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代
에 往往有國子生及
이 上書陳言
하면 輒與隔絶
하고 甚且法坐爲民
하니
에 如祭酒李勉逮獄
한대 監生
이 猶得爲論捄(救)
하니라
准太學條三하면 學生凡有進獻文字와 及書啓贄有位에 竝先經長貳看詳可否하고 違者出學이라하니이다
右本部看詳하오니 諸色人이 苟有所見公私利害면 皆得進狀하고 許直於所屬官司投下요 卽無更令官吏看詳可否라야 方得投進之文하니
本因國子監生員
이 獨緣
起請
하야 遂立上條
하야 曲生防禁
하니이다
至於投獻書啓文字하야 求知公卿하야는 此正擧人常事어늘 今乃使本監長貳로 先行看詳하고 違者는 皆屛出學하니이다
若論列朝政得失
하야 使其言當理
면 固人主所欲聞也
요 若不當理
라도 亦人主所當容也
어늘 今乃先令有司
로 看詳去取
하니 甚非
하고 之意也
니이다
去年九月內
에 太學內舍生馬澈
이 進狀
하야 論
에 有疎略未盡事件
하야 蒙朝廷送下本部
하니이다
謹按 澈所論은 文指雅馴하고 考驗經史하야 皆有援據하니 此乃內舍生員之優者라
敎養之官이 所當愛惜이요 而其所論을 亦當下有司하야 詳議增損施行이니이다
本部尋下本監勘當이나 准回申하면 已於十二月內에 檢擧上條하야 其馬澈을 已屛出學하니이다
欲乞朝廷詳酌하사 特與刪除不行하고 仍乞依舊하야 令馬澈充內舍生하시고 其所進狀을 乞行下有司看詳하야 如有可采어든 乞賜施行하소서
04. 마철馬澈을 태학太學에서 축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아뢴 글
근대에 왕왕 국자생國子生과 알선인謁選人들이 글을 올리면 번번이 막아서 끊어버리고 심지어 또 백성이 등항구처等項區處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니,
이는 옛날의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한’ 뜻이 절대로 아니다.
당唐․송시대宋時代에는 태학太學의 여러 유생儒生들이 자주 조정의 득실을 열거하여 논하였으며,
본조의 정통正統 연간에는 좨주 이면祭酒 李勉이 체포되어 옥에 갇히자 국자감 유생國子監 儒生들이 논변하여 구원하였다.
태학太學의 조례 3조에 의하면 “학생으로서 무릇 문자文字를 올리거나 또는 지위가 있는 자에게 서계書啓를 올릴 적에는 모두 먼저 장관이나 부장관이 내용의 가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태학太學에서 축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우리 예부禮部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약 공사公私간의 이해에 대해 소견이 있으면 모두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곧바로 해당 관사에 글을 올리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다시 “관리로 하여금 가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명문明文이 없습니다.
이는 군주의 총명聰明을 통하게 하고 이를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니,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방도方道입니다.
〈그런데 국자감國子監의 경우는〉 본래 국자감의 생원은 국자감을 통해서만 청원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위의 조항을 만들어서 막고 금하는 법을 잘못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계書啓와 문자를 올려 공경公卿에게 자신을 알아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자擧子들에게 있어 항상 있는 일인데, 이제 도리어 국자감의 장관과 부장관으로 하여금 먼저 가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학교에서 축출하게 하였습니다.
조정의 득실을 나열하고 의논하여 만일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하다면, 이는 진실로 군주가 듣고자 하는 바요, 설령 이치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또한 군주가 마땅히 포용해야 할 것인데, 이제 도리어 유사有司로 하여금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니, 이는 절대로 자산子産이 향교鄕校를 허물지 않고 위상魏相이 부봉副封을 제거하게 한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중에 태학太學의 내사생內舍生인 마철馬澈이 글을 올려 《예부운약禮部韻略》에 소략하고 미진한 점이 있음을 논하자, 조정에서 이 글을 본부本部(예부禮部)로 내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마철馬澈이 논한 것은 글 뜻이 고상하고 잘 다듬어졌으며 경전과 역사책을 상고하고 징험하여 모두 근거가 있으니, 이는 바로 내사생원內舍生員 중에 우수한 자입니다.
교양敎養하는 관원은 마땅히 그를 아껴야 하고 그가 논한 것 또한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내려 자세히 의논하여 가감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부本部에서는 얼마 전에 국자감國子監에 내려 살펴보게 하였으나 회신에 의하면 12월 중에 위의 조항을 들어 단속해서 마철馬澈을 이미 태학太學에서 축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위의 조항이 유익함은 없고 해로움만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는 자세히 참작하셔서 특별히 이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하지 마시고 이어서 예전대로 마철馬澈을 내사생內舍生으로 충원하게 하시는 한편, 그가 올린 글을 유사有司에게 내려 자세히 살펴보게 하셔서 만약 채택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 시행하게 하소서.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