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論近申, 韓이나 而文自中律하니라
昔者 聖人制爲刑賞 知天下之樂乎賞而畏乎刑也
是故 施其所樂者 自下而上하야 民有一介之善이면 不終朝而賞隨之 是以 上之爲善者 足以知其無有不賞也하고 施其所畏者 自上而下하야 公卿大臣有毫髮之罪 不終朝而罰隨之 是以 下之爲不善者 亦足以知其無有不罰也하니이다
라하니 夫天下之所謂權豪貴顯而難令者 此乃聖人之所借以徇天下也
而天下服 何也
此四族者 天下之大族也 夫惟聖人이라야 爲能擊天下之大族하야 以服小民之心이라
周之衰也 商鞅, 韓非 峻刑酷法하야 以督責天下
이나 所以爲得者 用法 始于貴戚大臣하고 而後 及於疏賤이라 能以其國霸하니 由此觀之컨대 商鞅, 韓非之刑 非舜之刑이로되 而所以用刑者 舜之術也
後之庸人 不深原其本末하고 而猥以舜之用刑之術 與商鞅, 韓非 同類而棄之하니 法禁之不行 姦宄之不止 由此其故也니이다
今夫州縣之吏 受賂而鬻獄이면 其罪至於除名이로되 而其官不足以贖인댄 則至於嬰木索하고 受笞箠하나니
此亦天下之至辱也어늘 而士大夫或冒行之 何者
其心有所不服也일새니이다
今夫大吏之爲不善 非特簿書米鹽出入之間也 其位愈尊이면 則其所害愈大하고 其權愈重이면 則其下愈不敢言이라
幸而有不畏彊禦之士하야 出力而排之하고 又幸而不爲上下之所抑하야 以遂成其罪라도 則其官之所減者 至於罰金하니 蓋無幾矣
夫過惡 暴著於天下로되 而罰不傷其毫毛하야鹵莽於公卿之間하고 而纖悉於州縣之小吏하니 用法如此하면 宜其天下之不心服也
用法而不服其心이면 雖刀鋸斧鉞이라도 猶將有所不避어든 而況於木索笞箠哉잇가
方今法令至繁하야 觀其所以防姦之具하면 一擧足에도 且入其中이로되 而大吏犯之 不至於可畏하니 其故 何也
天下之議者曰 하니 大臣 不可以法加也라하니
嗟夫
刑不上大夫者 豈曰 大夫以上 有罪而不刑歟잇가
古之人君 責其公卿大臣至重하고 而待其士庶人至輕也
責之至重故 其所以約束之者 愈寬하고 待之至輕故 其所以隄防之者 甚密하니이다
夫所貴乎大臣者 惟其不待約束而後免於罪戾也
是故 約束愈寬이로되 而大臣益以畏法하나니
何者
其心 以爲人君之不我疑而不忍欺也일새니
苟幸其不疑而輕犯法이면 則固已不容於誅矣
夫大夫以上有罪 不從於訊鞫論報 如士庶人之法하니 斯以爲刑不上大夫而已矣니이다
天下之吏 自以上으로 其涖官臨民 苟有罪 皆書於其所謂歷者로되 而至於館閣之臣 出爲郡縣者하야는 則遂罷去하니 欲有以重責之也
奈何其與士庶人으로 較罪之輕重하고 而又以其爵減耶잇가
夫律 有罪而得以首免者 所以開盜賊小人自新之途어늘 而今之卿大夫有罪 亦得以首免하니 以盜賊小人待之歟잇가
天下惟其無罪也 是以 罰不可得而加 如知其有罪而特免其罰이면 則何以令天下리잇고
今夫大臣 有不法 或者旣以擧之하면 而詔曰勿推라하나니 此何爲者也
聖人爲天下 豈容有此曖昧而不決이리오
曰 厲法禁 自大臣始하면 則小臣不犯矣라하노이다
唐荊川曰
爵減, 首免, 勿推 與前罰金으로 分明四件事 敍得其變化하니라


02. 법금法禁을 엄하게 해야 한다
의논은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와 비슷하나, 문장은 절로 법도에 맞는다.
옛날에 성인聖人이 형벌과 을 제정한 것은 천하天下 사람들이 을 좋아하고 형벌을 두려워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하天下 사람들이 좋아하는 을 시행할 적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선행善行이 있으면 아침이 지나기 전에 당장 이 뒤따랐으므로 윗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한 자들이 자신에게 을 주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고, 두려워하는 형벌을 베풀 적에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공경대신들에게 털끝만 한 죄가 있으면 아침이 지나기 전에 당장 형벌이 뒤따랐으므로 아랫사람들 가운데 불선不善을 행한 자들도 자신에게 벌을 주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강해도 뱉지 않고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천하天下에 이른바 ‘권력이 있고 귀하고 현달하여 명령하기 어렵다.’는 자들이니, 성인聖人이 마침내 이들을 빌려서 천하天下에 조리돌려 보인 것입니다.
임금이 사흉四凶을 주벌하시자 천하天下 사람들이 복종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이 네 집안은 천하天下의 큰 가문이었으니, 오직 성인聖人이라야 능히 천하天下의 큰 가문을 공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그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쇠퇴할 적에 상앙商鞅한비자韓非子가 형벌을 준엄하게 하고 법을 혹독하게 적용하여 이로써 천하天下를 독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법의 적용을 귀척貴戚대신大臣들에게서 시작하고 그런 뒤에 소원하고 미천한 자에게 미쳤으므로 나라를 패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상앙商鞅한비자韓非子의 형벌은 임금의 올바른 형벌이 아니었으나, 임금의 방법을 따라 형벌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세에 용렬한 사람들은 그 본말을 깊이 근원하여 살피지 못하고, 임금의 형벌을 쓰신 방법을 외람되이 상앙商鞅한비자韓非子와 동류로 취급하여 버리니, 법금法禁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간악함이 그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주현州縣의 관리가 뇌물을 받고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죄가 제명除名에 이르는데, 관직을 강등시키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속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차꼬와 포승줄에 묶이고 볼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천하天下의 지극한 치욕인데도 사대부士大夫들이 혹 무릅쓰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 마음에 복종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높은 관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다만 문서와 쌀과 소금을 출납하는 사이뿐만이 아니니,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폐해가 더욱 크고, 권세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랫사람들은 더더욱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강포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직한 선비가 있어서 힘을 내어 그를 배척하고, 또 다행히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에게 억제당하지 않아서 마침내 그의 죄목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관리가 손해보는 것은 겨우 벌금인데 벌금 또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실과 죄악이 천하天下에 크게 드러났는데도 형벌이 그의 털끝 만큼도 손상시키지 못하여, 형벌이 공경公卿들 사이에는 엉성하고 주현州縣의 작은 관리들에게만 치밀하니, 이와 같이 법을 적용한다면 천하天下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적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비록 칼과 톱, 크고 작은 도끼 등의 형구刑具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장차 피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나무로 만든 차꼬와 포승줄과 볼기나 곤장을 피하겠습니까?
지금 법령이 지극히 번잡해서 간악함을 방지하는 도구를 살펴보면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뎌도 법망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높은 관리가 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두려울 만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니, 그 연고는 어째서이겠습니까?
천하天下에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옛날 제도는 형벌이 대부大夫에게 올라가지 않았으니, 대신大臣을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
형벌이 대부大夫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대부大夫 이상은 죄가 있어도 형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옛날 군주들은 공경公卿대신大臣에게 책임지우기를 지극히 무겁게 하였고, 사서인士庶人을 대하기를 지극히 가볍게 했습니다.
공경公卿대신大臣에게 책임지우기를 지극히 무겁게 하였기 때문에 매우 느슨하게 단속하였고, 사서인士庶人을 대하기를 지극히 가볍게 했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게 단속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직 단속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속이 느슨할수록 대신들은 더욱 법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대신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임금이 나를 의심하지 않으니, 내 차마 임금을 속일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군주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요행으로 여겨서 가볍게 법을 범한다면 진실로 주벌誅罰을 받아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大夫 이상이 죄를 지으면 신문하고 논죄하여 보고하기를 사서인士庶人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형벌이 대부大夫에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天下의 관리가 일명一命 이상부터는 관직에 부임하고 백성을 다스릴 적에 만일 죄가 있으면 모두 이른바 (이력 책자)이란 것에 죄과를 쓰는데, 관각館閣의 신하로 나가서 군현郡縣을 다스리는 자에 이르러는 〈에 기록하지 않고〉 마침내 그대로 파면해 버리니, 이것은 참으로 성인聖人의 뜻이 관각館閣의 신하들에게 무거운 바람(책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서인士庶人과 죄의 경중을 따지고 또 관작을 낮출 수 있단 말입니까?
법률에 죄를 짓고서도 자수하여 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은 도적질하는 소인들이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에는 경대부卿大夫들도 죄를 짓고서 자수하여 벌을 면할 수 있으니, 이는 경대부卿大夫를 도적질하는 소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천하天下에 오직 경대부卿大夫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 경대부卿大夫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도 특별히 형벌을 면해 준다면 어떻게 천하天下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신大臣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혹자가 이를 거론하면 황제가 명령하시기를 “추구推究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는 무슨 행위입니까?
성인聖人께서 천하天下를 다스릴 적에 어찌 이처럼 애매모호하여 결단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 “법금法禁을 엄하게 하는 것을 대신大臣으로부터 시작하면 낮은 신하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관작을 낮추는 것과 자수하여 면죄 받는 것과 추구推究하지 말라는 것은 앞의 벌금과 함께 분명 네 조항의 일인데, 서술한 것이 매우 변화무쌍하다.”


역주
역주1 厲法禁 : 이 글은 〈策別 課百官〉의 첫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이 〈策別 課百官 一〉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臣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근본적인 일이 있고 지엽적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臣이 논한 것들은 지금에 있어 마땅히 먼저 행해야 할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큰 원칙들입니다. 일의 이해와 계책의 득실에 있어서 臣이 나열하여 아뢰고자 하는 것은 모두 네 가지이며, 그 구별이 열일곱 가지인데, 첫 번째가 〈課百官〉이고 두 번째가 〈安萬民〉이고 세 번째가 〈厚貨財〉이고 네 번째가 〈訓兵旅〉인데, 〈課百官〉은 그 구별이 여섯 가지이니, 첫 번째가 〈厲法禁〉입니다.[臣聞爲治有先後 有本末 嚮之所論者 當今之所宜先 而爲治之大凡也 若夫事之利害 計之得失 臣請得列而言之 蓋其總四 其別十七 一曰 課百官 二曰 安萬民 三曰 厚貨財 四曰 訓兵旅 課百官者 其別有六 一曰 厲法禁]”라는 86字가 있다.
역주2 詩曰 剛亦不吐 柔亦不茹 : 상대방이 강하다 하여 봐주지 않고 유약하다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내용은 《詩經》 〈大雅 蒸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드러우면 삼키고 강하면 뱉는다.’ 하나니, 仲山甫는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강해도 뱉지 않네.[人亦有言 柔則茹之 剛則吐之 維仲山甫 柔亦不茹 剛亦不吐]”라고 보이는데, 朱子의 《詩經集傳》에 “부드러운 것을 삼키지 않기 때문에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것을 뱉지 않기 때문에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이로써 본다면 仲山甫의 德이 유순하고 아름다운 것은 연약함을 말한 것이 아니요, 그가 몸을 보전한 것은 道를 굽혀 남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설하였다.
역주3 舜誅四凶 : 四凶은 共工과 驩兜, 三苗와 鯀을 이르는데. 共工은 官名으로 이름은 전하지 않으며 三苗는 묘족의 우두머리이고 鯀은 禹임금의 아버지인데, 이들은 서로 偏黨을 짓고 왕명을 거역하여 四凶으로 불리웠다. 《書經》 〈虞書 舜典〉에 “共工을 幽洲에 유배하고 驩兜를 崇山에 留置하고 三苗를 三危에 몰아내고 鯀을 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시니, 天下가 다 복종하였다.[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라고 보인다.
역주4 其刑罰 至於措而不用 : 잘못을 저지른 자가 없어 刑罰을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음을 이르는바, 周나라의 成王과 康王 때에 이러하였다 하며, 일반적으로 ‘刑措不用’으로 많이 표기한다.
역주5 古者之制 刑不上大夫 : 이 내용은 《禮記》 〈曲禮 上〉에 “禮는 庶人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벌은 大夫에게 올라가지 않는다.[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라고 보인다.
庶人은 신분이 미천하고 또 貧富가 똑같지 않으므로 禮經에 庶人의 禮를 말하지 않은 것이라 하며, 大夫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경우 포승줄로 묶거나 차꼬를 채우지 않으며 死刑을 집행하더라도 시장에서 효수하지 않고 朝廷에서 하며 또는 死藥을 내려 죽게 함을 이른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大夫는 무조건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였으므로 東坡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6 一命 : 가장 낮은 관직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서 19권 〈策略 五〉의 譯註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7 此眞聖人之意 : 여기의 聖人은 宋나라의 先皇帝들을 가리킨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