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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3)

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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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正이라
三代之衰 至於今 且數千歲 豪傑有意之主 博學多識之臣 不可以勝數矣
然而禮廢樂墜하면 則相與咨嗟發憤이로되 而卒於無成者 何也
非其才之不逮 學之不至 過於論之太詳하고 畏之太甚也일새라
夫禮之初 緣諸人情하야 因其所安者하야 而爲之節文하니 凡人之所安而有節者 擧皆禮也
則是禮未始有定論也
然而不可以出於人情之所不安이면 則亦未始無定論也 執其無定하야 以爲定論이면 則途之人 皆可以爲禮리라
今儒者之論則不然하야 以爲 禮者 聖人之所獨尊하야 而天下之事 最難成者也라하야
牽於繁文하고 而拘於하야 有毫毛之差하면 則終以爲不可
하고 하야 紛紜交錯하야 累歲而不決하고 或因而遂罷하야 未嘗有一人果斷而決行之하니 此皆論之太詳而畏之太甚之過也니라
夫禮之大意 存乎明天下之分하야 嚴君臣하고 篤父子하야 形孝悌而顯仁義也
今不幸去聖人遠하니 有如毫毛不合於三代之法이라도 固未害其爲明天下之分也
所以嚴君臣, 篤父子하야 形孝悌而顯仁義者 猶在也
今使禮廢而不修하면 則君臣不嚴하고 父子不篤하야 孝悌不形하고 仁義不顯하리니 反不足重乎
昔者 하야 悼禮樂之不興이라
其言曰 禮 以養人爲本하니 如有過差라도 是過而養人也 刑罰之過 或至死傷이라
今吏議法 削則削하고 筆則筆이로되 而至禮樂하야는 則不敢하니 敢於殺人이요 而不敢於養人也라하고
夫刑者 末也 又加以慘毒繁難이로되 而天下常以爲急하고 禮者 本也 又加以和平簡易로되 而天下常以爲緩하야
如此而不治 則又從而尤之하야 曰 是法未至也라하야 則因而急之하니 甚矣
人之惑也
平居 治氣養生하야 宣故而納新 其行之甚易 其過也無大患이라
이나 皆難之而不爲하고 悍藥毒石으로 以搏去其疾 則皆爲之하니 天下之公患也
嗚呼
王者得斯說而通之하면 禮樂之興 庶乎有日矣리라


09. 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의논이 바르다.
삼대三代가 쇠퇴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수천 년이 되었는데, 의욕이 있는 호걸스런 군주와 박학다식한 신하들을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그러나 가 폐지되고 이 무너지면 서로 함께 한탄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도, 끝내 성공함이 있지 못하였던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재주가 미치지 못하고 학식이 지극하지 못해서가 아니요, 의논하기를 너무 자세히 하고 예악禮樂을 고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데에서 잘못된 것이다.
가 만들어진 시초는 인정人情에 의거하여 사람이 편안히 여기는 것을 따라서 절문節文을 한 것이니, 무릇 인정人情이 편안히 여기고 절문節文이 있는 것은 모두 이다.
그렇다면 이 는 일찍이 정론定論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정人情이 편안히 여기지 않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일찍이 정론定論이 없지 않은 것이니, 그 정론定論이 없는 것을 잡아서 정론定論으로 삼는다면 길 가는 보통 사람들도 모두 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자儒者들의 의논은 그렇지 않아서 말하기를 “라는 것은 성인聖人이 유독 높이신 것이어서 천하의 일 가운데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번문욕례繁文縟禮에 끌리고 작은 말에 구애되어서 털끝만 한 오차라도 있으면 끝내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명당明堂을 논하는 자들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와 《여씨춘추呂氏春秋》 〈월령月令〉에 현혹되고, 교사郊祀종묘宗廟를 논하는 자들은 정현鄭玄왕숙王肅의 학문에 빠져서 어지럽게 서로 얽혀 몇 년이 되어도 결정하지 못하고, 혹 이로 인하여 마침내 그만두어서 일찍이 한 사람도 과감히 결단하여 결행하는 자가 있지 않으니, 이것은 모두 의논하기를 너무 자세히 하고 예악禮樂을 고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잘못인 것이다.
의 대의는 천하의 분수를 밝혀서 군신간의 분별을 엄격히 하고 부자간의 은혜를 돈독히 하여 효제孝悌가 나타나고 인의仁義가 드러나게 하는 데에 있다.
지금 불행하게도 성인聖人이 떠나가신 지 오래되었으니, 설령 삼대三代의 예법에 털끝만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천하의 분수를 밝히는 데에는 진실로 무방하다.
군신간의 분별을 엄격히 하고 부자간의 은혜를 돈독히 하여 효제孝悌가 나타나고 인의仁義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 만약 를 폐지하고 닦지 않는다면, 군신간의 분별이 엄격해지지 못하고 부자간의 은혜가 돈독해지지 못해서 효제孝悌가 나타나지 못하고 인의仁義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도리어 중하게 여길 만하지 않은가?
옛날 서한시대西漢時代의 글은 동중서董仲舒에게서 시작되었고, 유향劉向에 이르러서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함을 서글퍼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 이르기를 “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만약 조금 지나침이 있더라도 이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일 뿐이요, 형벌의 지나침은 혹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함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관리들이 을 의논할 적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기록할 것은 기록하나, 예악禮樂에 이르러서는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니,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과감하고 사람을 기르는 데에는 과감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범엽范曄은 말하기를 “음악은 이 아닌데도 새로운 음악이 대대로 만들어지고, 법률은 고요皐陶소분생蘇忿生이 없어도 법령이 자주 바뀌는데, 에 있어서만은 어찌 고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가?”라고 하였다.
형벌은 이고 게다가 또 참독慘毒하고 번잡하고 어려운데도 천하 사람들이 항상 급하게 여기고, 는 근본이고 게다가 또 화평和平하고 간이한데도 천하 사람들이 항상 이것을 느슨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고서도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또 따라서 허물하기를 “이것은 법의 적용이 지극하지 못해서이다.”라고 하면서 인하여 법을 엄하게 하니, 심하다.
사람들의 미혹됨이여!
평소에 기운을 다스리고 양생養生하여 묵은 기운을 토해내고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행하기 쉽고 지나쳐도 큰 병폐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어렵게 여겨서 하지 않고, 모두들 독한 과 독한 침석針石으로 질병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천하의 공통적인 병폐이다.
아!
왕자王者가 나의 이 말을 얻어서 통행한다면 거의 예악禮樂이 일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禮以養人爲本 : 이 글 또한 治平 2년(1065)의 秘閣(學士院)의 시험에 제출된 6首 가운데 하나이다. ‘禮以養人爲本’이라는 말은 《漢書》 〈禮樂志〉에서 인용한 것이다.
역주2 小說 : 편파적이고 사소한 논의를 이른다.
역주3 論明堂者 惑於考工(呂)[月]令之說 : 明堂은 고대에 제왕이 政敎를 베풀던 곳으로 泰山 아래에 있었는데, 朝會, 祭祀, 慶賞, 選士, 養老, 敎學 등의 전례를 이곳에서 행하였다.
考工은 《周禮》 〈冬官 考工記〉를 이르는데, 여기에 三代의 明堂의 제도에 대해 “夏后氏는 世室이라고 명칭하였는데 堂의 길이는 27이고 넓이는 길이의 4分의 1이며, 殷나라는 重屋이라고 명칭하였는데 堂의 길이는 7尋이고 당의 높이는 3尺이며, 周나라는 明堂이라고 명칭하였는데 길이는 9尺을 1筵이라 하는바, 東西는 9筵이다.[夏后氏世室 堂脩二七 廣四脩一 殷人重屋 堂脩七尋 堂崇三尺 周人明堂 度九尺之筵 東西九筵]”라고 보인다.
月令은 본문에 呂令으로 되어 있는데, 郎曄의 《經進東坡文集事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月令은 《禮記》 〈月令〉으로 여기에 天子가 봄에는 靑陽에서, 여름에는 明堂에서, 가을에는 總章에서, 겨울에는 玄堂에서 거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明堂을 논하는 자들이 이러한 설에 현혹되는 것을 말한다.
역주4 議郊廟者 泥於鄭氏王肅之學 : 郊廟는 고대 帝王이 天地에 제사를 올리던 郊宮과 先祖에게 제사를 올리던 宗廟를 이른다. 鄭氏는 後漢의 저명한 經學家인 鄭玄(127~200)으로 字는 康成이며 北海 高密 사람이다. 古文의 經說을 위주로 하되 今文의 經說도 받아들여 여러 경서에 주석을 달아 漢代 경학을 집대성하였으며, 고대의 문헌을 정리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후대에 그의 학문을 높여 鄭學이라고 칭하였다.
王肅은 삼국시대 魏나라의 經學家로 王郞의 아들이며 자가 子雍인데 東海 사람이다. 賈逵와 馬融의 학문에 밝았고, 經書에 정통하여 《書經》, 《詩經》, 《論語》, 《春秋左氏傳》, 《國語》 등에 注하였으나, 鄭玄의 설을 따르지 않아 郊廟에 대하여 설을 달리하였다. 東坡는 郊廟에 대한 이들의 학설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5 西漢之書……而至於劉向 : 仲舒는 前漢의 思想家인 董仲舒(B.C. 179~ B.C. 104)로 廣川 사람인데, 젊어서부터 《春秋》를 전공하였다. 武帝 때 박사를 지내고 武帝에게 상주하여 儒敎를 국교로 정하게 하였으며, 《春秋繁露》를 지었다.
劉向(B.C. 77~B.C. 6)은 前漢 말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字는 子政이며, 《戰國策》, 《說苑》, 《列女傳》 등의 저서가 있다. 漢나라 宗親으로 외척과 환관의 폐해에 대해 자주 간언하였으나 重用되지 못하였다. 아들 劉歆과 함께 《七略》을 저술하여 목록학의 대가로 꼽힌다. 위의 내용은 《漢書》 〈禮樂志〉에 보인다.
역주6 范曄以爲……獨何難歟 : 范曄(398~445)은 南朝 宋나라의 史家로 宋나라 文帝 元嘉 연간에 《後漢書》를 지었다. 夔는 舜임금 때의 典樂으로 音樂을 관장하였고, 襄은 춘추시대 魯나라의 樂官으로 子襄으로 불리는데, 孔子가 거문고를 배웠다. 皐는 皐陶로 舜임금 때 형법을 관장한 자이며, 蘇는 蘇忿生으로 周나라 武王 때에 형법을 관장하던 司寇였다. 위의 내용은 《後漢書》 〈曹褒傳論〉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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