然
이나 所以結知主上者
도 在此
요 而所以深執政之嫉怨者
도 亦在此
하니 大略摹倣
來
니라
自知瀆犯天威하야 罪在不赦라 蓆藁私室하야 以待斧鉞之誅러니 而側聽逾旬호되 威命不至일새
乃知陛下不惟赦之요 又能聽之하오니 驚喜過望하야 以至感泣하니이다
改過不吝하고 從善如流는 此堯舜禹湯之所勉强而力行이니 秦漢以來之所絶無而僅有니이다
顧此買燈은 毫髮之失이니 豈能上累日月之明이리오마는
而陛下飜然改命하사 曾不移刻하시니 則所謂智出天下로되 而聽於至愚하고 威加四海로되 而屈於匹夫라
臣今知陛下可與爲堯舜이요 可與爲湯武요 可與富民而措刑이요 可與强兵而伏戎虜矣니이다
惟當披露腹心하고 捐棄肝膽하야 盡力所至요 不知其他니이다
乃者에 臣亦知天下之事 有大於買燈者矣로되 而獨區區以此爲先者는 蓋未信而諫을 聖人不與하시고 交淺言深을 君子所戒라
是以로 試論其小者하고 而其大者는 固將有待而後言이니이다
今陛下果赦而不誅하시니 則是旣已許之矣시니 許而不言이면 臣則有罪라
臣之所欲言者三이니 願陛下結人心, 厚風俗, 存紀綱而已니이다
人莫不有所恃하니 人臣이 恃陛下之命이라 故로 能役使小民하고 恃陛下之法이라 故로 能勝伏强暴하나니
聚則爲君臣이요 散則爲仇讐니 聚散之間에 不容毫釐라
由此觀之컨대 人主之所恃者는 人心而已니 人心之於人主也에 如木之有根하고 如燈之有膏하고 如魚之有水하고 如農夫之有田하고 如商賈之有財라
木無根則槁하고 燈無膏則滅하고 魚無水則死하고 農夫無田則饑하고 商賈無財則貧하고 人主失人心則亡하니 此必然之理라 不可逭之災也니 其爲可畏 從古以然이니이다
苟非樂禍好狂하고 輕易失志면 詎敢肆其胸臆하야 輕犯人心乎잇가
唯
에 不顧人言
하니 雖能驟致富强
이나 亦以召怨天下
하야 使其民知利而不知義
하고 見刑而不見德
하야 雖得天下
나 旋踵而亡也
하고
至於其身
하야도 亦卒不免
하야 하니 君臣之間
에 豈願如此
리잇고
은 雖行仁義
나 失衆而亡
하고 은 雖不義
나 得衆而强
이라
是以로 君子는 未論行事之是非하고 先觀衆心之向背하니이다
이 未必是
로되 而衆之所樂
이면 則國以乂安
하고 이 未必非
로되 而勢有不可
하면 則反爲危辱
하니 自古及今
히 未有和易同衆而不安
하고 剛果自用而不危者也
니이다
中外之人
이 無賢不肖
히 皆言 祖宗以來
로 治財用者 不過
호되 經今百年
토록 未嘗闕事
하니이다
今者
에 無故又創一司
하고 號曰制置三司條例
라하야 하고 하시니 造端宏大
하야 民實驚疑
하고 創法新奇
하야 吏皆惶惑
이라
賢者則求其說而不可得
하야 未免於憂
하고 小人則以其意
朝廷
하야 遂以爲謗
하야
謂陛下以萬乘之主而言利하고 謂執政以天子之宰而治財라하야
或言
에 議置
하고 夔路深山
에 當行酒禁
하며 拘收
하고 減剋兵吏廩祿
이라하니 如此等類
를 不可勝言
이요
而甚者는 至以爲欲復肉刑이라하니 斯言一出에 民且狼顧니이다
然而莫之顧者는 徒曰 我無其事요 又無其意하니 何恤於人言이리오하시리이다
人必貪財也而後에 人疑其盜하고 人必好色也而後에 人疑其淫이니이다
未置此司하면 則無此謗하니 豈去歲之人은 皆忠厚하고 而今歲之士는 皆虛浮리오
今陛下操其器而諱其事하고 有其名而辭其意하시니 雖家置一喙以自解하고 市列千金以購人이라도 人必不信하고 謗亦不止하리이다
夫制置三司條例司는 求利之名也요 六七少年與使者四十餘輩는 求利之器也니이다
驅鷹犬而赴林藪하야 語人曰 我非獵也가 不如放鷹犬而獸自馴이요 操網罟而入江湖하야 語人曰 我非漁也가 不如捐網罟而人自信이라
故로 臣以爲消讒慝而召和氣하고 復人心而安國本은 則莫若罷制置三司條例司라하노이다
夫陛下之所以創此司者는 不過以興利除害也니 使罷之하야 而利不興하고 害不除어든 則勿罷하소서
罷之하야 而天下悅하고 人心安하고 興利除害하야 無所不可어든 則何苦而不罷시닛고
陛下欲去積弊而立法
인댄 必使宰相熟議而後行
이니 면 則是亂世之法
이니
必若立法이 不免由中書하고 熟議가 不免使宰相이면 此司之設은 無乃冗長而無名이릿고
漢之
은 紀無可書之事
하고 唐之
는 傳無可載之功
이로되 而天下之言治者與文景
하고 言賢者與房杜
하니이다
故로 曰 善用兵者는 無赫赫之功이라하니 豈惟用兵이리오
今所圖者는 萬分에 未獲其一也로되 而迹之布於天下하야 已若泥中之鬪獸하니 亦可謂拙謀矣니이다
陛下誠欲富國
인댄 擇三司官屬
과 與
하고 而陛下與二三大臣
으로 孜孜講求
하야 磨以歲月
이면 則積弊自去
호되 而人不知
하리이다
若有始有卒은 自可徐徐니 十年之後에 何事不立이리오
이라하시니 使孔子而非聖人
이면 則此言亦不可用
이니이다
元吉
이니 若逆多而從少
면 則靜吉而作凶
이라하니이다
今上自宰相大臣으로 旣已辭免不爲하니 則外之議論을 斷亦可知라
宰相은 人臣也로되 且不欲以此自汚어늘 而陛下獨安受其名而不辭하시니 非臣愚之所識也니이다
이 幾一年矣
로되 而富國之效 茫如捕風
이요 徒聞內
出數百萬
하고 니 以此爲術
이면 其誰不能
이릿고
漢武遣
하고 桓帝遣
는 皆以守宰狼籍(藉)
하고 盜賊公行
하야 出於無術
하야 行此下策
하니이다
當時責成郡縣
하고 未嘗遣使
러니 至孝武
하야 以爲郡縣遲緩
이라하야 始命臺使督之
하야 以至
히 此弊不革
이라
故
로 이 上疏
하야 極言其事
하야 以爲此等
이 朝辭禁門
하면 情態卽異
하고 暮宿州縣
하면 威福便行
이라
驅迫郵傳하고 折辱守宰하야 公私煩擾하야 民不聊生이라하니이다
唐
中
에 宇文融
이 奏置勸農判官
하고 使裴寬等
으로 幷攝御史
하야 分行天下
하야 招携戶口
하고 檢責漏田
한대
時
에 張說, 楊
,
, 楊相如 皆以爲不便
이라가 而相繼罷黜
하니이다
雖得戶八十餘萬
이나 皆州縣希旨
하야 하고 以少爲多
라
及使百官集議
한대 而公卿以下 懼融威勢
하야 不敢異辭
하니이다
近者均稅寬恤하야 冠蓋相望이러니 朝廷亦旋覺其非하고 而天下至今以爲謗하야
曾未數歲에 是非較然하니 臣恐後之視今이 亦猶今之視昔이니이다
且其所遣이 尤不適宜하야 事少而員多하고 人輕而權重하니이다
夫人輕而權重이면 則人多不服하야 或致侮慢以興爭하고 事少而員多면 則無以爲功하야 必須生事以塞責이니이다
陛下雖嚴賜約束하사 不許邀功이나 然人臣事君之常情은 不從其令하고 而從其意하나니
今朝廷之意 好動而惡靜
하고 好同而
異
하니 指趣所在
에 誰敢不從
이리잇가
今欲陂而淸之인댄 萬頃之稻에 必用千頃之陂하리니 一歲一淤하면 三歲而滿矣리이다
陛下遽信其說하사 卽使相視地形하시니 萬一官吏 苟且順從하야 眞謂陛下有意興作이라하야 上糜帑廩하고 下奪農時하야 堤防一開하면 水失故道하리니 雖食議者之肉이나 何補於民이리잇고
天下久平
하야 民物滋息
하니 四方遺利 蓋略盡矣
어늘 今欲鑿空
하야 訪尋水利
하니 所謂
니 豈惟徒勞
리오
凡所
畫利害
에 不問何人
하고 小則隨事酬勞
하고 大則量才錄用
하며
然
이나 幷終不言
妄有申陳
하고 或官私誤興工役
이면 當得何罪
하리니 如此
면 則妄庸輕剽浮浪姦人
이 自此
로 爭言水利矣
리이다
成功則有賞하고 敗事則無誅하니 官司雖知其疏나 豈可便行抑退리잇고
所在에 追集老少하야 相視可否하리니 吏卒所過에 鷄犬一空이요 若非灼然難行이면 必須且爲興役하리이다
格沮之罪는 重하고 而誤興之過는 輕하니 人多愛身하야 勢必如此하리이다
且古陂廢
이 多爲側近冒耕
하야 歲月旣深
하야 已同
하니
苟欲興復인댄 必盡追收하리니 人心或搖면 甚非善政이니이다
又有好訟之黨과 多怨之人이 妄言某處可作陂渠라하야 規壞所怨田産하고 或指人舊業하야 以爲官陂라하야 冒佃之訟이 必倍今日하리니 臣不知朝廷本無一事어늘 何苦而行此哉잇가
自古役人
에 必用
하니 猶食之必用
하고 衣之必用絲麻
하며 濟川之必用舟楫
하고 行地之必用牛馬
하나니
雖其間에 或有以他物充代나 然終非天下所可常行이니이다
今者徒聞江浙之間
에 數郡
하고 而欲措之天下
라하니 是猶見燕晉之棗栗
과 岷蜀之
하고 而欲以廢五穀
이니 豈不難哉
잇가
又欲官賣所在
하야 以充
라하니 雖有長役
이나 更無酬勞
라
長役所得旣微하면 自此必漸衰散하리니 則州郡事體 憔悴可知니이다
士大夫捐親戚하고 棄墳墓하야 以從官於四方者는 宣力之餘에 亦欲取樂이니 此人之至情也니이다
若凋弊太甚하야 廚傳蕭然이면 則似危邦之陋風하리니 恐非太平之盛觀이라
且今法令이 莫嚴於御軍이요 軍法이 莫嚴於逃竄이라
然逃軍이 常半天下하니 不知雇人爲役에 與廂軍何異리오
其勢必輕於逃軍이면 則其逃必甚於今日하리니 爲其官長이 不亦難乎잇가
近者雖使鄕戶로 頗得雇人이나 然至於所雇逃亡이면 鄕戶猶任其責하니
自唐
으로 廢
하야 以爲
하고 取
應干賦斂之數
하야 以定兩稅之額
하니 則是租調與庸
을 兩稅旣兼之矣
니이다
聖人立法에 必慮後世하나니 豈可於常稅之外에 生出科名哉잇가
萬一不幸
하야 後世
에 有多欲之君
하고 輔之以
하야 庸錢不除
하고 差役仍舊
하야 使天下怨毒
인댄 推所從來
하면 則必有任其咎者矣
리이다
又欲使坊郭等第之民
으로 與鄕戶均役
하고 品官形勢之家
로 與
幷事
하니이다
其說曰
하며 而漢世宰相之子
도 不免戍邊
이라하니 此其所以藉口也
니이다
給之以田而不耕하고 勸之以農而不力이면 於是乎有里布屋粟夫家之征이러니
而民無以爲生하야 去爲商賈는 事勢當耳니 何名役之리오
且一歲之戍 不過三日
이요 三日之雇 其直(値)三百
이러니 今世
은 自公卿以降
으로 無得免者
하고 其費豈特三百而已
릿가
大抵事若可行이면 不必皆有故事며 若民所不悅이요 俗所不安이면 縱有經典明文이나 無補於怨이니 若行此二者면 必怨無疑하리이다
古之王者는 首務恤此러니 而今陛下는 首欲役之하시니
此等은 苟非戶將絶而未亡이면 則是家有丁而尙幼하니 若假之數歲면 則必成丁而就役이요 老死而沒官하리니 富有四海어늘 忍不加恤이시닛고
은 自昔有禁
이어늘 今陛下始立成法
하야 每歲常行
하시니 雖云不許抑配
나 而數世之後
에 暴君汚吏
를 陛下能保之歟
잇가
異日天下恨之하고 國史記之曰 靑苗錢이 自陛下始라하면 豈不惜哉잇가
且東南買絹
에 本用
錢
하고 陝西糧草
를 不許
하야 朝廷
이 旣有著令
하고 職司又每擧行
하니이다
然而買絹에 未嘗不折鹽하고 糧草未嘗不折鈔하니 乃知靑苗不許抑配之說도 亦是空文이라
當時詔旨慰諭
하야 明言永不戍邊
이라하야 이로되 於今幾日
에 議論已搖
하야 或以代還
하고 或欲抵換
하니 約束難恃
가 豈不明哉
잇가
縱使此令決行
하야 果不抑配
라도 計其間願請之戶
하면 必皆孤貧不濟之人
이니 家若自有
餘
면 何至與官交易
이리오
此等
은 鞭撻已急
이면 則繼之以逃亡
하고 逃亡之餘
엔 則均之
하리니 勢有必至
요 理有固然
이니이다
且夫
之爲法也
는 可謂至矣
니 所守者約
이요 而所及者廣
이라
借使萬家之邑에 已有千斛이면 而穀貴之際에 千斛在市하면 物價自平이라
一市之價旣平
하고 一邦之食自足
하야 無操瓢乞
之弊
하고 無
催驅之勞
니이다
今若變爲靑苗하야 家貸一斛이면 則千戶之外에 孰救其飢리잇고
且常平官錢
이 常患其少
하니 若盡數收
이면 則無借貸
요 若留充借貸
면 則所糴幾何
릿고
壞彼成此는 所喪愈多요 虧官害民하리니 雖悔何逮리잇고
臣竊計 陛下欲考其實하사 必然問人이시나 人知陛下方欲力行하고 必謂此法有利無害라하리니 以臣愚見으로 恐未可憑이니이다
에 見刺義勇
하야 提擧諸縣
할새 臣嘗親行
하니 愁怨之民
이 哭聲振野
로되 當時奉使還者 皆言民盡樂爲
라하야 希合取容
하니이다
昔漢武之世
에 財力匱竭
일새 用賈人桑弘羊之說
하야 買賤賣貴
하고 謂之
라하니 於時
에 商賈不行
하고 盜賊滋熾
하야 幾至於亂
하니이다
立法之初에 其說尙淺하야 徒言徙貴就賤하고 用近易遠이니이다
豪商大賈 皆疑而不敢動하야 以爲雖不明言販賣나 然旣已許之變易하니
變易旣行하고 而不與商賈爭利者는 未之聞也라하니이다
其買也에 先期而與錢하고 其賣也에 後期而取直하야 多方相濟하고 委曲相通하니 倍稱之息이 由此而得이니이다
今官買是物이면 必先設官置吏하리니 簿書廩祿이 爲費已厚요 非良不售하고 非賄不行이라
是以로 官買之價가 比民必貴요 及其賣也엔 弊復如前하리니 商賈之利를 何緣而得이릿가
朝廷이 不知慮此하고 乃捐五百萬緡以與之하니 此錢一出이면 恐不可復이니이다
縱使其間에 薄有所獲이나 而征商之額은 所損必多하리이다
今有人이 爲其主牧牛羊할새 不告其主하고 而以一牛易五羊호되 一牛之失은 則隱而不言하고 五羊之獲은 則指爲勞績이니이다
陛下以爲壞常平而言靑苗之功하고 虧商稅而取均輸之利가 何以異此리잇고
陛下天機洞照하고 聖略如神하시며 此事至明하니 豈有不曉리잇가마는
是以로 遲留歲月하야 庶幾萬一하시니 臣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及聞
之言
하고 吐哺而罵曰 趣(促)銷印
이라하니이다
夫稱善未幾에 繼之以罵하고 刻印銷印하야 有同兒戱로되 何嘗累高祖之知人이리오
陛下以爲可而行之라가 知其不可而罷之하시면 至聖至明이 無以加此리이다
故
로 하야 期於必行
하리니 此乃戰國貪功之人
이 行險僥倖之說
이니이다
陛下若信而用之하시면 則是徇高論而逆至情이요 持空名而邀實禍하야 未及樂成에 而怨已起矣리니 臣之所願結人心者는 此之謂也니이다
士之進言者 爲不少矣
로되 亦嘗有以國家之所以存亡
과 之所以長短
으로 告陛下者乎
잇가
夫國家之所以存亡者는 在道德之淺深이요 不在乎强與弱이며 曆數之所以長短者는 在風俗之厚薄이요 而不在乎富與貧이니이다
道德誠深하고 風俗誠厚하면 雖貧且弱이나 不害於長而存이요 道德誠淺하고 風俗誠薄이면 雖强且富나 不救於短而亡이니 人主知此하면 則知所輕重矣리이다
是以로 古之賢君은 不以弱而忘道德하고 不以貧而傷風俗하며
故로 臣願陛下務崇道德而厚風俗하고 不願陛下急於有功而貪富强이니이다
使陛下富如隋
하고 强如秦
하야 라도 謂之有功
은 可也
어니와 而國之長短
은 則不在此
하니이다
夫國之長短은 如人之壽夭하니 人之壽夭는 在元氣하고 國之長短은 在風俗하니이다
世有
而壽考
하고 亦有盛壯而暴亡
하니 若元氣猶存
이면 則尫羸而無害
요 及其已耗
면 則盛壯而愈危
니이다
是以
로 善養生者
는 愼起居
하고 節飮食
하며 導引關節
하고 하며 不得已而用藥
이면 則擇其品之上, 性之良
하야 可以久服而無害者
하니 則五臟和平
하야 而壽命長
이니이다
不善養生者는 薄節愼之功하고 遲吐納之效하며 厭上藥而用下品하야 伐眞氣而助强陽하니 根本已危에 僵仆無日이니이다
古之聖人이 非不知深刻之法이 可以齊衆이요 勇悍之夫 可以集事하며 忠厚近於迂闊하고 老成初若遲鈍이니이다
然이나 終不肯以彼而易此者는 知其所得小而所喪大也니이다
爲
支
하야 專用果銳少年
하야 務在急速集事
하니 好利之黨
이 相師成風
하니이다
德宗初卽位하야 擢崔祐甫爲相한대 祐甫以道德寬大로 推廣上意라
及盧杞爲相에 諷上以刑名整齊天下하야 馴致澆薄하야 以及播遷하니이다
我仁祖之御天下也
에 持法至寬
하고 用人有敍
하며 專務掩
過失
하고 未嘗輕改舊章
하시니이다
以言乎用兵이면 則十出而九敗하고 以言(其)[乎]府庫하면 則僅足而無餘로되 徒以德澤在人하고 風俗知義라
是以
로 升遐之日
에 天下
하며 社稷長遠
하야 終必賴之
하니 則仁祖可謂知本矣
니이다
今議者不察하고 徒見其末年에 吏多因循하야 事不振擧하고 乃欲矯之以苛察하고 齊之以智能하야
招來新進勇銳之人하야 以圖一切速成之效라가 未享其利하고 澆風已成하니이다
若陛下多方包容
이면 則人材取次可用
이어니와 必欲廣置
하야 務求瑕疵
하면 則人不自安
하야 各圖苟免
하리니 恐非朝廷之福
이요 亦豈陛下所願哉
잇가
今若以口舌捷給而取士하고 以應對遲鈍而退人하며 以虛誕無實爲能文하고 以矯激不仕爲有德하면
自古用人
에 必須歷試
하야 雖有卓異之器
나 必有已成之功
하니 一則使其
變而知難
하야 事不輕作
하고 一則待其功高而望重
하야 人自無辭
니이다
而諸葛亮
이 憂其不可
하야 以爲忠之名望
이 素非
之倫
이니 若班爵遽同
이면 則必不悅
이라하더니
以黃忠豪勇之姿와 以先主君臣之契로도 尙復慮此하니 況其他乎잇가
賈生은 固天下之奇才요 所言이 亦一時之良策이니이다
正如
이요 하니 若文帝
用其說
이면 則天下殆將不安
하리이다
使賈生嘗歷艱難이면 亦必自悔其說이요 用之晩歲면 其術必精이어늘 不幸喪亡하니 非意所及이니이다
文帝之世
에 止於太子家令
이어늘 而景帝旣立
하야 以爲御史大夫
하니 이 發憤而死
하니이다
紛更政令하야 天下騷然하고 及至七國發難하야는 而錯之術亦窮矣하니 文景優劣을 於此可見이니이다
大抵
은 人所奔趨
니 必使積勞而後遷
하야 以明持久而難得
이면 則人各安其分
하야 不敢躁求
하리이다
今若多開驟進之門
하야 使有意外之得
이면 公卿侍從
을 步可圖
하리이다
其得者는 旣不肯以僥倖自名이요 則不得者는 必皆以沈淪爲恨하리니
使天下
로 擧生妄心
하야 恥不若人
이면 何所不至
리오
險阻
하고 計析毫釐
하니 其間一事聱牙
면 常至終身淪棄
하니이다
今乃以一人之薦으로 擧而予之호되 猶恐未稱하야 章服隨至하니 使積勞久次而得者로 何以厭服哉리잇가
員多闕少하야 久已患之하니 不可復開多門以待巧進하니이다
若巧者侵奪已甚이면 則拙者迫怵無聊하리니 利害相形을 不得不察이니이다
故로 近歲에 樸拙之人愈少하고 而巧進之士益多하니 惟陛下重之惜之하시고 哀之救之하소서
如近日
獻言
하야 使天下郡選一人
하야 催驅三司文字
호되 許之先次指
以酬其勞
하니 則其數年之後
에 審官吏部 又有三百餘人得先占闕
하리니
此外
에 均輸
하고 按行農田水利
하야 已振
之體
도 各懷進用之心
하고 者望以稱旨而驟遷
하고 者求爲優等而速化
하야 相勝以力
하고 相高以言
하야 而名實亂矣
리이다
惟陛下以簡易爲法하시고 以淸淨爲心하사 使姦無所緣하고 而民德歸厚하소서
하고 하니 內重之末
은 必有
하고 外重之弊
는 必有
라
國家
는 租賦
를 籍於
하고 重兵
을 聚於京師
하니 以古揆今
이면 則似內重
하니이다
恭惟祖宗所以深計而預圖
를 固非小臣所能億(臆)
而周知
니이다
然
이나 觀其委任
之一端
하면 則是聖人過防之至計
니이다
歷觀秦漢以及五代
히 諫諍而死 蓋數百人
이나 而自
以來
로 未嘗罪一言者
하고 縱有薄責
이라도 旋卽超陞
하며 許以風聞
하고 而無官長
하야 는 不問尊卑
하야
言及乘輿
면 則天子改容
하고 事關
면 則宰相待罪
하니이다
故
로 仁宗之世
에 議者譏宰相但奉行臺諫
而已
라하니 聖人深意
를 流俗豈知
리잇가
擢用臺諫이 固未必皆賢이요 所言이 亦未必皆是라 然이나 須養其銳氣而借之重權者는 豈徒然哉리잇가
夫姦臣之始에는 以臺諫折之而有餘나 及其旣成하야는 以干戈取之而不足하니이다
今法令嚴密하고 朝廷淸明하니 所謂姦臣은 萬無此理하니이다
然이나 養猫는 所以去鼠니 不可以無鼠而養不捕之貓하고 畜狗는 所以防姦이니 不可以無姦而畜不吠之狗하니
陛下得不上念祖宗設此官之意하시고 下爲子孫立萬歲之防이시릿가
臣自幼小所記와 及聞長老之談하니 皆謂臺諫所言은 常隨天下公議하야 公議所與를 臺諫亦與之하고 公議所擊을 臺諫亦擊之하니이다
及至
하니 本非人主大過
요 亦無禮典明文
이로되 徒以衆心未安
하고 公議不允
이라하야 當時臺諫
이 以死爭之
하니이다
今者에 物論沸騰하고 怨讟交至하니 公議所在를 亦可知矣어늘
夫彈劾積威之後에는 雖庸人이라도 亦可以奮揚하고 風采消委之餘에 雖豪傑이라도 有所不能振起하니
臣恐 自玆以往으로 習慣成風하야 盡爲執政私人하야 以致人主孤立하니 紀綱一廢면 何事不生이리잇가
臣始讀此書하고 疑其太過하야 以爲 鄙夫之患失은 不過備位而苟容이라하니이다
是以로 知爲國者 平居에 必常有忘軀犯顔之士면 則臨難하야 庶幾有徇義守死之臣하니이다
若平居에 尙不能一言이면 則臨難에 何以責其死節이리잇가
故
로 有言 周公大聖
이요 召公大賢
이로되 猶不相悅
하야 著於經典
이나 兩不相損
이라하니이다
每與客言
에 擧坐稱善
이로되 而
不悅
하야 以爲 人非堯舜
인댄 安得每事盡善
이리오하니 導亦斂袵謝之
하니이다
若使言無不同
하고 意無不合
하야 唱迭和
면 何者非賢
이리잇가
如
하시고 刊定
條式
하시며 修完器械
하고 는 皆陛下神筭之至明
이요 乾剛之必斷
이니이다
然이나 至於所獻之三言하야는 則非臣之私見이요 中外所病이니 其誰不知리잇가
하고 하나 當時人君
이 曾莫之罪
하고 而書之史冊
하야 以爲美談
하니이다
使臣所獻三言이 皆朝廷未嘗有此면 則天下之幸이니 臣與有焉이요 若有萬一似之면 則陛下安可不察이리잇가
以螻蟻之命으로 試雷霆之威하야 積其狂愚하니 豈可屢赦리잇가
大則身首異處하고 破壞家門이요 小則削籍投荒하야 流離道路하리이다
而陛下獨然其言하사 曲賜召對하야 從容久之하시고 至謂臣曰 方今政令得失이 安在오
但患求治太速하고 進人太銳하고 聽言太廣이라하니이다
又俾具述所以然之狀하시고 陛下頷之曰 卿所獻三言을 朕當熟思之호리라하시니이다
臣之狂愚 非獨今日이로되 陛下容之久矣하시니 豈有容之於始而不赦之於終이리잇가
臣之所懼者는 譏刺旣衆하고 怨仇實多하야 必將詆臣以深文하고 中臣以危法하야 使陛下雖欲赦臣이나 而不可得이니 豈不殆哉리잇가
是以로 思之經月하고 夜以繼日하야 書成復毁 至於再三하니이다
感陛下聽其一言하야 懷不能已하야 卒進其說하오니 惟陛下憐其愚忠而卒赦之하소서
老蘇
는 當仁廟時
하야 朝廷方尙安定
하야 暢德澤
이라 故
로 其書 大較勸主上務攬威權
하고 責名實
하며 長公, 次公
은 當神廟時
하야 朝廷方變法令
하야 亟富强
이라 故
로 其書 大較勸主上務省紛更
하고 持寬大
라
然而次公之言은 猶紆徐曲巽이로되 而長公之言은 似覺骨鯁痛切矣라
其指陳利害는 似賈誼하고 明切事情은 似陸贄하니 汝輩讀古人文章에 須於此細細權衡이라야 方得下手處니라
공公은 자신이 비판한 공거貢擧(과거제도)와 또 등燈을 사는 일을 중지시킬 것을 청한 두 가지 일을 신종神宗이 윤허允許한 것에 감격하였다.
이 때문에 감히 위태로운 말을 해서 당시의 정사政事를 통렬히 개진하였다.
그러나 주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도 이 글 때문이었고 집정대신執政大臣들의 질시와 원한을 깊이 산 것 또한 이 글 때문이었으니, 대체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모방한 것이다.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구신具臣은 근자에 어리석고 천함을 헤아리지 않고 번번이 봉장封章을 올려서 등燈을 사 오는 일에 대해 간언하였습니다.
하늘의 위엄을 번거롭게 범하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소신小臣의 집에서 석고대죄席藁待罪하여 부월斧鉞의 주벌이 내릴 것을 기다렸는데, 엎드려 들으니 열흘이 넘도록 위엄스러운 명령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사府司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등燈을 사 오는 일은 진작 정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야 폐하께서 저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알았으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함에 놀라고 기뻐서 감읍感泣함에 이르렀습니다.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고 선善을 따르기를 물 흐르는 것과 같이 함은 이는 요堯‧순舜과 우禹‧탕湯께서도 억지로 힘써 행하신 것이니, 진秦‧한漢 이래로 거의 없고 겨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등燈을 사 오는 일은 털끝만 한 작은 잘못이니, 어찌 위로 성상聖上의 일월日月 같은 밝음에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폐하께서 일각一刻이 지나기 전에 곧바로 명령을 고치시니, 이른바 “지혜가 천하에 뛰어나면서도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에게 듣고, 위엄이 사해四海에 가해지면서도 필부에게 굽힌다.”는 것입니다.
신臣은 이제야 폐하께서 더불어 요堯‧순舜이 될 수 있고 더불어 탕湯‧무武가 될 수 있고, 더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을 수 있고, 더불어 병력을 강하게 하여 오랑캐를 복종시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군주가 계시니, 신臣이 어찌 차마 저버리겠습니까?
오직 마땅히 제 뱃속에 있는 속마음을 열어 보이고 간담肝膽을 다 바쳐서 힘이 닿는 데까지 다할 것이며,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신臣 또한 천하의 일이 등燈을 사 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알지만, 유독 구구區區하게 이것을 가지고 맨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군주가 아직 신하를 믿지 못하는데 간하는 것을 성인聖人이 허여하지 않으셨고, 사귐이 얕은데 말이 깊은 것을 군자君子가 경계하였습니다.
신臣이 이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시험 삼아 논하고, 그 큰 것은 진실로 장차 기다린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과연 신臣의 죄를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이미 허락하신 것인데, 임금께서 허락하시는데도 신하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신臣에게 죄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다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臣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이니, 폐하께서 인심人心을 결속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고 기강을 보존하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람은 믿는 바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신하는 폐하의 명령을 믿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폐하의 법을 믿기 때문에 강포한 자들을 이기고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내가 조민兆民들을 대하되 위태롭기가 썩은 새끼줄로 여섯 필의 말을 어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천하에 군주보다 더 위태로운 자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뜻이 맞아 서로 모이면 군신君臣간이 되고 뜻이 맞지 않아 흩어지면 원수지간이 되니, 뜻이 맞아서 모이고 뜻이 맞지 않아서 흩어지는 사이에는 털끝 하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다 귀의歸依하여 가는 것을 ‘왕王’이라 이르고, 사람들이 각기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독부獨夫’라 이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관찰하건대, 군주가 믿을 것은 인심뿐이니, 인심人心은 군주에 있어서는 나무에 뿌리가 있고 등불에 기름이 있고 물고기에게 물이 있고 농부에게 전지田地가 있고 장사꾼에게 재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고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꺼지고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고 농부는 전지가 없으면 굶주리고 장사꾼은 재물이 없으면 가난하고 군주는 인심을 잃으면 망하니, 이것은 필연적인 이치라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니, 그 두려울 만함이 예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만약 화禍가 생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미친 짓을 좋아하고 경솔하여 실성失性한 자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자기 가슴속의 생각을 멋대로 펼쳐서 가벼이 인심을 범하겠습니까?
옛날 자산子産이 재서載書를 불태워서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막고 백석伯石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실巨室을 편안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사람들의 노여움은 범하기가 어렵고 또 욕심을 오로지 하면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孔子 또한 말씀하시기를 “신임을 얻은 뒤에 백성을 수고롭게 해야 하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수고롭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해친다고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상앙商鞅이 법法을 고칠 때에 남의 말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비록 대번에 부강함을 이루었으나 또한 이로써 천하의 원망을 불러, 백성들로 하여금 이익만 알고 의리를 알지 못하며 형벌만 보고 도덕을 보지 못하게 해서, 비록 천하를 얻었으나 곧바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끝내 화禍를 면치 못해서 죄를 짓고 도망갔으며 제후들이 받아주지 아니하여 수레에 몸을 찢기고 조리 돌려졌으나 진秦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니, 군주와 신하 사이에 어찌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송宋나라 양공襄公은 비록 인의仁義를 행하였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 망하였고, 전상田常은 비록 의롭지 못하였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군자君子는 행하는 일이 옳고 그른가를 논論하지 않고, 먼저 민심의 향배向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날 사안謝安이 여러 환씨桓氏를 등용한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나라가 이로써 다스려지고 안정되었고, 유량庾亮이 소준蘇峻을 불러들인 것이 꼭 잘못된 일은 아니었으나 형세에 불가함이 있으면 도리어 위험과 굴욕이 되었으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화락和樂하고 평이平易하게 하여 사람들과 함께하고서 편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강하고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쓰고서 위태롭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도 인심이 기뻐하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어진 이와 불초不肖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말하기를 “조종祖宗 이래로 재용財用을 다스리는 자는 삼사三司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판관判官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 백 년이 지나도록 일을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닭 없이 또 한 관사官司를 창설하여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라고 이름하고서 6, 7명의 소년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안에서 강구하게 하시고, 사자使者 40여 명으로 하여금 나누어 천하를 다니면서 밖에서 일을 경영하게 하시니, 단서를 만듦이 너무 커서 백성들이 실로 놀라고 의심하며, 법法을 창설함이 새롭고 기이하여 관리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의혹하고 있습니다.
어진 자는 그 이유를 찾아도 알 수가 없어 근심을 면치 못하고, 소인小人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조정의 뜻을 헤아려서 마침내 비방하여
이르기를 “폐하께서는 만승천자萬乘天子의 군주로서 이익을 말하고, 집정대신執政大臣은 천자의 재상으로서 재물을 다스린다.”라고 말해서,
상고商賈가 다니지 아니하여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이는 회전淮甸으로부터 멀리는 천촉川蜀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 수많은 사람의 입에 시끄럽게 돌아다녀서 의논하는 말이 백 가지나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서울의 큰 정점正店에 감독관을 둘 것을 의논하고, 기로夔路의 깊은 산속에 술을 파는 것을 금하려 하며, 승려들을 거두어 한 곳에 머물게 하려 하고, 군사와 관리들의 늠록廩祿(녹봉)을 줄이려 한다.”라고 하니, 이와 같은 유언비어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육형肉刑을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니, 이 말이 한 번 나오자 백성들도 두려워하여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폐하와 두세 명의 대신들도 또한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보지 않는 까닭은 다만 ‘내가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런 뜻이 없으니, 어찌 남의 말을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셔서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비록 반드시 다 옳지는 않으나 비슷하면 비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재물을 탐한 뒤에야 남들이 그가 도둑질을 하는가를 의심하고, 사람이 반드시 여색女色을 좋아한 뒤에야 그가 음탕한가를 의심합니다.
이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방이 없을 것이니, 어찌 지난해의 사람들은 모두 충성스럽고 후덕하고, 올해의 선비들은 다 허황하고 경박하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인이 그 일을 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기물器物(工具)을 예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名分을 바로잡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그 기물器物은 잡으면서 그 일은 숨기시고, 그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뜻은 사양하시니, 비록 집집마다 한 명의 말 잘하는 사람을 두어 스스로 해명解明하게 하고, 시장에 천금千金을 걸어놓고 말 잘하는 사람을 사 오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믿지 않고 비방 또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는 이익을 추구하는 명칭이고, 6, 7명의 소년들과 사자使者 40여 명은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입니다.
사냥하는 매와 사냥개를 몰아 숲속으로 달려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는 매와 사냥개를 풀어놓아 짐승들이 스스로 길들여지게 하는 것만 못하며, 그물을 들고 강과 호수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버려 사람들이 스스로 믿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생각하건대 참소하는 말과 사악함을 없애 화기和氣를 부르고 인심을 회복하여 국본國本(백성)을 편안히 하고자 한다면, 이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혁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폐하께서 이 관사官司를 창설하신 까닭은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려는 데에 지나지 않으시니, 만약 이 관사官司를 혁파하여 이익이 일어나지 않고 폐해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혁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혁파하여 천하 사람들이 기뻐하고 인심人心이 편안해 하며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여 안 될 것이 없다면 어찌 굳이 이것을 혁파하지 않을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폐하께서 오래된 병폐를 제거하고 법法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재상들로 하여금 익숙히 의논한 뒤에 시행하게 해야 하니, 일이 만약 중서성中書省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난세亂世의 법입니다.
성聖스러운 군주와 어진 재상이 어찌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법法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중서성中書省을 경유하고 반드시 재상들로 하여금 익숙히 의논하게 한다면 이 관사官司(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한 것은 불필요하여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일을 도모함에 자취가 없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는 본기本紀에 기록할 만한 일이 없고 당唐나라의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는 열전列傳에 기재할 만한 공功이 없으나, 천하에 잘 다스린 군주를 말하는 자들은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를 인정하고, 어진 정승을 말하는 자들은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이 이미 성립되었으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공功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혁혁한 공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다만 용병用兵뿐이겠습니까?
지금 도모하는 것은 만분萬分에 일도 얻지 못했는데 그 흔적은 온 천하天下에 퍼져 있어서 이미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짐승과 같으니, 이는 또한 졸렬한 계책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삼사三司의 관속官屬들과 조운사漕運使와 조운부사漕運副使를 가려 선임하고, 폐하께서 두세 명의 대신과 함께 부지런히 강구해서 오랜 세월 연마하신다면 쌓인 폐단이 저절로 제거되면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뜻을 세운 것이 견고하지 못해서 중도에 그만둘까 두려울 뿐입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아감이 빠른 자는 그 후퇴도 빠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려면 마땅히 천천히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자孔子
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속히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니, 만일 공자孔子께서 성인聖人이 아니라면 이 말씀 또한 따를 것이 없겠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도모함이 경사卿士에 미치고 서인庶人에까지 이르러 흡연翕然히(모두 화합하여) 크게 같아야 비로소 원길元吉에 이르니, 만일 거스르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적으면 정靜함은 길하고 동動함은 흉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위로 재상과 대신으로부터 이미 관직을 사임하고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바깥사람들의 의논을 또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상은 신하인데도 이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는데, 폐하께서는 홀로 편안히 그 이름을 받고 사양하지 않으시니, 어리석은 신臣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군주와 신하가 밤낮으로 수고롭게 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으나, 나라를 부유하게 한 효과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득하고, 다만 내탕고內帑庫에서 돈 수백만 민緡이 지출되었고 사부祠部에서 승려 5천여 명에게 도첩度牒을 내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니, 이런 것을 방법이라고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또 사자使者를 이리저리 보내는 것은 본래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수의직지사자繡衣直指使者(암행어사)를 보내고 환제桓帝가 8명의 사자使者를 보낸 것은 모두 수재守宰(守令)들의 탐욕이 낭자狼藉하고 도적들이 공공연히 횡행橫行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이 하책下策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송宋나라 문제文帝의 원가元嘉 연간의 정사政事는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군현郡縣들에게 성공을 책임 지우고 사자使者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효무제孝武帝에 이르러 군현郡縣들이 너무 느리다고 여기고는 처음으로 대사臺使에게 명하여 수령守令들을 독려하게 해서 소제蕭齊(南齊)에 이르기까지 이 병폐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이 상소하여 사자使者를 내보내는 일의 병폐를 지극히 말하여, 이르기를 “이들 사자使者들은 아침에 궁궐 문을 하직하면 실정實情(마음)과 태도態度가 즉시 달라지고, 저녁에 주현州縣에서 유숙하게 되면 상과 벌을 내리는 일을 곧바로 자행합니다.
그래서 우전郵傳(驛官)을 구박하고 수령守令들에게 모욕을 주어 공사公私간에 번거롭고 소요하여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唐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우문융宇文融이 아뢰어 권농판관勸農判官을 설치하고 배관裴寬 등 10명으로 하여금 모두 어사御史를 임시로 겸임시키고 지역을 나누어 천하를 순행해서 호구戶口를 불러 모으고 누락된 전지田地를 조사하여 밝히게 하였습니다.
이때 장열張說‧양창楊瑒‧황보경皇甫憬‧양상여楊相如가 모두 불편하다고 말하다가 연이어 파면되고 축출당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80여만 호구戶口를 얻었으나 모두 주현州縣의 관원이 상부의 뜻에 영합하여 주호主戶를 객호客戶라 하고 작은 것을 많다고 불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도성都省(尙書省)에서 회의하게 하자, 공경公卿 이하가 우문융宇文融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한번 우문융宇文融의 열전列傳을 취하여 읽어보셔서 그가 행한 바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십시오.
근자에 조세租稅를 균등하게 거두어 백성들을 너그럽게 구휼하려고 해서 관冠을 쓰고 일산日傘을 잡은 사자使者가 잇따라 출동하였는데, 조정에서도 곧바로 그 잘못을 알았고, 천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시비是非가 분명하니, 신臣은 후세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옛날을 보는 것과 똑같을까 염려됩니다.
또 그 파견된 자들이 더욱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일이 적은데도 인원은 많고 지위가 가벼운데도 권한은 막중합니다.
지위가 가벼운데도 권한이 막중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복종하지 않아서 혹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생각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일이 적은데도 인원이 많으면 공功을 세울 길이 없어서 반드시 일을 만들어내어 자기 책임을 메우려 합니다.
폐하께서 비록 법령法令을 엄하게 내리셔서 공功을 바라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신人臣이 군주를 섬기는 상정常情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의중意中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조정의 뜻이 동요하기를 좋아하고 안정하기를 싫어하며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론異論을 싫어하니, 조정에서 뜻하고 있는 바를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신臣
은 폐하의 적자赤子와 같은 백성들이 이로부터 편안한 때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모두 이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수汴水는 탁류濁流여서 사람이 생긴 이래로 여기에 벼를 심지 않았습니다.
진秦지방 사람들의 노래에 이르기를 “경수涇水는 탁류濁流여서 물 한 섬에 진흙이 몇 말이로다.
우선 이 물로 물도 대고 거름도 주어 우리 화禾(조나 수수)와 기장을 재배한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우리 벼를 재배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방을 막아서 이 물을 맑게 하려 한다면 만경萬頃의 벼를 재배하는 논에는 반드시 천경千頃의 제방을 사용해야 할 것이니, 1년에 한 번 진흙이 쌓이면 3년이면 꽉 찰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대번에 그들의 말을 믿고서 곧바로 지형地形을 관찰하게 하시니, 만일 관리들이 구차히 폐하의 뜻을 순종하여 참으로 폐하께서 흥작興作하시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로는 내탕고內帑庫의 곡식을 소모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 제방을 쌓는 일이 일단 시작된다면 물이 옛길을 잃을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비록 건의한 자를 죽여 그의 살점을 씹어 먹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천하가 오랫동안 평안하여 백성과 물건이 더욱 불어났으니, 사방四方에 버려진 이익이 거의 다 없게 되었는데, 지금 쓸데없는 일을 행하여 수리水利를 일으키고자 하시니, 이것은 《주역周易》에 이른바 “사슴을 잡으러 가되 우인虞人이 없다.”는 것이니, 어찌 다만 헛수고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반드시 크게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고 소요시킬 것입니다.
농전農田의 이해利害를 계획한 조약條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작게는 그 일에 따라 공로에 보답하고 크게는 재주를 헤아려 녹용錄用해야 하며,
또 만약 관청이나 백성들이 이것을 저지하면 모두 중하게 내치거나 좌천시켜 용서하지 않으며,
또 만약 재주와 능력이 공사工事를 일으키고 유지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곧바로 조정에 상주上奏하여 지금의 담당자를 바꿀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상은 무겁고 벌은 가볍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들 제색인諸色人들이 함부로 신청申請하는 죄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혹 관청이나 민간에서 잘못 공사를 일으키면 마땅히 무슨 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다면 경망스럽고 용렬하고 경박하고 부랑浮浪한 간인姦人들이 이로부터 다투어 수리水利를 말할 것입니다.
성공하면 상이 있고 일을 잘못해도 형벌이 없으니, 관청에서 비록 그 계획이 엉성한 것임을 안다 해도 어찌 곧바로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소재지所在地마다 노인과 젊은이들을 모아 시행施行의 가부可否를 살펴보게 될 것이니, 관리와 병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닭과 개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만약 분명히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우선 역사役事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지制止하는 죄는 무겁고 잘못 일으킨 허물은 가벼우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몸을 아껴서 형세가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오래된 제방과 버려진 방죽을 대부분 가까이 사는 자들이 불법으로 경작하여, 세월이 오래되어서 이미 영업전永業田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리水利를 다시 일으키려 한다면 반드시 모두 이것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해서 인심이 혹 소요된다면 이는 진실로 좋은 정사政事가 아닙니다.
또 송사訟事를 좋아하는 무리와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곳에 제방과 수로水路를 만들 만하다고 함부로 말하여, 자기가 원망하는 사람의 전지田地와 재산을 파괴할 것을 도모할 것이요, 혹은 남의 오래된 영업전永業田을 가리켜 관청의 제방이라고 말해서 불법 경작의 송사訟事가 반드시 금일보다 배가 될 것이니, 조정에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신臣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을 부역시킬 적에 반드시 향호鄕戶를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밥을 먹을 적에 반드시 오곡五穀을 사용하고 옷을 입을 적에 반드시 생사와 삼을 사용하며, 내를 건널 적에 반드시 배와 노를 사용하고 땅을 다닐 적에 반드시 소와 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혹 다른 물건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끝내 천하天下에 항상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삼가 들으니 양자강揚子江과 절강浙江 사이에 있는 몇 군郡에서 사람을 사서 부역을 시키고 이 방법을 온 천하에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니, 이는 마치 연燕‧진晉 지방에서는 대추와 밤을 먹고, 민岷‧촉蜀 지방에서는 큰 토란을 먹는 것을 보고는 오곡五穀을 버리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관청에서 소재지所在地의 방장坊場을 팔아서 아전衙前을 고용하는 품삯으로 충당하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면〉 비록 부역하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애초의 품삯 말고는 더 이상의 대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역했는데도 소득이 적으면 부역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로부터 점점 줄어들어 흩어질 것이니, 주군州郡의 사체事體가 피폐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부士大夫들이 친척과 선영先塋을 버리고 사방에서 벼슬살이하는 것은 국가에 힘을 다한 뒤에 또한 즐거운 생활을 취하고자 해서이니, 이것이 사람의 지극한 심정心情입니다.
만약 주군州郡의 재정형편이 더욱 쇠잔하고 피폐하여 부엌과 객사가 너무 쓸쓸하다면 위태로운 나라의 누추한 풍속일 듯하니, 태평성대의 성대한 모습이 아닐 듯합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미치신다면 반드시 이런 일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지금 법령法令은 군軍을 통솔하는 것(軍法)보다 더 엄한 것이 없고, 군법軍法은 도망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군禁軍이 세 번 도망죄를 범하고 상군廂軍이 다섯 번 도망죄를 범하면 대체로 사형死刑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도망하는 군사들이 항상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람을 사서 부역을 시킬 적에 이들이 상군廂軍과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들 중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시겠습니까?
형편상 반드시 도망한 군사보다는 가벼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망하는 자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니, 그 관장官長된 자가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자에 비록 향호鄕戶들이 두루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용된 자가 도망하게 되면 향호鄕戶들이 여전히 그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름과 가을의 양세兩稅(정규 세금) 외에 별도로 한 과목을 만들고 이것을 용전庸錢이라고 하여 관고官雇를 대비하고자 하시니, 그렇다면 사람을 사서 부역시키는 책임도 관청에서 스스로 맡아야 할 것입니다.
당唐나라는 양염楊炎으로부터 조租‧용庸‧조調를 폐지하여 양세兩稅를 만들고, 대력大曆 14년(779)에 마땅히 바쳐야 할 부렴賦斂의 숫자를 다 계산하여 양세兩稅의 액수로 결정하였으니, 이것은 조租‧조調‧용庸을 양세兩稅에 이미 겸한 것입니다.
지금 양세兩稅가 예전과 똑같은데 어째서 다시 용전庸錢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성인聖人이 법을 확립할 적에는 반드시 후세를 염려하였으니, 어찌 정상적인 세금 외에 별도의 한 과목의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불행하게도 후세에 욕심이 많은 군주가 있고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그 군주를 보필하게 되어 용전庸錢을 없애지 않고 차역差役도 그대로 유지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해독을 원망하게 한다면, 그렇게 된 까닭을 미루어볼 경우 반드시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또 방곽坊郭(도시)에 사는 등급이 높은 백성들로 하여금 향호鄕戶와 똑같이 부역을 부담하게 하고 품계品階가 있는 세력가들에게도 평민平民과 함께 부역하는 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말에 이르기를 “《주례周禮》에 전지田地를 경작하지 않는 자는 벌금으로 3가호의 곡식을 내게 하였고, 집 주위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는 벌금으로 한 마을 25가호의 삼베를 내게 하였으며, 한漢나라 때에는 재상의 자제들도 변경에 수자리 가는 것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니, 이것이 그들이 구실口實로 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관청에서 백성을 길러주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관청을 기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농지를 주는데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데도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이에 25가호의 삼베와 3가호의 곡식과 한 가장의 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떠나가 상고商賈가 되는 것은 사세상事勢上 당연한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이들에게 부역을 시킨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또 1년에 수자리 사는 것이 3일을 넘지 않았고 3일의 품삯은 그 값이 3백 전錢이었는데, 지금은 삼대호三大戶의 부역은 공경公卿 이하로 면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그 비용이 어찌 다만 3백 전錢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대체로 일이 만약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모두 고사故事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풍속에 편안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면 비록 경전經典에 분명한 글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을 없애는 데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만약 이 두 가지를 시행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이 원망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호女戶와 단정單丁은 하늘이 낸 백성 중에 곤궁한 자들입니다.
옛날 왕자王者들은 되도록 이들을 맨 먼저 구휼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폐하께서는 맨 먼저 이들을 부역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만일 남정男丁이 없어 가호家戶가 장차 끊어지려 하는데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이는 집안에 남정男丁이 있으나 아직 어린 경우이니, 만약 몇 해를 기다리면 반드시 장정壯丁을 이루어서 부역에 나아갈 것이요, 여인女人만 있는 집은 늙어 죽으면 재산이 관청으로 적몰될 것인데, 폐하께서 사해四海의 부유함를 다 소유하셨으면서 차마 이들에게 구휼救恤을 베풀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처음 용俑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춘추春秋》에는 구갑법丘甲法을 만든 것과 전부田賦를 사용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모두 처음 백성의 폐해를 만든 것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청묘전靑苗錢의 방출은 예로부터 금하였는데, 지금 폐하께서 처음 실정법實定法으로 확립하여 매년 정규적으로 시행하려 하시니, 비록 강제배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 몇 대가 지난 뒤에 포악한 군주와 탐관오리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폐하께서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후일에 천하가 이것을 통한으로 여기고 국사國史에 기록하기를 ‘청묘전靑苗錢의 방출이 폐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또 동남 지방에서 비단을 사 올 적에는 본래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섬서陝西의 양초糧草(양식과 말먹이)는 절태折兌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서, 조정에 이미 분명한 명령이 있고 직사職司에서도 매번 그대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단을 사 올 적에 소금으로 바꾸어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고, 양초糧草를 지폐(어음)로 바꾸어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로써 청묘전靑苗錢의 강제배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빈말이 될 것임을 알겠습니다.
이는 바로 치평治平 연간 초기에 의용군을 선발해서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조칙詔勅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타이르며 영원히 변경에 수자리를 살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이것이 간책簡冊에 기재되어 마치 맹약과 같았는데, 지금 며칠 만에 의논이 이미 흔들려서 혹은 대신 동군東軍으로 돌리고 혹은 궁수弓手로 바꾸려고 하니, 약속을 믿기 어려움이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 명령을 결단코 시행해서 과연 청묘전靑苗錢을 강제로 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것을 받기를 청원하는 가호들을 따져보면 반드시 다 외롭고 가난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니, 만일 집안에 따로 여유가 있다면 어찌 관청과 교역交易함에 이르겠습니까?
이런 무리들은 너무 급하게 채찍질하고 매질하면 도망逃亡으로 이어질 것이고, 도망한 뒤에는 인보隣保들에게 이들의 채무를 고르게 배정하게 될 것이니, 이는 형편상 반드시 이르게 될 사태이고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또 상평常平의 법法은 아주 완벽하다고 이를 만하니, 지키는 것이 간략하면서도 미치는 혜택이 넓습니다.
가령 1만 호戶의 고을에 곡식 1천 곡斛만 저축되어 있다면, 곡식이 비쌀 때에 1천 곡斛을 시장에 방출해놓으면 물가가 저절로 고르게 될 것입니다.
한 시장의 물가가 고르게 되고 한 고을의 양식이 저절로 풍족해져서 쪽박을 차고 구걸하는 폐단이 없고 이정里正이 독촉하고 몰아치는 수고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상평常平의 법法을 바꾸어 청묘법靑苗法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1곡斛을 빌려준다면, 1천 호戶 이외에는 누가 그 굶주림을 구원하겠습니까?
또 상평常平의 관전官錢은 항상 적어서 문제인데, 만약 전액을 다 사용하여 벼를 사들인다면 빌려줄 돈이 없고, 만약 돈을 남겨두어 빌려줄 돈을 충당하고자 한다면 사들이는 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에 상평常平과 청묘법靑苗法은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상평常平을 파괴하여 이 청묘법靑苗法을 이룬다면 잃는 바가 더욱 많으며 관청을 훼손하고 백성을 해치게 될 것이니, 비록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신臣이 속으로 헤아려보건대 폐하께서 그 실정을 고찰하고자 하시어 반드시 사람들에게 물으셨을 것이나, 사람들은 폐하께서 현재 이것을 강력히 시행하고자 하심을 알고는 반드시 ‘이 법法은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없다.’고 말했을 것이니, 신臣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생각하건대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 근간에 섬서성陝西省에 있으면서 의용군을 모집하는 일로 여러 현縣을 관리할 적에 신臣이 일찍이 직접 가서 보니, 근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통곡소리가 들판에 진동하였으나, 당시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갔다가 돌아온 자들은 모두 “백성들이 다 좋아한다.”라고 말해서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여 용납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이러하였으니, 그렇지 않다면 산동山東 지방의 도둑을 진秦나라의 이세황제二世皇帝가 무슨 연유로 깨닫지 못했으며, 남조南詔의 패전을 당唐나라의 명황明皇이 무슨 연유로 몰랐겠습니까?
지금 비록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폐하께서 살펴 들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옛날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재력이 고갈되자, 장사꾼인 상홍양桑弘羊의 말을 따라 곡식이 쌀 때에 사서 비쌀 때에 팔고 이것을 균수均輸라 하니, 이때에 상고商賈들이 통행하지 않고 도적이 더욱 많아져 거의 혼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효소제孝昭帝가 즉위한 뒤에 학자들이 다투어 상홍양桑弘羊의 주장을 배척하자, 곽광霍光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허락해주니, 천하의 인심이 돌아와서 마침내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이러한 의논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법法을 확립하는 초기에는 그 주장이 아직 깊지 않아서 다만 “비싼 물건을 수송하여 싼 곳으로 옮겨가고 가까운 지역의 물건을 먼 지방의 물건과 교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들을 널리 두고 민전緡錢을 많이 내게 하니,
큰 상고商賈들이 모두 의심하여 감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비록 국가에서 물건을 판매販賣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으나 이미 지금의 제도를 바꿀 것을 허락하였으니,
변역變易한 법法이 이미 시행되는데 장사꾼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일은 아주 곡절曲折이 많아 〈국가에서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기일에 앞서서 미리 돈을 주고, 물건을 팔 때에는 기일보다 늦게 값을 취하여, 다방면으로 서로 구제해주고 간곡히 서로 통하니, 곱절로 받는 이익이 이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청에서 이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먼저 해당 관청을 설립하고 관리를 두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문서와 봉록의 비용이 이미 많을 것이요, 좋은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고 또 뇌물을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매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청에서 사는 값이 백성(商賈)에게 비하여 반드시 비쌀 것이고 또 팔 때에는 폐단이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을 것이니, 현재 상고商賈들이 얻는 이익을 국가에서 어떻게 얻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마침내 5백만 민전緡錢을 내어서 이들에게 주니, 이 돈이 한번 방출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비록 그 사이에 약간의 소득所得이 있더라도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주인을 위하여 양과 소를 기르다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소 한 마리를 양 다섯 마리와 바꾸되 소 한 마리를 잃은 것은 숨겨 말하지 않고 양 다섯 마리를 얻은 것만을 자신의 공적이라고 가리킵니다.
폐하께서 생각하시건대 상평常平의 제도를 파괴하여 청묘靑苗의 공功을 말하고 상인의 세금을 줄어들게 하여 균수均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다고 여기십니까?
폐하께서는 타고난 기지機智가 명철하시고 성聖스러운 지략이 신神과 같으시며 이 일은 지극히 분명하니, 어찌 깨닫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이미 시행한 일’이라고 여기셔서 중간에 변경하고자 하지 않고,
천하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기를 한결같이 하지 못하고 사람을 끝까지 등용하지 못한다.”라고 비난할까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월을 지체하면서 행여 만萬에 하나 성공하기를 기대하시니, 신臣은 속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영명한 군주로는 한漢나라 고조高祖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습니다.
역생酈生(酈食其)이 초楚나라의 권력을 흔들 것을 도모하여 6국國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자, 고조高祖는 좋다고 칭찬하고 6국國을 봉封하려고 인印을 새길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후留侯(張良)의 말을 듣고는 먹던 밥을 뱉고 역생酈生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빨리 새겼던 인印을 녹여라.”고 재촉했습니다.
좋다고 칭찬한 지 얼마 안 되어 꾸짖음이 이어지고, 인印을 새겼다가 인印을 녹여서 마치 아이들 장난과 같았으나, 어찌 이것이 일찍이 사람을 알아본 고조高祖의 지혜에 누累가 되었겠습니까?
다만 성인聖人이 아집이 없음을 밝혔을 뿐입니다.
폐하께서 이 법法이 좋다고 여기셔서 시행하시다가 불가함을 아시고 혁파하신다면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밝으심이 이보다 더함이 없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백성들은 함께 성공成功은 즐거워할 수 있고 더불어 시작을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굳게 고집固執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여 기필코 행하시도록 권고할 것이니, 이것은 바로 전국시대戰國時代에 공功을 탐하는 사람들이 위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주장입니다.
폐하께서 만약 이 말을 믿고 따르신다면 이것은 고담준론高談峻論만 따르다가 백성들의 지극한 정을 거스르고 헛된 명예를 지키다가 실제 화를 불러서 미처 성공을 즐거워하기 전에 백성들의 원망이 이미 일어날 것이니, 신臣이 민심을 맺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리는 선비들이 적지 않으나, 또한 일찍이 국가가 보존되고 망하는 이유와 역수曆數(國運)가 길고 짧은 까닭에 대해 폐하께 아뢴 자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보존되고 망하는 것은 도덕이 깊으냐 얕으냐에 달려 있고 국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 있지 않으며, 역수曆數가 길고 짧은 것은 풍속이 후덕하냐 야박하냐에 달려 있고 나라가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도덕이 참으로 깊고 풍속이 참으로 후덕하다면 비록 나라가 가난하고 또 약하더라도 장구하게 보존되는 데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도덕이 진실로 얕고 풍속이 참으로 야박하다면 비록 나라가 부유하고 또 강하더라도 국운國運이 짧고 멸망됨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니, 군주가 참으로 이것을 안다면 가벼이 여기고 중하게 여길 바를 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날 훌륭한 군주들은 나라가 약하다고 하여 도덕을 잊지 않았고, 나라가 가난하다고 하여 풍속을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남의 나라를 관찰할 때에도 또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제齊나라는 지극히 강하였으나 주공周公은 그 후손 중에 반드시 찬탈하고 시해하는 신하가 있을 것을 알았고, 위衛나라는 지극히 약하였으나 계자季子는 다른 나라보다 뒤에 망할 줄을 알았으며, 오吳나라가 초楚나라를 격파하고 수도인 영郢으로 쳐들어갔을 적에 진陳나라 대부 봉활逢滑은 초楚나라가 반드시 회복할 것을 알았고, 진晉나라 무제武帝가 오吳나라를 점령하자 하증何曾은 장차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알았으며,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진陳나라를 점령하자 방교房喬(房玄齡)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漢나라 원제元帝는 질지선우郅支單于의 목을 베고 호한야선우呼韓耶單于에게 조회 받아서 공功이 무제武帝와 선제宣帝보다 많았으나 구차히 안일만을 꾀하다가 왕씨王氏의 화禍가 생겨났고, 당唐나라 선종宣宗은 연燕‧조趙 지방을 수복하고 하河‧황湟 지방을 수복하여 국력이 헌종憲宗과 무종武宗보다 강하였으나 병기를 녹여서 무비武備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방훈龐勛의 난亂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폐하께서 힘써 도덕을 높이고 풍속이 후덕해지도록 하실 것을 원하고, 폐하께서 공功이 있는 것을 급하게 여겨서 부강을 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수隋나라처럼 부유하고 진秦나라처럼 강성하여 서쪽으로 영무靈武를 점령하고 북쪽으로 연燕‧계薊 지방을 취한다 하더라도 공功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국운의 길고 짧음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국운國運의 길고 짧음은 사람이 장수하고 요절함과 같으니, 사람이 장수하고 요절함은 원기元氣에 달려있고, 국운國運이 길고 짧음은 풍속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몸이 야위고 파리하면서도 수고壽考(장수)하는 자가 있고, 또한 기운이 강성하고 건장하면서도 갑자기 사망하는 자가 있으니, 만약 원기元氣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몸이 파리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이미 원기元氣가 소진되었으면 몸이 강성하고 건장하여도 더욱 위태롭습니다.
이 때문에 양생養生을 잘하는 자들은 일어나고 앉음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며 관절을 도인導引하고 묵은 기운을 토해내고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단전호흡丹田呼吸을 하며, 부득이하여 약을 쓰게 되면 품질이 상품이고 성질이 양순하여 오래 복용하여도 해가 없는 것을 택하니, 이렇게 하면 오장五臟이 화평해서 수명이 길어집니다.
양생養生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제하고 삼가는 효험을 하찮게 여기고 단전호흡丹田呼吸의 효험을 더디게 여기며, 상품上品의 약을 싫어하고 하품下品의 약을 써서 진기眞氣를 해치고 강한 양기를 도우니, 근본이 이미 위태로워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은 폐하께서 풍속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원기元氣를 보호하듯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인聖人들은 각박한 법法이 백성들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용맹하고 사나운 지아비가 일을 이룰 수 있으며, 충후忠厚는 우활迂闊에 가깝고 노성한 자들은 처음에 지둔遲鈍한 듯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저것을 가지고 이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얻는 바가 적고 잃는 바가 많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참曹參은 어진 재상인데 말하기를 “부디 옥獄과 시장을 흔들지 말라.” 하였고,
황패黃霸는 훌륭한 지방관인데 말하기를 “다스리는 도道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혹자가 사안謝安에게 청담淸談으로 정사政事를 폐함을 비판하자, 사안謝安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진秦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등용해서 2대代 만에 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唐나라 때에 유안劉晏은 탁지度支(戶曹)가 되어서 오로지 과단성 있고 예기銳氣가 있는 소년들을 등용하여 되도록 급속히 일을 이루려고 힘쓰니, 이익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서로 본받아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덕종德宗이 처음 즉위하여 최우보崔祐甫를 재상으로 발탁하자, 최우보崔祐甫가 도덕과 관대함으로 임금의 뜻을 미루어 넓혔습니다.
그러므로 건중建中 연간의 정사政事가 그 명성이 자자해서 천하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를 생각하고 기대하여 거의 정관貞觀 연간의 정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기盧杞가 재상이 되자 임금에게 형명학刑名學으로 천하를 정돈할 것을 풍간諷諫하여 인심이 점점 야박해지도록 만들어서 파천播遷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조仁祖(仁宗)께서 천하를 다스리실 적에 법을 지키기를 지극히 너그럽게 하고 사람을 등용함에 순서가 있었으며, 오로지 남의 과실을 덮어주기에 힘쓰고 일찍이 옛 법을 가벼이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고찰해보면 지극하지 못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용병用兵(전쟁)한 것을 말하면 열 번 출전해서 아홉 번 패하였고, 국고國庫의 충실을 말하면 겨우 지탱하여 남는 것이 없었으나, 다만 덕택이 백성들에게 남아 있고 풍속이 의리義理를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 백성들이 인조仁祖가 승하하시던 날에 자기 부모를 잃은 듯이 슬퍼하였고 사직社稷(국가)이 장구하여 끝내 그 혜택을 입었으니, 그렇다면 인조仁祖는 근본을 아셨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이것을 살피지 못하고, 다만 인조仁祖 말년에 관리들이 대부분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어서 일이 제대로 거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마침내 까다롭게 살핌으로써 이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지능智能으로써 이것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진新進의 용감한 사람을 불러와 일체 속히 이루려는 효과를 도모하려 하다가 그 이익을 누리기 전에 야박한 풍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사시四時도 고르지 않을 때가 있으니,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군주는 남의 잘못을 포용해야 하니,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포용하신다면 인재를 차례대로 등용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감시하는 관리를 널리 두어서 힘써 남의 하자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해서 각자 구차히 책임만 면하려고 할 것이니, 이는 조정의 복이 아닐 듯하며 또한 어찌 폐하께서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호권虎圈의 색부嗇夫를 등용하려고 하자 장석지張釋之가 “말 잘하는 사람은 풍속風俗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민첩하게 대답하고 말을 잘한다고 하여 선비를 취하고, 응대하기를 지둔遲鈍하게 한다고 하여 사람을 물리치며, 허탄하여 실제가 없는 것을 글을 잘한다고 하고, 고집스럽고 과격하여 벼슬하지 않는 것을 덕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선왕先王의 은택이 마침내 장차 흩어지고 미약해질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등용할 적에는 반드시 여러 번 시험을 거쳐서 비록 탁월한 기국器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미 이룬 공로가 있어야 하였으니, 한편으로는 그로 하여금 변고變故를 겪게 하여 어려운 줄을 알아서 가볍게 일을 만들지 않게 하고, 한편으로는 공이 높고 명망이 중해지기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저절로 비방하는 말이 없어지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촉한蜀漢의 선주先主가 황충黃忠을 후장군後將軍으로 승진시키자,
제갈량諸葛亮이 그 불가함을 우려하여 아뢰기를 “황충黃忠의 명망은 평소 관우關羽, 장비張飛의 무리와 같은 등급이 아니니, 만약 반작班爵이 갑자기 같아지면 반드시 저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황충黃忠의 호걸스럽고 용맹한 자품과 선주先主의 군신君臣간의 절친한 사이로도 오히려 이것을 우려했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찍이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가생賈生(賈誼)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우 한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신臣은 일찍이 그 뜻을 미루어 연구하고는 속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생賈生은 진실로 천하의 기이한 재주이고 가생賈生이 말한 것 또한 한때의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속국屬國을 관리하는 관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흉노匈奴의 선우單于를 묶어 잡아오겠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처사處士의 흰소리요 소년의 예기銳氣일 뿐입니다.
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30만 대군大軍으로도 평성平城에서 흉노匈奴에게 곤욕을 당했는데, 당시 장수와 정승과 여러 신하들 중에 어찌 가생賈生에 비할 자가 없었겠습니까? 삼표三表
와 오이五餌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 소략함을 아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중항열中行說에게 곤욕을 주고자 했으니,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병기兵器는 흉기인데 가생賈生은 이를 쉽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괄趙括이 진秦나라를 깔보고 이신李信이 초楚나라를 깔본 것과 같으니, 만약 문제文帝가 대번에 가생賈生의 말을 따랐더라면 천하가 장차 거의 불안不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가생賈生이 일찍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더라면 또한 반드시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후회하였을 것이요, 만년에 등용되었다면 그 방법이 반드시 정밀했을 것인데 불행히도 일찍 죽었으니,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文帝가 어찌 인재人才를 버리는 나쁜 군주이며, 강후絳侯 주발周勃과 관영灌嬰 등이 어찌 어진 이를 은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조조晁錯에 이르러는 더욱 각박하기로 이름났습니다.
그는 문제文帝 때에는 벼슬이 태자가령太子家令에 그쳤는데 경제景帝가 즉위하여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으니, 어진 정승인 신도가申屠嘉가 울분으로 죽었습니다.
조조晁錯는 정사政事와 명령을 어지러이 고쳐서 천하가 소란하였고, 7국國이 난을 일으킴에 이르러서는 조조晁錯의 계책이 또한 곤궁하였으니,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우열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저 명기名器와 작록爵祿은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가는 것이니, 반드시 공로를 쌓은 뒤에 승진하게 해서 오랫동안 벼슬하게 하여 높은 벼슬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면, 사람마다 각기 자기 분수를 편안히 여겨서 감히 조급하게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갑자기 승진하는 문을 많이 열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의외의 얻음이 있게 한다면 공경公卿과 시종관侍從官을 한 걸음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벼슬을 얻은 자들은 자기가 요행으로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요, 벼슬을 얻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모두 자신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한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에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엉뚱한 생각을 내어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한다면 이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러고서 풍속이 후덕해지기를 바란들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科擧로 선발된 사람들이 경관京官이 되려면 항상 1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거듭 어렵고 험한 일을 겪으며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따지고 헤아리니,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라도 잘못되면 항상 종신토록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천거로 이 사람들을 등용하여 높은 벼슬을 주면서 행여 걸맞지 못할까 염려하여 의장儀仗과 복식服飾이 뒤따르니, 공로를 쌓아서 오랫동안 차례를 기다려 얻는 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는 사람들은 군수郡守가 아니면 현령縣令이 됩니다.
경관京官으로 오려는 사람은 많고 결원은 적어서 예전부터 이것을 병통으로 여기고 있으니, 다시 많은 문을 열어놓아 약삭빠른 자들이 등용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삭빠른 자들이 자리를 빼앗는 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직한 자들은 핍박받고 두려워서 의지할 데가 없게 될 것이니, 이로 인한 이해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근년에 질박하고 우직한 사람들은 더욱 적어지고 약삭빠르게 승진하는 인사들은 더욱 많아지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벼슬을 소중히 여겨 아끼시고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구원하소서.
예컨대 근일에 삼사三司(制置三司條例司)에서 건의하여, 천하로 하여금 군郡마다 한 사람을 선발해서, 삼사三司에서 내리는 문서를 지방에 독촉하게 하되, 이들에게 차례에 앞서 자신이 차후의 관직을 스스로 지정하게 하여 그 공로에 보답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몇 년 뒤에는 관리임용을 관장하는 이부吏部에서 또 3백여 명이 먼저 결원이 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어 차례를 기다리는 자들이 벼슬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 발운發運과 균수均輸의 일을 담당하고 농전農田과 수리水利를 조사하여 감사監司의 체통을 떨친 자들도 각각 등용될 마음을 품을 것이며, 전대轉對하는 자들도 임금의 뜻에 잘 부응해서 빨리 승진되기를 바라고, 고과考課를 아뢰는 자들도 우등優等의 고과考課를 받아 속히 승진되기를 구하여, 서로 힘으로써 이기고 말로써 높여 명名과 실實이 혼란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간략함을 법으로 삼고 청정淸淨함을 마음으로 삼아서 간사한 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하고 백성의 덕(마음)이 후덕함에 돌아가게 하소서.
신臣이 풍속風俗을 후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나라를 세울 적에는 내內(중앙)와 외外(지방)가 서로 견제하고 권력의 경중輕重을 서로 저울질하게 하였습니다.
예컨대 주周나라와 당唐나라는 외外가 중하고 내內가 가벼웠고 진秦나라와 위魏나라는 외外가 가볍고 내內가 중하였으니, 내內가 중한 말류末流에는 반드시 간신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병통이 있게 되고, 외外가 중한 폐단은 반드시 강성한 제후국들이 천자의 자리를 엿보는 우환이 있게 됩니다.
성인聖人은 한창 성할 적에 쇠할 경우를 미리 염려해서 마땅히 먼저 법法을 세워 그 폐단을 바로잡습니다.
우리 송宋나라는 조세를 계성計省에서 관리하고 많은 병력을 도성에 모아두었으니, 옛날에 비추어 지금을 헤아려보면 내內가 중한 듯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조종祖宗께서 깊이 헤아리시고 미리 도모하신 것은 진실로 소신小臣들이 억측臆測하여 두루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간臺諫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한 가지 일을 보면 이는 성인聖人들이 엄밀하게 방비한 지극한 계책이었습니다.
신臣이 차례로 살펴보건대 진秦‧한漢 이래로 오대시대五代時代에 이르기까지 간쟁하다가 죽은 이가 수백 명이었는데, 우리 송宋나라는 건륭建隆 연간 이래로 한 사람도 간쟁한 자를 죄 준 적이 없고 비록 경미한 견책이 있더라도 곧바로 높이 승진시켰으며, 풍문風聞을 채집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것을 제재하는 장관長官도 없어서 풍문風聞으로 채집한 내용에 관계되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묻지 않고 탄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이 천자에게 미치면 천자가 용모를 고치고, 일이 낭묘廊廟(의정부)에 관계되면 재상들이 대죄待罪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종仁宗 때에 의논하는 자들은 “재상들이 다만 대간臺諫들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뿐이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였으니, 성인聖人의 깊은 뜻을 세속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발탁하여 등용한 대간臺諫들이 진실로 반드시 다 어진 것도 아니요 말한 바가 또한 반드시 다 옳은 것도 아니었으나, 반드시 그 예기銳氣를 길러서 막중한 권한을 빌려주었으니, 어찌 이유 없이 그랬겠습니까?
장차 간신姦臣이 싹트는 것을 꺾어 내內가 중한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간신姦臣이 처음 발호할 때에는 대간臺諫으로 충분히 꺾을 수 있으나, 이미 간신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나면 창과 방패로 취하여도 부족합니다.
지금 법령이 엄밀하고 조정이 깨끗하니, 이른바 간신이라는 것은 생겨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없애기 위한 것이니, 쥐가 없다고 해서 쥐를 잡지 않는 고양이를 길러서는 안 되고, 개를 기르는 것은 간사한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니, 간사한 도둑이 없다고 해서 짖지 않는 개를 길러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위로 조종祖宗이 간관諫官을 설치한 뜻을 생각하시지 않고 아래로 자손을 위하여 만세萬世의 방비를 세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신臣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것과 장로들로부터 들은 말은, 모두 “대간臺諫들이 조정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천하의 공론을 따라서, 공론이 인정하는 바를 대간臺諫이 또한 인정하고 공론이 공격하는 바를 대간臺諫이 또한 공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종英宗 초년初年에 이르러 처음으로 생부生父를 어버이라고 칭하는 의논을 세우니, 이것은 본래 군주의 큰 잘못이 아니고 또한 예전禮典에 분명한 글이 없었는데도, 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 하지 않고 공론公論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당시 대간臺諫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간쟁하였습니다.
지금 신법新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원망과 비방이 함께 이르고 있으니, 공론의 소재所在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간臺諫들이 서로 돌아보고 말을 못하니, 이 때문에 중외中外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탄핵하여 위엄을 쌓은 뒤에는 비록 용렬한 간관諫官이라도 기세를 떨칠 수 있고, 풍문風聞으로 채집하는 것이 사라지고 시든 뒤에는 비록 호걸스러운 간관諫官이라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臣은 이후로 이런 습관이 풍조를 이루어 대간臺諫들이 모두 집정대신執政大臣의 사사로운 사람이 되어서 군주가 고립될까 두려우니, 기강이 한번 무너지면 무슨 일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루한 사람과는 더불어 군주君主를 섬길 수 있겠는가?
지위를 얻기 전에는 지위를 얻지 못할까를 걱정하고 지위를 얻고 나서는 잃을 것을 걱정하니, 만일 지위를 잃을 것을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臣은 처음 이 글을 읽고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비루한 사람들이 지위를 잃을 것을 걱정함은 그저 자신들이 자리나 차지하여 구차히 용납되려는 데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사李斯는 몽념蒙恬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것을 걱정하여 이세황제二世皇帝를 세워 진秦나라를 망하게 하고,
당唐나라 노기盧杞는 이회광李懷光이 자기 죄악을 일일이 들추어 논죄할 것을 근심하여 덕종德宗을 오도해서 재차 난亂이 일어나게 한 것을 보니,
그 마음은 본래 지위를 잃을 것을 걱정함에서 생겼는데, 그 화禍는 마침내 나라를 망침에 이르렀습니다.
공자孔子의 말씀이 진실로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평소에 항상 ‘자기 몸을 잊고 직간直諫하는 선비’를 조정에 두면 국난國難이 있을 때를 당하여 거의 의리를 따라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신하가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한마디 말도 못한다면 국난國難이 있을 때에 그가 충절忠節에 죽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모두 이와 같다면 천하가 또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군자君子는 남과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小人은 부화뇌동하되 화합하지 않으니, ‘화和’는 국에 간을 맞추는 것과 같고 ‘동同’은 물에 물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손보孫寶가 말하기를 “주공周公은 대성인大聖人이시고 소공召公은 대현인大賢人이셨는데도 서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이 경전經典에까지 나왔으나, 두 분 모두 서로 덕망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진晉나라의 왕도王導는 원훈元勳이 있는 대신이라고 이를 만하였습니다.
매번 손님들과 말할 적에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잘한다고 칭찬하였으나, 왕술王述은 기뻐하지 않으며 이르기를 “사람이 요堯‧순舜이 아닌데 어찌 매사를 다 잘하겠는가?”라고 하니, 왕도王導 또한 옷깃을 여미고 사례하였습니다.
만일 조정에 말이 똑같지 않음이 없고 의견이 부합하지 않음이 없어서 번갈아 선창하고 화답한다면 누군들 어진 이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소인이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된다면 군주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신臣
이 말하는 “기강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臣이 감히 새로운 정사政事(新法)를 낱낱이 비방하여 구차히 의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근래에 황족皇族에게 내리는 준례準例(恩例)를 줄이고 임자任子의 규정을 개정하시며 병기를 수리하여 완전하게 하고 깃발과 북을 이용하여 군대의 지휘체계를 검열하고 익히게 하신 것들은 모두 폐하께서 신묘하게 계산하신 지극히 현명하신 조처이고 건乾의 강건强健함으로 반드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론이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 신이 감히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위에서 올린 세 가지 말씀에 이르러서는 신臣의 사견私見이 아니요 중외中外에서 모두 병통으로 여기는 바이니, 그 누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옛날 우禹임금이 순舜임금에게 경계하시기를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여 태만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으니, 순舜임금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주공周公
이 성왕成王에게 경계하시기를 “상왕商王 수受와 같이 혼미하고 어지러워서 술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으니, 성왕成王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주창周昌
은 한漢나라 고조高祖를 걸桀‧주紂와 같은 폭군이라고 비난하였고, 유의劉毅는 진晉나라 무제武帝를 한漢나라 환제桓帝‧영제靈帝과 같은 용군庸君이라고 비난하였으나, 당시의 군주들이 일찍이 이들을 처벌한 적이 없고 이것을 역사책에 써서 미담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신臣이 올린 세 가지 말씀이 모두 조정에 일찍이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것은 천하의 다행이니 신臣 또한 다행함이 있을 것이요, 만약 만萬에 하나 이와 유사한 것이 있게 된다면 폐하께서 어찌 살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臣의 계책은 어리석다고 말할 만합니다.
개미나 땅강아지 같은 하찮은 목숨으로 우레와 같은 폐하의 위엄을 시험하여 미친 짓과 어리석은 짓을 거듭하고 있으니, 어찌 번번이 용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크게는 참형을 당하여 목이 몸과 다른 곳에 처해지고 가문이 파괴될 것이요, 작게는 사적仕籍에서 삭제되어 먼 곳으로 귀양 가서 도로에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 천성이 지극히 어리석어서 폐하께서 처벌하지 않으실 것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학교學校 공거貢擧의 의논에 참여했을 적에 신臣이 첫 번째로 대신大臣(王安石)의 본의本意을 어기고는 귀양 가고 쫓겨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 감히 스스로 온전하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폐하께서 홀로 신臣의 말을 옳게 여기셔서 곡진하게 소대召對해주시어 오랫동안 간곡하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신臣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정령政令의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비록 짐의 과실이라도 솔직히 지적하여 아뢰는 것이 가可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신臣이 즉시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성품(자질)으로 하늘이 내신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재주이시니,
밝지 못함이 염려가 되지 않고 부지런하지 못함이 염려가 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함이 염려가 되지 않고,
다만 다스림을 너무 급히 바라시고 사람을 등용하기를 너무 빨리하시고 남의 말을 듣기를 너무 널리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폐하께서는 또다시 신臣으로 하여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진술하게 하시고, 턱을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경이 올린 세 가지 말을 짐이 마땅히 익숙히 생각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臣의 미치고 어리석은 짓이 비단 오늘뿐만이 아닌데도 폐하께서 포용하신 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처음에는 포용하셨다가 끝에는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신臣
이 이것을 믿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臣이 두려워하는 것은 신臣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미 많고 원수들이 실로 많아서 반드시 장차 신臣을 아주 까다로운 법조문法條文으로 비방하고 신臣을 가혹한 법으로 모함해서, 폐하께서 비록 신臣을 용서하고자 하시더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신臣
이 죽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으나 다만 천하 사람들이 신臣을 경계로 삼아서 다시 직언直言할 자가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생각하고 밤중에도 계속하여 이것을 생각해서 상소문을 만들었다가 다시 찢곤 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폐하께서 신臣의 한마디 말씀을 들어주신 것에 감격하여, 가슴속에 있는 회포를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끝내 말씀을 올리오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저의 어리석은 충성을 가엾게 여기시고 끝내 용서해주소서.
부복俯伏하여 죄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지극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소씨蘇氏의 부자와 형제가 황제皇帝에게 올린 글이 똑같지 않다.
노소老蘇(蘇洵)는 인종仁宗 때에 조정이 한창 안정을 숭상하여 덕택을 펼쳤으므로, 그 글이 대체적으로 주상主上에게 위엄과 권한을 장악하고 명실名實을 책망하기를 힘쓸 것을 권하였고, 장공長公(蘇軾)과 차공次公(蘇轍)은 신종神宗 때에 조정이 한창 법령을 변경하여 부국강병을 급히 바랐으므로, 그 글이 대체적으로 주상主上에게 법령을 어지럽게 변경하는 것을 줄이고 관대함을 유지하기를 힘쓸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차공次公의 말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완곡하고 겸손하였으나 장공長公의 말은 골경骨鯁이 있어 통렬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세 사람 가운데 장공長公이 더욱 뛰어나다.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아룀은 가의賈誼와 같고, 사정事情에 밝고 간절함은 육지陸贄와 같으니, 그대들은 고인의 문장을 읽을 적에 모름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 세세히 저울질하여야 비로소 문장에 손 쓸 곳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