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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3)

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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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東坡試論文字 悠揚宛하야 於今場屋中 極利者也니라
堯, 舜, 禹, 湯, 文, 武, 成, 康之際 何其愛民之深하고 憂民之切하야 而待天下以君子長者之道也
有一善이면 從而賞之하고 又從而詠歌嗟歎之하니 所以樂其始而勉其終이요
有一不善이면 從而罰之하고 又從而哀矜懲創之하니 所以棄其舊而開其新이라
歡休慘戚見于虞, 夏, 商, 周之書
成, 康旣沒하고
然猶命其臣呂侯하야 而告之以祥刑 其言 憂而不傷하고 威而不怒하며 慈愛而能斷하야 惻然有哀憐無辜之心이라
하시니라
當堯之時하야 皐陶爲士하야 將殺人할새 이라하시니
天下畏皐陶執法之堅하고 而樂堯用刑之寬하며
方命圮族이라하시고 旣而 曰 試之라하시니 何堯之不聽皐陶之殺人하고 而從四岳之用鯀也
然則聖人之意 蓋亦可見矣니라
盡之矣
可以賞이요 可以無賞 賞之 過乎仁이며 可以罰이요 可以無罰 罰之 過乎義 過乎仁 不失爲君子 過乎義 則流而入於忍人이라
可過也어니와 不可過也
古者 賞不以爵祿하고 刑不以刀鋸하니 賞以爵祿이면 賞之道 行於爵祿之所加 而不行於爵祿之所不加也 刑以刀鋸 刑之威 施于刀鋸之所及이요 而不施于刀鋸之所不及也
先王 知天下之善不勝賞하야 而爵祿不足以勸也하고 知天下之惡不勝刑하야 而刀鋸不足以裁也
是故 疑則擧而歸之於仁하야 以君子長者之道 待天下하야
使天下相率하야 而歸於君子長者之道
曰 忠厚之至也라하노라
라하니 夫君子之已亂 豈有異術哉리오
時其喜怒하야 而無失乎仁而已矣
春秋之義 立法貴嚴하고 而責人貴寬하며 因其褒貶之義하야 以制賞罰하니 亦忠厚之至也니라
唐荊川曰
此文 一意 飜作數段하니라


01. 형벌刑罰포상褒賞은 충후함이 지극하여야 한다는
동파東坡과시科試문자文字유양悠揚하고 완곡하고 호탕해서 지금 과장科場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것이다.
요제堯帝순제舜帝, 우왕禹王탕왕湯王, 문왕文王무왕武王, 성왕成王강왕康王의 때에는 군주들이 어쩌면 그리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천하天下 사람들을 군자君子장자長者의 도리로써 대우하였던가?
한 가지 선행善行이 있으면 따라서 을 주고, 또 따라서 노래로 읊고 감탄하였으니, 이는 그 시작을 즐거워하여 잘 끝마칠 것을 권면한 것이다.
한 가지 불선不善한 일이 있으면 따라서 벌을 주고, 또 따라서 가엾게 여기고 나무라고 경계하였으니, 이는 옛것을 버리고 새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와 신하가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소리와 환호하고 서글퍼함이 의 글에 나타난 것이다.
성왕成王강왕康王이 죽고 목왕穆王이 즉위하자, 나라의 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신하인 여후呂侯에게 명하여 형벌을 신중히 시행할 것을 말할 적에, 그 말이 근심하면서도 화함을 상하지 않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노여워하지 않았으며, 자애로우면서도 능히 결단하여, 측연惻然히 무죄한 사람들을 슬퍼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오히려 《서경書經》에 이것을 취하신 것이다.
에 이르기를 “이 의심스러울 적에 을 주는 쪽을 따르는 것은 은혜를 넓히는 것이요, 이 의심스러울 적에 처벌하지 않는 쪽을 따르는 것은 형벌을 삼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 때를 당하여 고요皐陶(법관)가 되어 장차 죄인을 죽이려 해서 고요皐陶가 “죽여야 합니다.”라고 세 번 아뢰었으나, 임금은 세 번 “용서하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므로 천하天下 사람들은 고요皐陶을 지킴이 견고함을 두려워하고 임금이 형벌을 사용함이 너그러움을 좋아한 것이다.
사악四岳이 아뢰기를 “을 등용할 만하다.”라고 하였으나, 임금은 말씀하기를 “불가하다.
은 왕명을 거역하고 종족을 무너뜨린다.”라고 반대하였으나 이윽고 또 말씀하기를 “그를 시험해보라.”고 하였으니, 어째서 임금은 고요皐陶가 죄인을 죽이자는 말은 듣지 않고 사악四岳을 등용하자는 말은 따랐는가?
그렇다면 성인聖人의 뜻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벼운 쪽을 따르고, 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거운 쪽을 따르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한 법대로 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아!
극진하다.
얼핏 보면 을 줄 만하고 자세히 보면 을 주지 말아야 할 경우에 을 주면 에 지나치고, 얼핏 보면 을 줄 만하고 자세히 보면 을 주지 말아야 할 경우에 을 주면 에 지나치니, 에 지나치면 군자君子가 됨을 잃지 않으나 에 지나치면 흘러서 잔인한 사람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은 지나쳐도 괜찮지만 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옛날에 관작과 녹봉으로써 을 주지 않았고 칼과 톱으로써 형벌刑罰을 가하지 않았으니, 관작과 녹봉으로써 을 준다면 이는 을 주는 방도가 관작과 녹봉이 가해지는 곳에만 행해지고 관작과 녹봉이 가해지는 않는 곳에는 행해지지 않으며, 칼과 톱으로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형벌의 위엄이 칼과 톱이 가해지는 곳에만 베풀어지고 칼과 톱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다.
선왕先王천하天下한 사람들에게 이루 다 을 줄 수가 없어서 관작과 녹봉으로는 충분히 권면할 수 없음을 아셨고, 천하의 한 사람들에게 이루 다 형벌을 줄 수가 없어서 칼과 톱으로는 충분히 제재할 수 없음을 아셨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모두 인자한 쪽으로 돌려서 군자君子장자長者의 도리로써 천하 사람들을 대하였다.
그리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끌어 군자君子장자長者의 도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충후忠厚함이 지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군자君子한 말을 듣고 만일 기뻐한다면 이 행여 빨리 종식될 것이요, 군자君子가 참소하는 말을 듣고 만일 노여워한다면 이 행여 빨리 저지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군자君子가 난을 그치게 함이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기뻐하고 노여워함을 제때에 맞게 해서 인자仁慈함을 잃지 않을 뿐이다.
춘추春秋》의 의리는 을 세움에는 엄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하는 것에는 너그러움을 귀하게 여겼으며, 포폄褒貶하는 의리를 인해서 을 만들었으니, 이 또한 충후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이 글은 동일한 뜻을 뒤집어서 여러 단락을 만들었다.”


역주
역주1 刑賞忠厚之至 : 이 글은 嘉祐 2년(1057)에 실시된 進士科에 蘇軾이 제출한 답안인데, 이때 蘇軾은 次席으로 급제하였다. 蘇轍의 〈東坡先生墓誌銘〉에 의하면 당시 禮部侍郞이던 歐陽脩가 知貢擧(과거시험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그는 평소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만 화려한 騈儷體의 문장을 배척하고, 典雅하고 간결한 古文을 숭상하였다. 함께 고시관으로 있던 梅聖兪(梅堯臣)가 蘇軾의 이 글을 보여주자, 歐陽脩는 뛰어난 문장과 논리에 감탄하여 수석으로 登第시키려 하다가, 혹 자신의 제자인 曾鞏의 작품이 아닌가 하여 次席으로 낮추었다고 한다.
역주2 吁兪之聲 : 吁兪는 吁咈都兪의 줄임말로, 대화체에 대답으로 쓰이는 감탄사들이다. 吁는 ‘아니다.’ 정도의 보통의 부정을 의미하고, 咈은 ‘절대 아니다.’ 정도의 강한 부정을 의미하며, 都는 ‘아주 좋다.’ 정도의 강한 긍정을 의미하고, 兪는 ‘좋다.’ 정도의 보통의 긍정을 의미한다.
역주3 穆王立而周道始衰……而告之以祥刑 : 穆王은 西周의 5대 왕으로 이름은 滿이다. 昭王의 아들로 50세에 즉위하였다. 呂侯는 甫侯라고도 칭하는데, 穆王 때 형벌을 맡은 司寇를 지냈다.
周나라는 昭王 때부터 천자의 위엄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穆王에 이르러 犬戎을 정벌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전쟁을 일으켰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국력만을 크게 소모시켜, 천하의 제후들이 불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呂侯가 穆王에게 刑法의 제정을 상주하자, 穆王이 이를 받아들여 형법을 만들어 천하에 포고하게 하였다. 사관이 이것을 기록하여 편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書經》의 〈周書 呂刑〉이다. 《史記 西周本紀》
역주4 孔子猶有取焉 : 고대에는 《書經》을 孔子께서 편집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본문에서 蘇軾은 〈呂刑〉을 긍정적으로 보아 孔子께서 이를 좋게 여겨 취하신 것으로 말했으나, 蔡沈은 《書經集傳》 〈周書 呂刑〉의 小序에서 穆王의 형법을 부정적으로 보아, 당시 부실해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여겼으며, 孔子께서 이를 취하신 까닭도 경계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蘇軾과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蔡沈의 〈呂刑〉의 小序는 다음과 같다.
“살펴보건대, 이 篇은 오로지 贖刑을 훈계하였으니, 〈舜典〉에 ‘金으로 贖刑을 만든다.’는 말에 근본한 것이나 이제 이 글을 살펴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舜典〉에 이른바 ‘贖刑’이라는 것은 官府와 學校의 가벼운 형벌일 뿐이요, 五刑으로 말하면 진실로 일찍이 贖罪해 주지 않았다. 五刑의 관대함은 오직 流刑으로 처리하였고, 채찍과 회초리의 관대함이라야 비로소 贖罪를 허락하였는데, 이제 穆王의 贖罪法은 비록 大辟(死刑)이라도 또한 贖免에 참여시켰다.
漢나라 張敞이 오랑캐를 토벌할 적에 兵食(군량)이 부족하다 하여 곡식을 납입하고 속죄받는 법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는데, 애당초 또한 일찍이 살인자와 도둑질을 한 죄인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蕭望之 등은 오히려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부유한 자들은 살고 가난한 자들만이 죽을 것이니, 이익의 길을 열어 治化를 손상할까 두렵다.’라고 하였으니, 일찍이 唐․虞의 세대에 이러한 贖法이 있었다고 말하겠는가.
穆王은 巡遊하기를 끝없이 하여 재물이 탕진되고 백성들이 수고로웠으며, 末年에 이르러서는 계책을 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이러한 일체 權宜의 방법을 만들어 백성들의 재물을 거둔 것이니, 夫子가 기록함은 또한 경계를 보인 것이다.[按此篇 專訓贖刑 蓋本舜典金作贖刑之語 今詳此書 實則不然 蓋舜典所謂贖者 官府學校之刑爾 若五刑則固未嘗贖也 五刑之寬 惟處以流 鞭扑之寬 方許其贖 今穆王贖法 雖大辟 亦與其贖免矣 漢張敞以討羌兵食不繼 建爲入穀贖罪之法 初亦未嘗及夫殺人及盜之罪 而蕭望之等 猶以爲 如此 則富者得生 貧者獨死 恐開利路 以傷治化 曾謂唐虞之世 而有是贖法哉 穆王巡遊無度 財匱民勞 至其末年 無以爲計 乃爲此一切權宜之術 以斂民財 夫子錄之 蓋亦示戒]”
五刑은 古代의 다섯 가지 肉刑으로 이마에 刺字하는 墨刑, 코를 베어내는 劓刑, 발을 자르는 刖刑, 생식기를 자르는 宮刑, 死刑인 大辟의 다섯 가지 형벌을 이른다.
역주5 傳曰……所以愼刑也 : 傳은 옛 책을 이른다. 《書經》 〈虞書 大禹謨〉에 “罪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벼운 쪽을 따르고, 功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거운 쪽을 따른다.[罪疑惟輕 功疑惟重]”라고 하였는데, 孔安國의 傳에 “형벌이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르고 賞이 의심스러우면 무거운 쪽을 따르는 것은 충후함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刑疑惟輕 賞疑從重 忠厚之至]”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역주6 皐陶曰……宥之三 : 皐陶는 堯帝와 舜帝를 보필한 名臣으로, 舜帝 때에 九官 중에 士가 되어 형법을 담당하였다. 이 내용은 《書經》이나 《史記》에 보이지 않는데, 蘇軾이 典據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
楊萬里의 《誠齋詩話》에 “歐陽脩가 省試의 知貢擧가 되어 東坡의 글을 얻고는 놀랍고 기뻐서 首席으로 뽑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문인인 曾子固의 글인가 하는 의심이 들자, 물의를 일으킬까 염려하여 次席으로 뽑았다. 東坡가 와서 사례하니, 歐陽脩는 東坡가 지은 ‘刑賞忠厚之至論’에 ‘皐陶가 죽여야 한다고 세 번 아뢰었으나, 堯임금이 세 번 용서하라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글을 어디에서 보았는지를 물었다. 東坡가 이 일은 《三國志》 〈魏書 孔融傳〉의 注에 있다고 대답하자, 歐陽脩가 물러가 이 글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후일에 다시 물으니, 東坡는 말하기를 ‘曹操가 袁紹를 멸망시키고 袁熙의 처를 아들 曹丕에게 하사하였는데, 孔融이 「옛날 武王이 紂王을 정벌하고 그의 애첩 妲己를 周公에게 하사하였다.」라고 말하자, 曹操가 놀라 어느 經에서 이 내용을 보았는지를 물었습니다. 孔融은 「금일의 일을 가지고 살펴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저도 堯임금과 皐陶의 일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歐陽脩는 물러가서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글을 잘 읽고 잘 이용한다고 이를 만하다. 후일에 천하의 독보적인 문장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歐陽作省試知擧 得東坡之文 驚喜 欲取爲第一人 又疑其門人曾子固之文 恐招物議 抑爲第二 坡來謝 歐陽問 坡所作刑賞忠厚之至論 有皐陶曰殺之三 堯曰宥之三 曰 此見何書 坡曰 事在三國志孔融傳注 歐退而閱之 無有 他日再問坡 坡曰 曹操滅袁紹 以袁熙妻賜其子丕 孔融曰 昔武王伐紂 以妲己賜周公 操驚問 見何經 融曰 以今日之事觀之 意其如此 堯皐陶之事 某亦意其如此 歐退而大驚曰 此人可謂善讀書 善用書 他日文章 必獨步天下]”라고 보인다. 曾子固는 曾鞏으로 子固는 그의 字이다.
역주7 四岳曰……試之 : 四岳은 관직명으로 四岳에 있는 제후의 일을 총괄하는 자이다. 鯀은 禹王의 아버지로 崇나라의 제후였는데, 9년의 큰 홍수가 있자 堯임금의 명령을 받고 홍수를 다스렸으나, 물길을 막아 도리어 피해를 키우고는 귀양 가서 죽었다.
이 내용은 《書經》 〈虞書 堯典〉에 “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四岳아. 넘실대는 홍수가 폐해를 끼쳐서 蕩蕩하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번지기에 下民들이 한탄하고 있으니, 홍수를 잘 다스릴 자가 있으면 내 다스리게 하리라.’고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아! 鯀입니다.’ 하고 천거하였다.
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鯀은 명령을 거역하고 族類들을 敗亡시킨다.’라고 하니, 四岳이 ‘그만두더라도 可한가를 시험해보고 이에 그만두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帝堯는 鯀에게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하였는데, 9년이 되도록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帝曰 咨四岳 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 下民其咨 有能 俾乂 僉曰 於 鯀哉 帝曰 吁 咈哉 方命圮族 岳曰 异哉 試可 乃已 帝曰 往欽哉 九載績用弗成]”라고 보인다.
역주8 書曰……寧失不經 : ‘不經’은 형벌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寧失不經’은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차라리 죄인을 풀어주어, 마땅히 형벌해야 할 죄인을 정상적으로 형벌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書經》 〈虞書 大禹謨〉에 “舜임금의 德은 잘못됨이 없으시어 아랫사람들에게 간략함으로써 임하고 무리들을 너그러움으로써 어거(통제)하시며, 罰은 자식에게 미치지 않고 賞은 자손 대대로 미치게 하시며, 과오로 지은 죄는 용서하여 크게 형벌함이 없고 고의로 지은 죄는 형벌하여 작게 처벌함이 없으시며, 罪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벼운 쪽을 따르고 功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거운 쪽을 따르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정상적인 법대로 처벌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겠다고 하시어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德이 민심에 흡족하십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有司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帝德罔愆 臨下以簡 御衆以寬 罰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 玆用不犯于有司]”라고 보인다.
역주9 詩曰……亂庶遄沮 : 《詩經》 〈小雅 巧言〉에 “亂이 처음 생겨남은 不信의 단서를 받아주기 때문이며, 亂이 또 생겨남은 君子가 讒言을 믿기 때문이다. 君子가 讒言을 듣고 만일 노여워한다면 亂이 행여 빨리 저지될 것이요, 君子가 善言을 듣고 만일 기뻐한다면 亂이 행여 빨리 종식되리라.[亂之初生 僭始旣涵 亂之又生 君子信讒 君子如怒 亂庶遄沮 君子如祉 亂庶遄已]”라고 보이는데, 본문은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
朱子의 《詩經集傳》에 다음과 같은 蘇軾의 注가 실려 있다. “小人이 그 君主에게 참언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점점 들어가게 한다. 그리하여 처음에 讒言을 올려 시험해보아, 君主가 용납해주고 막지 않으면 말함에 忌憚할 것이 없음을 알고는 이에 다시 올린다. 그리하여 君主가 이것을 믿은 뒤에 亂이 이루어지는 것이다.[小人爲讒於其君 必以漸入之 其始也進而嘗之 君容之而不拒 知言之無忌 於是復進 旣而君信之 然後亂成]”

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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