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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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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近代 往往有國子生及 上書陳言하면 輒與隔絶하고 甚且法坐爲民하니
殊非古之明目達聰之意
唐宋 太學諸生 數得論列朝政得失하고
如祭酒李勉逮獄한대 監生 猶得爲論捄(救)하니라
准太學條三하면 學生凡有進獻文字 及書啓贄有位 竝先經長貳看詳可否하고 違者出學이라하니이다
右本部看詳하오니 諸色人 苟有所見公私利害 皆得進狀하고 許直於所屬官司投下 卽無更令官吏看詳可否라야 方得投進之文하니
所以達聰明, 防壅蔽 古今不易之道也니이다
本因國子監生員 獨緣起請하야 遂立上條하야 曲生防禁하니이다
至於投獻書啓文字하야 求知公卿하야는 此正擧人常事어늘 今乃使本監長貳 先行看詳하고 違者 皆屛出學하니이다
若論列朝政得失하야 使其言當理 固人主所欲聞也 若不當理라도 亦人主所當容也어늘 今乃先令有司 看詳去取하니 甚非하고 之意也니이다
去年九月內 太學內舍生馬澈 進狀하야 有疎略未盡事件하야 蒙朝廷送下本部하니이다
謹按 澈所論 文指雅馴하고 考驗經史하야 皆有援據하니 此乃內舍生員之優者
敎養之官 所當愛惜이요 而其所論 亦當下有司하야 詳議增損施行이니이다
本部尋下本監勘當이나 准回申하면 已於十二月內 檢擧上條하야 其馬澈 已屛出學하니이다
以此 顯見上條無益有害
欲乞朝廷詳酌하사 特與刪除不行하고 仍乞依舊하야 令馬澈充內舍生하시고 其所進狀 乞行下有司看詳하야 如有可采어든 乞賜施行하소서
謹錄奏聞하고 伏候勅旨하노이다


04. 마철馬澈태학太學에서 축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아뢴 글
근대에 왕왕 국자생國子生알선인謁選人들이 글을 올리면 번번이 막아서 끊어버리고 심지어 또 백성이 등항구처等項區處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니,
이는 옛날의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한’ 뜻이 절대로 아니다.
송시대宋時代에는 태학太學의 여러 유생儒生들이 자주 조정의 득실을 열거하여 논하였으며,
본조의 정통正統 연간에는 좨주 이면祭酒 李勉이 체포되어 옥에 갇히자 국자감 유생國子監 儒生들이 논변하여 구원하였다.
태학太學의 조례 3조에 의하면 “학생으로서 무릇 문자文字를 올리거나 또는 지위가 있는 자에게 서계書啓를 올릴 적에는 모두 먼저 장관이나 부장관이 내용의 가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태학太學에서 축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우리 예부禮部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약 공사公私간의 이해에 대해 소견이 있으면 모두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곧바로 해당 관사에 글을 올리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다시 “관리로 하여금 가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명문明文이 없습니다.
이는 군주의 총명聰明을 통하게 하고 이를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니,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방도方道입니다.
〈그런데 국자감國子監의 경우는〉 본래 국자감의 생원은 국자감을 통해서만 청원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위의 조항을 만들어서 막고 금하는 법을 잘못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계書啓와 문자를 올려 공경公卿에게 자신을 알아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자擧子들에게 있어 항상 있는 일인데, 이제 도리어 국자감의 장관과 부장관으로 하여금 먼저 가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학교에서 축출하게 하였습니다.
조정의 득실을 나열하고 의논하여 만일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하다면, 이는 진실로 군주가 듣고자 하는 바요, 설령 이치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또한 군주가 마땅히 포용해야 할 것인데, 이제 도리어 유사有司로 하여금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니, 이는 절대로 자산子産향교鄕校를 허물지 않고 위상魏相부봉副封을 제거하게 한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중에 태학太學내사생內舍生마철馬澈이 글을 올려 《예부운약禮部韻略》에 소략하고 미진한 점이 있음을 논하자, 조정에서 이 글을 본부本部(예부禮部)로 내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마철馬澈이 논한 것은 글 뜻이 고상하고 잘 다듬어졌으며 경전과 역사책을 상고하고 징험하여 모두 근거가 있으니, 이는 바로 내사생원內舍生員 중에 우수한 자입니다.
교양敎養하는 관원은 마땅히 그를 아껴야 하고 그가 논한 것 또한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내려 자세히 의논하여 가감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부本部에서는 얼마 전에 국자감國子監에 내려 살펴보게 하였으나 회신에 의하면 12월 중에 위의 조항을 들어 단속해서 마철馬澈을 이미 태학太學에서 축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위의 조항이 유익함은 없고 해로움만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는 자세히 참작하셔서 특별히 이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하지 마시고 이어서 예전대로 마철馬澈내사생內舍生으로 충원하게 하시는 한편, 그가 올린 글을 유사有司에게 내려 자세히 살펴보게 하셔서 만약 채택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 시행하게 하소서.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奏馬澈不當屛出學狀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元祐八年四月日 端明殿學士 兼翰林 侍讀學士 左朝奉郞 守禮部尙書 蘇軾狀奏’라는 32字가 있다. 《總案》에 의하면 “본문 중의 ‘敎養之官’은 바로 國子監 司業 趙挺之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역주2 謁選人 : 官吏로서 각 부에서 선발하는 관직에 나아가 응시하는 자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역주3 等項區處 : 等項은 여러 가지 조항이고, 區處는 조처함을 이른다.
역주4 本朝正統時 : 本朝는 茅坤의 조정인 明나라를 가리키며, 正統은 明나라 英宗의 연호(1436~1449)이다.
역주5 本監 : 國子監을 이른다.
역주6 子産不毁鄕校 : 子産은 春秋時代 鄭나라의 명재상으로 이름이 公孫僑이다. 鄭나라 사람들이 鄕校에 모여 執政大臣을 비난하자 大臣 然明이 子産에게 鄕校를 허물자고 하였다. 이에 子産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鄕校에 모여서 집정대신의 잘잘못을 의논하니,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히 시행하고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고치면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찌 허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역주7 魏相去副封 : 魏相은 前漢 宣帝 때의 명재상이다. 漢나라는 宣帝 때까지 황제에게 진언하는 자는 모두 두 개의 봉투를 만들어 하나에는 副本이라고 써서 올리게 하였는데, 尙書省에서 먼저 副本을 뜯어보고 내용이 좋지 않으면 물리치고 황제에게 올리지 않았다. 魏相은 副本의 제도를 없애도록 아뢰어, 모든 진언이 곧바로 임금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군주의 총명을 가리는 일을 막았다.
역주8 禮部韻略 : 책 이름으로 宋丁度 등이 撰하였는데 모두 5권이며, 科擧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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