橫山 사람들이 일찍이 단 하루도 (중국)을 잊지 못하였으니, 비록 5의 동자라도 횡산橫山을 취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력慶曆 연간 이래로 감히 이 계책을 내지 못한 것은 진실로 그 뒤를 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변방을 지키는 신하가 그 뒤의 일을 계산하지 않고 갑자기 발동하였다가 한 번 발동한 것이 맞지 않자, 내탕고內帑庫의 돈을 수백만 을 허비하였고 관보關輔의 백성들이 군수물자軍需物資를 수송하는 일에 곤궁한 것이 3년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으니, 비록 천하에 용감한 자라도 누가 감히 다시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도 진실로 불가한데 누가 감히 다시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횡산橫山의 일은 변방을 지키는 신하가 너무 급하게 하고자 하여 망친 것입니다.
근자에 청묘靑苗정사政事조역助役하는 법과 균수책均輸策과 군대를 합병하고 병졸을 찾아 모으는 법령法令들을 갑자기 가볍게 내는 것이 전일前日보다도 심합니다.
비록 폐하께서 남의 말을 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더욱 견고히 지키신다 하더라도 사세事勢가 곤궁하고 일이 막히게 되면 끝내는 또한 반드시 바꾸실 것이니, 이렇게 되면 후일에 비록 좋은 과 아름다운 정사政事가 있다 한들 폐하께서 다시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군주의 병통은 옛것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고쳐 만드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춘추春秋(연세)가 젊으시고 하늘로부터 뛰어난 용맹과 지혜를 타고 나셨으니, 이는 만세萬世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신중함으로써 이루고 돈후敦厚함과 질박質朴함으로써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가벼운 수레를 타고 준마駿馬를 몰아 위험을 무릅쓰고 밤길을 가는데 게다가 마부가 또 뒤에서 채찍질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은 원컨대 폐하께서 고삐를 풀고 말에게 꼴을 먹이시고 동방東方이 밝아오기를 기다려 구궤九軌의 길로 천천히 가시기를 바라오니, 이렇게 해도 그리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성책聖策에 이르시기를 “전야田野가 개간되고 도랑이 잘 다스려지며 초목이 무성하고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가 제 본성을 얻지 못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백공百工유사有司가 할 일이니, 어찌 폐하께 를 끼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폐하께서 요점을 잡고 근본을 다스려서 몸을 공손히 하고 무위無爲를 행하시면 물건들이 이치를 다하여 그대로 살고 그대로 죽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백공百工유사有司의 일로 말하면 본래 재상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폐하께 있어서이겠습니까?
성책聖策에 이르시기를 “부유함은 충분히 를 갖출 수 있고 화합함은 충분히 음악音樂을 넓힐 수 있고 다스림은 충분히 형벌刑罰을 폐지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어떠한 정사를 베풀어야 이런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토끼의 머리와 박의 잎을 가지고도 를 행할 수 있고, 땅을 쓸어 제사하더라도 하늘을 섬길 수 있으니, 가 갖추어지지 못함은 가난의 죄가 아닙니다.
관자管子》에 이르기를 “창름倉廩이 꽉 차야 예절禮節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은 모르겠습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라는 것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육가陸賈가 말하기를 “장수와 정승이 화합하면 선비들이 기꺼이 따른다.”라고 하였고, 유향劉向이 말하기를 “여러 현인賢人들이 조정에서 서로 화합하면 만물이 들에서 화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은 불화不和하다고 할 만하니, 그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하께서는 근본을 돌이켜 찾지 않으시고 힘으로써 이것을 이기고자 하시니, 힘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형벌의 도구인 칼과 톱이 앞에 있고 솥과 가마솥이 뒤에 있어도 선비들은 오히려 군주의 노여움을 범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몸소 를 행하셔서 일찍이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으니, 여러 사람들의 말을 막고자 하시더라도 이론異論을 주장하는 신하를 배척하여 축출하고 딴 사람을 바꿔 쓰는 데 불과할 뿐, 반드시 차마 망한 나라의 우어偶語의 금지를 행하고 동한東漢당고黨錮옥사獄事를 일으키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많은 선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겠습니까?
은 쫓겨나는 자가 그치지 않더라도 다투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장황한 말로 서로 공격하는 것이 금일보다 더욱 심해질까 두렵습니다.
이리하여 화합和合을 이루고 음악音樂을 넓히기를 바라신다면 어찌 소략疏略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훌륭한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은 죄인이 없어 형벌刑罰을 버려두고 쓰지 않고자 하였는데, 지금 폐하께서 다스림을 구하심은 형벌刑罰을 지극히 가하고자 하시니, 이는 또 여러 신하들이 폐하를 오도誤導하는 것입니다.
은 그 내용을 아니, 이것은 순경荀卿에게서 나왔습니다.
순경荀卿이론異論을 내세우기 좋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을 악하다고 했으니, 그가 “치세治世에는 형벌刑罰이 무거웠다.”고 말한 것은 또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이 또 이르기를 “《서경書經》에 ‘의 융성한 시대에도 고의범故意犯을 형벌함에 있어 작게 처벌함이 없었고, 또 나라가 성할 때에도 여럿이 모여 술 마시는 자들을 죽였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은 청컨대 이것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나라 임금의 시대에 대벽大辟(死刑)의 죄가 2백 가지였고 주공周公의 시대에 대벽大辟의 죄가 5백 가지였으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임금의 시대는 혼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법은 죄가 삼족三族에까지 미쳤고 나라는 육형肉刑을 제거하였으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나라는 어지러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치형致刑의 ‘’라는 말은 지극至極하게 한다는 뜻이니, 천하天下가 불행히 다스려지지 않다가 만일 하루 만에 다스려져서 편안하게 된다면 폐하께서는 장차 오늘날의 형벌刑罰을 바꿔서 그 지극함을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극한 형벌刑罰을 쓰신다면 천하가 어찌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말만 듣고도 두려워하는 자가 이미 많을 것이니, 이단異端의 부정한 학설이 폐하를 현혹시키고 오도함이 이와 같음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실범過失犯을 용서하여 크게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故意犯을 형벌함에 작게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벌을 적용하는 정상적인 도리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이 방법을 지켜오고 있으니, 어찌 다만 의 융성한 시대와 나라의 전성全盛한 시대뿐이겠습니까?
여럿이 모여 술 마시는 자들을 처벌한 까닭은 제가 생각하건대 다만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실 뿐이 아니요, 지금의 에 이른바 ‘밤에 모여 나쁜 짓을 모의하다가 새벽에 흩어지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후세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단지 그 말만 듣고는, 밤에 서로 왕래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인다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여 번번이 죽이는 것은 비록 의 포악함도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주공周公이 이것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책聖策에 이르시기를 “지금의 병폐病弊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에는 반드시 이 있고 시행함의 마땅함에는 반드시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청컨대 그 근본과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을 논하겠으니, 폐하께서는 선택하소서.
지금의 병폐病弊를 바로잡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일을 확립해야 하고 일을 확립하는 근본은 사람을 아는 데 달려 있으니, 시행하는 바의 마땅함은 반드시 먼저 대신大臣이 인물을 알아보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날 비상한 을 세우고자 한 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가 있었으니, 만일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가 없으면 규칙을 따르고 승묵繩墨(法度)을 준수하여 허물을 적게 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 자신의 재분才分을 편안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는 강습하여 알 수 있고 은 억지로 힘써서 능할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을 아는 밝은 지혜는 배워서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천품天稟에서 나오니, 예컨대 소하蕭何한신韓信을 알아본 것이 어찌 방법이 있어서 전수해줄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제갈공명諸葛孔明(諸葛亮)과 같이 어진 사람도 사람을 아는 밝은 지혜는 부족하였으니 이 때문에 마속馬謖의 일로 실수를 하였으나, 공명孔明 또한 자신을 아는 데에 분명하였으니 이 때문에 종신토록 감히 위연魏延을 등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조仁祖(仁宗)께서 재위在位하실 적에는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에 맡기고, 어질고 불초不肖한 사람을 막론莫論하고 한결같이 공론公論에 맡겨서, 일은 효험效驗이 입증된 뒤에 시행하고 사람은 시험해본 뒤에 등용하여 끝내 비상非常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진실로 당시의 대신大臣이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의원들은 병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얼굴빛을 관찰하여 오장육부五臟六腑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을 치료할 적에 가슴을 가르고 지라를 자르며 신장腎臟을 세척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썼고, 만일 그러한 기술이 없으면 감히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가 없으면서 비상한 을 세우고자 하여 승묵繩墨(法度)을 다 풀어놓고 옛날의 비상한 사람을 사모한다면, 이것은 비유하건대 의원이 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면서 화타華佗의 방법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칼날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른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옛날 방관房琯유질劉秩을 칭찬하고 관파關播이원평李元平을 등용한 것이 이 경우이니, 지금까지도 이것을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오늘날의 대신大臣을 살펴보시건대 사람(인물)을 알아본다고 여기십니까?
사람을 몰라본다고 여기십니까?
근자에 발탁한 여러 인재들은 모두 그(王安石)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악수한 사람들로, 교분을 맺음이 견고한가를 살핀 뒤에 감히 등용하였으니, 이는 이들이 자기(王安石)와 함께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벼슬자리에 나아가 편안히 앉기도 전에 서로 다투어 공격하는 자가 마치 고슴도치 털처럼 떼 지어 일어났으니, 폐하께서 이것을 가지고 징험해보신다면 그가 인물을 알아보지 못함이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천하에 일이 없어서 단지 같고 다른 의논이 성상聖上의 귀를 번거롭게 하고 어지럽힘에 불과할 뿐이지만, 만약 변경에 급박한 경보가 있고 도적이 몰래 나와서 고개를 들고 숙이는 사이에 성패가 달려 있고 숨 한 번 내쉬는 사이에 변고가 있는데도, 등용한 사람들이 모두 오늘날처럼 별안간 모였다가 별안간 흩어져서 일을 당하여 해체되어 다시 알 수 없다면, 이는 사직社稷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타華佗와 같은 명의가 세상에 잘 나오지 않는데도 천하 사람들은 일찍이 의원을 폐하지 않았고, 소하蕭何와 같은 훌륭한 재상이 세상에 잘 나오지 않는데도 천하 사람들은 일찍이 다스림을 폐하지 않았으니, 폐하께서 반드시 비상한 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사람을 알아보는 보좌補佐가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좌우左右의 신하들에게 명해서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을 지키게 할 뿐입니다.
성책聖策에 이르시기를 “생민生民이 있은 이래로 지극히 훌륭한 정치를 말하는 자가 반드시 성주成周의 때를 말하는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칭찬한 바에서 그 자취를 볼 수 있다.
후세에 현명한 군주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가 서로 함께 걱정하고 애써서 한 시대의 사업을 경영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극진히 하지는 못하였으나
요컨대 그 성취한 바를 찾아보면 또한 반드시 말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은 생각하건대 이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시행한 방법은 각각 그 시대를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반드시 조종祖宗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경계하고 경계하라.
하늘이 밝게 보고 계시니, 천명天命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여러 사람에게 상고해서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을 따르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크게 찬란하다.
문왕文王의 훌륭한 가르침이여!
크게 계승하였다.
무왕武王공렬功烈이여!”라고 한 것입니다.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서 말한 바가 대략 이와 같으니, 일찍이 “천명天命을 굳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람들의 말을 굳이 따를 것이 없고 조종祖宗의 법을 굳이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전진前秦 부견苻堅왕맹王猛을 등용하자 번세樊世구등仇滕석보席寶가 좋아하지 않았고, 위정공魏鄭公(魏徵)이 태종太宗에게 인의仁義를 행할 것을 권하자 봉륜封倫이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 폐하께서 사람들의 말을 어기고 자기 의견을 따를 것을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구실 삼을 것이니, 폐하께서 말씀하신 바 현명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들이란 것이 어찌 그 뜻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은 원컨대 왕맹王猛위정공魏鄭公이 행한 바를 고찰해서 지금에 찾아보시고자 하오니, 왕맹王猛이 어찌 관직을 설치하여 이익을 도모한 적이 있었으며, 위정공魏鄭公이 어찌 돈을 빌려주고 이식利息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그들을 좋아하지 않은 자들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니, 진실로 천하 사람들이 믿고 또 복종하는 데 무방하였습니다.
지금 천하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두 원망하며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두 비방하고 있으니, 옛날 군주와 신하가 서로 함께 걱정하고 애쓰면서 한 시대의 사업을 경영한 자들은 이와 같지 않았을 듯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 명이 모여 있을 적에는 의논이 공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하물며 천하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천하 사람들이 비방하는데도 폐하께서는 생각을 돌리지 않으시니, 은 지금 이 사태가 언제 멈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저 흘러가는 배에 비유하건대 멈출 곳을 모르겠다.
마음에 근심하여 가매假寐할 겨를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구구區區한 저의 충성을 부디 폐하께서는 살펴주소서.
은 삼가 죽을죄를 무릅쓰고 대책문對策文을 올립니다.
진사시進士試대책문對策文모의模擬해서 당시의 정사政事풍간諷諫하였는데, 분석하여 제시한 부분은 앞의 것보다 더 뛰어나다.
소식蘇軾은 당시에 청묘전靑苗錢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의 여러 에 안주함과 또 횡산橫山용병用兵한 일 등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특별히 대책문對策文을 모의해서 직언直言하고 과감히 간언諫言하는 기개를 다하였는데, 당시에 일찍이 이 글이 신종神宗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은 소견所見에는 이 글도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말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일단一段정채精采가 나는 의견이 있어 임금을 깨우쳐 확실하게 손을 쓰게 할 만한 부분이 없으니, 가의賈誼의 〈치안책治安策〉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역주
역주1 擬進士對御試策一道 幷引狀 : 이 글은 神宗 熙寧 3년(1070)에 지은 것이다. 이해 3월의 과거에 翰林學士 承旨인 王珪가 知貢擧를 맡고 蘇軾은 編排官이 되었는데, 이때 王安石이 자신의 심복인 呂惠卿을 初試官으로 임명하여 과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당시 응시자들의 對策文은 대부분 王安石의 新法에 부정적이었는데, 그중에 葉祖洽이 新法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祖宗의 법도가 소략하고 인습에 젖어 있으니, 폐하께서는 충성스럽고 지혜가 뛰어난 신하와 뜻을 같이하여 정치를 혁신하여야 합니다.”라는 요지의 對策文을 지어 3등으로 뽑혔다. 蘇軾이 이를 반대하여 상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殿試에서 葉祖洽을 1등으로 급제시켰다. 蘇軾은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응시자인 듯 模擬하여 이 對策文을 지어 올린 것이다. 引狀은 序文이란 말과 같다. 蘇軾의 祖考의 이름이 ‘序’였기 때문에 이를 諱하여 蘇氏三父子의 글에는 ‘序’ 대신 ‘引’을 쓰거나 ‘敍’로 바꾸어 썼다.
역주2 黎獻 : 黎民, 백성들 가운데 어진 자를 이르는데, 이 말은 《書經》 〈虞書 益稷〉에 보인다.
역주3 唐虞成周 : 唐은 堯帝의 나라이다. 堯帝는 처음 陶에 봉해졌다가 다시 唐에 봉해졌으므로 陶唐 혹은 唐堯라고 하며, 虞는 舜帝의 姓인데 뒤에 天下를 소유하고 國名으로 삼아 有虞氏라 하였기 때문에 虞舜이라고 칭하였다. 成周는 周나라의 洛陽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周나라의 全盛期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역주4 差赴集英殿하야 編排擧人試卷 : 集英殿은 궁중의 전각으로 본래 廣政殿이었는데, 仁宗 明道 元年(1032)에 개칭하였다. 編排는 編排官의 관장 업무로 과거시험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답안에 쓴 응시자의 이름과 貫鄕 등을 종이로 붙여 가리고 답안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일이다.
역주5 自嘉祐以來로 以古文爲貴 : 嘉祐는 宋나라 仁宗의 年號(1056~1063)이다. 嘉祐 2년에 실시된 과거에서 禮部侍郞이던 歐陽脩가 知貢擧를 맡았는데, 그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만 화려한 騈儷體의 문장을 배척하고, 전아하고 간결한 古文을 숭상하여 이를 과거에 반영하였다. 이로부터 宋나라는 古文이 성행하게 되었다.
역주6 直言之科 : 直言極諫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설치한 과거로 특별한 경우에 선발하였다.
역주7 : 오
역주8 禮曰……白受采 : 《禮記》 〈禮器〉에 이르기를 “단맛이 조화를 받아들이고 흰색이 채색을 받아들이고 忠信한 사람이 禮를 배울 수 있다.”라고 보인다. 음식의 단맛과 색깔의 흰색으로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어 남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임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9 皐陶, 益, 稷 : 세 사람은 모두 舜임금 때의 어진 신하들이다. 皐陶는 士가 되어 옥사를 관장하였고, 益은 虞가 되어 山澤을 관장하였고, 稷은 后稷으로 棄가 이 벼슬을 맡아 농사일을 관장하였는데, 이 내용은 《書經》 〈舜典〉에 보인다.
역주10 兩府大臣으로 侵三司財利之權 : 兩府는 中書省과 樞密院을 가리키고, 三司는 鹽鐵司‧度支司‧戶部司를 가리킨다. 中書省은 政務를 관장하고, 樞密院은 軍務를 관장하고, 三司는 財政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때 中書省을 맡고 있던 王安石이 三司의 기능을 침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1 常平使者로 亂職司守令之治 : 常平의 使者는 王安石이 新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만든 制置三司條例司에서 각 路에 파견한 使者들이다. 職司는 각 路의 財賦와 漕運을 관장한 轉運司를 이르고, 守는 太守로 당시의 知府와 知州를 가리키며, 令은 縣의 官長인 縣令을 이른다.
역주12 條例司 : 制置三司條例司로 王安石이 설치한 국가의 財賦를 관장하는 부서였는데, 기존의 三司(鹽鐵司‧度支司‧戶部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였다.
역주13 邴吉 : 丙吉이라고도 쓰는데 漢나라 宣帝 때의 名臣이다. 字는 少卿으로 魯國 北海 사람이다. 미관말직인 獄吏로 시작하여 廷尉右監 御史大夫를 거쳐 승상이 되고 사후에 定侯에 봉해졌다. 그는 B.C. 91년 巫蠱의 옥사 때 廷尉監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젖먹이로 옥에 갇힌 戾太子의 손자 病已(詢으로 개명. 훗날의 宣帝)의 목숨을 구하였으나, 끝내 함구하고 있었는데, 宣帝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공적을 숨기는 고결한 성품에 크게 탄복하였다.
역주14 蕭望之 : ?~B.C. 47. 前漢 宣帝와 元帝 때의 문신으로 字는 長倩이고 東海 蘭陵 사람이며, 麒麟閣에 像이 그려진 11명의 현신 중의 한 명이다. 宣帝 때에 御史大夫로 있었는데, 승상 邴吉에게 무례하였다는 이유로 金安上 등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좌천당한 일이 있었다.
역주15 禮曰……誠之不可掩也如此夫 : 이 내용은 《中庸》에 보이는데, 《中庸》은 원래 《禮記》의 篇名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의 진실은 결코 가릴 수가 없어서 아무리 隱微하여도 반드시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뜻인데, 蘇軾이 여기서 인용하여, 황제가 백성과 신하들을 대할 적에 誠心을 다하면 천하와 귀신이 모두 이를 알아준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역주16 : 회
역주17 靑苗有二分之息 : 靑苗는 新法의 靑苗法을 이르고, 二分之息은 靑苗法을 통해 대여한 곡식의 本色에 붙인 2割의 利息을 이른다.
역주18 文宗이 始用訓注 : 文宗은 唐나라 14대 황제이며, 訓注는 李訓과 鄭注를 이른다. 文宗의 등극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宦官들이 권력을 전횡하고 있었는데, 文宗은 이들을 제거하려고 당시 의사였던 李訓과 점술가였던 鄭注를 등용하였다. 이들은 복병을 배치하고 金吾臺廳 뒤의 석류나무에 甘露가 내렸다고 宦官들을 유인하여 이들을 일거에 척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책이 발각되어 환관 仇士良에게 역습을 당해 죽임을 당하였고, 당시 조정에 있던 6백여 명의 관리들도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甘露之變’이라고 한다. 《舊唐書 文宗本紀 下》
역주19 橫山 : 지금의 陝西省 米脂縣의 서북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었는데, 본래 중국의 영토였으나 西夏의 趙元昊에게 점령당하였다.
역주20 慶曆 : 宋나라 仁宗의 年號(1041~1048)이다. 慶曆 4년(1044)에 宋나라와 西夏가 講和하면서 橫山 일대가 모두 西夏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역주21 近者邊臣이 不計其後하고 而遽發之라가 壹發不中에 則內帑之費 以數百萬計하고 而關輔之民이 困於飛挽者 三年而未已 : 治平 4년(1067) 1월 英宗이 승하하고 19세의 神宗이 즉위하였다. 神宗은 젊고 야심이 큰 군주로 전략적 요충지인 橫山에 큰 관심을 보여 수복하고자 하였는데, 이해 10월 淸澗城 지주 种諤이, ‘西夏의 2대 임금인 諒祚의 失政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橫山 일대의 백성들이 수령 嵬名山을 중심으로 宋나라에 귀순할 뜻이 있다’고 보고하자, 이해 10월 군대를 내어 綏州로 진격하여 橫山 일부의 땅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西夏와의 講和가 깨져 西夏軍이 변경을 자주 침략하여 변경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關輔는 關中, 즉 京兆, 右扶風, 左馮翊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北宋의 도성인 開封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이르기를 “宋나라 때에는 지금의 甘肅省 동부 일대가 關中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였으나 따르기 어려울 듯하다.
역주22 助役之法 : 助役法은 백성들이 부역 대신 인부를 살 돈을 바치던 雇役제도이다. 宋나라는 원래 백성들에게 매년 20일간의 부역을 시키고 이것을 差役이라 칭하였으나, 熙寧 2년(1069) 5월 司農寺에서 모든 戶口에게 助役錢을 내고 差役을 면제하게 하였다.
역주23 均輸之策 : 均輸란 값을 공평하게 한다는 뜻인데, 熙寧 2년(1069) 10월 制置三司條例司의 건의에 따라 發運使에게 모든 賦稅에 관련된 일을 총괄하게 하고, 곡식의 수매 또는 방출에 관련된 일과 세금의 징수 및 진상에 관련된 일을 모두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값이 싼 물건을 값이 비싼 곳으로 수송하고 생산지가 가까운 물건을 먼 곳으로 수송하여 값을 공평하게 하고 이것을 均輸法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상인들의 매매 이익을 몰수하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매매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역주24 倂軍蒐卒之令 : 倂軍은 군대를 합병하는 것이고, 蒐卒은 병졸을 찾아 모으는 것으로, 熙寧 3년(1070) 3월에 龍猛軍 산하 8개의 指揮를 6개로 줄이고 定員도 3백 50명에서 3백 명으로 줄였다.
역주25 九軌之道 : 아홉 대의 수레가 나란히 갈 수 있는 폭이 넓은 큰길을 이른다. 《周禮 考工記》
역주26 孔子曰……君孰與不足 : 이 내용은 《論語》 〈顔淵〉에 보이는데, 원래 魯나라 哀公이 孔子의 제자인 有若에게 “흉년이 들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묻자, 有若이 대답한 내용인데, 편의상 孔子의 말씀으로 인용한 듯하다.
역주27 兎首瓠葉이라도 可以行禮 : 《詩經》 〈小雅 瓠葉〉에 이르기를 “토끼 한 마리를 그슬리고 구워서 올리도다. 君子가 술자리를 두거든 술을 떠서 올리도다.[有兎斯首 炮之燔之 君子有酒 酌言獻之]”라고 하였으며, 박의 잎 또한 채소로 쓸 수 있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28 掃地而祭라도 可以事天 : 《禮記》 〈禮器〉에 이르기를 “낮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니, 지극한 恭敬에는 壇을 쌓지 않고 땅을 쓸고서 제사 지낸다.[有以下爲貴者 至敬不壇 埽地而祭]”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29 管子曰 倉廩實而知禮節 : 《管子》는 春秋時代 齊나라의 名相 管仲이 지은 책으로, “倉廩이 꽉 차야 禮節을 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衣食이 풍족해야 예절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30 陸賈曰 將相和면 則士豫附 : 陸賈는 원래 楚나라 사람으로 漢나라 高祖가 천하를 얻는 데 큰 공을 세운 문신이다. 惠帝가 죽고 呂太后가 臨朝하여 정권을 독단하자, 左丞相 陳平은 어찌할 방도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우려하여 날마다 술만 마시고 있었다. 陸賈가 陳平을 찾아가 “당신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러 呂氏와 어린 군주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하고 곧바로 말하자, 陳平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대책을 물었다. 陸賈는 “천하가 편안하면 정승에게 유념하고 천하가 위태로우면 장수에게 유념하여야 하니, 장수와 정승이 서로 화합하면 선비들이 기꺼이 따르고, 선비들이 기꺼이 따르면 천하에 비록 변란이 있어도 권력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정승인 당신과 太尉 周勃 두 분이 협력하여 권력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社稷의 계책이 두 분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이 이러한데 당신은 어찌하여 太尉와 서로 좋게 지내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였다. 陳平은 그의 계책을 따라 太尉 周勃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친하게 지내었다. 뒤에 呂太后가 죽자 둘이 힘을 합하여 呂氏 一族을 모두 주살하고 孝文帝를 迎立하였다. 《漢書 陸賈傳》
역주31 劉向曰……則萬物和於野 : 劉向(B.C. 77~B.C. 6)은 前漢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字는 子政이다. 漢나라 宗親으로 외척과 환관의 폐해에 대해 자주 간언하였으나 重用되지 못하였다. 그가 올린 表에 “여러 賢人들이 조정에서 서로 화합하면 만물이 들에서 화합합니다. 그러므로 簫韶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고 경쇠를 치자 온갖 짐승들이 따라 춤을 추어, 온 천하가 화평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舜임금의 음악인 簫韶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고 경쇠를 치자 온갖 짐승들이 따라 춤을 추었다.’는 것은 《書經》 〈虞書 益稷〉에 보인다.
역주32 : 확
역주33 : 미
역주34 偶語之禁 : 偶語는 두 사람이 마주하여 귓속말을 나누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함을 이른다. 秦나라는 始皇帝 34년(B.C. 214)에 승상 李斯의 上奏에 따라 焚書坑儒를 하였는데, 그 상주문에 “詩‧書를 대하여 偶語하는 자들이 있으면 棄市하고 옛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방하는 자는 一族을 멸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보인다. 《史記 秦始皇本紀》
역주35 黨錮之獄 : 黨錮는 朋黨을 한다는 이유로 名士들을 죽이거나 禁錮시킴을 이른다. 後漢 靈帝 때 환관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陳蕃과 李膺 등이 대장군 竇武와 함께 환관들을 謀殺하려다가 실패하여, 陳蕃과 李膺 등 백여 명이 朋黨을 했다는 이유로 피살되고, 뒤이어 7백여 명이 사형과 유배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後漢書 黨錮列傳》
역주36 刑故無小 : 《書經》 〈虞書 大禹謨〉에 이르기를 “과실로 저지른 죄는 크게(무겁게) 처벌하지 않고, 고의로 저지른 죄는 작게(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宥過無大 刑故無小]”라고 보인다.
역주37 群飮者殺 : 群飮은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모의하는 것이다. 《書經》 〈周書 酒誥〉에 이르기를 “여럿이 술을 마시거든 너는 놓아주지 말고 모두 구속하여 周나라(天子國)로 돌려보내라. 내가 죽이리라.[群飮 汝勿佚 盡執拘 以歸於周 予其殺]”라고 하였는데, 이는 武王이 아우 康叔을 商나라의 옛 都城에 봉하면서 당시 반란을 획책하는 무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명령한 말이다.
역주38 夏禹之時……大辟五百 : 大辟은 사형을 이른다. 大辟二百은 《書經》 〈周書 呂刑〉에 “大辟의 형벌은 그 등속이 2백 가지이다.[大辟之罰 其屬二百]”라고 보인다. 이는 周나라 穆王 때의 일인데 ‘夏禹時代’라고 말한 것은 蘇軾의 착각인 듯하다. 大辟五百은 《周禮》 〈秋官 司刑〉에 ‘殺罪五百’이라고 보인다.
역주39 秦爲法에 及三族 : 《史記》 〈秦本紀〉에 이르기를 “법에 처음으로 三族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法初有三族之罪]”라고 보이는데, 三族에 대해 張晏은 注에서 “父族, 兄弟, 妻子를 말한다.”라고 하였고, 如淳은 “父族, 母族, 妻族을 말한다.”라고 하여 견해를 달리하였다.
역주40 幸而未治 : 底本과 本集에는 모두 ‘幸而未治’로 되어 있으며, 《文鑑》에는 ‘幸而大治’로 되어 있으나 모두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에 문맥을 우선하여 ‘幸’을 ‘不幸’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역주41 蕭何之識韓信 : 蕭何는 秦나라 말기 高祖인 劉邦과 함께 起兵하여 漢나라를 일으킨 開國三傑의 하나이다. 당시 韓信은 그의 재능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떠돌아다니다가 劉邦에게 歸依하였으나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劉邦이 漢中王으로 봉해져 궁벽한 漢中으로 가게 되자, 將兵들이 중도에 많이 도망하였는데 韓信 또한 도망하였다. 이에 蕭何가 쫓아가 만류하고 劉邦에게 “그가 아니면 天下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추천함으로써 大將으로 임명하여 결국 統一天下를 이룩하였다. 開國三傑은 蕭何와 韓信과 張良을 가리킨다.
역주42 諸葛孔明之賢……失之於馬謖 : 孔明은 諸葛亮의 字이다. 馬謖은 兵書를 달통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므로 諸葛亮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나, 劉備는 “그가 말만 앞세우니 크게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 그러나 諸葛亮은 劉備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魏나라를 정벌할 적에 馬謖에게 군대를 맡겼다가 街亭에서 대패하였다. 이에 諸葛亮은 눈물을 흘리며 馬謖을 斬刑에 처하고 先帝인 劉備의 知人之明에 탄복하였는데, 이로부터 ‘泣斬馬謖’이라는 故事가 나오게 되었다.
역주43 孔明亦審於自知……終身不敢用魏延 : 魏延은 蜀漢의 장수인데, 諸葛亮이 중용하지 않았으며, 中原(魏)을 공격할 적에 魏延은 子午谷으로 진격하여 기습공격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諸葛亮이 따르지 않았다. 諸葛亮이 출정 도중 軍中에서 죽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楊儀의 토벌을 받고 죽었다.
역주44 仁祖 : 宋나라 제4대 황제인 仁宗(趙禎)을 가리킨다. 1023년에 즉위하여 1063년까지 재위하였다. 仁祖라고 칭한 것은 蘇軾이 仁宗을 높여서 칭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45 五臟 : 人體 내에 있는 다섯 가지 臟器로 六腑와 대칭되는바, 心‧肺‧肝‧脾‧腎을 이른다.
역주46 華佗 : 後漢 때 사람으로 字는 元化인데, 沛國 譙郡(現 安徽省) 亳縣 사람이다. 方藥과 鍼灸에 정통했으며, 특히 外科에 뛰어났다. 麻沸散이라는 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법을 창안하여 腹腔 內 종양절제수술과 위장절제봉합수술 등의 시술에 성공하여 外科의 태두로 존경받아왔다. 또 호랑이‧사슴‧곰‧원숭이‧새 등의 동작을 모방한 五禽戱라는 체조를 만들어 예방의학을 선도하였으며, 養生學說을 발전시켜 중국 의학의 주요 학파로 자리잡았다.
역주47 房琯之稱劉秩 : 房琯은 唐나라 肅宗 때의 신하로 字는 次律이며, 劉秩은 《政典》을 지은 문관으로 당시 給事中이었다. 房琯은 빈객을 좋아하고 담론을 잘하여 천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으나 용병술에는 무지하였다. 安祿山의 난으로 肅宗이 즉위하여 房琯에게 長安을 수복할 것을 명하자, 출정에 앞서 그는 참모인 劉秩 등을 칭찬하며 승전을 장담하였다. 咸陽에서 적을 만나자 房琯이 직접 中軍을 거느리고 春秋時代의 車戰法을 흉내내어 소가 끄는 수레 2천 乘과 보병으로 진을 쳐서 적과 대치하였으나, 적들이 바람을 이용하여 소리를 지르고 불을 놓아 공격하자 대패하였다. 《舊唐書 房琯傳》
역주48 關播之用李元平 : 關播는 唐나라 德宗 때에 吏部侍郞으로 있었는데, 德宗이 재상을 구하자, 盧杞가 그의 성품이 유약함을 알고 추천하여 同中書 門下平章事로 삼은 뒤에 그를 조종하여 실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李元平은 왕실의 먼 친척인데 李希烈의 반란에 關播의 추천으로 汝州別駕가 되어 반란군 토벌에 나섰으나, 적의 술책에 빠져 사로잡히게 되자 땅에 화살을 던지며 항복하였다. 《舊唐書 關播傳》
역주49 今之大臣 : 新法을 강행하는 王安石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50 戒之戒之하라 天惟顯思하니 命不易哉 : 이 내용은 《詩經》 〈周頌 敬之〉에 보인다. 첫 번째 句가 底本에는 ‘敬之敬之’로 되어 있는 것을 ‘戒之戒之’라고 바꾸어 썼는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역주51 稽於衆하야 舍己從人 : 이 내용은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52 丕顯哉라 文王謨여 丕承哉라 武王烈 : 이 내용은 《書經》 〈周書 君牙〉에 보인다.
역주53 (符)[苻]堅用王猛에 而樊世, 仇滕, 席寶不悅 : 苻堅은 前秦의 군주로 본래의 姓은 蒲인데 苻堅이 苻로 바꿨다. 명재상인 王猛을 등용하여 五胡十六國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王猛을 시기한 姑臧侯 樊世가 어전에서 王猛을 모욕하자 苻堅은 樊世의 목을 베었으며, 尙書 仇滕과 長史 席寶가 자주 王猛을 참소하자 이들을 각각 甘松護軍과 白衣領長史로 좌천시켜 王猛의 입지를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苻堅은 王猛이 죽은 다음 東晉을 공격했다가 謝玄이 이끄는 晉軍에게 대패하였으며, 苻堅 死後에 前秦은 곧 멸망하였다.
역주54 魏鄭公……而封倫不信 : 魏鄭公은 唐나라 太宗 때의 名臣인 魏徵으로 그가 鄭國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며, 封倫은 字가 德彝인데 字로 行世하였다. 魏徵은 太宗 즉위 후 諫議大夫로 중용되었고, 封倫은 渤海 사람으로 본래 隋나라에 벼슬하였는데 唐나라에 항복하여 太宗을 섬겼다. 太宗은 일찍이 魏徵과 封倫이 함께한 자리에서 건국 초기의 국정이 어지러움을 탄식하며 정치의 방도를 물었다. 이에 魏徵이 仁義의 정치를 권하자 封倫은 魏徵의 말이 우활하다 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太宗은 魏徵의 말을 따라 仁義의 정치를 시행한 결과 ‘貞觀의 治’라는 역사상 드문 태평성대를 열었다. 《新唐書 魏徵列傳》
역주55 譬彼舟流……不遑假寐 : 이 내용은 《詩經》 〈小雅 小弁〉에 보인다.
역주56 賈誼治安策 : 治安은 나라를 잘 다스려 편안하게 함을 이른다. 賈誼가 文帝에게 올린 上疏文 가운데 “옛날 殷나라와 周나라는 나라를 소유하여 천여 년 治安을 잘하였다.” 하고 올린 계책을 이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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