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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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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感神宗之允所議貢擧及停止買燈二事
以故 敢爲危言하야 痛陳時政이라
이나 所以結知主上者 在此 而所以深執政之嫉怨者 亦在此하니 大略摹倣니라
年月日이라 近者 愚賤하고 하니이다
自知瀆犯天威하야 罪在不赦 蓆藁私室하야 以待斧鉞之誅러니 而側聽逾旬호되 威命不至일새
問之하니 則買燈之事 尋已停罷라하니이다
乃知陛下不惟赦之 又能聽之하오니 驚喜過望하야 以至感泣하니이다
何者
改過不吝하고 從善如流 此堯舜禹湯之所勉强而力行이니 秦漢以來之所絶無而僅有니이다
顧此買燈 毫髮之失이니 豈能上累日月之明이리오마는
而陛下飜然改命하사 曾不移刻하시니 則所謂智出天下로되 而聽於至愚하고 威加四海로되 而屈於匹夫
臣今知陛下可與爲堯舜이요 可與爲湯武 可與富民而措刑이요 可與强兵而伏戎虜矣니이다
有君如此하시니 其忍負之리오
惟當披露腹心하고 捐棄肝膽하야 盡力所至 不知其他니이다
乃者 臣亦知天下之事 有大於買燈者矣로되 而獨區區以此爲先者 蓋未信而諫 聖人不與하시고 交淺言深 君子所戒
是以 試論其小者하고 而其大者 固將有待而後言이니이다
今陛下果赦而不誅하시니 則是旣已許之矣시니 許而不言이면 臣則有罪
是以 願終言之하노이다
臣之所欲言者三이니 願陛下結人心, 厚風俗, 存紀綱而已니이다
人莫不有所恃하니 人臣 恃陛下之命이라 能役使小民하고 恃陛下之法이라 能勝伏强暴하나니
至於人主하야는 所恃者誰歟잇가
라하니 言天下莫危於人主也니이다
聚則爲君臣이요 散則爲仇讐 聚散之間 不容毫釐
이요 人各有心 謂之니이다
由此觀之컨대 人主之所恃者 人心而已 人心之於人主也 如木之有根하고 如燈之有膏하고 如魚之有水하고 如農夫之有田하고 如商賈之有財
木無根則槁하고 燈無膏則滅하고 魚無水則死하고 農夫無田則饑하고 商賈無財則貧하고 人主失人心則亡하니 此必然之理 不可逭之災也 其爲可畏 從古以然이니이다
苟非樂禍好狂하고 輕易失志 詎敢肆其胸臆하야 輕犯人心乎잇가
不顧人言하니 雖能驟致富强이나 亦以召怨天下하야 使其民知利而不知義하고 見刑而不見德하야 雖得天下 旋踵而亡也하고
至於其身하야도 亦卒不免하야 하니 君臣之間 豈願如此리잇고
雖行仁義 失衆而亡하고 雖不義 得衆而强이라
是以 君子 未論行事之是非하고 先觀衆心之向背하니이다
未必是로되 而衆之所樂이면 則國以乂安하고 未必非로되 而勢有不可하면 則反爲危辱하니 自古及今 未有和易同衆而不安하고 剛果自用而不危者也니이다
今陛下亦知人心之不悅矣시니이다
中外之人 無賢不肖 皆言 祖宗以來 治財用者 不過호되 經今百年토록 未嘗闕事하니이다
今者 無故又創一司하고 號曰制置三司條例라하야 하고 하시니 造端宏大하야 民實驚疑하고 創法新奇하야 吏皆惶惑이라
賢者則求其說而不可得하야 未免於憂하고 小人則以其意朝廷하야 遂以爲謗하야
謂陛下以萬乘之主而言利하고 謂執政以天子之宰而治財라하야
不行하야 物價騰踊하니이다
喧傳萬口하야 論說百端하니이다
或言 議置하고 夔路深山 當行酒禁하며 拘收하고 減剋兵吏廩祿이라하니 如此等類 不可勝言이요
而甚者 至以爲欲復肉刑이라하니 斯言一出 民且狼顧니이다
陛下與二三大臣으로 亦聞其語矣시리이다
然而莫之顧者 徒曰 我無其事 又無其意하니 何恤於人言이리오하시리이다
夫人言 雖未必皆然이나 而疑似則有以致謗이라
人必貪財也而後 人疑其盜하고 人必好色也而後 人疑其淫이니이다
何者
未置此司하면 則無此謗하니 豈去歲之人 皆忠厚하고 而今歲之士 皆虛浮리오
라하시고 又曰 인저하시니이다
今陛下操其器而諱其事하고 有其名而辭其意하시니 雖家置一喙以自解하고 市列千金以購人이라도 人必不信하고 謗亦不止하리이다
夫制置三司條例司 求利之名也 六七少年與使者四十餘輩 求利之器也니이다
驅鷹犬而赴林藪하야 語人曰 我非獵也 不如放鷹犬而獸自馴이요 操網罟而入江湖하야 語人曰 我非漁也 不如捐網罟而人自信이라
臣以爲消讒慝而召和氣하고 復人心而安國本 則莫若罷制置三司條例司라하노이다
夫陛下之所以創此司者 不過以興利除害也 使罷之하야 而利不興하고 害不除어든 則勿罷하소서
罷之하야 而天下悅하고 人心安하고 興利除害하야 無所不可어든 則何苦而不罷시닛고
陛下欲去積弊而立法인댄 必使宰相熟議而後行이니 則是亂世之法이니
聖君賢相 夫豈其然이리오
必若立法 不免由中書하고 熟議 不免使宰相이면 此司之設 無乃冗長而無名이릿고
智者所圖 貴於無迹이라
漢之 紀無可書之事하고 唐之 傳無可載之功이로되 而天下之言治者與文景하고 言賢者與房杜하니이다
蓋事已立而迹不見하고 功已成而人不知
曰 善用兵者 無赫赫之功이라하니 豈惟用兵이리오
事莫不然이니이다
今所圖者 萬分 未獲其一也로되 而迹之布於天下하야 已若泥中之鬪獸하니 亦可謂拙謀矣니이다
陛下誠欲富國인댄 擇三司官屬하고 而陛下與二三大臣으로 孜孜講求하야 磨以歲月이면 則積弊自去호되 而人不知하리이다
但恐立志不堅하야 中道而廢니이다
若有始有卒 自可徐徐 十年之後 何事不立이리오
이라하시니 使孔子而非聖人이면 則此言亦不可用이니이다
元吉이니 若逆多而從少 則靜吉而作凶이라하니이다
今上自宰相大臣으로 旣已辭免不爲하니 則外之議論 斷亦可知
宰相 人臣也로되 且不欲以此自汚어늘 而陛下獨安受其名而不辭하시니 非臣愚之所識也니이다
幾一年矣로되 而富國之效 茫如捕風이요 徒聞內出數百萬하고 以此爲術이면 其誰不能이릿고
且遣使縱橫 本非令典이라
漢武遣하고 桓帝遣 皆以守宰狼籍(藉)하고 盜賊公行하야 出於無術하야 行此下策하니이다
比於文景하니
當時責成郡縣하고 未嘗遣使러니 至孝武하야 以爲郡縣遲緩이라하야 始命臺使督之하야 以至 此弊不革이라
上疏하야 極言其事하야 以爲此等 朝辭禁門하면 情態卽異하고 暮宿州縣하면 威福便行이라
驅迫郵傳하고 折辱守宰하야 公私煩擾하야 民不聊生이라하니이다
宇文融 奏置勸農判官하고 使裴寬等으로 幷攝御史하야 分行天下하야 招携戶口하고 檢責漏田한대
張說, 楊, , 楊相如 皆以爲不便이라가 而相繼罷黜하니이다
雖得戶八十餘萬이나 皆州縣希旨하야 하고 以少爲多
及使百官集議한대 而公卿以下 懼融威勢하야 不敢異辭하니이다
陛下試取其傳而讀之하사 觀其所行爲是爲否하소서
近者均稅寬恤하야 冠蓋相望이러니 朝廷亦旋覺其非하고 而天下至今以爲謗하야
曾未數歲 是非較然하니 臣恐後之視今 亦猶今之視昔이니이다
且其所遣 尤不適宜하야 事少而員多하고 人輕而權重하니이다
夫人輕而權重이면 則人多不服하야 或致侮慢以興爭하고 事少而員多 則無以爲功하야 必須生事以塞責이니이다
陛下雖嚴賜約束하사 不許邀功이나 然人臣事君之常情 不從其令하고 而從其意하나니
今朝廷之意 好動而惡靜하고 好同而하니 指趣所在 誰敢不從이리잇가
臣恐 自此無寧歲矣니이다
至於所行之事하야는 行路皆知其難하니이다
何者
汴水濁流하야 自生民以來 不以種稻
秦人之歌曰 涇水一石 其泥數斗로다
라하니 何嘗曰長我粳稻耶잇가
今欲陂而淸之인댄 萬頃之稻 必用千頃之陂하리니 一歲一淤하면 三歲而滿矣리이다
陛下遽信其說하사 卽使相視地形하시니 萬一官吏 苟且順從하야 眞謂陛下有意興作이라하야 上糜帑廩하고 下奪農時하야 堤防一開하면 水失故道하리니 雖食議者之肉이나 何補於民이리잇고
天下久平하야 民物滋息하니 四方遺利 蓋略盡矣어늘 今欲鑿空하야 訪尋水利하니 所謂 豈惟徒勞리오
必大煩擾하리이다
凡所畫利害 不問何人하고 小則隨事酬勞하고 大則量才錄用하며
若官私格沮하면 幷重行黜降하야 不以赦原하며
若材力不辦興修하면 便許申奏替換이라하니
賞可謂重이요 罰可謂輕이라
이나 幷終不言妄有申陳하고 或官私誤興工役이면 當得何罪하리니 如此 則妄庸輕剽浮浪姦人 自此 爭言水利矣리이다
成功則有賞하고 敗事則無誅하니 官司雖知其疏 豈可便行抑退리잇고
所在 追集老少하야 相視可否하리니 吏卒所過 鷄犬一空이요 若非灼然難行이면 必須且爲興役하리이다
何則
格沮之罪하고 而誤興之過하니 人多愛身하야 勢必如此하리이다
且古陂廢 多爲側近冒耕하야 歲月旣深하야 已同하니
苟欲興復인댄 必盡追收하리니 人心或搖 甚非善政이니이다
又有好訟之黨 多怨之人 妄言某處可作陂渠라하야 規壞所怨田産하고 或指人舊業하야 以爲官陂라하야 冒佃之訟 必倍今日하리니 臣不知朝廷本無一事어늘 何苦而行此哉잇가
自古役人 必用하니 猶食之必用하고 衣之必用絲麻하며 濟川之必用舟楫하고 行地之必用牛馬하나니
雖其間 或有以他物充代 然終非天下所可常行이니이다
今者徒聞江浙之間 數郡하고 而欲措之天下라하니 是猶見燕晉之棗栗 岷蜀之하고 而欲以廢五穀이니 豈不難哉잇가
又欲官賣所在하야 以充라하니 雖有長役이나 更無酬勞
長役所得旣微하면 自此必漸衰散하리니 則州郡事體 憔悴可知니이다
士大夫捐親戚하고 棄墳墓하야 以從官於四方者 宣力之餘 亦欲取樂이니 此人之至情也니이다
若凋弊太甚하야 廚傳蕭然이면 則似危邦之陋風하리니 恐非太平之盛觀이라
陛下誠慮及此하시면 必不肯爲하시리이다
且今法令 莫嚴於御軍이요 軍法 莫嚴於逃竄이라
禁軍三犯하고 廂軍五犯이면 大率處死
然逃軍 常半天下하니 不知雇人爲役 與廂軍何異리오
若有逃者 何以罪之리잇가
其勢必輕於逃軍이면 則其逃必甚於今日하리니 爲其官長 不亦難乎잇가
近者雖使鄕戶 頗得雇人이나 然至於所雇逃亡이면 鄕戶猶任其責하니
今遂欲於하시니 則雇人之責 官所自任矣니이다
自唐으로하야 以爲하고應干賦斂之數하야 以定兩稅之額하니 則是租調與庸 兩稅旣兼之矣니이다
今兩稅如故어늘 奈何復欲取庸이닛고
聖人立法 必慮後世하나니 豈可於常稅之外 生出科名哉잇가
萬一不幸하야 後世 有多欲之君하고 輔之以하야 庸錢不除하고 差役仍舊하야 使天下怨毒인댄 推所從來하면 則必有任其咎者矣리이다
又欲使坊郭等第之民으로 與鄕戶均役하고 品官形勢之家幷事하니이다
其說曰 하며 而漢世宰相之子 不免戍邊이라하니 此其所以藉口也니이다
古者 官養民이러니 今者 民養官하니이다
給之以田而不耕하고 勸之以農而不力이면 於是乎有里布屋粟夫家之征이러니
而民無以爲生하야 去爲商賈 事勢當耳 何名役之리오
且一歲之戍 不過三日이요 三日之雇 其直(値)三百이러니 今世 自公卿以降으로 無得免者하고 其費豈特三百而已릿가
大抵事若可行이면 不必皆有故事 若民所不悅이요 俗所不安이면 縱有經典明文이나 無補於怨이니 若行此二者 必怨無疑하리이다
蓋天民之窮者也
古之王者 首務恤此러니 而今陛下 首欲役之하시니
此等 苟非戶將絶而未亡이면 則是家有丁而尙幼하니 若假之數歲 則必成丁而就役이요 老死而沒官하리니 富有四海어늘 忍不加恤이시닛고
인저하시고 하니 皆重其始爲民患也니이다
自昔有禁이어늘 今陛下始立成法하야 每歲常行하시니 雖云不許抑配 而數世之後 暴君汚吏 陛下能保之歟잇가
異日天下恨之하고 國史記之曰 靑苗錢 自陛下始라하면 豈不惜哉잇가
且東南買絹 本用하고 陝西糧草 不許하야 朝廷 旣有著令하고 職司又每擧行하니이다
然而買絹 未嘗不折鹽하고 糧草未嘗不折鈔하니 乃知靑苗不許抑配之說 亦是空文이라
只如治平之初 이니이다
當時詔旨慰諭하야 明言永不戍邊이라하야 이로되 於今幾日 議論已搖하야 或以代還하고 或欲抵換하니 約束難恃 豈不明哉잇가
縱使此令決行하야 果不抑配라도 計其間願請之戶하면 必皆孤貧不濟之人이니 家若自有 何至與官交易이리오
此等 鞭撻已急이면 則繼之以逃亡하고 逃亡之餘 則均之하리니 勢有必至 理有固然이니이다
且夫之爲法也 可謂至矣 所守者約이요 而所及者廣이라
借使萬家之邑 已有千斛이면 而穀貴之際 千斛在市하면 物價自平이라
一市之價旣平하고 一邦之食自足하야 無操瓢乞之弊하고催驅之勞니이다
今若變爲靑苗하야 家貸一斛이면 則千戶之外 孰救其飢리잇고
且常平官錢 常患其少하니 若盡數收이면 則無借貸 若留充借貸 則所糴幾何릿고
乃知常平靑苗 其勢不能兩立이니
壞彼成此 所喪愈多 虧官害民하리니 雖悔何逮리잇고
臣竊計 陛下欲考其實하사 必然問人이시나 人知陛下方欲力行하고 必謂此法有利無害라하리니 以臣愚見으로 恐未可憑이니이다
何以明之
見刺義勇하야 提擧諸縣할새 臣嘗親行하니 愁怨之民 哭聲振野로되 當時奉使還者 皆言民盡樂爲라하야 希合取容하니이다
自古如此하니 不然이면이며 리잇고
今雖未至於斯 亦望陛下審聽而己니이다
昔漢武之世 財力匱竭일새 用賈人桑弘羊之說하야 買賤賣貴하고 謂之라하니 於時 商賈不行하고 盜賊滋熾하야 幾至於亂하니이다
不意今者 此論復興이니이다
立法之初 其說尙淺하야 徒言徙貴就賤하고 用近易遠이니이다
然而廣置官屬하고 多出緡錢하니
豪商大賈 皆疑而不敢動하야 以爲雖不明言販賣 然旣已許之變易하니
變易旣行하고 而不與商賈爭利者 未之聞也라하니이다
夫商賈之事 曲折難行이라
其買也 先期而與錢하고 其賣也 後期而取直하야 多方相濟하고 委曲相通하니 倍稱之息 由此而得이니이다
今官買是物이면 必先設官置吏하리니 簿書廩祿 爲費已厚 非良不售하고 非賄不行이라
是以 官買之價 比民必貴 及其賣也 弊復如前하리니 商賈之利 何緣而得이릿가
朝廷 不知慮此하고 乃捐五百萬緡以與之하니 此錢一出이면 恐不可復이니이다
縱使其間 薄有所獲이나 而征商之額 所損必多하리이다
今有人 爲其主牧牛羊할새 不告其主하고 而以一牛易五羊호되 一牛之失 則隱而不言하고 五羊之獲 則指爲勞績이니이다
陛下以爲壞常平而言靑苗之功하고 虧商稅而取均輸之利 何以異此리잇고
陛下天機洞照하고 聖略如神하시며 此事至明하니 豈有不曉리잇가마는
必謂已行之事라하야 不欲中變하시고
恐天下以爲執德不一하고 用人不終이라
是以 遲留歲月하야 庶幾萬一하시니 臣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古之英主 無出漢高니이다
한대 高祖曰 善이라하고 趣(促)刻印이라가
及聞之言하고 吐哺而罵曰 趣(促)銷印이라하니이다
夫稱善未幾 繼之以罵하고 刻印銷印하야 有同兒戱로되 何嘗累高祖之知人이리오
適足以明聖人之無我니이다
陛下以爲可而行之라가 知其不可而罷之하시면 至聖至明 無以加此리이다
議者必謂 民可與樂成이요 難與慮始
하야 期於必行하리니 此乃戰國貪功之人 行險僥倖之說이니이다
陛下若信而用之하시면 則是徇高論而逆至情이요 持空名而邀實禍하야 未及樂成 而怨已起矣리니 臣之所願結人心者 此之謂也니이다
士之進言者 爲不少矣로되 亦嘗有以國家之所以存亡 之所以長短으로 告陛下者乎잇가
夫國家之所以存亡者 在道德之淺深이요 不在乎强與弱이며 曆數之所以長短者 在風俗之厚薄이요 而不在乎富與貧이니이다
道德誠深하고 風俗誠厚하면 雖貧且弱이나 不害於長而存이요 道德誠淺하고 風俗誠薄이면 雖强且富 不救於短而亡이니 人主知此하면 則知所輕重矣리이다
是以 古之賢君 不以弱而忘道德하고 不以貧而傷風俗하며
而智者觀人之國 亦以此察之하니이다
臣願陛下務崇道德而厚風俗하고 不願陛下急於有功而貪富强이니이다
使陛下富如隋하고 强如秦하야 라도 謂之有功 可也어니와 而國之長短 則不在此하니이다
夫國之長短 如人之壽夭하니 人之壽夭 在元氣하고 國之長短 在風俗하니이다
世有而壽考하고 亦有盛壯而暴亡하니 若元氣猶存이면 則尫羸而無害 及其已耗 則盛壯而愈危니이다
是以 善養生者 愼起居하고 節飮食하며 導引關節하고 하며 不得已而用藥이면 則擇其品之上, 性之良하야 可以久服而無害者하니 則五臟和平하야 而壽命長이니이다
不善養生者 薄節愼之功하고 遲吐納之效하며 厭上藥而用下品하야 伐眞氣而助强陽하니 根本已危 僵仆無日이니이다
天下之勢 與此無殊
臣願陛下愛惜風俗하야 如護元氣하노이다
古之聖人 非不知深刻之法 可以齊衆이요 勇悍之夫 可以集事하며 忠厚近於迂闊하고 老成初若遲鈍이니이다
이나 終不肯以彼而易此者 知其所得小而所喪大也니이다
한대 安笑曰 秦用法吏하야 二世而亡이라하니이다
하야 專用果銳少年하야 務在急速集事하니 好利之黨 相師成風하니이다
德宗初卽位하야 擢崔祐甫爲相한대 祐甫以道德寬大 推廣上意
其聲翕然하야 天下想望하야 庶幾이러니
及盧杞爲相 諷上以刑名整齊天下하야 馴致澆薄하야 以及播遷하니이다
我仁祖之御天下也 持法至寬하고 用人有敍하며 專務掩過失하고 未嘗輕改舊章하시니이다
이나 考其成功하면 則曰未至
以言乎用兵이면 則十出而九敗하고 以言(其)[乎]府庫하면 則僅足而無餘로되 徒以德澤在人하고 風俗知義
是以 升遐之日 天下하며 社稷長遠하야 終必賴之하니 則仁祖可謂知本矣니이다
今議者不察하고 徒見其末年 吏多因循하야 事不振擧하고 乃欲矯之以苛察하고 齊之以智能하야
招來新進勇銳之人하야 以圖一切速成之效라가 未享其利하고 澆風已成하니이다
하니 人誰無過리오
國君含垢 니이다
若陛下多方包容이면 則人材取次可用이어니와 必欲廣置하야 務求瑕疵하면 則人不自安하야 各圖苟免하리니 恐非朝廷之福이요 亦豈陛下所願哉잇가
今若以口舌捷給而取士하고 以應對遲鈍而退人하며 以虛誕無實爲能文하고 以矯激不仕爲有德하면
則先王之澤 遂將散微하리이다
自古用人 必須歷試하야 雖有卓異之器 必有已成之功하니 一則使其變而知難하야 事不輕作하고 一則待其功高而望重하야 人自無辭니이다
而諸葛亮 憂其不可하야 以爲忠之名望 素非之倫이니 若班爵遽同이면 則必不悅이라하더니
其後 關羽果以爲言하니이다
以黃忠豪勇之姿 以先主君臣之契로도 尙復慮此하니 況其他乎잇가
嘗謂 이라하야 以爲深恨이로되
臣嘗推究其旨하고 竊謂不然하노이다
賈生 固天下之奇才 所言 亦一時之良策이니이다
이나 則是處士之大言이요 少年之銳氣니이다
하니 當時將相群臣 豈無賈生之比리잇가
人知其疏어늘 而欲以困하니 尤不可信矣니이다
凶器也어늘 而易言之하니
正如이요 하니 若文帝用其說이면 則天下殆將不安하리이다
使賈生嘗歷艱難이면 亦必自悔其說이요 用之晩歲 其術必精이어늘 不幸喪亡하니 非意所及이니이다
不然이면 文帝豈棄材之主 豈蔽賢之士리잇가
至於하야는 尤號刻薄하니이다
文帝之世 止於太子家令이어늘 而景帝旣立하야 以爲御史大夫하니 發憤而死하니이다
紛更政令하야 天下騷然하고 及至七國發難하야는 而錯之術亦窮矣하니 文景優劣 於此可見이니이다
大抵 人所奔趨 必使積勞而後遷하야 以明持久而難得이면 則人各安其分하야 不敢躁求하리이다
今若多開驟進之門하야 使有意外之得이면 公卿侍從 步可圖하리이다
其得者 旣不肯以僥倖自名이요 則不得者 必皆以沈淪爲恨하리니
使天下 擧生妄心하야 恥不若人이면 何所不至리오
欲望風俗之厚인들 豈可得哉리잇가
選人之改京官 常須十年以上하야
險阻하고 計析毫釐하니 其間一事聱牙 常至終身淪棄하니이다
今乃以一人之薦으로 擧而予之호되 猶恐未稱하야 章服隨至하니 使積勞久次而得者 何以厭服哉리잇가
夫常調之人 非守則令이니이다
員多闕少하야 久已患之하니 不可復開多門以待巧進하니이다
若巧者侵奪已甚이면 則拙者迫怵無聊하리니 利害相形 不得不察이니이다
近歲 樸拙之人愈少하고 而巧進之士益多하니 惟陛下重之惜之하시고 哀之救之하소서
如近日獻言하야 使天下郡選一人하야 催驅三司文字호되 許之先次指以酬其勞하니 則其數年之後 審官吏部 又有三百餘人得先占闕하리니
常調待次 不其愈難이리잇가
此外 均輸하고 按行農田水利하야 已振之體 各懷進用之心하고 者望以稱旨而驟遷하고 者求爲優等而速化하야 相勝以力하고 相高以言하야 而名實亂矣리이다
惟陛下以簡易爲法하시고 以淸淨爲心하사 使姦無所緣하고 而民德歸厚하소서
臣之所願厚風俗者 此之謂也니이다
古者建國 使內外相制하고 輕重相權하니이다
聖人 方盛而慮衰하사 當先立法以救弊하니이다
國家 租賦 籍於하고 重兵 聚於京師하니 以古揆今이면 則似內重하니이다
恭惟祖宗所以深計而預圖 固非小臣所能億(臆)而周知니이다
이나 觀其委任之一端하면 則是聖人過防之至計니이다
歷觀秦漢以及五代 諫諍而死 蓋數百人이나 而自以來 未嘗罪一言者하고 縱有薄責이라도 旋卽超陞하며 許以風聞하고 而無官長하야 不問尊卑하야
言及乘輿 則天子改容하고 事關 則宰相待罪하니이다
仁宗之世 議者譏宰相但奉行臺諫而已라하니 聖人深意 流俗豈知리잇가
擢用臺諫 固未必皆賢이요 所言 亦未必皆是이나 須養其銳氣而借之重權者 豈徒然哉리잇가
將以折姦臣之萌하야 而救內重之弊也일새니이다
夫姦臣之始에는 以臺諫折之而有餘 及其旣成하야는 以干戈取之而不足하니이다
今法令嚴密하고 朝廷淸明하니 所謂姦臣 萬無此理하니이다
이나 養猫 所以去鼠 不可以無鼠而養不捕之貓하고 畜狗 所以防姦이니 不可以無姦而畜不吠之狗하니
陛下得不上念祖宗設此官之意하시고 下爲子孫立萬歲之防이시릿가
朝廷紀綱 孰大於此리오
臣自幼小所記 及聞長老之談하니 皆謂臺諫所言 常隨天下公議하야 公議所與 臺諫亦與之하고 公議所擊 臺諫亦擊之하니이다
及至하니 本非人主大過 亦無禮典明文이로되 徒以衆心未安하고 公議不允이라하야 當時臺諫 以死爭之하니이다
今者 物論沸騰하고 怨讟交至하니 公議所在 亦可知矣어늘
而相顧不發하니 中外失望하니이다
夫彈劾積威之後에는 雖庸人이라도 亦可以奮揚하고 風采消委之餘 雖豪傑이라도 有所不能振起하니
臣恐 自玆以往으로 習慣成風하야 盡爲執政私人하야 以致人主孤立하니 紀綱一廢 何事不生이리잇가
孔子曰 鄙夫 可與事君也歟哉
臣始讀此書하고 疑其太過하야 以爲 鄙夫之患失 不過備位而苟容이라하니이다
及觀하야 則立二世以亡秦하고
하야 則誤德宗以再亂하니
其心 本生於患失이로되 而其禍乃至於喪邦하니
孔子之言 良不爲過로소이다
是以 知爲國者 平居 必常有忘軀犯顔之士 則臨難하야 庶幾有徇義守死之臣하니이다
若平居 尙不能一言이면 則臨難 何以責其死節이리잇가
人臣 苟皆如此하면 天下亦曰殆哉리이다
有言 周公大聖이요 召公大賢이로되 猶不相悅하야 著於經典이나 兩不相損이라하니이다
晉之 可謂이라
每與客言 擧坐稱善이로되不悅하야 以爲 人非堯舜인댄 安得每事盡善이리오하니 導亦斂袵謝之하니이다
若使言無不同하고 意無不合하야 唱迭和 何者非賢이리잇가
萬一有小人居其間이면 則人主何緣知覺이리잇가
臣之所謂願存紀綱者 此之謂也니이다
非敢歷詆新政하야 苟爲議論이니이다
하시고 刊定條式하시며 修完器械하고 皆陛下神筭之至明이요 乾剛之必斷이니이다
物議旣允하니 臣敢有辭이리잇가
이나 至於所獻之三言하야는 則非臣之私見이요 中外所病이니 其誰不知리잇가
하소서하니 舜豈有是哉리잇가
하소서하니 成王豈有是哉리잇가
하고 하나 當時人君 曾莫之罪하고 而書之史冊하야 以爲美談하니이다
使臣所獻三言 皆朝廷未嘗有此 則天下之幸이니 臣與有焉이요 若有萬一似之 則陛下安可不察이리잇가
然而臣之爲計 可謂愚矣니이다
以螻蟻之命으로 試雷霆之威하야 積其狂愚하니 豈可屢赦리잇가
大則身首異處하고 破壞家門이요 小則削籍投荒하야 流離道路하리이다
雖然이나 陛下必不爲此하시리이다
何也
天賦至愚하야 篤於自信이니이다
首違本意하야 已期竄逐하니 敢意自全이리잇가
而陛下獨然其言하사 曲賜召對하야 從容久之하시고 至謂臣曰 方今政令得失 安在
雖朕過失이라도 指陳 可也라하시니
不患不明하고 不患不勤하고 不患不斷이요
但患求治太速하고 進人太銳하고 聽言太廣이라하니이다
又俾具述所以然之狀하시고 陛下頷之曰 卿所獻三言 朕當熟思之호리라하시니이다
臣之狂愚 非獨今日이로되 陛下容之久矣하시니 豈有容之於始而不赦之於終이리잇가
恃此而言하야 所以不懼하노이다
臣之所懼者 譏刺旣衆하고 怨仇實多하야 必將詆臣以深文하고 中臣以危法하야 使陛下雖欲赦臣이나 而不可得이니 豈不殆哉리잇가
死亡不辭 但恐天下以臣爲戒하야 無復言者니이다
是以 思之經月하고 夜以繼日하야 書成復毁 至於再三하니이다
感陛下聽其一言하야 懷不能已하야 卒進其說하오니 惟陛下憐其愚忠而卒赦之하소서
不勝俯伏待罪하야 憂恐之至하노이다
予按 蘇氏父子兄弟所上皇帝書不同이라
老蘇 當仁廟時하야 朝廷方尙安定하야 暢德澤이라 其書 大較勸主上務攬威權하고 責名實하며 長公, 次公 當神廟時하야 朝廷方變法令하야 亟富强이라 其書 大較勸主上務省紛更하고 持寬大
然而次公之言 猶紆徐曲巽이로되 而長公之言 似覺骨鯁痛切矣
이나 三人中 長公更勝이라
其指陳利害 似賈誼하고 明切事情 似陸贄하니 汝輩讀古人文章 須於此細細權衡이라야 方得下手處니라


01. 신종황제神宗皇帝에게 올린 글
은 자신이 비판한 공거貢擧(과거제도)와 또 을 사는 일을 중지시킬 것을 청한 두 가지 일을 신종神宗윤허允許한 것에 감격하였다.
이 때문에 감히 위태로운 말을 해서 당시의 정사政事를 통렬히 개진하였다.
그러나 주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도 이 글 때문이었고 집정대신執政大臣들의 질시와 원한을 깊이 산 것 또한 이 글 때문이었으니, 대체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모방한 것이다.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구신具臣은 근자에 어리석고 천함을 헤아리지 않고 번번이 봉장封章을 올려서 을 사 오는 일에 대해 간언하였습니다.
하늘의 위엄을 번거롭게 범하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소신小臣의 집에서 석고대죄席藁待罪하여 부월斧鉞의 주벌이 내릴 것을 기다렸는데, 엎드려 들으니 열흘이 넘도록 위엄스러운 명령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사府司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을 사 오는 일은 진작 정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야 폐하께서 저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알았으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함에 놀라고 기뻐서 감읍感泣함에 이르렀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고 을 따르기를 물 흐르는 것과 같이 함은 이는 께서도 억지로 힘써 행하신 것이니, 이래로 거의 없고 겨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을 사 오는 일은 털끝만 한 작은 잘못이니, 어찌 위로 성상聖上일월日月 같은 밝음에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폐하께서 일각一刻이 지나기 전에 곧바로 명령을 고치시니, 이른바 “지혜가 천하에 뛰어나면서도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에게 듣고, 위엄이 사해四海에 가해지면서도 필부에게 굽힌다.”는 것입니다.
은 이제야 폐하께서 더불어 이 될 수 있고 더불어 가 될 수 있고, 더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을 수 있고, 더불어 병력을 강하게 하여 오랑캐를 복종시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군주가 계시니, 이 어찌 차마 저버리겠습니까?
오직 마땅히 제 뱃속에 있는 속마음을 열어 보이고 간담肝膽을 다 바쳐서 힘이 닿는 데까지 다할 것이며,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또한 천하의 일이 을 사 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알지만, 유독 구구區區하게 이것을 가지고 맨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군주가 아직 신하를 믿지 못하는데 간하는 것을 성인聖人이 허여하지 않으셨고, 사귐이 얕은데 말이 깊은 것을 군자君子가 경계하였습니다.
이 이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시험 삼아 논하고, 그 큰 것은 진실로 장차 기다린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과연 의 죄를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이미 허락하신 것인데, 임금께서 허락하시는데도 신하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에게 죄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다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이니, 폐하께서 인심人心을 결속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고 기강을 보존하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람은 믿는 바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신하는 폐하의 명령을 믿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폐하의 법을 믿기 때문에 강포한 자들을 이기고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군주의 경우에는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내가 조민兆民들을 대하되 위태롭기가 썩은 새끼줄로 여섯 필의 말을 어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천하에 군주보다 더 위태로운 자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뜻이 맞아 서로 모이면 군신君臣간이 되고 뜻이 맞지 않아 흩어지면 원수지간이 되니, 뜻이 맞아서 모이고 뜻이 맞지 않아서 흩어지는 사이에는 털끝 하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다 귀의歸依하여 가는 것을 ‘’이라 이르고, 사람들이 각기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독부獨夫’라 이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관찰하건대, 군주가 믿을 것은 인심뿐이니, 인심人心은 군주에 있어서는 나무에 뿌리가 있고 등불에 기름이 있고 물고기에게 물이 있고 농부에게 전지田地가 있고 장사꾼에게 재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고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꺼지고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고 농부는 전지가 없으면 굶주리고 장사꾼은 재물이 없으면 가난하고 군주는 인심을 잃으면 망하니, 이것은 필연적인 이치라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니, 그 두려울 만함이 예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만약 가 생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미친 짓을 좋아하고 경솔하여 실성失性한 자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자기 가슴속의 생각을 멋대로 펼쳐서 가벼이 인심을 범하겠습니까?
옛날 자산子産재서載書를 불태워서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막고 백석伯石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실巨室을 편안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사람들의 노여움은 범하기가 어렵고 또 욕심을 오로지 하면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孔子 또한 말씀하시기를 “신임을 얻은 뒤에 백성을 수고롭게 해야 하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수고롭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해친다고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상앙商鞅을 고칠 때에 남의 말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비록 대번에 부강함을 이루었으나 또한 이로써 천하의 원망을 불러, 백성들로 하여금 이익만 알고 의리를 알지 못하며 형벌만 보고 도덕을 보지 못하게 해서, 비록 천하를 얻었으나 곧바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끝내 를 면치 못해서 죄를 짓고 도망갔으며 제후들이 받아주지 아니하여 수레에 몸을 찢기고 조리 돌려졌으나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니, 군주와 신하 사이에 어찌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라 양공襄公은 비록 인의仁義를 행하였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 망하였고, 전상田常은 비록 의롭지 못하였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군자君子는 행하는 일이 옳고 그른가를 하지 않고, 먼저 민심의 향배向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날 사안謝安이 여러 환씨桓氏를 등용한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나라가 이로써 다스려지고 안정되었고, 유량庾亮소준蘇峻을 불러들인 것이 꼭 잘못된 일은 아니었으나 형세에 불가함이 있으면 도리어 위험과 굴욕이 되었으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화락和樂하고 평이平易하게 하여 사람들과 함께하고서 편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강하고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쓰고서 위태롭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도 인심이 기뻐하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어진 이와 불초不肖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말하기를 “조종祖宗 이래로 재용財用을 다스리는 자는 삼사三司정사正使부사副使, 판관判官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 백 년이 지나도록 일을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닭 없이 또 한 관사官司를 창설하여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라고 이름하고서 6, 7명의 소년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안에서 강구하게 하시고, 사자使者 40여 명으로 하여금 나누어 천하를 다니면서 밖에서 일을 경영하게 하시니, 단서를 만듦이 너무 커서 백성들이 실로 놀라고 의심하며, 을 창설함이 새롭고 기이하여 관리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의혹하고 있습니다.
어진 자는 그 이유를 찾아도 알 수가 없어 근심을 면치 못하고, 소인小人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조정의 뜻을 헤아려서 마침내 비방하여
이르기를 “폐하께서는 만승천자萬乘天子의 군주로서 이익을 말하고, 집정대신執政大臣은 천자의 재상으로서 재물을 다스린다.”라고 말해서,
상고商賈가 다니지 아니하여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이는 회전淮甸으로부터 멀리는 천촉川蜀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 수많은 사람의 입에 시끄럽게 돌아다녀서 의논하는 말이 백 가지나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서울의 큰 정점正店에 감독관을 둘 것을 의논하고, 기로夔路의 깊은 산속에 술을 파는 것을 금하려 하며, 승려들을 거두어 한 곳에 머물게 하려 하고, 군사와 관리들의 늠록廩祿(녹봉)을 줄이려 한다.”라고 하니, 이와 같은 유언비어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육형肉刑을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니, 이 말이 한 번 나오자 백성들도 두려워하여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폐하와 두세 명의 대신들도 또한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보지 않는 까닭은 다만 ‘내가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런 뜻이 없으니, 어찌 남의 말을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셔서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비록 반드시 다 옳지는 않으나 비슷하면 비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재물을 탐한 뒤에야 남들이 그가 도둑질을 하는가를 의심하고, 사람이 반드시 여색女色을 좋아한 뒤에야 그가 음탕한가를 의심합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방이 없을 것이니, 어찌 지난해의 사람들은 모두 충성스럽고 후덕하고, 올해의 선비들은 다 허황하고 경박하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인이 그 일을 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기물器物(工具)을 예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명분名分을 바로잡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그 기물器物은 잡으면서 그 일은 숨기시고, 그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뜻은 사양하시니, 비록 집집마다 한 명의 말 잘하는 사람을 두어 스스로 해명解明하게 하고, 시장에 천금千金을 걸어놓고 말 잘하는 사람을 사 오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믿지 않고 비방 또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는 이익을 추구하는 명칭이고, 6, 7명의 소년들과 사자使者 40여 명은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입니다.
사냥하는 매와 사냥개를 몰아 숲속으로 달려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는 매와 사냥개를 풀어놓아 짐승들이 스스로 길들여지게 하는 것만 못하며, 그물을 들고 강과 호수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버려 사람들이 스스로 믿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하건대 참소하는 말과 사악함을 없애 화기和氣를 부르고 인심을 회복하여 국본國本(백성)을 편안히 하고자 한다면, 이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혁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폐하께서 이 관사官司를 창설하신 까닭은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려는 데에 지나지 않으시니, 만약 이 관사官司를 혁파하여 이익이 일어나지 않고 폐해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혁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혁파하여 천하 사람들이 기뻐하고 인심人心이 편안해 하며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여 안 될 것이 없다면 어찌 굳이 이것을 혁파하지 않을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폐하께서 오래된 병폐를 제거하고 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재상들로 하여금 익숙히 의논한 뒤에 시행하게 해야 하니, 일이 만약 중서성中書省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난세亂世의 법입니다.
스러운 군주와 어진 재상이 어찌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중서성中書省을 경유하고 반드시 재상들로 하여금 익숙히 의논하게 한다면 이 관사官司(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한 것은 불필요하여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일을 도모함에 자취가 없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라의 문제文帝경제景帝본기本紀에 기록할 만한 일이 없고 나라의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열전列傳에 기재할 만한 이 없으나, 천하에 잘 다스린 군주를 말하는 자들은 문제文帝경제景帝를 인정하고, 어진 정승을 말하는 자들은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이 이미 성립되었으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혁혁한 공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다만 용병用兵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모하는 것은 만분萬分에 일도 얻지 못했는데 그 흔적은 온 천하天下에 퍼져 있어서 이미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짐승과 같으니, 이는 또한 졸렬한 계책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삼사三司관속官屬들과 조운사漕運使조운부사漕運副使를 가려 선임하고, 폐하께서 두세 명의 대신과 함께 부지런히 강구해서 오랜 세월 연마하신다면 쌓인 폐단이 저절로 제거되면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뜻을 세운 것이 견고하지 못해서 중도에 그만둘까 두려울 뿐입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아감이 빠른 자는 그 후퇴도 빠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려면 마땅히 천천히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자孔子
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속히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니, 만일 공자孔子께서 성인聖人이 아니라면 이 말씀 또한 따를 것이 없겠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도모함이 경사卿士에 미치고 서인庶人에까지 이르러 흡연翕然히(모두 화합하여) 크게 같아야 비로소 원길元吉에 이르니, 만일 거스르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적으면 함은 길하고 함은 흉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위로 재상과 대신으로부터 이미 관직을 사임하고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바깥사람들의 의논을 또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상은 신하인데도 이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는데, 폐하께서는 홀로 편안히 그 이름을 받고 사양하지 않으시니, 어리석은 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군주와 신하가 밤낮으로 수고롭게 일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으나, 나라를 부유하게 한 효과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득하고, 다만 내탕고內帑庫에서 돈 수백만 이 지출되었고 사부祠部에서 승려 5천여 명에게 도첩度牒을 내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니, 이런 것을 방법이라고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사자使者를 이리저리 보내는 것은 본래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라 무제武帝수의직지사자繡衣直指使者(암행어사)를 보내고 환제桓帝가 8명의 사자使者를 보낸 것은 모두 수재守宰(守令)들의 탐욕이 낭자狼藉하고 도적들이 공공연히 횡행橫行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이 하책下策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나라 문제文帝원가元嘉 연간의 정사政事나라 문제文帝경제景帝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군현郡縣들에게 성공을 책임 지우고 사자使者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효무제孝武帝에 이르러 군현郡縣들이 너무 느리다고 여기고는 처음으로 대사臺使에게 명하여 수령守令들을 독려하게 해서 소제蕭齊(南齊)에 이르기까지 이 병폐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이 상소하여 사자使者를 내보내는 일의 병폐를 지극히 말하여, 이르기를 “이들 사자使者들은 아침에 궁궐 문을 하직하면 실정實情(마음)과 태도態度가 즉시 달라지고, 저녁에 주현州縣에서 유숙하게 되면 상과 벌을 내리는 일을 곧바로 자행합니다.
그래서 우전郵傳(驛官)을 구박하고 수령守令들에게 모욕을 주어 공사公私간에 번거롭고 소요하여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우문융宇文融이 아뢰어 권농판관勸農判官을 설치하고 배관裴寬 등 10명으로 하여금 모두 어사御史를 임시로 겸임시키고 지역을 나누어 천하를 순행해서 호구戶口를 불러 모으고 누락된 전지田地를 조사하여 밝히게 하였습니다.
이때 장열張說양창楊瑒황보경皇甫憬양상여楊相如가 모두 불편하다고 말하다가 연이어 파면되고 축출당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80여만 호구戶口를 얻었으나 모두 주현州縣의 관원이 상부의 뜻에 영합하여 주호主戶객호客戶라 하고 작은 것을 많다고 불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도성都省(尙書省)에서 회의하게 하자, 공경公卿 이하가 우문융宇文融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한번 우문융宇文融열전列傳을 취하여 읽어보셔서 그가 행한 바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십시오.
근자에 조세租稅를 균등하게 거두어 백성들을 너그럽게 구휼하려고 해서 을 쓰고 일산日傘을 잡은 사자使者가 잇따라 출동하였는데, 조정에서도 곧바로 그 잘못을 알았고, 천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시비是非가 분명하니, 은 후세에서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옛날을 보는 것과 똑같을까 염려됩니다.
또 그 파견된 자들이 더욱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일이 적은데도 인원은 많고 지위가 가벼운데도 권한은 막중합니다.
지위가 가벼운데도 권한이 막중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복종하지 않아서 혹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생각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일이 적은데도 인원이 많으면 을 세울 길이 없어서 반드시 일을 만들어내어 자기 책임을 메우려 합니다.
폐하께서 비록 법령法令을 엄하게 내리셔서 을 바라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신人臣이 군주를 섬기는 상정常情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의중意中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조정의 뜻이 동요하기를 좋아하고 안정하기를 싫어하며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론異論을 싫어하니, 조정에서 뜻하고 있는 바를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은 폐하의 적자赤子와 같은 백성들이 이로부터 편안한 때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모두 이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변수汴水탁류濁流여서 사람이 생긴 이래로 여기에 벼를 심지 않았습니다.
지방 사람들의 노래에 이르기를 “경수涇水탁류濁流여서 물 한 섬에 진흙이 몇 말이로다.
우선 이 물로 물도 대고 거름도 주어 우리 (조나 수수)와 기장을 재배한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우리 벼를 재배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방을 막아서 이 물을 맑게 하려 한다면 만경萬頃의 벼를 재배하는 논에는 반드시 천경千頃의 제방을 사용해야 할 것이니, 1년에 한 번 진흙이 쌓이면 3년이면 꽉 찰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대번에 그들의 말을 믿고서 곧바로 지형地形을 관찰하게 하시니, 만일 관리들이 구차히 폐하의 뜻을 순종하여 참으로 폐하께서 흥작興作하시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로는 내탕고內帑庫의 곡식을 소모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 제방을 쌓는 일이 일단 시작된다면 물이 옛길을 잃을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비록 건의한 자를 죽여 그의 살점을 씹어 먹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천하가 오랫동안 평안하여 백성과 물건이 더욱 불어났으니, 사방四方에 버려진 이익이 거의 다 없게 되었는데, 지금 쓸데없는 일을 행하여 수리水利를 일으키고자 하시니, 이것은 《주역周易》에 이른바 “사슴을 잡으러 가되 우인虞人이 없다.”는 것이니, 어찌 다만 헛수고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반드시 크게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고 소요시킬 것입니다.
농전農田이해利害를 계획한 조약條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작게는 그 일에 따라 공로에 보답하고 크게는 재주를 헤아려 녹용錄用해야 하며,
또 만약 관청이나 백성들이 이것을 저지하면 모두 중하게 내치거나 좌천시켜 용서하지 않으며,
또 만약 재주와 능력이 공사工事를 일으키고 유지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곧바로 조정에 상주上奏하여 지금의 담당자를 바꿀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상은 무겁고 벌은 가볍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들 제색인諸色人들이 함부로 신청申請하는 죄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혹 관청이나 민간에서 잘못 공사를 일으키면 마땅히 무슨 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다면 경망스럽고 용렬하고 경박하고 부랑浮浪간인姦人들이 이로부터 다투어 수리水利를 말할 것입니다.
성공하면 상이 있고 일을 잘못해도 형벌이 없으니, 관청에서 비록 그 계획이 엉성한 것임을 안다 해도 어찌 곧바로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소재지所在地마다 노인과 젊은이들을 모아 시행施行가부可否를 살펴보게 될 것이니, 관리와 병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닭과 개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만약 분명히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우선 역사役事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제지制止하는 죄는 무겁고 잘못 일으킨 허물은 가벼우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몸을 아껴서 형세가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오래된 제방과 버려진 방죽을 대부분 가까이 사는 자들이 불법으로 경작하여, 세월이 오래되어서 이미 영업전永業田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리水利를 다시 일으키려 한다면 반드시 모두 이것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해서 인심이 혹 소요된다면 이는 진실로 좋은 정사政事가 아닙니다.
송사訟事를 좋아하는 무리와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곳에 제방과 수로水路를 만들 만하다고 함부로 말하여, 자기가 원망하는 사람의 전지田地와 재산을 파괴할 것을 도모할 것이요, 혹은 남의 오래된 영업전永業田을 가리켜 관청의 제방이라고 말해서 불법 경작의 송사訟事가 반드시 금일보다 배가 될 것이니, 조정에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을 부역시킬 적에 반드시 향호鄕戶를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밥을 먹을 적에 반드시 오곡五穀을 사용하고 옷을 입을 적에 반드시 생사와 삼을 사용하며, 내를 건널 적에 반드시 배와 노를 사용하고 땅을 다닐 적에 반드시 소와 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혹 다른 물건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끝내 천하天下에 항상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삼가 들으니 양자강揚子江절강浙江 사이에 있는 몇 에서 사람을 사서 부역을 시키고 이 방법을 온 천하에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니, 이는 마치 지방에서는 대추와 밤을 먹고, 지방에서는 큰 토란을 먹는 것을 보고는 오곡五穀을 버리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관청에서 소재지所在地방장坊場을 팔아서 아전衙前을 고용하는 품삯으로 충당하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면〉 비록 부역하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애초의 품삯 말고는 더 이상의 대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역했는데도 소득이 적으면 부역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로부터 점점 줄어들어 흩어질 것이니, 주군州郡사체事體가 피폐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부士大夫들이 친척과 선영先塋을 버리고 사방에서 벼슬살이하는 것은 국가에 힘을 다한 뒤에 또한 즐거운 생활을 취하고자 해서이니, 이것이 사람의 지극한 심정心情입니다.
만약 주군州郡의 재정형편이 더욱 쇠잔하고 피폐하여 부엌과 객사가 너무 쓸쓸하다면 위태로운 나라의 누추한 풍속일 듯하니, 태평성대의 성대한 모습이 아닐 듯합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미치신다면 반드시 이런 일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지금 법령法令을 통솔하는 것(軍法)보다 더 엄한 것이 없고, 군법軍法은 도망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군禁軍이 세 번 도망죄를 범하고 상군廂軍이 다섯 번 도망죄를 범하면 대체로 사형死刑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도망하는 군사들이 항상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람을 사서 부역을 시킬 적에 이들이 상군廂軍과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들 중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시겠습니까?
형편상 반드시 도망한 군사보다는 가벼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망하는 자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니, 그 관장官長된 자가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자에 비록 향호鄕戶들이 두루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용된 자가 도망하게 되면 향호鄕戶들이 여전히 그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름과 가을의 양세兩稅(정규 세금) 외에 별도로 한 과목을 만들고 이것을 용전庸錢이라고 하여 관고官雇를 대비하고자 하시니, 그렇다면 사람을 사서 부역시키는 책임도 관청에서 스스로 맡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양염楊炎으로부터 調를 폐지하여 양세兩稅를 만들고, 대력大曆 14년(779)에 마땅히 바쳐야 할 부렴賦斂의 숫자를 다 계산하여 양세兩稅의 액수로 결정하였으니, 이것은 調양세兩稅에 이미 겸한 것입니다.
지금 양세兩稅가 예전과 똑같은데 어째서 다시 용전庸錢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성인聖人이 법을 확립할 적에는 반드시 후세를 염려하였으니, 어찌 정상적인 세금 외에 별도의 한 과목의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불행하게도 후세에 욕심이 많은 군주가 있고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그 군주를 보필하게 되어 용전庸錢을 없애지 않고 차역差役도 그대로 유지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해독을 원망하게 한다면, 그렇게 된 까닭을 미루어볼 경우 반드시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또 방곽坊郭(도시)에 사는 등급이 높은 백성들로 하여금 향호鄕戶와 똑같이 부역을 부담하게 하고 품계品階가 있는 세력가들에게도 평민平民과 함께 부역하는 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말에 이르기를 “《주례周禮》에 전지田地를 경작하지 않는 자는 벌금으로 3가호의 곡식을 내게 하였고, 집 주위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는 벌금으로 한 마을 25가호의 삼베를 내게 하였으며, 나라 때에는 재상의 자제들도 변경에 수자리 가는 것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니, 이것이 그들이 구실口實로 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관청에서 백성을 길러주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관청을 기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농지를 주는데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데도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이에 25가호의 삼베와 3가호의 곡식과 한 가장의 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떠나가 상고商賈가 되는 것은 사세상事勢上 당연한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이들에게 부역을 시킨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또 1년에 수자리 사는 것이 3일을 넘지 않았고 3일의 품삯은 그 값이 3백 이었는데, 지금은 삼대호三大戶의 부역은 공경公卿 이하로 면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그 비용이 어찌 다만 3백 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대체로 일이 만약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모두 고사故事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풍속에 편안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면 비록 경전經典에 분명한 글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을 없애는 데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만약 이 두 가지를 시행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이 원망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호女戶단정單丁은 하늘이 낸 백성 중에 곤궁한 자들입니다.
옛날 왕자王者들은 되도록 이들을 맨 먼저 구휼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폐하께서는 맨 먼저 이들을 부역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만일 남정男丁이 없어 가호家戶가 장차 끊어지려 하는데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이는 집안에 남정男丁이 있으나 아직 어린 경우이니, 만약 몇 해를 기다리면 반드시 장정壯丁을 이루어서 부역에 나아갈 것이요, 여인女人만 있는 집은 늙어 죽으면 재산이 관청으로 적몰될 것인데, 폐하께서 사해四海의 부유함를 다 소유하셨으면서 차마 이들에게 구휼救恤을 베풀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처음 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춘추春秋》에는 구갑법丘甲法을 만든 것과 전부田賦를 사용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모두 처음 백성의 폐해를 만든 것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청묘전靑苗錢의 방출은 예로부터 금하였는데, 지금 폐하께서 처음 실정법實定法으로 확립하여 매년 정규적으로 시행하려 하시니, 비록 강제배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 몇 대가 지난 뒤에 포악한 군주와 탐관오리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폐하께서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후일에 천하가 이것을 통한으로 여기고 국사國史에 기록하기를 ‘청묘전靑苗錢의 방출이 폐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또 동남 지방에서 비단을 사 올 적에는 본래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섬서陝西양초糧草(양식과 말먹이)는 절태折兌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서, 조정에 이미 분명한 명령이 있고 직사職司에서도 매번 그대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단을 사 올 적에 소금으로 바꾸어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고, 양초糧草를 지폐(어음)로 바꾸어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로써 청묘전靑苗錢의 강제배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빈말이 될 것임을 알겠습니다.
이는 바로 치평治平 연간 초기에 의용군을 선발해서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조칙詔勅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타이르며 영원히 변경에 수자리를 살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이것이 간책簡冊에 기재되어 마치 맹약과 같았는데, 지금 며칠 만에 의논이 이미 흔들려서 혹은 대신 동군東軍으로 돌리고 혹은 궁수弓手로 바꾸려고 하니, 약속을 믿기 어려움이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 명령을 결단코 시행해서 과연 청묘전靑苗錢을 강제로 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것을 받기를 청원하는 가호들을 따져보면 반드시 다 외롭고 가난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니, 만일 집안에 따로 여유가 있다면 어찌 관청과 교역交易함에 이르겠습니까?
이런 무리들은 너무 급하게 채찍질하고 매질하면 도망逃亡으로 이어질 것이고, 도망한 뒤에는 인보隣保들에게 이들의 채무를 고르게 배정하게 될 것이니, 이는 형편상 반드시 이르게 될 사태이고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상평常平은 아주 완벽하다고 이를 만하니, 지키는 것이 간략하면서도 미치는 혜택이 넓습니다.
가령 1만 의 고을에 곡식 1천 만 저축되어 있다면, 곡식이 비쌀 때에 1천 을 시장에 방출해놓으면 물가가 저절로 고르게 될 것입니다.
한 시장의 물가가 고르게 되고 한 고을의 양식이 저절로 풍족해져서 쪽박을 차고 구걸하는 폐단이 없고 이정里正이 독촉하고 몰아치는 수고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상평常平을 바꾸어 청묘법靑苗法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1을 빌려준다면, 1천 이외에는 누가 그 굶주림을 구원하겠습니까?
상평常平관전官錢은 항상 적어서 문제인데, 만약 전액을 다 사용하여 벼를 사들인다면 빌려줄 돈이 없고, 만약 돈을 남겨두어 빌려줄 돈을 충당하고자 한다면 사들이는 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에 상평常平청묘법靑苗法은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평常平을 파괴하여 이 청묘법靑苗法을 이룬다면 잃는 바가 더욱 많으며 관청을 훼손하고 백성을 해치게 될 것이니, 비록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으로 헤아려보건대 폐하께서 그 실정을 고찰하고자 하시어 반드시 사람들에게 물으셨을 것이나, 사람들은 폐하께서 현재 이것을 강력히 시행하고자 하심을 알고는 반드시 ‘이 은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없다.’고 말했을 것이니, 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생각하건대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듯합니다.
어째서 이것을 분명히 알겠습니까?
이 근간에 섬서성陝西省에 있으면서 의용군을 모집하는 일로 여러 을 관리할 적에 이 일찍이 직접 가서 보니, 근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통곡소리가 들판에 진동하였으나, 당시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갔다가 돌아온 자들은 모두 “백성들이 다 좋아한다.”라고 말해서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여 용납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이러하였으니, 그렇지 않다면 산동山東 지방의 도둑을 나라의 이세황제二世皇帝가 무슨 연유로 깨닫지 못했으며, 남조南詔의 패전을 나라의 명황明皇이 무슨 연유로 몰랐겠습니까?
지금 비록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폐하께서 살펴 들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옛날 나라 무제武帝 때에 재력이 고갈되자, 장사꾼인 상홍양桑弘羊의 말을 따라 곡식이 쌀 때에 사서 비쌀 때에 팔고 이것을 균수均輸라 하니, 이때에 상고商賈들이 통행하지 않고 도적이 더욱 많아져 거의 혼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효소제孝昭帝가 즉위한 뒤에 학자들이 다투어 상홍양桑弘羊의 주장을 배척하자, 곽광霍光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허락해주니, 천하의 인심이 돌아와서 마침내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이러한 의논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을 확립하는 초기에는 그 주장이 아직 깊지 않아서 다만 “비싼 물건을 수송하여 싼 곳으로 옮겨가고 가까운 지역의 물건을 먼 지방의 물건과 교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들을 널리 두고 민전緡錢을 많이 내게 하니,
상고商賈들이 모두 의심하여 감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비록 국가에서 물건을 판매販賣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으나 이미 지금의 제도를 바꿀 것을 허락하였으니,
변역變易이 이미 시행되는데 장사꾼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일은 아주 곡절曲折이 많아 〈국가에서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기일에 앞서서 미리 돈을 주고, 물건을 팔 때에는 기일보다 늦게 값을 취하여, 다방면으로 서로 구제해주고 간곡히 서로 통하니, 곱절로 받는 이익이 이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청에서 이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먼저 해당 관청을 설립하고 관리를 두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문서와 봉록의 비용이 이미 많을 것이요, 좋은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고 또 뇌물을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매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청에서 사는 값이 백성(商賈)에게 비하여 반드시 비쌀 것이고 또 팔 때에는 폐단이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을 것이니, 현재 상고商賈들이 얻는 이익을 국가에서 어떻게 얻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마침내 5백만 민전緡錢을 내어서 이들에게 주니, 이 돈이 한번 방출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비록 그 사이에 약간의 소득所得이 있더라도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주인을 위하여 양과 소를 기르다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소 한 마리를 양 다섯 마리와 바꾸되 소 한 마리를 잃은 것은 숨겨 말하지 않고 양 다섯 마리를 얻은 것만을 자신의 공적이라고 가리킵니다.
폐하께서 생각하시건대 상평常平의 제도를 파괴하여 청묘靑苗을 말하고 상인의 세금을 줄어들게 하여 균수均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다고 여기십니까?
폐하께서는 타고난 기지機智가 명철하시고 스러운 지략이 과 같으시며 이 일은 지극히 분명하니, 어찌 깨닫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이미 시행한 일’이라고 여기셔서 중간에 변경하고자 하지 않고,
천하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기를 한결같이 하지 못하고 사람을 끝까지 등용하지 못한다.”라고 비난할까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월을 지체하면서 행여 에 하나 성공하기를 기대하시니, 은 속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영명한 군주로는 나라 고조高祖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습니다.
역생酈生(酈食其)이 나라의 권력을 흔들 것을 도모하여 6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자, 고조高祖는 좋다고 칭찬하고 6하려고 을 새길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후留侯(張良)의 말을 듣고는 먹던 밥을 뱉고 역생酈生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빨리 새겼던 을 녹여라.”고 재촉했습니다.
좋다고 칭찬한 지 얼마 안 되어 꾸짖음이 이어지고, 을 새겼다가 을 녹여서 마치 아이들 장난과 같았으나, 어찌 이것이 일찍이 사람을 알아본 고조高祖의 지혜에 가 되었겠습니까?
다만 성인聖人이 아집이 없음을 밝혔을 뿐입니다.
폐하께서 이 이 좋다고 여기셔서 시행하시다가 불가함을 아시고 혁파하신다면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밝으심이 이보다 더함이 없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백성들은 함께 성공成功은 즐거워할 수 있고 더불어 시작을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굳게 고집固執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여 기필코 행하시도록 권고할 것이니, 이것은 바로 전국시대戰國時代을 탐하는 사람들이 위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주장입니다.
폐하께서 만약 이 말을 믿고 따르신다면 이것은 고담준론高談峻論만 따르다가 백성들의 지극한 정을 거스르고 헛된 명예를 지키다가 실제 화를 불러서 미처 성공을 즐거워하기 전에 백성들의 원망이 이미 일어날 것이니, 이 민심을 맺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리는 선비들이 적지 않으나, 또한 일찍이 국가가 보존되고 망하는 이유와 역수曆數(國運)가 길고 짧은 까닭에 대해 폐하께 아뢴 자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보존되고 망하는 것은 도덕이 깊으냐 얕으냐에 달려 있고 국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 있지 않으며, 역수曆數가 길고 짧은 것은 풍속이 후덕하냐 야박하냐에 달려 있고 나라가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도덕이 참으로 깊고 풍속이 참으로 후덕하다면 비록 나라가 가난하고 또 약하더라도 장구하게 보존되는 데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도덕이 진실로 얕고 풍속이 참으로 야박하다면 비록 나라가 부유하고 또 강하더라도 국운國運이 짧고 멸망됨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니, 군주가 참으로 이것을 안다면 가벼이 여기고 중하게 여길 바를 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날 훌륭한 군주들은 나라가 약하다고 하여 도덕을 잊지 않았고, 나라가 가난하다고 하여 풍속을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남의 나라를 관찰할 때에도 또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나라는 지극히 강하였으나 주공周公은 그 후손 중에 반드시 찬탈하고 시해하는 신하가 있을 것을 알았고, 나라는 지극히 약하였으나 계자季子는 다른 나라보다 뒤에 망할 줄을 알았으며, 나라가 나라를 격파하고 수도인 으로 쳐들어갔을 적에 나라 대부 봉활逢滑나라가 반드시 회복할 것을 알았고, 나라 무제武帝나라를 점령하자 하증何曾은 장차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알았으며, 나라 문제文帝나라를 점령하자 방교房喬(房玄齡)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라 원제元帝질지선우郅支單于의 목을 베고 호한야선우呼韓耶單于에게 조회 받아서 무제武帝선제宣帝보다 많았으나 구차히 안일만을 꾀하다가 왕씨王氏가 생겨났고, 나라 선종宣宗 지방을 수복하고 지방을 수복하여 국력이 헌종憲宗무종武宗보다 강하였으나 병기를 녹여서 무비武備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방훈龐勛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은 폐하께서 힘써 도덕을 높이고 풍속이 후덕해지도록 하실 것을 원하고, 폐하께서 이 있는 것을 급하게 여겨서 부강을 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나라처럼 부유하고 나라처럼 강성하여 서쪽으로 영무靈武를 점령하고 북쪽으로 지방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국운의 길고 짧음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국운國運의 길고 짧음은 사람이 장수하고 요절함과 같으니, 사람이 장수하고 요절함은 원기元氣에 달려있고, 국운國運이 길고 짧음은 풍속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몸이 야위고 파리하면서도 수고壽考(장수)하는 자가 있고, 또한 기운이 강성하고 건장하면서도 갑자기 사망하는 자가 있으니, 만약 원기元氣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몸이 파리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이미 원기元氣가 소진되었으면 몸이 강성하고 건장하여도 더욱 위태롭습니다.
이 때문에 양생養生을 잘하는 자들은 일어나고 앉음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며 관절을 도인導引하고 묵은 기운을 토해내고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단전호흡丹田呼吸을 하며, 부득이하여 약을 쓰게 되면 품질이 상품이고 성질이 양순하여 오래 복용하여도 해가 없는 것을 택하니, 이렇게 하면 오장五臟이 화평해서 수명이 길어집니다.
양생養生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제하고 삼가는 효험을 하찮게 여기고 단전호흡丹田呼吸의 효험을 더디게 여기며, 상품上品의 약을 싫어하고 하품下品의 약을 써서 진기眞氣를 해치고 강한 양기를 도우니, 근본이 이미 위태로워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천하의 형세는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폐하께서 풍속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원기元氣를 보호하듯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인聖人들은 각박한 이 백성들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용맹하고 사나운 지아비가 일을 이룰 수 있으며, 충후忠厚우활迂闊에 가깝고 노성한 자들은 처음에 지둔遲鈍한 듯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저것을 가지고 이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얻는 바가 적고 잃는 바가 많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참曹參은 어진 재상인데 말하기를 “부디 과 시장을 흔들지 말라.” 하였고,
황패黃霸는 훌륭한 지방관인데 말하기를 “다스리는 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혹자가 사안謝安에게 청담淸談으로 정사政事를 폐함을 비판하자, 사안謝安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등용해서 2 만에 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때에 유안劉晏탁지度支(戶曹)가 되어서 오로지 과단성 있고 예기銳氣가 있는 소년들을 등용하여 되도록 급속히 일을 이루려고 힘쓰니, 이익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서로 본받아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덕종德宗이 처음 즉위하여 최우보崔祐甫를 재상으로 발탁하자, 최우보崔祐甫가 도덕과 관대함으로 임금의 뜻을 미루어 넓혔습니다.
그러므로 건중建中 연간의 정사政事가 그 명성이 자자해서 천하 사람들이 훌륭한 정치를 생각하고 기대하여 거의 정관貞觀 연간의 정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기盧杞가 재상이 되자 임금에게 형명학刑名學으로 천하를 정돈할 것을 풍간諷諫하여 인심이 점점 야박해지도록 만들어서 파천播遷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조仁祖(仁宗)께서 천하를 다스리실 적에 법을 지키기를 지극히 너그럽게 하고 사람을 등용함에 순서가 있었으며, 오로지 남의 과실을 덮어주기에 힘쓰고 일찍이 옛 법을 가벼이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고찰해보면 지극하지 못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용병用兵(전쟁)한 것을 말하면 열 번 출전해서 아홉 번 패하였고, 국고國庫의 충실을 말하면 겨우 지탱하여 남는 것이 없었으나, 다만 덕택이 백성들에게 남아 있고 풍속이 의리義理를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 백성들이 인조仁祖가 승하하시던 날에 자기 부모를 잃은 듯이 슬퍼하였고 사직社稷(국가)이 장구하여 끝내 그 혜택을 입었으니, 그렇다면 인조仁祖는 근본을 아셨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이것을 살피지 못하고, 다만 인조仁祖 말년에 관리들이 대부분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어서 일이 제대로 거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마침내 까다롭게 살핌으로써 이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지능智能으로써 이것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진新進의 용감한 사람을 불러와 일체 속히 이루려는 효과를 도모하려 하다가 그 이익을 누리기 전에 야박한 풍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사시四時도 고르지 않을 때가 있으니,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군주는 남의 잘못을 포용해야 하니,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포용하신다면 인재를 차례대로 등용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감시하는 관리를 널리 두어서 힘써 남의 하자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해서 각자 구차히 책임만 면하려고 할 것이니, 이는 조정의 복이 아닐 듯하며 또한 어찌 폐하께서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나라 문제文帝호권虎圈색부嗇夫를 등용하려고 하자 장석지張釋之가 “말 잘하는 사람은 풍속風俗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민첩하게 대답하고 말을 잘한다고 하여 선비를 취하고, 응대하기를 지둔遲鈍하게 한다고 하여 사람을 물리치며, 허탄하여 실제가 없는 것을 글을 잘한다고 하고, 고집스럽고 과격하여 벼슬하지 않는 것을 덕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선왕先王의 은택이 마침내 장차 흩어지고 미약해질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등용할 적에는 반드시 여러 번 시험을 거쳐서 비록 탁월한 기국器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미 이룬 공로가 있어야 하였으니, 한편으로는 그로 하여금 변고變故를 겪게 하여 어려운 줄을 알아서 가볍게 일을 만들지 않게 하고, 한편으로는 공이 높고 명망이 중해지기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저절로 비방하는 말이 없어지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촉한蜀漢선주先主황충黃忠후장군後將軍으로 승진시키자,
제갈량諸葛亮이 그 불가함을 우려하여 아뢰기를 “황충黃忠의 명망은 평소 관우關羽, 장비張飛의 무리와 같은 등급이 아니니, 만약 반작班爵이 갑자기 같아지면 반드시 저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후 관우關羽가 과연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황충黃忠의 호걸스럽고 용맹한 자품과 선주先主군신君臣간의 절친한 사이로도 오히려 이것을 우려했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찍이 나라 문제文帝가생賈生(賈誼)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우 한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은 일찍이 그 뜻을 미루어 연구하고는 속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생賈生은 진실로 천하의 기이한 재주이고 가생賈生이 말한 것 또한 한때의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속국屬國을 관리하는 관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흉노匈奴선우單于를 묶어 잡아오겠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처사處士의 흰소리요 소년의 예기銳氣일 뿐입니다.
옛날 나라 고조高祖가 30만 대군大軍으로도 평성平城에서 흉노匈奴에게 곤욕을 당했는데, 당시 장수와 정승과 여러 신하들 중에 어찌 가생賈生에 비할 자가 없었겠습니까? 삼표三表
오이五餌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 소략함을 아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중항열中行說에게 곤욕을 주고자 했으니,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병기兵器는 흉기인데 가생賈生은 이를 쉽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괄趙括나라를 깔보고 이신李信나라를 깔본 것과 같으니, 만약 문제文帝가 대번에 가생賈生의 말을 따랐더라면 천하가 장차 거의 불안不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가생賈生이 일찍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더라면 또한 반드시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후회하였을 것이요, 만년에 등용되었다면 그 방법이 반드시 정밀했을 것인데 불행히도 일찍 죽었으니,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文帝가 어찌 인재人才를 버리는 나쁜 군주이며, 강후絳侯 주발周勃관영灌嬰 등이 어찌 어진 이를 은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조조晁錯에 이르러는 더욱 각박하기로 이름났습니다.
그는 문제文帝 때에는 벼슬이 태자가령太子家令에 그쳤는데 경제景帝가 즉위하여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으니, 어진 정승인 신도가申屠嘉가 울분으로 죽었습니다.
조조晁錯정사政事와 명령을 어지러이 고쳐서 천하가 소란하였고, 7이 난을 일으킴에 이르러서는 조조晁錯의 계책이 또한 곤궁하였으니, 문제文帝경제景帝의 우열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저 명기名器작록爵祿은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가는 것이니, 반드시 공로를 쌓은 뒤에 승진하게 해서 오랫동안 벼슬하게 하여 높은 벼슬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면, 사람마다 각기 자기 분수를 편안히 여겨서 감히 조급하게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갑자기 승진하는 문을 많이 열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의외의 얻음이 있게 한다면 공경公卿시종관侍從官을 한 걸음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벼슬을 얻은 자들은 자기가 요행으로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요, 벼슬을 얻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모두 자신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에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엉뚱한 생각을 내어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한다면 이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러고서 풍속이 후덕해지기를 바란들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科擧로 선발된 사람들이 경관京官이 되려면 항상 1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거듭 어렵고 험한 일을 겪으며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따지고 헤아리니,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이라도 잘못되면 항상 종신토록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천거로 이 사람들을 등용하여 높은 벼슬을 주면서 행여 걸맞지 못할까 염려하여 의장儀仗복식服飾이 뒤따르니, 공로를 쌓아서 오랫동안 차례를 기다려 얻는 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는 사람들은 군수郡守가 아니면 현령縣令이 됩니다.
경관京官으로 오려는 사람은 많고 결원은 적어서 예전부터 이것을 병통으로 여기고 있으니, 다시 많은 문을 열어놓아 약삭빠른 자들이 등용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삭빠른 자들이 자리를 빼앗는 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직한 자들은 핍박받고 두려워서 의지할 데가 없게 될 것이니, 이로 인한 이해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근년에 질박하고 우직한 사람들은 더욱 적어지고 약삭빠르게 승진하는 인사들은 더욱 많아지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벼슬을 소중히 여겨 아끼시고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구원하소서.
예컨대 근일에 삼사三司(制置三司條例司)에서 건의하여, 천하로 하여금 마다 한 사람을 선발해서, 삼사三司에서 내리는 문서를 지방에 독촉하게 하되, 이들에게 차례에 앞서 자신이 차후의 관직을 스스로 지정하게 하여 그 공로에 보답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몇 년 뒤에는 관리임용을 관장하는 이부吏部에서 또 3백여 명이 먼저 결원이 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조용調用되어 차례를 기다리는 자들이 벼슬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 발운發運균수均輸의 일을 담당하고 농전農田수리水利를 조사하여 감사監司의 체통을 떨친 자들도 각각 등용될 마음을 품을 것이며, 전대轉對하는 자들도 임금의 뜻에 잘 부응해서 빨리 승진되기를 바라고, 고과考課를 아뢰는 자들도 우등優等고과考課를 받아 속히 승진되기를 구하여, 서로 힘으로써 이기고 말로써 높여 이 혼란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간략함을 법으로 삼고 청정淸淨함을 마음으로 삼아서 간사한 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하고 백성의 덕(마음)이 후덕함에 돌아가게 하소서.
풍속風俗을 후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나라를 세울 적에는 (중앙)와 (지방)가 서로 견제하고 권력의 경중輕重을 서로 저울질하게 하였습니다.
예컨대 나라와 나라는 가 중하고 가 가벼웠고 나라와 나라는 가 가볍고 가 중하였으니, 가 중한 말류末流에는 반드시 간신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병통이 있게 되고, 가 중한 폐단은 반드시 강성한 제후국들이 천자의 자리를 엿보는 우환이 있게 됩니다.
성인聖人은 한창 성할 적에 쇠할 경우를 미리 염려해서 마땅히 먼저 을 세워 그 폐단을 바로잡습니다.
우리 나라는 조세를 계성計省에서 관리하고 많은 병력을 도성에 모아두었으니, 옛날에 비추어 지금을 헤아려보면 가 중한 듯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조종祖宗께서 깊이 헤아리시고 미리 도모하신 것은 진실로 소신小臣들이 억측臆測하여 두루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간臺諫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한 가지 일을 보면 이는 성인聖人들이 엄밀하게 방비한 지극한 계책이었습니다.
이 차례로 살펴보건대 이래로 오대시대五代時代에 이르기까지 간쟁하다가 죽은 이가 수백 명이었는데, 우리 나라는 건륭建隆 연간 이래로 한 사람도 간쟁한 자를 죄 준 적이 없고 비록 경미한 견책이 있더라도 곧바로 높이 승진시켰으며, 풍문風聞을 채집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것을 제재하는 장관長官도 없어서 풍문風聞으로 채집한 내용에 관계되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묻지 않고 탄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이 천자에게 미치면 천자가 용모를 고치고, 일이 낭묘廊廟(의정부)에 관계되면 재상들이 대죄待罪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종仁宗 때에 의논하는 자들은 “재상들이 다만 대간臺諫들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뿐이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였으니, 성인聖人의 깊은 뜻을 세속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발탁하여 등용한 대간臺諫들이 진실로 반드시 다 어진 것도 아니요 말한 바가 또한 반드시 다 옳은 것도 아니었으나, 반드시 그 예기銳氣를 길러서 막중한 권한을 빌려주었으니, 어찌 이유 없이 그랬겠습니까?
장차 간신姦臣이 싹트는 것을 꺾어 가 중한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간신姦臣이 처음 발호할 때에는 대간臺諫으로 충분히 꺾을 수 있으나, 이미 간신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나면 창과 방패로 취하여도 부족합니다.
지금 법령이 엄밀하고 조정이 깨끗하니, 이른바 간신이라는 것은 생겨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없애기 위한 것이니, 쥐가 없다고 해서 쥐를 잡지 않는 고양이를 길러서는 안 되고, 개를 기르는 것은 간사한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니, 간사한 도둑이 없다고 해서 짖지 않는 개를 길러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위로 조종祖宗간관諫官을 설치한 뜻을 생각하시지 않고 아래로 자손을 위하여 만세萬世의 방비를 세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기강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것과 장로들로부터 들은 말은, 모두 “대간臺諫들이 조정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천하의 공론을 따라서, 공론이 인정하는 바를 대간臺諫이 또한 인정하고 공론이 공격하는 바를 대간臺諫이 또한 공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종英宗 초년初年에 이르러 처음으로 생부生父를 어버이라고 칭하는 의논을 세우니, 이것은 본래 군주의 큰 잘못이 아니고 또한 예전禮典에 분명한 글이 없었는데도, 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 하지 않고 공론公論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당시 대간臺諫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간쟁하였습니다.
지금 신법新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원망과 비방이 함께 이르고 있으니, 공론의 소재所在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간臺諫들이 서로 돌아보고 말을 못하니, 이 때문에 중외中外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탄핵하여 위엄을 쌓은 뒤에는 비록 용렬한 간관諫官이라도 기세를 떨칠 수 있고, 풍문風聞으로 채집하는 것이 사라지고 시든 뒤에는 비록 호걸스러운 간관諫官이라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 이후로 이런 습관이 풍조를 이루어 대간臺諫들이 모두 집정대신執政大臣의 사사로운 사람이 되어서 군주가 고립될까 두려우니, 기강이 한번 무너지면 무슨 일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루한 사람과는 더불어 군주君主를 섬길 수 있겠는가?
지위를 얻기 전에는 지위를 얻지 못할까를 걱정하고 지위를 얻고 나서는 잃을 것을 걱정하니, 만일 지위를 잃을 것을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은 처음 이 글을 읽고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비루한 사람들이 지위를 잃을 것을 걱정함은 그저 자신들이 자리나 차지하여 구차히 용납되려는 데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사李斯몽념蒙恬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것을 걱정하여 이세황제二世皇帝를 세워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 노기盧杞이회광李懷光이 자기 죄악을 일일이 들추어 논죄할 것을 근심하여 덕종德宗을 오도해서 재차 이 일어나게 한 것을 보니,
그 마음은 본래 지위를 잃을 것을 걱정함에서 생겼는데, 그 는 마침내 나라를 망침에 이르렀습니다.
공자孔子의 말씀이 진실로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평소에 항상 ‘자기 몸을 잊고 직간直諫하는 선비’를 조정에 두면 국난國難이 있을 때를 당하여 거의 의리를 따라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신하가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평소에 한마디 말도 못한다면 국난國難이 있을 때에 그가 충절忠節에 죽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모두 이와 같다면 천하가 또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군자君子는 남과 화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小人은 부화뇌동하되 화합하지 않으니, ‘’는 국에 간을 맞추는 것과 같고 ‘’은 물에 물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손보孫寶가 말하기를 “주공周公대성인大聖人이시고 소공召公대현인大賢人이셨는데도 서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이 경전經典에까지 나왔으나, 두 분 모두 서로 덕망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왕도王導원훈元勳이 있는 대신이라고 이를 만하였습니다.
매번 손님들과 말할 적에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잘한다고 칭찬하였으나, 왕술王述은 기뻐하지 않으며 이르기를 “사람이 이 아닌데 어찌 매사를 다 잘하겠는가?”라고 하니, 왕도王導 또한 옷깃을 여미고 사례하였습니다.
만일 조정에 말이 똑같지 않음이 없고 의견이 부합하지 않음이 없어서 번갈아 선창하고 화답한다면 누군들 어진 이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소인이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된다면 군주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 말하는 “기강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히 새로운 정사政事(新法)를 낱낱이 비방하여 구차히 의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근래에 황족皇族에게 내리는 준례準例(恩例)를 줄이고 임자任子의 규정을 개정하시며 병기를 수리하여 완전하게 하고 깃발과 북을 이용하여 군대의 지휘체계를 검열하고 익히게 하신 것들은 모두 폐하께서 신묘하게 계산하신 지극히 현명하신 조처이고 강건强健함으로 반드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론이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 신이 감히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위에서 올린 세 가지 말씀에 이르러서는 사견私見이 아니요 중외中外에서 모두 병통으로 여기는 바이니, 그 누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옛날 임금이 임금에게 경계하시기를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여 태만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으니, 임금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주공周公
성왕成王에게 경계하시기를 “상왕商王 와 같이 혼미하고 어지러워서 술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으니, 성왕成王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주창周昌
나라 고조高祖와 같은 폭군이라고 비난하였고, 유의劉毅나라 무제武帝나라 환제桓帝영제靈帝과 같은 용군庸君이라고 비난하였으나, 당시의 군주들이 일찍이 이들을 처벌한 적이 없고 이것을 역사책에 써서 미담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올린 세 가지 말씀이 모두 조정에 일찍이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것은 천하의 다행이니 또한 다행함이 있을 것이요, 만약 에 하나 이와 유사한 것이 있게 된다면 폐하께서 어찌 살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 계책은 어리석다고 말할 만합니다.
개미나 땅강아지 같은 하찮은 목숨으로 우레와 같은 폐하의 위엄을 시험하여 미친 짓과 어리석은 짓을 거듭하고 있으니, 어찌 번번이 용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크게는 참형을 당하여 목이 몸과 다른 곳에 처해지고 가문이 파괴될 것이요, 작게는 사적仕籍에서 삭제되어 먼 곳으로 귀양 가서 도로에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은 천성이 지극히 어리석어서 폐하께서 처벌하지 않으실 것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학교學校 공거貢擧의 의논에 참여했을 적에 이 첫 번째로 대신大臣(王安石)의 본의本意을 어기고는 귀양 가고 쫓겨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 감히 스스로 온전하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폐하께서 홀로 의 말을 옳게 여기셔서 곡진하게 소대召對해주시어 오랫동안 간곡하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정령政令의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비록 짐의 과실이라도 솔직히 지적하여 아뢰는 것이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즉시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생이지지生而知之의 성품(자질)으로 하늘이 내신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재주이시니,
밝지 못함이 염려가 되지 않고 부지런하지 못함이 염려가 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함이 염려가 되지 않고,
다만 다스림을 너무 급히 바라시고 사람을 등용하기를 너무 빨리하시고 남의 말을 듣기를 너무 널리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폐하께서는 또다시 으로 하여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진술하게 하시고, 턱을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경이 올린 세 가지 말을 짐이 마땅히 익숙히 생각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의 미치고 어리석은 짓이 비단 오늘뿐만이 아닌데도 폐하께서 포용하신 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처음에는 포용하셨다가 끝에는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이것을 믿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미 많고 원수들이 실로 많아서 반드시 장차 을 아주 까다로운 법조문法條文으로 비방하고 을 가혹한 법으로 모함해서, 폐하께서 비록 을 용서하고자 하시더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 죽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으나 다만 천하 사람들이 을 경계로 삼아서 다시 직언直言할 자가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생각하고 밤중에도 계속하여 이것을 생각해서 상소문을 만들었다가 다시 찢곤 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폐하께서 의 한마디 말씀을 들어주신 것에 감격하여, 가슴속에 있는 회포를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끝내 말씀을 올리오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저의 어리석은 충성을 가엾게 여기시고 끝내 용서해주소서.
부복俯伏하여 죄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지극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소씨蘇氏의 부자와 형제가 황제皇帝에게 올린 글이 똑같지 않다.
노소老蘇(蘇洵)는 인종仁宗 때에 조정이 한창 안정을 숭상하여 덕택을 펼쳤으므로, 그 글이 대체적으로 주상主上에게 위엄과 권한을 장악하고 명실名實을 책망하기를 힘쓸 것을 권하였고, 장공長公(蘇軾)과 차공次公(蘇轍)은 신종神宗 때에 조정이 한창 법령을 변경하여 부국강병을 급히 바랐으므로, 그 글이 대체적으로 주상主上에게 법령을 어지럽게 변경하는 것을 줄이고 관대함을 유지하기를 힘쓸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차공次公의 말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완곡하고 겸손하였으나 장공長公의 말은 골경骨鯁이 있어 통렬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세 사람 가운데 장공長公이 더욱 뛰어나다.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아룀은 가의賈誼와 같고, 사정事情에 밝고 간절함은 육지陸贄와 같으니, 그대들은 고인의 문장을 읽을 적에 모름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 세세히 저울질하여야 비로소 문장에 손 쓸 곳을 알게 될 것이다.


역주
역주1 上神宗皇帝書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熙寧四年二月□日 殿中丞 直史館 判官告院 權開封府推官 蘇軾 謹昧萬死再拜上書皇帝陛下’라는 37字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이 熙寧 4년(1071)에 쓰여졌으며, 이때 蘇軾이 서울인 開封에서 殿中丞 直史館 判官告院 權開封府推官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郎曄의 《經進東坡文集事略》에는 이 글의 제목이 〈萬言書〉로 되어 있다. 또 蘇軾의 〈杭州召還乞郡狀〉에는 “上元節에 燈 4천 개를 사라는 聖旨가 있으시자, 有司가 不肖하여 시장의 값을 깎았으므로, 이 때문에 臣이 즉시 글을 올려 논죄하였는데, 先帝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즉시 제 말을 시행하셨습니다. 臣은 이로써 先帝께서 성스럽고 밝으셔서 능히 남이 말을 다하는 것을 받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에 6천여 자의 疏를 올려서 新法이 불편함을 지극히 논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바, 바로 이 글이다.
역주2 陸宣公奏議 : 唐나라 德宗 때의 名臣인 陸贄가 上奏한 글을 모은 책이다. 陸贄는 直諫을 잘하였는데, 그의 諡號가 宣이므로 후대에 그가 上奏한 글을 모아 《陸宣公奏議》라고 이름하였는바, 이 책은 신하들의 필독서로 인식되었다.
역주3 具臣 : 그저 자리나 차지하여 숫자만 채우고 있는 신하라는 뜻으로 자신에 대한 겸칭이다. 이 말은 《論語》 〈先進〉에 이르기를 “이른바 大臣이란 자는 道를 가지고 군주를 섬기다가 이것이 안 되면 그만두니, 이제 仲由와 冉求는 具臣이라고 이를 만하다.[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라고 보인다.
역주4 不度 : 탁
역주5 輒上封章하야 言買燈事 : 이 疏를 올리기 전에 蘇軾이 〈諫買浙燈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본서 권7에 실려 있다.
역주6 府司 : 해당 官署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7 書曰 予臨兆民컨대 懍乎若朽索之馭六馬 : 朽索은 썩은 새끼줄이고, 六馬는 여섯 필의 말인데, 옛날 황제의 수레는 여섯 필의 말을 멍에하였다. 썩은 새끼줄로 여섯 필의 말을 어거함은 매우 위험함을 비유한 것으로, 이 내용은 《書經》 〈夏書 五子之歌〉에 보인다.
역주8 天下歸往을 謂之王 : 王에는 ‘往’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인심이 귀의하여야 ‘王’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9 獨夫 : 한 지아비란 뜻으로 독불장군이란 우리 속담과 같다. 《書經》 〈周書 泰誓 下〉에 ‘獨夫受’라고 보이는데, 蔡沈의 注에 “獨夫는 천명이 이미 끊기고 인심이 이미 떠나가서 단지 한 獨夫일 뿐임을 말한 것이다.[獨夫 言天命已絶 人心已去 但一獨夫耳]”라고 하였다. 受는 殷王 紂의 이름이다.
역주10 昔子産이 焚載書以弭衆言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襄公 10년조에 보인다. 子産은 春秋時代 鄭나라의 명재상으로 이름이 公孫僑이며, 載書는 맹세할 때에 犧牲 위에 올려놓는 서약문을 이른다. 鄭나라는 군주가 어려 정권이 여러 卿들에게 있었다. 子孔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大夫들을 모아놓고 “大夫들은 모두 執政大臣(자신)의 의견을 따르고 정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서약문을 지어 맹세하게 하였다. 이에 한 사람이 반발하자 그를 죽이려 하니, 子産이 이를 저지하며 載書를 불태울 것을 청하였다. 子孔이 반대하며 “맹세하는 글을 만들어 나라를 안정시키려 하였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여 이것을 불태운다면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오.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子産은 “사람들의 노여움을 범하기가 어렵고 또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오로지 하면 이루기가 어렵다.” 하고 끝내 子孔을 설득하여 불태우게 하였다.
역주11 賂伯石以安巨室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襄公 30년조에 보인다. 伯石은 公孫段이며 巨室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卿大夫를 뜻하나 여기서는 鄭나라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子産이 정사를 할 적에 伯石을 부리려 하면서 고을을 뇌물로 주려고 하자 子太叔이 반대하였다. 子産은 “우리 《鄭書》에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큰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큰 것을 안정시킨 다음, 돌아가는 추세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고 고을을 주었으나, 伯石은 두려워하여 그 고을을 반납하였다.
역주12 衆怒難犯이요 專欲難成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襄公 10년조에 보인다. 이는 子産이 당시 집정자인 子孔에게 載書를 불태우기를 청하면서 한 말인데, 여기에 하나로 묶어 말한 것은 두 가지 일이 모두 子産이 한 일이므로 연결시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13 孔子亦曰……則以爲厲己也 : 이 내용은 《論語》 〈子張〉의 “신임을 얻은 뒤에 간하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간하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긴다.[信而後諫 未信則以爲謗己也]”라는 글을 원용한 것이다. 다만 ‘謗’자를 ‘厲’자로 바꾸었을 뿐이다.
역주14 商鞅은 變法 : 商鞅은 衛나라 사람으로 公孫氏였는데, 뒤에 商於라는 땅에 봉해져 商君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商鞅이라 칭하게 되었다. 變法은 秦나라 孝公 3년에 商鞅이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혁한 것을 말한다. 秦나라는 商鞅의 變法으로 비로소 강국의 면모를 갖춰 天下統一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법령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여 수많은 사람을 처벌한 결과 원성이 자자하였으며, 군주의 독재정치를 강화함으로써 六國을 통합한 뒤에 2代 만에 곧바로 멸망하고 말았다. 《史記 商君列傳》
역주15 負罪出走……而秦人莫哀 : 商鞅을 중용한 孝公이 죽고 惠王이 즉위하자, 평소 商鞅을 미워하던 자들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商鞅을 참소하였다. 이에 商鞅은 魏나라로 도망하였는데, 秦나라를 두려워한 魏나라는 오히려 商鞅을 체포하여 秦나라에 넘겨주었다. 도중에 도주한 商鞅은 자신의 식읍의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체포되어 車裂刑에 처해지고 시신은 조리 돌려졌다.
역주16 宋襄公 : 재위 B.C. 650~B.C. 637. 春秋時代 宋나라의 군주로 史家에 따라서는 春秋時代 五霸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魯나라 僖公 22년에 襄公은 적은 병력으로 楚나라와 싸웠는데, 楚나라의 군대가 泓水를 반쯤 건넜을 때 司馬인 子魚가 공격할 것을 청했으나, 襄公은 正道가 아니라 하여 듣지 않았으며, 楚나라 군대가 泓水를 건너고 나서 미처 隊列을 정리하기 전에 다시 공격할 것을 청했으나 역시 듣지 않다가, 楚나라의 군대가 대열을 갖추기를 기다려 싸웠으나 부상을 입고 크게 패하였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宋襄之仁’이라 하여 이를 비웃었다. 《春秋左氏傳 僖公 22年》
역주17 田常 : 春秋時代 齊나라 簡公의 대신인 陳恒으로 뒤에 姓을 ‘田’으로 바꿨으며, 漢나라 文帝의 이름인 恒을 避諱하여 ‘常’으로 고쳤는데 諡號는 成子이다. 陳恒은 평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세력을 구축한 다음 簡公을 시해한 뒤 簡公의 동생 平公을 군주로 추대하고, 자신은 國相이 되어서 국정을 장악하였다. B.C. 392년 후손 田和가 유명무실한 康公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齊나라의 군주가 되어, 이후로 齊나라는 田氏의 나라가 되었다. 《史記 田敬仲完世家》 陳恒이 簡公을 시해하자, 孔子께서 哀公에게 토벌을 청한 일이 《論語》 〈憲問〉에 보인다.
역주18 謝安之用諸桓 : 謝安(320~385)은 東晉의 名宰相으로 字는 安石이고 諡號는 文靖인데, 풍류를 좋아하고 行書를 잘 썼다. 일찍이 벼슬을 사양하고 會稽의 東山에 은거하다가 40세가 넘은 뒤에야 벼슬길에 나갔다. 孝武帝 때에 前秦의 苻堅이 쳐들어오자, 조카인 謝玄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前秦의 大軍을 淝水에서 물리쳐 나라를 구하게 하였다. 諸桓은 여러 桓氏를 이르는데, 桓溫은 大司馬로서 일찍이 皇帝를 폐하고 簡文帝를 옹립하였으며, 그의 아우인 桓沖은 벼슬이 荊州刺史에 이르러 桓氏의 세력이 막강하였다. 그러나 桓溫이 帝位를 찬탈할 음모를 꾸미다가 病死하고 桓沖마저 죽고 나자 桓氏의 세력이 기울었으나, 謝安은 桓氏들을 두루 등용하여 원망이 없도록 하였다. 《晉書 謝安傳》
역주19 庾亮之召蘇峻 : 庾亮은 東晉 成帝 때의 정치가로 鄢陵 사람이며 字는 元規이고 諡號는 文康이다. 明帝의 妃인 明穆皇后의 오라비로 成帝 때에 中書令을 지내고 征西將軍에 임명되어 권세가 막중하였다. 蘇峻이 歷陽內史로 있다가 王敦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우고 기세가 등등하자, 반란을 염려한 庾亮이 그를 大司農으로 불렀으나 蘇峻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끝내 咸和 2년(327)에 반란을 일으켰다. 蘇峻의 반란은 다음해 陶侃에 의해 평정되었다. 《晉書 庾亮傳》
역주20 三司使副判官 : 三司(鹽鐵司, 度支司, 戶部司)에는 각각 正使와 副使가 있었고, 매 부마다 判官 한 명씩을 두었다.
역주21 使六七少年으로 日夜講求於內 : 王安石은 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한 다음 曾布, 呂惠卿 등의 신진 세력을 선발하여 制置三司條例司의 임무를 맡기고 함께 국가의 정사를 의논하였다.
역주22 使者四十餘輩로 分行營幹於外 : 王安石은 制置三司條例司의 使者로 王廣廉 이하 모두 41명을 선발하여 각 路에 나누어 파견해서 制置三司條例司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역주23 : 탁
역주24 : 고
역주25 近自淮甸으로 遠及川蜀 : 淮甸은 본래 淮河 주변을 말하나 여기서는 京畿 지방이란 의미로 쓰였다. 川蜀은 현재의 四川省 일대로 옛날 蜀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蘇軾의 고향이다.
역주26 京師正店 : 당시 首都인 開封에 있었던 고급 대형 酒店을 뜻한다. 開封의 번화한 모습을 기록한 孟元老의 《東京夢華錄》 〈酒樓〉에 의하면 開封에 72개의 正店이 있었다 한다.
역주27 監官 : 正店의 酒類 등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로 보인다.
역주28 僧尼常住 : 僧尼는 비구와 비구니로, 모든 僧侶를 말한다. 僧侶들로 하여금 본사에 항상 있게 하고 行脚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역주29 孔子曰……必先利其器 : 이 내용은 《論語》 〈衛靈公〉에 보인다.
역주30 必也正名乎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에 보인다.
역주31 事若不由中書 : 宋나라의 官制는 대부분 唐나라의 제도를 답습하였는데 國政의 최고기관으로는 政務를 관장하는 中書省(뒤에 尙書省으로 바뀜)과 軍務를 관장하는 樞密院과 財政을 관장하는 三司使가 있었다. 따라서 政務에 관한 모든 政令은 中書省에서 나왔는데, 新法에 의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된 制置三司條例司는 中書省을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政令을 하달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역주32 文景 : 漢나라 3代 황제 文帝와 그 아들 景帝의 병칭인데, 善政을 베풀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순후하여 감옥이 텅 빌 정도로 천하가 태평하였으므로, 周나라 成王과 그 아들 康王의 때와 함께 至治의 시대로 일컬어지곤 한다. 이들의 시대에는 천하가 태평하여 큰 일이 없어, 《漢書》의 文帝와 景帝 本紀에 다만 “農桑을 장려하고 租稅를 감면하고 法令을 정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별다른 내용이 없다.
역주33 房杜 : 唐나라 太宗 때의 명신인 房玄齡과 杜如晦를 가리킨다. 房玄齡과 杜如晦는 太宗을 보좌하여 太平聖代인 ‘貞觀의 治’를 열었으나 《唐書》의 이들 列傳에는 “玄齡은 잘 도모하였고 如晦는 잘 결단하였다.”라고만 하였고, 史官들 또한 “보좌를 잘하고 수습을 잘하였으며 쓰임을 감추어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였다.[輔贊彌縫 藏諸用 使人由之而不知]”라고 칭송하였을 뿐이다.
역주34 漕運使副 : 지방의 監司(轉運司, 提點刑獄, 安撫使) 가운데, 財賦와 漕運을 관장하는 轉運司의 正使와 副使를 이른다.
역주35 孟子有言……其退速 : 이 내용은 《孟子》 〈盡心 上〉에 보인다.
역주36 孔子曰……見小利則大事不成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에 보인다.
역주37 書曰……則靜吉而作凶 : 元吉은 크게 善하고 吉한 것이며, 靜은 제사 등의 일이고 動은 정벌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 내용은 《書經》 〈周書 洪範〉에 보인다.
역주38 : 지
역주39 君臣宵旰 : 宵旰은 ‘宵衣旰食’의 준말로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저녁을 먹으면서 政務를 봄을 이른다.
역주40 : 탕
역주41 : 宋나라의 화폐 단위로 1緡은 ‘貫’ 또는 ‘千‘이라고도 한다. 이는 돈 한 꿰미에 1천 文(錢)을 꿰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역주42 祠部度五千餘人耳 : 祠部는 禮部 산하의 3部 가운데 하나로 天子의 祀典, 釋道(불교와 도교), 祠廟, 醫藥에 관한 政務를 담당하였다. 度는 度牒을 말하는데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청으로부터 出家許可狀과 같은 度牒을 받아야 했다. 국가에 대하여 身役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승려가 될 경우, 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소정의 금품을 받고 度牒을 발급하였는데, 宋나라에서는 이 政務를 祠部에서 관장하였다.
역주43 繡衣直指 : 漢나라 武帝 때에 설치한 관직으로 당시 민간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황제가 직접 파견하였는데, 지방의 군대를 동원해 백성을 진압하고 郡守와 刺史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고 斧鉞을 지녀 황제를 대신하는 使臣의 권위를 드러내었는데, 이후 御史를 칭하는 말이 되었으며, 이들은 은밀히 출동하였기 때문에 암행어사라 칭하였다.
역주44 八使 : 8명의 使者를 이른다. 郎曄本의 注에 이르기를 “《後漢書》 〈順帝紀〉에 ‘順帝 漢安 元年(142) 8월 丁卯日에 侍中 杜喬와 光祿大夫 周擧와 守光祿大夫 郭遵, 馬羨, 欒巴, 張剛, 周栩, 劉班 등 8명을 각 州郡에 파견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桓帝라고 한 것은 轉寫의 오류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역주45 宋文帝元嘉之政 : 宋은 東晉의 신하였던 劉裕가 찬탈하여 세운 南朝의 宋나라이다. 420년에 건국되어 479년에 멸망하였다. 趙匡胤이 세운 宋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劉宋이라고도 한다. 文帝는 宋의 3대 황제이고, 元嘉는 文帝의 年號(424~453)이다. 이 시기는 정치가 안정되고, 元嘉曆이 만들어지는 등 문물이 발달하여 태평한 시대로 칭송되고 있다.
역주46 蕭齊 : 南朝 때에 蕭道成이 宋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南齊를 말하는데, 그의 姓을 따라 蕭齊라고 칭한 것이다. 건국 후 23년 만에 梁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역주47 (景)[竟]陵王子良 : 南齊의 2代 황제인 武帝의 둘째 아들로 字는 雲英이다. 宋나라 때부터 벼슬하여 會稽太守 등을 지냈으며, 齊나라 武帝 때에 竟陵王으로 봉해졌다. 底本에는 景陵王으로 되어 있는데,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의거하여 竟陵王으로 바로잡았다. 본문의 上疏는 蕭子良이 高帝에게 올린 것이다.
역주48 開元 : 唐나라 玄宗 때의 年號(713~741)이다. 開元 12년(724) 玄宗은 사방 오랑캐들을 정벌하여 영토를 확장시키려 하였으므로 재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망한 가호에게 자수하게 하고 묵은 밭을 개간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며, 宇文融을 勸農使로 임명하여 천하를 순행하면서 누락된 호구와 전지를 찾아내어 전쟁 자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역주49 (二十九)[十]人 : 底本에는 ‘二十九人’으로 되어 있는데 《新唐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50 : 양
역주51 皇甫(璟)[憬] : 底本에는 璟으로 되어 있는데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의거하여 憬으로 바로잡았다. 이때 그는 陽翟의 尉로 있었다.
역주52 以主爲客 : 主는 主戶인데 土戶와 같은 말로 토착하여 사는 가호이고, 客은 客戶로 떠돌아다녀 세금을 내지 않는 가호이다. 당시 宇文融은 客戶를 등록시켜 租稅를 걷는 括戶政策을 추진하였는데, 이때 지방 관원들이 엄연한 主戶를 客戶라 하여 누락된 客戶를 새로 찾아낸 것으로 부풀려 보고하였다.
역주53 都省 : 尙書省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54 : 오
역주55 陛下赤子 : 赤子는 옷을 입지 않은 어린아이란 뜻으로 無知한 백성을 비유한다. 《書經》 〈周書 康誥〉에 이르기를 “백성을 赤子를 보호하듯이 해야 한다.” 하였으며, 《詩經》 〈小雅 南山有臺〉에 “마음씨 고운 君子여! 백성의 부모이다.[樂只君子 民之父母]” 하였다. 그러므로 옛날에 군주를 백성의 父母라 하고 백성을 군주의 어린 자식이라 하여, ‘군주가 무지한 백성을 어린 자식처럼 보살피면 백성들이 그 군주를 父母처럼 사랑한다.’ 하였다.
역주56 秦人之歌曰……長我禾黍 : 이 노래는 《漢書》 〈溝洫志〉에 보이는데, 鄭과 白의 두 溝渠가 완공되자 이 지역의 백성들이 그 혜택을 노래한 것이다.
역주57 卽鹿無虞 : 《周易》 屯卦 六三爻의 爻辭에 이르기를 “六三爻는 사슴을 쫓되 虞人이 없어 길을 잃고 숲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다. 君子는 기미를 알아 버리는 것만 못하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卽鹿无虞 惟入於林中 君子幾 不如舍 往吝]”라고 보이는데, 虞人은 산림감독관으로 사냥이 있게 되면 嚮導로서 길안내를 맡는 관직이다. 程伊川(程頤)의 《易傳》에는 “사냥에는 虞人이 있어 길을 인도해주어야 하니,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오직 길을 잃고 숲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다. 君子는 일의 기미를 보아 버리고 쫓지 않는 것만 못하니, 가면 한갓 곤궁함과 부끄러움만 취할 뿐이다.”라고 부연설명하였다. 여기서는 王安石 등이 水利를 일으켜 農地를 개간하려 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역주58 : 벽
역주59 諸色人 : 水利工事를 일으킨 여러 당사자들을 이른다.
역주60 : 언
역주61 永業 : 永業田으로 世業田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상속이 가능한 田地를 이른다. 18세 이상의 남자는 田地 1백 畝를 나라로부터 받는데, 이 중 20畝는 永業田으로 받아 개인의 소유로 하였고, 80畝는 口分田으로 받아 경작하다가 자신이 사망하면 국가에 환납하였다.
역주62 鄕戶 : 본래 향리의 民戶를 가리키는 말이나, 宋나라 때에는 특별히 중산층 이상의 民戶를 의미하였다. 宋나라는 민가를 9등으로 나누어, 4등 이상은 公用으로 인부를 징발하고 5등 이하는 면제하였다.
역주63 五穀 : 다섯 가지 곡식으로 벼[稻], 기장[黍], 피[稷], 보리[麥], 콩[菽]을 가리킨다.
역주64 雇役 : 宋나라는 백성들에게 매년 20일간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를 부담하는 부역을 시키고 이것을 差役이라 칭하였으나, 이에 따른 폐단이 없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에게 부역 대신 免役錢을 거둬, 이 돈으로 官에서 사람을 사서 부역을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雇役 또는 免役이라 하였다.
역주65 蹲鴟 : 토란의 별명으로, 그 모양이 마치 올빼미가 웅크린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史記 貨殖列傳 注》
역주66 坊場 : 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市場을 이른다.
역주67 衙前雇直(値) : 宋나라 초기에 지방 관부의 府庫를 관리하고 官物 운반을 책임지는 里正과 鄕戶의 업무를 백성들 중에 上等戶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를 衙前이라 하였다. 衙前의 勞役은 매우 무거워서 파산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이에 仁宗 皇祐 연간에 官에서 사람을 사서 쓰는 雇役으로 바꾸었다. ‘直’은 ‘値’와 같으니, 雇直는 衙前役에게 주는 품삯이다.
역주68 兩稅之外……以備官雇 : 傭錢은 免役錢과 助役錢을 이른다. 差役法을 免役法으로 바꾸면서 본래의 差役 부담자들에게 거둔 세금을 免役錢이라 하며, 男丁이 한 사람인 單丁과 男丁이 없이 여자만 있는 女戶, 사찰과 道敎의 사원, 품계가 있는 집안 등은 본래 役이 없었으나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모두 免役錢의 절반을 거두고 이를 ‘助役錢’이라 칭하였다.
역주69 楊炎 : 727~781. 唐나라 德宗 때의 文臣으로 字는 公南이고 鳳翔 天興 사람이다. 建中 元年(780)에 재상이 되자, 당시 문란해진 租‧庸‧調의 租稅제도를 혁파하고 兩稅法으로 개혁하였다.
역주70 租庸調 : 조세를 租‧庸‧調의 세 가지로 나누어 징수하는 租稅제도이다. 魏‧晉時代 이래로 租稅의 기본 원칙으로 널리 시행되었는데, 唐나라 때에 완성되었다. 租는 농지에 부과하여 곡물을 징수하는 것이고, 庸은 사람에게 부과하여 力役 또는 그 代納物을 징수하는 것이고, 調는 戶에 부과하여 토산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唐나라의 경우 丁마다 租로 粟 2석을 징수하고, 庸으로 1년에 20일 부역을 시키고, 부역하지 않을 때에는 1일당 絹布 3尺 또는 麻布를 납부하게 하였으며, 調로 絹布 2丈과 眞綿 3냥을 바치게 하였는데, 絹이 생산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麻로 납부하게 하였다.
역주71 兩稅 : 각 家戶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되 1년에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穀物이나 錢 또는 織物 등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唐나라 德宗 때, 재상 楊炎이 당시 문란해진 조세제도를 兩稅로 개혁하였다.
역주72 大曆十四年 : 大曆은 唐나라 代宗의 年號이며, 14년(779)은 代宗이 죽고 德宗이 즉위한 해이다.
역주73 聚斂之臣 :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윗사람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신하를 이르는데, 《大學》에 이르기를 “百乘의 집안은 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으니, 聚斂하는 신하를 기를진댄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라.”라고 보인다. 百乘의 집안이란 千乘인 제후국의 卿大夫로서 兵車 1백乘이 나올 만한 倉邑이 있는 집안을 이른다.
역주74 齊民 : 平民을 이른다.
역주75 周禮에 田不耕者는 出屋粟하고 宅不毛者는 有里布 : 里布는 25가호의 한 마을에서 세금으로 내는 삼베를 이른다. 이 내용은 《周禮》 〈載士〉에 대한 賈公彦의 註疏에 보인다.
역주76 三大戶之役 : 宋나라는 民家를 9등으로 나누어, 4등 이상은 差役의 의무를 지워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를 부담시켰고 5등 이하는 면제하였는데, 특히 부담이 큰 衙前 등의 차역은 3등급 이상의 부유한 家戶에만 부과하였다. 이를 三大戶之役이라 한다.
역주77 女戶單丁 : 女戶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男丁이 없이 여자만 있는 家戶를 이르고, 單丁은 丁이 한 명인 家戶이다. 이들은 본래 差役에서 면제되었었는데, 免役法으로 바뀌면서 모두 助役錢의 부과대상이 되었다.
역주78 孟子曰……其無後乎 : 俑은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이고, 無後는 후손이 없음을 이른다. 《孟子》 〈梁惠王 上〉에 이르기를 “仲尼가 말씀하시기를 ‘처음 俑을 장례에 사용한 자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사람과 비슷한 俑을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장례에 짚단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사용하였는데, 후세에는 사람의 모양과 거의 같은 俑을 사용하였다. 이는 산 사람을 殉葬하는 제도가 생긴 근원으로 보아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옛날에는 나쁜 일을 하면 죽어서 후손이 없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역주79 春秋에 書作丘甲, 用田賦 : 《春秋左氏傳》 成公 元年條에 이르기를 “3월에 丘甲法을 만들었다.”라고 보이는데, 杜預의 注에 이르기를 “《周禮》에 의하면 9夫가 1井이 되고 4井이 1邑이 되고 4邑이 1丘가 되니, 1丘는 16井으로 戎馬 1匹과 소 3頭를 낸다. 4丘가 1甸이 되니, 1甸은 64井으로 長轂 1乘과 戎馬 4匹과 소 12頭와 甲士 3人과 步卒 72人을 낸다. 이것은 1甸이 부담하는 賦役인데, 지금 魯나라는 이것을 1丘에게 내게 하였기 때문에 가중한 賦斂을 나무란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春秋左氏傳》 哀公 12년조에 이르기를 “봄에 田賦를 시행하였다.”라고 보이는데, 杜預의 注에 이르기를 “이것을 기록한 것은 法을 고쳐서 賦稅를 무겁게 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역주80 靑苗放錢 : 靑苗錢의 放出을 이른다.
역주81 : 현
역주82 折兌 : 交子를 이르는데, 現金으로 바꿀 수 있는 有價證券으로 현재의 어음과 비슷하다. 처음 四川의 일부 富商들이 발행하였는데, 仁宗 때부터 官에서 직접 발행하고 개인의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당시 宋나라의 화폐는 銅錢과 鐵錢이 주로 쓰였는데, 鐵錢은 무겁고 가치가 낮아 휴대하기가 불편하여 점차 사용이 줄어들었다. 당시 陝西路의 糧草는 銅錢이나 鐵錢만으로 구입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었던 듯하다.
역주83 揀刺義勇 : 揀刺는 가려 뽑음을 이른다. 英宗 治平 2년(1065)에 西夏가 변방을 침입하자, 당시 조정에서는 병력이 부족할까 염려하여 陝西省에서 15만여 명의 義勇軍을 모집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민심이 크게 동요되었다. 이에 朝廷에서는 義勇軍을 변경의 수자리로 보내지 않겠다는 조칙을 내려 민심을 수습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역주84 著在簡書하야 有如盟約 : 簡書는 서책이나 문서를 이른다. 古代에는 竹簡에 모든 일을 기록하였으므로 서책이나 문서를 簡書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마치 국가의 문서에 기록된 맹약과 같이 분명한 일임을 이른 것이다.
역주85 東軍 : 동쪽 州縣의 지방군(廂軍)을 이른 듯하다.
역주86 弓手 :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 가운데 하나로 弓手는 耆長, 壯丁과 함께 치안을 담당하고 도적을 체포하였다.
역주87 : 영
역주88 隣保 : 5家를 隣이라 하였는데, 이웃끼리 서로 보증하여 한 집에서 부역이나 세금을 내지 못하면 대신 부담하였다.
역주89 常平 : 常平倉으로, 풍년이 들면 값을 올려서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값을 내려 곡식을 팔아서 물가를 항상 고르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漢나라 耿壽昌이 처음 만들었다.
역주90 : 개
역주91 里正 : 지방 관부의 말단 직무 가운데 하나로 里마다 한 명을 두었는데 戶長, 鄕書手와 함께 부세를 감독하였다.
역주92 : 적
역주93 臣頃在陝西 : 蘇軾은 仁宗 嘉祐 6년(1061) 12월부터 英宗 治平 2년(1065) 2월까지 大理評事 鳳翔府簽判을 지냈는데, 鳳翔府는 당시 陝西路에 속해 있었다.
역주94 山東之盜를 二世何緣不覺 : 山東은 지금의 山東省이 아니라 太行山 동쪽의 전역을 가리킨다. 秦나라에게 멸망당한 戰國의 六國이 모두 山東에 있었다. 처음 반란을 일으켰던 陳勝이 陳 땅에서 자립하여 楚王이라고 칭하자, 山東의 여러 지역에서 따라 일어나 秦나라의 관리들을 죽이고 陳勝에게 호응하였다. 秦나라의 謁者가 山東 지방에 使命을 받고 갔다가 돌아와 반란이 일어났다고 二世皇帝에게 고하자, 二世皇帝는 이 말을 듣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노하여 謁者를 하옥시켰다. 이에 다른 謁者들은 처벌이 두려워 모두 반란한 내용을 皇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秦나라는 멸망하였다. 謁者는 官名이다. 《史記 秦本紀》
역주95 南詔之敗를 明皇何緣不知 : 南詔는 唐나라 때 烏蠻이 주체가 되어 건립한 국가로 雲南‧四川‧貴州 일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明皇은 玄宗을 가리킨다. 長安에 와 있던 南詔의 인질이 도망가자 玄宗이 노하여 승상인 楊國忠으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는데, 侍御史 李宓이 거느린 7만 명의 군대가 南詔를 공격하다가 패하여 全軍이 敗沒당하였다. 楊國忠은 패전을 숨기고 도리어 승리했다고 아뢰고는 더욱 많은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게 하니, 전후에 전사한 자가 거의 20만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어 玄宗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唐書 楊國忠傳》
역주96 均輸 : 均輸平準法의 준말이다. 漢나라 武帝 때에 大農丞이던 桑弘羊이 당시 잦은 정벌과 토목공사 때문에 발생한 국가의 財政難을 타개하려고 실시한 경제 정책의 하나이다. 수도에 平準官, 지방에 均輸官을 두고서 가격이 싼 지방의 물자를 비싼 지방으로 옮겨 팔며, 값이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 물가를 조절하고 財政을 확보하고자 한 정책이나, 이로 말미암아 상인들은 직업을 잃고 백성들은 자유판매의 길이 막혀 원망이 많았다. 《漢書 武帝紀》
역주97 孝昭旣立……遂以無事 : 孝昭帝는 前漢의 6대 황제인 劉弗陵으로 武帝의 뒤를 이어 B.C. 87년에 즉위하여 B.C. 74년에 죽었다. 霍光은 武帝의 顧命大臣으로 武帝의 遺詔를 받고 大司馬‧大將軍이 되어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昭帝를 보필하였다. 始元 6년(B.C. 81)에 郡國에서 천거한 賢良‧文學에게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대부분 鹽鐵‧酒榷‧均輸官을 혁파할 것을 말하자, 霍光이 이를 받아들였다. 霍光은 뒤에 昭帝가 後嗣 없이 죽자, 昌邑王 賀를 맞아들여 帝位에 오르게 했다가, 그가 無道한 짓을 자행하자 폐위시키고 다시 武帝의 太子였다가 반역죄로 죽은 戾太子의 손자 病已(宣帝)를 즉위시키는 등 전후 20년 동안 國政을 전담하였다. 鹽鐵과 酒榷은 소금과 철물, 술을 국가에서 전매함을 이른다. 《漢書 霍光傳》
역주98 酈(역)生……欲復六國 : 酈生은 漢나라 高祖 때의 遊說家인 酈食其를 가리킨다. 高祖가 洛水를 사이에 두고 楚나라의 項羽와 겨루고 있었으나 자주 패하여 곤경에 빠져 있었다. 高帝가 楚나라를 흔들 계책을 묻자, 酈食其는 “6國의 후예를 다시 세워주면 楚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高祖가 그 말을 받아들여 6國의 후예를 王으로 봉해주기 위해 印章을 당장 새기도록 재촉하였다. 《史記 酈生列傳》
역주99 留侯 : 留侯는 漢나라 개국공신 張良의 封號이다. 張良이 外方에 나갔다가 돌아오자, 식사 중이던 高祖가 酈食其의 계책을 자랑 삼아 말하였다. 이에 張良이 高祖의 밥상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빌어 그 계책의 잘못을 하나하나 설명하니, 高祖는 당장에 印章을 녹여 없애게 하고 酈食其를 꾸짖으며 그의 계책을 폐기하였다. 《史記 留侯世家》 옛날에는 산대로 계산하였는바, ‘計策’의 ‘策’ 역시 산대이므로 젓가락을 빌어 산대로 삼은 것이다.
역주100 〈勸〉陛下堅執不顧 : 本集과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모두 ‘勸’자가 없으나 呂祖謙이 찬한 《宋文鑑》과 樓昉이 찬한 《崇古文訣》 및 眞德秀가 찬한 《續文章正宗》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역주101 曆數 : 옛날 帝王이 되고 서로 계승하는 것이 책력의 절기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 나라의 國統이나 國運을 이른다. 《書經》 〈虞書 大禹謨〉에 이르기를 “하늘의 曆數가 네 몸에 있으니, 네가 끝내 元后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天之曆數在汝躬 汝終陟元后]”라고 보인다. 元后는 大君의 뜻이다.
역주102 齊는 至强也로되 周公이 知其後必有簒弑之臣 : 姜太公이 齊나라에 봉해진 뒤에 周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를 물었다. 太公이 “현능한 자를 높이고 功 있는 자를 숭상하겠다.”고 대답하자, 周公이 “후세에 반드시 찬탈하고 시역하는 신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太公이 周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周公은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높이겠다.”고 하니, 太公은 “후세에 점차 쇠약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齊나라는 田氏에 의해 나라를 찬탈당했고, 魯나라는 三桓에 의해 군주의 권한이 쇠약해졌다. 《資治通鑑 外紀》
역주103 衛는 至弱也로되 季子知其後亡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襄公 29년조에 보인다. 季子는 吳나라 公子 季札로 衛나라에 사신 가서 “衛나라에는 君子가 많으니 환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衛나라는 약소국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으나 季札의 예언대로 戰國時代 말기까지 나라를 유지하였다.
역주104 吳破楚入郢……知楚之必復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哀公 元年條에 보인다. 吳나라가 楚나라를 공격할 적에 陳나라에 사신을 보내 함께 楚나라를 공격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陳나라 懷公이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때 大夫 逢滑이 楚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오히려 吳나라에 화란이 닥칠 것이니, 吳나라 편을 들어서는 안 됨을 주장하자, 陳나라 懷公은 이 말을 따라 중립을 지켰는데, 과연 楚나라는 부흥하여 國勢를 회복하였다.
역주105 晉武旣平吳에 何曾이 知其將亂 : 晉나라 武帝 太康 元年(280) 2월에 王渾과 王濬, 琅琊王 司馬伷가 吳나라를 평정하여 마침내 천하가 통일되었다. 하루는 太尉로 있던 何曾이 武帝를 모시고 宴會를 열고는 물러나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主上이 大業을 창건하였으나 내가 매번 宴會에서 뵐 때마다 국가를 경륜하는 원대한 도모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고 오직 평소의 일상적인 일만 말씀하니, 후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는 방도가 아니다. 자신에게만 미칠 뿐이니, 후손들이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후 晉나라는 內亂이 계속되고 五胡十六國이 침공하여 큰 혼란에 빠졌다. 《晉書 何曾傳》
역주106 隋文旣平陳에 房喬知其不久 : 房喬는 唐나라의 명재상인 房玄齡으로 喬는 그의 字이다. 房玄齡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文中子인 王通을 사사하여 학문을 깊이 닦았는데, 開皇 9년(589)에 隋나라 文帝가 南朝의 陳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니, 사람들은 隋나라가 오래가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房玄齡은 아버지 房彦謙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隋 文帝는 功德도 없이 한갓 北周 황실의 근친이라 하여 살생을 하고 제왕의 지위를 빼앗았으니, 이는 후대를 위한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평안하나 얼마 되지 않아 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隋나라는 2代 만에 멸망하였다. 《唐書 房玄齡傳》
역주107 元帝……而王氏之釁生 : 郅支는 匈奴의 王인 單于의 이름이다. 漢나라 元帝 建昭 3년(B.C. 36) 가을에, 西域의 都護인 甘延壽와 부장 陳湯이 황제의 制書를 위조하고 여러 성의 군사를 징발하여 匈奴를 불시에 기습해서 康居를 함락시키고 郅支單于를 참수하였으며, 元帝 竟寧 元年(B.C. 33) 봄에는 匈奴 呼韓邪單于가 조회하였다. 그러나 元帝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하여 후세의 史官들에게 “군주의 德이 밝지 못하고 여러 소인들이 지위에 있어, 蕭望之와 周堪의 어짊을 알았으나 善을 좋게 여기면서도 등용하지 못하고, 弘恭과 石顯의 간사함을 알았으나 惡을 미워하면서도 제거하지 못해서, 오로지 邪僻함을 일삼고 忠良한 사람을 해쳤으니, 西漢의 쇠퇴함이 여기에서 결정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외척인 王氏를 중용하여 결국 王莽이 漢나라를 멸망시키고 新나라를 건국하였다.
역주108 宣宗……而龐勛之亂起 : 宣宗은 唐나라 16代 황제(재위 847~859)로 본명은 忱이며, 燕은 燕京(北京) 지역이고, 趙는 太原 지역이다. 宣宗 大中 3년(849) 6월에 涇源節度使 康季榮이 原州와 石門驛, 藏木峽, 制勝, 六盤, 石峽 등 여섯 관문을 수복하였으며, 7월에 靈武節度使 朱叔明이 長樂州를, 邠寧節度使 張君緖가 蕭關을, 鳳翔節度使 李玭이 秦川을 수복하여 燕‧趙 지방과 河‧湟 지방을 모두 수복하였다. 龐勛의 亂은 17代 황제인 懿宗 咸通 9년(868)에 桂州를 지키던 군사들의 怨望을 이용하여 장교 許佶과 趙可立 등이 당시 糧料判官(군수품 담당관)인 龐勛을 수령으로 추대하고 일으킨 반란인데, 다음해에 龐勛이 죽자 평정되었다.
역주109 西取靈武하고 北取燕薊 : 燕‧薊는 지금의 北京 지역으로 당시 靈武는 西夏가 점령하고 燕‧薊는 契丹이 점령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110 尫羸 : 왕리
역주111 吐故納新 : 묵은 탁한 기운을 몸 밖으로 뱉어내고 맑은 새 기운을 몸 안으로 들이마시어 장수하는 호흡법으로 《莊子》 〈外篇 刻意〉에 보인다.
역주112 曹參……愼無擾獄市 : 曹參은 漢나라의 開國功臣이다. 惠帝 2년(B.C. 193)에 승상 蕭何가 죽자, 齊나라 재상으로 있던 그가 蕭何의 후임으로 조정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曹參이 齊나라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당부한 내용으로 獄과 市場을 흔들게 되면 간사한 자들이 용납될 곳이 없어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史記 曹相國世家》
역주113 黃霸……治道去泰甚 : 循吏는 민심을 따라 잘 다스리는 守令을 이른다. 黃霸는 漢나라 宣帝 때의 循吏이다. 卒吏로 발신하여 穎川太守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善政을 베풀어 치적이 천하의 제일로 승상에 오르고 建成侯에 봉해졌다. 黃霸가 穎川太守로 있을 적에 長吏 許丞이 늙고 병들어 귀가 어두우므로 督郵가 아뢰어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黃霸는 말하기를 “許丞은 청렴한 관리이다. 비록 늙었으나 아직도 절하고 일어나 전송하고 맞이할 수 있으니, 귀가 어두운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黃霸가 말하기를 “자주 長吏를 바꾸면 舊官을 보내고 新官을 맞이하는 비용이 들고 간사한 관리들이 이 틈을 타서 문서를 없애고 재물을 도둑질하여 公私間에 허비하고 소모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 비용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며, 바꾼 새 長吏도 반드시 어질지는 못하여 혹 舊官만 못하면 한갓 서로 더욱 어지럽기만 할 뿐이니, 무릇 다스리는 방도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하면 될 뿐이다.”라고 하였다. 《漢書 黃霸傳》
역주114 或譏謝安以淸談廢事 : 東晉의 재상인 謝安은 會稽의 東山에 은거하다가 40세가 넘은 뒤에야 벼슬길에 나가 재상이 되고 淝水의 大戰에서 前秦의 苻堅을 대파하여 절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다. 그는 풍류를 즐겼으며 玄學(老莊思想)에 뜻을 두어 淸談을 일삼았다. 淸談은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닌 無爲自然의 고상한 말을 이른다. 본문의 내용은 王羲之의 비판에 대한 謝安의 대답인데, 두 사람은 會稽 蘭亭의 修禊를 함께한 절친한 사이이다. 《晉書 謝安傳》
역주115 劉晏 : 字는 士安으로 南華 사람인데 재주가 뛰어났으며, 경제에 밝아 代宗 때에 領度支鹽鐵使가 되어 천하의 재정을 관장하였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젊고 급진적인 소년들을 등용하여 문제가 되었다. 《舊唐書 劉晏傳》
역주116 : 탁
역주117 建中之政 : 建中은 唐나라 德宗(李适)의 年號이다. 德宗은 代宗의 장남으로 대를 이어 779년에 제위에 오르자, 崔祐甫를 재상으로 발탁하여 힘써 선정을 베풀고 租‧庸‧調를 兩稅로 바꿔 문란해진 稅政을 개선시키는 등 ‘貞觀의 治’에 비견할 만한 좋은 정치를 행하였다. 盧杞는 字가 子良으로 玄宗 때 名相이었던 盧懷愼의 손자이다. 구변이 뛰어났으나 성격이 음험하고 간사한 소인이었다. 崔祐甫가 죽은 뒤에 재상으로 발탁되자, 충신들을 모함하여 무수히 죽였으며, 자신의 권세를 굳히기 위해 황제에게 刑名學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권하여 가혹한 政事를 펴니,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朱泚의 난이 일어나 德宗이 奉天으로 播遷하기도 하였다. 德宗은 만년에 환관들을 많이 등용하였는데, 이는 훗날 당나라 멸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역주118 貞觀 : 唐나라 太宗의 年號(627~649)이다. 太宗이 재위한 이 시기는 ‘貞觀의 治’라 하여 중국 후기 역사상 가장 뛰어난 太平聖代로 일컬어진다.
역주119 : 부
역주120 如喪考妣 : 考妣는 父母와 같은 뜻으로, 堯帝가 승하함에 백성들이 마치 부모를 여읜 것처럼 슬퍼한 것으로, 이 말은 《書經》 〈舜典〉에 보인다.
역주121 天時不齊 : ‘天’은 本集과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모두 ‘大’로 되어 있다. ‘大時不齊’는 《禮記》 〈學記〉에 이르기를 “큰 德은 한 가지만 맡지 않고, 큰 道는 한 가지만 국한되지 않고, 큰 신의는 맹약하지 않고, 큰 때는 똑같지 않다.[大德不官 大道不器 大信不約 大時不齊]”라고 보이는데, 鄭玄의 注에 “大時는 天時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22 至察無徒 : 《大戴禮記》에 이르기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무리가 없다.[水至淸則無魚 人至察則無徒]”라고 보인다.
역주123 耳目 : 民政을 은밀히 정탐하는 관리를 이른다.
역주124 漢文……釋之以爲利口傷俗 : 釋之는 張釋之로 堵陽 사람인데, 騎郞이 되었다가 漢나라 文帝에게 발탁되어 謁者僕射가 되었으며, 그 후 廷尉가 되어 추호의 사심 없이 법을 집행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었다. 張釋之가 文帝를 수행하여 虎圈에 올랐는데, 文帝가 上林苑의 尉에게 여러 禽獸들의 장부에 대해서 묻자 尉가 좌우를 둘러보며 대답하지 못하였고, 虎圈의 嗇夫가 옆에서 尉를 대신하여 매우 자세히 대답하였다. 文帝가 말하기를 “관리의 합당하지 못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고, 張釋之에게 명하여 嗇夫를 上林令으로 삼으려 하였다. 張釋之가 아뢰기를 “周勃과 張相如는 長者라고 알려졌으나 두 사람이 일을 말할 적에 일찍이 입에서 말을 제대로 내지 못했으니, 어찌 이 嗇夫의 민첩하게 대답하는 구변을 본받겠습니까? 嗇夫가 口辯이 있다 하여 품계를 뛰어넘어 승진시킨다면 천하 사람들이 바람을 따라 쏠리듯 다투어 구변을 일삼아 그 실제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文帝가 嗇夫를 上林令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虎圈은 호랑이를 가두어 기르는 우리이며, 嗇夫는 낮은 관직이다. 《史記 張釋之傳》
역주125 : 경
역주126 昔先主以黃忠爲後將軍 : 先主는 蜀漢을 건국한 劉備를 가리킨다. 219년 劉備가 漢中을 공략했을 때, 黃忠이 定軍山 전투에서 적장 夏侯淵을 죽이고 승리하였다. 그 공적으로 征西將軍에 올랐으며, 이해 劉備가 漢中王에 오르자 後將軍이 되어 關內侯라는 작위를 하사받고 關羽, 張飛, 趙雲, 馬超와 함께 五虎大將軍에 제수되었다. 이에 關羽 등은 黃忠과 동격으로 취급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역주127 關張 : 劉備의 의형제들인 關羽와 張飛를 이른다. 두 사람은 劉備와 桃園에서 결의하고 의형제가 되어, 평생 劉備를 따라 蜀漢의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역주128 漢文不用賈生 : 賈生은 西漢의 學者이며 정치이론가인 賈誼(B.C. 200~B.C. 168)를 가리킨다. 시문에 뛰어나고 제자백가에 정통하였으며, 20세에 文帝에게 발탁되어 博士가 되었다가 太中大夫로 승진되었다. 文帝는 그가 재상의 재목임을 알아보고 公卿으로 삼아 正朔과 服色을 고치고 법률을 제정하며 禮樂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周勃과 灌嬰 등 당시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의논을 쓰지 못하고 長沙王太傅로 좌천시켰는데, 33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그가 요절하자 천하 사람들이 賈生이 뜻을 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漢書 賈誼傳》
역주129 請爲屬國하야 欲係單于 : 屬國은 제후국이나 여러 異民族의 나라를 관장하는 관직이며, 單于는 匈奴 임금의 칭호이다. 賈誼가 梁懷王의 太傅로 있으면서 長篇의 上疏文을 文帝에게 올렸는데, 여기에 말하기를 “지금 匈奴가 거만하고 침략하여 지극히 不敬한데도, 漢나라가 해마다 金과 솜, 비단을 바쳐 이들을 받들어서 발이 도리어 위에 있고 머리가 도리어 아래에 있습니다. 전도됨이 이와 같은데도 이것을 풀지 못하니, 이러고도 오히려 나라에 人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臣이 삼가 匈奴의 무리를 헤아려보건대 우리 漢나라의 하나의 큰 縣에 불과한데, 천하의 큼을 가지고 한 縣의 무리에게 곤욕을 당하니, 執事者들을 위하여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한번 臣을 屬國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아 匈奴를 주관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신의 계책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單于의 목을 매어 그의 목숨을 제압하고, 中行說을 엎드리게 하여 그 등을 매질하며, 匈奴의 무리를 들어 오직 上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역주130 高祖以三十萬衆으로 困於平城 : 漢나라 高祖가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匈奴의 冒頓單于를 공격했다가 平城 인근의 白登山에서 匈奴의 30만 대군에게 7일 동안이나 포위를 당하는 곤경에 빠졌던 일을 말한다. 이때 陳平이 계책을 내어 單于의 부인 閼氏에게 후한 뇌물을 써서 겨우 포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史記 韓信列傳》
역주131 三表五餌 : 賈誼가 올린 匈奴에 대한 회유책으로, 다섯 가지 미끼와 세 가지 훌륭한 행실을 이른다. 盛服과 수레와 말을 주어서 그 눈[目]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음식과 진귀한 맛으로 그 입[口]을 파괴하고, 음악과 미인으로 그 귀[耳]를 파괴하고, 높은 집과 큰 창고와 많은 노비로 그 배[腹]를 파괴하고, 와서 항복하는 자들을 황제가 직접 불러 보아 예우하고 친히 술을 따라주며 음식을 먹여주어서 그 마음[心]을 파괴하는 것이니, 이것이 다섯 가지 미끼이다. 남에게 굴복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技藝를 좋아함은 仁한 道(仁道)이고, 信을 큰 操行으로 여김은 떳떳한 義(常義)이고, 사랑함에 진실이 있고 이미 허락한 것을 실천하는 것(然諾)이 三表이다. 《漢書 賈誼傳》
역주132 中行說 : 匈奴의 冒頓單于가 죽고 아들 稽粥單于가 즉위하자, 文帝가 匈奴와의 화친을 도모하여 公主를 稽粥單于에게 시집보냈는데, 이때 宦者인 中行說로 하여금 공주를 시종하게 하였다. 中行說은 匈奴에 가는 것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배반하여 漢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中行說은 匈奴에 가자마자 漢나라를 배반하고 單于에게 항복하여 漢나라의 은밀한 일을 다 말해주어 漢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史記 匈奴傳》
역주133 趙括之輕秦 : 趙括은 戰國時代 趙나라 장군 趙奢의 아들이다. 性情이 경망하여 兵法을 배운 뒤 천하에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늘 자부하였으므로 아버지로부터 趙나라 군대를 망칠 사람은 틀림없이 括일 것이라는 경계를 받았다. 秦나라가 趙나라를 공격하여 長平에서 대치하였는데, 秦나라의 反間計에 따라 趙括이 廉頗 대신 장수가 되었으나 秦軍을 경시하다가 결국 秦나라 장군 白起에게 크게 패하여 자신은 죽고 趙軍 40만은 항복했다가 모두 구덩이에 묻혀 죽었다. 《史記 廉頗藺相如傳》
역주134 李信之易楚 : 李信은 秦나라 장군이다. 秦始皇이 楚나라를 정벌하고자 하여 장수들에게 필요한 병력을 묻자, 王翦은 최소한 60만의 병력을 요구하였으나, 李信은 20만이면 충분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李信은 蒙恬과 함께 20만 병력을 이끌고 楚나라를 공격했다가 楚나라의 유인책에 걸려 대패를 당하고 말았다. 《史記 白起王翦傳》
역주135 : 극
역주136 絳灌 : 漢나라 高祖의 신하인 絳侯 周勃과 灌嬰의 병칭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呂氏 일족을 몰아내고 文帝를 옹립하여 漢나라 황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賈誼의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하였다. 《史記 絳侯周勃世家》, 《史記 灌嬰列傳》
역주137 晁錯 : 晁는 ‘鼂’로도 쓰는데, 漢나라 文帝‧景帝 때의 文臣이며 학자이다. 申不害, 商鞅 등의 刑名學을 배웠고 벼슬이 御史大夫에 이르렀다. 景帝 때에 御史大夫가 되자 제후들의 봉토를 삭감하여 제후들에게 미움을 샀다. 吳, 楚 등 7國이 晁錯의 죄를 따진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景帝가 袁盎의 말을 받아들여 晁錯를 거리에서 참수하였다. 《漢書 晁錯傳》
역주138 申屠賢相 : 申屠賢相은 어진 정승 申屠嘉를 가리킨다. 申屠嘉는 漢나라 高祖를 따라 출정하여 공을 세워 都尉가 되었고, 文帝 때에 丞相이 되어 故安侯에 봉해졌다. 사람됨이 淸廉하고 强直하여 私情이 통하지 않았다. 景帝 때에 晁錯가 用事하는 것을 미워하였는데, 晁錯가 宗廟의 담장을 허물자 이것을 문제 삼아 죽이려 하였으나 景帝가 끝내 그를 용서하였으므로, 분개하여 피를 토하고 죽었다. 諡號는 節이다. 《漢書 申屠嘉傳》
역주139 名器爵祿 : 名器는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는 爵號와 車馬, 衣服, 儀物 등을 말하며, 爵祿은 작위와 봉록을 이른다.
역주140 : 규
역주141 常調 : 科擧를 통해 立身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調用되는 자들을 이른다.
역주142 荐更 : 천경
역주143 三司 : 여기서는 새로 설치한 制置三司條例司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144 : 석
역주145 勾當發運 : 勾當은 담당과 같으며, 發運은 均輸法의 시행을 위해 화물을 운반함을 이른다.
역주146 監司 : 각 路의 轉運使司와 提點刑獄司, 安撫使司를 총칭한 것이다.
역주147 轉對 : 百官이 교대로 궁중에 들어가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고 時政을 아뢰며 進言하는 일을 이른다. 輪對라고도 한다.
역주148 奏課 : 官長들이 자기가 관장하는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을 이른다.
역주149 如周如唐은 則外重而內輕 : 周나라는 원래 封建國家로 제후들을 많이 봉하였는데, 말엽인 戰國時代에는 일곱 제후국이 天子國인 周나라를 무시하고 천하를 다투었다. 唐나라 말엽은 藩鎭이 발호하여 천자의 권한이 땅에 떨어져 떨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50 如秦如魏는 則外輕而內重 : 秦나라와 魏나라는 중앙집권제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51 姦臣指鹿之患 : 指鹿은 秦나라 二世皇帝인 胡亥에게 趙高가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했던 ‘指鹿爲馬’의 故事를 가리킨다. 趙高가 二世皇帝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말하자, 二世皇帝가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사슴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도 있었고, 趙高의 비위를 거스르기 어려워 침묵을 지키거나 말이라고 대답하는 자도 있었다. 그 후 趙高는 당시 사슴이라고 말한 자들을 골라 은밀히 제거하니, 이후로 감히 趙高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史記 秦始皇本紀》 여기서는 간신이 권력을 독단함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역주152 大國問鼎之憂 : 問鼎은 諸侯가 천자 나라를 넘보는 것을 의미한다. 《春秋左氏傳》 宣公 3년조에 “楚子가 陸渾의 戎을 토벌하고 周나라 경내에서 군대를 진열하여 위용을 과시하니, 定王이 王孫滿을 보내어 楚子를 위로하였다. 楚子가 王孫滿에게 솥의 大小와 輕重을 묻자, 王孫滿은 ‘王者가 되는 것은 德에 달려 있는 것이지 솥에 달린 것이 아니다.……周나라 德이 비록 쇠하였으나 天命이 바뀌지 않았으니, 솥의 경중은 물을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였다. 솥은 夏나라 禹王이 治山治水를 끝내고 주조했다는 九鼎으로, 三代를 전해 내려오던 傳國의 보물로 국가의 상징물인데, 楚子가 輕重을 물은 것은 王者의 자리를 넘보는 뜻이 있으므로 王孫滿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楚子는 楚나라 莊王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153 計省 : 나라의 財政을 맡은 三司, 곧 鹽鐵司‧度支司‧戶部司를 이른다.
역주154 : 탁
역주155 臺諫 : 臺官과 諫官의 총칭이다. 臺官은 御史臺의 관원으로 侍御史‧殿中侍御史‧監察御史를 이르고, 諫官은 諫院의 관원으로 諫議大夫‧拾遺‧補闕‧司諫‧左右正言 등을 이른다.
역주156 建隆 : 宋나라 太祖 趙匡胤의 年號(960~962)이다.
역주157 風采所繫 : 風采는 御史들이 풍문으로 들어 채집한 내용을 기록한 詞狀을 이른다.
역주158 廊廟 : 大臣들의 집무처로 朝廷을 가리키는바, 조선조의 議政府와 같은 곳이다.
역주159 風旨 : 상대방의 意中을 이른다.
역주160 英廟之初하야 始建稱親之議 : 宋나라 仁宗이 後嗣가 없이 죽자, 從兄인 濮安懿王 允讓의 아들 趙曙로 뒤를 잇게 하니, 바로 英宗이다. 英宗이 즉위한 다음 해에 조칙을 내려 生父 濮安懿王의 崇封 문제를 의논하면서 韓琦, 歐陽脩 등의 의논을 받아들여 濮安懿王을 皇考라 칭하고자 하였다. 이에 范純仁, 呂誨, 呂大防 등은 仁宗을 皇考라 부르고 濮安懿王을 皇伯이라 불러야 한다고 반대하여 큰 분쟁이 일어났다. 《宋史 英宗本紀》
역주161 孔子曰……無所不至矣 : 이 내용은 《論語》 〈陽貨〉에 보인다.
역주162 李斯憂蒙恬之奪其權 : 李斯는 楚나라 사람으로 荀卿에게서 수학하고 秦나라에 가서 客卿이 되어 法治主義로 국정을 다스려 始皇帝의 천하통일을 도왔으며, 그 공으로 丞相의 지위에 올랐다. 封建制를 폐지하고 郡縣制를 실시하였으며, 문자를 통일하여 小篆을 제정하는 등 왕업의 기초를 닦았으나, 始皇帝가 죽었을 때, 간신 趙高의 말을 따라 始皇帝의 詔書를 위조하여 太子 扶蘇와 장군 蒙恬을 죽이고 二世皇帝 胡亥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蒙恬은 始皇帝의 측근 장군으로 천하통일 후 군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북쪽 변경을 경비하는 총사령관으로서 上郡(現 陝西省 膚施縣)에 주둔하여 萬里長城을 쌓고 있었다. 또 太子 扶蘇는 始皇帝에게 간언을 하다가 蒙恬軍의 監軍으로 쫓겨나 있었다. 이에 趙高는 扶蘇가 황제가 되면 蒙恬이 재상이 되고 李斯는 쫓겨날 것이라고 설득하여 李斯를 謀議에 끌어들일 수 있었다. 《史記 李斯列傳》, 《史記 蒙恬列傳》
역주163 盧杞憂懷光之數其惡 : 盧杞는 唐나라 德宗 때의 文臣이다. 字가 子良으로 구변이 뛰어났으나 성격이 음험하고 간사한 소인이다. 崔祐甫가 죽은 뒤, 재상으로 발탁되자 충신들을 모함하여 무수히 죽였으며, 권세를 굳히기 위해 가혹한 政事를 펴서 마침내 朱泚의 난이 일어나 德宗이 奉天으로 파천하게 만들었다. 李懷光은 당시 朔方節度使였는데, 朱泚의 반군이 奉天을 포위하여 德宗이 위기에 처하자, 蒲城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 朱泚의 군대를 醴泉에서 패퇴시키고 德宗을 구하였다. 李懷光은 재상 盧杞를 죽여 정사를 바로잡아야 함을 자주 말하였는데, 盧杞가 이를 두려워하여 李懷光이 조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함하자, 李懷光은 이에 노하여 스스로 난을 일으켜 朱泚의 반란군에 합류하였다가 朱泚의 난이 평정된 후 토벌군이 이르자 자살하였다. 《唐書 德宗本紀》
역주164 君子……同而不和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에 보인다.
역주165 和는 如和羹하고 同은 如濟水 : 和羹은 국에 간을 맞추는 것이고, 濟水는 ‘以水濟水’로 물에다가 물을 더함을 이른다. 《晏子春秋》에 齊나라 景公이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梁丘據를 보고 晏嬰에게 “梁丘據는 나와 和하다.”라고 하자, 晏嬰이 이르기를 “梁丘據는 同이라고 하여야 하니 어찌 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可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否가 있으면 신하가 否라는 의견을 올려서 그 可함을 이루어야 하고, 임금이 否라고 하시더라도 可함이 있으면 신하가 그 可하다는 의견을 올려서 그 否를 없애야 하니, 이 때문에 정사가 공평하여 백성들이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梁丘據는 그렇지 않아 임금이 可라고 하시면 可라고 찬성하고, 임금이 否라고 하시면 또한 否라고 하니, 이는 마치 물에 물을 탄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먹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和는 원래 음식의 간을 맞춰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사람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조화롭게 함을 이르며, 同은 부화뇌동하여 무조건 윗사람의 의견을 따름을 이른다. 《晏子春秋》는 春秋時代 齊나라의 명재상인 晏嬰이 지은 책이며, 晏嬰의 字는 平仲이다.
역주166 孫寶 : 漢나라 哀帝‧平帝 때의 文臣으로 字가 子嚴이며, 京兆尹과 大司農을 지냈다. 平帝 때에 간신인 太師 孔光과 大司徒 馬宮 등이 王莽의 공덕을 칭송하여 周公에 견주며 종묘에 告祀할 것을 청하였는데, 孫寶가 이에 반대하여 말하기를 “周公은 大聖人이시고 召公은 大賢人이셨는데도 서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이 經典에까지 나왔으나, 두 분 모두 서로 덕망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지금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王莽의 공덕을 칭송하나, 그의 잘못을 비난하는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의논이 중지되었다. 《漢書 孫寶傳》 周公과 召公은 모두 周나라 초기의 정승으로 周公은 이름이 旦이고 召公은 이름이 奭인데, 《書經》 〈周書 召誥〉는 바로 周公이 召公을 설득하기 위하여 지은 글이라 한다.
역주167 王導 : 晉나라의 명재상으로 臨沂 사람이며 字는 茂弘이고 諡號는 文獻이다. 元帝가 琅邪王으로 있을 때부터 그를 도와 帝位에 오르는 데 큰 功을 세웠고 뒤이어 丞相이 되었으며, 元帝의 遺詔를 받들어 明帝, 成帝를 보필하였다. 元帝 때에 그의 從兄인 征南大將軍 王敦이 江東을 진압한 功을 믿고 권력을 전횡하다가 武昌의 난을 일으켜 王氏가 멸족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일족 20여 명을 거느리고 매일같이 待罪함으로써 元帝의 신임을 다시 얻어 큰 공신이 되었다. 《晉書 王導傳》
역주168 元臣 : 나라에 큰 공이 있는 重臣을 이른다.
역주169 王述 : 晉나라 成帝 때의 문신으로 字는 懷祖이며 太原 晉陽 사람이다. 청렴하고 강직하여 재물에 뜻이 없었으며 곧은 말을 잘하였다. 벼슬이 臨海太守, 揚州刺史 등을 거쳐 尙書令에 이르렀다.
역주170 : 경
역주171 近日裁減皇族恩例 : 恩例는 국가에서 皇族에게 준례로 내리는 특혜를 이른다. 熙寧 2년(1069)에 神宗은 宗室授官法을 제정하여 皇族에게 내리는 恩例를 제한하였는바, 宣祖(宋 太祖 趙匡胤의 아버지)와 太祖‧太宗의 자손만 國公으로 봉하여 대를 잇게 하였고, 그 나머지 玄孫의 자손들에게는 外職만을 허용하였으며, 喪服이 끊긴 자손들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고 대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역주172 任子 : 천자가 郊祀에 祭天의식을 거행하거나 큰 경사가 있을 때에 재상의 자손들에게 蔭職으로 벼슬을 내리는 제도이다.
역주173 閱習鼓旗 : 군대를 검열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이른다. 鼓旗는 군중에서 지휘하는 북과 깃발의 신호체계를 이른다.
역주174 禹戒舜……惟慢游是好 : 丹朱는 堯帝의 아들로 不肖하여 帝位를 계승하지 못하였는바, 이 내용은 《書經》 〈虞書 益稷〉에 보인다.
역주175 周公戒成王曰……酗於酒德哉 : 商王 受는 紂王으로 이 내용은 《書經》 〈周書 無逸〉에 보인다.
역주176 周昌은 以漢高爲桀紂 : 周昌은 沛縣 사람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말을 몹시 더듬었으나 直諫을 잘하였으며, 漢나라 高祖를 따라 출전하여 군공을 세워 御史大夫가 되고 汾陰侯에 봉해졌다. 한 번은 그가 일을 아뢰기 위해 궁궐로 들어갔는데, 高祖가 애첩인 戚姬를 끌어안은 채 자신을 맞이하자, “폐하는 桀‧紂와 같은 폭군입니다.”라고 직간하였다. 《漢書 周昌傳》
역주177 劉毅는 以晉武爲桓靈 : 劉毅는 晉나라 武帝 때의 名臣으로 字는 仲雄이고 벼슬이 左僕射에 이르렀다. 그는 부귀를 草芥처럼 여기고 기개가 높아 直諫을 잘하였다. 어느 날 武帝가 자신을 漢나라 황제 중 누구에게 비길 수 있겠느냐고 묻자, 劉毅는 서슴없이 桓帝나 靈帝라고 대답하였다. 武帝가 화를 내자, 劉毅가 말하기를 “漢나라의 桓帝와 靈帝는 벼슬을 팔면 그 돈이 官庫로 들어갔는데, 폐하는 벼슬을 팔면 그 돈이 私門으로 들어가니, 이를 들어 말한다면 폐하께서는 그들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桓帝와 靈帝는 東漢 말기의 昏君으로 賣官賣職을 하고 宦官들에게 휘둘려 黨錮의 禍를 일으켜 수많은 名士들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晉書 劉毅列傳》
역주178 向者與議學校貢擧 : 이 내용은 본서의 권4 〈議學校貢擧箚子〉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179 大臣 : 당시 집정하고 있던 王安石을 이른다.
역주180 陛下生知之性으로 天縱文武 : 生知는 生而知之의 준말로 이 말은 《論語》 〈述而〉에 ‘我非生而知之者’라고 보이는데, 尹氏(尹焞)의 注에 “孔子는 나면서부터 저절로 아신 聖人이다.”라고 하였으며, 性은 타고난 자질을 이른다. 天縱은 《論語》 〈子罕〉에 ‘天縱之將聖’이라고 보이는데, 朱子의 注에 “縱은 肆(풀어놓다)와 같으니 한량을 하지 못함을 말한다.[縱猶肆 言不爲限量也]”라고 하였다. 이후로 天縱은 ‘하늘이 내시어 한량할 수 없는 뛰어남’을 이르게 되었다. 文武는 文德과 武勇을 겸비함을 이른다.
역주181 : 창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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