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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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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宋朝 不榷河北鹽 不可曉
子瞻 宦山東故 所云如此하니라
執事
當今天下 勳德俱高하야 爲主上所倚信하고 望實兼隆하야 爲士民所責望하고 하야 宜與社稷同憂 皆無如明公者니이다
今雖在外 事有關於安危 而非職之所憂者라도 猶當盡力爭之어든 而況其事關本職하고 而憂及生民者乎잇가
竊意明公 必已言之로되 而人不知리이다
若猶未也인댄 則願效其愚하노이다
頃者 建言하야 乞榷河北, 京東鹽한대 朝廷 遣使按視하고入覲하야 已有成議矣니이다
惇之言曰 河北與陝西 皆爲邊防이어늘 而河北獨不榷鹽하니 此祖宗一時之誤恩也라하니이다
軾以爲 陝西之鹽 與京東, 河北不同이라
廣袤 不過數十里하야 旣不可捐以予民이요 而官亦易以籠取니이다
靑鹽 至自하야 有可禁止之道 然猶法存而實不行하야 城門之外 公食靑鹽이니이다
今東北 循海皆鹽也 其欲籠而取之 正與淮南兩浙無異니이다
見兩浙之民 以犯鹽得罪者 一歲至萬七千人이로되 而莫能止하니이다
姦民 以兵仗護送하야 吏士不敢近者니이다
常以數百人爲輩로되 特不爲他盜 上下通知로되 而不以聞耳니이다
東北之人 悍於淮浙遠甚하야 平居椎剽之姦 常甲於他路하니 一旦榷鹽이면 則其禍未易以一二數也리이다
由此觀之하면 祖宗以來 獨不榷河北鹽者 正事之適宜耳 何名爲誤哉잇가
且榷鹽 雖有故事 然要以爲非王政也
陝西淮浙 旣未能罷어늘 又欲使京東, 河北隨之하면 此猶患風痺人曰 吾左臂旣病矣어늘 右臂何爲獨完고하야 則以酒色伐之 可乎잇가
今議者曰 吾之法 與淮浙不同이라
淮浙之民 所以不免於私販하고 而竈戶 所以不免於私賣者 以官之買價賤而賣價貴耳
今吾賤買而賤賣하야 借如每斤 官以三錢得之 則以四錢出之 鹽商 私買於竈戶 利其賤耳
賤不能減三錢이라 竈戶均爲得三錢也 寧以予官乎
將以予私商而犯法乎
此必不犯之道也라하니 無異於兒童之見이니이다
東海皆鹽也 苟民力之所及이면 未有捨而不煎이요 煎而不賣者也
而近歲官錢 常若窘迫하야 遇其急時하면 百用橫生하니
以有限之錢으로 買無窮之鹽인댄 竈戶有朝夕薪米之憂어늘 而官錢在朞月之後 則其利必歸於私販 無疑也니이다
食之於鹽 非若饑之於五穀也
五穀之乏에도 至於이어든 而況鹽乎잇가
私販法重하고 而官鹽貴 則民之貧而懦者 或不食鹽하리이다
往在浙中 見山谷之人 有數月食無鹽者하니이다
今將榷之 東北之俗 必不如往日之嗜鹹也리니 而望官課之不虧 疎矣니이다
且淮浙官鹽 本輕而利重하야 雖有積滯 官未病也러니 今以三錢爲本하고 一錢爲利하면 自祿吏, 購賞, 修築之外 所獲無幾矣리니 一有積滯不行이면 官之所喪 可勝計哉잇가
失民而得財라도 明者不爲어든 況民財兩失者乎잇가
且禍莫大於作始하니 之漸 至於用人이라
今兩路 未有鹽禁也
變之難하야 遣使會議호되 經年而未果하니이다
自古 作事欲速而不取衆議 未有如今日者也
然猶遲久如此하니 以明作始之難也니이다
今旣已榷之矣인댄 則他日國用不足이면 添價貴賣 有司以爲熟事하야 行半紙文書而決矣리니 且明公能必其不添乎잇가
非獨明公不能也 今之執政 能自必乎잇가
苟不可必이면 則兩路之禍 自今日始하리이다
夫東北之蠶 衣被天下하니 蠶不可無鹽이어늘
而議者輕欲奪之하면 是病天下也 明公 可不深哀而速救之歟잇가
或者以爲 朝廷 旣有成議矣 雖爭之라도 必不從이라하니 竊以爲不然이라하노이다
乃者 하야 方赫然行法之際 軾嘗論其不可하야 以告今이러니 公時在政府하야 莫之行也하야 而手實卒罷하야 民賴以少安하니이다
凡今執政所欲必行者 而已 其他 猶可以庶幾萬一이니이다
或者 又以爲明公將老矣 若猶有所爭이면 則其請老也難이라하니 此又軾之所不識也니이다
使明公之言 幸而聽이면 屈己少留하야 以全兩路之民 何所不可리오
不幸而不聽이면 是議不中意 其於退也 尤易矣
願少留意하소서
一郡守也로되 猶以爲職之所當憂라하야 而冒聞於左右하니 明公 其得已乎잇가
干瀆威重하니 俯伏待罪而已니이다
河北, 京東 宋不榷鹽者 必有說이라
愚竊意 契丹 旣獲하야 而河北之民 하니 一榷鹽이면 則椎剽之民 恐必無聊而入契丹이라 特疎此法網하야 以爲容奸之地云耳라하노니
不知是否로라


02. 문시중文侍中에게 올려서 소금 전매를 논한 글
나라가 하북河北 지방의 소금을 전매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첨子瞻산동山東에서 벼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유수시중留守侍中 집사께 올립니다.
지금 천하에 공훈과 덕망이 모두 높아서 주상에게 의지와 신임을 받으며, 명망과 실제가 모두 높아서 선비와 백성들에게 기대와 신망을 받으며, 3대에 걸친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사직과 함께 걱정하실 분은 명공明公만 한 분이 없습니다.
명공明公이 비록 지금 외직에 계시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직분상 걱정해야 할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땅히 힘을 다하여 간쟁해야 하는데, 더구나 이 일이 본래의 직책에 관여되고 걱정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명공明公께서 반드시 이미 폐하께 말씀드렸을 터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원컨대 저의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사사三司使장돈章惇이 건의하여 하북河北경동京東의 소금을 전매專賣할 것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사자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고 주혁周革을 불러 입조入朝하게 해서 이미 완성된 의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장돈章惇의 말에 이르기를 “하북河北 지방과 섬서陝西 지방은 모두 변방의 방어 지역이 되는데, 하북河北 지방만 소금을 전매專賣하지 않으니, 이는 조종祖宗에서 한때에 은혜를 잘못 내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섬서陝西의 소금은 경동京東, 하북河北과 똑같지 않습니다.
섬서陝西에서 소금이 나오는 해지解池는 넓이가 수십 리에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떼어내어 백성에게 줄 수가 없고 관청에서 또한 쉽게 독점하여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청해靑海의 소금은 오랑캐 지역으로부터 와서 금지할 방도가 있는데도 금지하는 법만 있고 실제로는 행해지지 아니하여, 성문 밖에서는 모두 청해靑海의 소금을 공공연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 지방은 바닷가가 모두 소금이 나는 곳인데, 이것을 관에서 독점하여 취하고자 한다면 바로 회남淮南, 양절兩浙(절동로浙東路, 절서로浙西路)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항餘杭(항주杭州)에 있을 적에 보니, 양절兩浙의 백성들이 소금의 전매를 범한 일로 죄를 얻은 자가 1년에 1만 7천 명에 이르렀으나 이것을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병장기로 소금을 호송하여 관리와 군사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항상 수백 명으로 무리를 이루었는데도, 다만 다른 도적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가 모두 알면서도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북 지방 사람들은 회남淮南양절兩浙의 백성들보다 훨씬 사나워서 평소에 남을 때리고 빼앗는 간악함이 항상 여러 가운데에 으뜸이니, 하루아침에 소금을 전매한다면 그 화를 쉽게 하나둘로 계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건대 조종祖宗 이래로 오직 하북河北 지방의 소금을 전매하지 않은 것은 바로 매우 적당한 조처인데, 어찌 이를 잘못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또 소금을 전매하는 것이 비록 고사故事가 있으나 요컨대 왕도정치가 아닙니다.
섬서陝西회남淮南양절兩浙에서 이미 소금을 사사로이 판매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경동京東하북河北으로 하여금 뒤따르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풍병風病을 앓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 왼쪽 팔이 병들었는데 어찌 오른쪽 팔만 완전하단 말인가?”라고 하고서 주색酒色에 빠져 오른팔마저 해치는 것과 같으니, 옳겠습니까?
지금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법은 회남淮南양절兩浙과는 같지 않다.
회남淮南양절兩浙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소금을 파는 것을 면치 못하고 소금을 굽는 조호竈戶가 사사로이 소금을 파는 것을 면치 못하는 까닭은 관에서 사는 값이 헐하고 파는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헐하게 사고 헐하게 팔아서, 가령 관에서 마다 3으로 소금을 사면 4으로 방출하는 것이니, 염상鹽商들이 사사로이 조호竈戶에게서 소금을 사는 것은 그 값이 헐한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값이 헐하더라도 3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니, 조호竈戶가 똑같이 3을 받는다면 편안히 관청에 주겠는가?
아니면 사사로이 상인에게 주어서 법을 범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법을 범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니, 이는 아이들 소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동해東海 지방은 모두 소금이 생산되니, 만약 백성의 힘이 미치는 곳이라면 버려두고 소금을 굽지 않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요, 소금을 굽고서 팔지 않는 자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년에 관청의 재정이 항상 궁색한 듯하여 급할 때를 만나게 되면 온갖 재물을 써야 할 곳이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 유한한 돈으로 무궁한 소금을 사게 된다면, 조호竈戶들은 아침저녁으로 땔감과 쌀을 장만해야 하는 근심이 있는데도 관청이 소금값을 지급하는 것은 한 달 뒤에 있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그 이익이 반드시 사사로이 소금을 파는 데로 돌아갈 것임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음식에 있어 소금이 필요한 것은 굶주릴 적에 오곡이 필요한 것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오곡이 궁핍할 때에도 입을 절제하여 하루치를 이틀에 나누어 먹는데, 하물며 소금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소금을 사사로이 파는 법이 엄중해지고 관청에서 파는 소금이 비싸지면, 백성들 중에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은 혹 소금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절중浙中에 있을 적에 보니, 산골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몇 달 동안 소금 없이 밥을 먹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차 소금을 전매專賣한다면 동북 지방의 풍속은 반드시 지난날처럼 소금을 많이 먹지 않을 것인데,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매우 소략한 생각입니다.
회남淮南양절兩浙관염官鹽은 본전이 적게 들고 이익이 많아서 비록 소금의 판매가 적체되더라도 관에서 근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3을 본전으로 삼고 1을 이익으로 삼는다면,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부정하게 소금을 파는 자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또 소금창고를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다면 얻는 수익이 얼마 안 될 것이니, 조금이라도 적체되어 팔리지 않는다면 관에서 입는 손해를 어찌 이루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을 잃는 일은 재물을 얻더라도 현명한 자는 하지 않는데, 더구나 민심과 재물 두 가지를 모두 잃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는 처음 만드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나무 허수아비)을 만들어 장례에 사용한 것이 점점 확대되어 산 사람을 매장함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경동京東하북河北에서는 개인이 소금을 거래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변경하기가 어려워 사자를 보내서 회의하게 하였는데, 1년이 지났으나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일을 신속히 달성하고자 해서 중론衆論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오랫동안 지체함이 이와 같으니, 이로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을 전매專賣하고 나면 후일에 국가의 재용이 부족할 적에, 소금 값을 올려 비싸게 파는 것을 유사有司가 으레 있는 일로 여겨서 반 장짜리 문서를 돌리고 결정할 것이니, 그때 명공明公께서 값을 더 올리지 않을 것을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명공明公만 기필할 수 없을 뿐이 아니요, 지금 집정대신들도 스스로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기필할 수 없다면 양로兩路의 화는 금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동북 지방에서는 누에를 쳐서 천하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데, 잠업蠶業에는 소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이 가벼이 소금을 빼앗고자 한다면 이는 천하를 병들게 하는 것이니, 명공明公이 가엾게 여겨서 빨리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조정에 이미 완성된 의논이 있으니, 비록 간쟁하더라도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수실법手實法에 따라 백성의 재산을 장부에 올리고 막 분연奮然하게 법을 시행하려는 즈음에 제가 일찍이 그 불가함을 논하여 지금 태원太原에 계신 한공韓公에게 아뢰었는데, 이 이때 정부政府에 있으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수실법手實法이 끝내 중지되어서 백성들이 그 덕분에 다소 편안해졌습니다.
무릇 지금 집정대신들이 기필코 행하고자 하는 것은 청묘법靑苗法, 조역법助役法, 시역법市易法, 보갑법保甲法뿐이니,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직도 만에 하나 고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또 말하기를 “명공明公이 장차 사직하려 하니, 만약 아직도 간쟁하는 바가 있으면 사직을 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만일 명공明公의 말씀이 다행히 받아들여진다면, 자기 의견을 굽히고 조금 더 머물러서 양로兩路의 백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불행히 폐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명공明公의 의논이 폐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니, 사직하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원컨대 다소나마 유념하소서.
저는 일개 군수인데도 오히려 직분상 마땅히 걱정해야 할 바라고 여겨서 무릅쓰고 좌우에게 아뢰오니, 명공明公께서 어찌 이것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중한 위엄을 범하고 번거롭게 아뢰오니, 엎드려 죄를 기다릴 뿐입니다.
나라가 하북河北경동京東에서 소금을 전매專賣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건대, 거란契丹이 이미 연운燕雲 16를 얻어서 하북河北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와 입술의 관계가 되었으니, 일단 소금을 전매하게 되면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무료하여 거란에 들어갈까 두려워서 특별히 이 법망을 느슨히 함으로써 간사함을 용납하는 자리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나의 이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역주
역주1 上文侍中論榷鹽書 : 王文浩의 《總案》에는 이 글이 熙寧 8년(1075) 11월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 중에 ‘今太原韓公’이라는 한 句가 있어서 이 글이 熙寧 9년 2월 이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韓公은 韓絳인데 그가 太原의 知事로 제수된 것이 熙寧 9년 2월이기 때문이다. 이때 蘇軾은 知密州事로 있었다. 文侍中은 文彦博(1006~1097)으로 字가 寬夫이며 汾州 介休(現 山西省 介休縣) 사람이다. 仁宗 天聖 5년(1027)에 進士로 출사하여 監察御史 등의 요직을 거쳤으며, 仁宗 慶曆 말년(1048)에 宰相에 제수되었다. 熙寧 연간에는 王安石의 변법에 극력 반대하여 지방관으로 좌천되었고 끝내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낙양에 거처하면서 富弼, 司馬光 등과 함께 신법을 반대하는 주요 세력을 이루었다. 潞國公으로 봉해졌으며 諡號는 忠烈이다. 侍中은 門下侍中으로 文彦博이 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역주2 留守侍中 : 留守는 본래 황제가 출행하거나 친정할 적에 親王이나 大臣으로 하여금 京師에서 정사를 대행하게 하는 관직을 이른다. 宋代에는 京師뿐만 아니라 陪都와 行都에도 모두 留守를 두어 대신이나 지방관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는데, 당시 文彦博이 北京留守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陪都는 도성 외에 별도로 세운 도성으로 고려시대 平壤을 西京으로 둔 것과 같으며, 行都는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세운 도성이다.
역주3 受恩三世 : 文彦博이 仁宗, 英宗, 神宗의 세 조정에서 관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 三司使章惇 : 章惇(1035~1105)은 字가 子厚로 王安石에게 三司條例官으로 등용되어, 이후 三司條例司使를 역임하고 參知政事에 올랐으며 哲宗 때에는 재상이 되었다.
역주5 周革 : 安陽 사람으로 벼슬이 朝請大夫에 이르렀으나 그 나머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
역주6 解池 : 河東 鹽池의 옛 명칭이다. 山西省 運城縣 남쪽 中條山 북쪽 기슭에 있는 鹽湖로 길이가 약 30km이고 너비가 약 3~5km인데, 宋代에는 陝西路에 속해 있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解鹽 혹은 河東鹽이라고 하였다.
역주7 : 고대에 북방 민족을 폄하하여 칭하는 말로 여기서는 契丹을 이른다.
역주8 軾在餘杭 : 餘杭은 杭州 부근에 있는 縣의 명칭인데 여기서는 杭州의 의미로 쓰였다. 蘇軾은 熙寧 4년(1071)부터 熙寧 7년(1074)까지 杭州通判을 지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9 節口幷日 : 음식을 절약함을 이른다. 幷日은 하루치의 음식을 이틀 동안에 나누어 먹는 것이다.
역주10 廒庾 :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이른다. 廒는 본래 敖로, 秦나라 때 敖山(現 河南省 滎陽 북쪽)에 설치했던 곡식창고인 敖倉을 이르는데 뒤에는 창고의 범칭으로 쓰였다. 庾는 노천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노적)을 이른다.
역주11 作俑 : 俑은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를 이른다. 옛날에 사람이 죽어 장례하게 되면 이 俑을 함께 묻었는데, 殉葬의 연원이 되었다. 《孟子》 〈梁惠王 上〉에 “仲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俑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라고 보이는데, 無後는 죽어 후손이 없는 것으로, 이는 사람과 비슷한 俑을 장례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죽여 殉葬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처음 이 俑을 만든 사람은 하늘의 죄를 받아 후손이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후로 作俑은 좋지 않은 例를 처음 만드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12 手實造簿 : 手實은 手實法으로 熙寧 7년(1074)에 呂惠卿이 免役錢을 정확하게 계상하기 위해 발의한 법이다. 이 법은 唐代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다섯 등급의 丁産簿를 만들어 매년 연말에 백성들에게 개인의 자산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해서 신고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丁産簿는 人夫의 생업 상황을 기록한 장부이다.
역주13 太原韓公 : 韓公은 韓絳으로 字가 子華이며 開封 雍丘 사람이다. 仁宗 慶曆 2년(1042)에 進士로 출사하여 太子中允과 陳州通判 知制誥 등을 역임하였으며, 神宗 熙寧 4년(1071)부터 熙寧 7년까지 재상으로 있다가 熙寧 9년 2월에 외직인 判太原府에 제수되었다.
역주14 靑苗助役市易保甲 : 王安石 新法의 주요 법들이다. 靑苗는 靑苗法으로 매년 곡식이 익기 전에 常平倉과 廣惠倉으로 하여금 錢穀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대여하였다가 곡식이 익은 뒤에 이식을 붙여 본색과 함께 갚게 하는 제도였다. 助役은 助役法으로 백성들이 부역 대신 인부를 살 돈을 바치는 제도이다. 宋나라는 원래 백성들에게 매년 20일간의 부역을 시키고 이것을 差役이라 칭하였으나, 司農寺에서 모든 호구에게 助役錢을 내고 差役을 면제하게 하였다. 市易은 市易法으로 熙寧 5년(1072)에 실시하여 元豐 8년(1085)에 폐지되었다. 豪商들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도시에 市易務를 설치하여 영세상인이 팔지 못한 상품을 사주거나, 또는 이를 저당으로 하여 연 2割의 이자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제도였다. 保甲은 保甲法으로 農民兵制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兵制이다. 10戶를 保, 50戶를 大保, 10大保를 都保라 하여 각각 正과 副의 長을 두어 조직화한 다음, 평상시에는 연대하여 지방의 치안을 맡게 하고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게 하였다.
역주15 燕雲十六州 : 지금의 河北省과 山西省의 북부 지역으로, 幽州, 薊州, 涿州, 順州, 檀州, 瀛州, 莫州, 新州, 嬀州, 儒州, 武州, 蔚州, 雲州, 應州, 寰州,朔州 등의 16州를 이른다. 燕은 바로 幽州인데, 이들 지역은 五代時代 後晉의 石敬瑭이 後唐을 공격하기 위해 契丹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代價로 넘겨준 땅이다. 宋代까지도 이들 지역은 契丹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
역주16 特相脣齒 : 脣齒는 입술과 이를 이르는데, 옛말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脣亡則齒寒]” 하여 共生共存 관계에 있음을 비유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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