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罪秦始皇誤用趙高하니 人所共知者요 後罪秦始皇積威故로 足以制太子之死而不請하니 人所不知者니라
始皇이 東游會稽하야 竝(傍)海走琅邪할새 少子胡亥, 李斯, 蒙毅, 趙高從이라
道病하야 使蒙毅還禱山川이러니 未及還에 上崩하니 李斯, 趙高矯詔하야 立胡亥하고 殺扶蘇, 蒙恬, 蒙毅하야
始皇이 制天下輕重之勢하야 使內外相形하야 以禁姦備亂者 可謂密矣라
蒙恬이 將三十萬人하야 威振北方하고 扶蘇監其軍하며 而蒙毅侍帷幄하야 爲謀臣하니 雖有大姦賊이나 敢睥睨其間哉리오
不幸道病
하야 禱祠山川
이라도 尙有人也
어늘 而遣蒙毅
라 故
로 하니 始皇之遣毅
와 毅見始皇病, 太子未立
하고 而去左右
는 皆不可以言智
라
雖然이나 天之亡人國에 其禍敗必出於智所不及하나니 聖人爲天下에 不恃智以防亂이요 恃吾無致亂之道耳니
自書契以來
로 惟
이 號稱善良
하니豈可望一二於千萬
하야 以徼必亡之禍哉
리오
然
이나 世主皆甘心而不悔
하니 어니와 始皇, 漢宣
은 皆英主
로되 亦湛於趙高
하니
吾故表而出之하야 以戒後世人主如始皇, 漢宣者하노라
或曰 李斯는 佐始皇하야 定天下하니 不可謂不智요 扶蘇는 親始皇子로 秦人이 戴之久矣라
하고 而蒙恬
이 持重兵在外
하니 使二人不卽受誅而復請之
면 則斯, 高無遺類矣
리니
自
으로 以殊死爲輕典
하고 以
爲常法
하야 人臣
이 狼顧脅息
하야 以得死爲幸
하니 何暇復請
이리오
方其法之行也
에 求無不獲
하고 禁無不止
하니 鞅自以爲軼堯舜而駕湯武矣
러니 하니 夫豈獨鞅悔之
리오
李斯之立胡亥에 不復忌二人者는 知威令之素行하야 而臣子不敢復請也일새요 二人之不敢請도 亦知始皇之鷙悍하야 而不可回也일새니 豈料其僞也哉리오
夫以忠恕爲心하고 而以平易爲政이면 則上易知而下易達하니 雖有賣國之姦이나 無所投其隙하야 倉卒之變이 無自發焉이라
하며 하야 積威信之極
하니 以及始皇
하야는 秦人
이 視其君
을 如雷電鬼神
하야 不可測也
라
故로 夫以法毒天下者는 未有不反中其身及其子孫者也니라
故
로 其子如扶蘇之仁
이면 則寧死而不請
하고 하니 知訴之而不察也
일새라
李斯之智 蓋足以知扶蘇之必不反也니 吾又表而出之하야 以戒後世人主之果於殺者하노라
予覽志林十三首하고 按年譜하니 子瞻이 由南海後所作이라
故로 上下古今處에 所見尤別하니 而此篇은 亦古今痛快卓犖之議니라
앞에서는 진시황秦始皇이 조고趙高를 잘못 등용한 것을 비판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는 것이고, 뒤에서는 진시황秦始皇이 위엄을 지나치게 쌓았기 때문에 태자太子를 마음대로 죽게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청원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였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 때에 조고趙高가 죄를 짓자 몽의蒙毅가 조사하여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시황제始皇帝가 용서하여 등용하였고, 큰 아들 부소扶蘇가 직간을 좋아하자 시황제始皇帝가 노하여 부소扶蘇를 북쪽으로 보내어 상군上郡에서 몽념蒙恬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
시황제始皇帝가 동쪽으로 회계會稽 지방을 유람하여 바닷가를 따라 낭야琅邪로 갈 적에 작은 아들 호해胡亥와 이사李斯와 몽의蒙毅와 조고趙高가 수행하였다.
도중에 시황제始皇帝가 병이 들자 몽의蒙毅로 하여금 도성인 함양咸陽으로 돌아가 산천에 기도하게 하였는데, 몽의蒙毅가 미처 돌아오기 전에 시황제始皇帝가 죽으니, 이사李斯와 조고趙高가 조서詔書를 위조하여 호해胡亥를 세우고 부소扶蘇와 몽념蒙恬과 몽의蒙毅를 죽였다.
시황제始皇帝가 천하의 지형에 경중의 형세를 통제해서 내지內地와 외지外地로 하여금 서로 드러내게 하여 간악한 자를 금하고 난을 대비한 것이 치밀하다고 이를 만하였다.
몽념蒙恬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상군上郡에 있어서 위엄이 북방에 떨쳤고 부소扶蘇가 그 군대를 감독하였으며, 몽의蒙毅가 유악帷幄에서 시황제始皇帝를 모셔 모신謀臣이 되었으니, 비록 크게 간악한 역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틈을 엿볼 수가 있었겠는가?
불행히 시황제始皇帝가 도중에 병이 들어서 산천에 기도하고 제사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보낼 만한 딴 사람이 있었는데, 몽의蒙毅를 보냄으로써 조고趙高와 이사李斯로 하여금 그 계책을 이루게 하였으니, 시황제始皇帝가 몽의蒙毅를 보낸 것과, 몽의蒙毅가 시황제始皇帝가 병들고 태자가 아직 서지 못한 것을 보고도 시황제始皇帝의 곁을 떠나간 것은 모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이 남의 나라를 망칠 적에 그 화패禍敗가 반드시 사람의 지혜로 미칠 수 없는 데에서 나오게 하니, 성인聖人은 천하를 다스릴 적에 지혜를 믿고서 난亂을 방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난亂을 부르는 길이 없게 함을 믿었을 뿐이다.
시황제始皇帝가 난을 초래한 길은 조고趙高를 등용한 데에 있었다.
엄윤閹尹(환관)의 화는 독약과 맹수와 같아서 사람의 간을 찢어놓고 머리를 으깨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서계書契(문자)가 있은 이래로 오직 동한東漢의 여강呂彊과 후당後唐의 장승업張承業 두 사람이 선량하다고 이름났으니, 어찌 한두 사람의 예例를 가지고 천만 명에게 바라서 반드시 망할 화를 부른단 말인가?
그러나 세상의 군주들은 환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두 마음에 달갑게 여기고 후회하지 않았으니, 예컨대 한漢나라의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당唐나라의 숙종肅宗과 대종代宗 같은 군주는 오히려 크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지만,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와 한漢나라의 선제宣帝는 모두 영명英明한 군주였으나 이들 또한 조고趙高와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의 무리에 의해 화禍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저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총명한 인걸인데 저 노예로 훈부熏腐한 하찮은 것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긴 것이었다.
그런데 나라를 망치고 조정을 혼란하게 함에 이르러는 마침내 용렬한 군주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특별히 표출하여 후세 인군으로서 진秦나라의 시황始皇과 한漢나라의 선제宣帝와 같은 군주들을 경계하노라.
혹자는 말하기를 “이사李斯는 시황제始皇帝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며, 부소扶蘇는 시황제始皇帝의 친아들로 진秦나라 사람들이 그를 추대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진승陳勝이 그 이름만 빌리고도 천하를 어지럽힐 수 있었으며, 몽념蒙恬이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밖에 있었으니, 만일 이 두 사람이 주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했더라면 이사李斯와 조고趙高는 남은 무리가 없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李斯의 지혜로 이것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진秦나라가 도道를 잃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로부터 유래가 있었으니, 어찌 다만 시황제始皇帝의 잘못이겠는가?
상앙商鞅이 법을 변경함으로부터 사형을 가벼운 법으로 여기고 삼족三族을 멸하는 것을 일상의 법으로 여겨서, 신하들이 병든 이리처럼 뒤를 돌아보고 숨을 죽이면서 제명에 죽는 것을 요행으로 여겼으니, 어느 겨를에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했겠는가?
이 법이 막 시행될 적에는 구하면 얻지 못함이 없고 금하면 중지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상앙商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요堯․순舜을 뛰어넘고 탕湯․무武를 능가한다.’고 여겼는데, 그가 도망쳐 나가서 머물 곳이 없음에 이른 뒤에야 법을 만든 폐해를 알았으니, 어찌 다만 상앙商鞅만이 후회했겠는가?
형가荊軻의 변란에 병기를 잡고 있는 신하들이 시황제始皇帝가 기둥을 돌면서 도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구원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진秦나라의 법이 엄했기 때문이었다.
이사李斯가 호해胡亥를 세울 적에 다시 부소扶蘇와 몽념蒙恬 두 사람을 꺼리지 않았던 것은 위엄스러운 명령이 평소 행해져서 신하들이 감히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요, 두 사람이 감히 다시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못했던 것은 시황제始皇帝가 사납고 모질어서 한번 내린 명령을 다시 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니, 어찌 거짓 조서詔書라는 것을 헤아렸겠는가?
주공周公이 말씀하시기를 “위정자가 평이平易하게 하여 백성을 가까이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귀의한다.”라고 하셨고,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한 글자로 종신토록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아마도 서恕일 것이다.”라고 하셨다.
충서忠恕로써 마음을 삼고 평이平易로써 정사政事를 행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마음을 알기 쉽고 윗사람의 정이 아랫사람들에게 도달하기가 쉬우니, 비록 나라를 팔아먹는 간신姦臣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어서 창졸간의 변고가 말미암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명령하면 행해지고 금지하면 멈추는 것으로 말하면 아마도 상앙商鞅의 법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인聖人은 끝내 저것으로 이것과 바꾸지 않았다.
상앙商鞅이 나무를 옮기는 데에서 신의信義를 세웠고, 재를 버리는 것에서 위엄威嚴을 세웠고, 자신의 친척親戚과 태자의 사부師傅를 형벌하여 위엄과 신의를 지극히 쌓았으니, 시황제始皇帝에 이르러서는 진秦나라 사람들이 군주를 보기를 천둥 벼락과 귀신과 같이 여겨서 측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옛날 공족公族이 죄가 있으면 세 번 용서한 뒤에 형벌을 행하였는데, 지금은 조서詔書를 위조하여 그 태자太子를 죽이면서도 꺼리지 않고 태자太子 또한 감히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못함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것은 위엄과 신의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러므로 법法으로써 천하에 해독을 끼친 자는 자기 몸이나 또는 자손들에게 그 해독이 미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
한漢나라 무제武帝와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는 모두 사람을 죽이는 데에 과감한 자였다.
그러므로 그 자식이 부소扶蘇처럼 인자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재심再審을 청원하지 않았고, 여태자戾太子처럼 사나우면 차라리 반란을 일으킬지언정 하소연하지 않았으니, 하소연하여도 살펴주지 않을 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태자戾太子가 어찌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 자였겠는가?
그러므로 한漢나라 무제武帝와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의 자식이 된 자는 죽음과 반란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사李斯의 지혜가 아마도 부소扶蘇가 반드시 반항하지 않을 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니, 나는 또 이것을 표출하여 후세에 군주가 된 자로서 죽이는 데에 과감한 자를 경계하노라.
내가 《지림志林》의 13수首를 보고 연보를 살펴보니, 이것은 자첨子瞻이 남해南海로부터 돌아온 뒤에 지은 것이었다.
공公은 이때 세상의 험난한 일을 경험한 지가 이미 오래였다.
그러므로 고금을 오르내리는 곳에 소견이 더욱 특별하였으니, 이 편은 또한 고금古今의 아주 통쾌하고 드높은 의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