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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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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前罪秦始皇誤用趙高하니 人所共知者 後罪秦始皇積威故 足以制太子之死而不請하니 人所不知者니라
始皇 東游會稽하야 竝(傍)海走琅邪할새 少子胡亥, 李斯, 蒙毅, 趙高從이라
道病하야 使蒙毅還禱山川이러니 未及還 上崩하니 李斯, 趙高矯詔하야 立胡亥하고 殺扶蘇, 蒙恬, 蒙毅하야
卒以亡秦하니라
蘇子曰
始皇 制天下輕重之勢하야 使內外相形하야 以禁姦備亂者 可謂密矣
蒙恬 將三十萬人하야 威振北方하고 扶蘇監其軍하며 而蒙毅侍帷幄하야 爲謀臣하니 雖有大姦賊이나 敢睥睨其間哉리오
不幸道病하야 禱祠山川이라도 尙有人也어늘 而遣蒙毅 하니 始皇之遣毅 毅見始皇病, 太子未立하고 而去左右 皆不可以言智
雖然이나 天之亡人國 其禍敗必出於智所不及하나니 聖人爲天下 不恃智以防亂이요 恃吾無致亂之道耳
始皇致亂之道 在用趙高하니라
之禍 如毒藥猛獸하야 未有不裂肝碎首者也
自書契以來 號稱善良하니豈可望一二於千萬하야 以徼必亡之禍哉리오
이나 世主皆甘心而不悔하니 어니와 始皇, 漢宣 皆英主로되 亦湛於趙高하니
彼自以爲聰明人傑也 奴僕之餘 何能爲리오하더니
及其亡國亂朝하야는 乃與庸主不異
吾故表而出之하야 以戒後世人主如始皇, 漢宣者하노라
或曰 李斯 佐始皇하야 定天下하니 不可謂不智 扶蘇 親始皇子 秦人 戴之久矣
하고 而蒙恬 持重兵在外하니 使二人不卽受誅而復請之 則斯, 高無遺類矣리니
以斯之智 而不慮此 何哉
蘇子曰
嗚呼
秦之失道 有自來矣 豈獨始皇之罪리오
으로 以殊死爲輕典하고爲常法하야 人臣 狼顧脅息하야 以得死爲幸하니 何暇復請이리오
方其法之行也 求無不獲하고 禁無不止하니 鞅自以爲軼堯舜而駕湯武矣러니 하니 夫豈獨鞅悔之리오
秦亦悔之矣리라
李斯之立胡亥 不復忌二人者 知威令之素行하야 而臣子不敢復請也일새요 二人之不敢請 亦知始皇之鷙悍하야 而不可回也일새니 豈料其僞也哉리오
夫以忠恕爲心하고 而以平易爲政이면 則上易知而下易達하니 雖有賣國之姦이나 無所投其隙하야 倉卒之變 無自發焉이라
이나 其令行禁止 蓋有不及商鞅者矣로되
而聖人 終不以彼易此하시니라
하며 하야 積威信之極하니 以及始皇하야는 秦人 視其君 如雷電鬼神하야 不可測也
夫以法毒天下者 未有不反中其身及其子孫者也니라
漢武與始皇 皆果於殺者也
其子如扶蘇之仁이면 則寧死而不請하고 하니 知訴之而不察也일새라
戾太子豈欲反者哉리오
計出於無聊也
爲二君之子者 有死與反而已
李斯之智 蓋足以知扶蘇之必不反也 吾又表而出之하야 以戒後世人主之果於殺者하노라
予覽志林十三首하고 按年譜하니 子瞻 由南海後所作이라
公於時 經歷世途已久
上下古今處 所見尤別하니 而此篇 亦古今痛快卓犖之議니라


03. 시황始皇에 대한 1
앞에서는 진시황秦始皇조고趙高를 잘못 등용한 것을 비판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는 것이고, 뒤에서는 진시황秦始皇이 위엄을 지나치게 쌓았기 때문에 태자太子를 마음대로 죽게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청원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였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라 시황제始皇帝 때에 조고趙高가 죄를 짓자 몽의蒙毅가 조사하여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시황제始皇帝가 용서하여 등용하였고, 큰 아들 부소扶蘇가 직간을 좋아하자 시황제始皇帝가 노하여 부소扶蘇를 북쪽으로 보내어 상군上郡에서 몽념蒙恬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
시황제始皇帝가 동쪽으로 회계會稽 지방을 유람하여 바닷가를 따라 낭야琅邪로 갈 적에 작은 아들 호해胡亥이사李斯몽의蒙毅조고趙高가 수행하였다.
도중에 시황제始皇帝가 병이 들자 몽의蒙毅로 하여금 도성인 함양咸陽으로 돌아가 산천에 기도하게 하였는데, 몽의蒙毅가 미처 돌아오기 전에 시황제始皇帝가 죽으니, 이사李斯조고趙高조서詔書를 위조하여 호해胡亥를 세우고 부소扶蘇몽념蒙恬몽의蒙毅를 죽였다.
그리하여 끝내 나라를 멸망하게 하였다.
이에 소자蘇子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시황제始皇帝가 천하의 지형에 경중의 형세를 통제해서 내지內地외지外地로 하여금 서로 드러내게 하여 간악한 자를 금하고 난을 대비한 것이 치밀하다고 이를 만하였다.
몽념蒙恬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상군上郡에 있어서 위엄이 북방에 떨쳤고 부소扶蘇가 그 군대를 감독하였으며, 몽의蒙毅유악帷幄에서 시황제始皇帝를 모셔 모신謀臣이 되었으니, 비록 크게 간악한 역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틈을 엿볼 수가 있었겠는가?
불행히 시황제始皇帝가 도중에 병이 들어서 산천에 기도하고 제사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보낼 만한 딴 사람이 있었는데, 몽의蒙毅를 보냄으로써 조고趙高이사李斯로 하여금 그 계책을 이루게 하였으니, 시황제始皇帝몽의蒙毅를 보낸 것과, 몽의蒙毅시황제始皇帝가 병들고 태자가 아직 서지 못한 것을 보고도 시황제始皇帝의 곁을 떠나간 것은 모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이 남의 나라를 망칠 적에 그 화패禍敗가 반드시 사람의 지혜로 미칠 수 없는 데에서 나오게 하니, 성인聖人은 천하를 다스릴 적에 지혜를 믿고서 을 방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을 부르는 길이 없게 함을 믿었을 뿐이다.
시황제始皇帝가 난을 초래한 길은 조고趙高를 등용한 데에 있었다.
엄윤閹尹(환관)의 화는 독약과 맹수와 같아서 사람의 간을 찢어놓고 머리를 으깨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서계書契(문자)가 있은 이래로 오직 동한東漢여강呂彊후당後唐장승업張承業 두 사람이 선량하다고 이름났으니, 어찌 한두 사람의 를 가지고 천만 명에게 바라서 반드시 망할 화를 부른단 말인가?
그러나 세상의 군주들은 환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두 마음에 달갑게 여기고 후회하지 않았으니, 예컨대 나라의 환제桓帝영제靈帝, 나라의 숙종肅宗대종代宗 같은 군주는 오히려 크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지만, 나라의 시황제始皇帝나라의 선제宣帝는 모두 영명英明한 군주였으나 이들 또한 조고趙高홍공弘恭석현石顯의 무리에 의해 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저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총명한 인걸인데 저 노예로 훈부熏腐한 하찮은 것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긴 것이었다.
그런데 나라를 망치고 조정을 혼란하게 함에 이르러는 마침내 용렬한 군주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특별히 표출하여 후세 인군으로서 나라의 시황始皇나라의 선제宣帝와 같은 군주들을 경계하노라.
혹자는 말하기를 “이사李斯시황제始皇帝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며, 부소扶蘇시황제始皇帝의 친아들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추대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진승陳勝이 그 이름만 빌리고도 천하를 어지럽힐 수 있었으며, 몽념蒙恬이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밖에 있었으니, 만일 이 두 사람이 주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했더라면 이사李斯조고趙高는 남은 무리가 없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李斯의 지혜로 이것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소자蘇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나라가 를 잃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로부터 유래가 있었으니, 어찌 다만 시황제始皇帝의 잘못이겠는가?
상앙商鞅이 법을 변경함으로부터 사형을 가벼운 법으로 여기고 삼족三族을 멸하는 것을 일상의 법으로 여겨서, 신하들이 병든 이리처럼 뒤를 돌아보고 숨을 죽이면서 제명에 죽는 것을 요행으로 여겼으니, 어느 겨를에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했겠는가?
이 법이 막 시행될 적에는 구하면 얻지 못함이 없고 금하면 중지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상앙商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을 뛰어넘고 를 능가한다.’고 여겼는데, 그가 도망쳐 나가서 머물 곳이 없음에 이른 뒤에야 법을 만든 폐해를 알았으니, 어찌 다만 상앙商鞅만이 후회했겠는가?
나라도 이것을 후회했을 것이다.
형가荊軻의 변란에 병기를 잡고 있는 신하들이 시황제始皇帝가 기둥을 돌면서 도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구원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나라의 법이 엄했기 때문이었다.
이사李斯호해胡亥를 세울 적에 다시 부소扶蘇몽념蒙恬 두 사람을 꺼리지 않았던 것은 위엄스러운 명령이 평소 행해져서 신하들이 감히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요, 두 사람이 감히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못했던 것은 시황제始皇帝가 사납고 모질어서 한번 내린 명령을 다시 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니, 어찌 거짓 조서詔書라는 것을 헤아렸겠는가?
주공周公이 말씀하시기를 “위정자가 평이平易하게 하여 백성을 가까이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귀의한다.”라고 하셨고,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한 글자로 종신토록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아마도 일 것이다.”라고 하셨다.
충서忠恕로써 마음을 삼고 평이平易로써 정사政事를 행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마음을 알기 쉽고 윗사람의 정이 아랫사람들에게 도달하기가 쉬우니, 비록 나라를 팔아먹는 간신姦臣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어서 창졸간의 변고가 말미암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명령하면 행해지고 금지하면 멈추는 것으로 말하면 아마도 상앙商鞅의 법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인聖人은 끝내 저것으로 이것과 바꾸지 않았다.
상앙商鞅이 나무를 옮기는 데에서 신의信義를 세웠고, 재를 버리는 것에서 위엄威嚴을 세웠고, 자신의 친척親戚과 태자의 사부師傅를 형벌하여 위엄과 신의를 지극히 쌓았으니, 시황제始皇帝에 이르러서는 나라 사람들이 군주를 보기를 천둥 벼락과 귀신과 같이 여겨서 측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옛날 공족公族이 죄가 있으면 세 번 용서한 뒤에 형벌을 행하였는데, 지금은 조서詔書를 위조하여 그 태자太子를 죽이면서도 꺼리지 않고 태자太子 또한 감히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못함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것은 위엄과 신의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러므로 으로써 천하에 해독을 끼친 자는 자기 몸이나 또는 자손들에게 그 해독이 미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
나라 무제武帝나라 시황제始皇帝는 모두 사람을 죽이는 데에 과감한 자였다.
그러므로 그 자식이 부소扶蘇처럼 인자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않았고, 여태자戾太子처럼 사나우면 차라리 반란을 일으킬지언정 하소연하지 않았으니, 하소연하여도 살펴주지 않을 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태자戾太子가 어찌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 자였겠는가?
계책이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 무제武帝나라 시황제始皇帝의 자식이 된 자는 죽음과 반란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사李斯의 지혜가 아마도 부소扶蘇가 반드시 반항하지 않을 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니, 나는 또 이것을 표출하여 후세에 군주가 된 자로서 죽이는 데에 과감한 자를 경계하노라.
내가 《지림志林》의 13를 보고 연보를 살펴보니, 이것은 자첨子瞻남해南海로부터 돌아온 뒤에 지은 것이었다.
은 이때 세상의 험난한 일을 경험한 지가 이미 오래였다.
그러므로 고금을 오르내리는 곳에 소견이 더욱 특별하였으니, 이 편은 또한 고금古今의 아주 통쾌하고 드높은 의논이다.


역주
역주1 始皇論 一 : 이 글은 제목이 本集에는 〈論始皇漢宣李斯〉로, 郎曄本에는 〈始皇論 下〉로, 《東坡志林》에는 〈趙高李斯〉로 되어 있다. 이 글은 《東坡志林》의 〈論古十三首〉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아 해남도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저작 연도는 알 수 없다.
역주2 趙高有罪 蒙毅按之當死 : 趙高는 宦官으로 벼슬이 中車府令이었으며, 蒙毅는 장군 蒙恬의 아우이다. 按은 죄를 조사하는 것이고, 當死는 사형에 합당함을 이르는데, 죄의 내용은 상고할 수 없다. 《史記 蒙恬傳》
역주3 長子扶蘇好直諫……使北監蒙恬兵於上郡 : 秦始皇 35년(B.C. 212)년에 御史로 하여금 조정을 비방하는 儒生들을 사찰하게 하여 법을 어긴 460명을 咸陽에 묻어 죽였다. 이때 장자 扶蘇가 간하기를 “천하가 이제 겨우 평정되어 먼 지방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고 儒生들은 孔子의 말씀을 외워 법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上께서 법을 너무 무겁게 하여 다스리시니, 천하가 불안해할까 두렵습니다. 부디 밝게 살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始皇帝가 노하여 扶蘇를 북쪽으로 보내 上郡에서 蒙恬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 《史記 秦始皇本紀》 上郡은 진나라 昭王 3년에 설치하였는데, 지금의 陝西省 延安․楡林 일대이다.
역주4 高斯得成其謀 : 高斯는 秦나라를 망친 趙高와 李斯를 가리킨다. 始皇帝 37년 (B.C. 210) 10월 皇帝가 동쪽 지방을 유람할 적에 작은아들 胡亥와 승상 李斯, 中車府令 趙高가 수행하였다. 7월에 始皇帝가 平原津에 이르러 발병하자, 蒙毅를 보내어 山川의 神에게 기도하게 하였으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북쪽의 上郡으로 가서 장군 蒙恬의 군대를 감시하던 長子 扶蘇에게 급히 돌아와 자신이 죽을 경우 즉위하라는 詔書를 지었다. 그러나 이 詔書를 발송하기 전에 始皇帝가 죽었다. 이때 趙高가 옥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趙高는 환관으로 胡亥의 사부이기도 하였다. 趙高는 李斯에게, 扶蘇가 즉위하게 되면 蒙恬과 蒙毅가 重用될 것이라며 설득하여 은밀히 계책을 짜고 始皇帝의 詔書를 위조하여 扶蘇와 蒙恬에게 죄를 얽어 賜死하였다. 蒙恬은 扶蘇에게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했으나 扶蘇는 父皇의 명령이라며 그대로 죽었고, 蒙恬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역시 죽었다. 이에 趙高와 李斯는 蒙毅마저 죽이고 胡亥를 황제로 세우니, 이가 바로 二世皇帝이다. 그후 趙高는 李斯를 모함하여 三族을 멸하였고 二世皇帝를 시해한 다음 二世皇帝의 조카인 子嬰을 세웠으나 끝내 子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秦나라는 劉邦의 공격으로 도성인 咸陽이 함락되어 망하였으며, 子嬰은 項羽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5 閹尹 : 본래 宦官의 우두머리를 이르나, 여기서는 宦官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6 東漢呂(疆)[彊]後唐張承業二人 : 呂彊은 東漢(後漢) 靈帝 때의 환관으로 字는 漢盛이다. 성품이 청렴하고 충성스러우며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中常侍 曹節 등이 아첨으로 총애를 구한다 하여 이들에게 상을 내리지 말 것을 청하였고, 또 靈帝가 사사로이 재물을 탐하여 각 郡國에서 導行費를 거둬들이자 극력 간하였다. 《後漢書 宦者傳》 張承業은 唐나라 僖宗 때의 환관인데 唐나라가 멸망한 뒤에 後梁의 朱全忠과 싸우는 晉王 李克用을 섬겼다. 李克用이 죽을 때에 아들 李存勖을 부탁하자, 李存勖에게 충성을 다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921년에 李存勖이 황제가 되려 하자 병든 몸으로 간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식음을 전폐하여 죽었다. 李存勖은 바로 後唐의 莊宗이다. 《五代史 張承業傳》
역주7 如漢桓靈唐肅代 猶不足深怪 : 漢나라의 桓帝와 靈帝 때에는 환관인 曹節과 侯覽 등이, 唐나라의 肅宗과 代宗 때에는 李輔國과 程元振 등의 무리가 정권을 장악하여 나라를 크게 어지럽혔다.
역주8 恭顯之禍 : 恭顯은 弘恭과 石顯을 이른다. 두 사람은 모두 죄를 지어 漢나라 宣帝 때에 腐刑을 받고 환관으로 선발되어 弘恭은 宣帝 때에 中書令이 되고, 石顯은 元帝 때에 弘恭의 뒤를 이어 中書令이 되었다. 이들은 元帝의 신임이 두터운데다가 元帝가 병을 앓자 政事를 마음대로 처리하였고, 宣帝의 遺詔를 받아 元帝에게 師傅로 존중받던 蕭望之와 여러 신하들을 무함하여 죽였다.
역주9 熏腐 : 熏은 상처 부위에 연기를 쐬어 소독하는 것이며, 腐는 腐刑으로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당시 환관은 腐刑을 받은 자들 중에서 선발하였다. 熏腐는 직접 환관을 지칭하기도 한다.
역주10 陳勝……猶足以亂天下 : 陳勝은 이름이 涉으로 秦나라 二世皇帝 때 부역 가는 병졸들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키며 이르기를 “천하가 秦나라의 虐政에 오래도록 시달려왔다. 듣자하니 二世皇帝는 始皇帝의 작은아들이라 하니, 마땅히 황제가 되어야 할 사람은 長子 扶蘇이다. 扶蘇가 자주 간하다가 始皇帝의 노여움을 사서 밖으로 쫓겨갔다가 죄 없이 二世皇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데, 백성들은 扶蘇가 어질다는 소문만 들었지 참으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 楚나라 장군 項燕은 여러 차례 공을 세우고 병졸들을 사랑하다가 싸움터에서 죽어 楚나라 사람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楚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項燕이 죽지 않고 도망쳐 숨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많다. 이제 우리가 公子 扶蘇와 項燕이라고 자칭하여 사람들을 속인다면 천하가 모두 호응하여 따르는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신이 扶蘇라고 소문을 내었다. 《史記 陳涉世家》
역주11 商鞅變法 : 商鞅은 衛나라 사람으로 公孫氏였는데, 뒤에 商於라는 땅에 봉해져 商君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商鞅이라 칭하게 되었다. 變法은 秦나라 孝公 3년에 商鞅이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한 것을 말한다. 秦나라는 商鞅의 變法으로 비로소 강국의 면모를 갖춰 天下統一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법령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여 수많은 사람을 처벌한 결과 원성이 자자하였고 사람들이 도덕을 버리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史記 商君列傳》
역주12 參(三)夷 : 죄인의 三族을 멸하는 酷刑을 이른다.
역주13 及其出亡而無所舍然後 知爲法之弊 : 商鞅을 중용한 孝公이 죽고 惠王이 즉위하자, 평소 商鞅을 미워하던 자들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商鞅을 참소하였다. 惠王이 商鞅을 체포하려 하자 商鞅은 몰래 도망하여 관문에 이르러 객사에 들려고 하였다. 이때 객사의 주인이 이르기를 “商君의 법률에 여행증이 없는 손님을 재우면 그 손님과 연좌하여 죄를 받습니다.”라고 하였다. 商鞅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법을 만든 폐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고 하며 자신이 법을 만든 것이 너무 지나쳤음을 후회하였다. 《史記 商君列傳》
역주14 荊軻之變……以秦法重故也 : 荊軻는 戰國時代 말기의 자객이다. 秦나라 始皇帝는 즉위하기 전에 燕나라 태자 丹과 함께 趙나라에 볼모로 있으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始皇帝가 귀국하여 즉위한 다음 태자 丹을 무시하자, 丹은 始皇帝에게 복수할 것을 꾀하면서 荊軻가 용감한 자객이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복수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荊軻는 燕나라의 사신으로 위장하여 값진 보물과 함께 땅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督亢이란 지역의 지도를 바치기로 하였다. 始皇帝가 백관들을 모아놓고 사신을 접견하였는데, 이때 荊軻가 지도 속에 감춰둔 단검을 빼 들고 始皇帝를 죽이려고 하자, 始皇帝는 기둥을 따라 도망하였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 놀라기만 할 뿐 荊軻를 막지 못하였다. 이는 秦나라의 법이 궁궐에서 황제를 모시는 신하들에게 兵器 소지를 엄하게 금하였기 때문이었다. 《史記 刺客列傳》
역주15 周公曰……民必歸之 : 姜太公은 齊나라에 봉해진 지 5개월 만에 政事를 보고하였는데, 周公의 아들 伯禽은 魯나라에 봉해진 지 3년이 지나서야 政事를 보고하였다. 이에 周公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魯나라는 후대에 齊나라를 北面하여 섬기게 될 것이다. 政事가 간편하고 쉽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까이하지 않는다. 平易하게 하여 백성을 가까이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귀의하기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史記 魯周公世家》
역주16 孔子曰……其恕矣乎 : 一言은 一字라는 말과 같으며 恕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침을 이른다. 《論語》 〈衛靈公〉에 “子貢이 ‘한 글자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아마도 恕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려는 것이다.’라고 하셨다.[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라고 보인다.
역주17 商鞅……立威於棄灰 : 商鞅이 법을 개혁할 적에 법령을 반포하기 전에 혹시라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3丈 길이의 나무를 남문 앞에 세워놓고 북문으로 옮겨놓는 자에게는 10金의 상금을 내리겠다고 공고하였으나, 백성들이 괴이하게 여길 뿐 아무도 옮기려 하지 않았다. 다시 상금을 50금으로 올렸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옮기자 곧바로 상금을 하사하여 백성들에게 법령을 확고하게 시행할 것을 밝게 보였다. 또 商君은 백성들에게 집에 있으면 농사를 지어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가 되어 밖에 있으면 용감하게 싸워 적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또 당시 재는 농사짓는 데에 필요한 거름이었으므로 백성들이 재를 함부로 길바닥에 버리면 棄市刑에 처하였다. 棄市刑은 죄인을 죽여 시신을 시장에 버리는 형벌이다. 《史記 商君列傳》
역주18 刑其親戚師傅 : 秦나라 太子가 법을 범하자 商鞅은 太子의 傅인 公子 虔과 太子의 師인 公孫賈를 墨刑에 처했으며, 公子 虔이 또 법령을 범하자 코 베는 형을 내렸다. 친척은 公孫賈를 이르는데 商鞅의 姓이 본래 公孫이므로 친척이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19 古者……三宥然後制刑 : 公族은 제후왕의 親族을 이르며 三宥는 세 번 용서함을 이른다. 《禮記》 〈文王世子〉에 “公族 중에 죽을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甸人에게 교수형을 내리게 하고, 형벌(肉刑) 받을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바늘로 얼굴을 찌르고 코와 발을 자르되, 또한 甸人에게 논고하여 죄상을 말하게 하는데, 公族에게는 宮刑을 내리지 않는다. 獄事가 이루어지면 有司가 公(제후왕)에게 刑罰을 의논하되 죽을죄이면 아뢰기를 ‘아무개의 죄가 大辟(死刑)에 해당됩니다.’라고 하고, 형벌을 받을 죄이면 ‘아무개의 죄가 小辟에 해당됩니다.’라고 한다. 公이 말하기를 ‘용서하라.’고 하면 有司가 또다시 아뢰기를 ‘죄에 해당됩니다.’라고 하고, 公이 또다시 ‘용서하라.’고 하면 有司가 또다시 ‘죄에 해당됩니다.’라고 아뢰니, 세 번째 용서하라 함에 미쳐서는 有司가 대답하지 않고 달려 나가서 甸人에게서 刑을 집행한다.”라고 보인다. 甸人은 郊野를 관장하는 관원인데, 公族의 죄인을 형벌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市朝에서 시행하지 않고 郊野에서 하는 것이다.
역주20 今至使人矯殺其太子而不忌 太子亦不敢請 : 太子 扶蘇가 자살하라는 始皇帝의 조서를 보고 울며 자살하려 하자 蒙恬이 말하기를 “조서가 거짓이 아님을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다시 재심을 청한 뒤에 죽더라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만류하였으나, 扶蘇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음을 내렸는데, 자식이 어찌 다시 재심을 청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자살하였다. 《史記 李斯列傳》
역주21 如戾太子之悍 則寧反而不訴 : 戾太子는 漢나라 武帝의 正妃인 衛皇后의 소생으로 태자에 봉해졌던 劉據의 諡號이다. 元光 元年(B.C. 134)에 태어났는데, 武帝 征和 2년(B.C. 91)에 江充에 의하여 巫蠱의 禍가 일어나 誣陷을 입게 되자, 당시 요양차 甘泉宮에 있던 武帝에게 일의 전말을 자세히 아뢰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江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하여 도망갔다가 자살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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