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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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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長公 往往以疎直得罪 其言 多危多懼하니라
職在하니 當遵이나 事關利害하야러니
曲荷天慈하야 不從吏議하니이다
伏念 臣 早緣剛拙하야 屢致憂虞하니이다
用之朝廷이면 則逆耳之奏形於言하고 施之郡縣이면 則疾惡之心見於政이라
雖知難每以爲戒 而臨事不能自回하오니 苟非日月之明으로 肝膽必照하시면 則臣豈惟獲罪於今日이리오
久已見傾於衆言하리이다
恭惟皇帝陛下 睿哲生知 淸明旁達이라
委任群下 退託於不能하시고 愛養成材 惟恐其有過하시니이다
知臣欲去一方之積弊인댄 須除以示民하시고 特屈憲章하야 以全하시니 臣敢不省循過咎하고 祗服리잇고
眷此善良하야 自不犯於漢法하고 時有貸捨하야 用益廣於堯仁호리이다


03. 항주杭州에서 죄를 사면해준 것을 사례한
장공長公이 왕왕 소탈함과 강직함으로 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말에 위태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다.
직책이 승선承宣(지방관)에 있으니 마땅히 3의 약속을 따라야 하나 일이 이해에 관계되어서 곧 일체의 편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하늘과 같은 자애로운 은혜를 곡진히 베푸시어 관리들이 비난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은 일찍부터 성질이 강하고 옹졸하여 이 때문에 여러 번 우환을 당했습니다.
조정에 등용되면 성상의 귀에 거슬리는 아룀이 말에 나타났고, 군현郡縣에 나가면 악한 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사政事에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을 알아 매번 경계하였으나 일을 당하면 스스로 굽히지 못하오니, 만일 일월日月과 같은 밝음으로 저의 간담을 반드시 통촉하시는 폐하가 아니셨다면 이 어찌 다만 금일에야 죄를 얻었겠습니까?
오래 전에 이미 경복傾覆을 당했을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하심이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자질이요, 청명淸明함이 사방으로 통달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직책을 맡기실 적에는 자신이 능하지 못하다고 겸양하시고, 인재를 사랑하여 육성하실 적에는 행여 지나침이 있을까 염려하셨습니다.
‘한 지방의 쌓인 병폐를 제거하려면 모름지기 두 교활한 자를 제거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긴 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특별히 헌장憲章을 굽혀서 온전히 사람의 그릇에 따라 부리시니, 이 감히 자신의 과오를 살피고 간서簡書(황제의 경계하는 글)에 공경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량한 백성들을 돌보아 저절로 국법을 범하지 않게 만들고, 때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풀어주어 폐하의 인자함을 임금의 인자함으로 더욱 넓히겠습니다.


역주
역주1 杭州謝放罪表 : 元祐 4년(1089)에 蘇軾은 知杭州事로 있었는데, 이때 호족 顔巽의 아들들인 顔章과 顔益이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자, 蘇軾이 이들을 刺字하여 牢城으로 유배 보냈다. 그러나 知事가 法司의 재판 없이 죄인에게 刺字하는 형벌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당시 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반대파에서 ‘蘇軾이 형벌을 제멋대로 시행했다.’고 하여 탄핵하였다. 蘇軾이 表를 올려 죄를 청하였으나 哲宗이 조서를 내려 죄를 사면하였으므로, 이 글을 올려 사례하였다.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臣軾言 臣近以法外刺配本州百姓顔章顔益二人 上章得罪 奉聖旨特放罪者’라는 31字가 있다.
역주2 承宣 : 임금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政事를 직접 시행하는 지방의 감사나 수령을 이른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皇帝 측근의 중요한 직책으로 주해하였는데, 이는 承旨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承旨 또한 ‘王命을 받들어 편다.’하여 承宣이라 칭하나 본문과는 맞지 않는 듯하다.
역주3 三尺之約束 : 三尺은 법률을 이른다. 옛날 3자 길이의 죽간에 법률을 썼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約束은 규정 따위를 이른다.
역주4 從一切之便宜 : 일체 事勢의 편의를 따라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함을 의미한다.
역주5 二猾 : 두 명의 교활한 자로 顔章과 顔益을 이른다.
역주6 器使 : 재주와 역량을 헤아려서 부림을 이른다. 《論語》 〈子路〉에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뻐하게 하기는 어려우며,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그릇에 따라 쓴다.[君子易事而難說也 及其使人也 則器之]”라고 보인다.
역주7 簡書 : 본래 戒命을 이른다. 《詩經》 〈小雅 出車〉에 이르기를 “어찌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으리오마는 이 簡書를 두려워한다.[豈不懷歸 畏此簡書]”라고 하였는데 그 注에 “簡書는 戒命이니, 이웃 나라에 위급함이 있으면 이것으로 서로 경계하여 명한다.”라고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죄를 방면하는 詔書의 의미로 쓰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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