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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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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民困吏弊 指畫如掌하니 今之郡縣 不可不榜之堂而旦夕誦之니라
臣聞之호니 라하시니 夫民旣富而敎然後 可以卽戎이니이다
古之所謂善人者 其不及聖人 遠甚이니이다
今二聖臨御 八年於玆
仁孝慈儉 可謂至矣로되 而帑廩日益困하고 農民日益貧하고 商賈不行하고 水旱相繼하야 以上聖之資 而無善人之效하니 臣竊痛之하노이다
所至 訪問耆老有識之士하야 陰求其所以호니
皆曰 方今民荷寬政하야 無它(他)疾苦
但爲積欠所壓하야 如負而行하야 免於僵仆則幸矣
何暇擧首奮臂하야 以營求於一飽之外哉아하니이다
今大姓富家 昔日號爲者 皆爲所破하야 十無一二矣 其餘自小民已上 大率皆有積欠하니이다
監司督守令하고 守令督吏卒하야 文符日至其門하고 鞭笞日加其身하니 雖有이라도 亦化爲리이다
自祖宗已來 每有赦令 必曰 凡欠官物하야 無侵欺盜用하라호되 及雖有侵盜라도 而本家及無家業者 竝與除放이라하니이다
祖宗 非不知官物失陷하고 姦民幸免之弊로되 特以民旣乏竭하야 無以爲生이면 雖加鞭撻이나 終無所得이라 緩之則爲姦吏之所蠶食이요 急之則爲盜賊之所憑藉
擧而放之하면 則天下悅服하야 雖有水旱盜賊이라도 民不思亂하니
此爲捐虛名而收實利也니이다
自二聖臨御以來 每以施舍己責으로 爲先務하사 登極赦令 每次郊赦 或隨事指揮하야 皆從寬厚하시니
凡今所催欠負 十有六七 皆聖恩所貸矣로되 而官吏刻薄하야 與聖意異
舞文巧詆하야 使不該放이니이다
監司 以催欠爲職業하며 守令 上爲監司之所迫하고 下爲胥吏之所使하야
大率縣有監催千百家하니
則縣中胥徒 擧欣欣然日有所得하니 若一旦除放이면 則此等 皆寂寥無獲矣리이다
自非有力之家 納賂請賕하면 誰肯擧行恩貸리잇고
而積欠之人 皆隣於寒餓하니 何賂之有리오
其間貧困掃地하야 無可蠶食者 則縣胥敎令하야 通指하야 或云 이라하고 或雖非衷私 而云買不當價라하니 似此之類 蔓延追擾하야 自甲及乙하고 自乙及丙하야 無有窮已하니이다
每限 皆空身到官하고 或三五限 得一二百錢하고 謂之이라하니 官之所得 至微 而胥徒所取 蓋無虛日이라
俗謂此等하야 爲縣胥食邑戶라하니이다
嗟乎
聖人在上하야 使民不得爲陛下赤子하고 而皆爲姦吏食邑戶하니 此何道也잇가
商賈販賣 例無現錢하니 若用現錢이면 則無利息이라
須今年索去年所賣하고 明年索今年所賖하니 然後 計算得行하야 彼此通濟니이다
今富戶先已殘破하고 中民又有積欠하니 誰敢賖賣物貨리오
則商賈自然不行이니 此酒稅課利 所以日虧하고 城市房廊 所以日空也니이다
諸路連年水旱 上下共知로되 而轉運司窘於財用하야 例不肯放稅하고 縱放이라도 亦不盡實이니이다
雖無明文指揮 而以喜怒 風曉官吏하면 孰敢違者리오
所以逐縣 例皆拖欠兩稅하니 較其所欠하면 與依實檢放無異하야 於官 了無所益이요 而民有追擾鞭撻之苦니이다
近者詔旨 凡積欠 皆分爲하야 通計五年而足하니 聖恩隆厚 何以加此리오마는
而有司以謂有旨라하야 倚閣者 方得依十料指揮하고 餘皆倂催하니이다
縱使盡依十料라도 吏卒乞覓하야 必不肯分料少取하리이다
人戶旣未納足이면 則追擾常在하니 縱分百料 與一料同하니이다
臣頃知杭州하고 又知潁州하고 今知揚州하야 親見兩浙, 京西, 淮南三路之民 皆爲積欠所壓하야 日就窮蹙하야 死亡過半이로되 而欠籍不除하야 以至虧欠兩稅하고 走陷課利하야
農末皆病하야 公私竝困하니이다
以此推之하면 天下大率皆然矣리이다
臣自潁移揚할새 舟過濠, 壽, 楚, 泗等州러니 所至 麻麥如雲이니이다
臣每屛去吏卒하고 親入村落하야 訪問父老하니 皆有憂色하야 云 豊年不如凶年이라
天災流行 民雖乏食이나 縮衣節口하면 猶可以生이어니와
若豊年 擧催積欠하야 胥徒在門하고 枷棒在身하면 則人戶求死不得이라하고
言訖淚下하니 臣亦不覺流涕하니이다
又所至城邑 多有流民하니 官吏皆云 以夏麥旣熟하야 擧催積欠故 流民不敢歸鄕이라하니이다
臣聞之호니 라하시니 昔常不信其言이러니
以今觀之컨대 殆有甚者하니이다
水旱殺人 百倍於虎하고 而人畏催欠 乃甚於水旱하니이다
臣竊度之호니 每州催欠吏卒 不下五百人이라 以天下言之하면 是常有二十餘萬虎狼 散在民間하니
百姓 何由安生이며 朝廷仁政 何由得成乎잇가
臣自到任以來 日以檢察本州積欠爲事하니이다
內已有條貫除放이나 而官吏不肯擧行者 臣卽指揮本州하야 一面除放去訖하니이다
其於理 合放이나 而於條 未有明文者 卽且令本州 權住催理하고 聽候指揮하며 其於理 合放이나 而於條 有礙者 臣亦未敢住催일새 各具利害하야 奏取聖旨하노이다


03. 누적된 포흠逋欠에 관한 여섯 가지 일을 논하고 아울러 조명詔命에 응해서 올린 네 가지 일을 다시 검사해서 일체로 행하行下하실 것을 청한 글
백성들의 곤궁함과 관리들의 병폐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듯이 지적하였으니, 지금의 군현郡縣에서는 이것을 정사당政事堂에 써 붙이고 아침저녁으로 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들으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善人이 7년 동안 백성을 가르치면 또한 전쟁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백성들은 이미 부유해지고 잘 가르친 뒤에야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른바 선인善人이란 자는 성인聖人에게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성인聖人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인자하고 검소함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하나, 내탕고內帑庫가 날로 더욱 궁핍해지고 농민들이 날로 더욱 가난해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지 않고 수해水害한해旱害가 거듭되어서 상성上聖의 자질로 선인善人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시니, 은 이것을 마음속으로 애통히 여깁니다.
저는 부임하는 곳마다 나이 많은 유식한 선비들에게 물어서 그 까닭을 은밀하게 찾아보니,
모두가 말하기를 “지금 백성들이 관후寬厚한 정사에 힘입어서 다른 고통이 없고,
오직 오랫동안 쌓인 포흠逋欠에 압박을 받아 마치 천균千鈞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서 쓰러지지 않으면 다행이니,
어느 겨를에 머리를 들고 팔을 떨치면서 한번 배불리 먹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무비호無比戶라고 불리던 세가世家들과 부자들이 지금 모두 시역법市易法 때문에 파산하여 열 명 중에 한두 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 나머지 소민小民 이상은 대체로 모두 오랫동안 쌓인 포흠逋欠이 있습니다.
감사監司수령守令을 독려하고 수령守令은 관리와 병졸을 독려해서 독촉하는 문서가 매일 포흠逋欠한 집에 이르고 채찍과 곤장이 날로 포흠逋欠한 자의 몸에 가해지니, 비록 이재理財에 밝은 백규白圭의돈猗頓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여 가난한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조종祖宗 이래로 매번 사면령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이르시기를 “모든 관물官物포흠逋欠하여 침해하거나 속이고 도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도, 또 이르시기를 “비록 침해하고 도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가本家오보인伍保人 중에 가업家業(가산家産)이 없는 자는 모두 방면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종祖宗께서 관물官物이 없어지고 간사한 백성들이 요행으로 형벌을 면하는 병폐가 있음을 모르신 것이 아니나, 다만 백성들이 궁핍하고 재력이 고갈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면 비록 채찍과 회초리를 가하더라도 끝내 얻을 것이 없으며, 이들을 느슨히 내버려두면 간사한 관리들에게 잠식당하고 급하게 몰아치면 도적(반역자)들에게 이용당할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두 방면(탕감)하셨으니, 이에 천하 사람들이 기뻐하고 복종해서 비록 수해와 한해와 도적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난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헛된 이름을 버려서 실제의 이익을 거두신 것입니다.
두 분 성인聖人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매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것을 급선무로 삼으시어 등극하실 때의 사면령과 매번 교사郊祀 때에 내리는 사면령과 혹 일에 따라 지휘하실 적에 모두 관후寬厚함을 따르셨습니다.
무릇 지금 관리들이 독촉하고 있는 밀린 포흠逋欠들은 열 중에 예닐곱이 모두 성은聖恩으로 관대히 용서(탕감)한 것이나 관리들은 각박하여 성상聖上의 뜻과 다릅니다.
관리들은 법조문으로 농간을 부리고 교묘히 엮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방면에 해당되지 않게 합니다.
감사監司는 밀린 포흠逋欠을 독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며, 수령守令은 위로는 감사監司에게 독촉당하고 아래로는 아전들에게 사주당합니다.
그리하여 대체로 마다 밀린 포흠逋欠을 독촉당하고 감시받는 민호民戶들이 천이나 백으로 헤아려집니다.
이 때문에 고을 안의 서리들이 모두 날마다 소득이 있음을 기뻐하고 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이것을 방면해버리면 이들은 모두 소득이 없게 되어 쓸쓸하게 여길 것입니다.
만일 재력이 있는 집안이 뇌물을 바치고 구휼을 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들 중에 누가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방면해주려 하겠습니까?
포흠逋欠이 밀린 백성들은 모두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니, 어찌 뇌물을 줄 만한 재력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에 빈곤하여 아무것도 없어 관리들이 잠식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은, 의 아전들이 이들을 사주하여 모두 평민이라고 지칭해서, 혹은 충사衷私로 값을 낮추어 사서 가산을 저당 잡히는 것을 원했다 하고, 혹은 비록 충사衷私가 아니더라도 가격이 제값에 맞지 않는다 하니, 이와 같은 경우가 만연하여 백성들을 괴롭혀서 으로부터 에 이르고 로부터 에 이르러 끝날 때가 없습니다.
매번 세금을 거두는 기한마다 관리들은 세금을 걷지 못하여 모두 빈 몸으로 관청에 이르고, 혹 세 번이나 다섯 번 기한에 1, 2백 을 얻으면 이것을 파한破限이라 이르고 착복하니, 관청에서 얻는 것은 지극히 적으나 서리들이 취하는 것은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세속에서는 포흠逋欠이 있는 이들을 일러 ‘고을 서리들의 식읍호食邑戶’라고 칭합니다.
아!
성군聖君이 위에 계시는데 백성으로 하여금 폐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모두 간악한 관리들의 식읍호食邑戶가 되게 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으레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니, 만약 현금을 사용하면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는 작년에 외상으로 판 물건의 대금을 청구하고 명년에는 금년에 외상으로 판 물건의 대금을 청구하니, 그런 뒤에야 이익이 남아서 피차가 통하고 구제됩니다.
지금 부자들이 먼저 이미 파산하였고 중산층의 백성들은 또 밀린 포흠逋欠이 있으니, 누가 감히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팔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지 않게 되니, 이것이 주세酒稅상세商稅가 날로 줄어들고 성시城市의 여관들이 날로 비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 에 모두 해마다 수해와 한해가 든 것을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전운사轉運司는 재정이 궁핍하여 으레 세금을 탕감하려 하지 않고 비록 탕감하더라도 실제대로 다 탕감하지 않습니다.
전운사轉運司에서 비록 분명한 문서로 지휘한 바가 없더라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색으로 관리들을 넌지시 깨우치면 관리들이 누가 감히 이것을 어기겠습니까?
이 때문에 마다 으레 양세兩稅(하세夏稅추세秋稅)를 탕감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이니, 포흠逋欠이 밀린 것을 비교해보면 사실대로 조사하여 탕감한 것과 차이가 없어서, 관청에는 전혀 이로움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포흠逋欠을 내도록 독촉받고 채찍을 맞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자에 조지詔旨를 내리시어 모든 밀린 포흠逋欠을 모두 열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독려해서 통틀어 5년 동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성은聖恩의 높고 후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마는
유사有司들이 “조지詔旨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에 포흠逋欠을 못 내어 밀린 자들이라야 비로소 열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지휘를 따르고, 나머지는 모두 한꺼번에 내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흠逋欠을 진 자에게 모두 열 차례로 나누어 내는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관리와 병졸들이 독촉하여 다 내게 하고, 반드시 열 차례로 나누어 조금씩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호人戶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항상 포흠逋欠을 내도록 독촉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 비록 백 차례로 나누어 내게 하더라도 한 번에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난번에 항주杭州를 맡고 또 영주潁州를 맡고 지금 양주揚州를 맡고 있으면서 양절兩浙경서京西회남淮南의 백성을 직접 살펴보았는데, 모두 오랫동안 쌓인 포흠逋欠에 압박을 받아 날마다 궁지에 몰려 죽고 도망한 자가 절반이 넘었으나, 밀린 포흠逋欠의 장부를 없애지 않아 농민들은 양세兩稅를 모두 내지 못하고 상인들은 상세商稅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농업과 상공업이 모두 피폐하여 이 모두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보면 천하가 대체로 다 그러할 것입니다.
영주潁州에서 양주揚州로 옮길 적에 배로 호주濠州, 수주壽州, 초주楚州, 사주泗州 등의 고을을 지나왔는데, 이르는 곳마다 풍년이 들어 삼과 보리가 구름처럼 무성하였습니다.
이 매번 관리와 병졸들을 물리치고 직접 촌락에 들어가서 부로父老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모두 근심하는 안색으로 말하기를 “풍년이 흉년만 못합니다.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에는 비록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나 입을 옷을 줄이고 밥 먹는 것을 줄여 절약하면 그래도 살 수 있지만,
만약 풍년이 들어 한꺼번에 밀린 포흠逋欠을 독촉해서 아전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고 형틀과 곤장이 몸에 가해지면 인호人戶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라고 하고는
말을 마치자 눈물을 줄줄 흘리니, 또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는 성읍城邑마다 유민流民들이 많았는데, 관리들이 모두 말하기를 “여름에 보리가 이미 익어서 밀린 포흠逋欠을 모두 독촉하기 때문에 유민流民들이 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들으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혹한 정사가 호랑이보다 사납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건대 아마도 더 심한 듯합니다.
수해와 한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호랑이보다 백 배나 많고, 사람들이 밀린 포흠逋欠을 독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도리어 수해나 한해보다 더욱 심합니다.
이 속으로 헤아려보건대 마다 밀린 포흠逋欠을 독촉하는 관리들이 5백 명 이하가 되지 않으니, 온 천하를 가지고 말하면 이는 항상 2십여만 마리의 호랑이와 이리가 민간에 흩어져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러고서야 백성들이 무슨 방법으로 편안히 살며 조정의 어진 정사가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은 부임한 이래로 날마다 본주本州의 밀린 포흠逋欠을 조사하고 살피는 것을 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운데에 이미 분명하게 탕감하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관리들이 시행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은 이 즉시 본주本州에 지시해서 한 번에 방면하여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상 마땅히 방면해야 하나 법조문에 명확한 조문이 있지 않은 것은 즉시 본주本州로 하여금 우선 독촉하는 것을 임시로 중지시키고 조정의 지휘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게 하였으며, 또 도리상 마땅히 방면해야 하나 법조문에 장애가 있는 것은 또한 감히 독촉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없으므로 각각 이해利害를 갖추어 아뢰어 성지聖旨를 취하고자 합니다.


역주
역주1 論積欠六事幷乞檢會應詔四事一處行下狀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元祐七年五月十六日 龍圖閣學士 左朝奉郞 知揚州 蘇軾狀奏’라는 25字가 있다. 蘇軾은 元祐 7년(1092) 3월 知潁州事에서 知揚州事로 옮기고 이해 8월 兵部尙書에 제수되어 조정으로 소환되었다. 蘇軾은 知杭州事로 있을 적에 浙東과 浙西, 京東과 淮南 등 여러 路에 쌓인 逋欠으로 인한 폐해를 보고 조칙을 받들어 여러 차례 방면(탕감)하였다. 그러나 관리들이 질질 끌면서 여전히 逋欠을 독촉하는 것을 보고 이에 관한 네 가지 일을 자세히 논하여 上奏하였으나 집정관에게 막혀 哲宗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蘇軾은 知潁州事와 知揚州事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조사하여 逋欠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을 알고 杭州에서의 네 가지 일에 여섯 가지의 일을 다시 더하여 16일에 上奏하였다.
역주2 孔子曰……亦可以卽戎矣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에 보인다.
역주3 千鈞 : 1鈞은 30斤으로 千鈞은 곧 3만 斤이니, 물건이 무겁거나 역량이 큰 것을 형용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부담이 많음을 비유하였다.
역주4 無比戶 : 비할 데 없이 잘사는 民戶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5 市易 : 市易法으로 王安石의 新法 가운데 하나이다. 熙寧 5년(1072)에 실시하여 元豐 8년(1085)에 폐지되었다.
역주6 白圭猗頓 : 白圭는 戰國時代 洛陽 사람으로 魏 文侯에게 중용되기도 하였는데, 그는 시세의 변화와 물가의 변동에 관심을 가져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에는 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고자 할 때에는 팔아넘겨 큰 부자가 됨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商人의 비조로 추앙되었다. 猗頓은 春秋時代 魯나라 사람으로 陶朱公의 가르침에 따라 猗 지방에서 소와 양을 길러 10년 만에 대부호가 되었다. 陶朱公은 范蠡의 별칭이다. 范蠡는 越王 句踐을 도와 吳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五湖에 배를 띄워 越나라를 떠나 齊나라에 갔다가 陶 지방에 정착하고 농업과 무역에 종사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역주7 蓽門圭竇 : 蓽門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허술한 사립문을 이르고, 圭竇는 벽을 뚫어 만든 작은 출입구를 이르는데 모두 가난한 집을 이르는 말이다.
역주8 伍保人 : 5家의 보증인을 이른다. 옛날 다섯 집을 한 伍로 편성하여 평소에 서로 돕게 하고 보증하여 세금이나 부역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연대책임을 지웠다.
역주9 平人 : 平民과 같은 뜻이나 여기서는 부유하지도 않고 몹시 가난하지도 않은 백성을 이른다.
역주10 衷私擅買 抵當物業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민가에서 진심으로 家業(家産)을 저당 잡히기를 원하여 자기가 마음대로 값을 낮추어 사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다. 아래의 내용 역시 자세하지 않다.
역주11 破限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破限錢’으로 해석하였는바,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거두는 세금인 듯하다.
역주12 十料催納 : 세금은 1년에 두 번(夏稅와 秋稅) 납부하므로 밀린 逋欠을 총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한 것이다.
역주13 孔子曰 苛政猛於虎 : 苛政은 세금이 무거워 가혹한 정사를 이른다. 孔子께서 제자들과 태산을 지나가다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우는 부인을 보고 子路를 시켜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이곳에서 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자식이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가혹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공자께서는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구나.”라고 탄식하셨다. 《禮記 檀弓 下》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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