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公이 往往以疎直得罪라 故로 其言이 多危多懼하니라
用之朝廷이면 則逆耳之奏形於言하고 施之郡縣이면 則疾惡之心見於政이라
雖知難每以爲戒나 而臨事不能自回하오니 苟非日月之明으로 肝膽必照하시면 則臣豈惟獲罪於今日이리오
委任群下에 退託於不能하시고 愛養成材에 惟恐其有過하시니이다
知臣欲去一方之積弊
인댄 須除
以示民
하시고 特屈憲章
하야 以全
하시니 臣敢不省循過咎
하고 祗服
리잇고
眷此善良하야 自不犯於漢法하고 時有貸捨하야 用益廣於堯仁호리이다
03. 항주杭州에서 죄를 사면해준 것을 사례한 표表
장공長公이 왕왕 소탈함과 강직함으로 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말에 위태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다.
직책이 승선承宣(지방관)에 있으니 마땅히 3척尺의 약속을 따라야 하나 일이 이해에 관계되어서 곧 일체의 편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하늘과 같은 자애로운 은혜를 곡진히 베푸시어 관리들이 비난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臣은 일찍부터 성질이 강하고 옹졸하여 이 때문에 여러 번 우환을 당했습니다.
조정에 등용되면 성상의 귀에 거슬리는 아룀이 말에 나타났고, 군현郡縣에 나가면 악한 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사政事에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을 알아 매번 경계하였으나 일을 당하면 스스로 굽히지 못하오니, 만일 일월日月과 같은 밝음으로 저의 간담을 반드시 통촉하시는 폐하가 아니셨다면 신臣이 어찌 다만 금일에야 죄를 얻었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하심이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자질이요, 청명淸明함이 사방으로 통달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직책을 맡기실 적에는 자신이 능하지 못하다고 겸양하시고, 인재를 사랑하여 육성하실 적에는 행여 지나침이 있을까 염려하셨습니다.
‘한 지방의 쌓인 병폐를 제거하려면 모름지기 두 교활한 자를 제거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긴 신臣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특별히 헌장憲章을 굽혀서 온전히 사람의 그릇에 따라 부리시니, 신臣이 감히 자신의 과오를 살피고 간서簡書(황제의 경계하는 글)에 공경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량한 백성들을 돌보아 저절로 국법을 범하지 않게 만들고, 때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풀어주어 폐하의 인자함을 요堯임금의 인자함으로 더욱 넓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