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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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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長公一生坎壈 備於此狀하니 不可不知니라
近奉하오니 不允臣辭免翰林學士承旨恩命 及乞郡事하시니이다
臣已第三次奏乞除臣揚越陳蔡一郡去訖이러니 竊慮區區之誠 未能遽回天意일새 須至盡露本心하야 重干聖聽하오니 惶恐死罪, 惶恐死罪로소이다
臣昔於治平中 自鳳翔職官으로 得替入朝하야 首被英宗皇帝知遇하야 欲驟用臣하시니이다
當時宰相韓琦 以臣年少資淺하야 未經試用故 且與館職하고 亦會臣
及服闋入覲 便蒙神宗皇帝召對하야 面賜獎激하고 許臣職外言事하시니이다
自惟 未應得此하니 豈非以英宗皇帝知臣有素故耶리잇가
是時 王安石 新得政하야 變易法度하니 臣若少加附會 進用可必이로되
自惟遠人 蒙二帝非常之知하오니 不忍欺天負心이라
欲具論安石所爲不可施行狀하야 以裨萬一하니이다
이나 未測聖意待臣深淺일새
因上元有旨買燈四千椀이시어늘 有司하야 虧減市價하니
臣以此 卜知先帝聖明하야 能受盡言이라
하야 極論新法不便하고 復因考試進士 하야 幷言安石不知人하야 不可大用하니이다
先帝雖未聽從이나 然亦嘉臣愚直하사 初不譴問이로되 而安石大怒하야 其黨 無不切齒하야 爭欲傾臣하니이다
遂下諸路體量하야 追捕當時梢工篙手等하야 考掠取證하니이다
但以實無其事 鍛鍊不成而止하니이다
臣緣此하야 懼禍乞出하야 로되
而先帝眷臣不衰하사 時因賀謝表章하야 卽對左右稱道하시니 黨人 疑臣復用이라
而李定, 何正臣, 舒亶三人 構造飛(蜚)言하야 醖釀百端하야 必欲致臣於死하니이다
先帝初亦不聽이시나 而此三人 執奏不已 臣得罪下獄하니 定等 選差 如捕寇賊하니이다
臣卽與妻子訣別하고 留書與弟轍하야 處置後事하고 自期必死하야 過揚子江 便欲自投江中이러니 而吏卒監守하야 不果하니이다
到獄하야 卽欲不食求死러니 而先帝遣使就獄하야 有所約勅이라
獄吏不敢別加하고 臣亦覺知先帝無意殺臣이라 復留殘喘하야 得至今日하니이다
及竄責黃州하야 每有表疏 先帝復對左右稱道하시고 哀憐獎激하야 意欲復用하신대 而左右固爭하야 以爲不可라하니 臣雖在遠이나 亦具聞之하니이다
古人有言호되 聚蚊成雷하고 積羽沈舟라하니 言寡不勝衆也니이다
以先帝知臣特達如此로되 而臣終不免於患難者 以左右疾臣者衆也일새니이다
及陛下卽位 하야 不及一年 備位禁林하시니 遭遇之異 古今無比하니이다
臣每自惟컨대 昆蟲草木之微 無以仰報天地生成之德하니 惟有獨立不倚하야 知無不言이면 可以少報萬一이라하야
利害 與孫永, 傅堯兪, 韓維爭議하고 因亦與司馬光異論하니이다
初不以此怒臣이어늘 而臺諫諸人 逆探光意하야 遂與臣爲仇하니이다
頤之黨人 無不側目하니이다
自朝廷으로 廢黜大姦數人이나 而其餘黨 猶在要近하야 陰爲之地로되 特未發爾러니 하야 以嘗試朝廷하니이다
料穜草芥之微 敢建此議 必有陰主其事者
是以上書하야 逆折其姦鋒하고하야 以破小人之謀러니 因此하야 黨人尤加忿疾하니이다
其後又與經筵 極論하고 且上疏爭之하야 遂大失하니이다
積此數事하야 恐別致患禍하고 又緣臂痛目昏하야 所以累章力求補外하니이다
竊伏思念호니 自忝禁近으로 三年之間 臺諫言臣者數四
只因하야 羅織語言하야 以爲謗訕이나 本無疑似 白加誣執하니이다
其間曖昧譖愬 陛下察其無實하사者 又不知其幾何矣리이다
若非二聖仁明하사 洞照肝(鬲)[膈]이면 則臣爲黨人所傾하야 首領不保하리니 豈敢望如先帝之赦臣乎잇가
自出知杭州二年 粗免人言이러니
中間 하니 蓋攻積弊인댄 事不獲已니이다
陛下亦已赦臣이로되
而言者不赦하야 論奏不已하니 其意豈爲顔章等哉잇가
以此 知黨人之意 未嘗一日不在傾臣하야 하야 止得此事하니이다
今者 忽蒙聖恩하야 召還擢用하고하시니 此二事 皆非大臣本意니이다
竊計黨人 必大猜忌하야 磨厲(礪)以須하리니 勢必如此
聞命悸恐하야 以福爲災하야 卽日上章하야 辭免乞郡이러니 行至中路 果聞弟轍 爲臺諫所攻하야 般出廨宇待罪라가 又蒙陛下委曲照見情狀하사 方獲保全하니이다
臣之剛褊 衆所共知
嫌忌 甚於弟轍하니 豈敢以衰病之餘 復犯其鋒이리오
雖自知無罪可言이나 而今之言者 豈問是非曲直이릿고
竊謂人主之待臣子 不過公道以相知 黨人之報怨嫌 必爲巧發而陰中이니 臣豈敢恃二聖公道之知하야 而傲黨人陰中之禍리잇고
所以不避煩瀆하고 自陳入仕以來進退本末하오니 欲陛下知臣危言危行하야 獨立不回하야 以犯衆怒者 所從來遠矣
又欲陛下知臣平生冒涉患難危嶮如此하니 今餘年無幾하야 不免有遠禍全身之意하야 再三辭遜 實非矯節이니이다
이리오하니 臣若貪得患失하야 隨世俛仰하야 改其常度하면 則陛下亦安所用臣이릿고
若守其初心하야 始終不變이면 則群小側目하야 必無安理하리니 雖蒙二聖深知 亦恐終不勝衆이니이다
所以反覆計慮하오니 莫若求去니이다
非不懷戀天地父母之恩이나 而衰老之餘 恥復與群小計較短長曲直하야 爲世間高人長者所笑니이다
伏望聖慈 察臣至誠하시고 特賜指揮執政하야 檢會累奏하사
只作하야 早除一郡하시고 所有今來奏狀 乞留中不出하야 以保全臣子하시면 臣不勝大願이니이다
若朝廷 不以臣不才하야 猶欲驅使하야 或除一重難邊郡하시면 臣不敢辭避하야 報國之心 死而後已리이다
惟不願在禁近하야 使黨人猜疑하야 別加陰中也니이다
干犯天威하고 謹俟斧質하노이다


06. 항주杭州에서 소환되면서 군직郡職을 맡기를 청한 글
장공長公(소식蘇軾)의 일생 동안의 불우함이 이 글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근자에 조서詔書성지聖旨차자箚子를 받들어 읽어보니, 한림학사 승지翰林學士 承旨로 제수하신 은혜로운 조명詔命이 사양한 것과 또 에 임명되기를 청원한 일을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은 이미 세 차례나 상주하여 지방이나 지방의 한 에 제수하여 주실 것을 청하였는데, 적이 생각하건대 구구한 의 정성이 갑자기 성상聖上의 뜻을 돌리지 못했다고 여겨지기에 마침내 의 본심을 다 드러내어 성상聖上께 번거롭게 아룀에 이르렀으니, 황송하여 죽을죄를 졌고 황송하여 죽을죄를 졌습니다.
이 지난 치평治平 연간에 봉상鳳翔의 관직에서 체직되어 조정으로 들어와 맨 먼저 영종황제英宗皇帝 폐하의 지우知遇를 입었는데, 폐하께서 급히 을 중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재상이던 한기韓琦의 나이가 젊고 품계가 낮아서 시용試用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 관각館閣의 직책을 맡겨주었고, 또한 마침 이 부친상을 만나 관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삼년상을 마치고 조정에 들어오자, 곧바로 신종황제神宗皇帝께서 을 불러 소대召對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주시고 면전에서 장려하시면서 에게 직책 외의 일을 말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려羈旅의 신하는 응당 이러한 특전을 얻을 수가 없으니, 이 어찌 영종황제英宗皇帝께서 평소에 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조정으로 돌아왔을 적에 왕안석王安石이 새로 정권을 잡아 법령과 제도를 변혁하고 있었으니, 이 만약 조금이라도 그에게 붙었다면 반드시 중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건대 먼 지방 출신인 이 두 분 황제 폐하의 비상한 지우知遇를 입었으니, 차마 성상聖上을 속이고 제 본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안석王安石이 하는 일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아뢰어서 만에 하나 보탬이 될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 대한 성상聖上의 뜻이 깊으신지 얕으신지를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원절上元節 4천 개를 사서 바치라.”는 성지聖旨가 있으셨는데, 유사有司가 불초하여 시장의 값을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은 이 일을 가지고 에 대한 성상聖上의 뜻을 알고자〉 즉시 글을 올려 논주論奏하였는데, 선제先帝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즉시 제 말을 시행하셨습니다.
은 이로써 선제先帝께서 성스럽고 밝으셔서 신하들의 기탄없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천여 자의 를 올려서 신법新法의 불편함을 지극히 논하였고, 뒤에 또다시 진사進士를 고시하는 것과 어시책御試策을 모의하여 지은 글을 올리면서 이 기회에 왕안석王安石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므로 크게 등용해서는 안 됨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선제先帝께서는 비록 의 말을 따르지 않으셨으나 또한 의 우직함을 가상히 여기셔서 애당초 문제삼아 견책하지 않으셨는데, 왕안석王安石이 크게 노하자 그 도당徒黨들이 이를 갈며 보복하려 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다투어 신을 경복傾覆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어사지잡御史知雜사경온謝景溫이 맨 먼저 죽을힘을 내어, 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때에 배 안에서 일찍이 소금을 밀매密賣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탄핵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여러 에 명령을 내려 당시의 사공과 선부船夫들을 추포追捕하고 이들을 고문하여 증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옥사를 단련하여 만들어내지 못하자 중지하였습니다.
은 이로 인해 화를 두려워해서 외직으로 나갈 것을 청원하여 연달아 세 번 외직에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제先帝께서 을 돌아보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시어 때로는 제가 올린 축하하고 사은하는 표문表文을 보시고는 즉시 좌우 측근들을 상대로 을 칭찬하시니, 당인黨人들이 이 다시 등용될까 의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정李定, 하정신何正臣, 서단舒亶 세 사람이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필코 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선제先帝께서도 처음에는 또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으나 이 세 사람이 고집스레 계속 아뢰었기 때문에 이 죄를 얻고 하옥되니, 이정李定 등은 몹시 사나운 관리인 황보준皇甫遵을 가려 뽑아서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 호주湖州에 닥쳐서 추포追捕하기를 구적寇賊(반란군)을 잡듯이 하였습니다.
은 즉시 처자식과 결별하고 아우 에게 글을 남겨 죽은 뒤의 일을 조처하게 하였으며, 스스로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짐작하고 양자강楊子江을 지나갈 적에 곧 강물에 투신자살하고자 하였는데, 관리와 병졸들이 감시하고 지켜서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은 감옥에 이르자, 즉시 식음을 전폐하여 죽으려고 하였는데, 선제先帝께서 사자를 감옥으로 보내셔서 사면을 약속하는 칙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옥리獄吏들이 감히 특별히 불법적인 횡포를 가하지 못하였고, 또한 선제先帝께서 을 죽일 뜻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쇠잔한 목숨을 남겨두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벌을 받고 황주黃州로 좌천되었는데, 매번 표문과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선제先帝께서 다시 좌우 측근들에게 을 칭찬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장려하시어 을 다시 등용하려는 뜻을 두시자, 좌우 신하들이 그것의 불가함을 굳이 간쟁하였다고 하니, 이 비록 멀리 외지에 있으나 또한 이것을 자세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모기도 모이면 그 소리가 우레처럼 큰 소리가 되고 깃털도 쌓이면 무거워져서 배를 침몰시킨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적은 수로는 많은 수를 이기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에 대한 선제先帝지우知遇가 이처럼 특별하셨는데도 이 끝내 환란을 면하지 못한 것은 좌우에서 을 미워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폐하께서 즉위하시게 되자, 을 좌천된 곳에서 기용하셔서 1년이 채 못되어 금중禁中한림원翰林院 자리를 내려주시니, 군주의 특별하신 지우知遇가 고금에 견줄 데가 없습니다.
은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곤충이나 잡초와 같은 미천한 신하로서 천지가 생성해준 은덕을 갚을 길이 없으니, 오직 꼿꼿이 서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서 아는 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음이 없으면 만 분의 일이나마 다소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전역衙前役차역差役할 것인가 고역雇役할 것인가의 이해利害손영孫永부요유傅堯兪한유韓維와 함께 논쟁하였고, 인하여 또 사마광司馬光과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사마광司馬光은 애당초 이것을 가지고 을 노여워하지 않았으나, 대간臺諫의 여러 사람들은 사마광司馬光의 뜻을 멋대로 역탐逆探하여 마침내 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은 또 평소 정이程頤의 간악함을 미워하여 일찍이 얼굴빛과 말소리를 너그럽게 하여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이程頤당인黨人들이 에게 눈을 흘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큰 간신 몇 사람을 폐출하였으나 그 잔당들이 아직도 요직과 측근에 남아 있어서 은밀히 저들을 위할 계책을 하였으나 다만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천한 신하인 주동周穜이 마침내 감히 글을 올려 왕안석王安石을 배향할 것을 청하여 조정의 뜻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초개草芥와 같이 미천한 주동周穜이 감히 이런 의논을 올린 것은 반드시 뒤에서 은밀히 그 일을 주동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글을 올려서 그 간악한 예봉을 미리 꺾고 엄중하게 그를 문책 파면하여 내보내셔서 이로써 소인의 계책을 깨뜨릴 것을 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당인黨人들이 더욱 분노하고 질시를 가하였습니다.
그 후 또 경연에서 황하黃河의 물길을 돌려서 백성들의 전지田地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이해를 지극히 논하였고, 또다시 글을 올려 이것을 간쟁해서 마침내 집정대신의 뜻을 크게 잃었습니다.
이 몇 가지 일이 쌓여서 별도로 환화患禍을 이룰까 염려되고 또 팔이 아프고 눈이 어두워서, 이 때문에 여러 번 글을 올려 외직에 보임될 것을 강력히 청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해보니 이 외람되이 금중禁中(한림원翰林院)의 측근자리에 오른 뒤로 3년 사이에 대간臺諫들이 을 비방하여 탄핵한 것이 두서너 번이나 됩니다.
다만 이 지은 대책문對策文황마지黃麻紙에 초안한 폐하의 조명詔命을 가지고 말을 짜집기하여 선제先帝를 비방하였다고 모함하였으나 본래 조금도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도, 백지白地에 트집 잡아 모함을 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들의 애매한 참소를 폐하께서 사실무근임을 살피셔서 아래로 내려보내시지 않은 것이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만약 두 분 성인聖人께서 어질고 밝으셔서 의 진실된 마음을 통찰하심이 아니었다면 당인黨人들에게 경복傾覆을 당해서 목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니, 어찌 감히 선제先帝께서 하신 것처럼 을 사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은 외직으로 나가 항주杭州를 맡은 지 2년 만에 비방하는 말을 다소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안장顔章안익顔益 두 사람을 자자刺字하여 유배 보냈는데, 이것은 쌓인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또한 을 사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여 논주論奏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들의 뜻이 어찌 안장顔章 등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로써 당인黨人들의 뜻이 단 하루도 경복傾覆함에 있지 않음이 없어서 의 조그마한 하자까지 뒤지다가 단지 이 일을 얻어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번에 갑자기 성은聖恩을 입어서 소환되어 발탁 등용되고 또 의 아우 집정執政으로 제수하시니,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대신大臣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이 속으로 계산해보건대 ‘당인黨人들이 반드시 크게 시기해서 칼을 숫돌에 갈면서 기다릴 것이니, 장차 사세가 반드시 이와 같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복을 재앙으로 여기고 당일에 글을 올려 내직을 사양하고 에 보임될 것을 청원하였는데, 상경하는 길에 과연 아우 대간臺諫들에게 탄핵받아 해우廨宇(관청)에서 나와 대죄하다가 또다시 정상情狀을 살피시는 폐하의 간곡한 은혜를 입어 비로소 보존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성질이 강하고 편협함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당인黨人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우 보다도 더하니, 어찌 감히 노쇠하고 병든 몸으로 다시 그 예봉을 범하겠습니까?
비록 스스로 말할 만한 죄가 없음을 아오나 지금 을 탄핵하는 자들이 어찌 시비와 곡직을 따지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군주가 신하를 대함은 공정公正로써 알아줌에 지나지 않고, 당인黨人들이 원한과 혐의에 보복함은 기어코 교묘하게 음해를 가하니, 이 어찌 감히 두 분 성인聖人께서 공정한 로써 알아주심을 믿고 당인黨人이 음해하는 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조정에 입사入仕한 이래로 진퇴한 일의 본말을 스스로 아뢰는 것이오니, 이는 이 올곧게 말하고 올곧게 행동하여 홀로 서서 뜻을 굽히지 아니해서 여러 사람의 노여움을 범한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됨을 폐하께서 아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평소에 환란과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온 것이 이와 같으므로 지금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이 할 뜻이 있음을 면치 못하여 재삼 사직하고 사양함이 실로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님을 폐하께서 아시기를 바라서입니다.
유하혜柳下惠가 말하기를 “를 곧게 하여 남(군주)을 섬기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축출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만약 벼슬자리를 탐하고 지위를 잃는 것을 염려하여 세상을 따라 부침浮沈해서 떳떳한 법도를 바꾼다면 폐하께서 또한 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 만약 초심을 지켜서 시종 변치 않는다면 여러 소인들이 눈을 흘겨서 반드시 편안할 리가 없을 것이니, 비록 두 분 성인聖人의 깊은 지우知遇를 입었으나 또한 끝내 여러 사람들의 비방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 때문에 반복하여 계책을 생각해보니, 도성을 떠나가기를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었습니다.
천지天地부모父母와 같은 폐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오나, 노쇠한 나머지 다시 여러 소인들과 함께 장단長短곡직曲直을 따지다가 세상의 고인高人장자長者들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부끄럽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폐하께서는 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고 특별히 집정대신에게 지휘하셔서 여러 번 상주한 의 글을 검토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만 친혐親嫌을 피하는 명분으로 서둘러 한 을 제수해주시고, 지금 이 상주하여 폐하께 올린 이 글을 궁중에 남겨두시고 내려보내지 않으셔서 을 보존해주신다면 은 큰 바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을 재주 없다고 여기지 않고 관직을 맡겨 부리고자 해서 혹 중요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변방의 한 고을을 제수하신다면, 이 감히 사양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입니다.
오직 금중禁中의 측근 지위에 있어서 당인黨人들로 하여금 을 시기하고 의심하여 특별히 음해를 가하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하늘의 위엄을 범하고 삼가 부질斧質(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杭州召還乞郡狀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元祐六年五月十九日 龍圖閣學士 左朝奉郞 前知杭州 蘇軾狀奏’라는 26字가 있다. 이해(1091) 2월 28일에 蘇軾은 翰林學士 承旨로 제수되어 3월 10일 杭州를 출발하였다. 5월에 南都에 있는 張方平의 樂全堂에 들러 翰林學士 承旨를 사양하는 세 번째의 글을 올리고 19일에 다시 이 글을 올렸다. 그러나 哲宗의 윤허를 얻지 못하고 24일에 南都를 떠나 26일 대궐에 도착하였다.
역주2 詔書及聖旨箚子 : 蘇軾이 南都에서 올린 翰林學士 承旨를 사양한 것과 郡에 補任되기를 청한 것을 윤허하지 않은 詔書를 말한다.
역주3 丁父憂去官……許臣職外言事 : 父憂는 부친의 喪을 이르며 職外言事는 본인이 맡은 직책 이외의 일을 말함을 이른다. 蘇軾과 蘇轍의 부친인 蘇洵은 治平 3년(1066) 4월에 京師에서 별세하였는데, 두 형제는 부친의 영구를 모시고 고향인 蜀 땅으로 돌아가 삼년상을 치르고 熙寧 元年(1068) 2월에 조정으로 돌아왔다. 이후 熙寧 4년(1071)에 蘇軾이 〈議學校貢擧狀〉을 올리자, 神宗은 그를 便殿으로 불러 召對하고 직무 외의 일을 말할 것을 윤허하였다.
역주4 羈旅之臣 : 나그네로서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임금과 가깝지 못한 신하라는 의미이다.
역주5 無狀 : 不肖와 같은 뜻인데, 어버이의 뛰어남을 닮지 못함을 의미한다.
역주6 臣卽上書論奏……卽時施行 : 앞서 熙寧 4년(1071)에 浙江省에서 燈을 사들이라는 황제의 칙지가 있자, 蘇軾은 開封府推官으로 있으면서 〈諫買浙燈狀〉을 올려 간하였는데,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神宗은 이 글을 보자 즉시 조서를 내려 浙江省에서 燈을 사 오는 일을 중지시켰다.
역주7 上疏六千餘言 : 六千餘言은 6천여 자로 된 글로 〈上神宗皇帝書〉를 이른다. 熙寧 4년 2월에 蘇軾은 〈上神宗皇帝書〉를 올려 王安石의 新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본서의 卷2에 보인다.
역주8 擬對御試策進上 : 神宗 熙寧 3년(1070) 3월의 과거에 翰林學士 承旨인 王珪가 知貢擧를 맡고 蘇軾은 遍排官이 되었는데, 이때 王安石이 新法에 적극적으로 찬동한 葉祖洽을 3등으로 뽑게 하였다. 蘇軾이 이를 반대하여 상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殿試에서 葉祖洽을 1등으로 급제시키자, 蘇軾은 자신이 응시자인 듯 모의하여 이 對策文을 지어 올렸다. 이 글은 熙寧 3년에 지어졌고 〈上神宗皇帝書〉는 熙寧 4년에 지어졌는데, 蘇軾이 그 순서를 바꿔 말한 것은 착각인 듯하다.
역주9 御史知雜謝景溫……鍛鍊不成而止 : 御史知雜은 관직명이며, 鍛鍊은 없는 죄를 꾸며 얽어맨다는 뜻이다. 蘇軾이 新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王安石은 크게 노하였다. 이때 翰林學士 兼侍讀인 范鎭이 神宗에게 蘇軾을 중용할 것을 천거하자, 王安石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御史인 謝景溫을 시켜, 蘇軾이 부친상을 당해 고향 사천으로 返葬하면서 소금을 밀매하였다는 혐의로 치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江淮와 湖北의 發運使들과 天章閣待制인 李師中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으나, 사실무근이어서 끝내 죄를 엮지 못하였다.
역주10 連三任外補 : 外補는 외직 곧 지방관에 보임됨을 이른다. 蘇軾은 熙寧 4년(1071)에 杭州通判으로 제수되었고, 熙寧 7년에 임기가 끝나자 곧바로 知密州事에 제수되었으며, 임기가 끝나자 熙寧 10년 또다시 知徐州事에 제수되어 연달아 세 번 외직에 보임되었다.
역주11 悍(史)[吏]皇遵……就湖州追攝 : 底本에는 悍史로 표기되어 있으나 本集에 의거하여 수정하였으며, 皇遵은 本集에는 ‘皇甫遵’으로 되어 있다. 蘇軾은 元豐 2년(1079) 2월에 知湖州事로 부임하였는데, 王安石의 추종자들인 御史 李定과 舒亶, 何正臣이 知事로 제수된 것을 謝恩한 蘇軾의 表文을 트집 잡고, 아울러 蘇軾이 지은 詩 가운데에 황제를 풍자하고 조정을 비방한 내용이 있다고 모함하여, 이해 7월에 御史臺 관리인 皇甫遵을 湖州로 내려보내 蘇軾을 체포하고 압송하여 御史臺 감옥에 가두었다.
역주12 非橫 : 橫은 橫暴로 법을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여 사납게 구는 것을 이르는데, 獄吏들이 이러한 橫暴를 부리지 않았음을 이른다.
역주13 起臣於貶所 : 여기의 貶所는 常州를 가리킨다. 黃州에 안치되었던 蘇軾은 元豐 7년(1084)에 汝州團練副使로 임명되어 汝州 안치의 명을 받았는데, 汝州로 가던 도중 常州에 거주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윤허를 받고 常州에 거주하였다.
역주14 衙前差雇 : 衙前은 지방 관부의 府庫를 관리하고 官物 운반을 책임지는 里正과 鄕戶의 업무를 이르는데, 차역의 제도하에서는 백성들 중에 上等戶로 하여금 부역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差는 差役을 이르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의무적으로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宋나라는 민가를 5등으로 나누어, 3등 이상은 公用으로 인부를 징발하고 4등 이하는 면제하였다. 雇는 雇役을 이르는데, 王安石이 差役의 폐해를 막고자 백성들의 差役을 면제해주고 가호의 등급에 따라 대신 돈을 내게 하여, 이 돈으로 관에서 역원을 모집해서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를 담당시켰다. 差役과 雇役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당시 집정대신인 司馬光은 王安石이 시행한 雇役을 폐지하고자 하였다. 蘇軾은 오랜 지방관 생활의 경험으로 雇役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일방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역주15 素疾程頤之姦……無不側目 : 程頤는 字가 正叔이고 洛陽 사람으로 伊川先生으로 불린다. 형인 程顥와 함께 理學의 기초를 닦아 朱子가 性理學을 집대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후대에 二程子로 추숭되었다. 程頤는 哲宗 즉위 초에 崇政殿說書로 발탁되어 蘇軾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원칙주의자인 程頤와 자유분방한 蘇軾은 자주 부딪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중에는 문인들이 당파를 이루어 대립하였는데, 이들은 程頤와 蘇軾의 고향을 따라 각각 洛黨과 蜀黨으로 불렸다.
역주16 小臣周穜……乞用王安石配享 : 周穜은 字가 仁熟으로 泰州 사람이다. 熙寧 9년(1076)에 進士로 出仕하여 崇政殿說書, 起居舍人 등의 벼슬을 지냈는데, 평소 王安石의 知遇를 받았다. 配享은 大臣이 죽은 뒤에 先皇帝의 사당에 모셔 같이 제사하는 것을 이른다. 神宗은 元豐 8년(1085)에 昇遐하였고 王安石은 元祐 元年(1086)에 죽었는데, 周穜이 王安石을 神宗의 사당에 配享할 것을 청한 것은 아마도 이해일 듯하다. 蘇軾은 이때 禮部尙書로 있었다.
역주17 重賜行遣 : 行遣은 관직에서 축출함을 이르는데, 周穜을 엄히 다스려 파면할 것을 청한 것이다.
역주18 黃河不可回奪利害 : 元祐 3년(1088) 9월에 蘇軾은 〈述災沴論賞罰及修河事箚子〉를 올려 黃河의 물길을 바꾸게 되면 결국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빼앗는 일이 되므로 불가하다는 간언을 올렸다.
역주19 執政 : 執政大臣인 宰相으로, 이때의 재상은 呂大防, 呂公著, 范純仁이었다.
역주20 發策草麻 : 發策은 科擧에서 文臣이 황제를 대신하여 策問(문제)을 내는 것을 말하며, 草麻는 황제의 詔書를 초안하는 것을 이르는데, 黃麻紙에 詔書를 썼으므로 이렇게 칭하였다. 蘇軾은 翰林學士와 知制誥를 겸임한 兩制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21 不降出 : 신하들이 올린 上疏에 대하여 황제는 해당 부처에 上疏文을 내려보내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는 무시하고 上疏文을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이를 不降出이라 하였다.
역주22 法外刺配顔章顔益二人 : 蘇軾은 元祐 4년(1089)에 知杭州事로 있었는데, 이때 호족 顔巽의 아들들인 顔章과 顔益이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전혀 개전의 뜻이 없자, 蘇軾이 이들을 刺字하여 牢城으로 유배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러나 知事가 法司의 재판 없이 죄인에게 刺字하는 형벌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당시 법에 위배되었는데, 이 때문에 御史들이 법을 무시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끊임없이 상주하였다.
역주23 洗垢求瑕 : 때를 씻어내고 흉터를 찾는다는 말로 洗垢索瘢이란 말과 같은데, 작은 흠까지 일일이 찾아낸다는 뜻이다.
역주24 除臣弟轍爲執政 : 蘇軾의 아우 轍이 尙書右丞으로 기용됨을 이른다. 元祐 6년(1091)에 蘇軾이 吏部尙書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우 轍이 尙書右丞으로 제수되자, 親嫌을 피하기 위해 蘇軾을 翰林學士 承旨로 바꿔 제수하였다.
역주25 黨人 : 元祐 연간에 宋나라 조정에는 洛黨, 朔黨, 蜀黨의 세 당이 있어 이를 元祐 3黨이라 하였는데, 洛黨은 程頤를 추종하였고 朔黨은 劉贄를 추종하였고 蜀黨은 蘇軾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였는데 洛黨과 蜀黨의 갈등이 보다 심하였다. 또 이때 王安石의 新法黨도 조정에 남아 있었다.
역주26 柳下惠有言……焉往而不三黜 : 柳下惠는 春秋時代 魯나라의 명신으로 이름이 展禽인데, 식읍이 柳下이고 시호가 惠이므로 이렇게 칭하였다. 《論語》 〈微子〉에 “柳下惠가 士師가 되었다가 세 번 물러나자, 혹자가 ‘그대는 떠나갈 만하지 않은가?’라고 물으니, 柳下惠는 대답하기를 ‘道를 곧게 하여 군주를 섬기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으며 道를 굽혀 군주를 섬긴다면 하필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겠는가?’라고 하였다.”라고 보인다. 士師는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다.
역주27 親嫌回避 : 親嫌은 親屬이기 때문에 私情을 둔다는 혐의를 받게 됨을 이른다. 이때 蘇軾은 아우 蘇轍이 尙書右丞으로 조정에 있었으므로 親嫌回避를 핑계 삼아 지방직을 청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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