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今天下
에 勳德俱高
하야 爲主上所倚信
하고 望實兼隆
하야 爲士民所責望
하고 하야 宜與社稷同憂
는 皆無如明公者
니이다
今雖在外나 事有關於安危면 而非職之所憂者라도 猶當盡力爭之어든 而況其事關本職하고 而憂及生民者乎잇가
頃者
에 이 建言
하야 乞榷河北, 京東鹽
한대 朝廷
이 遣使按視
하고 召
入覲
하야 已有成議矣
니이다
惇之言曰 河北與陝西 皆爲邊防이어늘 而河北獨不榷鹽하니 此祖宗一時之誤恩也라하니이다
廣袤 不過數十里
하야 旣不可捐以予民
이요 而官亦易以籠取
니이다
靑鹽
은 至自
中
하야 有可禁止之道
나 然猶法存而實不行
하야 城門之外
는 公食靑鹽
이니이다
今東北은 循海皆鹽也니 其欲籠而取之면 正與淮南兩浙無異니이다
時
에 見兩浙之民
이 以犯鹽得罪者 一歲至萬七千人
이로되 而莫能止
하니이다
常以數百人爲輩로되 特不爲他盜라 故로 上下通知로되 而不以聞耳니이다
東北之人은 悍於淮浙遠甚하야 平居椎剽之姦이 常甲於他路하니 一旦榷鹽이면 則其禍未易以一二數也리이다
由此觀之하면 祖宗以來로 獨不榷河北鹽者는 正事之適宜耳니 何名爲誤哉잇가
陝西淮浙을 旣未能罷어늘 又欲使京東, 河北隨之하면 此猶患風痺人曰 吾左臂旣病矣어늘 右臂何爲獨完고하야 則以酒色伐之니 可乎잇가
淮浙之民이 所以不免於私販하고 而竈戶 所以不免於私賣者는 以官之買價賤而賣價貴耳라
今吾賤買而賤賣하야 借如每斤에 官以三錢得之면 則以四錢出之니 鹽商이 私買於竈戶는 利其賤耳나
賤不能減三錢이라 竈戶均爲得三錢也니 寧以予官乎아
此必不犯之道也라하니 此는 無異於兒童之見이니이다
東海皆鹽也니 苟民力之所及이면 未有捨而不煎이요 煎而不賣者也라
而近歲官錢이 常若窘迫하야 遇其急時하면 百用橫生하니
以有限之錢으로 買無窮之鹽인댄 竈戶有朝夕薪米之憂어늘 而官錢在朞月之後면 則其利必歸於私販이 無疑也니이다
故로 私販法重하고 而官鹽貴면 則民之貧而懦者 或不食鹽하리이다
今將榷之면 東北之俗이 必不如往日之嗜鹹也리니 而望官課之不虧면 疎矣니이다
且淮浙官鹽
은 本輕而利重
하야 雖有積滯
나 官未病也
러니 今以三錢爲本
하고 一錢爲利
하면 自祿吏, 購賞, 修築
之外
에 所獲無幾矣
리니 一有積滯不行
이면 官之所喪
을 可勝計哉
잇가
故로 變之難하야 遣使會議호되 經年而未果하니이다
今旣已榷之矣인댄 則他日國用不足이면 添價貴賣를 有司以爲熟事하야 行半紙文書而決矣리니 且明公能必其不添乎잇가
而議者輕欲奪之하면 是病天下也니 明公이 可不深哀而速救之歟잇가
或者以爲 朝廷이 旣有成議矣니 雖爭之라도 必不從이라하니 竊以爲不然이라하노이다
乃者
에 하야 方赫然行法之際
에 軾嘗論其不可
하야 以告今
이러니 公時在政府
하야 莫之行也
하야 而手實卒罷
하야 民賴以少安
하니이다
凡今執政所欲必行者
는 而已
니 其他
는 猶可以庶幾萬一
이니이다
或者는 又以爲明公將老矣니 若猶有所爭이면 則其請老也難이라하니 此又軾之所不識也니이다
使明公之言이 幸而聽이면 屈己少留하야 以全兩路之民이 何所不可리오
不幸而不聽이면 是議不中意니 其於退也에 尤易矣니
軾은 一郡守也로되 猶以爲職之所當憂라하야 而冒聞於左右하니 明公이 其得已乎잇가
愚竊意 契丹
이 旣獲
하야 而河北之民
이 하니 一榷鹽
이면 則椎剽之民
이 恐必無聊而入契丹
이라 故
로 特疎此法網
하야 以爲容奸之地云耳
라하노니
02. 문시중文侍中에게 올려서 소금 전매를 논한 글
송宋나라가 하북河北 지방의 소금을 전매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첨子瞻이 산동山東에서 벼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지금 천하에 공훈과 덕망이 모두 높아서 주상에게 의지와 신임을 받으며, 명망과 실제가 모두 높아서 선비와 백성들에게 기대와 신망을 받으며, 3대에 걸친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사직과 함께 걱정하실 분은 명공明公만 한 분이 없습니다.
명공明公이 비록 지금 외직에 계시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직분상 걱정해야 할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땅히 힘을 다하여 간쟁해야 하는데, 더구나 이 일이 본래의 직책에 관여되고 걱정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명공明公께서 반드시 이미 폐하께 말씀드렸을 터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원컨대 저의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사사三司使인 장돈章惇이 건의하여 하북河北과 경동京東의 소금을 전매專賣할 것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사자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고 주혁周革을 불러 입조入朝하게 해서 이미 완성된 의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장돈章惇의 말에 이르기를 “하북河北 지방과 섬서陝西 지방은 모두 변방의 방어 지역이 되는데, 하북河北 지방만 소금을 전매專賣하지 않으니, 이는 조종祖宗에서 한때에 은혜를 잘못 내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섬서陝西의 소금은 경동京東, 하북河北과 똑같지 않습니다.
섬서陝西에서 소금이 나오는 해지解池는 넓이가 수십 리에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떼어내어 백성에게 줄 수가 없고 관청에서 또한 쉽게 독점하여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청해靑海의 소금은 오랑캐 지역으로부터 와서 금지할 방도가 있는데도 금지하는 법만 있고 실제로는 행해지지 아니하여, 성문 밖에서는 모두 청해靑海의 소금을 공공연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 지방은 바닷가가 모두 소금이 나는 곳인데, 이것을 관에서 독점하여 취하고자 한다면 바로 회남淮南, 양절兩浙(절동로浙東路, 절서로浙西路)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항餘杭(항주杭州)에 있을 적에 보니, 양절兩浙의 백성들이 소금의 전매를 범한 일로 죄를 얻은 자가 1년에 1만 7천 명에 이르렀으나 이것을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병장기로 소금을 호송하여 관리와 군사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항상 수백 명으로 무리를 이루었는데도, 다만 다른 도적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가 모두 알면서도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북 지방 사람들은 회남淮南과 양절兩浙의 백성들보다 훨씬 사나워서 평소에 남을 때리고 빼앗는 간악함이 항상 여러 노路 가운데에 으뜸이니, 하루아침에 소금을 전매한다면 그 화를 쉽게 하나둘로 계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건대 조종祖宗 이래로 오직 하북河北 지방의 소금을 전매하지 않은 것은 바로 매우 적당한 조처인데, 어찌 이를 잘못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또 소금을 전매하는 것이 비록 고사故事가 있으나 요컨대 왕도정치가 아닙니다.
섬서陝西와 회남淮南과 양절兩浙에서 이미 소금을 사사로이 판매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경동京東과 하북河北으로 하여금 뒤따르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풍병風病을 앓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 왼쪽 팔이 병들었는데 어찌 오른쪽 팔만 완전하단 말인가?”라고 하고서 주색酒色에 빠져 오른팔마저 해치는 것과 같으니, 옳겠습니까?
지금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법은 회남淮南과 양절兩浙과는 같지 않다.
회남淮南과 양절兩浙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소금을 파는 것을 면치 못하고 소금을 굽는 조호竈戶가 사사로이 소금을 파는 것을 면치 못하는 까닭은 관에서 사는 값이 헐하고 파는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헐하게 사고 헐하게 팔아서, 가령 관에서 근斤마다 3전錢으로 소금을 사면 4전錢으로 방출하는 것이니, 염상鹽商들이 사사로이 조호竈戶에게서 소금을 사는 것은 그 값이 헐한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값이 헐하더라도 3전錢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니, 조호竈戶가 똑같이 3전錢을 받는다면 편안히 관청에 주겠는가?
아니면 사사로이 상인에게 주어서 법을 범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법을 범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니, 이는 아이들 소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동해東海 지방은 모두 소금이 생산되니, 만약 백성의 힘이 미치는 곳이라면 버려두고 소금을 굽지 않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요, 소금을 굽고서 팔지 않는 자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년에 관청의 재정이 항상 궁색한 듯하여 급할 때를 만나게 되면 온갖 재물을 써야 할 곳이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 유한한 돈으로 무궁한 소금을 사게 된다면, 조호竈戶들은 아침저녁으로 땔감과 쌀을 장만해야 하는 근심이 있는데도 관청이 소금값을 지급하는 것은 한 달 뒤에 있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그 이익이 반드시 사사로이 소금을 파는 데로 돌아갈 것임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음식에 있어 소금이 필요한 것은 굶주릴 적에 오곡이 필요한 것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오곡이 궁핍할 때에도 입을 절제하여 하루치를 이틀에 나누어 먹는데, 하물며 소금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소금을 사사로이 파는 법이 엄중해지고 관청에서 파는 소금이 비싸지면, 백성들 중에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은 혹 소금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절중浙中에 있을 적에 보니, 산골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몇 달 동안 소금 없이 밥을 먹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차 소금을 전매專賣한다면 동북 지방의 풍속은 반드시 지난날처럼 소금을 많이 먹지 않을 것인데,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매우 소략한 생각입니다.
또 회남淮南과 양절兩浙의 관염官鹽은 본전이 적게 들고 이익이 많아서 비록 소금의 판매가 적체되더라도 관에서 근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3전錢을 본전으로 삼고 1전錢을 이익으로 삼는다면,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부정하게 소금을 파는 자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또 소금창고를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다면 얻는 수익이 얼마 안 될 것이니, 조금이라도 적체되어 팔리지 않는다면 관에서 입는 손해를 어찌 이루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을 잃는 일은 재물을 얻더라도 현명한 자는 하지 않는데, 더구나 민심과 재물 두 가지를 모두 잃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또 화禍는 처음 만드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용俑(나무 허수아비)을 만들어 장례에 사용한 것이 점점 확대되어 산 사람을 매장함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경동京東과 하북河北에서는 개인이 소금을 거래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변경하기가 어려워 사자를 보내서 회의하게 하였는데, 1년이 지났으나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일을 신속히 달성하고자 해서 중론衆論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오랫동안 지체함이 이와 같으니, 이로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을 전매專賣하고 나면 후일에 국가의 재용이 부족할 적에, 소금 값을 올려 비싸게 파는 것을 유사有司가 으레 있는 일로 여겨서 반 장짜리 문서를 돌리고 결정할 것이니, 그때 명공明公께서 값을 더 올리지 않을 것을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명공明公만 기필할 수 없을 뿐이 아니요, 지금 집정대신들도 스스로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기필할 수 없다면 양로兩路의 화는 금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동북 지방에서는 누에를 쳐서 천하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데, 잠업蠶業에는 소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이 가벼이 소금을 빼앗고자 한다면 이는 천하를 병들게 하는 것이니, 명공明公이 가엾게 여겨서 빨리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조정에 이미 완성된 의논이 있으니, 비록 간쟁하더라도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수실법手實法에 따라 백성의 재산을 장부에 올리고 막 분연奮然하게 법을 시행하려는 즈음에 제가 일찍이 그 불가함을 논하여 지금 태원太原에 계신 한공韓公에게 아뢰었는데, 공公이 이때 정부政府에 있으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수실법手實法이 끝내 중지되어서 백성들이 그 덕분에 다소 편안해졌습니다.
무릇 지금 집정대신들이 기필코 행하고자 하는 것은 청묘법靑苗法, 조역법助役法, 시역법市易法, 보갑법保甲法뿐이니,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직도 만에 하나 고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또 말하기를 “명공明公이 장차 사직하려 하니, 만약 아직도 간쟁하는 바가 있으면 사직을 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만일 명공明公의 말씀이 다행히 받아들여진다면, 자기 의견을 굽히고 조금 더 머물러서 양로兩路의 백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불행히 폐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명공明公의 의논이 폐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니, 사직하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저는 일개 군수인데도 오히려 직분상 마땅히 걱정해야 할 바라고 여겨서 무릅쓰고 좌우에게 아뢰오니, 명공明公께서 어찌 이것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중한 위엄을 범하고 번거롭게 아뢰오니, 엎드려 죄를 기다릴 뿐입니다.
송宋나라가 하북河北과 경동京東에서 소금을 전매專賣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건대, 거란契丹이 이미 연운燕雲 16주州를 얻어서 하북河北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와 입술의 관계가 되었으니, 일단 소금을 전매하게 되면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무료하여 거란에 들어갈까 두려워서 특별히 이 법망을 느슨히 함으로써 간사함을 용납하는 자리로 삼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