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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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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政 用法, 好名二項 亦切宋事하니라
軾聞호니 古者 有貴賤之際하고 有聖賢之分하니 二者 相勝而不可以相參하니 其勢然也라하니이다
治其貴賤之際 則不知聖賢之爲高하고 行其聖賢之分이면 則不知貴賤之爲差니이다
昔者 之徒 不見諸侯而耕於野할새 一呼於其門이면 則攝衣而從之러니 至於齊魯하야는 하고 因門人以願交於下風이면 則閉門而不納하니 此非苟以爲異而已 將以明乎聖賢之分하야 而不參於貴賤之際니이다
其攝衣而從之也 君子不以爲畏하고 而其閉門而拒之也 君子不以爲傲하나니 何則
其分定也일새니이다
士之賢不肖 固有之矣 子思, 孟軻 不可以人人而求之 然而貴賤之際 聖賢之分二者 要不可以不知也니이다
世道衰喪하야 不能深明於斯二者하고 而錯行之하야 施之不得其處
其道兩亡하니이다
今夫軾 朝生於草茅塵土之中하고 而夕與於州縣之小吏하야 其官爵勢力 不足較於世 亦明矣 而諸公之貴 至與人主揖讓周旋而無間하고 大車駟馬至於門者 逡巡而不敢入이어늘
軾也非有公事 而輒至於庭하야 求以賓客之禮 見於下執事하니 固已獲罪於貴賤之際矣니이다
雖然이나 當世之君子 不以其愚陋하야 而使與於制擧之末하고
朝廷之上 不以其疎賤하야 而使奏其猖狂之論하니
軾亦自忘其不肖하야 而以爲是兩漢之主所孜孜而求之하고 親降色辭而問之政者也
其才雖不足以庶幾於聖賢之間이나 而學其道하고 治其言하면 則所守者 其分也라하니이다
是故 踽踽然而來하야 仰不知明公之尊하고 而俯不知其身之賤하야 不由紹介하고 不待辭讓하야 而直言當世之故하야 無所委曲者 以爲貴賤之際 非所以施於此也니이다
軾聞호니 治事 不若治人이요 治人 不若治法이요 治法 不若治時라하니이다
時者 國之所以存亡이니 天下之所最重也니이다
周之衰也 時人 莫不而不立하니 周雖欲其立이나 而不可得也
周亡하고
秦之衰也 時人 莫不貪利而不仁하니 秦雖欲其仁이나 而不可得也
秦亡하며
西漢之衰也 時人 莫不柔懦而謹畏
君臣相蒙하야 而至於危하고 東漢之衰也 時人 莫不矯激而奮厲
賢不肖不相容하야 以至於亂하니이다
夫時者 豈其所自爲耶리오
王公大人 實爲之니이다
軾將論其時之病 而以爲其權在諸公이라하노니 諸公之所好 天下莫不好하고 諸公之所惡 天下莫不惡하니이다
軾敢以今之所患二者 告於下執事하오니
其一曰 用法太密而不求情이요 其二曰 好名太高而不適實이니 此二者 時之大患也니이다
何謂用法太密而不求情이닛고
昔者 天下未平而法不立이면 則人行其私意하야 仁者遂其仁하고 勇者致其勇하야 君子小人 莫不以其意從事하야 而不困於之間이라
易以有功而亦易以亂이러니
及其治也 天下莫不趨於法하야 不敢用其私意하고 而惟法之知
雖賢者所爲라도 要以如法而止하고 不敢於法律之外 有所措意니이다
夫人勝法이면 則法爲虛器 法勝人이면 則人爲備位 人與法竝行而不相勝이면 則天下安이니이다
今自以上으로 至於宰相 皆以奉法循令으로 爲稱其職하야
拱手而任法하야 曰 吾豈得自由哉리오하나니 法旣大行故 人爲備位니이다
其成也, 其敗也 其治也, 其亂也 天下皆曰 非我也 法也라하나니 法之弊 豈不亦甚矣哉잇가
天下有緩急이면 則功臣左遷而不怨하니 此亦知其君臣之懽 不以法而相持也니이다
今天下所以任法者 何也
任法 生於自疑 自疑 生於多私
惟天下之無私 則能於法律之外 有以效其智하나니 何則 其自信 明也일새니이다
夫唐之間 姦臣執政하야 政以賄成이러니 德宗發憤하야 而用한대 袞一切用法하야 四方奏請 莫有獲者
이나 天下否塞하고 賢愚不分하야 君子不以爲能也라하니이다
爲相하야 不至期年 而除吏八百 多其親舊어늘
或者以爲譏한대 祐甫曰 不然하다
非親與舊 則安得而知之리오
顧其所用如何爾라하니 君子以爲善用法이라하니이다
今天下汎汎焉莫有深思遠慮者 皆任法之過也니이다
何謂好名太高而不適實이닛고
昔者聖人之爲天下 使人各致其能하야 以相濟也하니 不一則不專이요 不專則不能이라
自堯舜之時之倫 皆不過名一藝하고 辦一職하야 以盡其能이요 至於子孫하야도 世守其業而不遷이라
夔不敢自與於知禮하고 而契不敢自任於播種하며 至於三代之際하야도 亦各輸其才而安其習하야 以不相犯躐하니 凡書傳所載者 自非聖人이면 皆止於名一藝, 辦一職이라
其藝未嘗不精하고 而其職未嘗不擧하니 後世之所希望而不可及者 由此故也니이다
下而至於漢하야도 其君子各務其所長하야 以相左右(佐佑)
史之所記武宣之際以下 皆不過以一能稱於當世하니이다
夫人各有才하고 才各有小大하니 大者 安其大而無忽於小하고 小者 樂其小而無慕於大
是以 各適其用하야 而不喪其所長이니이다
及至後世하야는 上失其道하니 而天下之士 皆有侈心하야 恥以一藝自名하야 而欲盡天下之能事
是故 喪其所長하야 而至於無用하니이다 今之士大夫 其實病此也
仕者莫不談王道, 述禮樂하야 皆欲復三代, 追堯舜이로되 終於不可行하야 而世務因以不擧하며 學者莫不論天人, 推性命이로되 終於不可究하야 而世敎因以不明이라
自許太高하고 而措意太廣하니 太高則無用이요 太廣則無功이라
是故 賢人君子 布於天下로되 而事不立하야 聽其言하면 則侈大而可樂이나 責其效하면 則汗漫而無當하니 此皆好名之過니이다
深惟古之聖賢 建功立業하고 興利捍患하야 至於百工小民之事하야도 皆有可觀하야 不若今世之因循鹵莽하니 其故 出於此二者歟인저
伏惟 明公 才略之宏偉 度量之寬厚 學術之廣博 聲名之煒赫 冠於一時而振於百世하니 百世之所望而正者 意有所向이면 則天下奔走而趨之하리니
則其愍時憂世之心 或有取於斯言也시리이다
將有深於此者로되 而未敢言焉이니이다
不宣하노이다


09. 제거制擧에 응시하면서 양제兩制에게 올린 글
정사政事를 논함에 있어 법을 적용하는 것과 명성을 좋아하는 두 조항은 또한 나라 일에 간절하다.
제가 들으니 “옛날에는 의 차등이 있고 의 분별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서로 억눌러서 양립할 수가 없으니 그 형세가 당연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의 차등을 다스리면 이 높은지를 알지 못하고, 의 분별만을 행하면 의 차등을 알지 못합니다.
옛날 자사子思맹가孟軻의 무리들이 제후를 만나보지 않고 들에서 농사지을 적에 향리의 낮은 관리가 문에서 한번 고함치면 자사子思맹가孟軻가 옷자락을 걷어잡고 그 명령을 따랐는데, 나라와 나라에 있어서는 천승千乘의 군주가 예물을 가지고 문인을 통하여 그의 아래에서 사귀기를 원하면 문을 닫고 받아주지 않았으니, 이는 구차히 색다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장차 의 분별을 밝혀서 의 차등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자락을 걷어잡고 관리의 명령을 따를 적에는 군자가 이를 낮은 관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문을 닫고 거절할 적에는 군자가 이를 오만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어질고 불초함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니, 자사子思맹가孟軻와 같기를 모든 사람에게 바랄 수는 없으나 의 차등과 의 분별 이 두 가지는 요컨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도世道가 쇠퇴하여 이 두 가지를 깊이 알지 못하고 뒤섞어 행하여 시행함에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 둘 다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초야의 진토 가운데서 자라다가 저녁에 주현州縣의 작은 관리로 선발되어 관작과 세력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음이 또한 분명하며, 제공諸公들의 귀함은 군주와 함께 하고 사양하고 주선하여 서로 간격이 없는 데에 이르러서 네 필의 말이 끄는 큰 수레로 문에 찾아오는 자들이 머뭇거리며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적公的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번번이 뜰에 이르러 빈객의 예로 당신의 하집사下執事를 만나고자 하니, 진실로 의 차등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세의 군자들이 저를 어리석고 누추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여 저로 하여금 제거制擧의 말석에 참여하게 하였고,
조정에서는 저를 소원하고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저로 하여금 미친 의논을 아뢰게 하니,
저 또한 스스로 불초함을 잊고서 ‘이것은 양한兩漢의 군주가 부지런히 구했던 바이며, 친히 얼굴빛과 말소리를 낮추어 물었던 정사政事이니,
나의 재주가 비록 의 사이에 있기를 바랄 수는 없으나 그 를 배우고 그 말씀을 전공한다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그 분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롭게 와서 위로는 명공明公의 높음을 알지 못하고 아래로는 자신의 천함을 알지 못한 채, 남의 소개를 통하지 않고 사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당대의 정사政事를 말하여 완곡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니, 이는 의 차등이 지금 여기에 베풀 때가 아니라고 여겨서입니다.
제가 들으니 “일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법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고 법을 다스리는 것은 때를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라는 것은 나라가 보존되고 망하는 원인이니, 천하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나라가 쇠약할 적에 당시 사람들이 구차히 안일하게 지내고 나약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굳게 서지 못하였으니, 나라가 비록 굳게 서기를 바랐으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쇠약할 적에 당시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어질지 못하였으니, 나라가 비록 어질게 하고자 하였으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서한西漢(전한前漢)이 쇠약할 적에 당시 사람들이 유순하고 나약하여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서로 속여 나라가 위태로움에 이르렀으며, 동한東漢(후한後漢)이 쇠약할 적에 당시 사람들이 과격하고 용감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진 이와 불초한 이가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라는 것이 어찌 저절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왕공王公대인大人이 실로 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장차 때(지금)의 병통을 논하려 하면서 그 권한이 제공諸公들에게 달려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제공諸公들이 좋아하는 것을 천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고, 제공諸公들이 싫어하는 것을 천하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감히 두 가지 우려되는 일을 가지고 하집사下執事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을 너무 치밀하게 적용해서 실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성을 너무 좋아해서 실용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때(지금)의 큰 병통입니다.
무엇을 일러 법을 너무 치밀하게 적용해서 실정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옛날 천하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법이 확립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행하여 한 자는 그 함을 이루고 용감한 자는 그 용감함을 이루어, 군자와 소인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종사하지 않음이 없어서 승묵繩墨(법률)의 사이에서 곤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을 세우기가 쉬웠고 또한 어지러워지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가 다스려짐에 미쳐서는 천하 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이가 없어서 감히 그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행하지 못하고 오직 법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진 자가 하는 것이라도 요컨대 법과 같이 할 뿐이요, 감히 법률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조처하는 바가 있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법을 이기면 법은 쓸모없는 기물이 되고, 법이 사람을 이기면 사람은 자리나 지키게 되며, 사람과 법이 병행하여 서로 억제하지 않으면 천하가 편안해집니다.
지금 일명一命 이상으로부터 재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령을 받들어 따르는 것을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팔짱을 끼고 법에 맡겨두면서 말하기를 “내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법이 이렇게 크게 행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리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스려지든 혼란하든 천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법이 한 것이다.”라고 하니, 법의 폐단이 어찌 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나라 고조高祖 때에 유후 장량留侯 張良이 태자의 소부少傅가 되어 숙손통叔孫通의 뒤에 자리하였고, 주창周昌 또한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있다가 낮은 관직인 제후諸侯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처럼 공신功臣을 좌천시켜도 원망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군신간의 즐거워함이 법에 따라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천하 사람들이 법에 맡기는 까닭은 어째서입니까?
법에 맡기는 것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데서 생기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사사로움이 많은 데서 생깁니다.
오직 천하에 사사로움이 없어야 법률을 벗어나 지혜를 바칠 수 있으니,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영태永泰 연간에 간신들이 정권을 잡아 정사政事가 뇌물로 이루어졌는데, 덕종德宗이 분발하여 상곤常袞을 등용하자 상곤常袞은 일체 모든 일에 법을 적용하여 사방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주청하였으나 누구도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하가 단절되고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구분되지 못하여 군자들이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우보崔祐甫가 정승이 되어서는 1년이 못 되어 제수한 관리 8백 명이 대부분 그의 친인척이거나 친구였습니다.
혹자가 이것을 비난하자 최우보崔祐甫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친인척과 친구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들이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은지를 알겠는가?
다만 그 등용한 인물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뿐이다.”라고 하니, 군자들이 법을 잘 활용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지금 천하가 범범하여 깊은 계책과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는 것은 모두 법에만 맡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일러 명성을 너무 좋아해서 실용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옛날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자신의 재능을 다하여 서로 일을 이루게 하였으니,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으면 전일하지 못하고 전일하지 않으면 능하지 못합니다.
순시대舜時代로부터 백이伯夷후기后夔과 같은 무리들이 모두 하나의 재주로 이름나고 하나의 직책을 잘 수행하여 자신의 능함을 다함에 지나지 않았고, 자손에 이르러서도 대대로 그 직업을 지켜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기后夔는 감히 를 안다고 스스로 허여하지 못하였고 은 감히 파종하는 것을 자임하지 못했으며, 삼대시대三代時代에 이르러서도 또한 각자 자기의 재주를 바치고 자기가 익힌 것을 편안히 여겨서 서로 침범하거나 건너뛰지 않았으니, 모든 책에 기재된 자들이 만일 성인이 아니면 모두 한 가지 기예로 이름나고 하나의 직책을 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주가 정밀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 직책이 거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미칠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아래로 나라에 이르러서도 군자들이 각기 자신의 장점에 힘써서 서로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기록된 무제武帝선제宣帝 사이에 공손하公孫賀위상魏相병길邴吉로부터 이하가 모두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당세에 일컬어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있고 재능은 각기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재능이 큰 자는 자신의 큰 재능을 편안히 여기면서도 작은 재능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재능이 작은 자는 자신의 작은 재능을 즐거워하고 큰 재능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각각 그 실용에 적합해서 자신의 장점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윗사람이 를 잃으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건방진 마음을 가져서 한 가지 재주로 이름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천하의 훌륭한 일을 모두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상실하여 쓸모없게 되었으니, 지금 사대부들에게 있는 실제의 병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벼슬하는 자들이 왕도王道를 말하고 예악禮樂을 전술하여 삼대三代를 회복하고 을 뒤따르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세상의 일이 거행되지 못하며, 배우는 자가 천인天人의 이치를 논하고 성명性命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끝내 궁구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이 밝아지지 못합니다.
스스로 허여하기를 너무 높게 하고 뜻을 두기를 너무 넓게 하니, 스스로를 너무 높게 허여하면 쓸모가 없고 뜻을 두기를 너무 넓게 하면 공(효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인과 군자가 천하에 널려 있으나 일이 성립되지 못해서, 그 말을 들어보면 커서 즐거울 만하나 그 효험을 추구하면 우활하고 산만하여 합당한 것이 없으니, 이는 모두 명성을 좋아하는 잘못입니다.
깊이 생각하건대 옛날 성현들은 공업功業을 세우고 이익을 일으키고 환란을 막아서 여러 공인工人소민小民의 일에 이르러서도 다 볼 만하여 지금처럼 적당히 얼버무리고 거칠지는 않았으니, 그 연고는 위의 두 가지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공明公께서는 재질과 지략이 매우 크고 도량이 넓고 학술이 해박하고 명성이 빛나서 한 시대의 으뜸이요 백대百代에 걸쳐 떨쳐질 것이니, 백대의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일에 명공明公께서 뜻을 두신다면 천하 사람들이 분주히 따를 것입니다.
명공明公께서는 시대를 민망히 여기고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으니, 혹시라도 저의 이 말씀에서 취하실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으나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역주
역주1 應制擧上兩制書 : 仁宗 嘉祐 6년(1061)에 蘇軾은 26세의 나이로 制科에 응시하여 3등으로 급제하였는데, 이 글은 制科에 응시하기에 앞서 올린 것이다. 兩制는 翰林學士와 知制誥를 말한다.
역주2 子思孟軻 : 子思는 孔子의 손자로 이름은 伋이다. 장년시절 衛나라에서 벼슬하다가 후에 魯나라로 돌아왔으며 穆公으로부터 賓師의 예우를 받았다. 曾子에게서 배워 孔門의 心法을 터득하고 《中庸》을 저술하여 후세에 述聖公이라고 일컬어졌다. 孟軻는 字가 子輿로 뒤에 鄒國公에 봉해졌는데, 孟子로 추앙되었다. 子思의 문인에게 수학하여 思孟學派라고도 불리며, 孔門의 적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孔子 다음의 聖人으로 亞聖이라 불린다. 孟軻는 齊나라 宣王의 예우를 받아 賓師의 지위에 있었으며 魏나라 惠王의 초빙을 받고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역주3 比閭小吏 : 향리의 人家를 책임지는 하급관리를 말한다. 5家를 比라 하며, 5比를 閭라 한다.
역주4 千乘之君 : 戰時에 戰車 千乘을 동원할 수 있는 제후국을 말한다.
역주5 操幣執贄 : 執贄는 처음 만나볼 적에 禮物을 가지고 가서 경의를 표함을 이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처음 뵐 때의 禮節을 가리킨다.
역주6 苟婾 : 구차하게 잠시 동안의 안락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婾는 愉와 통한다.
역주7 繩墨 : 목수가 목재를 재단할 때 사용하는 먹줄과 먹통을 말하는데, 인신하여 準則이나 法律을 뜻하게 되었다.
역주8 一命 : 옛날 관직을 제수할 적에 一命에서부터 九命까지 있었는바 一命은 가장 낮은 관직으로 朝鮮朝의 九品과 같았다.
역주9 留侯爲太子少傅 位於叔孫之後 : 留侯는 張良으로 字는 子房이고 시호는 文成이다. 秦나라 말기에 漢나라 高祖인 劉邦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여 蕭何, 韓信과 함께 開國三傑로 불렸고 留侯로 봉해졌다. 叔孫은 叔孫通으로 薛縣 사람인데 秦나라에서 博士로 있다가 뒤에 高祖에게 발탁되어 博士에 임명되었다. 漢나라 건국 후에 유생들과 함께 古禮를 채집하고 秦나라의 제도를 정비하여 漢나라 왕조의 朝制와 典禮를 제정하였다. 한때 張良은 太子少傅로, 叔孫通은 太子太傅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0 周昌亦自御史大夫 爲諸侯相 : 周昌은 沛縣 사람으로 漢나라 高祖를 따라 출전하여 군공을 세워 御史大夫가 되고 汾陰侯에 봉해졌다. 성격이 강직하여 高祖가 태자를 폐하고 총애하던 戚姬의 소생인 趙王 如意를 태자로 삼으려 할 적에 극력 반대하여 呂后의 신임을 얻었으므로, 高祖가 그를 趙王의 相으로 삼았다. 天子의 御史大夫는 지위가 높고 諸侯國의 國相은 지위가 낮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1 永泰 : 唐나라 代宗 때의 年號(765)이다.
역주12 常袞 : 唐나라 代宗, 德宗 때의 문신(729~785)으로 字는 夷甫이며 京兆(現 西安) 사람이다. 玄宗 天寶 14년(755)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중요한 지위를 역임하고 代宗 大曆 12년(777)에 재상에 제수되었으며 뒤이어 德宗을 섬겼다. 常袞은 성격이 꼿꼿하여 매사를 법으로 처리하고 私情을 두지 않았으나 정치적 功過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높지 않다.
역주13 崔祐甫 : 唐나라 代宗, 德宗 때의 문신(721~780)으로 字는 貽孫이다. 天寶 연간에 진사로 출사하여 요직을 거쳐 德宗 때에 재상에 제수되었다. 평소 성격이 강직하고 거침이 없었는데, 재상이 되자 자기 주변의 인재를 거리낌 없이 등용하여 1년이 못 되어 거의 8백 명을 임용하였으나 대부분이 적임자였다.
역주14 伯夷后夔稷契 : 伯夷는 舜임금 때에 秩宗으로 임명되어 天神과 地祇, 人鬼를 제향하는 禮를 세워 큰 공을 세웠으며, 后夔는 舜임금 때에 音樂을 관장했던 신하이다. 稷은 周나라의 시조인 棄로 舜임금 때에 后稷이 되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공을 세웠으며, 契은 商나라의 시조로 舜임금 때 司徒가 되어 백성들을 五倫으로 교화하였다.
역주15 公孫魏邴 : 公孫은 公孫賀, 魏는 魏相, 邴은 邴吉이다. 公孫賀는 字가 子叔인데 漢나라 武帝 때의 승상으로 그의 부인은 衛皇后의 언니였다. 대장군 衛靑을 따라 출진하여 공을 세우고 재상이 되어 葛繹候에 봉해졌다. 魏相은 자가 弱翁으로 漢나라 宣帝 때의 승상이다. 젊은 시절 《周易》에 심취하였으며 郡의 말단 관리로 출사하여 對策에 뛰어난 성적으로 뽑혀 茂陵의 현령이 되었다. 宣帝가 즉위하자 御史大夫가 되었으며 뒤에 승상을 제수받고 高平候에 봉해졌다. 邴吉은 丙吉로도 쓰는데 漢나라 宣帝 때의 名臣으로 字는 少卿이다. 미관말직인 獄吏로 관직을 시작하여 廷尉右監 御史大夫를 거쳐 승상이 되었으며, 사후에 定侯에 봉해졌다. 그는 B.C. 91년 巫蠱의 옥사 때 廷尉監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젖먹이로 옥에 갇힌 戾太子의 손자 劉病已(劉詢으로 개명. 훗날의 宣帝)의 목숨을 구하였으나 끝내 함구하고 있었는데, 宣帝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는 자기의 공적을 숨기는 고결한 성품에 크게 탄복하였다고 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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