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坡試論文字는 悠揚宛宕하야 於今場屋中에 極利者也니라
堯, 舜, 禹, 湯, 文, 武, 成, 康之際엔 何其愛民之深하고 憂民之切하야 而待天下以君子長者之道也오
有一善이면 從而賞之하고 又從而詠歌嗟歎之하니 所以樂其始而勉其終이요
有一不善이면 從而罰之하고 又從而哀矜懲創之하니 所以棄其舊而開其新이라
故
로 其
과 歡休慘戚
이見于虞, 夏, 商, 周之書
라
然猶命其臣呂侯하야 而告之以祥刑에 其言이 憂而不傷하고 威而不怒하며 慈愛而能斷하야 惻然有哀憐無辜之心이라
當堯之時
하야 皐陶爲士
하야 將殺人
할새 이라하시니
鯀은 方命圮族이라하시고 旣而오 曰 試之라하시니 何堯之不聽皐陶之殺人하고 而從四岳之用鯀也오
可以賞이요 可以無賞에 賞之면 過乎仁이며 可以罰이요 可以無罰에 罰之면 過乎義니 過乎仁은 不失爲君子나 過乎義는 則流而入於忍人이라
古者에 賞不以爵祿하고 刑不以刀鋸하니 賞以爵祿이면 是는 賞之道 行於爵祿之所加요 而不行於爵祿之所不加也며 刑以刀鋸면 是는 刑之威 施于刀鋸之所及이요 而不施于刀鋸之所不及也라
先王이 知天下之善不勝賞하야 而爵祿不足以勸也하고 知天下之惡不勝刑하야 而刀鋸不足以裁也라
是故로 疑則擧而歸之於仁하야 以君子長者之道로 待天下하야
春秋之義는 立法貴嚴하고 而責人貴寬하며 因其褒貶之義하야 以制賞罰하니 亦忠厚之至也니라
01. 형벌刑罰과 포상褒賞은 충후함이 지극하여야 한다는 논論
동파東坡가 과시科試에 논論한 문자文字는 유양悠揚하고 완곡하고 호탕해서 지금 과장科場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것이다.
요제堯帝와 순제舜帝, 우왕禹王과 탕왕湯王,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의 때에는 군주들이 어쩌면 그리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천하天下 사람들을 군자君子와 장자長者의 도리로써 대우하였던가?
한 가지 선행善行이 있으면 따라서 상賞을 주고, 또 따라서 노래로 읊고 감탄하였으니, 이는 그 시작을 즐거워하여 잘 끝마칠 것을 권면한 것이다.
한 가지 불선不善한 일이 있으면 따라서 벌을 주고, 또 따라서 가엾게 여기고 나무라고 경계하였으니, 이는 옛것을 버리고 새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와 신하가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소리와 환호하고 서글퍼함이 우虞․하夏․상商․주周의 글에 나타난 것이다.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이 죽고 목왕穆王이 즉위하자, 주周나라의 도道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신하인 여후呂侯에게 명하여 형벌을 신중히 시행할 것을 말할 적에, 그 말이 근심하면서도 화함을 상하지 않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노여워하지 않았으며, 자애로우면서도 능히 결단하여, 측연惻然히 무죄한 사람들을 슬퍼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오히려 《서경書經》에 이것을 취하신 것이다.
전傳에 이르기를 “상賞이 의심스러울 적에 상賞을 주는 쪽을 따르는 것은 은혜를 넓히는 것이요, 벌罰이 의심스러울 적에 처벌하지 않는 쪽을 따르는 것은 형벌을 삼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堯임금 때를 당하여 고요皐陶가 사士(법관)가 되어 장차 죄인을 죽이려 해서 고요皐陶가 “죽여야 합니다.”라고 세 번 아뢰었으나, 요堯임금은 세 번 “용서하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므로 천하天下 사람들은 고요皐陶가 법法을 지킴이 견고함을 두려워하고 요堯임금이 형벌을 사용함이 너그러움을 좋아한 것이다.
사악四岳이 아뢰기를 “곤鯀을 등용할 만하다.”라고 하였으나, 요堯임금은 말씀하기를 “불가하다.
곤鯀은 왕명을 거역하고 종족을 무너뜨린다.”라고 반대하였으나 이윽고 또 말씀하기를 “그를 시험해보라.”고 하였으니, 어째서 요堯임금은 고요皐陶가 죄인을 죽이자는 말은 듣지 않고 사악四岳이 곤鯀을 등용하자는 말은 따랐는가?
그렇다면 성인聖人의 뜻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죄罪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벼운 쪽을 따르고, 공功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거운 쪽을 따르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한 법대로 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아!
얼핏 보면 상賞을 줄 만하고 자세히 보면 상賞을 주지 말아야 할 경우에 상賞을 주면 인仁에 지나치고, 얼핏 보면 벌罰을 줄 만하고 자세히 보면 벌罰을 주지 말아야 할 경우에 벌罰을 주면 의義에 지나치니, 인仁에 지나치면 군자君子가 됨을 잃지 않으나 의義에 지나치면 흘러서 잔인한 사람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인仁은 지나쳐도 괜찮지만 의義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옛날에 관작과 녹봉으로써 상賞을 주지 않았고 칼과 톱으로써 형벌刑罰을 가하지 않았으니, 관작과 녹봉으로써 상賞을 준다면 이는 상賞을 주는 방도가 관작과 녹봉이 가해지는 곳에만 행해지고 관작과 녹봉이 가해지는 않는 곳에는 행해지지 않으며, 칼과 톱으로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형벌의 위엄이 칼과 톱이 가해지는 곳에만 베풀어지고 칼과 톱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다.
선왕先王은 천하天下의 선善한 사람들에게 이루 다 상賞을 줄 수가 없어서 관작과 녹봉으로는 충분히 권면할 수 없음을 아셨고, 천하의 악惡한 사람들에게 이루 다 형벌을 줄 수가 없어서 칼과 톱으로는 충분히 제재할 수 없음을 아셨다.
이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모두 인자한 쪽으로 돌려서 군자君子와 장자長者의 도리로써 천하 사람들을 대하였다.
그리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끌어 군자君子와 장자長者의 도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충후忠厚함이 지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선善한 말을 듣고 만일 기뻐한다면 난亂이 행여 빨리 종식될 것이요, 군자君子가 참소하는 말을 듣고 만일 노여워한다면 난亂이 행여 빨리 저지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군자君子가 난을 그치게 함이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기뻐하고 노여워함을 제때에 맞게 해서 인자仁慈함을 잃지 않을 뿐이다.
《춘추春秋》의 의리는 법法을 세움에는 엄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책責하는 것에는 너그러움을 귀하게 여겼으며, 포폄褒貶하는 의리를 인해서 상賞과 벌罰을 만들었으니, 이 또한 충후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이 글은 동일한 뜻을 뒤집어서 여러 단락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