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代之衰로 至於今히 且數千歲니 豪傑有意之主와 博學多識之臣을 不可以勝數矣라
然而禮廢樂墜하면 則相與咨嗟發憤이로되 而卒於無成者는 何也오
是는 非其才之不逮와 學之不至요 過於論之太詳하고 畏之太甚也일새라
夫禮之初는 緣諸人情하야 因其所安者하야 而爲之節文하니 凡人之所安而有節者는 擧皆禮也니
然而不可以出於人情之所不安이면 則亦未始無定論也니 執其無定하야 以爲定論이면 則途之人이 皆可以爲禮리라
今儒者之論則不然하야 以爲 禮者는 聖人之所獨尊하야 而天下之事에 最難成者也라하야
牽於繁文
하고 而拘於
하야 有毫毛之差
하면 則終以爲不可
라
하고 하야 紛紜交錯
하야 累歲而不決
하고 或因而遂罷
하야 未嘗有一人果斷而決行之
하니 此皆論之太詳而畏之太甚之過也
니라
夫禮之大意는 存乎明天下之分하야 嚴君臣하고 篤父子하야 形孝悌而顯仁義也라
今不幸去聖人遠하니 有如毫毛不合於三代之法이라도 固未害其爲明天下之分也니
所以嚴君臣, 篤父子하야 形孝悌而顯仁義者는 猶在也라
今使禮廢而不修하면 則君臣不嚴하고 父子不篤하야 孝悌不形하고 仁義不顯하리니 反不足重乎아
故로 其言曰 禮는 以養人爲本하니 如有過差라도 是過而養人也요 刑罰之過는 或至死傷이라
今吏議法에 削則削하고 筆則筆이로되 而至禮樂하야는 則不敢하니 是는 敢於殺人이요 而不敢於養人也라하고
夫刑者는 末也요 又加以慘毒繁難이로되 而天下常以爲急하고 禮者는 本也요 又加以和平簡易로되 而天下常以爲緩하야
如此而不治면 則又從而尤之하야 曰 是法未至也라하야 則因而急之하니 甚矣라
平居에 治氣養生하야 宣故而納新은 其行之甚易요 其過也無大患이라
然이나 皆難之而不爲하고 悍藥毒石으로 以搏去其疾은 則皆爲之하니 此는 天下之公患也라
09. 예禮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논論
삼대三代가 쇠퇴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수천 년이 되었는데, 의욕이 있는 호걸스런 군주와 박학다식한 신하들을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그러나 예禮가 폐지되고 악樂이 무너지면 서로 함께 한탄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끝내 성공함이 있지 못하였던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재주가 미치지 못하고 학식이 지극하지 못해서가 아니요, 의논하기를 너무 자세히 하고 예악禮樂을 고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데에서 잘못된 것이다.
예禮가 만들어진 시초는 인정人情에 의거하여 사람이 편안히 여기는 것을 따라서 절문節文을 한 것이니, 무릇 인정人情이 편안히 여기고 절문節文이 있는 것은 모두 예禮이다.
그렇다면 이 예禮는 일찍이 정론定論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예禮는 인정人情이 편안히 여기지 않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일찍이 정론定論이 없지 않은 것이니, 그 정론定論이 없는 것을 잡아서 정론定論으로 삼는다면 길 가는 보통 사람들도 모두 예禮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자儒者들의 의논은 그렇지 않아서 말하기를 “예禮라는 것은 성인聖人이 유독 높이신 것이어서 천하의 일 가운데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번문욕례繁文縟禮에 끌리고 작은 말에 구애되어서 털끝만 한 오차라도 있으면 끝내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명당明堂을 논하는 자들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와 《여씨춘추呂氏春秋》 〈월령月令〉에 현혹되고, 교사郊祀와 종묘宗廟를 논하는 자들은 정현鄭玄과 왕숙王肅의 학문에 빠져서 어지럽게 서로 얽혀 몇 년이 되어도 결정하지 못하고, 혹 이로 인하여 마침내 그만두어서 일찍이 한 사람도 과감히 결단하여 결행하는 자가 있지 않으니, 이것은 모두 의논하기를 너무 자세히 하고 예악禮樂을 고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잘못인 것이다.
예禮의 대의는 천하의 분수를 밝혀서 군신간의 분별을 엄격히 하고 부자간의 은혜를 돈독히 하여 효제孝悌가 나타나고 인의仁義가 드러나게 하는 데에 있다.
지금 불행하게도 성인聖人이 떠나가신 지 오래되었으니, 설령 삼대三代의 예법에 털끝만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천하의 분수를 밝히는 데에는 진실로 무방하다.
군신간의 분별을 엄격히 하고 부자간의 은혜를 돈독히 하여 효제孝悌가 나타나고 인의仁義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 만약 예禮를 폐지하고 닦지 않는다면, 군신간의 분별이 엄격해지지 못하고 부자간의 은혜가 돈독해지지 못해서 효제孝悌가 나타나지 못하고 인의仁義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도리어 중하게 여길 만하지 않은가?
옛날 서한시대西漢時代의 글은 동중서董仲舒에게서 시작되었고, 유향劉向에 이르러서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함을 서글퍼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 이르기를 “예禮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만약 조금 지나침이 있더라도 이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일 뿐이요, 형벌의 지나침은 혹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함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관리들이 법法을 의논할 적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기록할 것은 기록하나, 예악禮樂에 이르러서는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니,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과감하고 사람을 기르는 데에는 과감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범엽范曄은 말하기를 “음악은 기夔와 양襄이 아닌데도 새로운 음악이 대대로 만들어지고, 법률은 고요皐陶와 소분생蘇忿生이 없어도 법령이 자주 바뀌는데, 예禮에 있어서만은 어찌 고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가?”라고 하였다.
형벌은 말末이고 게다가 또 참독慘毒하고 번잡하고 어려운데도 천하 사람들이 항상 급하게 여기고, 예禮는 근본이고 게다가 또 화평和平하고 간이한데도 천하 사람들이 항상 이것을 느슨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고서도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또 따라서 허물하기를 “이것은 법의 적용이 지극하지 못해서이다.”라고 하면서 인하여 법을 엄하게 하니, 심하다.
평소에 기운을 다스리고 양생養生하여 묵은 기운을 토해내고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행하기 쉽고 지나쳐도 큰 병폐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어렵게 여겨서 하지 않고, 모두들 독한 약藥과 독한 침석針石으로 질병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천하의 공통적인 병폐이다.
왕자王者가 나의 이 말을 얻어서 통행한다면 거의 예악禮樂이 일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